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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불법적 노무관리 조사해야”


[131105_서울도철의불법적노무관리고발및서울시철저한특별감사촉구기자회견_장하나의원실.hwp (31.50 KB) 다운받기]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06872
장하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불법적 노무관리 조사해야” (CBC뉴스=유수환 기자, 2013/11/05 [14:45])
1년 7개월 사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 3명이 업무상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반복되는 사고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적대적인 조직문화와 노무관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장하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 18일,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에서 또 한 명의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한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장 의원은 “이번에 제보로 밝혀진 내용들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일하는 기관사라면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던 것들이 눈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노무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명의 기관사가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했고 그 죽음의 배후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악질적인 노무관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철저한 현장조사로 노무관리의 불법적인 부분들이 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역시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한 기관사가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3년부터 퇴직자, 해고자, 승무관리소 파견 사무여직원을 포함한 1,266명에 대해 노조성향에 따라 A/B/C로 분류하여 관리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에 우호적인 사람을 A, 공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C, 중간적인 사람을 B로 분류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업 참여 기록, 농성 참여 기록 등을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해 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퇴출조직으로 인사조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10년 넘게 치밀하고 악질적인 노무관리로 직장문화는 피폐화되었고 직장동료 간 관계갈등은 깊어졌다”며 “여러 가지 사례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과 불법 투성이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노조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노조 와해를 위해 노동조합 선거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자들은 인사권을 동원해 적대적인 노무관리를 해 왔고, 승진과 표창에 있어서도 특정노조 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어 왔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노조 측은 “심지어 1인 승무 시스템임에도 다리를 다친 사람과 팔을 다친 사람을 한 조로 묶어 운전업무를 강요하는 참담한 사례까지 발견되었다. 그동안 기관사들 사이에 관리자들이 노조성향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준다고 생각했고, 실제 그것이 이번 제보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제 더 이상 기관사들이 고통받고 신음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일벌백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속에서 기관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 조직문화 개선은 기관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해 9월에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기관사 임시건강진단 및 업무관련성 조사>에 따르면 특히, 기관사 직업군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질환 유병률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5.6배, 공황장애의 경우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49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성향 A·B·C로 나눠 노조원에 불이익 의혹 (매노, 구은회 기자, 2013.11.06)
도시철도노조·장하나 의원, 공사 '노무관리 자료' 공개 … C등급자 퇴출압박·승진누락 논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기관사 1천266명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해 A(친회사)·B(중간)·C(친노조)로 등급을 매기고, 이 중 298명에 대해서는 관리자 84명을 배정해 밀착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이재문)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5일 익명을 요구한 공사 승무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직원 성향별 밀착관리=제보된 자료는 2006년 12월 작성된 것이다. 공사 소속 기관사와 승무부문 퇴직자·해고자·파견자 1천266명의 신상정보와 이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항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사가 기관사들의 등급을 매겨 관리해 왔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A등급은 공사나 관리자에 우호적인 사람, C등급은 노조에 우호적인 사람, B등급은 중간자로 구분된다. 2011년 한국동서발전이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앞두고 조합원을 겉과 속이 하얀 ‘배’, 겉과 속이 모두 빨간 ‘토마토’,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얀 ‘사과’로 나눠 관리한 것과 유사하다. 직원 성향분석과 그에 기초한 불이익 처우가 공공기관 노무관리의 정석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짐작케 한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기관사별로 등급을 나누기 위해 개별 기관사들이 2004년 노조의 파업에 참석했는지, 2005년 본사 점거농성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날짜별로 체크했다. 이와 별개로 공사는 A로 분류된 114명과 B로 분류된 32명, C로 분류된 83명과 ‘미분류’ 39명을 근거리에서 관리하는 담당자 84명을 배정했다. 관리자 1명이 지연·학연·경력·친분관계에 따라 기관사 2~7명을 밀착관리한 것이다. 노조는 “A는 노무관리의 첨병으로 관리하고, B는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C는 지속관리와 포섭을 목적으로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조합원에 불이익, 부당노동행위 의혹=이날 노조가 추가로 공개한 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C등급자의 경우 퇴출제도의 일환인 직무재교육 대상에 포함되거나, 아예 직권면직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10년 7월 직무재교육명령을 받은 기관사 15명 중 11명이 C등급자였다. 이들은 노조활동이나 공황장애·불안장애·적응장애·수면장애·수동운전 미숙 등의 이유로 퇴출대상자가 됐고, 같은해 9월 모두 직권면직됐다.
이와 함께 노조가 승진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사 명단과 제보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6년간 근속하면서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기관사 25명 중 21명이 C등급자로 확인됐다. 이는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제보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최근 1년7개월 사이에 3명의 기관사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택한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며 “기관사들의 죽음이 공사의 폭압적인 조직문화와 적대적인 노무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료를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자를 포함한 기관사 전체의 데이터가 누적관리된 것을 감안할 때 개인이나 일개 부서 차원에서 작성된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공사가 지금도 관련자료를 누적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공공기관인 공사는 민간기업들의 노무관리 행태를 본떠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담당자를 붙여 직원을 감시하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C등급자는 퇴출대상자로 분류해 퇴출압박을 가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감사에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청소용역업체 감독과 기간제근로자 점검 등 2차례에 불과했다"며 "공사의 악질적인 노무관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측은 이날 공개된 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노조의 주장대로 노무관리가 이뤄졌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법적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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