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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연금 안녕하십니까 (헤럴드경제 2013.1116 기획기사)


헤럴드경제에서 주말기획으로 연금문제를 다루었다.
그냥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다룬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연금을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특수직역연금 개혁 논란이 제기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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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423&md=20131116003208_AT
[위크엔드] 당신의 연금 안녕하십니까 (헤럴드경제, 허연회 기자, 2013-11-15 11:09)
월급서 꼬박꼬박 내 돈이 빠져나간 뒤 수십 년 후인 미래에 연금으로 받는다 하니 탐탁지 않기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재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연금을 붓나…
공무원, 군인들의 월급도 국민 세금으로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까지 세금으로 부족분 메꾸려 하는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은근슬쩍 현행 9%에서 13~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연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진하고 있다. 지금 좀 더 고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라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상황은 이런데 4대 연금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개혁 움직임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에 무려 10조2283억원의 재정자금을 쏟아부었다. 올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운용 수입은 7조6633억원이다. 이에 비해 공무원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등 지출액은 9조5586억원이다. 1조895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적자는 바로 국민 혈세에서 충당해야 한다.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977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에 정부는 해마다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2008년 9492억원, 2009년 9409억원, 2010년 1조566억원,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1조2499억원 등이다. 이 역시 국민 세금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연금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대해 공무원, 군인들은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
공무원, 군인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 노고에 대해 국민들이 외면하려는 게 아니다. 어차피 공무원, 군인들의 월급도 국민 세금으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까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꾸려 하느냐는 것이다. 국민들도 하루 하루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5&md=20131116003236_AT
[위크엔드] 2060년엔 기금 바닥난다는데…
정부선 “재정서 충당 걱정말라”
보험료율 인상 등 선제대책 시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74&md=20131116003220_AT
[위크엔드] 해외주식 비중 늘리고 채권투자는 축소…수익률 높이기 ‘사활’
3대 연금 해외주식 수익률 15%
사학연금 해외투자비중 2배 늘리고
국민연금 올 17건 해외부동산 취득
CIO 3人 ‘자존심 경쟁’도 흥미진진
일부선 투자리스크 우려 시각도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 출구전략 우려 등 각종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투자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 규모는 운용실적과 상관없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복지확대 논의에 따른 ‘정치 리스크’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국민연금처럼 한 주체가 막대한 자산을 굴리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면서 “위험자산에 투자한 자금이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에도 못 미쳤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78&md=20131116003219_AT
[위크엔드] 운용규모 세계 4위…평균 수익률 6.6% ‘선전’
작년 수익률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6.99%로 네덜란드(13.7%), 노르웨이(13.4%) 등 다른 5개국 평균보다 4%포인트가량 뒤처졌다. 채권 중심으로 지나치게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금리 기조 속에 해외투자ㆍ대체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큰손’들과의 치열한 수익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문적인 운용인력 확충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400조원이 넘는 돈을 200여명의 인원들로만 운용하고 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덜란드 연금의 경우 APG(All Pension Group)라는 별도 운용기관을 두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추천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연맹까지 위원회 멤버를 추천하게 된다. 이익단체들의 외압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구조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64&md=20131116003223_AT
[위크엔드] 사학연금 21% · 군인연금 50% 정부가 보전…‘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학연금, 소득신고·건보 가입내역 없이 지급
군인연금도 7월까지 부정수급액 15억원 달해
천문학적 세금 투입 불구 주먹구구식 운영
군인연금 이미 바닥…내년 적자 2조2895억원
사학연금 대상자 15%만 신청해도 2033년엔 고갈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짜여 있는 바람에 1973년부터 매년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개혁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분석 결과, 군인연금의 내년 적자 규모는 2조2895억원으로 정부의 재정자금 수혈이 불가피하다.
초라한 연금 운용수익률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문제점으로 매번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2012 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에서 7.02%를 기록한 반면 사학연금은 6.63%에 그쳤다. 특히 군인연금은 3.05%로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한 국내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꼴등’을 기록했다.
김잔디 참여연대 간사는 “특수직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교사나 군인은 장기근속이 보장돼 있어 연금 액수가 커지는 게 반발을 부르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60&md=20131116003225_AT
[위크엔드] 적자보전액 내년 2조…공무원 노후보장에 10년간 28조 혈세 투입
219만원 공무원연금 올 월평균 수령액 (국민연금 84만원)
36만명 공무원연금 올 수급자…4년만에 23% 급증
2.3배 2010년이후 가입자 수익비 (국민연금은 1.8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저부담ㆍ고급여’ 구조로 인해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전액 국고로 보전해줘야 한다.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895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적자보전액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는 데 이어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높은 연금 급여수준에 비해 연금에 기여하는 부담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 연금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금이 이들을 부양하는 비율은 2010년 27.1%에서 오는 2030년이면 62.2%, 2070년에는 무려 90.35%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의 누적적자가 9조8000여억원에 달한다. 늘어나는 수급자 수와 정기적 연금수급 방식의 증가를 고려해 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지만, 공무원연금 등은 연금액이 소득에 비례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ㆍ고용자부담금의 1.4~2.4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본인ㆍ국가부담금의 3.5~4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공적 연금 간 형평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비다. 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낸 돈의 몇 배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가입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2.3배 수준이다. 재직 기간 30년을 기준으로 1억6800만원을 부담하면 사망할 때까지(통계청 기대수명 적용) 3억96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이전 가입한 공무원의 수익비는 더 높다.
현 정부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 개선방안을 고심 중이다.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을 줄여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도 상황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의 통합론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수평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쉽지 않다고 이대로 두면 20년 후에는 공무원연금 연간 적자보전액이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65&md=20131116003223_AT
[위크엔드] 사학연금은 248만원…군인연금 수급자 5%…350만원이상 받는다
국민연금이 월평균 85만원이 채 못 되는데 비해 사학연금은 248만원을 웃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월 35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전체의 5%를 넘는 4030명에 달하며 17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에 가장 많은 1만5211명이 분포돼 있다.
먼저 사학연금의 경우 비용 부담은 교원 본인과 법인, 국가가 각각 50대29대21 비율로 부담한다.
군인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8.4% 연금감액, 지급개시 연령 65세 등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격오지 근무에 따른 문화적 소외, 잦은 이사로 인한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사회 재취업 곤란에 따른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지급액 현행 유지와 퇴직 다음달부터 지급 등을 설득해 관철시켰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4&md=20131116003237_AT
[위크엔드] 국민 · 공무원 · 군인연금…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논리는 ‘다층구조화’로의 통합이다. 다층(多層)이라는 것은 노후보장을 1층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2층에 퇴직연금(직역연금), 3층 개인연금 등을 뜻한다. 최근에는 기초연금까지 합쳐 4층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 후보자는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석연구원 시절 공무원연금 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동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등의 반발에 부딪혀 국민연금만 덜 받는(소득대체율 하락)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그쳤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6&md=20131116003236_AT
[위크엔드] 실질소득대체율 불과 20%대…노후생활 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
생애 평균 300만원 월급쟁이 매달 75만원 안팎 연금 받아
늦은 나이 취업하고 일찍 퇴출, 노동시장 왜곡된 구조가 원인
국민연금을 평균적으로 23년 정도 납부한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3%에 불과하다.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40%가 독일(42%)이나 일본(34.5%)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질 및 명목 간 격차가 없는 외국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최근에는 오래 보험료를 낼수록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법을 추진해 가입 의욕을 꺾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급 금액을 봐도 2020~2050년 가입자 평생소득의 20~25%에 머물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중요한 건 명목이 아니라 실질소득대체율인데 이게 너무 낮아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김석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출산율도 낮아지는 새로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의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말 어려운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기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3&md=20131116003237_AT
[위크엔드] 月300만원 버는 K씨<만29세>, 32년간 1억원 내고 매달<만65세부터> 83만원 수령
103개월째부터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셈
2009년 이전 임용 30년 근무한 공무원, 퇴직전 3년 평균보수 500만원이었다면
퇴직후 매달 350만원 연금받을 수 있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9&md=20131116003235_AT
[위크엔드] 국민연금 가입68% ‘기초연금 못 받거나 일부만 받거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193만명 중 27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초과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서 깎인진 금액을 받는다는 것.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연금 20만원 전체를 모두 받지 못하는 노인은 2014년 27만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80만3000명, 2030년 166만1000명, 2040년 348만8000명, 2050년 547만8000명, 2060년 655만명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국민연금을 더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제 저축의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59&md=20131116003225_AT
[위크엔드] 이혼땐 결혼기간만큼 연금 절반 前배우자에…사망땐 노령연금 · 유족연금 중 하나만 수령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62&md=20131116003224_AT
[위크엔드] “일반기업은 퇴직금 받지만…공무원은 연금이 퇴직금”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한다. 재직 중 겸업 금지, 정치적 중립, 파업 금지 등 공직의 특수성에 따라 각종 권리에 제약을 받으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특히 “공무원연금 지급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민간기업보다 적은 급여 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또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보상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절대금액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공무원은 보험료로 월 소득의 7%(국가도 7% 부담)를 내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4.5%(회사도 4.5% 부담)를 낸다. 매년 개인당 월평균 수령액 증가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과 산재ㆍ고용보험 등의 복합적인 속성이 녹아 있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고급여제도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7%로, 4.5%인 국민연금에 비해 더 높다”며 “통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63&md=20131116003224_AT
[위크엔드] 툭하면 투자손실 논란…국민연금공단은 “억울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투자 손실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기간, 특정 종목을 한정 조사해서 제기되는 투자 손실 지적 탓에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비교적 높은 장기 투자 수익률이 빛이 바랜다는 것.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위탁 투자 부문이나 주식 투자 부문을 특정 기간으로 쪼개보면 가끔 저조한 수익을 내거나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장기간의 기금 투자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수익률이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5개국 연기금의 연말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평균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투자 수익률은 6%로, 일본의 GPIF(-0.37%), 미국의 CalPERS(1%), 캐나다의 CPPIB(3.1%), 노르웨이의 GPF(3.4%), 네덜란드의 ABP(5%)보다 높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58&md=20131116003225_AT
[위크엔드]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다” (O)…“미납땐 취업 못 한다” (X)
형편 어려워도 보험료 한꺼번에 못 받지만
해외 거주여권·영구영주권 취득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땐 이자포함 수령 가능
“채무자 연금 압류할수 있다” 소문도 거짓
‘압류·담보 불가능’ 국민연금법에 명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온 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대표적인 오해는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 전 마무리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2060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한다”며 “2007년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소진 시기 역시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소문은 진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가입 기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해마다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는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운영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다만, 외국으로 이민하게 됐을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 거주 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한 뒤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7&md=20131116003236_AT
[위크엔드] 국민연금 가입 안할 순 없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해 있거나 27세미만 무소득자 대상서 제외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 27세 미만 소득 없는 사람이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신청이란 학생과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음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지만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77&md=20131116003220_AT
[위크엔드] 英, 준강제적 사적연금제 운용…공적연금 혜택은 저소득층에 집중
獨 ‘리스터연금’ 가입자에 정액보조금 지원
공적연금 비중 80%서 50%로 감소 효과
스위스 국민의 85% 개인연금에 의존
日 신퇴직연금제 도입…보험규제 완화도
일부 유럽 국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공적연금 개혁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같은 유럽임에도 남유럽은 공적연금 단일구조 개선이 더디면서 재정위기라는 결과를 맞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의 핵심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01년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후정산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하면서 사적연금을 강화했다. 리스터연금 덕에 전체 연금시장에서 약 80%였던 공적연금 비중이 50%대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도 19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공적연금의 기능을 약화시켜왔다. 공적연금은 저소득층에 집중토록 하고 나머지 계층의 상대적 불리함을 사적연금을 통해 보장받게 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까지 공적연금 기능을 기본적 노후소득수단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각 사업장이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면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2011년부터 사적연금 강화를 위해 기업연금제도(NEST)를 통해 준강제적인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신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다양한 보험규제 완화를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했으며, 미국은 1890년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공적연금 한계를 사적연금과 사적시장의 기능 활성화로 극복하고 있다.
스위스는 가장 이상적인 연금제도를 구축한 국가로 꼽히지만 공적연금 비중은 낮다. 전 국민의 85%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27.3%)의 3배다.
덴마크는 적립률이 높은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다 노인을 연금에 의무가입시켜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있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80% 수준이므로 42%에 불과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스웨덴처럼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운영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0년에 걸친 논쟁을 거쳐 1998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없애고, 소득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정화를 꾀하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전환했다.
스페인은 은퇴 이후 은퇴 전 15년 평균급여의 85%를 연금으로 받는다. 재정위기 이전까지 은퇴자의 천국이라 불렸던 그리스의 경우 임금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95%로 OECD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연금 삭감 등의 긴축을 조건으로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할 정도다. 이탈리아 역시 1992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져 연금 개혁을 해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는 공공지출 중 연금 지급액 비중이 7%에 불과하지만 이탈리아는 25%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남유럽 국가는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북유럽에 비해 이상 높아 근본적인 개혁이 쉽지 않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76&md=20131116003220_AT
[위크엔드] 美주재 대기업임직원 현지 연금제 가입의무 없어…한국의 스리랑카 노동자 출국땐 일시금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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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논쟁’ 성남시립의료원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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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상과 과제


금재호.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상과 과제.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광주지역토론회(2013.11.7.)> 자료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ㆍ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광주지역토론회(2013. 11. 7) 자료집.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광주지역토론회_131107.pdf (3.25 MB) 다운받기] 
 
개회사: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민정의 협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 대 환
고용률을 경제사회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우리 사회의 청년과 여성이 더 많은 기회와 소득을 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고용률의 정체는 성장잠재력을 낮출 뿐 아니라 빈곤의 증가와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게 됩니다.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다시 고용률의 정체로 이어지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대부분 일자리와 연계돼 있는 상태에서 실직은 당사자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 위험성을 높임으로써 결국 국가의 복지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고임금-고복지의 정규직과 저임금-저복지 비정규직 간의 구조적인 분절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임금-고용체계가 필요합니다.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취업지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및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형 노동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극복하고 고생산성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참가하고 여성과 청년, 중소기업 등의 부문도 새로이 참여함으로써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과 직업훈련, 노동복지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일가정양립일자리위원회와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조만간 임금근로시간 문제를 다룰 특위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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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산업현황 및 정책발전에 관한 제언
전남대학교 교수 박 석 강
 
주제발표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 재 호
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의 필요성
1. 고용률, 근로시간, 시간선택제의 관계
○ 한국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092시간(’12년)으로 OECD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
-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것은 정상근로시간(또는 법정근로시간)이 길고 초과근로가 많으며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이 낮기 때문
○ 통상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근로시간이 적은데, 이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 OECD 자료를 보면 고용률과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은 고용률에 비해 시간선택제 근로 비중이 낮음.
-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누기’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
○ 경제성장 잠재력의 유지, 확충을 위해 노동비용의 상승억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외벌이’ 문화에서 ‘남녀 맞벌이’ 문화로 이동할 필요
- 즉 ‘남성 중심의 외벌이’ 문화에서는 가구의 생계를 한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짐.
 
2. 고령화와 시간선택제 근로
○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인력부족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여성, 고령자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더욱 확산될 전망
○ 고령화 및 고용률 상승으로 인해 3D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불안ㆍ저임금ㆍ저학력의 일자리는 인력난이 심화되는 반면, 고임금ㆍ고용안정ㆍ고학력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지속될 것
○ 기업들은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여성 및 고령자를 유인하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할 전망
 
3. 고용률 70%와 시간선택제 근로
○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달성을 위해 여성의 취업증가가 필수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이 요구됨.
○ 이에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17년까지 93만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목표.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
-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의 인정 등 생애주기별 시간선택제 근로 권리 보장
- 시간선택제 근로 차별시정 및 권익보호 강화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12. 5. 30)’에서도 노사정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에 대해 합의
 
Ⅱ.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 따라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정의하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지 조정이 필요
1. 본 조사를 이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 통계청 시간제(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또는 동일회사에 동일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2012년 8월 주된 직장의 평소 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인 임금근로자(1,972천명)의 대부분은 비정규 시간제 근로자. 주된 직장의 평소 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이 임금근로자중 전일제 근로자는 7.4%, 정규직 근로자는 3.4%에 불과
■ OECD의 part-time 정의: 주된 일자리에서 평소 주당 30시간미만 근무하는 일자리로 전일제 및 정규직 여부는 관련이 없음.
○ 결론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본 조사를 이용하여 시간선택제 근로를 정의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오류의 위험성이 높음.
- 특히 실 근로시간 또는 평소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시간선택제를 잘못 이해할 위험성이 있음.
 
2. 부가조사를 이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개념에 근접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시간제(시간선택제) 근로를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모두 주당 36시간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본 조사보다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정의를 위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또한 완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간 2회라는 조사 횟수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에 대한 노사정 논의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지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
 
3.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따라서 개인의 수요에 맞고, 차별이 없으며,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음.
※ 일본 후생노동성의 ‘시간제 정규직’(김훈, 2013)
① 고용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
② 전일제 정규직에 비해 1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짧으며
③ 전일제 정규직을 기준으로 임금 등의 대우가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일자리
○ 이준협(2013)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① 시간제 일자리 ② 자발적인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 선택 ③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 ④ 공적 연금 및 고용보험 제공 ⑤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 이상 등 5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함.
- 위의 5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6년에는 1.1만 개(시간제 일자리 중 1.0%), 2012년에는 6.0만 개(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준협(2013)의 정의는 일자리의 자발성 여부는 ▴ 전일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 ‘일자리의 질’ 평가를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는 것도 논란이 됨.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미달하는 경우가 많음.
-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자발적 이직이 많아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도 한계
- 특히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 이상’이라는 기준은 근로자 개인의 인적특성이나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
○ 여기에서는 일본후생성의 기준과 유사하게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를 다음과 같이 (잠정) 정의.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① 고용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기간제 근로자가 아님)
②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며
③ 시간 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2013년 4,860원)
④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2013년 3월 166천명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9.4%
- 시간적으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8월의 1.2%에서 2012년 8월 7.9%로 높아짐.
 
Ⅲ. 시간선택제 근로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제적 특성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분류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 ‘12년 8월 임금근로자 중 시간선택제의 비중은 10.3%로 ’04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근로자수도 동 기간 1,072천명에서 1,826천명으로 70.3% 상승.
○ (인구학적 특성) 성별로 남성 임금근로자 중 시간선택제는 5.0%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17.4%로 여성이 시간선택제일 가능성이 남성의 3배 이상
- 연령대별로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은 30대를 저점으로 하는 U자 형태로 특히 60대의 31.9%가 시간선택제
- 학력이 낮을수록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이 높아 초졸 이하의 경우 28.7%가 시간선택제로 취업
○ (시간선택제 근로의 사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44.0%는 자발적으로 시간선택제를 선택
- 자발적 시간선택제 근로의 사유는 ‘근로조건에 만족하여’가 3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육아ㆍ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등의 순서임.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56.0%는 비자발적으로 시간선택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들의 67.1%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육아ㆍ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는 5.9%로 나타남.
○ (종사상 지위)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 상용직은 7.7%에 불과하며, 임시직(59.9%)과 일용직(32.4%)이 대부분을 차지
- 다른 비정규직 형태와 비교하여도 시간선택제는 상용직의 비중이 크게 낮음.
○ (근속기간)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전일제가 5.78년인 것에 비해 시간선택제는 1.44년으로 나타남.
-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 35.4%로 가장 많지만 시간선택제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19.2%에 달함.(이들의 79.8%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무)
○ (노조가입 여부)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0.3%(5천명)에 불과 --- 일본은 시간제 근로자의 노조조직률이 6.3%(’12)
- 이는 전일제 근로자의 12.8%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과 대비됨.
- 한시적 근로나 비전형 근로와 비교하여도 노동조합 가입률이 크게 낮음.
 
2.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 (고용계약 여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30.2%(552천명)만이 고용될 때 고용계약을 하였음.
- 고용계약기간은 1개월~1년 미만이 72.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 1개월 미만이 13.9%, 1년이 11.7%로 나타남.
-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시간선택제 근로의 2.0%
○ (사회보험 가입)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2.2%만이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임. 또한 직장의 건강보험에는 14.6%, 고용보험에는 14.8%만이 가입되어 있음.
- 전일제 임금근로자 70% 이상이 직장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비해 시간선택제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근로시간 분포) 평균적으로 주 21.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주 10시간미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비중은 11.2%에 불과하며, 20∼29시간이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비례보호의 원칙이 반영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계약서의 체결의무, 근로자 동의 없는 초과근로 금지, 유급휴일ㆍ연차유급휴가의 적용, 산전후휴가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ㆍ휴가 등의 혜택을 받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비중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0.1%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외 수당은 6.7%에 불과
 
3.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 시간선택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0.7만원에 불과하며, 시간당 임금도 7,113원 으로 전일제 근로자의 57.9%에 지나지 않음.
○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사이의 임금격차의 대부분은 인구적 요인이나 교육, 근속기간, 사업체규모, 종사상 지위, 산업 등 알려진 요인들로 설명이 가능
○ 임금분해에서의 높은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여성, 고령자 등 저학력 취약계층으로 대부분 임시적 일자리에 저임금으로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부정할 수 없음.
- 또한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하여져 있는 비례보호의 원칙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Ⅳ. 시간선택제 근로 활성화의 문제점과 과제
1.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직무의 특성상 전일제 근로보다 시간선택제 근로가 적합한 경우 이들을 활용
- 시간선택제 근로의 직무는 다른 업무와의 유기적 연관성이 낮고 교육ㆍ훈련이나 숙련이 불필요하며, 보상수준은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음.
- 즉 대부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자리의 질이 낮음.
○ 노동시장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짧은 근로시간이라는 의미는 몰각되고, ‘임시적 일자리’, ‘낮은 보수의 일자리’로 인식됨.
※ 전일제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관행이 널리 퍼짐.
○ 통계적으로도 평소 주당 36시간미만 근무하는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96.6%)은 비정규직으로 간주됨.(’12년 8월 기준)
 
2. 시간선택제 근로 활용과 관련된 인적자원관리의 미흡6)
○ 많은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값싸고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미비
○ ‘09년 8월 고용보험 가입 20인 이상 사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를 채용하는 주된 이유는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인력 채용이 용이하기 때문’(27.9%),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20.5%) 등의 순서임.
○ 다수의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활용과 관련된 애로점을 호소
- (단시간근로 활용의 애로점) 단시간 근로 채용의 애로사항은 ‘업무의 연속성 저해’가 4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숙련 형성이 어려움’(14.6%), ‘간접비용 증가 등 인사관리 비용의 증가’(13.6%)의 순서
○ (시사점) 미국의 기업사례를 통해 본 시간선택제 근로 성공의 시사점으로 먼저 양질의 대체인력 확보가 중요함.
- 기업이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경영성과가 우수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홍보
-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임금체계가 연공급에서 성과급 및 업무급으로 전환되어야 함.
○ 일본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는 경제의 장기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정규직 대신 임금비용이 저렴한 시간제의 비중을 증가시킨 결과
- 근로자도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자로 취업하며, 상당수가 생계유지형 취업
- 노동후생성의 조사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31.7%가 실직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라고 응답
- 또한 ‘생계유지는 어려움이 없지만 주택대출을 상환하기 어렵다.’가 13.6%, ‘교육비 등에 영향을 받는다.’가 14.0%로 나타남.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시간제 고용의 이유로 ‘임금절약’이 41.1%로 가장 많음.
○ 일본은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현실화되고 일반화된 이후, 이들을 보호하려는 법ㆍ제도를 도입
 
3. 시간선택제 근로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
○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사회보험의 적용과 더불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고 할 때, 시간선택제 근로의 증가에 따른 임금비용의 상승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의문이 제기됨.
- 이에 노동조합은 시간선택제 근로의 활성화가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의 창출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귀착될 것을 우려
- 반면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의 활성화로 인해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
○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고 건설적 방향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용률 70% 로드맵’의 전반적 정책방향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생애경로의 개발도 원활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 확산’을 위해 중요한 과제
 
4. 양질의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과제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과 확산은 필수적으로 이에 실패할 경우 ‘저고용ㆍ고비용ㆍ저효율’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성
-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경제 및 금융위기를 겪고 있으며, ‘저고용ㆍ고복지 → 재정 및 가계적자 증대 → 저성장’의 악순환 과정에 노출됨.
○ 향후 국민소득의 상승과 인구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증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출산, 육아기의 일시적 시간선택제 근로
• 장년층 근로자의 점진적 은퇴를 위한 시간선택제 근로
• 휴식, 교육훈련, 가정내 돌봄 등을 위한 근로자의 일시적 시간선택제 근로
-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의 증가와 더불어 취업자의 증가로 이어짐.
- 또한 업무량이 하루 중 시간대별로, 요일 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차이가 날 때에도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활용이 가능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측면
시간선택제 근로를 위한 인사관리시스템의 정비 -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시간제 확산으로 인한 기업 임금비용 증가의 완화: 이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직무시스템의 조정을 필요로 함.
- 현실적 임금직무시스템의 개편 방안은 임금결정 시 능력급, 직무급의 비중을 높이고, 일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폭의 조정을 통해 임금시스템을 개편.
- 특히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조정
□ 근로자의 측면
• 시간선택제 근로로 인한 차별 및 불이익의 해소
- 승진, 보직 등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인사시스템을 정비
- 고용안정 및 시간비례보호 원칙의 적용
• 적정 소득의 확보
※ 예, 독일의 미니(mini) job : 월 450유로 이하의 일자리로 사회보장분담금이 면제되어 저임금을 보전
※ 예, 일본의 경우 연 수입이 103만 엔 이하이면 소득세 면제, 130만 엔 이하이면 배우자의 건강보험, 후생연금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
□ 사회 및 정책적 측면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개선
• 비정규직의 범위에서 ‘양질의(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외
○ 일자리 질의 개선 없는 시간선택제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
- 향후 시간선택제 근로의 증가가 계속되겠지만 증가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조건이 나쁘지 않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음.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과 관련된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한 노사정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이에 대한 선진국 사례로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사례로 들 수 있음.
□ 네덜란드의 사례
○ 네덜란드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임금상승억제', '단시간근로 활성화'의 세 가지의 정책을 채택.
-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이하가 되도록 노사정이 합의를 하고 이를 준수
- 근로자들이 임금상승 억제를 수용하도록 소득세율 인하 등 제도를 보완하고, 안정적 재정ㆍ금융ㆍ환율정책을 사용하여 물가를 안정
○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참여를 강화
- 이를 통해 정규직 시간제 근로를 확대함과 동시에 시간제 근로가 자기선택의 자발적 일자리가 되도록 함.
○ '임금상승억제'는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로 연계됨
 
■ 부록 :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김경란, 2013)
○ 저임금 여성 일자리로 대표되는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처우개선 선행이 필수적
- 이에 대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경우 여성 일자리를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성별격차 또한 확대될 수 있음.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양적 확대라는 부분적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귀결은 저임금 노동의 확대와 불평등 심화를 동반하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임.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중단
고용률 70%는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이 아니라 고용의 질 제고를 통해 달성되어야
○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해결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최저임금 수준의 개선 및 모든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을 확대.
- 법정최저임금의 정액급여 50% 이상 인상과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한 대책 수립
②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기법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1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을 우선 시행
③ 장시간 노동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로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
- 근기법상 주40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휴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 등 탈법적, 불법적 시행에 대한 엄격 감시, 감독을 강화
④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여 청년에게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보육,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
⑤ 비정규직 노동권의 전면적 보장
-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법제정 추진, 그리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의 즉각 철회가 필요
○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법의 개정
- 한국은 전일제 근로의 단시간 근로 전환에 대한 상징적 규정만 있을 뿐 요구 권리는 없으며 사용자의 의무는 물론 구제나 이의신청절차도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및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부여는 현행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
- 별도의 시간제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근기법 개정 또는 단시간노동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지정토론.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사무차장 정 창 식
고용률의 증대나 일자리 늘리기 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오늘 이런 노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권역별 토론회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높이 평가, 다만, 이러한 정부 정책이 자칫 고용률 70%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숫자에만 얽매인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정책은 실패할 우려가 있음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윤 영 현
전북대학교 교수 송 영 남
광주고용센터소장 황 병 룡

지정토론.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광주 전남북지역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 토론
조선대학교 교수 최 홍 엽
1. 노사정 대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2.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산업현황 및 정책발전에 관한 제언과 관련하여
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현상과 과제
○ 고용률 70%를 위해 2017년까지 9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그러한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함. (박석강 교수 발제와도 관련됨)
-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나 평가시에도 효율성만을 앞세우면,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제공이나 많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보급사업의 경우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안착하기를 바라지만,
- 노사의 현실적 이해에는 배치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함.
- 사용자는 보다 장시간 일하기를 희망하고(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것을 싫어하고)
- 근로자는 적은 보수로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4. 지역의 일자리의 질과 공정거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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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4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나름 개선하였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전반적인 편람내용을 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주요사업과 관련된 지표는 그 비중이 그리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일을 잘 하도록 하는데 맞춰졌는지도 의문이다. 공공성 관련 지표를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고객만족도 지표가 이를 충족시키는 건가?
'공기업 정책준수'의 대분류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 3.0 지표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과 관련하여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표를 신설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탄소·녹색성장 지표가 내실화라는 명목으로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지만, 여전히 남아 있고, 공공성 관련 지표보다 더 비중이 높다. 
이런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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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4년_보완_포함)_지방공기업_경영평가편람_개선안.hwp (188.00 KB) 다운받기] 
 
2015년(2014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Ⅰ. 평가 개요
 □ 개   요
  ○ 평가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매년), 상하수도(‘13년부터 매년)
  ○ 평가내용 : 공기업별 4개 대분류 지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 평가체계 : 안행부는 시·도 공기업평가, 시·도는 시·군·구 공기업평가
  ○ 경영평가 결과 조치(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 평가등급 결정, 성과급 차등지급
    - 우수공기업은 포상, 부실공기업은 경영진단 실시 등
 □ 2014년 경영평가 대상 기관
  ○ 총 330개(광역 59, 기초 271)
    - 광역단체(59개) : 상하수도 15, 지하철 7, 도시개발 15, 시설 및 환경 10, 기타공사․공단 12
    - 기초단체(271개) : 상수도 106, 하수도 78, 기타공사 11, 시설관리 76
 
Ⅱ. 추진 경과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개선 의견수렴(’13.9.4~9.27)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수행기관(시도발전연구원) 등
 ○ 경영평가지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13.10.25~11.5/ 5회)
    - 안전행정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
 ○ 상하수도 지표 개선(안) 마련, TF팀 운영(’13.10.25~11.5/ 3회)
    - 안전행정부, 지자체 상하수도(32명),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개선(안) 마련(’13.11.8)
 
Ⅲ. 2014년(2013년도 실적) 평가편람 보완(안)
1. 당초(’13.2월) 예고 지표 및 변경사항
 가. 평가유형 분류
  □ 2012년 신설(또는 통합) 공기업 평가유형
   ○ 부산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기타공사(광역)유형으로 분류
  ○ 거제해양관광공사 : 시설공단형 공사유형으로 분류*
      * 자체 관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공단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 중
 나. 평가지표 개선사항
  □ 공통지표 개선안
  ① 임직원 역량 강화(인사관리 지표)
 ○ 교육훈련 실적 평가대상 확대 : CEO・임원 → 직원까지 확대
   - (CEO・임원) 연 1회 15시간 이상 외부 집합교육 → 연 2일 또는 14시간이상 으로 변경 ※ ‘15년 평가부터는 3일 또는 21시간으로 확대
   - (직원) 정원의 10%이상이 5일 또는 35시간 이상 국내·외 교육기관(사이버교육 포함)  ※ ‘15년 평가부터는 7일 또는 50시간으로 확대
 나. 평가유형별 지표 개선안
 다. 공기업 정책준수
  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세부지표 추가 및 평가방법 변경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만 측정 → 전년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70%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30%(신설)
    - 최고목표 변경 : 구매비율 50%(법정비율) → 최근 3년간 평균구매비율 × 110% 또는 90%보다 낮은 값
  ②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가방법 변경
    - 구매율만 측정  → 당해연도 구매율 70% + 전년대비 증가율(개선도) 30%
       * 의무 구매율 1%  * 전년대비 증가율 평점은 단계별로 평가(3%이상 증가 가중치 1,… 0~0.5% 0.05, 0% 0)로 실시하며 2년연속 1%이상 증가시 최고 가중치(1)부여
  ③ 녹색제품 우선구매, 평가방법 변경
    - 구매율만 측정 → 당해연도 구매율 80% + 전년대비 증가율(개선도) 20%
       * 신규 평가대상기관은 개선도 평가시 기존 평가대상기관의 평균증가율로 산정(총점환산방식)
  ④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 및 유연근무제 운영실적(당초 예고지표 변경)
    - 정책준수 지표에서 삭제 →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지표로 이관(노력과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
  ⑤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한도액 기준 일원화
    -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특례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2. 2014 평가지표 보완 (안)
기본 방향
◈ ’13년 평가결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개선의견 검토 반영
◈ 정부 3.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등 국정과제 지표 신설
◈ 지방공기업의 대내외 경영여건을 고려한 지표 보완
  ▪(지방공사) 부채관리 등 재무적 경영성과 중심으로 보완
  ▪(지방공단) 안전관리,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공익성 지표 강화
  ▪(상하수도) 경영여건을 고려한 목표부여, 지표 간소화로 평가부담 완화
 
 가. 공통 사항
  □ 상・하수도 평가기준 개선
   ① 상・하수도 평가의 일관성 제고
 ○ 상‧하수도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통적 평가지표의 내용과 영역별(대분류 및 중분류) 배점을 일치시킴
  ② 정량지표 평가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유수율 등 주요지표의 목표를 전년도의 ‘그룹별 평균’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기관별 개선도 반영이 어렵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 평가결과가 고착화되는 현상 발생
    ○ (개선안) 지역적 여건의 영향이 큰 지표(총괄원가)는 자기실적 대비 개선목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1인당 영업수익 등)는 개선도를 40% 반영
  ③ 평가내용 및 방법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인력관리 등의 지표가 낮은 배점(0.5점)에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평가의 어려움과 피평가기관 부담 과중
    ○ (개선안) 핵심지표 위주로 지표를 간소화*하고 정성지표는 유사한 성격의 것을 1~4점 단위로 그룹화**
       * (예) 인력관리 지표 0.5점 10개 항목 → 1.0점 4개 항목
       ** (예) 재무관리 지표 4개 항목 (1.0~1.5점) → 2개 항목 각 3.0점
  □ 부채관리 강화
○ (필요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지방공사 실현을 위해 부채관리 강화 필요
○ (개선안) 지방공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단기 채무의 지급능력 지표 신설(당좌비율, 2점) 및 부채비율 목표 강화
 □ 공사채 발행기준 위반시 페널티 부여(재무관리 지표)
○ 안행부 사전승인 없는 공사채 발행시 감점(-1.0점)
    * ‘13.9월, ○○도시공사 사전승인 없이 회사채 400억원 발행
○ 공사채 발행기준을 위반한 채무보증행위 발생시 감점(-1.0점)
  □ 안전관리 지표 강화
○ (필요성) 일부 평가유형의 경우 안전관리 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경영상의 책임부여 곤란
     *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13.7.15) 발생관련 안전사고 직접지표가 없어서 유사지표(리더십, 상수도관 관리 등)에서 감점하였음
○ (개선안) 상하수도, 시설공단 등 각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지표 신설 또는 보강
 □ 정책준수 지표 간소화
○ (필요성) 평정 비중이 19.5점(가점 10, 감점 9.5)으로 다소 높아, 경영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국회 국정감사)을 고려
○ (필요성) 정책준수 지표 중 유연근무․에너지 절감․파업 등의 지표는 인사․노사관리․친환경 기술개발 등 유사지표에 흡수
    * 정책준수 중 파업시 감점(-1.0점) 지표 : 합법․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감점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야기
     → 현행, 노사관리 지표(4~5점)에서도 파업 및 파업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불법파업 발생시 감점 가능
 □ 지방공단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 (필요성) 공원․체육시설․화장장 등 대민서비스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지표 강화
○ (개선안) 고객만족도 비중 강화(10→15점),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표 신설(3점), 대행사업비 지표에서 수선유지비는 제외(당초 예고지표)
 □ 국정과제 지표 신설
   ①「정부 3.0」지표신설(1.0점) *「공기업정책준수」에 반영, ‘14년 평가
     ○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개방․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구현에 기여
       - 정보공개 실적,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효율성 증대, IT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평가
       - 우선, 정부3.0 추진계획이 기(旣)시달된 광역 공기업은 ‘14년 평가부터 적용하고 기초 공기업은 ’15년부터 평가
   ②「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신설(0.5점) *「공기업정책준수」에 반영, ‘14년 평가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
          * 공기업별로 안행부에 제출한 ‘13~’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기준으로 평가
          *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거나 전환대상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 부여
   ③ 일자리 창출 노력 지표신설 *‘15년 평가부터 적용/ 예고지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표 신설(0.3점) *「공기업정책준수」에 반영
          *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주당 15시간~35시간 이하) 운영기준 및 측정산식은 추후 통보예정
     ○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신규채용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 노력 평가
          * 별도 배점 없이, 「인사관리」지표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저탄소․녹색성장 지표 내실화
○ (필요성) 지방공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지표로 구성됨에 따라, 평가지표로서의 적정성 미흡
        * ex) 관광공사의 경우「친환경 관광활성화」지표(저탄소 녹색관광, 녹색관광 상품 등) 등과 같이 경영실적을 창출하기 어려운 무리한 지표설정 사례 발생
○ (개선안) 지방공기업별 여건에 맞게 지표 재구성, 친환경 경영수요가 미미한 기관은 삭제, 평가유형내 공기업별로 상이한 배점 통일
 □ 평가방법 개선
① 정성지표 평가방법 개선
   - 각 지방공기업별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
     * (현행)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기관의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② 정량지표 평가방법 개선
   -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여 평가방법 다양화
  □ 기타 기타공사(기초) 평가유형 재분류 등
① 지방공사이나 수행기능은 자체 수익사업이 없이 시설공단과 같이 설립 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만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시설공단으로 재분류(시설공단형 공사)하여 평가*
     * 기타공사로 분류시 지방공사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표달성이 용이(형평성 문제 발생, ‘13년 평가결과 3개기관 모두 ‘나’등급)
   - 대상기관 : 광주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② 시설공단형으로 분류된 지방공사는 수행기능에 맞게 공단전환 유도
   - 방법 : 사업다각화 지표(4점) 평가시 공단으로 전환시 만점 부여
   - 대상기관 : 시설관리형 통합공사(6개)*, 광주․창녕․함안․거제 지방공사
                 * 남양주, 안산, 고양, 춘천, 강릉, 의왕도시공사
③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위한 직급신설 여부를 평가(조직관리)
 
 나. 평가유형별 지표 보완(안)
 다. 공기업 정책준수 보완(안)
   ①「정부 3.0추진」지표 신설(1.0점)
   ②「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 신설(0.5점)
   ③ 추가사업 타당성 검토(광역 -1.0점, 기초 +1.0점)
     - 기존사업과 비슷한 대행사업인 경우, 4명이상(부서 운영기준)이 증원되는 경우만 사업타당성 대신 인력증원 및 조직의 적정성 검토 실시
     - 시·도 공기업은 현행과 같이 감점제, 시·군·구 공기업은 가점제로 전환*
         *「정부3.0추진」지표가 우선 시·도 공기업만 적용됨에 따라, 평점 균형을 위해 가점제로 전환
   ④ 재정균형집행(2.0→1.0점, 단 상하수도는 현행 유지)
     - 목표달성률 1.5→1.0점, 대상예산의 적정성(0.5점) 삭제, 가산점은 현행유지
   ⑤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평가산식 보완)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 개선도(전년대비 증가율) 30% 평가시, 2년연속 의무구매 1%달성시 가중치 중 최고값(1)부여, 증가율 구간별(8개) 가중치(0~1) 설정
            * (증가율 3%↑) 가중치 1, (2.5~3%) 0.85, … , (1.0~1.5%) 0.40, … , (0%) 0
     ○ 녹색제품 우선구매
       - 신규 평가대상기관의 개선도(30%) 평가는 기존 평가대상기관의 평균증가율로 산정(총점환산 방식)
     ○ 유급휴가의 적정성(-0.5점 → 0.5점, 가점제로 전환)
       - 지방공기업 복무규정 및 설립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특별유급휴가 범위내에서 운영한 경우는 적정한 것으로 명시
       - 실제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유급휴가규정을 기준으로 평가
 
Ⅳ. 2015년(2014년도 실적) 평가편람 개선(안)
1. 평가유형 분류
 □ 신설 공기업 평가유형
2. 2015년 평가지표 개선(안)
 가. 공통지표 개선안
  ○ 임직원 역량(교육이수기준) 강화 * 인사관리 지표
    - CEO・임원 : 연 2일(또는 14시간) 이상 → 연 3일(또는 21시간) 이상
    - 직원(정원10%이상) : 5일(또는 35시간) 이상 → 7일(또는 50시간) 이상, 사이버교육을 포함하되, 집합교육 5일(또는 35시간) 이상 실시
  ○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신규채용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 노력 평가
          * 별도 배점 없이, 「인사관리」지표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나. 평가유형별 지표 개선안
 다. 공기업 정책준수
  ① 비정규직 고용개선(0.5점) → 고용개선  및 일자리창출 지표(1.0점)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른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추가로 평가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1일 최소 3시간이상, 중시간 제외) 근무하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의미함
     - 세부 평가기준은 별도 시달('13.12월) 예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0.7점), 상용형 시간제 운영실적(0.3점)
  ② 퇴직금 누진제 미폐지 기관 감점 확대(-2.0 → -3.0점)
  ③「정부 3.0 추진」지표 시·군·구 공기업 평가로 확대 적용
     - 이에 따라, 시군구 공기업도「추가사업 타당성 검토」지표 감점제(-1.0점)로 전환
  ④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기준율 강화 : 2.5% → 3%
  ⑤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확대(‘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⑥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배점 축소(1.0 → 0.5점)
 
Ⅴ. 향후 추진일정
  ○ 2015년(‘14년 보완 포함) 평가편람 개선안 확정  : ’14. 1월중
  ○ ‘14년(’1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 ’14. 2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구성 및 평가지표 설명회 : ’14. 3월
  ○ ‘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이의신청   : ’14. 4~7월
  ○ 평가결과 보고 및 평가등급결정, 진단대상기관 선정   : ’1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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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불법적 노무관리 조사해야”


[131105_서울도철의불법적노무관리고발및서울시철저한특별감사촉구기자회견_장하나의원실.hwp (31.50 KB) 다운받기]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06872
장하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불법적 노무관리 조사해야” (CBC뉴스=유수환 기자, 2013/11/05 [14:45])
1년 7개월 사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 3명이 업무상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반복되는 사고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적대적인 조직문화와 노무관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장하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 18일,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에서 또 한 명의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한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장 의원은 “이번에 제보로 밝혀진 내용들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일하는 기관사라면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던 것들이 눈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노무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명의 기관사가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했고 그 죽음의 배후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악질적인 노무관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철저한 현장조사로 노무관리의 불법적인 부분들이 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역시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한 기관사가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3년부터 퇴직자, 해고자, 승무관리소 파견 사무여직원을 포함한 1,266명에 대해 노조성향에 따라 A/B/C로 분류하여 관리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에 우호적인 사람을 A, 공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C, 중간적인 사람을 B로 분류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업 참여 기록, 농성 참여 기록 등을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해 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퇴출조직으로 인사조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10년 넘게 치밀하고 악질적인 노무관리로 직장문화는 피폐화되었고 직장동료 간 관계갈등은 깊어졌다”며 “여러 가지 사례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과 불법 투성이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노조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노조 와해를 위해 노동조합 선거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자들은 인사권을 동원해 적대적인 노무관리를 해 왔고, 승진과 표창에 있어서도 특정노조 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어 왔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노조 측은 “심지어 1인 승무 시스템임에도 다리를 다친 사람과 팔을 다친 사람을 한 조로 묶어 운전업무를 강요하는 참담한 사례까지 발견되었다. 그동안 기관사들 사이에 관리자들이 노조성향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준다고 생각했고, 실제 그것이 이번 제보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제 더 이상 기관사들이 고통받고 신음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일벌백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속에서 기관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 조직문화 개선은 기관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해 9월에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기관사 임시건강진단 및 업무관련성 조사>에 따르면 특히, 기관사 직업군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질환 유병률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5.6배, 공황장애의 경우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49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성향 A·B·C로 나눠 노조원에 불이익 의혹 (매노, 구은회 기자, 2013.11.06)
도시철도노조·장하나 의원, 공사 '노무관리 자료' 공개 … C등급자 퇴출압박·승진누락 논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기관사 1천266명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해 A(친회사)·B(중간)·C(친노조)로 등급을 매기고, 이 중 298명에 대해서는 관리자 84명을 배정해 밀착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이재문)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5일 익명을 요구한 공사 승무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직원 성향별 밀착관리=제보된 자료는 2006년 12월 작성된 것이다. 공사 소속 기관사와 승무부문 퇴직자·해고자·파견자 1천266명의 신상정보와 이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항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사가 기관사들의 등급을 매겨 관리해 왔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A등급은 공사나 관리자에 우호적인 사람, C등급은 노조에 우호적인 사람, B등급은 중간자로 구분된다. 2011년 한국동서발전이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앞두고 조합원을 겉과 속이 하얀 ‘배’, 겉과 속이 모두 빨간 ‘토마토’,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얀 ‘사과’로 나눠 관리한 것과 유사하다. 직원 성향분석과 그에 기초한 불이익 처우가 공공기관 노무관리의 정석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짐작케 한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기관사별로 등급을 나누기 위해 개별 기관사들이 2004년 노조의 파업에 참석했는지, 2005년 본사 점거농성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날짜별로 체크했다. 이와 별개로 공사는 A로 분류된 114명과 B로 분류된 32명, C로 분류된 83명과 ‘미분류’ 39명을 근거리에서 관리하는 담당자 84명을 배정했다. 관리자 1명이 지연·학연·경력·친분관계에 따라 기관사 2~7명을 밀착관리한 것이다. 노조는 “A는 노무관리의 첨병으로 관리하고, B는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C는 지속관리와 포섭을 목적으로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조합원에 불이익, 부당노동행위 의혹=이날 노조가 추가로 공개한 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C등급자의 경우 퇴출제도의 일환인 직무재교육 대상에 포함되거나, 아예 직권면직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10년 7월 직무재교육명령을 받은 기관사 15명 중 11명이 C등급자였다. 이들은 노조활동이나 공황장애·불안장애·적응장애·수면장애·수동운전 미숙 등의 이유로 퇴출대상자가 됐고, 같은해 9월 모두 직권면직됐다.
이와 함께 노조가 승진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사 명단과 제보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6년간 근속하면서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기관사 25명 중 21명이 C등급자로 확인됐다. 이는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제보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최근 1년7개월 사이에 3명의 기관사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택한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며 “기관사들의 죽음이 공사의 폭압적인 조직문화와 적대적인 노무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료를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자를 포함한 기관사 전체의 데이터가 누적관리된 것을 감안할 때 개인이나 일개 부서 차원에서 작성된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공사가 지금도 관련자료를 누적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공공기관인 공사는 민간기업들의 노무관리 행태를 본떠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담당자를 붙여 직원을 감시하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C등급자는 퇴출대상자로 분류해 퇴출압박을 가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감사에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청소용역업체 감독과 기간제근로자 점검 등 2차례에 불과했다"며 "공사의 악질적인 노무관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측은 이날 공개된 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노조의 주장대로 노무관리가 이뤄졌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법적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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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정의당 긴급토론회, 2013.10. 2)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정의당 긴급토론회, 2013.10. 2) 자료집.
[20131002-기초연금공약파기긴급진단자료집.hwp (890.00 KB) 다운받기]  
 
정부 기초노령 연금안(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삭감안)의 문제점: 저연금의 지속, 분배원칙의 혼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 새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공약 후퇴(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의 삭감안)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 아니라 집권 이전부터 의도된 것임. 특히 공약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을 적시했으므로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곳곳에 걸려있던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이란 공약 플랭카드가 애초부터 기만이었음을 말해 줌. 공약파기보다는 공약사기, 공약위장이 더 정확한 표현.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후퇴에 대한 사과가 ‘국민 전체’가 아닌 ‘어르신’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 사과는 현세대 노인의 30%에게 향해 있었지, 전체 국민을 향하지 않았음. 이는 현집권세력이 기초연금을 주로 집권기간 동안의 노인 빈곤문제 대응책으로만 취급하였고, 비노인(집권기 이후 미래 노인들)의 복지, 미래 국민연금의 저연금 문제를 정책 고려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설계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체계 전체의 합리적 작동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 2013년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70% 선별 유지, 국민연금과의 연계 삭감이란 선택으로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게 됨.
  : 우선, 분할과 분열임. 정부안은 노인 내부의 인위적인 70 대 30의 분할,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분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단기가입자, 비수급자 사이의 분할, 그리고 현수급자와 미래수급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할과 차등을 야기.
  : 공적연금의 합리성/ 공적연금 분배 원칙 왜곡. 정부의 기초연금(삭감)안은 공적연금제도 전반의 기존의 급여산정의 합리성과 분배 원칙(소득재분배, 가입기간 비례 보상 확대)을 침해함으로써 가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
  : 그렇다고 정부 기초연금안이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급여수준 제약과 현세대 노인 안에서의 배제는 여전함. 
 
II. 2013년 기초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과 개혁의 원칙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대상의 보완인가? 급여의 보완인가? 
- 2012년 대선에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및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안이 대두된 이유는 노인빈곤의 심각성과 공적연금의 취약성 때문임.
  : 2028년까지 국민연금 급여삭감 완성과,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인상 완성 시점을 맞춘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서로 급여수준 보완까지 역할할 것을 염두에 둔 것임을 의미함. (2007 결정)
  : 두 개의 공적연금 모두 노후빈곤이란 거대한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미약.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었으나 A값(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급여액은 여전히 낮고, 수급자 범위는 너무나 협소하여 이 상태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기초노령연금의 인상과 보편화, 즉 급여 수준을 약 두 배 정도로 올리고, 연금 수급자 범위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이 나온 배경임.
  :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0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 이미 합의된 바 있음. 다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지키지지 않았을 뿐.
- 2013년 현재 공적연금 재구조화의 핵심 쟁점은 기초노령연금의 개편 방향. 기초노령연금 개혁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 1) 현세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2) 국민연금 저연금 문제 및 미래세대에도 심각할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결합방식 1: 보편적 기초연금 - 대상과 급여 양자의 보완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보편화 방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대상과 급여 양자를 보완하는 효과를 가짐. 기초연금 보편화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A값(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15%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즉, 전체 공적연금 구조는 모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급여와 가입자 대상 국민연금(평균소득월액의 40%)을 더한 것임.
- 보편적 기초노령연금화를 통한 노인빈곤해소 전략은 노인에 대한 자원투여 총량의 증가를 통해 노인빈곤을 줄이고자 하는 해법임. 그 근거는 노인빈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편적 보장을 해도 자원 투여의 효율성이 낮지 않다는 것, 또한 Korpi가 언급한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 즉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공공부조보다 대규모화된 보편적 급여가 빈곤해소 효과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임.
- 보편적 기초연금안에 대한 논쟁의 초점은 재원 확보 가능성임. 고령화가 심화되어 보편적 수당의 지급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주장임. 이에 대한 반론은, GDP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의 총량이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OECD 평균 GDP의 약 10%) 이것이 경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결합방식 2: 기초연금 선별화, 차등화- 국민연금의 대상, 급여의 부분적 보완
-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으로 좁혀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선별성, 급여 차등성을 강화하는 방안임. 이는 선별기준과 차등 수준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변형. 복지부 내부에서 지지하던 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초연금 급여대상 범위를 계속 줄이고,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안.
- 2013년 정부 기초연금안 역시 이 안의 변형임.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하위 70%라는 대상을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차등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안과 국민연금 연계안을 혼합함.
- 선별 및 차등화안은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안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그렇지 않음. 
 : 첫째, 대상을 하위소득층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수당 이상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을 높일 수 없음. 흔히 대상을 제한, 선별하면 급여액을 올릴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저연금 문제로 인해 급여액이 제한됨. 현재 국민연금 실질적인 평균 급여수준은 A값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2050년이 되어도 그 수준은 20-25%에 불과할 것이기에 기초연금은 선별을 해도 A값의 10%가 최대치. 보편적 수당이나 선별안이나 급여수준 최대치는 동일함. 국민연금 실질 급여수준이 이러하다면 비수급자, 혹은 저소득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A값의 10%(2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둘째,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한 저소득층에게는 가장 나쁜 안. 국민연금의 낮은 연금소득을 기초연금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집단이나 이것이 불가능함.
: 셋째,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공적연금 흔들림. 기초연금을 소득이나 국민연금에 연동하여 기초연금을 삭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유인이 떨어지게 됨. 그렇지 않아도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가입회피 문제, 소득 하향신고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임.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림.
 
2. 노인빈곤의 극심함과 광범위함
- 최소생활수준 기준인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빈곤율이 높음. 노인단독가구 중 최소생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상황에 있는 가구가 66.7%, 부부가구의 45.8%에 달함. 사적 이전소득(용돈 등)을 포함한 소득 기준이며, 이를 제외하면 빈곤문제는 더욱 극심하게 나타남.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는 57.0%에 달함.
- 노인을 상위 30과 하위 70으로 구분하는 것이 노인소득수준에 따른 근거있는 선택이라는 근거 미약.
 
III. 정부 기초연금안의 내용과 구체적인 문제점 
1. 정부안의 내용
- 기초연금 급여를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급여지급, 나머지 30% 미지급
- 노인 70%에 대한 급여는 10-20만원으로 차등화.
- 기초연금 급여 차등화 기준은 국민연금 급여의 균등값(A): 전체 국민연금 급여 중 균등값(A)의 비중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균등값(A)의 절대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길어짐.
- 정부 산정 공식은 기초연금 급여는 균등값(A)과 역의 관계에 있음: 이는 기초연금 결정에 소득이 낮고, 가입기간이 긴 경우 불리한 요소가 있음을 의미함.
- 부부 동시수급의 경우, 현행과 같이 20% 감액규정 적용.
 
2. 정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급여삭감안)의 문제점
1) 노인 ‘상위(?) 30%’의 배제?: 소득인정액 연계의 문제점,
- 선별은 타당한가, 그리고 합리적인가?
 : 노인들 사이의 70대 30의 분할, 즉, 2012년 기준 589만명(통계청, 2012 고령자 통계)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93만 명. 이 비율 유지. 약 196만 명의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현 선별체계가 유지된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기초연금 수급 및 비수급 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음. 부모와 자식 등 세대간 소득과 재산의 실질적 공유가 가능하고 비공식적 이전의 비중이 크기 때문.
- 상위 30%로 분류된다면 기초연금 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소득상위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숨길 유인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선별과 차등화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및 급여 수준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기초노령연금의 사회적 정당성 저해. 이러한 갈등이 바로 사회적 비용 유발.
- 상위 30%로 분류된다면 기초연금 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소득상위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숨길 유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별과 차등화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및 급여 수준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기초노령연금의 사회적 정당성 저해. 이러한 갈등이 바로 사회적 비용 유발.
2) 국민연금 연계의 문제점
-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저연금 문제 해결 효과 낮음.
-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이중의 패널티
  : 국민연금 급여는 이미 소득액 산정에 포함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또 다시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시 국민연금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깎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앞의 공공부조안보다 더욱 극심한 정도로 국민연금 가입에 역유인을 발생시켜 제도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적인 것이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는 예상보다 심각하게 국민연금 가입, 특히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신뢰 기반 약화
  :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동은 사실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대해 사회적으로 벌칙을 주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어렵게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
(1) 저소득 장기가입자와 고소득 단기가입자의 기초연금급여 격차는 정당한가?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소득층만 있는 것이 아님. 절반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 소기업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이들은 장기가입을 해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지 않은 데에다, 기초연금 역시 완전하게 받지 못하게 됨.
- 국민연금 수급액이 동일한 저소득 장기가입자와 고소득 단기가입자 사이에 기초연금 급여의 묘한 역전현상 나타남. 이 경우 후자의 기초연금 급여가 더 높음.
- 기초연금을 (균등값) A값에 반비례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이 같은 경우에도 장기 가입자의 기초노령 연금액을 줄인다는 것은 낮은 소득계층의 성실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국민연금 급여가 같은 대상자 중,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덜 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 특히 가입 지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성실히 지속한 경우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음. 저임금 직종의 노동자들이 특히 이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사회복지노동자 등
(2) 동일소득계층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급여액 감액은 정당한가?
- 원래 국민연금은 장기가입자를 보호하도록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 국민연금개혁이 아닌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연금액과 순연금액 증가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정부반론의 비교 기준은 단순히 가입기간임. 그러나 정부안을 전제로 한 가입기간별 비교가 아니라, 현기초연금제도와 정부 기초연금안에서의 장기가입자 연금 수익을 비교할 필요 있음. 어떤 제도 하에서 얼마만큼의 급여를 보장하느냐 하는 제도선택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
- 정부안의 장기가입자 수익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표현하면, 연금제도의 본질상 장기가입자는 어느 경우에든 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지만, 정부안 기초연금을 통해 장기가입자의 수익 폭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 (예: 장기가입자 수익이 정부안 도입시 37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감소.)
- 정리: 2038년에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20년 가입자, 30년 가입자 모두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적용시에 비해, 정부 기초연금안 적용시 급여액 떨어짐. 특히 가입기간이 불과 10년 남은 가입자의 경우에도 현행제도 적용시 총 공적연금 수급액 낮아짐. 당연히 산식상 장기가입자의 총급여액이 하락 폭이 더 크다. 게다가 장기가입자 중 일부는 하위 70% 해당되지 않아 급여액 10만원에 그침.
(3) 정말, 미래세대에게 이익인가?
- 청장년층에 적용되는 공적연금 삭감 지속. 공적연금 보장에 대한 기대 감소 
  :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감소 중임.
  : 국민연금 평균 가입연수 늘어나게 되는 미래 세대의 기초연금 감액. 즉,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기초연금으로 보완하는 효과 적어짐. 
- 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현기초연금보다 정부안이 2023년부터 재정 소요액이 적어짐.
 
4. 기초연금 지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인가?
1) 정부 기초연금안과 현행 기초노령연금안의 지출 비교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지출을 보면 2030년에 GDP의 2.5%, 2050년에 3.9% 그리고 2050년에 5.5%, 2060년에 6.5%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민연금 지출액의 이 규모는 2050년에 가각 GDP의 11.4%와 11.7% 규모일 OECD 28개국과 EU 27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침.
-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장기전망이 이렇다면 기초연금 지출에 상당한 사회적 자원을 투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당한 지출을 해야 공적연금이 빈곤 방지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노인 전체에게(100%) 20만원안: 2020년 GDP 대비 0.9%, 2040년 2.1%, 2050년 2.4% (국민연금은 5.5%), 2060년 2.8% 수준. 정부 기초연금안은 2060년 기준 GDP 대비 2.6%를 초과하지 않음.
- 현재 한국은 공적연금 급여에 GDP의 약 1% 투여. 보편적 기초연금안 채택시 이는 1.5배에서 2배 정도(2040년 GDP의 2.1%)로 증가. 경제력과 경제총량 증가 전망에 비춰볼 필요 있음.
-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전국사업이며, 지방정부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음. 이에 중앙정부의 전액 재정부담이 정당함. 
 
IV. 결론
- 정부안(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삭감안) 의 핵심적인 문제점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추락과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 삭감으로 운영 기반 약화,
    : 공적연금의 분배 원칙 훼손 및 분배 정의 교란. 즉, 공적연금은 저소득,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한 분배를 했으나, 이번 개혁안은 양자에게 특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한 요소 있음. 
    : 기초연금 운영에 불필요한 사회적 분할 내재: 상위-하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입자-비가입자, 현재노인세대-미래노인세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개혁안임. 잔여주의와 보편주의 사이의 기초연금의 보편적 권리성 향상에 실패한 개혁안.
  => 그 결과, 지금의 노인빈곤 대응에도 한계가 있고, 더욱이 미래 노인의 저연금 문제 및 빈곤문제 대응에도 불충분한 안이 나왔음. 즉, 현재 노인에게도, 특히 현근로세대에게는 더욱 재정지출을 인색하게 설계한 안으로서 미래세대 저연금에 대한 우려 여전함.
- 정부 기초연금안은 현행의 기초연금안에 비해 2023년부터 재정소요액이 감소. 장기적으로 지출 최소화를 추구함.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급여가 현재 안에 비해 삭감된 것임을 의미함. 따라서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은 다소 의아함. 
- 기초연금의 특성으로 볼 때 기초연금 급여는 보편화하고, 균등하게 하여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공평성은 재원조달에서 과세기반 확대와 누진성 확대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적절함. 보편적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공적노후소득보장을 제대로 하면서, 분배 정의를 해치지 않는 방안임.
-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에서 복지공약 파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복지모델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 높아지고 있음. 물론 이것이 아직 정치적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집권세력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소위 ‘사회적 대타협’의 시도 가능성 높음. 그러나 정부 기초연금안 수정의 여지를 열어놓지 않은 채, 어떤 대타협 시도를 하든 이는 실질적인 합의와는 거리가 먼 홍보에 불과함. 사회적 논의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을 거듭하고 재논의를 할 각오 없는 대화는 삭감의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절차, 즉 정치적 정당화의 절차에 다름 아님.
  참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방법들- 전국적 토론회, 각 지역방송사 연결 위성토론, 사회단체 공식적 의견 받기, 전문가 설문조사, 일반인 설문조사, 또 위원회 만들기 등, 의회 내 특위 설치 제안 등. 이 중 의회 특위 정도가 의미있는 방안.
- 공약에 대해 복지정책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의 ‘사퇴’로, 혹은 누군가의 ‘사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세대를 거듭하며 지속될 다수의 삶과 빈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임. 진짜 정치적 책임은 공약 실현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실현 방법, 이 경우에는 누진적이며 보편적인 사회복지 재원 확충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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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가이드라인」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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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방향(공공기관연구센터 ISSUE & Talk)


원래 이 집담회에 연구위원들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공공기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얘기할 만한 게 없을 듯하여 사양하고, 대신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책담당자를 추천했다. 그랬더니 정부 정책 방향에 비판적인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고, 집담회의 논의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왔다. 공공기관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기능점검을 대체로 기관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실제 기관통폐합이 필요한 한전과 한전자회사, 전력거래소 등의 통합에 대해서는 기관간 경쟁을 근거로 부정적으로 파악한다.
 
박근헤 정부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에서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기능점검이 기관통폐합을 중심으로 단행될 여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공기관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여전히 과거 공공기관 선진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집담회는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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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연구센터 ISSUE & Talk

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방향
“기능점검의 목적과 대상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 일시. 장소: 2013년 10월 22일 / KIPF 3층 소회의실
. 사 회: 박 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참석자:
박개성(엘리오앤컴퍼니 대표)
신완선(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성봉(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 리: 유승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차 례:
1. 공공기관 기능점검 검토방향 및 고려사항
2. 기능점검 대상분야별 중점 검토사항
3. 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체계와 절차에 대한 의견
[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방향_KIPF_공공센터_20131028.pdf (1.41 MB) 다운받기] 
 
1. 공공기관 기능점검 검토방향 및 고려사항

박 진(사회자)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산업진흥, 고용복지, 정보화, 해외자원개발 등 4개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나 비효율성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기능점검의 검토방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 부문(중복기능 해소, 유사기능 이관 및 기관통폐합, 기능의 확대 및 축소, 시장참여 기능, 정부규제완화로 인한 성과제고, 기관간 협업)으로 나눠서 강조점과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
저는 중복기능에 대해서 과제를 발굴할 때 서비스의 중복과 고객의 중복여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중복은 연구분야를 예로 들자면,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처럼 ‘재정’이라는 연구대상이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의 중복은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복으로 판단되는 한 기관의 기능을 제거했을 때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동일한 ‘재정’이라는 대상을 연구하여도 관점이나 목적이 다른 경우는 기능을 없앨 수 없고, 동일한 명칭이 아니라도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두 기관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의 규모를 기준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은 중복된 인력과 예산을 줄일 수 없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규모를 기준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직 통폐합과 연계되지 않은 기능 조정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불필요한 기능정비 차원에서 중복기능 정리가 원칙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모든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1원화해야한다는 기계적인 사고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거시경제 및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KDI와 같은 하나의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인 발전사업의 경우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들을 통합하거나 특정 기관으로 1원화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산업별, 분야별로 특수한 경우가 있고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개성
조 교수님 말씀처럼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발전자회사의 경우, 공공기관이지만 경쟁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민간에서도 중복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상호 경쟁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공익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공공기관들 간의 경쟁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발전 자회사들처럼 의미있는 유사중복은 큰 손실은 없으면서 경쟁 속에서 긴장감을 통해 각 기관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승강기안전기술원과 관리원처럼 민간영역이 진입하는 순간, 필요성과 역할이 줄어드는 기관들이 현 공공기관 체제 하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우선 중복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을 글로벌 경쟁의 관점, 국내시장 선도 관점, 공익 및 지역사회 지원 관점에 따라서 중복기능을 정의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당연히 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며, 국내 사업과 지역사회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관의 경우는 임무수행 과정에서의 경쟁은 오히려 방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능점검을 왜하는지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점검을 통해서 낭비를 줄이기 위함인지 오히려 빠진 기능은 없는지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융합이 필요한데 오히려 따로 존재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복과 관련해서는 대상사업과 기능이 해당 기관의 비핵심사업이라는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공사 입장에서 토지공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택지개발도 있지만, 자체적인 택지개발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본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 택지개발이 핵심업무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사업간의 중복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능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여 조직 인력 예산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보면 핵심사업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다. 기관마다 새롭게 뻗어나가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중복과 기존의 오래된 기능의 중복은 별도로 구분하고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중복인 경우는 일종의 벤처사업과 같이 일정기간 지켜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중복 및 경쟁여부 판단시 해당기능이 진흥기능인지 고객이 선택하는 서비스 기능인지를 구분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는 낭비가 될 수 있지만, 서로 경쟁이 가능한 중복은 고객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복기능간 유효경쟁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인 듯 합니다.
윤태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재정 관련하여 부당수급과 중복수급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여러 기관이 내용상 동일사업이지만 명칭이 달라서 중복수급으로 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과 기능의 명칭만으로 중복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실제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중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개성
윤 교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기능점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해당기관 및 기능의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이상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통합하는 방안도 있지만, 겹치는 기능 모두 필요없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두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는 유사기능의 이관 및 기관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범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핵심사업을 제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면, 유사기능과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으로 해당사업과 기능을 몰아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사업여부(기관내 핵심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어느 기관에서 예산과 인력의 비중을 고려할 때 좀 더 핵심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통합을 통해서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질성이 존재하지만 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지를 검토하여 통폐합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동일기능, 유사기능, 연결기능, 지원기능 등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KOTRA와 중진공을 해외와 국내로 단순히 구분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해당 기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강제적으로 유사기능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영역을 조정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기능 이관 및 기관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기관이 이러한 조정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신완선
근본적으로 기관의 조직운영과 중장기 사업전략을 비교분석하여 시너지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분야의 사업을 보면,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부분이 초보적 수준으로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발전사 가운데 1개를 선정하여 친환경 사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기능점검은 기관의 통폐합은 물론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결정하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기관들의 기능조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기능을 만들고 없애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나 친환경분야에서는 수명주기를 다한 기업들의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탄생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회자
여러 기관들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사업과 기능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할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조성봉
에너지 기업에서 RPS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발전사들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교수님 말씀은 이처럼 여러 기업에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필요한 통폐합은 반대하지 않지만, 이익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논의된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의 통폐합, 발전자회사의 통합 등은 오히려 통폐합이 적절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LH의 통합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통합에 대한 사전적인 예고를 하게 되면 양 기관의 몸집불리기 경쟁을 통해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만약 통합이 확정되면 각 기관의 지나친 조직확대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산과 부채의 증가를 동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개성
대상기관이 다양하므로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구조개편 관련된 기관들은 기능점검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관들은 민영화될 경우 경쟁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유사중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인력 및 예산 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으로 한정하여 구조개편의 실익이 있는 경우로 논의의 범위를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유사기능 이관 및 기관통폐합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반드시 외부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이 통폐합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폐지된 석탄합리화사업단 등의 공공기관이 신규사업을 통해 다른 기관이름으로 신설되거나 기능이 없어진 기관이 위상을 높이려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폐지거나 축소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여건변화에 따른 특정 기능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보겠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사업 및 기능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박개성
저는 개발연대에 설립된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열거하고 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 기능은 민간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현재 여건에서는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의 진흥기관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민간기관이 충분히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성봉
우리나라가 발전시대에서 성숙시대이므로 정부의 역할도 선수나 코치의 역할에서 심판의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의 경우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관리자 및 평가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나 기업처럼 활동하는 영역은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신완선
공공부문에 대한 기능조정은 국가차원의 공공서비스 전략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철학이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공익성 강화, 수익성 강화,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에 걸맞은 실행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윤태범
과거의 상황변화와 현재의 여건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변화도 예측을 통해 기관의 기능을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건설, 유지보수사업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개도국을 위한 도로부문 컨설팅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이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상황에서 건설부문에 대한 축소는 불가피해보입니다. 다만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민자고속도로의 건설이 활발한 상황에서 향후 민자도로 인수가 필요한 경우 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을 성장사업, 감축사업, 일몰사업으로 구분하여 지난 3~5년간 실적에 기초하여 사업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관별로 사업 확대 및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관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봉
우리나라 산업전체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가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서 건설산업이 점진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SOC 공기업을 보면 운영 및 관리자가 아닌 건설기능(constructor)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발전소 건설, 도로공사는 도로건설 등 건설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공기업이 주로 건설사업자들의 경우 건설 기능보다는 운영 및 관리(operator)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SOC 공기업이 건설이 아닌 관리기능을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박개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기관 통폐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경우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외사례에서는 민영화, 기관 통폐합에서 많은 실패사례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정부부처 간 통폐합을 통한 부작용은 있었지만, 산하기관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문제는 기관 통폐합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조정, 재교육, 신사업으로의 이관 등에 대한 대책을 특정기관에서 마련함으로써 기관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완선
공공기관간 인력의 이동이 수평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운영 시스템이 개선되고 문화가 정착된다면 기관 통폐합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가와 공공부문 전체로 보면 특정 기능이 통폐합되는 것이 적절한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기능조정이 지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공공기관 중에는 민간이 맡고 있는 시장에 참여하고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참여 기능에 대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개성
시장참여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우선 민간기업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공기관의 생존논리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경쟁의 사례라고 판단하여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완선
한국표준협회의 경우는 오히려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민간시장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KS 기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능이 민간부문과의 경쟁구도에서 각종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 자율경영 개념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 주는 것이 경쟁력 강화를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 시장참여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지원의 수준에 따라서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과 함께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장참여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성봉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진입하길 꺼리는 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산간벽지의 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인력과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급성을 요하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공공부문에서라도 나서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윤태범
대부분의 진흥기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시기에 설립되어 민간기업의 기능을 대신 담당해왔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시장참여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민영화 단계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면,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향후 민영화를 통한 민간시장의 본격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간 부문의 진흥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시장참여에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컨텐츠진흥원의 경우입니다. 영화산업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영진위의 핵심은 영화산업 인프라와 컨텐츠 등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다음은 정부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성과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규제로 인해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태범
현재 공운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조직, 인사 등 다양한 지침을 통해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을 완화하여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다 책임있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경영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경영평가도 자율성 부여를 전제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완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로부터 조직운영에 대한 일정수준의 규제를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부처들간의 규제에 대한 필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성과지표를 정립하고 정부 규제의 적합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규제완화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개성
저는 주식시장 상장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미 상장회사로서의 관리와 규제를 받고 있는만큼 상당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여부와 유사한 사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제를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성봉
전통적으로 규제의 유형을 진입규제, 가격규제 그리고 경영규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력난에서 드러났듯이 가격규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칸막이 규제)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나친 경영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경영으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는 기관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한 것입니다. 현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3.0의 핵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윤태범
협업을 포함한 모든 기능점검 및 조정의 핵심은 해당기관의 서비스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협업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이업종간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광을 협업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업사례로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기관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타기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연계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완선
경영평가의 관점에서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미 많은 공공기관들이 협업에 대한 사업계획, 이해 및 성과관리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동일 부처의 산하기관의 협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인정하면서 이와 함께 동일 부처의 산하기관간의 협업을 넘어 부처간 협업이 가능한 기능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범
협업이 경영평가의 요소로 포함되고 각 기관에서 협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주체, 책임성, 성과의 배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관입장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이 가능한 문화, 공공기관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성봉
민간기업의 경우, 조직이 기능 중심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관할권 싸움으로 인하여 부처간 기관간 협업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 운영방식과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해결과제가 될 것입니다.
박개성
우리나라의 특성상 상하관계가 분명한 수직적 협업은 가능하지만, 수평적 협업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보안 및 정보화 분야는 협업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공개한 정보 가운데 수치가 불명확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 분야는 협업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통합이 적절할 것입니다.
 
2. 기능점검 대상분야별 중점 검토사항
사회자
이번에는 공공기관 기능점검 4대 분야별로 주요 검토방향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 및 고려사항 등 다양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례를 제시하면서 말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박개성
중소기업 진흥의 경우, 지원정책의 기능별/ 분야별로 점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금융지원 기능이 적절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국내 기능이 위축됨으로써 해외투자를 늘리려는 시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기관들이 해외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였는지 대한 점검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성봉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나친 보호와 육성보다는 여건 변화에 맞게 필요하다면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화 분야는 민간의 정보력이 크고 검증기능도 활발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기능점검이 필요합니다. 고용복지분야는 지역별로 차별적인 수요가 있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분야이지만, 동시에 특정 공공기관의 조직적 이해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경우, 중국, 인도 등 해외의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경영규제가 약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경영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완선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여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R&D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분석하여 현재의 중소기업 보호 및 진흥 위주에서 기업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기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보화 분야는 각 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통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 핵심정보 보호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기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용복지 분야는 공공기관의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매크로한 관점을 유지하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 쿠폰제를 운영하는 등 ‘복지제도 의존형 생계유지’ 개념에서 ‘복지제도 기반형 미래설계’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공공기관의 목표 지향점을 정해두고 전문성과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능조정과 협업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서 향후 기관의 중장기전략목표를 인적자원, 재무, 사업 계획에 대해 정밀히 분석하여 기능 중복과 협업가능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태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리스크 부담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기능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당연히 지원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사업 리스크가 지원기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적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부분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복지의 경우, 보육, 교육, 여성, 고용은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일종의 패키지입니다. 별도로 논의될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부처는 별도의 소관업무를 갖고 있지만, 이들 분야는 부처간에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된 가운데 사업의 계획,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 사업의 중복성 해소는 물론 의미있는 시너지가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체계와 절차에 대한 의견
사회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체계와 절차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개성
기능점검은 평소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절대적입니다. 전문가 T/F는 지원역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진할 상설조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기능별로 팀을 구성하고 예산실의 팀단위 조직과 협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1회성으로 검토하고 제안하는 방식은 심도있는 대안이 나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완선
기능조정은 자율경영 및 책임운영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모호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기관 구성원이 유리한 입장에서 기능조정에 대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점검의 계획, 집행, 평가 및 관리에 이르는 전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여 정부는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역량을 극대화시키고 국가 차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조성봉
우리나라의 제도적 인프라가 성숙되어가는 시점에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공공부문에 대한 기능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예산지출이 커지고 복지 등 지출수요도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공공부문 운영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기능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통폐합, 민영화 등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능점검의 기본목적,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윤태범
공공기관 기능점검에서 제시한 중복, 협업, 기능 확대 등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하며, 사업의 핵심화 여부는 인력과 역량의 핵심화와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이와 괴리된 상황입니다. 기능점검이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려면 과거와 현재 중심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오늘 좌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기능점검과 관련하여 대상분야별 검토방향 및 고려사항, 추진체계와 절차에 대해 전문가분들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에 대한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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