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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영ㆍ서경택. 2013.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이슈와 논점」, 제721호.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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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영ㆍ서경택. 2013.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이슈와 논점」, 제721호(2013년 10월 4일). 국회입법조사처.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서론

정부는 지난 10월 2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여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ㆍ외적 경제 환경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재정건전성, 보건ㆍ복지ㆍ고용 부문의 예산 규모, 경제 활력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예산안의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예산 총량 부문에서 예산과 기금을 포괄한 총수입을 20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추경 대비 2.8% 증가)한 370.7조 원
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경기둔화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2013년 본예산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고, 세외수입 역시 주식매각 계획변경, 세입추계 현실화 등으로 2013년 본예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총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추경 대비 2.5% 증가)된 357.7조 원으로 총수입증가율(△0.5%)에 비해 높게 편성되었다. 이는 총수입 감소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하향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 총수입 전망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가 반영된 2010년(2009년 본예산 대비 1.1% 감소) 이후 4년만이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의 경우 2013년 본예산(△0.3%)보다는 적자폭이 확대되나 추경수준인 △1.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울러 경기 회복을 통한 세수증가, 중기 총지출 증가율 하향 조정 등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전면적인 세출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강화, 재정위험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여 2017년에는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으로 2013년 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로 전망하였으나, 2017년에는 30%대 중반 수준(35.6%)으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2014년 총지출 357.7조 원의 분야별 재원배분현황을 살펴보면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가 105.9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29.6%)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에 있어서도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가 2013년 대비 8.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준 이었다.**
* 일반공공행정 58.7조 원, 교육 50.8조 원, 국방 35.8조 원, SOC 23.3조 원, 농림ㆍ수산ㆍ식품 18.6조 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5.3조 원, 공공질서ㆍ안전 15.7조 원, 환경 6.4조원, 문화ㆍ체육ㆍ관광 5.3조 원, 외교ㆍ통일 4.2조 원 순으로 배분되었다.
**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와 SOC 분야는 2013년 본예산 대비 비중이 각각 △1.7%, △4.3% 감소하였다.

그러나 SOC와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는 당초 정부의 공약가계부 이행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1조 원과 2,000억 원이 줄어드는데 그쳤다.
중점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투자촉진 등 내수활성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지방재정 확충, 지역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기반 조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서민ㆍ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일-복지연계로 자활ㆍ자립 지원,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을 위하여 4대 사회악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 안보ㆍ외교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정부 3.0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하여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관행ㆍ전시성 낭비사업 정비 등 재정운용 원칙을 강화하고, 재정운용 개선을 위해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ㆍ개선하기로 하였다.
3. 예산안의 주요 쟁점 사항
정부는 금년 세수실적 부진 등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을 기대한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
첫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3.9%)은 국ㆍ내외 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증세 등 추가적인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한국은행(4.0%), KDI(3.6%), 한국경제연구원(3.4%), OECD(4.0%).
무엇보다도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신흥국 성장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예견되는바,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달성여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 등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정부는 내년에 97조 9,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국고채 발행물량 88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10.7% 증가한 규모이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전망에 의하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매년 4.2%씩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까지도 균형재정의 달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가채무의 규모가 내년에는 515조 원, 2017년에는 610조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및 효과적인 총지출 관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2012년에 발표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복지정책 분야의 예산안
둘째, 현 정부의 복지정책 공약 이행여부와 맞물려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중 전년도 대비 증액된 금액은 대부분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에 집중되었다.* 특히 양적으로 동 분야의 예산이 최초로 100조 원을 상회한 것은 현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충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총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5.7조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8.5조 원(54.1%)이 보건ㆍ복지ㆍ고용에 배분되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의 경우 금번 예산안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에 비해 축소됨에 따라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에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등은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재량지출의 효과적인 기준 마련
셋째,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복지수요의 일부를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의 비중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재량지출*은 188.9조 원으로 금년 본예산(183.6조 원)보다는 2.9% 증가한 수준이나 금년 추경(190.2조 원)보다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뿐만 아니라 총지출 대비 재량지출의 비중 역시 52.8%로 금년 본예산(53.7%) 및 금년 추경(54.5%)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재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등)을 제외한 지출이다(.국가재정법.제7조).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하고, 경기 회복에 주력하기로 한 만큼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재량지출의 효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이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 부양효과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즉 전체적인 규모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의 효과를 감안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재량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금번 정부의 예산안은 현 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내년 뿐 아니라 현 정부의 남은 임기에 대해서도 일관된
정부의 기조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의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장기화 되고 있는 저성장 경제 등 국내ㆍ외 경제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9.6%)이 확대되는 등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자가 만성화된다면 재정의 경기안전판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출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의도한 가시적인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재원배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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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2013. 공공기관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전문가의 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기관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글이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 게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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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공공기관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_KIPF_공공센터_130902.pdf (419.96 KB) 다운받기]
김상헌. 2013. 공공기관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전문가의 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민간기업의 다양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횡령 등 부정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은 사후 적발방식의 접근보다는 개별 공공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구축된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상태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대상은 경영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중 약 90%에 달하는 공기업과는 달리 준정부기관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사영역 전반에서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학습과 피드백이 조직단위에 걸쳐 일어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대상이 아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운영 및 피드백 하는 통제기능에서 취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오히려 내부통제의 부실한 환경으로 인해 횡령의 위험이나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상임감사 및 대규모 감사조직과 예산을 유지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에서는 내부통제기능의 약화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횡령위험이나 내부조직의 불투명성을 보완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민간기업처럼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공공기관 회계감사의 경우 회계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의 구축과 운영실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최근 외부감사의 흐름 또한 결산일 이전에 회계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강화된 평가를 통해 결산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사직무수행실적의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에서 회계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감사직무수행실적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과정과 결과를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지표와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경영평가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부분에서 외부감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계량부문은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계량수치에 매우 복잡한 판단과정이 개입되며, 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들은 기관이 제시한 계량자료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일이 재검증하는 실사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시점에서 계량평가지표와 관련된 항목들의 검증과정을 보다 강화하고 계량평가지표로 체계적인 연계방안을 고려해 봄으로써 경영평가시점에서는 계량지표 산출과정의 신뢰성 확인에 집중하는 노력을 경영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계량지표의 컨설팅적인 기능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부감사의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감사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민간기업 수준으로 외부감사관련 공시자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알리오시스템의 34개 항목, 120여개 경영정보에서는 공공기업의 외부감사관련 자세한 공시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같은 외부감사관련 공시사항의 확대는 공공기관들에게 외부감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구축된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의 수준에 맞추어 감사인에 관한 사항(외부감사인의 명칭, 감사의견, 감사 및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및 보수, 감사에 투입한 시간 등)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공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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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논의 (2013년 8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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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및 분석 관련기사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여러 관련 보도를 참고하여 이번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함의를 잘 분석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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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75
‘증세 없는 복지’ 외치다 결국 중산층 주머니 터나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2013-08-09  08:45:43)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 ‘형평과세’ 아닌 대기업 살리기?
정부가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핵심 골자는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종교인, 성형수술 등 그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부분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또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으로 세금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언론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털었다’고 비판했다. 야당 역시 ‘재벌에게 유리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불리한 세제’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도 쉽지 않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시도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은 9일자 아침 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연봉 3450만원 넘는 근로자 세 부담 는다>
국민일보 <월급쟁이 434만명 세금 더 낸다>
동아일보 <중산층 짜내기…연봉 3450만원 이상 소득세 더 낸다>
서울신문 <年 3450만원 이상 소득사 稅부담 는다>
세계일보 <월급쟁이가 또 ‘봉’>
조선일보 <결국 월급쟁이에 손 벌린 정부>
중앙일보 <연봉 3450만원 넘으면 세금 더 낸다>
한겨레 <연소득 3450만원 이상 434만 직장인 세금 는다>

세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적인 증세가 아닌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근로소득공제도 총 급여구간마다 최대 10% 낮춘다.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공제를 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낮추는 방식이다. 소득이 낮아지면 세율도 함께 낮아져 세금이 적어지는 것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 받은 세금을 직접 깍아주는 방식이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의 폭이 감소함에 따라 연봉 3450만원이 넘는 가구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조선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7만원 늘어나고, 연봉 2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부담은 최고 865만원 불어난다. 반면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4인 가구의 소득세액은 올해보다 1만원 줄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교육 및 의료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1조3000억 원이 늘어나는데, 이 금액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을 더 지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이고 연소득 2000만원인 가구의 경우 그동안은 EITC를 통해 최대 17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CTC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31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다. 나아가 정부는 공무원들이 받는 직급보조비에도 소득세를 매기고, 연간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부농(富農)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지노와 경마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도 올려받고, 내년부터 미용 목적의 미용·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종의 ‘지하경제 양성화’인 셈이다.
복지재원 위해 ‘월급쟁이’와 ‘중산층’ 털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은 만만한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지갑을 털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과 2면 기사를 통해 “결국 월급쟁이에 손 벌린 정부”라며 “박근혜 정부가 결국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손을 벌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유리지갑’ 월급생활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후 받는 세금공제)이 홀쭉해졌고, 특별공제 항목 지출을 늘려 연말정산 환급액을 돌려받는 ‘세(稅)테크’도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역시 “월급쟁이가 또 봉”이라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과세 기반 확대가 아닌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주머니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 셈이어서 손 안대고 코푸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대기업은 놔둔 채 세원이 노출된 근로자에게만 세 부담을 대폭 늘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월급쟁이’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인 ‘중산층’을 통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비판한 언론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중산층 짜내기’로 규정하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세원이 낱낱이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상위 28%의 근로자만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지만 증세 대상에는 중산층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의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계선은 ‘가구당 연소득 5500만 원’으로 3450만 원 이상에는 중산층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상위 28%’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 언론도 있었다. 경향은 “문제는 상위 28%의 기준”이라며 “연봉 3450만원 이상 434만명이 상위 28%에 속한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서민계층까지 증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나아가 박근혜정부가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중산층론’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OECD 기준 중산층은 딱 중간 소득의 50%에서 150% 사이로 범위가 넓다. 기재부는 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중산층의 연간소득 상한은 5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상은 고소득층이다. 중앙은 정부가 이 기준에 따라 세금 부담을 늘렸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은 “통계적인 '중간'이 우리 생활수준의 '중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정부의 주택 관련 서민 지원 기준도 가구소득 6000만원이다. 기재부가 내세운 중산층 개념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 개념과는 거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법 개정안은 고용률 70% 달성 때문?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형평 과세’이다. 소득공세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과세형평성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 3억원 초과 소득자는 86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 1억원 이상 소득자의 세수 증가가 뚜렷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이 비판하듯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에는 중산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세법개정이 서민과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고 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가 미흡한 세법개정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형평 과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목표는 ‘고용창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세법 개정안 내용 중 기업 관련 세제에 주목하며 “고용을 늘리고 세수(稅收)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역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재원 마련을 위한 과세 기반 확대방안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에 법인세를 깍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1인당 750만원 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씩 법인세를 감면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 개발업에 사용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도 완화된다. 조선은 “정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손질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부담과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 핵심 인력이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진다.
복지공약 이행에는 턱없이 부족, 방법은 증세?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강조한 것이 ‘복지’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복지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향은 “2013년 세법개정안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었고, “정부는 향후 5년간 48조 원 가량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세법개정안은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2조4900억 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조선 역시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2조49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증세 규모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자연스럽게 증세 이야기가 솔솔 피어오르는 이유다. 정부는 8일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그래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증세를 각오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선은 “내년 이후에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비과세 폐지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일보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는 증세라는 단어를 직접 담지 않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되 여의치 않으면 사회적 공론화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정부의 증세 방안이 소득세와 소비세는 올리고 법인세와 재산세는 낮추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밝히며 “조세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 일반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재산세 비중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향은 “만약 법인세와 재산세를 낮춘다면 당장 고소득자 감세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말을 빌려 “(복지)공약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더 적극적인 증세 방안과 획기적인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박근혜 정부 세금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증세”라며 “정부는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은 높이고 법인세는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원을 넓히고 공제 제도를 정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비과세의 강화를 위해 금융, 학원, 의료 등의 분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반면 법인세 누진세율은 현행 3단계(과표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재산과세 제도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대기업에 유리한 세법 개정?
이에 따라 결국 이번 세법 개정안과 박근혜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이 대기업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대기업엔 1조 원 가량의 세금 부담을 주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기업에 대한 과세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고 가업(家業)을 물려받을 때 상속공제를 받는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반면 대기업에 집중된 투자 지원 공제 등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자체는 대기업 친화적인 쪽에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면세는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법인세 감소로 결국 대기업은 이득을 보았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나아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근로자의 부담은 증가시키면서 대기업의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수 2조4900억 원 가운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에 따라 추가되는 세수가 1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 부분이 세입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정리로 늘어나는 법인세 수입 증가폭은 1조200억원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어 “직장인들이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줄었다. 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공제율을 더 낮출 가능성이 높다. 세액공제로 바뀌지 않은 특별공제 가운데 상당수 역시 2015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이다”며 “한술 더 떠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우리 조세구조상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이 낮은 편이고 법인세와 재산세율은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은 올리고, 법인세는 낮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산층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탓에 중산층 근로자들이 복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의 말을 빌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구호 탓에 소득 구조가 공개된 직장인들이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며 “1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의 사회보장금 비중을 높이지 않는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때 생긴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겨레는 세법개정안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안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최근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이 시행 한 달여 만에, 대폭 뒤로 물러선 것”이라며 “대기업도 내부거래 의제 과세 제외,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등 혜택을 누린다”고 비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07/0200000000AKR20130807190800002.HTML
<세법개정> 전문가 "저소득층 유리해졌다…봉급자 부담은 우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수윤 기자, 2013/08/08 13:30)
전문가들은 2013년 세법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은 늘리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높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세금을 거두기 쉬운 봉급생활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소득세제의 누진성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의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면세자가 과세자로 일부 편입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역외 탈세, 차명계좌 문제 등 지하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미흡해 보인다. 미국 등 외국에선 자국민이 국외 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한데, 한국은 처벌 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확충을 위한 135조원과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124조원을 마련하기에는 세수가 부족할 것이다. 복지제도를 확대하려면 수혜를 받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 세 부담을 일부 확대하기 이전에, 고소득 계층에 세금을 좀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방안이 제시됐다가 이번에 빠진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려면 법인세제, 부가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
과세기반 확대에 실패했다는 느낌이다.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감면 정비 통해 5년간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해관계자를 의식하다 보니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출은 그대로 집행되는데 세입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저조한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걱정스럽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고소득자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제고 노력 미미하다는 점은 문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근로소득자는 원래부터 유리지갑인데 지금 시점에서 부담을 늘리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비용을 빼고 초과 누진시키겠다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할 항목을 더 살폈어야 했다. 현재 2천500만원인 특별공제 소득공제 한도액을 내리는 방법도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은 결국 '증세'를 의미한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결국 정부가 보조하던 것을 줄여 국고로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증세로 봐야 한다.
◇ 곽철은 세무사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세제의 정책적 측면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고소득자라면 근로자 말고도 변호사, 의사 등 자영업자도 있는데 왜 유독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실제 사회 전반에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린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급여소득자에 국한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는 급여생활자만 해당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는 그런 공제가 없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12%로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의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중상 이상 고소득자로서는 소비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8897.html
연봉 3450만원 이상 직장인 434만명 세금 늘어난다 (한겨레, 권은중 노현웅 기자, 2013.08.08 20:04)
3명 중 1명 세 부담 증가…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부자 감세 손질 않고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 비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 직장인의 소득공제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이에 따라 연봉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은 세 부담이 늘고, 이에 견줘 연봉이 낮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 (늘어나는) 세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게 전액 돌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에 견줘 낮은 편이다. 소득세의 경우, 비과세·공제 등에 따른 면세자 비율이 2011년 전체 근로자의 3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으로 전체 조세 가운데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내년부터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다. 소득분 세부담 증가액은 수준별로 평균 16만~865만원이다. 반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와 연계해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2만~18만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에 심하게 쏠려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일몰에 이르는 44개 가운데 38개를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 대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비율도 현행 10%에서 3%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아 과세형평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종교인의 소득에도 2015년부터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인다. 2015년 양도분부터는 특별공제율이 구매일 기준 연 6%씩, 최대 60%로 하향 조정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처다. 전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뒤집어씌웠다”고 비판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0322
“서민·중산층 위한 세법개정”...도대체 누가 중산층? (2013-08-08 16:48 |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13 세법개정안 ⑦] 논란 더욱 부채질하는 중산층 기준
실제 세법개정안의 뚜껑을 열고 보니 총급여 3천4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부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중산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과연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가구별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중산층으로 보는 OECD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소득 5천500만원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 총급여 3,450만원은 세부담이 늘어나는 시점을 산정한 것일 뿐, 중산층의 개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설정한 중산층 기준보다 더 아래 소득계층부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낙회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중산층 복원과 이번 세제개편은 그 개념이 잘 안 맞는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 소득계층의 세금이 16만원 가량 늘어났다고 갑자기 중산층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부담 증가의 필요성을 애써 강조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산층의 의미를 과도하게 끌어다 쓰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이 ‘중산층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반면, 이를 방어해야하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해, 모호한 중산층 개념이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46545&cp=du
[2013 세법개정안] 홀쭉해진 ‘13월의 월급’… 소득세 평균 16만원 더 내 (국민일보 쿠키뉴스, 세종=이성규 기자, 2013.08.08 17:44)
◇특별공제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
◇중산층, ‘세액공제’ 폭탄으로 증세 체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8925.html
연봉 6천만원 ㄱ씨 소득세 7만원↑, 연봉 3천만원 ㄴ씨 1만원↓+81만원 지원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08.08 20:48)
소득구간별 내년 세부담 변화
교육·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
연봉 3450만원 기준 세부담 ‘희비’
저소득층엔 근로·자녀 세제혜택
정부 “중위권엔 큰 변화 없을 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8907.html
‘증세 없는 복지’ 한다더니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08.08 20:08)
세수 증가 2조4900억 중 연 3450만원 이상 소득자 부담 9800억
세액공제 전환만으로 1조3천억 늘어…“법인세 등 손질해야” 지적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조49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 2조4900억원 가운데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개인이 부담하는 몫이 9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1조원, 중소기업이 3700억원을 부담한다. 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에 따라 추가되는 세수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입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영역이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정리로 늘어나는 법인세 수입 증가폭은 1조200억원에 그쳤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공제율을 더 낮출 가능성이 높다. 세액공제로 바뀌지 않은 특별공제 가운데 상당수 역시 2015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우리 조세구조상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이 낮은 편이고 법인세와 재산세율은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은 올리고, 법인세는 낮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구호 탓에 소득 구조가 공개된 직장인들이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며 “1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의 사회보장금 비중을 높이지 않는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082234345&code=920100
연소득 2000만~3000만원 근로자 가구 ‘소득세 11만원 경감’ 효과 (경향, 박병률 기자, 2013-08-08 23:05:03)
ㆍ소득·세액 공제 어떻게
▲ 한 자녀도 세액 15만원 감면, 의료비는 급여기준 없애
인적·특별공제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정부는 소득 상위 근로자의 28%는 세금을 많이 내고, 하위 72%는 세금을 적게 낸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가 대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표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위 28%의 기준이다.
연봉 3450만원 이상 434만명이 상위 28%에 속한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서민계층까지 증세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또 연봉 4000만~7000만원 사이의 중산층이나 맞벌이 가계의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납세자연맹이 “연봉 4400만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를 자체 추정해보니 내년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세금이 올해분보다 무려 20%나 증가한다”며 반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3억원 초과 소득자는 86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 1억원 이상 소득자의 세수 증가가 뚜렷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08/09/11894122.html
135조 공약 재원 위해 사실상 증세 … 봉급자 반발 예고 (중앙일보, 세종=김동호 기자, 2013.08.09 01:51)
세제 손질해 세수 늘리기 처방
주택정책선 소득 6000만원이 서민
이번엔 5500만원 넘으면 고소득층
MB정부 때 내린 법인세 손 안 대

문제는 급격한 부담에 따른 조세저항이다.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35조원이 들어가는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유리알 지갑을 턴다면 조세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 기재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장고를 거듭했다. 그래서 내놓은 대표적인 논리가 중산층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은 딱 중간 소득의 50%에서 150% 사이로 범위가 넓다. 이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산층의 연간소득 상한은 5500만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 이상은 고소득층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기재부는 사실상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 기재부가 제시한 소득계층별 평균 세 부담 변화를 보면 연봉 5000만원 초과 근로자들부터 세 부담이 미미하지만 증가하기 시작한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실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통계적인 ‘중간’이 우리 생활 수준의 ‘중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정부의 주택 관련 서민 지원 기준도 가구소득 6000만원이다. 기재부가 내세운 중산층 개념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 개념과는 거리감이 크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소득세 체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소득세는 최고세율(38%) 외에 35~6%까지 모두 5단계 누진세율 체계다. 그동안 과도하게 세율을 낮춰주고 소득공제가 남발되면서 소득세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2002년 내수 진작을 위해 세율을 낮춰주면서 계속 낮아졌다. 최저세율만 보더라도 2002년 9%→2005년 8%→2009년 6%로 계속 낮아졌다. 여기에 온갖 명분의 소득공제가 운영돼 소득세 세수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캐나다에서는 소득공제가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소득공제 적용 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09/2013080900292.html
[朴정부 稅制 개편안] '增稅 없다'더니… 朴대통령 대선 공약 수정 논란 (조선, 김봉기 기자, 2013.08.09 03:10)
與 "비과세 혜택 조정일 뿐 세율 인상·稅目 신설과 달라"
野 "샐러리맨들을 '봉' 취급…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어"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1월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을 통해 자신의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율(稅率) 인상이나 세목(稅目) 신설 없이, 누락되거나 지하경제 등으로 탈루된 세금을 제대로 거두겠다"며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측 관계자들도 증세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선 자신의 기초연금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면서 "증세 대신 세출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도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이른바 '증세 불가' 원칙을 재천명했다.
그랬던 박근혜 정부가 세법 개정안으로 사실상 증세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새누리당은 이날 "이는 '증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증세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 내내 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의 증세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층의 비과세 감면 혜택 등을 줄여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재원 확보 방안으로 여러 번 언급했던 것 아니냐"라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약 위반 주장에 대해선 반박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 개정안이 국민에게 공약 위반으로 비치진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비록 이번에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없었다고 해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늘었다고 느낀다면 우리 설명을 '말장난'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노무현 정권이 증세 이야기를 꺼냈다가 선거에서 연전연패하지 않았느냐"며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09/2013080900258.html
[朴정부 稅制개편안] 연봉 7000만원대 직장인, 평균 33만원 세금 더 내야 (조선, 손진석 김태근 기자, 2013.08.09 03:05)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中上位 월급쟁이 세금 늘어난다
저소득층 稅지원은 늘려… 자녀 2명 둔 연봉 2000만원 가구, 140만원 더 받게 돼

교육비 지출액 100만원당 세금 9만원씩 늘어나… 교육·의료비 稅혜택 줄이고
연금저축 아무리 많이 들어도 총 48만원만 환급… 금융상품 혜택은 더 줄이고
연봉 6000만원 5인 가족 稅혜택 90만→50만원… 子女공제 단일화
연봉 6000만원, 카드 1800만원 썼다면 환급 3만원 줄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0700
세제 개편 “서민 위한 것”vs“여전히 부자감세” (2013-08-09 06:37 |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 중산층 세부담 약간 늘었지만 고소득자 부담이 훨씬 더 늘어
- 신용카드 사용은 장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정착됐다
- 세제 개편으로 복지 예산 충당 안되면 국민대타협 통한 세율 인상도 고려
(민주당 이용섭)
-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하는데 중산층에 부담 떠넘겨
- 세수가 크게 부족해 재정파탄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 선진국들 모두 부자 감세 정책 철회했는데 우리 나라만 계속 유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809131055
청와대 "증세 아냐…봉급생활자들에겐 읍소드린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2013-08-09 오후 3:23:33)
정부, 세법 개정안 적극 방어…'부자 증세'는 일축
정부는 8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 의견이 분출하자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에서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고, 기획재정부도 적극 나섰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증세'라며, 진보진영에서는 '서민 세(稅)부담 증가'를 이유로 비판해 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오전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단편적"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장·차관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비판 중) 하나는 연봉 3450만 원 이상의 봉급생활자들을 '털어서'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것이라면서 "3450만 원 이상에서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나 증가하느냐, 연 16만 원"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연 소득) 345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16만 원으로 월 1만3000원 정도"라며 "이것도 많다면 많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성숙하게 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정도는 감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도 했다.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 수석은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를 설계했다"면서 저소득층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오히려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충되는 세수는 2014년 한 해 동안 총 74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이 가운데 기업 부분에서 55%, 개인 대상이 40%가 나온다. 기업은 중소기업 15%, 대기업에서 40%이고, 개인 부분은 고소득자에서 80%가 나오고 5500만 원 미만 서민·중산층은 EITC 보조금 등을 통해 -40%, 오히려 득을 본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면서 "급여 7000~8000만 원은 (추가 세 부담이) 연 33만 원이고, 8000~9000만 원은 98만 원,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은 342만 원, 3억 원 초과면 865만 원"이라며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아진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서민·중산층 짜내기'라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조 수석은 이어 보수적 시각에서의 비판에 대해 "이게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라면서 "그렇게 보면 분명 증세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동안 말씀드린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며 "세목을 신설했나 세율을 신설했나? 아니다. 비과세감면을 하는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태까지 (발표)한 내용 그대로를 이번에 구체화시켜, 어찌 보면 창의적이랄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유리지갑만 터는 것 아니다"…'세액공제 방식' 개편 적극 홍보도
소득세 연말정산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극 홍보도 있었다. 조 수석은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좀더 형평적으로 개선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등의 공제 폭이 사실상 줄어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되는 등 '13번째 월급'으로 불린 환급액 전체 액수가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 하겠다. 봉급생활자들은 그래도 여건이 좀 나으니 좀 마음을 열고 받아 달라 읍소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봉급생활자는 소득이 뻔히 들여다보이니 세 부담이 많은 게 아니냐 하는데, 일부는 맞다"면서도 과거 종합소득세 납부자인 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세 납부자, 즉 노동자들에 대해 준 세제상 혜택이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였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이같은 혜택이 점차 축소돼야 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시작한 1999년 이후로, 근로소득세의 1/3밖에 안 되던 종합소득세가 지금은 거의 맞먹을 정도가 됐다"며 "그러니 당시 줬던 혜택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이번 개편에 담겼다"고 했다. 근로소득공제율이 1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0%포인트, 1억 원 이상 구간에서 3%포인트 등 전체적으로 낮아진데 대한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받는 비과세감면 혜택 폭도 줄이도록 했고, 금융소득자와 종교인 과세도 있어 반드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담아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수정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부자 증세' 부정적 입장 재확인…靑 "증세 없다 하고 대선 치러 이겼으니 당연"
그러나 조 수석은 막대한 복지재원 소요 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보다 소득세 구간 조정이나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조세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하려면 소득세 구간을 더 높여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율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 입장차는 있고, 국민이 새누리당 의견을 받아줘서 집권당이 됐다고 보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러면서 소득 상위구간이 가급적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열심히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며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시인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30
정부 '증세안', 월급쟁이만 봉됐다고 하기엔…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3.08.09  15:59:31)
[비평] 민주당, 중산층 걱정보다 부자·기업 감세 비판해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세수 확대를 위한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서민 영세자영업자, 농어민에 대한 지원 확대 △성장 동력 확충 및 창조경제기관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봉급생활자 중 연봉 3천450만 원 이상에서 7천만 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일 년에 납부하는 세금이 16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는 분석에 따라 결국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세수를 확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가 과표기준 자체를 낮춰 여기에 세율을 곱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종 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 중 일정 액수를 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가 공제되는 방식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기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부분 중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및 부녀자세대주공제 등의 인적공제 항목과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어 있다. 고소득자들의 환급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줄인 환급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나 자녀장려세제 등 저소득층 세금 경감 지원책에 투입되게 된다. 정부 표현으로는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소득재분배책인 셈이다.
이러한 정책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만 놓고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고소득층은 그동안 소득공제를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려 한다면 소득공제 축소 및 세액공제 전환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효력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프레임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이런 시각은 장기적으로는 야권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건설에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부자들로부터 걷어야 할 세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결국 중산층 봉급생활자들도 일정 정도 이상의 세수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소득공제 등의 수혜를 입을 수 없는 불안정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경우 결국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파악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경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건 말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봉급생활자의 경우라도 연봉 345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 역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 측의 자료에 의하면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28%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입장을 진지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박원석 의원은 9일 발표한 정책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국민개세주의의 엄격한 원칙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요구라는 각기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보편증세는 A+인 반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부자증세는 의도된 낙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평가했다. 또, 박원석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며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세나 금융소득 등 무의 무상이전이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고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의 다른 부분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 등을 참고하면 이런 이중적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부의 경우 그간 논란이 됐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기존에 논의된 안에서 후퇴해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 구축과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즉,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세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얘기다.
민주당도 일부에서는 지난 해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등의 합의에 대해 발언하는 등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고 있으나 김진표 의원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주도한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출하고 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행보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다시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09_0012279649&cID=10301&pID=10300
'연봉 3450만원이 중산층?'…세법개정안 기준 논란 (서울=뉴시스, 박성완 기자, 2013-08-09 17:48:03)
OECD 방식이라지만 현실성 떨어져, "결국 서민증세"
나 부의장 "딱 뭐라 기준은 없다"…조정 가능성 시사

정부가 2013년 세법 개정안에서 '연봉 3450만원'을 중산층으로 판단, 세 부담 증가 기준으로 정한 것을 두고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은 세 부담이 증가한다. 소득구간별로 따지면 연소득 4000만~7000만원은 연평균 16만원,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 약 1조3000억원으로 서민 계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연봉 3450만원, 다시 말해 월소득이 3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이들을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을 적용, '연봉 3450만원 기준'을 도출했다고 설명한다. 즉, 중위소득(가구소득 기준)의 150%인 55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OECD 방식에는 소득외 보유자산이나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4인가족 기준 중산층으로 살기위해 필요한 연평균 소득을 '7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같은 해 현대경제연구소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가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이어야 4인가족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두고 "사실상 서민을 상대로 증세를 한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연봉 3450만원 기준'이 정부 설명과는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3450만원이라는 게 딱 뭐라는 기준은 없다. 계산을 하다보니 거기서 잘린 것"이라며 "이번에 나온 개정안도 우리당이 정부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라고 해서 3000억이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여론동향을 민감하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연봉 3450만원 기준'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통화에서 "향후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조정)하면 된다"며 "정확히 얼마를 조정할 것인지는 아직 안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야권에서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1년에 16만원, 한 달에 1만원 정도 더 내는 게 무슨 세금폭탄이냐"고 반박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49625&cp=du
[증세 폭탄 중산층 강타] ‘근로자 28%만 더 낸다고?’… 평균 稅 부담 10명 중 8명 늘어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2013.08.09 17:32)
고액연봉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와는 달리 ‘세금 폭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득 상위 28%만 세금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부담 변화를 고려하면 각종 장려금 수령액보다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10명 중 8명 이상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유리지갑(봉급자) 털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 납부액이 늘어나는 계층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 434만명으로 소득 상위 2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일보가 9일 세법개정안 자료를 토대로 계층별 평균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질 근로소득세 납부자 10명 중 8명 이상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개편안의 산정 토대가 된 201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1544만7000명이다. 이 가운데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798만3000명은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평균 소득세액이 0원이 된다. 세제개편안은 총급여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231만5000명이 평균 6만원을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들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7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798만3000명을 더하면 산술적으로 근로소득자의 3분의 2 수준인 1029만8000명이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인 514만9000명만이 나머지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여기서 총급여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158만9000명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세 납부 금액이 평균 2만원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으로 세금 납부액 증가 기준선으로 3450만원을 꼽았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가구당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와 소득구간별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면 434만명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는 514만9000명의 84.3%에 해당하는 수치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수를 확대하기로 마음먹은 정부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다. 반면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으로 시장친화적인 세제 구축을 내세우면서 법인세 감면을 시사하고 있다.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집계한 면세자 비율 36.1%를 적용하면 근로소득세 납세자 중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비율은 43.9%”라고 말했다. 구간별 평균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1억원 이상 연봉자(총급여액 기준)들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 포인트 선에 이르러 4000만~7000만원 구간의 실효세율 상승분인 0.3% 포인트의 5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액 연봉자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논리이다. 다분히 중산층 목조르기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설명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09_0012279735&cID=10301&pID=10300
'증세없다'던 박근혜 정부, 커지는 증세 논란에 '곤혹' (서울=뉴시스, 서상준 기자, 2013-08-09 18:13:34)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봉급생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부터 줄곧 '증세는 없다'고 공언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커지고 있어 정부와 여권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법개정안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고소득층의 비과세 감면 혜택 등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지, 증세가 아니다"라며 급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거세지는 비판 강도를 의식한 듯 입법 과정에서 부분적인 보완·수정의사도 내비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시도했다는 비판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 및 증세 등의 조치보다는 주로 월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줄곧 "증세(增稅)는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공약 위반'으로 비춰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여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증세'로 인해 선거에서 연패했던 기억이 있다"며 "만일 이번 세법개정안이 공약 위반으로 비춰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한 종교인과 농민, 성형수술 등 그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부분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으로 세금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0/2013081000199.html
중산층 살린다더니… 부담 키우는 정책 (조선, 김태근 기자, 2013.08.10 03:03)
'稅탈루율 37%' 고소득 전문직(2009년 기준, 변호사·의사 등 8개 전문직)은 놔두고… 중산층만 옥죄기
稅制개편으로 5년간 국민이 더 낼 세금, 알고보니 12兆
하우스푸어 전락, 세금까지 늘면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건보료도 올라 중산층 더 고통, 음식점 재료비 稅혜택도 축소
80만명 자영업자도 세금 더내… 전문가 "중산층만 부담 안돼"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과 달리 중산층을 옥죄는 정책을 쏟아내 중산층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8일 발표된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중산층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5년간 증세 효과가 2조5000억원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지만, 국민이 실제로 5년간 더 내야 할 세금은 12조원이라는 별도의 보도 참고 자료를 9일 오후 늦게 추가로 내놨다. 증세는 없다고 밝힌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해 정부가 실제 증세 효과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법인세는 세제 개편으로 2015년에 세금 부담이 1조원 늘어나는데, 정부는 증세 효과를 1년치만 계산해 증세 효과를 1조원이라고 계산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2015년에 1조원이 불어난 법인세 부담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현 정부 말까지 기업이 더 내야 하는 세금은 따라서 1조원이 아니라 3조원이 맞는 셈이다.
소득세도 증세 효과가 5200억원이라고 계산했지만, 실제 납세자들이 더 내야 할 세금은 5년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전체 근로자 중 36%(2011년 기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이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 근로자 몫이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거둘 대책은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8개 주요 전문직의 세금탈루율은 37.5%(2009년 기준)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직 세금 탈루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비해 손해를 보는 것은 월급쟁이만이 아니다. 음식점 사업자에게 음식 재료 구입비의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감해주던 혜택을 줄인 것은 중산층·서민층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치다. 이에 따라 70만~80만명에 이르는 음식점 사업자들은 5년간 세금을 3000억원가량 더 내야 한다.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중산층이 내는 준(準)조세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요율이 1.7% 인상돼 직장 가입자가 월급에서 떼이는 몫이 5.89%에서 5.99%로 늘어난다. 월급의 9%를 다달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도 순차적으로 최대 14%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요소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재산의 70~80%를 주택 등 부동산 형태로 갖고 있는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에 발목 잡힌 중산층의 고민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첫 경기 부양 카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면제하고, 기존 주택 구입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4월 초에 발표했지만, 6월 말 취득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추락하는 주택 가격은 전세난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중산층을 ‘전세 푸어’로 전락시키고 있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중산층 가구의 전세 보증금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말 7개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농협)의 전세 대출 잔액은 10조5000억원에 달해, 2년 전인 2011년 7월 3조5000억원의 3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중산층이 얇아지는 현상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긴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산층 비중은 나라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중산층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전체의 55.2%였으나 2011년에는 53.9%로 줄었다. 독일 중산층 비중도 2007년 69.2%에서 2011년 68.9%로 감소했다. 프랑스 중산층 비중은 2007년 70.3%에서 2011년 69.0%로 줄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90년 75%까지 치솟았던 중산층 비중은 2010년 기준 67.5%까지 떨어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경제활동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갈수록 커지면서 가계의 저축률이 1994년 20%에서 2012년 3%로 떨어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새로운 세대가 과거처럼 저축을 통해 중산층에 진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의 열쇠는 중산층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인데, 정부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중산층에 손을 벌리는 정책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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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232236485&code=920100
국책 연구기관서 ‘증세’ 필요성 처음 언급 (경향, 오창민·이재덕 기자, 2013-07-23 22:36:48)
ㆍ“금융·학원도 부가세 과세해야”
국책 연구기관이 ‘증세(增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은행수수료·학원 수강료·병원 진료비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500만명에 이르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정부가 설정한 국정 과제인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증세에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기관이 증세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의 중장기(3~5년) 조세정책 방향을 작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의 증세론은 간접세인 부가세 대상을 넓히고,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는 것이어서 소득 분배에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및 지방 공약 이행을 위해 각각 135조원과 124조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증세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국세가 10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재정 악화가 심해지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232220195&code=920100
조세연구원 ‘증세론’ 내용, 저소득층에도 세금·부가세 확대가 골자 (경향, 이재덕 기자, 2013-07-23 22:20:19)
ㆍ고소득층·법인세 증세 주장 야당과 배치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을 내세웠다. 증세를 해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19.3%로 영국(28.3%)·프랑스(26.3%) 등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6%)보다도 낮다. 그러나 연구원의 증세론은 저소득층에도 세금을 물리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여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야당과 진보 진영의 증세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리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은 총 조세수입의 44.4%를 소득세(23.9%)와 일반소비세(20.5%)로 조달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세(14.3%), 일반소비세(17.6%)를 합치면 31.9%다.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법인세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들었다. 이 방법으로 조세제도와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면 재정수입도 확보하고 조세의 공평성·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면세자 축소·과표 양성화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면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과세제도는 ‘거래세 인하·보유세 강화’ 방향을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투자·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법인과세제도에서도 비효율을 유발하는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했는데도 (재정문제로) 복지를 못한다면 그때는 복지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인지, 하면서 세금을 올릴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30723024904
복지공약 위한 증세 “없다”던 정부, 결국엔 “할 수도 있다” (세계일보, 이귀전 기자, 2013.07.23 22:54:09)
조세재정연구원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증세’ 군불 때기에 나섰다. 그간 “복지공약을 위한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사실상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확충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통한 증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는 복지 수요로 커질 수밖에 없는 재정 부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통일 예산 등 재정 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19.3%다. 영국(28.3%), 프랑스(26.3%), 독일(22.1%) 등 유럽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6%)보다도 낮은 편이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돈 나갈 데’는 많다는 것이 문제다.
연구원은 향후 복지지출이 2009년 대비 9.5%에서 2050년 2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 등 대선공약을 지키는 데만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복지재원 수요,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 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 가능성을 제시했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했는데도 (재정 문제로) 복지를 못한다면, 그때에는 복지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인지, 복지를 하면서 세금을 올릴 것인지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소비세 늘리고 법인세 완화 제안
연구원은 이날 금융·학원·의료영역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등의 중장기 조세개편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또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리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다음달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발표자료에서 수익증권 판매 대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 성인 대상의 학원 서비스 등을 과세영역 대상으로 포함했다. 자동화기기(ATM)로 돈을 찾을 때나 송금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 것이다.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면세자(2011년 근로자 기준 36.1%)를 줄이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늘리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가가치세제 중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등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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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1/0200000000AKR20130311205800001.HTML
朴대통령, 복지재원 확보에 "증세없다" 강조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2013/03/11 19:43)
지하경제양성화·주가조작근절·예산낭비차단 등 3대방안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선 기간 약속한 각종 복지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증세'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복지재원과 관련, "예산 부족으로 증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등의 각종 억측이 나오는 상황을 정리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세 근절 ▲주가조작 적발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 ▲예산낭비 및 대형국책사업의 과잉투자 점검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하경제의 경우 지난해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3%인 29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통한 탈세만 제대로 방지해도 어느 정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최근 국세청이 가짜석유 관련 조사에 나서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 정보를 활발히 수집하고 검증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주가조작을 차단해 주식거래시장을 제도화ㆍ투명화하겠다는 것도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범을 적발한 뒤 처벌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징해 재원마련에 쓰는 동시에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직 사회의 예산 낭비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에 투입된 과잉투자를 철저히 점검해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에 강조한 부분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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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7/0200000000AKR20130627113400004.HTML
작년 지방공기업 적자 1조5천억원…사상최대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2013/06/27 12:00)
지방공기업 부채 72.5조원…전년比 6.9% 증가
작년 지방공기업들이 1조5천억원 적자를 봐 2002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 경영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는 72조5천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6.9% 증가했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의 작년 당기순손실은 1조5천8억원으로 2002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컸다. 2011년에 비해 손실규모는 1조4천650억원 증가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2011년에는 4천307억원 흑자를 냈던 SH공사가 분양부진, 미분양자산에 대한 손실로 5천354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지방공기업들의 적자폭이 통계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85개 하수도 직영기업이 8천972억원, 7개 도시철도공사가 8천9억원, 16개 도시개발공사가 608억원, 36개 기타공사가 276억원 순이었다.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작년 6천24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388개 지방공기업 중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38.1%인 148개에 달했다. 379개 중 36.4%였던 2011년에 비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늘었다. 작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공기업 중 90.5%인 134개는 상·하수도나 도시철도 관련 공기업이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7개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3천721억원의 무임승차 손실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는 2011년 67조8천억원에 비해 4조7천억원(6.9%) 증가한 7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7개 도시개발공사가 2011년 대비 2조7천억원 늘어난 43조5천억원, 18개 지역개발기금이 4천억원 늘어난 12조1천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7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1년 287%에서 301%로 올라가 300%를 넘어섰다.

[130628_(공기업과)_2012년_지방공기업_결산_및_경영공시결과.hwp (88.00 KB) 다운받기]
[201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201306).pdf (841.24 KB) 다운받기]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23888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 총 72.5조원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보도자료, 2013-06-27)
- 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
2012년 현재,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이고 경영손실 규모는 1.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38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으로 ‘11년 대비 자산 7.9조원, 부채 4.7조원 증가하였다.
* 지방직영기업(251개), 지방공사(59개), 지방공단(78개)
경영손실 규모는 1.5조원으로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의 낮은 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의 경우,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11년 67.8조원 대비 4.7조원(7%)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증가율(감소추세) : (‘09) 23% → ('10) 8% → ('11) 7.9% → ('12) 6.9%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게 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08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금투입, 분양부진 등으로 부채가 2.7조원 증가했다.
※ 8개 도시개발공사가 ’11년 이후 신규사업 없고, 16개 도시개발공사 진행사업 137개 중 86개가 ’08년 이전 사업임
하수도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하수관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져 9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철도의 부채는 총 6.1조원으로 이중 금융부채 4.2조원은 지하철 건설 후 공사로 이전된 1.3조원의 건설부채와 운영적자 누적으로 인한 2.9조원의 운영부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무임승차 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은 ‘12년 당기순손실 1조 5,00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1년 당기순손실 358억원 대비 손실규모가 1조 4,650억원 증가한 것이다.
주민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148개 공기업 중 134개*가 상·하수도, 도시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7개 기관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61% 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3,721억원의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SH 공사는 분양부진(△2,273억원**), 임대사업 손실 확대(△2,277억원**) 및 미분양 자산 관련 손실(△4,114억원) 등으로 당기순손실 5,354억원이 발생해 전체 순손실 608억원을 기록했으나, SH 공사 등 손실이 발생한 4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공사는 전체적으로 5,582억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 ‘11년 4,146억원보다 1,436억원 증가
** ‘12년 사업별 영업이익 : 매출 - 매출원가 - (배분)판관비
안전행정부는 그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시·도 단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고,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출자 및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의결을 의무화했으며,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부채 과다 공기업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부실사례로 주로 지목되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최소 10%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최소지분율 기준과 경영평가 규정 및 상환보증 범위 등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지방공사채 발행시 ‘추정사업이익율 최저 2%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고, 경영평가의 수익성 및 부채관리 지표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6월말로 정례화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제도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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