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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당노동행위 내부고발 관련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1
[미디어 바로미터] 고 김성현 조합원이 적은 ‘15년’은 민주노조 탄압의 역사다 (미디어오늘,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2013.06.27 15:27:33)
“15년간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고 김성현 조합원이 유서에서 밝힌 것은 어쩌면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는 KT판 ‘인간선언’이기도 하다. 과연 KT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었기에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사망자가 폭증하며 특히 자살자와 돌연사 등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서 민영화 문제를 빼놓을 순 없다. 그냥 민영화가 아니라 초국적 투기자본의 초과이윤을 반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사전 정지작업으로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제 1과제로 추진됐다. KT에서 민영화는 언제부터 시작해 어떻게 완료됐고, 민주노조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파괴됐는지 설명해야 유서에 등장하는 소위 ‘15년간 KT 노동탄압’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공기업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추진하던 정부와 경영진들은 ‘시장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기간을 경과하면서 한국사회에 수많은 민주노조가 설립됐다. 당시 체신부에서 분리된 한국통신노조는 대표적인 어용노조로 1982년 1월 간선제로 출범했지만 매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동결 또는 3%)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처지에 놓이게 됐고,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해 데이터통신 및 이동통신의 재벌특혜 매각 등과 맞물리면서 노조민주화 추진세력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급기야 1994년 6월엔 직선제 규약개정과 함께 민주노조 집행부(5대 유덕상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66.3%)로 출범했다.
민주노조가 집권하자마자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분출했다. 회사는 중앙과 각 지역본부에 노사협력팀 편제를 구축했다. 이때부터 KT에 본격적인 노무관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회사는 비밀리에 다물단 교육과 각종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을 치밀하게 장악하기 시작했고, 1996년 12월(6대집행부 선출)에 치러질 선거를 대비했다.
한국통신 노조는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한 김영삼 정권에 맞서는 ‘재벌특혜 반대 및 통신주권수호 투쟁’에서 ‘국가전복세력’으로 내몰렸다. 출범 1년 만인 1995년도에 수십 명의 해고자가 생겼고, 민주노조는 위기를 맞이했다. 결국 1996년 12월 실시된 노조선거에서 민주노조는 정권과 회사 측의 전방위적 개입 속에 패배했다. 예고됐던 통신개방과 민영화는 급물살을 탔다.
5대 민주노조 집행부 이후 다섯 번의 노조선거(6~11대 집행부)에서 민주노조 진영이 계속 패배한 15년은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에게 민영화가 완료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부유출과 엄청난 인력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1994년 민주집행부 때 5만 명에 달하였던 조합원은 십여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3년 6월 현재 절반 이하인 2만4천여 명으로 줄었다.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에 저항해 1998년 7월과 2000년 12월 두 차례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했다. 2001년 5월에는 114분사저지 본사점거농성 투쟁을 했고, 이 투쟁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1993년 매각을 시작한 정부지분은 10년째인 2002년 5월 완전 매각됐고 2002년 8월 민영기업 KT가 출범했다.
해외자본의 지분은 49%이지만 의결과 배당에서 제외된 자사주를 빼면 사실상 최대주주가 됐다. 민영화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은 평균 1조 원을 상회했다. 배당성향은 50%를 초과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고배당으로 인한 국부유출은 약 3조 원을 초과했다. 말하자면 초국적 투기자본이 확실하게 빨대를 꽂은 것이며 소유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半영구적이다.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상회하면서도 끊임없이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특히 비밀퇴출프로그램까지 실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 통신시장을 감안한다면 경영진이 손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인력퇴출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이다.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초과이윤은 철저한 노동탄압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노조집행부를 권력과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 삼기 위해 특히 정권차원에서 단위사업장 노조선거에 1996년 선거부터 매번 개입했다. 회사 측은 노조선거 결과에 대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확실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관철해 나갔다. 관리자들은 배수진을 치고 개입했다.
회사 측의 열성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압박했다. 민주후보자 출마를 위한 추천 서명도 공포분위기 속에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참관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줬다. 잘게 쪼갠 투·개표소에 민주진영은 절반도 참관인을 세우지 못했다. 구석찍기와 팀별 줄투표 등 온갖 부정투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5년도 선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회사 측의 개입과 활동가들의 자포자기로 9%의 득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비밀퇴출프로그램(CP)이 등장한 것도 2005년 선거 참패 이후 민주노조 세력의 지리멸렬한 상황 속에 벌어졌다.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판단한 정권이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기 위해 남중수 사장을 2008년 11월 구속한데 이어 본사 핵심노무라인에 있는 간부들을 십 수 차례 검찰에 소환하자 본사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8년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투표로 분출돼 지지율(42.79%)이 갑자기 상승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다.
2009년 5월 고과연봉제 노사합의와 7월 민주노총 탈퇴 그리고 12월 말 5992명의 대규모 특별명예퇴직 이후에 현장의 노동강도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한 이석채 회장 체제에서 2011년 12월 제 11대 노조 각급대표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는 법원의 선거중단 가처분 결정이 두 번 씩이나 내려지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96년 12월 선거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치러진 모든 주요선거에서 회사 측은 민주노조운동 세력에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물론 철저한 지배개입을 통해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조합원이 목숨을 던져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공정한 투개표 제도만 보장된다면 KT어용노조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된다. 잘게 쪼갠 투개표소 대신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통합투개표 제도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어용노조와 회사 측은 한 덩어리가 돼 철저하게 외면한다.
통신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비록 멀지만 그 첫걸음은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일이다. 이번 고 김성현 조합원은 회사 측의 노동탄압 범죄사실들을 유서를 통해 적나라하게 밝히고 목숨을 던졌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제 KT노동자들이 더 이상 후퇴할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윤과 이를 폭압적으로 관철하고 있는 이석채 낙하산 체제가 KT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및 생존권과 격렬한 모순관계로 충돌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은 1994년 민주노조가 출범한지 20주년이자 노동조합 선거가 있다.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바꿔내고 고 김성현 열사의 유훈인 “15년간의 노동탄압을 끝장내는 것”은 살아남아 있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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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90600075&code=940702
“사측, KT 임단협 찬반 투표 개입”… 투표 조작 논란 다시 부각 (경향, 송윤경 기자, 2013-06-19 06:02:55)
ㆍ노동자 자살 부른 KT 임단협안
“15년간의 사측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 KT전남본부에서 일해온 김모씨(53)는 KT를 고발하는 성격의 유서(사진)를 남기며 목숨을 던졌다. 최근 노조가 위임하고 사측이 만든 임단협안의 투표에서 일부 지부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개된 김씨의 유서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노조, 사측에 임단협안 위임
노동자에 불리한 조항 수두룩
투표조작 의혹 녹취록도 나와

■ 유서에 비친 KT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KT전남본부에서 일하던 김씨는 16일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선 그가 A4용지에 ‘6월10일’자로 쓴 유서가 나왔다.
KT 노조 조합원 200여명의 모임인 ‘민주동지회’가 공개한 김씨의 유서에는 그가 겪어온 KT의 ‘부당노동행위’가 나열돼 있었다. 김씨는 주로 노조 조합원으로서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토로했다.
KT는 그동안 단체교섭 등 찬반투표에서 반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를 압박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씨의 유서에는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나온다. “KT 노동조합 단체교섭 찬반 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는 말이 가장 함축적이다.
김씨는 “2010년, 2011년 투표 전 개인 면담 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 엄포를…”이라며 팀장 이름을 적었다. 김씨는 사측으로부터 자신들의 요구와 다르게 투표할 경우 쫓겨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 셈이다.
유서에 따르면 이런 압박은 올해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3년도 항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모 팀장은 직원들 모인 자리(회식 등 조회석상)에서 똑바로 해라 하면서 엄포를 놓는다. 뭐든 강압적이다”라면서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적었다. 유서에서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KT 노동조합원이 주권(소중한 한 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남겼다.
■ 논란 많았던 2013년 임단협안
김씨는 유서에서 올해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고 썼다. 올해 KT에서 진행됐던 투표는 2월의 대의원 선거, 지난달의 임단협안 찬반투표다. 특히 임단협안 투표의 경우, KT 노조는 ‘노사상생’ 명목으로 임단협안을 회사에서 만들도록 위임했다. 지난달 24일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가 만든 임단협안을 놓고 투표했고 조합원 82.1%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신분석을 해봐야 한다”(KT의 한 노동자)는 녹취 증언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임단협안이 쉽게 통과된 것이다.
사측이 만든 임단협안에는 ‘임금 동결’이 포함돼 있었다. 2012년도 KT의 당기순이익이 7000억원대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가장 예민하게 여겨졌던 대목은 ‘면직제도의 도입’이었다. 사측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올해엔 임단협안과 함께 면직제도 도입 여부까지 찬반투표에 부쳐진 것이다.
이 면직제도는 노동자 수십명을 자살 혹은 돌연사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아예 제도로 만든 것이다. 노동자들은 평가를 통해 ‘F’를 정해진 숫자 이상 받게 되면 ‘퇴출’당할 수 있다. 또 이번 취업규칙의 개정에는 비연고지 발령이 가능한 경우를 ‘징계 등을 받은 자’에서 ‘부서장이 지정한 자’까지로 넓혔다. 임의로 비연고지 발령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인력퇴출프로그램은 대법원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징계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KT 노동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이 프로그램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민주동지회는 절차적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동조합 규약상 노조 집행부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라면서 “하지만 현재의 어용노조는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임단협안을 회사에 백지위임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투표용지 교체 녹취록 공개돼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대목이 포함된 임단협안과 면직제도 도입안이 쉽게 통과된 것을 두고 논란이 진행되던 중에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KT 민주동지회가 주축이 되고 문규현 신부 등 외부인사가 함께 참여해 만든 KT 노동인권센터가 개표 중에 투표용지 교체 장면을 봤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지난 2일 공개한 것이다.
녹취파일을 보면, 전남의 모 직원은 투표 종료시각 전 개표현장에 갔다가 함이 모두 뜯겨져 있었고 노조 지부장이 또 다른 투표용지를 쏟아붓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이 직원은 “우리가 투표한 용지를 싹 빼고 이미 투표해놓은 찬반 용지를 지부장이 싹 쏟아붓더라”고 증언했다.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면서 “투표 결과를 보고 직원들이 놀랐다. 아예 포기 상태다. 누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런 소리(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하면 나 혼자 역적으로 될 것 아니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당시 인권센터가 공개한 또 다른 녹취록에는 과거 노조 선거관리 대표를 맡았던 한 직원이 민주동지회 조합원에게 “제가 4년 전 (선거에서 찬반 결과를) 조작했던 장본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나온다.
그는 “본부에서 (도달해야 하는 찬성률) 프로티지(%)를 알려주면 (투표함) 뚜껑 열고 맞춘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서에 담긴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다.
KT 측은 “노조 임단협 투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KT 노조 측은 “김씨는 다른 사연도 있어 자살한 것으로 안다. 유족을 존중해 밝히지 못할 뿐”이라면서 “유족이 요청한다면 (투표 조작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82209295&code=940702
“KT임단협 투표 때 반대 찍으면 보복” 50대 노조원 자살 (경향, 김재중·순천 | 나영석 기자, 2013-06-19 00:15:17)
ㆍ“사측의 엄포·노동탄압” 유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2323.html
KT 노조원 유서 남기고…“회사가 강압으로 임단협 통과시켜” (한겨레, 광주/안관옥 기자, 이정국 기자, 2013.06.19 08:28)
광양지사 직원 차안서 숨져
“팀장이 회식·조회에서 엄포”
투표용지 사진에 자필 유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9008026
자살한 KT직원 유서 공개 “임단협 반대표 색출·곤욕” (서울, 순천 최종필 기자, 2013-06-19 8면)
“사측 15년 노동 탄압 끝나길…”
KT 직원이 노동 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순천팔마체육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KT 전남본부 광양지사 직원 A(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의 창문을 닫고 번개탄을 피워 질식사했다”며 “주검의 부패 정도로 보아 11~13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임금·단체교섭 찬반투표 용지를 찍은 사진 위에 자필로 쓴 유서에는 “15년 동안의 사측의 노동 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는 내용이 10일자로 적혀있다. 또 “(올해 임단협 찬반투표와 관련) 팀장이 직원 회식이나 조회 때 ‘똑바로 하라’며 엄포를 놓고 강압을 한다”면서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2010년과 2011년에도 투표 전 팀장 면담 때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는 엄포를 들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노조원이 주권(소중한 한 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간 사쪽으로부터 이뤄진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 부채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는 동료 진술도 있다”며 “자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사측이 찬반 투표에 개입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자살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KT는 지난달 임단협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2.1%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으나 부정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노조가 임단협안을 회사 쪽에 사실상 백지위임하며 조합원의 반발을 불렀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회사와 노조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30130619101828
KT 노동자 또 자살, "반대 찍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3-06-19 오전 11:38:17)
노조는 단협 '백지 위임', 회사는 신종 '인력 퇴출제' 도입
KT에 다니는 50대 노동자가 '상시적 인력 퇴출 제도'를 구체화한 노사 단체교섭안 투표에서 사측이 찬성표를 찍도록 개입했다고 폭로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T 전남본부에서 일하던 KT노동조합 조합원 김 모(53) 씨가 지난 16일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 앞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고인이 2013년 KT 단체협약 찬반투표 용지에 '찬성'표를 던진 사진과 함께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
김 씨는 유서에서 "단체교섭 찬반 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내가 찍은 찬성표를) 사진으로 남긴다"며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유서에 남겼다. 회사의 외압에 못 이겨 노동자에게 불리한 단협안에도 어김없이 '찬성'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0년과 2011년 투표 전에 팀장이 개인 면담을 하면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고 엄포를 놓았다"며 "팀장이 회식, 조회석상 같은 직원들 모인 자리에서도 똑바로 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뭐든 강압적이다"라고 호소했다.
고인은 "이런 현실 속에서 KT 조합원이 주권(소중한 한 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간 사측(KT)으로부터 (계속된) 노동 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고 적었다.
자살·돌연사 등으로 270여 명 사망…"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논란이 된 단협안의 핵심은 '면직' 조항이다. 인사 고과에서 'F'를 두 번 받으면 대기 발령을 낼 수 있고, 대기 발령 두 번이면 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사는 비연고지 발령 조건을 기존의 '징계 등을 받은 자'에서 '부서장이 지정한 자'까지로 넓혔다. 사실상 광범위한 '상시적 인력 퇴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KT노동조합은 '노사 상생'을 명목으로 임금단체협상안을 회사가 만들도록 '백지 위임'했다. 이후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출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상안은 지난달 열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2.1%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KT 새노조는 "KT 노조가 실적 부진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합의해줬다"며 "해고를 쉽게 할 길을 열어주는 건 노조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KT가 '상시적인 정리 해고제'를 만든다고 우려했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기존 인력 퇴출 프로그램(CP)의 불법성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니 회사가 신규 퇴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서 부서장 마음대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인사고과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 이렇게 불이익한 조항에 '찬성'표를 찍고 조합원이 죽음으로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까지 KT는 불법적인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5500여 명을 퇴출한 바 있다. 2009년에는 5990여 명을 퇴출해 단일 기업 최대 퇴출 기록을 스스로 경신했다.
징계 해고를 빙자한 '사실상 정리 해고'가 벌어진 이후 2006년부터 KT에서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270여 명에 달한다.
관리자들이 투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유서 내용에 대해 KT 관계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회사가 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면직 조항'이 사실상 '퇴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고인의 죽음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745094
[논평] KT노동자 자살, 그 생의 끝에 남긴 호소 “노동탄압 이젠 끝났으면” (민주노총, 2013. 6. 19.)
KT 노동자가 15년간 계속된 사측의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KT의 노무관리에 대한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엄벌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KT는 그동안 소위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무고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자들을 머슴 다루듯 불법적이고 악랄한 노무관리로 세간의 의혹과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압박감을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돌연사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속출했다. 그야말로 살인기업이 아닐 수 없다. 노조가 있었지만 회사의 손아귀 안에 있었고,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
노동부(성남지청)는 지난해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검찰에 송치하고도 그 이후 KT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혐의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다시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처벌하는 듯 흉내만 내고 뒤로는 눈 감아왔던 것이다. 이러는 사이 KT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고인의 유서에는 단체교섭 결과 찬반투표에 대해 관리자들의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강압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회사가 개인의 투표행위까지 감시해 지시에 반하면 처벌할 듯 엄포를 놓았다는 호소까지 나온다. 이러한 탄압 상황에 대해선 이미 복수의 증언이 나온 상태다. KT노동자 중 일부는 2013년 임단협 결과 투표에서 노조의 어용지부장이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바꿔치기 하는가 하면, 한때는 아예 회사로부터 찬성률을 얼마로 맞추라는 지시까지 내려오고 자신이 그 조작의 당사자였다는 양심고백까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2013년의 말도 안 되는 임단협안이 무려 82.1%의 찬성률을 받았다. 이 임단협안은 엄청난 순이익을 냈음에도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었고, 악명 높은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아예 제도화한 것이며, 부서장의 말 한마디로 생면부지 무연고지로 쫓겨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악한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에선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최악의 임단협안이며, KT노조가 노조이기를 포기하고 임단협 권리를 통째로 회사에 넘겨준 결과였다.
이 모든 범죄적 상황의 주범은 물론 KT기업이다. 그리고 그 뒷배가 돼준 정부당국의 은밀한 결탁도 우선 비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스스로 노조이기를 포기한 KT노조의 존재는 매우 아프게 다가온다. 일부 민주적 노동자들이 복수노조까지 만들어 노력하고 있지만, 회사와 다수노조에 맞서기는 현재로선 역부족으로 보인다.
KT노조는 한 때 민주노총 소속이었으며, 탈퇴 후 어용 국민노총 주변을 배회하다. 지금은 한국노총에 들어가 있다. 민주노총 소속 당시 민주노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부족함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도 없지 않아 겸연쩍지만, 새로 KT노조의 상급단체가 된 한국노총이 이번 죽음에 대해 올바르고 노동조합다운 대처를 해주길 기대한다.
KT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대해 “다른 사안도 있어서 자살한 것으로 안다.”며 여전히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 사람이 스스로 죽기 까지는 온갖 번뇌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마지막 생의 의지를 토해 남기고자 했던 말이 바로 ‘KT의 노동탄압’이었음을 노조라면 알아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34
KT노동자는 유서에 회사의 범죄사실을 기록했다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6.19 17:46:57)
[기자수첩] 이석채와 노동조합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노동자들은 찬성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KT 전남본부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아무개씨(53)는 이석채 회장과 KT노동조합의 ‘상생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씨와 같은 노동자는 82.1%에 달했다. 이석채 회장은 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라며 추켜세웠다. 이석채 회장과 정윤모 KT노조위원장은 만족하며 악수했다.
이번 노사합의안은 임금 동결, 수당 폐지 등은 물론 업무 부진으로 두 차례 F를 받은 노동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직할 수 있는 ‘상시적 정리해고제’가 담겨 있다. 114 노동자를 전신주에 올려보내고 업무압박을 한 뒤 해고하는 ‘학대해고’ C-Player 프로그램의 공식화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찬성률은 압도적이었다. 전체 조합원 2만4616명 중 2만2596명(91.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82.1%(1만8550명)가 찬성했다. KT 안팎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찬성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사평가로 해고당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6일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김아무개씨가 쓴 유서에는 KT 노동자들이 왜 찬성표를 던진 사연이 적혀 있다. 김씨는 그동안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폭로했다. 그는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는 말을 들었다.

유서 전문
KT노동조합 단체교섭 찬반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2010년, 2011년 투표권(특별기동팀장 유○○) 개인면담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 엄포를(검표하면 다 나온다).
-2013년도 항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팀장은 직원들 모인자리(회식 등 조회석상)에서 똑바로 해라 하면서 엄포를 놓는다. 뭐든 강압적이다.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
이런 현실 속에서 KT노동조합원이 주권을(소중한 한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 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김○○


김아무개씨는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썼다. 그는 검표가 두려워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서를 썼다.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그는 2010년부터 이어진 관리자들의 투표 개입 사례를 적었다. ‘범죄사실’을 기록했다. 이 소식은 KT전국민주동지회의 긴급소식지를 통해 언론과 KT 노동자들에 전해졌다. 그런데 KT는 “개인적인 사유”라며 “회사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물론 김씨의 죽음에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 그의 유서에는 개인적이지 않은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다.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KT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문제제기는 계속돼 왔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의 증언과 관련 문건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KT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CP프로그램의 존재를 공식화하고 이를 활용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이석채 회장은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줄행랑을 쳤다.
대신 이석채 회장은 상생안을 수용한 노동조합을 극찬했다. 그는 지난 11일 KTF 합병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KT가 다시 살아난다면 최대 공로자가 KT노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지도부를 갖고 있고, 조합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KT노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거대 미디어기업 KT 앞에는 ‘죽음의 기업’이란 말이 붙는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에 따르면, CP프로그램을 본격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사망자는 245명이다. 재직 중에 사망한 노동자는 122명이고, 명예퇴직자 109명이 명을 달리했다. 이중 18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8년 12월 10일 이석채 회장 내정 이후 사망자는 168명이다.
최근 KBS <다큐 3일>에는 광화문지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나왔다. 짐을 사물함에 보관하고 매일 같이 메뚜기처럼 자리를 옮기며 사내 평가에 대비해 공부를 하는 4~50대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말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킹이지 “할 수 있다”는 KT의 구호는 “나가라”는 경고로 보였다.
이석채 회장은 언론과 접촉할 때마다 ‘상생’을 강조한다. 하지만 지금 KT에 상생은 없고 상극만 있어보인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회사를 원망하겠는가. 유서는 한 장이지만 고 김아무개씨와 같은 심정의 노동자는 KT내에 이석채 회장의 걱정보다 훨씬 많다. “KT의 노동권, 인권 문제가 터지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이제라도 들어야 한다. 이 회장은 이제라도 직접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KT 노동자도 살고 이석채 회장도 사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회장이 이런 충고를 받을 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그동안 두 기관은 ‘KT 봐주기’ 비판에 시달렸다. KT는 2012년 4월 10일 각 지역 관리자들을 불러 모아 민동회와 새노조 등 두 조직의 세력 확대를 방해하고, 선거 개입 노하우를 공유한 강연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지난 3월 이석채 회장 등 관리자 6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노동부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다. 국민의 공복인 노동부 관리와 검사가 망자의 마지막 외침까지 땅에 묻으면 안 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72
죽음으로 고발한 KT노동자, 침묵하는 비정한 언론들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2013.06.20 16:38:21)
주요일간지 중 한겨레·경향·서울만 보도…새노조 “광고선전비 늘어난 후 비판보도 나오질 않아”
KT의 한 노동자가 KT 사측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KT 광양지사에서 근무하던 김아무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저녁 7시 경 김씨가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차 안에서 김씨가 10일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 김씨는 유서에서 KT 경영진과 관리자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2013년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KT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교섭권을 위임했고 관리자들이 이 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진 직원은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검표를 통해 반대표를 던진 노동자를 확인했다는 정황도 나온다. 김씨는 유서에 “이런 현실 속에서 노조원이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간 사측으로부터 이뤄진 노동탄압이 이제 끝났으면 한다”고 남겼다. 유서에는 또한 관리자가 노동조합 투표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했다. 노동자의 자살이 알려진 이후 KT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언론은 한겨레(19일 9면), 경향(19일 1면, 10면), 서울신문(19일 8면) 세 곳에 불과했다. 그 중 한겨레와 서울신문 기사는 KT노동자가 자살했다는 소식과 KT 사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임단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논란을 다룬 단타성 기사였다. 그나마 경향이 임단협안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전하고, 사설을 통해 KT 노동탄압의 실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KT가 민영화 이후 광고선전비를 늘리며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해 언론이 KT 사안에 대해 잘 보도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T가 공기업 시절에는 번 돈을 공공재를 위한 투자에 썼는데, 민영화된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광고 선전비의 급증이다”며 “그렇게 광고선전비가 늘어난 이후 KT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거의 나오질 않고, 특히 노동문제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보도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진보언론을 제외하고는 사실 보도조차 하지 않고, 보도가 있다 해도 표면적인 보도에 그칠 뿐 더 깊게 나아가는 보도는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민영화 이후 kt의 광고선전비변화 추이(단위:억원)
노동자들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언론 입장에서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부터 KT 문제에 대해 보도해왔던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는 “KT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심에서 밀려나 둔감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작년이나 제작년부터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이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의 다툼도 있었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있었다”며 “하지만 사실상 별다른 결과가 없었고 위법이라는 식의 결정이 안 나오면서 언론이 무관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언론이 무관심해지면서 KT 노동자들처럼 회사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문제를 알아달라는 절박한 호소에 대해 언론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97
“김성현 씨 죽음, KT 이석채 낙하산 체제의 임계점”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6.21 13:47:05)
[기자회견] KT 공대위, 민형사상 소송 제기…회사부당노동행위 시사한 김씨 카카오톡 프로필 공개
KT가 노사가 합의한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찬성을 찍을 것을 강요당한 구체적 정황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지난 16일 발견된 KT 광양지사 노동자 고 김성현씨. KT 새노조(위원장 이해관)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김씨가 KT의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의해 목숨을 끊었다며 이석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죽음에는 지난 1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서 이석채 회장에게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더해서 사용자의 인사고과를 통해 조합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KT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며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려하니 강압적 방식과 부당노동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한 고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KT전국민주동지회에 따르면 고 김성현씨는 지난 10일 유서를 썼고 지난 16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번개탄을 피운 흔적으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표가 두려워 찬성 기표 용지를 촬영했고, 유서도 이 사진을 출력한 종이 위에 작성했다. 그는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에서 찬성 기표 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등록했고 “아!! 또 찬성을 찍다니”라고 썼다.
지난달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은 2013년 단체협약 교섭안을 경영진에 ‘백지위임’했다. 노사는 임금동결은 물론 인사규정 면직규정에 인사평가 최하점을 두 차례 받은 노동자를 합의하에 면직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합의했다. 최근 대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비밀인력퇴출계획 ‘C Player프로그램’을 공식화한 것.
CP프로그램 관련 문서에 따르면, KT는 그동안 경영진에 비판적인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와 114 노동자 등 1000명이 넘는 퇴출대상으로 정한 뒤 이들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부여하고, 조직 내 소외감을 유발해 퇴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4~5년 기획돼 2006년부터 실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관리자와 본사 담당자가 CP프로그램을 폭로했고, 관련 증언과 문건이 나왔다. 대법원도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KT는 ‘본사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고만 해명해 왔다. KT는 대법 판결 한 달 뒤 ‘상시적 정리해고제’를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조합원 찬성률은 82%였다.
고 김씨는 유서에 관리자들이 정리해고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정황과 함께 그동안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의 찬반 여부를 검표 등으로 확인한 정황을 폭로했다. 그는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KT노동조합원이 주권을(소중한 한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 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썼다.
공대위는 유서에 등장한 두 명의 관리자와 함께 이석채 회장을 강요죄,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관리자들이 노동자에게 경영진의 뜻에 따르도록 찬성표를 던지게 강요했고, 개인면담과 조회자리에 노동자들을 불러내 압박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다.
회견에 참석한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김성현 동지의 죽음은 자살이지만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가해자는 이석채 회장과 경영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이들을 살인으로 기소해야 마땅하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소환해 달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용길 대표는 “김성현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탄압에 의한 자살이 아니고 노동자 폭력과 폭행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문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노동 3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지만 실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이 죽음의 발단은 CP프로그램”이라며 “베일 속에 감춰진 이 프로그램의 위법성이 확인됐고, 사라져야 할 것이 다시 인사규정에 들어갔다. 찬성률 80%의 마법이 김성현씨의 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유서에 등장한 관리자 두 명과 이 위에 있는 이석채 회장의 혐의를 강요죄,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런 투표개입은 80년대 군대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똑같다”면서 “고 김성현씨의 죽음은 KT가 지난 10년 이상 직원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홍우 최고위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석채 회장을 불러 책임을 강력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실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KT에 고 김씨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순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에 KT의 부당노동행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공대위는 KT 소액주주와 뜻을 모아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KT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노동탄압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KT에 소제기를 청구하고,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 투표에 회사측이 강압적으로 지배개입해온 KT의 절망적인 상황을 故 김성현 조합원이 목숨을 던지면서 외친 마지막 절규이다.
KT는 민영화 된 2002년 이전부터 민영화의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입체적인 노동탄압이 자행되어 왔다. 소위 95년 통신주권수호를 외치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부가 나서서 국가전복세력이라 매도하며 구속 해고시킨 이후 실시된 96년말 노조선거(임기3년)에서부터 다섯번 연속 노조집행부를 회사측의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세우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배개입하며 탄압해 왔다.
하다못해 민주적 후보자에게 조합원이 후보추천 서명만 해도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선거 참관인으로 나서도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과 비연고지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의식을 확산시켜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였고 잘못된 점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문제제기를 못하게 만들었다. 투·개표소는 무려 698개소로 잘게 쪼개 조합원의 투표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진행되었다. KT내부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회사 측이 장악한 노동조합 집행부를 해외투기자본에게는 고배당, 경영진에게는 고연봉이라는 담합적 지배구조의 하위 파트너로 삼아 당기순이익 1조 이상을 내면서도 끊임없는 인력구조조정과 급기야는 인간학대 프로그램인 비밀퇴출프로그램(CP)까지 가동하며 노동자들을 쫒아낼 때에도 침묵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KT의 강압적 노동인권 상황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2012년2월 한달 간 고용노동부가 KT의 근기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자 어용노조집행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왜곡 제보에 의존해 편향적인 특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IT산업을 선도하는 KT의 경영의지는 물론 조합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마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KT노동인권 탄압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MB낙하산 이석채 회장의 2011년12월 이사회 연임 결정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KT노동조합은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시기에 KT의 세계적 일류기업으로의 도약과 확고한 위상 확립을 위하여 이석채 회장의 차기 CEO 재선임을 열렬히 지지한다”라고 하여 회사 홍보실 성명서인지 착각할 정도로 다수 조합원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2006년부터 시행된 회사측의 비밀퇴출프로그램으로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퇴출당하였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대법원에서 2013.4.25.자 확정판결되자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2013년5월9일자 단체교섭안 백지위임과 5월24일 찬반투표를 통해 노사합의로 직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면직조항을 도입하였다.
근기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더해서 사용자의 인사고과를 통해 조합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KT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려하니 강압적 방식과 부당노동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한 故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다.
2006년 퇴출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275명의 KT노동자(58세 이하 명퇴자 포함)들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자살자가 26명에 달한다. 올해에만 19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였고 자살자는 7명에 달한다. 26명의 자살자 중 23명은 이석채 회장이 내려온 이후 자살하였다. 현 경영진이 KT노동자의 사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 이석채 회장의 낙하산 체제는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더 이상 강압적 방식으로 노동탄압을 한다면 KT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 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시급히 주장하며 요구한다.
하나. KT는 故김성현 조합원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순직 처리하라!
하나, 이석채 회장은 故 김성현 조합원의 죽음 앞에 공개 사죄하고 퇴진하라!
하나, 검찰은 KT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폭증하고 있는 KT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2013년 6월 21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98
KT, ‘노조선거 개입용’ 노동자 성향분석 문건 나와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6.21 14:51:36)
새노조 “전직 관리자 제보”… ‘민주파’ 분류 및 구체적인 사유까지 보고하도록 한 보고양식 드러나
KT가 노동자들을 친경영진 성향으로 분류하고, 노동조합 활동 등을 감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문건에는 KT가 각 지사 관리자에게 경영/중도/민주로 노동자를 분류하고, 분류 사유로 전국민주동지회와 접촉 유무 등도 기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KT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리자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양지사 김성현씨의 죽음 이후 KT의 노조 선거개입 문건이 나온 것. 특히 이 문건은 KT가 노동조합 선거를 관리하려고 각 지역 관리자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건대로라면 KT는 친기업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를 분류했고, 이를 노조 선거 시기에 맞춰 상부에 보고했다.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이 21일 공개한 <개인별 선호도 조사> 문건은 KT 본사에서 각 지사에 내려보낸 보고양식이다. 이해관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성현 열사 죽음 이후 KT 전남지역 전 관리자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는 ‘본사에서 내려 보낸 양식’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KT는 노동자를 경영, 중도, M(KT전국민주동지회)로 나누고 구체적인 분류 사유를 적으라고 지시했다. KT는 분류 이유로 “현 집행부와 친밀/전보시 추천”, “노동조합 경력”, “현집행부에 불만이 가득하며 위원장 선거시 참관인 수행”, “민동회 핵심필진활동/000과 수시통화” 등을 예로 들었다.
문건의 양식과 내용으로 볼 때, KT 본사에서 지역 담당자에게 내려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제출일자도 명시돼 있다. 이해관 위원장은 문건을 건넨 KT 전 관리자가 “선거를 전후 해 늘 조합원 성향분석을 했고 최종적으로 본사로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고 김성현씨가 유서에 남긴 15년’에 대해 “민주노조가 무너진 뒤 기간이 15년”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이 문건은 성향보고 사례문건으로 이러한 양식으로 보고했으며, M은 민동회로 분류된 경우”라며 “중도성향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KT 내 ‘민주파’인 민동회를 조직적으로 ‘확인’했고, 중도 성향을 집중 ‘포섭’했다는 이야기다.
이해관 위원장은 “이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의 사례이며 KT의 만연된 불법적 노무관리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2011년은 KT 노조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KT새노조는 KT가 노조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힌 상황이다. 김철기 언론홍보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성향 분석 보고서가 정확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며 “노사협력팀에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12201585&code=940702
KT ‘노조 친밀도’로 직원들 분류·감시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6-21 22:01:58)
ㆍ새노조 ‘개인별 선호도 조사’ 문건 공개
KT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과 노동탄압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가 소속된 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의 성향을 ‘노동조합 친밀도’에 따라 분류·감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KT새노조는 21일 KT 전남본부의 전직 관리자가 KT로부터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개인별 선호도 조사’ 문건을 공개했다. 2011년 2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각 지사 직원들을 ‘조합친밀도’에 따라 ‘경영·전염·중도·M’으로 나누게 했다. ‘경영’은 친회사 성향, ‘전염’은 현 노조집행부 성향, ‘중도’는 회사와 집행부의 중간사이, ‘M’은 회사와 현 노조집행부에 비판적인 민주동지회 소속을 의미한다. KT는 직원 성향분류 예시문에서 ‘경영’으로 분류한 직원에 대해 “조합에 관심이 없으며 회사 정책 적극 수용”이라고 적었으며, ‘M’으로 분류한 직원은 “현집행부에 불만이 가득하며 위원장 선거 시 참관인 수행”이라고 적었다.
KT는 “직원 개개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작성”하라며 직원들의 성향을 상세 보고토록 했다. 가족사항과 개인의 고충사항, 친한 직원, 건강상태뿐 아니라 “지사장, 팀장이 컨트롤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위 동료 중에 누가 컨트롤이 가능한지”도 작성토록 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2011년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가 있었던 해”라며 “KT가 각종 노동조합 선거 과정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성향 파악을 해 개입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건을 제보한 전남본부 전직 관리자는 선거를 전후해 늘 조합원 성향분석을 해 본사에 보고했으며 특히 중도성향에 대한 집중관리가 있었다고 전했다”면서 “숨진 김씨도 이런 과정을 통해 시달릴 것을 대비해 투표용지를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회사에서 만든 문건인지, 누가 만든 문건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이날 이석채 KT 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은 KT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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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30000005&code=940702
KT 임단협안 투표 조작 의혹 (경향, 송윤경 기자, 2013-06-03 00:00:02)
ㆍ“친기업 노조, 투표용지 바꿔치기” 녹취파일 공개
KT의 친기업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노조는 지난달 임단협안 만들기를 포기하고 회사에 위임했고, 노조 조합원들은 협상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임단협안을 두고 찬반 표시를 했다. 지난달 24일 노조에 불리한 임단협안은 조합원 82.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KT 노동인권센터는 당시 투표에서 친기업 성향의 노조가 투표용지를 교체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2일 공개했다.
녹취파일을 보면 한 직원은 투표 뒤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투표함을 봉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함을 막았다. 그러나 투표 종료 전 개표 현장에 가 보니 이미 투표함은 뜯겨 있었다. 이 직원은 “우리가 투표한 용지를 싹 빼고 이미 투표해놓은 찬반 용지를 지부장이 싹 쏟아붓더라”고 말했다. 해당 지부에서 찬성표는 반대표의 3배 가까이 나왔다.
인권센터가 공개한 또 다른 녹취록에는 과거 노조 지부장을 맡았던 한 직원이 “제가 4년 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찬반결과를) 조작했던 장본인”이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본부에서 (도달해야 하는 찬성률) 프로티지(%)를 알려주면 (투표함) 뚜껑 열고 맞춘다”고 말했다.
찬성률이 낮은 본부는 사측에 그 사유를 보고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인권센터가 입수한 수도권의 한 팀장급 직원의 e메일 보고서에는 자신의 본부에서 찬성률이 57.1%에 그친 ‘경위’를 사측에 보고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직원은 친기업 노조에 대항하는 ‘현장활동가’ 모 직원을 언급하면서 “(그 직원이) 선거 당일 투표장을 수시로 오가며 감시했고 개표도 참관 했다”고 보고했다.
KT 노조 측은 “투표결과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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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36
KT '면직제도 도입' … 상시퇴출 논란 불거져 (매노, 윤자은 기자, 2013.05.31)
KT노동인권센터 “변종 퇴출프로그램” vs KT노조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할 것”
KT 노사가 최근 체결한 단체협약을 두고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규에 면직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KT노조 30년사에서 최초로 이뤄진 단체협약 백지위임에 회사는 임금동결과 사실상의 임금삭감으로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KT노조 위원장은 이달 9일 올해 임금·단체교섭 1차 본회의에서 “K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섭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KT 노사는 같은달 21일 △임금동결 △고졸 정규직군 신설 △역할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 가합의안을 도출했다. 24일 진행된 가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2만4천616명 중 91.8%(2만2천596명)가 투표에 참여해 82.1%(1만8천550)가 찬성했다.
F등급 2회→대기발령 2회→퇴출?
KT 노사는 이와 함께 단협에 합의한 날 '인사보수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사규에 면직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사보수제도개선위에는 노사가 6명씩 동수로 참여한다. 개선위는 같은날 작성한 '인사보수제도개선 협의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인사평가에서 2년 연속 F등급을 받으면 1년간 대기발령을 하고 대기발령을 2회 받으면 인사위원회가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인사평가부터 적용된다.
KT는 현행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인사평가 등급 비율을 A등급 5%·B등급 15%·C등급 60%·D등급 15%·F등급 5%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5%에 해당하는 1천200여명의 직원들은 매년 F등급을 받게 된다. 센터는 “KT는 그동안 퇴출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업무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최하위 고과를 계속 받도록 했다”며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자 노사합의라는 틀을 통해 변종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직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인사고과 평가를 이유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고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평가는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낮은 고과를 주면 해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노조 “면직까지 갈 가능성 희박”
이해관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정년연장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합의”라며 “KT가 고령자에게 박한 인사고과를 매겨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인사고과를 통해 면직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노조는 “본인의 개선의지가 전혀 없고 다른 조합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극소수에 대해 동기부여 측면에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인사고과가 낮다고 해서 당연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 등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면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면직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최장복 노조 조직실장은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제도 시행 후 운용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조가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환배치·비연고지 발령 부서장 권한으로 가능
아울러 배치·전보 권한을 회사에 일임한 대목도 우려된다. 노사는 인력부족 지역과 기피부서에 인력을 전략배치하도록 하고 타 직종 이동도 전략배치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럴 경우 희망자뿐만 아니라 부서장이 지정한 직원도 배치대상자가 된다. 원거리 전략배치시 출퇴근 편도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조태욱 센터 집행위원장은 “이미 공개된 문건에서도 밝혀졌듯 KT는 전환배치와 비연고지 발령을 통해 퇴출을 유도했다”며 “부서장이 퇴출대상자를 비연고지로 발령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단체협약에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전환배치와 원거리 발령은 본인이 원하거나 징계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부서장 권한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노사는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병가 기준도 강화했다. 병가를 낼 때 제출하는 진단서 기준이 기존 의사 진단서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병가의 실질적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센터와 민주노총 법률원은 KT 단체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단체협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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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63900004.HTML
법원 "'7대 경관' KT 내부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2013/05/16 17:00)
KT가 자사 내부고발자 전보에 관해 국민권익위가 내린 보호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T 직원 이모씨는 작년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KT가 이씨 근무지를 서울에서 가평으로 옮기자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보고,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권익위가 이씨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신청을 각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KT가 공익침해행위를 했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이씨의 신고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인정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조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1902311&code=940301
제주7대 경관 부정투표 내부고발자…법원 "공익신고자 아냐" 논란 (경향, 류인하 기자, 2013-05-16 19:05:59)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투표 사실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내린 전보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불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부 고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KT내부직원의 제보는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0년 2월부터 KT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 컨설팅팀에서 근무해온 이모씨는 2010년 12월 29일~2011년 11월 11일 사이에 이뤄진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과정에서 KT측이 국내전용선을 사용했음에도 국제전화로 홍보,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1건당 50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부분만 인정,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KT는 내부고발자인 이씨를 지난해 5월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했고, 이씨는 권익위측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KT측에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회사측은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조치”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내부자만 알 수 있는 KT의 전화요금 부당취득 행위가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이 사건 신고로 공정위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뿐 공익침해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876.html
공익침해 확인된 경우만 공익신고자 보호?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13.05.16 21:58)
권익위 KT 제보자 보호조처에
법원 “공익침해 불투명…부당”

공익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호 조처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케이티(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케이티는 2010~2011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투표를 실시했다. 케이티 직원 이해관(50)씨는 지난해 4월 권익위에 ‘투표 전화번호가 국내인데도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고 신고했다. 한달 뒤 이씨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처를 당했고, 권익위에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며 ‘보호조치’(원상회복)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부는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 조처가 나올 당시 이 사건은 공정위에 전달되기만 한 상태여서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신고지원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공익신고 사안에 대한 수사결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호조처를 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신고 즉시 발생하지만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로 확인되기까진 수년이 걸려 그사이 신고자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만든 것인데, 이번 판결은 법 존립 근거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978.html
‘KT 7대경관전화 의혹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판결 논란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13.05.17 22:19)
“앞으로 양심선언 나올수 있을까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보호법 제정때 제외
“대상 확대 등 법개정 필요”

“이번 판결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번 고발이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앞으로 양심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케이티(KT)의 ‘제주도 세계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했던 이해관(50)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은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2년 전 외국의 한 민간단체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다. 전화투표를 주관했던 케이티는 “국제전화로 투표를 한다”고 홍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전화투표가 사실은 국내전화이고, 케이티가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고발의 ‘대가’는 컸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석달 뒤 경기도 가평으로 발령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8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케이티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처’(원상복귀)를 하라고 결정했다.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케이티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일방 해고했다. 사유는 ‘무단결근 및 조퇴’였다. 이씨는 “병가를 몇차례 냈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했다. 보복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해고에 대해 두번째 보호조처 결정을 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가 ‘케이티의 국제전화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처가 나올 당시엔 관련 기관에서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였을 뿐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광복 참여연대 공익신고지원센터 선임간사는 “폭로 후 불이익을 당한 이씨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구제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보호조처를 둔 것인데, 법원이 법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도 지난달 이씨에 대한 2차 보호조처 결정문에서 “보호조처 결정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썼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올해 초 케이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정한 공익침해 행위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예고 당시 대상 법률은 465개였으나 정부부처의 반발로 169개로 축소됐는데 전기통신사업법도 이 과정에서 제외됐다. 명 간사는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27102248
'공익제보 3관왕',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프레시안,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2013-05-27 오전 10:54:23)
[시민정치시평] 양심에 '안심을 빼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우리 사회의 부패를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익제보(내부고발)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온 것도 그 이유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이 그것이었고,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의 이유도 마찬가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권익위원회가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법'이라며 광고하기도 해서 친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라는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 나왔다.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해관 KT 새 노조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그것이다.
법원은 왜 이해관 씨의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또, 법원 밖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적어도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들은 이해관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시민사회단체 중에 공익제보자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상을 시상하는 단체 3곳이 있다. '의인상'을 시상하는 참여연대, '투명사회상'의 한국투명성기구, '올해의 호루라기'상의 호루라기재단 이렇게 3단체다. 작년 3단체의 상을 모두 받은 사람이 이해관 씨다.
이 위원장은 언론과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이후 두 차례 KT로부터 보복성의 인사·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첫 번째 보복조치라 할 수 있는 양평지사로의 전출에 대한 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칙에 반발한 KT가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불이익조치는 이해관 씨가 지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임한 것이다. 이 또한 권익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그의 행위를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씨는 KT가 001-1588-7715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며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12년 3월 여러 언론에 제보하였다.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되자 KT는 내부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지메일에서 001-1588-7715를 통해 진행된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사실은 최종 투표 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자 이 씨는 2011년 10월 24일에 착신된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명백히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4월 30일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 및 방송통신위로 이첩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씨를 도와 KT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공익신고 이후인 작년 5월 7일 KT는 이 씨를 무연고 지역인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이 씨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5월 22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 권익위가 8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권익위는 재결서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12월 28일 KT로부터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2차 불이익 조치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 씨와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이 또한 권익위가 올해 4월 22일 받아들여 이 씨의 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침해행위를 전제"하는데, 이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KT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18)했지만 이는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무혐의 처분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가 2012년 8월 27일 결정한 보호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배경은 필자는 알 수 없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신고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는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무혐의 결정이 증거의 불충분이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든 간에 이 씨의 신고가 거짓이거나 거짓에 의한 신고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소비자에게 국제전화라고 속여 요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씨는 이를 신고했으니 이 씨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신고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제보가 사실임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스스로 증명했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인정하고 KT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공익신고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과 시행령에서 180개의 법률의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0개의 법률에 포함되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정했으므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라는 행위 속성상, 불법사실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다. 확정을 전제하면 신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의 판단이 신고자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로 의심되어 신고했고 그 의심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고자가 '양심'에 따라 신고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법적용이라 비판받는 이유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허점 또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 위원장의 내부고발이 맞았고, KT가 잘못했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임을 통해 증명되었지만, 제보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일부 대상법률(180개 법률)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위법행위가 밝혀졌더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웃지 못 할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공익신고의 내용을 신고법률을 정해 나열하고 그 법령의 신고를 보호해 주는 방식 보다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호제도가 구성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과 같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법 취지를 감안한 판단'과 '국회가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노력' 모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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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75
KT ‘왕따’ 해고 패소 확정…대법원, 퇴출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9 10:10:52)
114 노동자에 현장개통업무 지시, 소외감 유발, 업무 촉구, 해고… “이석채 회장 물러나야 할 사안”
대법원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일명 C-Player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KT의 상고를 25일 기각했다. KT가 본사차원에서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출시켜온 행위가 최종 확정된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두고 ‘학대해고’라고 비판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 민사 1부(판사 이영욱)는 114 노동자 한아무개씨가 KT와 이석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한씨에 대한 해고가 KT 서부지역본부와 충주지사가 작성한 ‘인적 자원 관리계획’,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면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KT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주심판사 민일영 대법관)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했다. 청주지법의 2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더 이상 따져볼 것이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KT는 한씨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씨의 법적 대리인인 우수정 변호사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상고 기각에 대해 “KT가 불법적인 퇴출프로그램을 본사에서 기획하고 노동자들을 퇴출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퇴출프로그램의 존재와 사실관계를 더 이상 따져볼 것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KT를 봐주기로 일관했지만 법적인 다툼이 종결됐고, 불법퇴출프로그램의 진실은 은폐되지 않았다”면서 “KT가 책임을 지고, (고용부 등은) 추가 진상조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1981년 체신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1983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에서 114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했다. 그러다 한씨는 2006년 고객기술서비스팀 현장개통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2008년 10월 말 KT는 한씨를 고객클레임 유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했다.
청주지법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파면의 배경에는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이 있다고 판결했다. 2002년 민영화된 뒤 KT는 114 잔류자, 민주동지회 관련자, 업무부진자 등 1002명이 넘는 노동자를 △단독업무 부여 △업무 압박 △직원들과 격리 등을 통해 퇴직을 유도해왔다. 한씨는 지난 2005년 본사 인사팀 간부가 작성한 퇴출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퇴출 및 관리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르면, 인력 퇴출은 ‘실적 및 근무태도에 대한 세부사항 수집→ 단독업무 부여→ (업무 부진시) 업무지시서 발부→ 업무촉구서 발부→ 서면 주의→ 업무지시서 재발부→ 인사상 경고조치→ 징계→(과정 반복 뒤) 파면’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알아본 뒤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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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04
KT는 어떻게 ‘죽음의 기업’이 됐나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07 12:48:33)
[KT 집중해부 시리즈 1]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바꾸지 않으면 제 2의 이석채 맞이할 것”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05
때밀어주며 영업했던 박씨, 쇼크받고 쓰러진 이유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08 13:24:00)
[KT 집중해부 시리즈 ②]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이석채 회장을 꼭 만나 묻고싶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66
KT 전 사장 “들어본 적 없는 리더십, 이석채 회장 문제 있다”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16 15:01:44)
[KT 집중해부 시리즈 3] 이용경 KT 전 사장, “내가 주주라면 이런 경영성과에 점수 줄 수 없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81
2012년 4월 10일 KT부당노동행위 논란의 전말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1 20:12:04)
[KT 집중해부 시리즈 ④] 근로감독관은 “이석채 회장도 혐의 있고 기소하자”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뒤집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37
“KT, 노동권·인권침해 문제 터지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5 15:22:00)
[KT 집중해부 시리즈 5] 동덕여대 권혜원 교수 “고배당 감량 경영과 CP프로그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44
“기자님은 KT 문제를 보도할 수 있습니까?”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7 13:37:04)
[KT 집중해부 시리즈 6]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공식화한 해고자 박찬성씨에게 ‘양심선언’ 이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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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77
노동부 "KT 양심선언, 박찬성씨 만나겠다" … 재조사 나서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9.17)
'KT 봐주기 특별감독' 논란에도 노동부 "뾰족한 수 없어 난감"
고용노동부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했다고 양심선언한 박찬성씨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KT 봐주기 특별감독' 논란에 휩싸인 노동부가 재조사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노동부는 16일 "박찬성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국회에서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사건 조사담당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박찬성씨를 직접 만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양심선언을 한 박씨 외에도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증언을 했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면담이나 재조사를 요청하면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공개했거나 새롭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처음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재조사가 네 번째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KT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였음에도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박찬성씨의 양심선언 직후에도 자체회의를 열고 불법성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법 위반을 확신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이 (노동부에) 재조사를 직접 요청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상태"라며 "노조활동 경력자를 해고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법 위반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이마저도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확신도 없이 재감독에 들어가 또 밝혀내지 못하면 비난만 쏟아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인물이나 자료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면서 불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달 12일 박씨의 양심선언으로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KT 봐주기 특별감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법률적이나 인격적·도덕적으로 부당한 퇴출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KT 본사와 지사에 대한 전수 특별감독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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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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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관련 정책 건의서 및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철도 민영화 관련 정책 건의서
2013년 5월
○ 국토교통부가 시민사회단체,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철도노조 답변서를 통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 비전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철도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각 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5월23일 발표한 국토부의「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국가기간산업이며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건설부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철도공사)만 갈기갈기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독일식 철도모델이 아니라,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한 영국식 민영화에 가까워 추후 민간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철도시장 완전민영화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이에 6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전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고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변하는 귀 국회의원님(시․도당)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1. 공식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 반대’ 입장 표명
2. 국회 개원시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중단 국회, 철도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인 소통과 합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
[철도 민영화 관련 정책건의서(20130601).hwp (1.46 MB) 다운받기]

[첨부자료1] 철도민영화 계획과 문제점
▢ 현재까지의 종합적인 평가
ㅇ ‘경쟁도입 방안으로 자회사 설립’의 핵심 요지는 “법률 변경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 논의를 철저히 배제하려 함
ㅇ 코레일 지분허용으로 민영화라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포석과 함께 코레일의 철도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 코레일의 지분 허용은 자회사 설립 시 교육, 훈련에서의 코레일의 인력분산 및 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
- 국토부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유지보수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향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신설노선에 대해 코레일이 위탁받아 정비와 보수를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임
ㅇ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철도비전 마련 후 국민 동의 및 합의” 가 없음
- 철도 장기비전도 근본적 방안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기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핵심은 코레일의 비효율과 부채가 중심적 논리로 가져가고 있음
- 국토부 산하 민간위원회(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에서 변경됨) 운영 등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시행할 가능성 높음
ㅇ 철도비전 부재 : 처음부터 고려 사항이 아니며 경쟁방식 도입만 집착
- 장관의 “무조건 경쟁체제 도입하겠다“ 구도에 갇혀 있음
ㅇ 민영화 의지는 더 강함 : 당장의 민영화 논란을 피하고 1~3년 후 민영화 단계적 추진 계획 중
- MB나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변함없고 단지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는 방안 찾기에만 골몰 :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추진이 될 것

<참고자료1> 철도노동조합 정책 질의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답변서 (2012. 12. 17)
1.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
1-1.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
ㅇ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래 남북 대륙 철도 연결, 해외시장 진출, 철도의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올해 4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 비전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임.
1-2. 민영화 차기 정부 추진
ㅇ 이미 선관위에 제출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도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의 국가 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있음.
-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ㅇ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임.
2.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2-1. 시설과 운영 통합을 포함한 관련 법개정
ㅇ 철도의 시설‧운영의 분리 정책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임. 이에 대한 정책전환 여부는 국민편의 증진 및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필요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3. 획일적인 선진화 정책 중단 및 철도 현장 인력 충원
ㅇ 공공부문의 선진화 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먼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또한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고, 일률적인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선진화 정책에는 반대함.
ㅇ 철도의 인력 충원 역시 이와 같은 방향에서 철도산업의 경쟁력 및 철도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철도 해고자 복직
ㅇ 철도에서 발생한 해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그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첨부자료2] 국토부‘한국 철도산업, 「독일식 모델」가닥’문제점
□국토부 친위조직 ‘민간위원회’ 주장의 허구와 문제점
<‘독일식 철도모델’에 독일이 없습니다>
실패한 영국식 철도민영화를 추구하는 국토교 통부 국토부 친위조직인 ‘민간위원회’ 이용해 ‘독일식 철도모델’로 둔갑시켜 국민기만
1. 국토부, 한국 철도산업, ‘독일식 모델’로 가닥 잡았다?
⟹ 국토부 방안은 ‘독일식’과 전혀 다른 ‘영국식 민영화’ 모델
2. 간선, 지선별 민간경쟁? 독일의 간선철도는 공기업 독점임
3. 국토부 친위대로 전락한 민간검토위원회
4. 변함없는 KTX 민영화 정책 구도

<참고 1> 국토부 민간위원회 위원 활동현황
<참고 2> 한국교통연구원 잘못된 연구 결과 정부 및 지자체 재정 낭비 현황
<참고 3> KTX 쪼개기 조장하는 국책 연구원 '청부 용역'
[기고] 국토부의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와 한국교통연구원 (프레시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2013-05-13 오후 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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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철도 및 가스 등 에너지 산업)
2013년 5월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_가스_민영화_현황과_문제점.hwp (308.50 KB) 다운받기]
 
철도민영화는 철도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1. 철도산업의 특징
□ 철도는 거대 장치산업이다.
□ 철도는 효율은 비용으로 환원될 수 없다.
2. 철도민영화 추진 과정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
□ 국토교통부의 민간자문위원회 운영은 그야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그 결과로 발표한 철도산업발전 방안은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 독일식 지주회사? 허울좋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결국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엔 철도산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재통합, 철도운영의 독립성 보장, 철도건설부채의 국가 지원 등을 당장 진행하여야 한다.
[별첨] 경과와 최근 상황
1) 철도민영화 경과 및 민영화 방안
2) 최근 정부 추진 현황 요약
3. MB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승계한 박근혜정부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 도깨비같은 법인 설립]
[철도 노선의 핵심인 간선의 민영화는 철도산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철도민영화 계획을 독일식 모델이라고 호도하는 국토교통부!]

가스산업민영화(경쟁도입)는 삶을 피폐하게 한다
1. 천연가스 산업 일반 현황
2.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 관련 정부 추진현황
3. 천연가스 민간부분 경쟁 도입 시 문제점
□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자간 경쟁은 협상력 저하로 도입 가격 인상
□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 초래
□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
□ 천연가스 산업 공공성 훼손

발전산업 민영화는 에너지기본권을 침해한다
1. 발전산업의 일반현황
2. 주요쟁점
□ 민자 발전을 통한 전력산업 민영화
□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국민기본권 침해
□ 환경 문제
3. 정부의 추진 현황
4. 문제점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 2012년 한전은 가정용 전기를 kWh당 112.8원, 산업용 전기는 92.8원에 판매하였다. 특히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적 폭탄요금이 적용되어 국민들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엄청난 전기요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한전은 전기를 민자 발전회사에서 167.5원의 고가로 구입하고, 전기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원가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누적 적자 33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전 6개 자회사의 이윤이 보정계수와 현금배당을 통해 한전으로 이전되고, 전기요금은 지난 17개월간 4번에 걸쳐 총 20% 인상되었다.
- 2011. 9.15 우리는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다. 정전사태로 인해 우리는 한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던 때에는 경험하지 못한 불편과 손해를 입은 것이다. 15%를 유지해왔던 설비예비율은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1년에 3.9%로 추락하였다. 전력산업 민영화와 자유화를 추진해온 많은 나라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력산업 민영화는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공급 불안성을 가중시킨다.
□ 해당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지난 12년간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32%나 늘어났지만 이를 운영할 노동자는 고작 5.7%밖에 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해 가장 큰 저항 세력인 발전노조를 깨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강제이동을 실시하였으며 복수노조를 틈타 회사노조까지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발전노동자들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으며 업무스트레스와 건강까지 악화되었다는 것이 노동보건 전문기관의 조사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또한 민영화를 위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전 노동현장은 외주용역화,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대로 노동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전력산업 민영화는 오히려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할되어 경쟁하는 발전회사들의 발전 정보 비공유 및 독점, 연구개발 비용의 중복투자, 환경보호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제 부족, 분할로 인한 해외경쟁력 약화, 신규설비 투자비 부족과 회피로 전력공급 불안 야기,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의 약화, 일부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 한전 분할로 연료 구매력과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전력산업의 통합적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졌다. 또한 같은 기능이 여러 발전회사로 분할되어 관리인력 비대화가(관리인력 약 41.6% 증가)초래되었다. 또한 발전회사 간의 소모적 경쟁과 역량분산, 녹색기술 상용화를 위한 내수 기반 운영의 한계,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 곤란, 녹색성장 핵심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분산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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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2013)/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계획(안)(2011)

 

한국정보화진흥원ㆍ스마트정부(Gov3.0)오픈포럼. 2013. 「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정책보고서.
1부. 스마트정부, Gov3.0의 개념과 가치
I. 배경 및 환경 변화
1. 한국, 제2의 성장 턱: 선진국
2. 한국사회 미래 키워드
3. 행정환경의 변화
(1) 참여와 소통으로 진화하는 스마트 행정
(2) 스마트 기술로 지능화된 연결사회
(3) 새롭게 개편되는 디지털 생태계
II. Gov3.0(스마트정부)의 개념
1. 다양한 관점
(1) 기술적 관점 (초기의 해석)
(2) 행정적 관점
(3) 포괄적ㆍ광의적 관점
2. 전문가 조사 결과
3. Gov3.0의 개념과 가치
III. Gov3.0 구현방향
1.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1) 개방형 정부
(2) 소통ㆍ참여형 정부
2.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
(1) 개요
(2) 정보 공유 플랫폼
(3) 참여∙소통 플랫폼
(4) 서비스 플랫폼
3. 서비스 정부(Service Government)
4. 유능한 혁신 정부(Sustainable Creative Government)
(1) 창조형 정부
(2) 협력 도모형 정부
(3) 목표지향형 정부
 
2부. 스마트정부, Gov3.0의 소통과 참여
I. 개요
1. 소통: 대화와 신뢰
2. 참여: 다양성의 수용과 집단지성의 활용
3. 환경 변화: 참여와 대화의 시대
(1) 국민: 집단지성의 협업 파트너
(2) 소셜미디어: 온라인 대화와 관계의 도구
II. Gov3.0의 소통과 참여 방향
1. 기본방향
2. 소통의 수단으로 소셜미디어의 활용
(1) 현황
(2)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
3. 참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사회
(1) 정책 과정 참여
(2) 서비스 기획 참여
(3) 공공서비스 참여
(4) 생활 개선에 참여
 
3부. 스마트정부, Gov3.0의 서비스
I. 개요
1. 서비스 본질에 대한 이해
(1) 디지털 사회의 서비스 패러다임
(2) 인간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세상
2. 현황 및 발전방향
3. 환경변화
(1) 인간 중심의 서비스
(2) 스마트 기술의 출현
(3) 보안 중요성 증가
4. 기본방향
II. Gov3.0 서비스
1. 플랫폼 서비스
2. 시민 중심의 서비스: 맞춤형/개인화 서비스
(1) 개인화 서비스
(2)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서비스
(3)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III. 유능한 정부: Gov3.0 서비스 제공 기반
1. 스마트워크
(1) 디지털 협업
(2) 유연한 근무
(3) 원격 영상 회의
2. 클라우드 기반 자원 관리
3.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한국정보화진흥원 발간 정부3.0 정책보고서.pdf (6.33 M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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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pdf (1.04 MB) 다운받기]
 
행정안전부. 2011. 3.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안).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2. 필요성
1)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2)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필요
3)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
3. 해외의 전자정부 추진전략
▷ 주요 해외 국가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혁신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미국) 정부내부 혁신과 국정목표 달성 수단으로 전자정부 추진
□ (EU) 유럽 발전전략(EU 2020, '10.3월)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ICT활용 전략으로 ‘디지털 아젠다’ 발표(’10. 5)
□ (영국) IT기반의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디지털 영국’을 목표로 하는「정부 ICT전략」발표(2010.1)
□ (일본) 신기술과 경기불황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 중심의 디지털 안심활력 사회 실현을 위해「i-Japan 2015」발표(‘09년)
 
Ⅱ.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1. 비전 체계도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개념: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進化)하는 선진화된 정부
2. 추진전략
1) (공개 : Open) 공공 정보․서비스 공개 및 개방
○ 민간 분야에서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 및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방
○ 국민의 정책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서비스를 투명하게 공개
2) (통합 : Integration) 수요자중심 서비스 통합 및 다채널 통합
○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서비스와 데이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
○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多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多채널간 상호 호환 및 연계·통합 추진
3) (협업 : Collaboration) 조직, 부서간 협업 및 정보 공유
○ 국민 중심의 선제 행정, 맞춤형 행정, 현장 행정, 융합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간 협업 및 공유 시스템 구축
※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까지 협업 및 공유 범위 확대
○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조직·부서간 협업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문화 및 제도의 정착 추진
4) (녹색정보화 : Green) 친환경적 및 저비용 시스템 구축
○ 그린 IT제품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한 IT시스템의 그린화
○ 스마트 IT를 사회 각 분야에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3. 추진방향 및 5대 아젠다
① (선도) IT 신기술을 활용,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② (고도화)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서비스의 수준 제고
③ (인프라 강화) 기초가 탄탄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4. 5대 아젠다별 성과지표
 
Ⅲ. 5대 아젠다 및 추진 과제
1.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1)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
2) 모바일 기반 혁신적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 및 제공
3) 모바일 행정업무 환경 구현
□ 범부처 모바일 공통 기반·인프라 확충
1)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2) 모바일 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보안 체계 및 법제도 정비
3) 범부처 모바일 서비스 센터(MSC) 구축
□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1)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토록 법령 개정 및 지원 강화
3) 공공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오류 측정 및 개선지원
 
2.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실시간 지능형 공공안전망 서비스 제공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 선제적·예방적 국가 재난 통합대응체계 구축
3) 국가영상정보자원(CCTV)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 국민건강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1) 식품, 농축수산물 등 먹을거리 안전체계 확립
2) 사람, 가축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체계 마련
□ 수요자 중심의 국가복지시스템 선진화
1)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2) 나눔활동, 복지바우처 등 개별 복지시스템 선진화
3) 다문화가정 종합지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

3.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 IT기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및 확산
1) 스마트워크 센터 도입 및 확산
2) 원격영상회의 및 통합커뮤니케이션 구축
3) IT기반 모바일 및 재택근무 활성화
□ 조직·인사·복무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1) 공공분야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2) 민간 분야 확산 기반 마련
□ 지식기반 디지털 융합행정 체계 구축
1) 기관간 행정협업 지원시스템 구축
2) 분야별 행정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3) 스마트 IT와 융복합을 통한 행정서비스 선진화
 
4. 소통기반의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제공
□ 투명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참여·소통 채널 확대
1) 소셜미디어 기반 참여·소통 채널 확대
2) 국가 정책 및 예산 집행 상황 실시간 공개 확대
□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1) 수요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충
2) 전자정부 기반의 민원서비스 선진화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1) 기업활동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확대
2) 글로벌 물류·무역망 연계 확대
 
5.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환경 구축
1)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의무화
2)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율적 대응
□ 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 구축
2) 범정부 EA기반 국가정보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
□ 전자정부 해외 진출 확대 및 정보화역량 강화
1) 전자정부 해외 수출 확대 및 국제협력 파트너쉽 강화
2) 스마트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효율화
□ 공공분야에 건전하고 공정한 ICT 생태계 환경 조성
1)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선진화
2) 건전한 IT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 스마트폰 등 신규 IT 환경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2)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3)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규제 강화
 
Ⅳ. 소요예산
Ⅴ.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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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와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정상화하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52103
[인터뷰] 민경규 씨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카프병원 사라질 위기" (SBS뉴스, 2013-06-26 10:53)
▷ 한수진/사회자: 카프 병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꼭 필요한 병원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유일한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병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 감나무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민경규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카프 병원에서 이런 재활시설도 운영하고 있네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감나무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제가 2012년 9월 6일 날 입소해서요. 현재 10개월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셨어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제가 2007년도의 지인 분들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처음으로 카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인 것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퇴원 후에 다시 재발했고 견디지 못한 가족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노숙 생활을 2년간 했고요. 이후에는 은평 마을에서 2년간 생활하고 서울 은평 병원에 1년간 입원 중에 절실하게 단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감나무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코올 중독인 분들 의지는 있어도 실천까지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 과정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 시설에서 나가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지원이 끊긴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식비, 시설관리비 등 재단 지원이 중단됨으로서 개인 후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갑자기 재단의 지원이 중단된 것인가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1997년도에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가하자는 법안이 추진되자, 주류협회에서 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알코올 중독 치료 사업을 하겠다면서 병원을 만든 것인데요. 주류협회에서는 3년째 카프 재단에 연간 지원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건강 기금 대신 우리가 이런 병원을 운영하겠다. 하고 주류 협회에서 기금을 마련해놓고 병원 운영은 시작했는데, 시작한지 얼마나 된 건가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8년 정도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3년 전부터 재단 지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보건복지부나 관계부처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호소를 했지만 협회 쪽에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앞으로는 치료나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주류 협회에서 말을 바꾼 것이고 꼼수를 부린 거네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그렇죠. 약속위반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 동안 어려움도 많았겠네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던 돈들이 끊기고 나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 받았던 생활비를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작년까지 근근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올 1월부터는 이나마도 다 소진되고 개인 후원자들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전문병원은 유일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요. 30여 번 병원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치료나 교육은 없었고요. 그냥 수용하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밖에 없었지만 알코올 전문 병원인 카프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교육 이후에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확률적으로도 높고요. 치료 회복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무료로 머무는 건가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설 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무료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보호자가 가족이 계신 분들은 2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다른 사설 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저렴한 거네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상당히 저렴하죠. 다른 곳도 제가 가보았는데요. 이 정도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코올 중독도 사회적 질환이다. 해서 정부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말은 많은데 정작 있던 병원까지 없앤다는 말이죠. 큰일이네요. 지난주에 카프 병원 정상화 촉구하는 결의대회 열렸는데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셨나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환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망설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자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막바지로 몰린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계속 지원된다면 다시 거리로 나 몰리는 노숙저로 전락될 처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마지막은 거리에서의 외로운 죽음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3364.html
[이 사람] “주류협회, 알코올중독 치료병원 출연금 약속 지켜야” (한겨레, 고양/박경만 기자, 2013.06.26 21:16)
문닫은 카프병원 정철(59)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카프병원분회장
연 50억원 출연금 약속해놓고 수익성 떨어진다며 병원 폐업
입원환자 100명 뿔뿔이 흩어져 직원들 6개월째 급여도 못받아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사회적 약속인 재단 출연금을 납부해 카프병원을 다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정철(58·사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카프분회장은 26일 주류산업협회가 3년 동안 미납한 출연금 155억원을 약속대로 즉각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주류제조업체 35곳은 2000년 알코올중독 예방과 치료·재활·연구를 위해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를 설립하고 연 50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약속했고, 2004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카프병원을 세웠다. 그러나 주류제조업체들이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카프병원은 최근 문을 닫았다.
정씨는 “주류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사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약속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류업체들은 1997년 국회가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자, 직접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출연금을 약속하고 각서까지 냈다.
카프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입원하는 알코올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선도적 구실을 맡아왔다. 정씨는 “알코올중독의 예방 교육과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통합적 치료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기관으로서 환자와 가족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는 약속과 달리 병원 설립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가 600억원가량인 재단 건물 매각과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내비치며 문제제기를 거듭하다, 2010년 말부터는 출연을 중단했다. 결국 2월 말 여성병동에 이어 지난달 말 남성병동까지 문을 닫아 입원 환자 100여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사회복귀를 돕던 재활시설들도 석달째 공과금조차 못 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프병원 직원들은 2006년 노동조합을 꾸려 7년째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지만, 6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 100여명 가운데 26명이 퇴사
했다.
정씨와 노조원들, 환자 보호자들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19일부터 서울 관악구 남현동 한국주류산업협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카프병원 폐업은 수익성을 내세워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팽개친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라며 카프병원 정상화와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둔 정씨는 “주류협회에서 20여년 근무하면서 카프재단 설립 초안을 직접 만든 만큼 병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자리잡아놓고 떠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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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6210607125
문 닫은 '알코올 중독전문병원'..주류업계 발뺌 (MBC뉴스 | 곽승규 기자 | 2013.06.16 21: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12202185&code=940601
국내 유일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 ‘카프’ 이대로 사라지나 (경향, 이효상 기자, 2013-06-21 22:02:18)
ㆍ주류업체 출연금 지원 끊겨 이미 문 닫아… “공공기관 전환” 목소리
“이곳이 문을 닫으면 다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도 다시 마시게 되겠지요.” 알코올중독자인 민모씨(48)는 21일 이렇게 말했다. 민씨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 남성 거주시설인 ‘감나무집’에서 살고 있다. 체육교사였던 민씨는 2007년 자신이 알코올중독자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됐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아빠, 학생들이 아빠가 술에 취해서 가르치는 것 같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민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가족들이 민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다. 그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됐고, 절망감에 술을 다시 마셨다.
그러다 2년 전 우연히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알게 됐다. 그는 ‘감나무집’에서 무료로 지내면서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현재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앞으로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는 자신하지 못한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완치는 없다”며 “끊임없이 알코올에 대해 공부하고 술에 손을 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재활노력은 곧 끝날 위기에 처해있다. ‘감나무집’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류 업체들은 알코올중독이 사회문제화하자 2000년 기금을 모아 카프재단을 설립했다. 2004년에는 경기 고양시에 국내 유일의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병원이던 카프병원도 세웠다. 연 50억원의 출연금 지원도 약속했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출연금 지원을 중단했다.
카프병원은 이미 지난 10일 문을 닫았다. 병원 외에 예방·연구·재활 등 카프재단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기 직전이다. 지난 1월부터 직원들에게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거주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밥 지을 쌀도 떨어졌다. 여성 거주시설 직원 이미선씨(36)는 “일요일 교회 급식 때 남은 음식을 가져온 것으로 어제까지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남성 거주시설에서 재활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버이날 지하철역에 나가 꽃을 팔기도 했다. 전기요금 3300만원이 밀려 오는 25일에는 전기까지 끊길 예정이다.
민씨는 “알코올중독은 일회성 치료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카프는 다른 병원과 달리 치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어서 없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카프 직원들은 재단 정상화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서울 관악구 주류협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1일 집회에는 카프병원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참석해 ‘카프 병원 정상화’를 외쳤다.
아들의 알코올중독으로 카프병원과 인연을 맺은 ㄱ씨(61)는 “다른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들에 아들을 입원시켜 봤지만 강제입원으로 일시적으로 술을 못 마시게 할 뿐 치료 효과는 없었다”며 “술 마시는 문화가 만연한 한국에서 하나 있는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기관이 없어졌다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정철 분회장은 “이윤만 쫓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주류업계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가 나서 카프병원을 정상화하고 카프병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알코올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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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75
주류업체 출연 중단에 문 닫은 카프병원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6.03)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복지부, 카프병원 공공기관 전환 대책 마련하라"
국내 유일의 알코올 문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카프(KARF)병원이 한국주류산업협회의 병원운영비 지원 중단 조치로 지난달 31일 폐쇄됐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지난 2000년 알코올환자를 포함한 주류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류업계 출연으로 설립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매년 50억원의 재단 운영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센터는 2년 넘게 파행 운영돼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사업비가 고갈되면서 1월 말 카프병원의 여성병동이 문을 닫았다. 10여명의 환자가 남아있던 남성병동도 이날 결국 폐쇄됐다.
이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병원이 문을 닫은 31일 오전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류산업협회가 인건비 부담과 적자 발생을 이유로 2005년부터 치료 목적의 병원사업 중단을 종용해오다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중단했다"며 "알코올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카프병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병원뿐만 아니라 재단이 운영해온 모든 알코올 예방·치료·재활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치료 후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사회복귀시설인 카프이용센터는 3개월째 전기세가 미납돼 단전·단수 위기에 처해있다. 이혜정 센터장은 "재활복귀시설은 국고지원을 통해 일부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고보조는 필요한 재원의 반도 못 미쳐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프이용센터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참여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카프이용센터에서 상담·재활치료를 받은 남편을 둔 이미경(가명·52)씨는 "가족과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이 카프이용센터에서 1년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회복됐다"며 "지금도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있는데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기관임에도 수년째 이어져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파행적 운영을 수수방관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센터의 정상적 운영과 카프병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2207
카프병원, 결국 문닫아…진주의료원의 또 다른 이름 (라포라시안, 양영구 기자, 2013/06/03 07:10)
주류협회 출연금 지원 중단으로 해체 위기…"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진 환자들 이야기 들려와"
한국음주문화센터(KARF, 이하 카프)가 운영하는 카프병원이 한국주류산업협회의의 출연금 중단으로 결국 휴업에 들어갔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카프병원은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가운데 자의에 따른 입원으로만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개방병동 형태의 병원이다. 국회가 지난 1997년 모든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자 주류산업협회 소속 29개 주류업체들이 소비자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카프재단을 설립하고 2004년 병원을 설립한 바 있다.
카프병원은 그동안 주류산업협회가 매년 지원키로 했던 50억원의 출연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말부터 주류산업협회가 건물 매각과 병원사업 포기를 조건으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카프병원 운영이 위기에 봉착했다.
기자가 지난 1일 카프병원을 찾았을 때는 입원환자들이 모두 떠나 적막감만 감돌았다. 카프병원 노조 정철 분회장은 “주류협회의 출연금 중단으로 병원은 사업비가 고갈된 상태”라며 “1월부터 직원급여는 중단된 상태고 지난 2월 여성병동의 문을 닫은 데 이어 남성병동도 지난 31일자로 운영이 중단돼 결국 병원이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 분회장은 “남성병동에 입원해있던 환자 10명을 최종 퇴원시키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병원장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병원이 휴업한다는 것을 모르고 찾아올 외래환자들을 위해 다음주까지 외래진료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여성병동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들 중에는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분회장은 "지난 2월 여성병동이 폐쇄되면서 퇴원한 환자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여성병동이 문을 닫은 지난 2월, 주류산업협회는 카프병원 출연금 지원 중단의 이유를 지출대비 효과가 적은 점을 들며 예방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출연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주류산업협회 이종진 상무는 본지의 취재에 “국내에 알코올 전문병원이 수없이 생겨 이제 치료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므로 본연의 사업인 예방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병원 사업을 접고 예방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출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프병원 노조는 주류협회가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에 매년 50억원의 소비자보호사업회비를 조성해 출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류협회가 작성한 각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2000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출연할 것을 각서함”이라며 “2000년 대한주류공업협회 소비자보호사업회비 조성액 50억원을 매년 우리 협회 정관에 의거 재단의 사업재원으로 출연”이라고 쓰여있다.
주류산업협회가 매년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한 문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7년 작성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 합의서’에 따르면 주류회원사 대표와 (사)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조간 지속적으로 매년 50억원을 한국음주문화센터에 분기별로 분할지원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은 국세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 국세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주문화연구센터 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최근까지의 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상황이 국세청과 관련한 정황이 적지 않다. 
이 문건에는 음주문화연구센터 주류종합연구소로 전면 개편하고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음주문화연구센터를 주류관련 종합 연구·분석 및 국세청 위임사무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병원사업은 대학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에 이양하고 지역 상담센터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철 분회장은 “당초 국세청은 음주문화연구센터를 만들어 낙하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주류소비자보호 사업은 흉내만 내려 했는데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있고 사업이 커지니 원래 의도와는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음주문화연구센터 건물 매각과 재활사업 별도 법인화, 병원사업 포기를 통해 음주문화연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잭정한 음주 관련 예산은 홍보·교육·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46억원에 그쳤다. 정철 분회장은 “복지부의 46억원 예산은 주류산업협회가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50억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알코올 중독 심각성에 비해 예산은 절대적을 부족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를 시도하는 주류산업협회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알코올정책 공공성 강화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해야"
한편 카프병원의 해체 위기를 계기로 공공적 알코올 치료 재활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등의 주최로 ‘알코올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은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카프병원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프병원의 사례는 대한민국 공중보건의 취약한 인프라와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카프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파랑새 플랜은 모두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라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고 인구집단 기반의 알코올 규제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은 “유럽에서는 알코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치료·재활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국가주도의 연구기관이나 전문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톨릭의대 정신과학교실 이해국 교수>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파행으로부터 알코올폐해 예방관리 사업을 민간단체에 맡겨온 복지부의 안일함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치료율 향상을 위한 전문치료시설 확대 등의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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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53266
공공병원 연쇄 살인을 멈추어라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4월 11일, 4:14 PM)
주류업계와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정상화하라!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뜨겁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가 계속되는 진주의료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다수 시민들은 적자가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공공병원의 가치가 수익성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가 돈 안 들이고 도청을 짓기 위해 적자를 과장했다거나, 진주의료원 이전을 결정한 경상남도청에 적자의 책임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적자=폐업’이라는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매년 7,000억 원 영업이익 보며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나
‘공공병원 적자=폐업’논리로 공격을 받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The Korea Alcohol Research Foundation, KARF, 카프)이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업계가 매년 50억 원을 출연하여 음주 문제에 대한 예방 사업과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 카프병원과 재활을 돕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공익 재단이다.
그런데 2010년부터 주류업계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치료와 재활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없애려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직원들 월급 지급이 중단되었고, 2월에 여성병동이 폐쇄되었으며, 남성병동도 곧 문을 닫는다.
사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1997년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 발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주류업계가 소비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재단이다. 그러나 곧 재단 출연금이 아까워진 주류업계는 출연금을 전용하거나 재단을 해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첫 해 기금은 100억 원이었으나 1998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연간 50억 원으로 축소했다
주류업계는 재단 이사진들을 국세청 퇴직 관료들로 채웠다. 국세청은 주정업체 면허권과 생산량 결정 등 주류산업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 주류업계 인사 중 국세청 퇴직관료만 19명이다. 2006년에는 국세청 퇴직관료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출연금을 전용해서 주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는 출연금을 미지급하려다 노조에 의해 저지되었다. 국세청 퇴직 관료인 역대 이사장들은 재단 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2010년에는 주류업계가 재단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출연금을 35억 원으로 줄였고, 2011년부터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 알코올 장애 유병률은 전체 국민의 4.3%, 음주 관련 사망자 수가 연 5000명에 달한다. 이는 개개인과 그 가정에도 불행한 일이거니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음주와 관련된 질병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알코올 소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주세율은 오히려 감소해왔고, TV나 길거리에서 청소년들도 쉽게 유명 연예인의 알코올 광고를 접할 수 있으며, 알코올 판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알코올 판매 연령 제한과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유일한 알코올 소비 통제 수단인 셈이다. 국가의 알코올 소비 규제와 관련한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주류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식품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데 반해 주류업계의 영업이익률은 10~20%에 달한다. 주류업계의 매출액이 7조 원 규모이니 영업이익은 7,000억 원 이상인 셈이다.
이렇게 음주 문제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동안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겨 온 주류 업체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은 고작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매년 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전부다. 이조차도 3년째 출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알코올 전문 병원은 위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열심히 해왔다. 알코올 장애 환자 중 8.6%만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가운데 전국 40여개의 알코올 상담센터가 자리 잡도록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100% 자의 입원 알코올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비자의적 입원 치료가 대부분인 국내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의 의식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알코올 의존 환자가 병원치료 후 치료 연속선상에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치료 모델을 구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카프병원의 치료 효과가 다른 병원에 비해 크다는 소문이 나자 병동은 빈자리가 없게 되었다.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은 음주 충동이 일었을 때 빨리 병원에 오기 위해 주변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입원비도 다른 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주류업계의 출연금으로 병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할을 한 병원에 대해 주류업계는 수익성을 이유로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지원하는 공익병원에 적자나 효율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물며 출연금 지급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데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류업계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매우 합당함에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재단을 해체하고 출연금을 전용하여 국세청 퇴직관료들을 위한 다른 법인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부지에 흑심을 품고 적자 운운하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는 상황과 꼭 닮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공익재단으로 그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익재단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으나 재단 정상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주류업계 인사들로 이뤄진 특수관계이사 정원을 초과한 2인에 대해 시정지시를 해놓고도 시정조치가 없는 상태를 묵인하고 있다. 또한 이사장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단 운영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공병원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윤을 내는 것에 치중하는 민간병원과 달리 정직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나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아도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의 비율이 높다.
‘의료’라는 공공재는 빈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마땅하나 한국은 의료공급체계가 기형적으로 발달하여 의료서비스가 민간병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속에서 몇몇 공공병원들이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필요에 잘 부응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 의존 환자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류업계 자본은 병원 운영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병원을 더 확대하여 정직한 치료를 일반화시키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적자 따위를 이유로 공공병원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유일한 공익재단 알코올 전문 병원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류업계는 당장 출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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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80723.html
[왜냐면] 이윤 논리에 희생되는 공익 의료 (한겨레, 장민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2013.04.01 19:33)
술은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벗’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술은 점차 ‘문화’라기보다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주폭’ 단속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검거된 이들의 대부분은 ‘폭력배’라기보다는 가난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에만 4430명이 알코올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160만명이 넘고, 알코올 문제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한해 20조원이 넘는다. 알코올 의존증은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다. 일단 의존증에 걸리면, 개인의 의지로 술을 끊기란 쉽지 않고 적정한 치료와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사회적·보건학적 대처는 매우 미흡하다. 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은 전국에 6곳, 사회복귀시설은 3곳뿐이다. 전국의 41개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연간 5000여명에 불과하다. 이 중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카프(KARF) 병원이 유일하다. 그런데 지금 카프병원이 폐원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월, 여성병동이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환자들의 처지가 위태로운 가운데, 의사를 포함한 15명의 남은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997년,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 했다. 이에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건강증진부담금 대신 ‘자체적인 주류 소비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50억의 출연금을 약속했다. 그 기금으로 국내 최초의 알코올 의존증 전문치료기관인 카프병원이 설립된 것이다. 카프병원은 치료뿐 아니라 재활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왔다. 환자들은 대개 60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거쳐, 병원에서 운영하는 거주시설로 옮겨 사회적응을 하며 상담과 치료를 계속한다. 그런데 2011년,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돌연 병원 매각을 요구하며 재단 운영금 출연을 중단했다. 이유는 ‘병원의 수익성 저하’였다. 최근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주류산업협회에 의한 카프병원의 일방적 폐쇄는 단순히 민간병원 하나의 생존 문제, 직원들의 일자리 보존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주류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주류산업은 ‘수익성’을 이유로 50억 출연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언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수익성이란 개념이 포함되었단 말인가?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담배 판매로부터 확보한 건강증진기금은 2011년에만 1조569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알코올 정책 예산은 2011년 현재 42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카프병원 관리감독의 주체이면서도 폐업 논란 앞에서 ‘협회의 자율 의사’를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의 외면 속에서, 정작 병원과 환자들을 지키고자 나선 것은 병원의 직원들이다.
카프병원에 남은 돈은 이제 1500만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일이라고 한다. 당장 카프병원이 폐원하면, 현재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들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던 연간 3만명의 환자들도 갈 곳을 잃게 된다. 그동안 구축해놓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 재활 프로그램 역시 사라져버린다. 카프병원 폐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이윤의 논리로 포기하는 것이다. 카프병원은 또 다른 이름의 진주의료원이다. 오늘날 이들 병원의 폐원을 손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더 많은 진주의료원과 카프병원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주류산업협회는 약속한 출연금 50억원 지급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부는 즉시 사태 해결에 나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 카프병원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으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과 몰염치는 이미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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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세상을 바꾸다] 빅 브라더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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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공포의 KTX - 안전 최우선

 

1월 19일, 서울 지하철 6호선 기관사 황아무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에게 출근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선 황 씨는 회사에 가는 대신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황 씨는 삶을 마감하기 얼마 전 가족에게는 "회사 가는 것이 힘들다"고, 동료들에게는 "차에 타는 것이 힘겹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가족과 동료들은 '기관사를 천직으로 알고 15년간 성실히 일한 사람'으로 황 씨를 기억한다. 그런 황 씨가 변한 건 지난해 10월 사고를 겪으면서다. 한 승객의 가방이 황 씨가 운행하는 열차의 출입문에 낀 사고였다. 다행히 승객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황 씨는 이 일로 회사에서 심하게 질책을 당했다. 이를 계기로 황 씨는 이전과 달리 강박증과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이번 비극이 황 씨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기관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행해야 하는 구조, 그리고 "기관사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 매도하는 조직 문화"가 비극의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다.
수많은 기관사가 생전의 황 기관사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한다. 황 씨처럼 공황장애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기관사가 2012년 한 해에만 3명이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하철 기관사의 노동 조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발'을 안전 운행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기관사들의 고충에 눈감는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프레시안>은 지하 터널을 누비는 지하철 기관사들의 현실을 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첫 번째는 고(故) 황 기관사가 일한 지하철 6호선의 운전실 동승 취재다. 취재에 협조해준 기관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에 기관사의 실명, 취재 당일 운행 노선 등은 밝히지 않는다. <편집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04205118
어느 기관사의 죽음…진단서 없어 산재 아니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6-06 오전 8:34:45)
[추적] 1년 3개월 전 스스로 삶 마감한 고 이재민 기관사 사건 그 후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앓던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큰 주목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고, 기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얘기들이 공론장에 등장했다. 그 후 1년 3개월이 지났다. 해결된 것은 없었다.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악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는 소견을 밝힌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두 차례나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두 번에 걸친 산재 불승인…왜?
지난해 3월 12일 오전 7시 55분 무렵, 업무 교대를 한 고(故) 이재민 기관사는 선로로 내려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5·6·7·8호선)의 승무일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에 출근해 저녁 운행을 끝내고 오후 9시 이후 기지로 들어가 취침한 이 기관사는, 그다음 날 새벽 5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자살 직전까지 주어진 모든 업무를 마친 것으로 돼 있다. 전날 밤, 52.3Km, 51개 역에 달하는 5호선 긴 지하 터널(전 구간 지하)을 달리며 5시간 정도 홀로(1인 승무제) 운전석에 앉아 있던 그가 운행 중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증빙된 것이 없어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그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두 차례나 병원을 찾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병가를 낼 때 "공황증"이 있다고 회사 측(서울도시철도공사)에 밝혔다는 점이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골프 연습을 하러 간다는 말을 남긴 채, 그는 충동적으로 선로에 내려가 맞은편에서 오는 지하철에 몸을 던졌다.
산업재해 여부를 따지는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관사의 유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통지했다. "재해 내용, 의무 기록 등을 볼 때 전형적인 공황 발작을 경험할 경우 당연히 나타나야 할 기술이 없는 등 공황장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낮고, 사망 사고 전 공황장애의 진단이 없으며, 사후에 공황장애가 추가돼 공황장애로 인한 증상이 불명하여 불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공황장애의 진단 기준에 미흡하고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는 증상 자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그런 점이 부족해 공황장애의 진단은 확실치 않음"이라는 전문위원의 소견도 붙였다. 이 기관사의 유족은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7월 20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절망감을 느꼈다.
생전에 질환 호소…그런데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이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약 10개월 전인 2011년 5월 24일, 병원 진료를 통해 사실상 공황장애를 확진받았다는 것이 유족과 노조의 주장이다. 당시 이 기관사는 회사에 "공황증"이라는 사유를 통보한 후 병원 치료를 받았었다. 그러나 산재불승인 재결서에 따르면 공단 측은 당시 "(이 기관사가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은 '어지러움, 긴장 두통, 기음양허증'으로 확인돼 (공사 측이) 피재자(이 기관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특별한 관리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고 적고 있다. "공황증"이라고 해서 살펴봤으나 "공황증"이 아니었다는 논리다.
이 치료와 관련해 그해 6월 2일 발행된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어지러움', '긴장 두통', '기음양허증(기와 음이 모두 소진돼 열이 나고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증상을 수반)' 등이 적혀 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이 기관사가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사 이 기관사 진단서에 적시된 병명인 기음양허증과 공황장애가 다른 질병이라고 전제하더라도, 당시 병원 치료를 받고 온 이 기관사에 대해 사측이 "정신질환에 대한 특별한 관리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백 명을 실은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의 '어지러움', '긴장 두통', 심지어 '기음양허증' 관련 사항은 승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사측은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 셈이며, 공단은 그런 사측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기관사를 진료한 주치의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은 당시 이 기관사의 상태와 관련해 열거된 증상들이 "공황장애를 앓을 때 나타나는 전형"이라고 지적한다.
이 기관사는 목숨을 끊기 한 달쯤 전인 2012년 2월 15일, 재진을 받았다. 당시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주치의사는 이 기관사 사망 직후 "공황장애가 자살률이 높은 정신질환 중의 하나로 직무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유발했으며 이에 자살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사망 전 공황장애에 근접한 증상을 보였던 이 기관사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유에 대해 전문의가 '직무 스트레스->공황장애->자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견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근로복지공단 측의 주장이다. "사망 후 내려진 진단이므로 공황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관사의 자살은 '예상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한 자살'이지만, 사전에 공황장애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죽음은 개인적인 것이 됐다. 헛된 가정이지만, 그가 자살에 실패했다면 그는 자살 시도를 입증한 뒤 공황장애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이를 통해 향후 있을 자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까?
현직 기관사의 호소 "열차 운전 중 발작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에 걸친 산재 불승인. 이 기관사의 유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재심사청구 기각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4일, 첫 심리 기일에 출석했다.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만난 이 기관사의 부인 김수현 씨(가명)는 초췌한 표정이었다. 언론 노출을 꺼리는 표정도 역력했다.
"아이들이 5학년, 3학년인데, 학교도 옮겼어요. 언론에 (아이들 아버지 일이) 노출되다보니까,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죠. 그게 아이들에게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변분들이 다 알아보시니까. 얘들은 이 사실 자체를 몰라요.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김 씨는 경제적으로도 힘겹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김 씨는 현재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이라고 밝혔다. 친정어머니가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 도움이 없으면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백발의 친정어머니도 이날 세상을 떠난 사위의 산재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법원의 첫 심리를 지켜봤다. 간단한 신분 확인과 자료 제출, 다음 심리 기일 확정 등 짧은 절차가 끝났다. "아이들이 걱정"이라는 친정어머니는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고 있는 동료 기관사들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관사들이 열차 운행 도중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번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기관사가 운행 도중 숨이 막히고 발작 증세가 일어나 '지금 운행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량 직원(정비사)이 대신 투입돼 몇 정거장을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호소한 기관사는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 '니가 생각이 있는 XX냐'라고 하더랍니다. 아파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 기관사는 결국 전직을 했습니다. 만약 터널 공간에서 시속 60Km로 지하철을 운전하다 갑자기 발작이 난다면…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심리가 끝나고 법원 앞에서 만난 동료 기관사 김영민 씨(가명)는 분통을 터뜨렸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재 불승인 판단의 주요 근거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과거 공황장애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가 있어 이에 준거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산재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증명을 해내야 하는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사들로서는 "어이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
한인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공황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몇몇 질병만 산재로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협소한 해석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기관사는 다양한 이유로 장애를 겪을 수 있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가 되는"(한 기관사) 열악한 근무 환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황장애가 산재로 인정받은 후 공단 측에서는 산재 인정 사례를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원은 "이재민 기관사의 경우 부인과 재결합을 했고 새 출발을 하려고 골프 연습까지 시작했는데, 주어진 근무를 멀쩡하게 다 소화한 후 스스로 철로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들을 당국이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시민 안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은 "러시안룰렛도 아니고, '내가 탄 지하철 기관사가 병이 없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승객들이 따질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묻고 "이건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책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 기관사 사건이 이런 식으로 취급받으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경우 억울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홀로 남은 부인 "전직 신청 때 회사에서 대책 내놨다면…"
"정말 억울한 건 신랑이 (자살하기 한 달여 전인 2012년) 2월에 회사에 공식적으로 전직 신청을 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간 신랑이 공황장애라고 회사에 알렸고 (회사에서) 면담 신청이 없어서 저희는 '아 아프니까 (전직이) 되는구나' 했었죠. 그런데 발표가 났는데 제외가 된 거예요." (이 기관사의 부인 김 씨)
전직 신청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공단 측은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전직 희망 직렬 간 정원 대비 현원을 고려하여 선정했고 1대1 전직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 기관사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직이 되지 않았다"는 회사 측의 설명을 인용했다. 그러나 윤성호 사무국장은 "이재민 기관사는 아프다며 병가도 쓰고 연차도 썼지만,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숫자 맞추는 일로 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관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 때문에 전직 신청을 했음에도,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동료 기관사는 "질병이 있어도 아프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직종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건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젊은 가장이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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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를 '자살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람만 매년 수십 명에 이른다. 하지만 스크린도어도, CCTV도, 경고 표지판도 없다. 그나마 역무 인력은 '경영 효율' 미명 아래 갈수록 줄고 있다. 시민은 불안하다. 기관사도 그 기억에 끔찍하다. CBS노컷뉴스는 자살에 무방비로 노출된 KTX철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04550
철로 위 투신 늘지만…코레일은 '모르쇠' (2013-05-27 07:17 | CBS노컷뉴스 신동진 김민재 기자)
[공포의 KTX ①]자살 사고 나도 무방비 노출…매년 수십명 '방치'
같은 시각 서울 중구 순화동 염천교 위. 이곳도 지난 3월 한 30대 여성이 자살을 시도했던 곳이다. 당시 이 여성은 다리 바깥쪽 철조망을 타넘어 철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마침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석 달 가까이 지난 이곳에도 당시와 달라진 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CCTV는 물론 '위험하니 선로에 뛰어들지 말라'는 최소한의 경고 표지판조차 전무했다.
이런 무방비 상황은 다른 역들도 마찬가지다. 같은 날 살펴본 영등포역도, 청량리 역도 모두 '사고가 언제 있기라도 했냐'는 듯 후속 조치가 눈에 띄질 않았다.
이러다보니 KTX가 다니는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만 매년 수십 건의 투신자살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객과 관련한 철도교통 사상 사고는 지난해 73건. 이 가운데 82%를 넘는 60건이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 일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발생한 23건 가운데 19건이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코레일 측은 오히려 역사 관리 인원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실적 개선' 명목에서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승강장에 직원과 공익요원을 포함해 8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 역에 2명밖에 없다"고 했다. "사장으로 온 사람들마다 '실적 개선'을 한다며 구조조정에만 몰두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런 인력으로 오가는 열차를 모두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런 무방비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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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스크린도어' 왜 없나…목숨보다 돈? (2013-05-28 10:14 | CBS노컷뉴스 신동진·김민재 기자)
[공포의 KTX②]지하철 설치후 '자살 시도' 몰리는 '풍선효과'
현재 전국엔 설치된 KTX 승강장은 정차 기준 41곳.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역까지 따지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이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승강장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투신 자살이 끊이질 않았던 지하철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관련 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당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중 120개 역, 서울도시철도공사의 5~8호선 가운데 157개 역, 민자사업체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 25개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기 때문.
문제는 지하철이 '자살 청정구역'이 되자, 무방비 상태인 KTX로 몰려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철도교통에서의 승객 사상 사고 가운데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 발생한 건 지난 2011년 56건, 지난해엔 6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들어 4월까지만도 19건이나 된다.
철도당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설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예산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중이긴 하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다른 나라를 봐도 기차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떨어져도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저상홈'인데 굳이 돈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이 '역사 꾸미기'에 매년 쏟아붓는 돈이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도 남는다는 것.
스크린도어 설치 업체들에 따르면, 저가형으로 개발된 최신 '로프형 스크린도어'의 경우 역 한 곳당 설치 비용이 10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KTX 정차역에만 모두 설치한다 해도 총 예산이 5백억 원 미만이란 얘기다.
코레일은 지난해 9천억 원대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도 6개 계열사를 통해 1조 원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 2004년 계열사 설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300억 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또 KTX의 속도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스크린도어 업체 한 관계자는 "시속 300㎞라 해도 스크린도어 설치에는 어떤 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이미 '로프형'이나 '난간형' 등 다양한 형식의 스크린도어가 개발돼있어 어떤 KTX승강장이든 설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인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KTX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는 비용이나 기술 모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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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고 달려도 2분…이미 '상황 종료' (2013-05-29 06:00 | CBS노컷뉴스 신동진 김민재 기자)
[공포의 KTX③]있으나마나 CCTV '사후약방문' 전락
고객지원실과 승강장까지의 거리는 250m 남짓, 36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승객들이 붐비는 시간대라면 시간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니터 요원이 CCTV로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달려가더라도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 종료'일 가능성이 높다.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승강장에 승객 안전을 책임질 적정 인원의 역무원이 배치돼있다면 신속한 연락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 역에 8명가량 인력이 배치돼 승강장에도 직원이나 공익요원을 배치했었다"며 "하지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한 역에 2명뿐"이라고 했다.
그나마 KTX 승강장 쪽에 CCTV가 설치된 역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 CCTV가 설치돼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니터할 인원이 전무한 곳이 더 많은 현실이다. 코레일의 다른 관계자는 "CCTV란 게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조치를 위한 확인용 성격이 짙다"며 "인원도 적고 다른 잡무도 많아 일일이 CCTV 화면을 다 확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승강장에서 투신 시도를 비롯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직접 목격한 승객들이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철도교통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이러한 '사후대응형' 위기관리시스템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왕종배 책임연구원은 "CCTV가 있다 해도 예방감지 측면에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사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국가 정책과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당장은 목돈이 들어가는 것 같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실적 개선'에만 몰두하는 코레일식 경영 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력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가 큰 경영 개선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관상 재무가 좋아질 뿐,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역사내 관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현재의 보안 시스템이라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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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들던 모습 계속 떠올라"…KTX '트라우마' (2013-05-30 06:00 | CBS노컷뉴스 신동진 김민재 기자)
[공포의 KTX④]기장 대부분 인명사고 '유경험자'…직장 잃을까 속으로만 '끙끙'
갑작스레 인명사고를 겪고 고통받는 KTX 기관사는 비단 김씨만이 아니다. KTX에 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매년 60여 건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관사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김 씨는 "기장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하나 같이 모두 사고 경험자일 것"이라며 "자살 사고 이후 매일 고민하다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부족한 인력은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사고가 나더라도 교대 인력이 대기중인 주요 거점역까지는 운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KTX는 1인 승무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체할 예비 기관사가 없는 경우 교대하지 못한 채 계속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상행길에서 사고가 났느냐, 하행길에서 났느냐에 따라서도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
철도노조 최정식 운전조사국장은 "상행길에 사고가 나면 곧바로 운행을 종료할 수 있지만, 하행길에 나면 도착지에서 교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대체 기관사를 요구했는데 여력이 없을 경우, 방금 겪은 사고의 끔찍한 광경이 생생한 가운데 다시 상행길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코레일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난해 철도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고를 겪은 KTX 기장이 심리 상담을 신청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심리 상담을 비롯한 정신적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관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치료 자체가 곧 생계를 잃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11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사들 사이에선 '최고 엘리트'로 꼽히며 치열한 경쟁을 뚫은 KTX 기장들이 '실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신 치료를 신청하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권동희 노무사는 "일반 기관사들보다 KTX 기장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훨씬 크다"며 "하지만 KTX 운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치료를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들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신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고 직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눈 앞에서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본 기관사의 스트레스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보고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사고를 경험한 KTX 기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위서 작성이 아니라,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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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KTX, 신칸센 절반만 닮아라 (2013-05-31 06:00 | CBS노컷뉴스 신동진 김민재 기자)
[공포의 KTX⑤]스크린도어 등 '안전 최우선'…"실적 일변도 경영은 금물"
일본 물류혁명의 주역으로 꼽히는 고속철도 '신칸센'(新幹線). 하지만 그 최대가치는 '실적'보다는 '안전'에 있다. 매년 철로 위에서 60명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 대책엔 소홀한,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KTX와는 근본부터 다른 셈이다.
일단 지난 1964년 최초 개통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열차 자체 결함에 의한 인명사고가 전무하다. 승강장 안전대책 역시 '무방비'인 코레일의 KTX와는 확연히 다르다. 신칸센을 운영하는 JR규슈가 승강장 시민 보호를 위해 안전 지침과 여러 장치를 마련해놓은 지는 꽤 오래됐다.
먼저 신칸센 고속열차가 지나가는 역에는 허리까지 오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다. 비용 문제로 스크린도어를 전혀 설치하지 않는 KTX의 코레일과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 신칸센 열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승객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역무인력이 플랫폼에 항상 배치돼있다. 차문이 안전하게 열렸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 요원도 별도로 배치된다.
또 승강장에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누구든지 눌러서 달려오는 열차에 경고 신호를 줄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이 50미터 간격으로 설치돼있다. 승강장 바닥에는 점선과 함께 '발밑을 조심하라'는 표시까지 돼있다.
50년 가까이 고속철도를 운행하면서 쌓아온 일본의 이러한 '안전 제일 주의' 전통. 과연 우리가 KTX에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먼저 단기적인 경영 성과, 즉 '실적' 위주의 코레일식 방식이 안전을 도외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는 "사람을 잘라 경영 상황을 호전시키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외면상 재무만 좋아질 뿐,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회장 임기가 2~3년이다 보니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본인 성과에 도움이 되는 인력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따라서 합리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신중한 예측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김 교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기구를 운용해 인력 운용을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직무분석이나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두세 명뿐인 역사 관리 인원을 현실적으로 늘리거나, 이마저 힘들다면 현 인원으로도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절실하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자살 시도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역들을 '주요 관리 지점'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KTX 정차역이나 경유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힘들다면, 거점 지역 관리 방식이라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CCTV 관제 시스템 역시 최소 인력으로도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왕종배 책임연구원은 "감시시스템을 자동화, 지능화해야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체제가 가능하다"며 "정책을 세울 때 안전과 사람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정한다면 분명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CCTV 동영상을 컴퓨터가 분석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 관계자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단 얘기다.
이와 함께 그간 방치돼온 '또다른 피해자'인 KTX 기장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생계를 잃을까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기장들의 열악한 상황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피해 기장들이 주로 겪는 우울증, 공황장애는 사고 직후에 잠복해있다 갑자기 정신질환으로 드러난다"며 "초기 치료가 절실한 데도 주변 시선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 신청이 있어야만 심리 상담이 진행되는 현행 방식 대신, 사고 직후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란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행 철도안전법 11조에 명시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권동희 노무사는 "현행 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질환자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 노사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철도를 운전할 수 없는 정신질환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만 특정해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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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514143323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기관사 자살, 산재 아니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5-14 오후 4:12:39)
고 황선웅 기관사 유족, 산재 신청…고 이재민 기관사는 산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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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27211655
"동료들 연이어 자살…이젠 나도 날 못 믿겠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1-28 오후 4:26:00)
[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① - 운전실 동승 취재] 사람 잡는 '1인 승무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28213705
사람 잡는 1인 승무제…공황장애 15배, 트라우마 8배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1-29 오후 3:25:46)
[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②] 벼랑 끝 기관사…노동 환경 개선 시급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30182623
192명 사망 '대구 참사', 승무원 1명만 더 있었어도…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2-01 오전 7:57:40)
[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③] 참사 10년, 1인 승무제 그대로 둘 것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205191304
자살한 기관사의 마지막 기록, "미친 듯이 지적 확인"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2-08 오전 7:37:18)
[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④] 4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어느 기관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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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후퇴 가속’… 대선공약 위반 수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12228185&code=940702
기초연금 ‘후퇴 가속’… 대선공약 위반 수준 (경향, 김재중 기자, 2013-06-11 22:28:18)
ㆍ대상 줄이고 지급액도 차등… 선별적 공적부조로 바뀌어
ㆍ노동계 “소외계층 역차별”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제도를 후퇴시키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토록 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인수위 안보다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도 차등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인수위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으로 한 발 물러선 뒤 재차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보편적 노인복지 개념으로 시작된 논의도 선별적인 공공부조 성격으로 바뀌어 ‘공약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1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운영 중인 기초노령연금 현황과 스웨덴·노르웨이·영국·일본 등의 기초연금 운영 방식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대해 현행 70% 또는 80% 수준으로 해야 한다거나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어려움, 복지 사각지대 완화 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의 논의가 아직 광범위하게 ‘진행 중’임을 강조하지만 위원들의 기류는 크게 2~3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처럼 소득하위 70%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삼아 더 많이 지원해주자는 의견과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늘려 80%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지급 방식도 논란거리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인수위 안과 달리 국민행복연금위에서는 소득(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조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동시킨다는 인수위 방안은 폐기되는 셈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기초연금의 핵심은 보편성인데, 공공부조 성격으로 가면서 보편성을 훼손하면 심각한 공약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아무리 양보해도 소득하위 70%까지는 정액으로 같은 금액을 주고, 70~80% 사이는 감액구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흔들리면 정치적 부담을 5년 내내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으나, 실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방안은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여성, 농민, 중소 영세자영업자 등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차별받는 방식”이라면서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조 방안(대상 축소)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고 2028년 40%까지 삭감되는 국민연금 급여를 45%에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연금 1045운동’을 한 달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60
점점 후퇴하는 박근혜의 기초연금 공약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2013.06.13  09:58:36)
모든 노인 20만원→차등지급→소득하위 70%?… “명백한 공약 위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공약이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공약을 지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모든 노인(65세 이상)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 공약은 대선에서 적극적인 투표층인 노인들이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약 100일이 지난 현재 기초연금 공약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세대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행복연금위 안팎으로 공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최근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을 비롯해 상당수 위원들은 언론을 통해 "재원 부족으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복지부도 이런 분위기를 거들고 있다. 익명의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과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 질환 실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인수위 안대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어 인수위 안을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서울경제신문에 "인수위의 방침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존중할 것"고 말한 후 "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30%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보도가 정부의 '언론 플레이'나 언론의 '과대포장'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복연금위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도 "아직 위원회의 결론은 안났고, 어떤 안도 유력하게 결정된 게 없다"면서 "(중앙일보, 서울경제) 보도는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그러나 차등지급 안은 조금만 논의가 된 것이지 진척은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청와대와 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흘리는 이런 안으로 귀결된다면 이미 인수위에서 한 차례 수정된 공약을 또다시 손보는 게 된다. 인수위는 지난 2월 140대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고 소득에 따라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모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이 퇴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무색해진다. 한 행복연금위 자문위원은 "공약은 20만원인데 인수위에선 4만~20만원으로 줄었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0~20만원으로 더 줄어든 상태"라면서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현재 논의되는 안은 명백한 공약 위반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공약은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파격적이었고, 많은 노인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도 차등지급하겠다는 건 명백한 공약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재원 고민이 있었다면,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고백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단 대상자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모든 노인으로 정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모든 노인에게 약속한 20만원을 최대한 지급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로 딱 끊어 지급 대상자를 나누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약을 수정해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를 초래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하는 게 공약 위반은 맞지만, 사회적 협의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달 23일 한 토론회에서 "애초 국민들이 이해한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게 순리"라면서 "다만 상위 30% 계층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수정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80% 계층 노인에게 동일하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의 핵심은 보편주의인데 소득 하위 80% 이하로 내려가면 보편주의 의미가 사라지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후퇴하는 기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70%까진 20만원을 지급하고, 70~80%은 소득에 따라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안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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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39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고, 국민연금 삭감 중단하라”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2013.06.11  19:58:57)
민주노총 ‘1045운동’ 돌입… “노후 위해 소득대체율 55%는 보장해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맞서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고,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1045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045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치 평균소득)의 10%(20만원)로 인상하고, 삭감하는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5%로 유지하라는 운동이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수급액을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한 비율로,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세계은행조차 각국에 60~70%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권고하고 있다. 최소한 은퇴 전 소득의 60~70%의 연금 소득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하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55%(10%+45%)가 된다.
박 대통령은 작년 말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A값의 1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맞춰 차등지급하겠다고 수정했다. 게다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대상자도 지급액도 줄인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A값의 10%로 인상하는 건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법 부칙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부칙 제4조의 2에 ‘연금액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10%까지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법에 명시된 내용의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현재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삭감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70%→60%→40%(2028년)로 떨어질 예정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7.5%다.
민주노총은 "이미 급격한 급여인하로 노후소득은 불안정해졌고, 앞으로 무연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해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해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국민연금공단이 추산하는 2060년에서 3년 정도만 앞당겨진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주장은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자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1045운동은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무책임한 주장과 달리,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고 강화하자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1일까지 15개 전국 광역시도를 돌며 홍보, 서명운동, 교육사업 등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643
국민 노후소득 직접 챙긴다...“국민연금 강화”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6.11 19:04)
민주노총, 기초연금 10%(20만원) 국민연급 급여 45% 유지 1045운동 선포
민주노총과 국민연금 노조가 국민의 노후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노후의 꿈을 지키기 위한 기초연금을 10%(약 20만원)로 인상하고 동시에 40%까지 매년 자동 감소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최소 45%에서 더 이상 인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일명 ‘국민연금 1045운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에서 발표한 방안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여성, 농민, 중소영세자영업자 등을 차별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을 오히려 배제하는 안이었다.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차별받게 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3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세 달이 지나도록 진전도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조방안(대상축소)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주노총이 직접 ‘국민연금 1045운동’을 선포하고, 기초연금 인상 약속 이행과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11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연금을 축소하기 위한 개악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60세 이후 30년 동안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은 용돈이 아니라 생존권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노총은 연금지부 노동자들과 국민의 요구를 확산시키기 위해 7월 1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은 “보수정권과 금융재벌, 보수언론이 국민연금을 폄하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이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노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2028년 국민연금이 40%까지 떨어지면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용돈이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 10%와 국민연금 45% 이상의 보장을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45운동’은 지난 2007년 일방적인 연금개악에 대한 거부운동이며, 향후 국민연금 축소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라며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주장은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민간보험에 의지하자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연금은 지금도 민간보험보다 높은 수익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연대와 노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핵심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연금 노동자들은 7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15개 전국 광역시도 순환 캠페인을 통해 시민선전전, 입법청원 서명운동,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교육사업, 거리강연회 및 문화제 등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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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220234621950.htm
[박근혜정부 100일] 노인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축소ㆍ후퇴 (한국, 이왕구 정승임기자, 2013.06.03 02:10:24)
■ 복지정책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도 갈팡질팡하다 줄어들어
수요자 맞춤 복지 아닌 예산 맞춤형 전락 우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인 '맞춤형 고용복지'는 복지를 성장을 위한 사회투자의 차원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으로 본 이명박 정부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출범한 후 거창했던 복지공약이 축소ㆍ후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별복지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보편복지적 정책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증세를 반대하는 등 정책의 실행에 철학적 일관성이 없는 탓이다.
보편적 노인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혼란이 대표적이다. 공약은 애초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유무ㆍ기간과 연계해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공공부조 차원에서 줘온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고,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주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연금을 박근혜 정부가 중복지급으로 이해해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념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두 연금을 통합하려는 것인지 단순히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하는 것인지 설명도 없어 오히려 국민연금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역효과만 낳았다.
빈곤층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오다가 개별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요에 따라 필요한 혜택만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의 범위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지만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집이 있는 수급자들은 앞으로 현금급여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 예산 증가액 추산이나 예산마련 방안도 빠져있어 자칫하면 빈곤층의 혜택을 줄이고 다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도 갈팡질팡한 끝에 축소됐다. 애초 공약은 중증질환 중 의료에 필수적인 부분뿐 아니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같은 '3대 비급여'까지 급여화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인수위는 논의 과정에서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공약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가 비판이 높아지자 다시 포함된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 복지부가 다시 태도를 바꿨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기초연금, 3대 비급여 급여화 등은 공약에서 명백히 후퇴했다"며 "지난 100일을 보건대 수요자 맞춤형 복지가 아닌 예산 맞춤형 복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책 방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복지확대에 대한 보수층의 저항을 극복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342.html
“기초연금 공약 후퇴, 국민연금 불신 키웠다” (한겨레, 손준현 기자, 2013.06.03 21:42)
박대통령 ‘월 20만원’ 공약했지만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침에
임의가입자 탈퇴 늘고 가입 줄어
“불신 해소할 명확한 정책 필요”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20~30%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자는 의견을 비친 바 있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3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줄지 말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시 논의하기로 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과 연계해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기로 하면서, 애초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바 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는 곧바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말 20만7890명에서 4월 말 19만4145명으로 1만3745명이 격감했고 신규 가입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날 “최근 들어 임의가입자의 감소 추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소득 상위 20~30%나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지 말지 재검토하겠다는 논란이 반영되지 않아, 5월 말 기준 조사에서 임의가입자의 탈퇴 규모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상태에서 또다시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노후 소득보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논란 때문에 유일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까지 흔들어 주부 등 임의가입자의 탈퇴와 납세자연맹의 탈퇴운동이 벌어지는 등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김상균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직능·계층·연령별 위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 논의의 쟁점을 모아가는 단계로, 현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는 원칙만 다시 확인했다.
문제는 정부 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정부가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하지 않는데다 대국민 설득 작업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만약 재정이나 제도 여건상 전면적 기초연금의 시행이 어렵다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나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든지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하는 정책 제시와 함께 대국민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가 기초연금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어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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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대한 자본의 저항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52
[바심마당]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저항 (미디어오늘,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3.06.16  09:28:29)
6월부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본격 추진되니까 재계의 경제민주화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4일 ‘기업 엑소더스’ 엄포를 내놓았다.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가 236억달러에 달한 반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5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업경영환경 악화 근거로는 법인세 증세 추진, 과도한 기업규제,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엔화가치 하락, 높은 생산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 등 7가지를 들었다. 전경련은 10일에는 현행 1만 4천여 개의 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 규제를 억제하는 ‘규제총량제’ 도입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재계의 저항에 편드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대해 ‘과도한 기업 때리기’라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내보이자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민주화를 해서는 안 되고 속도도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갑’의 횡포로 인한 ‘을’의 지옥이 표면화되자 이제는 ‘갑을 상생론’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투자 관련 전체 규제 1천831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8월중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가 필요한지를 정기 점검해 개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본 측의 저항은 과거 서구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중요산업 국유화, 임노동자기금 도입, 노동자 경영참가 등 서구 정부와 좌파정당들의 경제민주화 시도에 대해 자본 측은 투자 회피를 통한 경제 회복 지연, 자본의 해외이전 위협 등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자유주의체제다. 그러나 감세, 규제완화, 세계화, 민영화 등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양극화, 가계부채 누적, 부동산 거품만 초래했고, 결국 2008년 경제위기로 붕괴하고 말았다. 
더구나 한국에서 과도한 기업규제 때문에 경영하기 힘들어 투자를 외국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엄포에 불과하다. 실은 한국만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은  OECD 평균세율 25.4%보다 낮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양성한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전기값도 싸다. 그러니 개도국으로 기업의 투자거점을 옮길 수는 없을 터이고 OECD 국가로 옮겨가봐야 한국보다 대기업 규제가 더욱 심할 뿐이다.
한국경제는 이중적 독재체제의 지배에 놓여 있다. 수백개 재벌대기업들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그 대기업들을 총수일족이 지배하는 체제 아래 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등 대다수 경제주체는 신음하고 있다. 경제독재체제는 재벌 대기업에게도 위험하다. 웅진 그룹과 STX 그룹의 몰락, CJ 제일제당 그룹의 비자금 조성사건은 대기업이 재벌총수의 전횡에 맡겨져 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 법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는 노동법 적용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의 횡포로부터 임차자를 보호하는 조치, 기획재정부 모피아로부터 금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등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이다.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설사 경제성장을 달성해봤자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양극화와 경제 침체, 사회불안만 심화될 뿐이다.
청년층들이 갈구하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긴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을’지키기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이 안정되면 일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질도 높아진다. 신규 취업자들은 대기업 일자리를 얻기 위해 무한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얻고 그 일자리를 생활할 만한 일자리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의 본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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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0500.html
‘경제민주화 입법 저항’ 전경련, 이번엔 “기업 엑소더스” 엄포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2013.06.04 21:11)

기업 국외투자, 2002년부터 이미 외국인 직접투자 넘어서
입법저지 공세 강화…설득력 약한 근거 내세워 ‘견강부회’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최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 악화돼 생산기지를 집단적으로 해외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4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법인세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엔화가치 하락, 높은 생산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을 7대 근거로 꼽았다. 전경련은 또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가 236억달러에 달한 반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5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한국경제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해외직접 투자는 글로벌 경영 강화 추세에 따라 이미 2002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강화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견강부회 성격이 짙다.
또 전경련이 꼽은 경제 엑소더스 7대 근거도 상당수가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경련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으나, 한국만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 축소·폐지와 일부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추진 등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도 이미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4%((2012년)보다 낮은 상태다.
전경련은 또 과도한 기업규제 근거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2년도 한국의 정부규제 부담 및 규제개선 효율성이 비교 대상 142개국 가운데 각각 114위와 96위에 불과한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 발표 중에는 기업경영윤리(56위), 기업 이사회 유효성(121위), 소수주주 이익 보호(109위), 투자자 보호 강도(65위) 등과 같이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상당히 많다.
전경련은 이밖에 지난 4월 국회에서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판매가 인하, 원사업자(대기업)의 경영적자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단가인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는 대기업이 자신의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부당한 단가인하, 발주 취소, 반품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대상이어서, 대기업이 공정거래를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더불어 경직적 노사관계의 근거로 지난해 우리나라 노사 협력 순위가 129위로 최하위권이고,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30.2일로 독일(0.7일), 홍콩(0.1일) 등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안좋은 것은 원칙적으로 노사 공동의 책임이다. 전경련은 국민의 기업호감도가 2012년 하반기 49.8로 4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며, 양극화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반기업 정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기업 정서의 근본원인은 남양유업사태에서 나타나듯 경제적 강자인 갑의 부당한 횡포 때문이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경련은 인과관계를 뒤바꿔놓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전경련의 주장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자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강조하며 대기업 해외이전 가능성으로 위협하던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대기업들은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변화를 거부할 경우 아이엠에프 사태 같은 위기를 자초한다는 20여년 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앞으로 6월 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세를 더욱 높일 태세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남양유업 사태, 씨제이 비자금 수사, 뉴스타파의 조세회피지역 페이퍼컴퍼니 폭로 등으로 미뤘던 기자회견을 오는 11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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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82
떼쓰기 나선 재계 … “노동 규제입법, 다 싫다”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4.29)
정년연장도, 청년고용촉진법도 반대 … 노동계 “근거 없는 엄살·협박, 탐욕의 극치”
정년연장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입법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재계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법안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은 신입직원의 두세 배에 달한다”며 “1명의 정년연장으로 신입직원 3명을 뽑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이 청년층 채용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용유연성과 고용창출을 저해한다”고 반대했다.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과 ‘엄마 가산점제’ 도입, 화학사고 발생시 원청 대기업 처벌강화,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노동관계법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가 임시직·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엄마 가산점제가 미혼·미출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키고, 화학사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산재 예방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업무행위가 아닌 출퇴근 행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 불법파견 문제와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로 일관했다. 재계는 “하도급업체 소속인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업체 정규직과 ‘차별시정’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식의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재계는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 판결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재계는 국민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똑똑히 확인시켜 줬다”며 “재계 스스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대한 기업 부담금 38조5천억원은 그동안 기업들이 챙겨 온 부당이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주범이자 골목 자영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한 기업들이 ‘사회양극화 우려’나 ‘임시직·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운운하는 대목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근거 없는 협박과 엄살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입법 방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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