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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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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향방 3 (2013. 5.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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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프레시안 연속기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정부가 직접 책임지지 않는 시장화된 사회 서비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 서비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세 명의 사회복지사가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시달립니다. 보육교사도 한 명당 너무 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인건비 착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들은 병원 배선실에서 서서 밥을 먹고,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쪽잠을 잡니다. 요양보호사들은 12시간 맞교대, 때로는 24시간 맞교대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시달립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으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두라는 이용자의 말 한마디면 바로 실업자가 되는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인격적인 모욕감마저 느끼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한다는 보람을 잃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각 돌봄 노동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문제점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정부 책임 강화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연속 기고를 4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5173959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학습지 시키는 지옥같은 현실" (프레시안, 정혜원 보육교사, 2013-05-06 오전 9:12:04)
[돌봄노동 연속기고 ①] 보육교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7173949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프레시안, 익명 사회복지사, 2013-05-08 오전 8:00:51)
[돌봄노동 연속 기고 ②] 국가의 책무 사회복지, 열악한 노동 조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9192753
"시급 2700원…어르신, 간병비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프레시안, 차승희 간병사, 2013-05-10 오전 11:09:16)
[돌봄노동 연속 기고 ③] 간병사가 환자 어르신께 드리는 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13170811
활동보조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프레시안, 김미진 가명 활동보조 경력 4년차, 2013-05-14 오전 7:06:29)
[돌봄노동 연속 기고 ④]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띄우는 편지
우린 선생님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도와드리고자 하지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식구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힘든 일은 저희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식구들에게 하듯이 배려하는 마음을 활동보조인에게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죽하면 장애인 활동보조일을 하겠어?" 이런 말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지요. 우린 적대적 관계가 아니랍니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 설계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노동자와 이용자 선생님 모두 불만족스럽고 힘든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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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7 통과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2013. 5. 7 통과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 국회는 지난 5월 7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하여 통과시킴.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 절차 강화
  -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 시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에 추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그 설립 절차를 강화함.
  -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신규 투자 시 지방의회의 의결 의무화 → 무분별한 신규사업 제동('세빛둥둥섬 재발방지법')
  - 지방공사의 신중한 출자 또는 투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를 하거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 현재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없었음. 이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임.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세빛둥둥섬에 128억원을 출자하고 239억원의 대출 보증을 서는 편법적인 꼼수 부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허용
  - 지방공사가 민영화 대상인 공공기관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경북은 2012년 6월 7일 설립한 경상북도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자(子) 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고 합병을 위해 합병등기 신청을 했으나,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된 바 있음. 이 규정은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마련된 것임.
    
□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
  - 결산 결과 생긴 공사의 이익을 준비금에 적립하고도 남는 경우 그 남는 금액을 이익배당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에 우선 적립하도록 하고, 감채적립금에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선택적으로 이익배당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둠.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재무관리 강화
  - 자산ㆍ부채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공사채 발행한도가 2017년까지 부채비율 400%에서 200%로 강화
 
□ 지방공사ㆍ공단 외 출자ㆍ출연법인(제3섹터)의 설립ㆍ경영평가ㆍ해산 등
  - 출자ㆍ출연법인 설립 시 출자ㆍ출연 규모를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에서 1/10 이상을 추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ㆍ출연하도록 함.
  - 출자ㆍ출연법인의 설립 시에도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법인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하던 것에서 경영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단체장은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출자ㆍ출연법인의 지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4 미만으로 낮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출자ㆍ출연법인도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를 하도록 하여, 그 동안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한 기관 34곳에 대한 경영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됨.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
  -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원 범위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전 직원으로 확대함.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hwp (15.50 KB) 다운받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130503.hwp (35.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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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하트-로고프’ 이후 적자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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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연합뉴스 기획기사 (2013.5.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4/0200000000AKR20130504037500002.HTML
<60세 정년 시대> ①청년실업난 가중되나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범수 차지연 현혜란 기자, 2013/05/05 06:01)
재계-노동계 주장 엇갈려…신규채용에 영향줄지 관심
< ※편집자주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늘린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또 다른 변화의 정점에 섰다. 정년 연장은 민간부문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빠른 고령화가 낳는 부작용을 푸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저성장, 청년실업난, 비정규직 문제, 엷은 사회안전망 등이 옥죄는 지금의 현실에서 또 다른 계층간, 연령간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잘 쓰면 '약(藥)', 섣불리 대응하면 '독(毒)'이라는 얘기다. 연합뉴스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년연장의 방향 등을 조망하는 특집을 7회물로 준비했다.>
정년을 60세까지 늘리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사회는 곧 '60세 정년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나 새 법안의 주요 수혜자인 50대가 차지한 양질의 일자리에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게 돼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실업난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와 50대 일자리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며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재계는 신입사원과 50대 직원의 연봉 차이를 들며 청년 신규 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 정년 연장, '최악' 청년 실업난에 영향 미칠까
저성장의 늪과 일자리 대란 등 한국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은 '청년'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05년 이후 전체 취업자 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층 일자리는 매년 감소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05년 44.9%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40.4%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황도 좋지 않아 자칫하면 30%대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3.5%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20대 취업자 수는 3월 기준으로 11개월째 감소했다. 석달 연속으로 감소 폭이 10만명을 웃돌았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두드러지는 감소 폭이었다.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3월 취업준비자(취업 준비+취업목적 학원·기관 수강)는 64만8천명으로 2010년 5월(67만4천명) 이래 가장 많았다. 구직을 아예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아르바이트·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시대'에 돌입하면, 일자리 총량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새로 진입할 일자리가 줄어 청년 실업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50대가 주로 가진 직종과 기술 수준이 20대와 달라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대별 일자리가 '보완 관계'라 서로 대체되는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단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각기 다른 산업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의 구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50대 고용률이 높아지면 20대 고용률이 떨어지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이 현상이 완화됐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정부·노동계 "정년 연장으로 청년실업난 가중은 없을 것"
노동계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실업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체 관계'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대기업들의 논리"라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구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청년 일자리와 정년 연장은 대체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면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는 노동계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층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면 청년층 취업이 줄어든다는 세대간 고용 대체 주장은 기각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1994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조기 퇴직 유인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조기 퇴직을 유도한 결과 사회 재정 부담만 가중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도 실패해 조기퇴직 권고를 폐기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계 "청년 실업난 가중 우려"…신입사원 채용규모 변화는 '신중'
정년 연장으로 인력 운용에 큰 부담을 안게 된 재계는 좋은 일자리에 청년층 진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실업난이 가중될 거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0년 근무자의 평균임금은 신입직원의 2∼3배이기 때문에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장년과 청년이 공생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향후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예단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신입사원의 수를 줄여야 할 정도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직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생산직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한동안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을 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들은 대체로 해당 법이 적용되는 2016년까지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규·기존 직원 모두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207100003.HTML
<60세 정년 시대> ②대기업들 임금체계 개편 "어쩌나"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2013/05/05 06:01)
임금피크제 둘러싼 노사 갈등 최대 이슈될듯
'정년 60세 연장법'이 2016년 시행됨에 따라 남은 2년 6개월 동안 대안을 내놔야 하는 일선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년 연장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려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연공급 임금체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와의 대립 등 난제가 산적해 고민스럽다는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5일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악화도 피하는 묘수를 찾기에는 2년 남짓한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 정년 연장 대책 '감 못 잡는' 대기업들
대다수 기업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수십 년간 시행해온 임금체계를 뿌리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당장 노조와의 협상 준비가 큰 숙제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먼저 협상을 제의하는 게 좋은지, 어떤 안을 갖고 접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임금체계와 함께 직무체계 개편이나 직급 파괴 등도 고민해봐야 하지만 노조가 이를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의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무·생산·서비스직 등 다양한 업종을 가진 한화그룹은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검토에 착수했지만 그룹 창립 이래 수십년 간 유지해온 제도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진그룹도 정년 연장의 보완책 마련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지켜보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며 논의를 미룬 상태다.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정된 법에 맞게 임금·인사정책을 개선하고자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준비하는데만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한 LG전자는 법 시행 직전인 2015년에 노사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는 2011년, 기아차는 작년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기존 59세에서 1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장된 기간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하느냐, 비정규직으로 하느냐를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1998년 정년 연장 시행에 앞서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편"이라며 "법 조항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 노사가 맞서는 '임금피크제' 쟁점은
입법안은 정년 연장을 못박으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모호한 조항을 남김으로써 공을 노사 양쪽에 떠넘겼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이미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 대상이었다 정년이 연장된 패널조립부의 문익환(59)씨는 "우리는 행운아"라며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입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노사가 이제는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맞서는 모양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해당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재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본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을 더 받는 연공급제 임금체계에서 능률과 비용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조 측은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만큼 정년 연장을 대가로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재계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노조측의 '몽니'를 가장 우려한다. 노사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까지 임금피크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노조 바람대로 임금 삭감 없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사항이라서 법 시행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상정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노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과 과도한 사내 복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년이 연장되는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선호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삭감되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고액의 퇴직금 수령자가 다수 발생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노사 갈등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아울러 사내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중견기업에서는 정년이 늘어난 고령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벌써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189300002.HTML
<60세 정년 시대> ③금융상품에도 변화 예상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김남권 기자, 2013/05/05 06:01)
노후대비 퇴직·개인연금 시장 확대될듯
직장인들의 소득 창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 대비에 적합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상품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 시장도 커지면서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새롭게 주목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는 기업들이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임금 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면 퇴직하는 해의 평균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을 깎이게 될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IRP에 넣거나 DB형 가입자라면 DC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줘 근로자들이 달라진 여건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센터장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만큼 60세까지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해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면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무소득 기간을 뜻하는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문제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연금도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정성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년 연장이 확산한다면 50대 중반까지는 교육비 등으로 제대로 노후 준비를 못 하던 직장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개인연금에 더 많이 납입할 것"이라며 "특히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에 종전보다 더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제 적격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의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 한도가 연 400만원인 만큼, 그 이상 가입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더라도 수급 때 이자분에 대해 비과세되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가계 소득의 증가 요인이 되고 개인들의 금융 상품 가입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 대비용 금융 상품 시장이 더 커지고 자산관리사 등 금융컨설팅 서비스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같은 연구소의 김정근 수석연구원은 "일본에는 노인 요양원 비용을 대기 위한 보험도 있다"면서 이처럼 예상했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연구위원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는 상품들이 더욱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사들은 이미 노후 대비 수요를 노린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팔고 있으며 시장 확대를 기대, 이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3월 은퇴전용 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 Neo50플랜'을 출시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은퇴설계시스템 'My은퇴플래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대비하는 가교형 상품으로 목돈을 예치하면 매달 원리금을 지급, 고객이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KB골든라이프예금'을 지난 3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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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④소득공백기 줄어 노후불안 덜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2013/05/05 06:01)
건강보험료 부담 줄고…은퇴시기 맞춰 연금받고 금액도 늘어
24살, 20살 자녀 두 명을 두고 50세 부인과 함께 경기도 하남에 사는 올해 53세의 이모씨. 이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월 293만4천원의 봉급을 받으며 직장에 다녔다. 당시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월 8만6천400원의 건강보험료만 냈다. 급여총액의 5.89%(2012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직장가입자여서 회사가 절반(2.945%)을 부담했기에, 자신은 나머지 절반(2.945%)만 나눠 내면 됐다.
하지만, 이씨는 현재 퇴직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로만 매달 16만1천470원을 내고 있다. 직장에 몸담고 있을 때보다 거의 배에 가깝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과 재산, 자동차로 변경돼 거의 유일한 재산인 한 채의 주택(1억5천480만원)과 자동차 한 대에 꼬박꼬박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씨의 정년이 늦춰져 60세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60세까지 유지하면, 7년간 매달 7만5천70원의 건강보험료를 줄여 결과적으로 정년연장으로 총 630만5천880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이처럼 정년 60세 의무화는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과 경제적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뿐 아니다. 퇴직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소득활동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대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다. 정년이 늘면 이들은 최대 7년간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대표적 공적 노후소득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근무기간이 늘면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늘어난 가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다.
이를테면 월 소득 230만원인 31세 직장인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직장인이 작년 1월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직장생활을 25년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 이 직장인이 65세에 받는 예상연금액은 56만원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5년을 더 일하게 되면 예상수령액은 월 67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은퇴시기와 국민연금수령 시기를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를 탈출하는데 한결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정년연장의 효과다.
실제로 2013년 현재 61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 시기는 정년 60세가 되면 별 격차가 없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이후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공백기가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김헌수 연구위원은 "연금가입자 처지에서 정년연장은 가입기간이 늘면서 덩달아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연금가입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재정적 측면에는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년연장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만큼 돌려줘야 하는 돈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줄고, 그 대신 정상 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금재정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후 소득활동 중단으로 줄어든 생활비에 보태고자 연금을 앞당겨서 미리 받는 것을 뜻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받아가는 연금액이 30% 깎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정상 노령연금은 말그대로 정상적인 수급연령시기(2013년 61세)에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며,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늦추고 1년에 7.2%씩 최대 36%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 제도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못 견디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었다. 2012년말 기준 32만3000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많으면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받은 보험료보다 더 적게 연금액을 줘도 되기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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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⑤중소기업계 `막막ㆍ혼선ㆍ우려' 교차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2013/05/05 06:01)
"정부, 임금조정·생산성·신규채용 감소 대책 내놔야"
중소기업계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주도하고 고령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신규 채용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은 인건비 부담만 키워
중소기업계는 법안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임금조정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직원들을 더 데리고 있으려면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급여 삭감을 해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임금조정은 논란이 불가피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도 "임금피크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임금수준과 생산성을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법안이 정년연장만 보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노조가 반대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정년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와 직급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중견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고지가 안 됐는지 관련 규정을 못 찾았다"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중소 제조업체 임사담당자도 "임금체계 등 시행과 관련된 부분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얻는 효과가 인건비 부담을 상쇄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지난 2010년부터 사실상 정년을 없앤 한 의류업체 인사부장은 "나이 든 직원들의 노하우가 늘어나는 인건비 이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데다 젊은 직원들도 고용 안정에 대한 고민이 없어 더 의욕적으로 일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나이 들면 일 못한다'는 기업 우려 덜어줘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정년연장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거나 교육·훈련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기업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 박사도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고 키워봤자 도망간다는 생각에 인재육성을 소홀히 해왔는데 계속 이러면 대기업과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인재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나이 든 직원들이 가진 장점을 키우거나 표출시키지 못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교육이나 인사제도를 통해 이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생산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이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정년이 큰 의미가 없는 사무직종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대부분 정년까지 일하는 생산직은 신규채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생산직에 지원하는 고졸·전문대졸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인사관계자도 "안 그래도 중소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년연장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마저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인력구조는 갈수록 노령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견 의류업체 인사부장은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준다면 그 재원을 갖고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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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⑥고령자 껴안는 문화 정착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2013/05/05 06:01)
"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직장 내 인식 바뀌어야"
"지금 대학생들 취직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들의 등록금은 부모들이 내준 겁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 나이 든 사람들더러 나가라고 한다면 결국 그 젊은이들의 부모가 실직하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정모(52)씨는 요즘 심경이 복잡하다. 정년 연장 입법으로 더 오래 일할 기회가 생겼지만 사내 분위기는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 소식이 전해진 이후 후배들이 모이기만 하면 "위로 갈수록 바늘구멍"이라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부쩍 눈에 띄었다. 수십 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지금의 위치까지 왔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정씨가 다니는 회사는 정년까지 채우고 나가는 이가 많지 않다. 그는 "내가 속한 파트는 600명 규모이지만 지금껏 정년을 채우고 나간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사실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희망퇴직'에 지원해도 크게 나쁠 건 없다. 퇴직금에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월급도 얹어 주는 괜찮은 조건이다. 그래도 정씨는 "돈 문제가 아니라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아직 신체가 건강한 만큼 일을 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고 싶다는 것이 정씨로 대변되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들의 바람이다.
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정년 연장으로 일하는 고령층이 늘수록 젊은 층의 노동 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다른 한편으론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만 해서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임금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업의 경직된 위계적 조직질서와 직무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년 연장 현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4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10% 정도만이 정년퇴직하는 것을 볼 때 법적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아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수"라며 "기업의 직무 구조가 경직된 탓에 나이가 들면 마땅히 갈 자리가 없어지는 데서 조기퇴직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나이에 따라 직무가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가 완화되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의 실질적 혜택이 확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보고서도 "정년연장을 순탄하게 진행하려면 위계적인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업무는 영역이 다르므로 세대 간 고용 대체 가능성은 작다"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 문제를 제기했다. 고령층을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기만 하는 존재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늘어난 정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회와 직장 내에서 고령 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수렴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변화인 만큼 고령층에 대한 직장 내에서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경험적·이론적으로 젊은 층과 고령층의 고용은 중첩되지 않는 만큼 직업 현장에서도 고령층 노동인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전체 노동력의 15∼20%를 차지할 고령층이 소외된 경제사회구조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명룡 회장도 "사회 초년병도 언젠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인 만큼 이해득실에 양면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직장 내에서도 고령층을 마냥 배척할 게 아니라 더욱 폭넓은 시각을 갖고 함께 가려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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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⑦"고마워서 더 열심히 일하죠"(끝)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2013/05/05 06:01)
현대중공업, 작년부터 정년연장…애사심·작업효율 향상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회사가 고마워 더 열심히 일하죠." 작년 정년연장을 앞당겨 실시한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본부 야드는 요즘 한창 분주하다. 곳곳에 우뚝 선 100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선박블록 운반차들이 비상벨을 울리며 오가는 현장에는 그야말로 활기가 넘친다.
패널조립부의 문익환(59)씨는 젊은 동료와 연방 파란 불꽃을 튀기며 용접에 여념이 없다. 현장에 놓인 컨테이너 크기 만한 수백 개의 선박블록 안에 1∼2명씩 들어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1981년 입사해 올해로 33년째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용접 달인'이다.
만 58세가 된 작년에 퇴직했어야 하지만 지난해 7월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년 더 근무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1954년생으로 노사합의가 아니었으면 지난해 퇴직했을 이 회사 직원은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2008년 '정년 후 계약제도'를 도입해 정년(당시 58세) 후 1년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먼저 텄다. 그리고 4년 후인 지난해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정년연장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문씨는 말했다. '나이가 들어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몸과 마음이 아직 젊다. 지금 같으면 70·80세까지도 일만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건조1부에서 일하는 장길수(59)씨도 지난해 말 퇴직 대상자였다. 그는 정년연장 후에 신바람이 났다. 장씨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정년연장이 웬 말이냐.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라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올해로 32년째 근무하는 장씨는 정년연장 후 출근시간이 더 빨라졌다고 한다.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버스로 출퇴근하는 그는 오전 7시 전에 회사에 나와 일을 시작한다. 젊은 동료로부터 '꼰대' 소리를 듣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회사 측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젊은 근로자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활기에 차 있다고 전했다. 박명구 차장은 "나이가 든 직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회사에서 특근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자청한다"고 귀띔해 주었다. 요즘의 젊은 근로자들은 퇴근 후나 주말이면 가족·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기기 위해 특근을 꺼리지만 나이 든 직원들은 가족보다 회사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들은 원청업체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30년 이상 선박건조 등 현장에서 일한 노하우를 활용하면 작업능률을 훨씬 높일 수 있고, 퇴직자를 고용하는 것이어서 임금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이처럼 다른 기업보다 한 발짝 앞선 정년연장으로 직원의 애사심과 작업효율을 높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은 59세부터 개인별 직무환경 등급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노사의 이같은 윈-윈 전략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천3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영욱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해 정년연장에 합의하자 모든 직원이 환영했으며, 현장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됐다"며 "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년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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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시대> 프랑스, 62세 연장했다 60세 환원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2013/05/05 06:02)
재정고갈 정부 `연장 추진' vs 노동자 `복지축소' 반대
프랑스의 정년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것과 동일한 60세다. 지난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연금개혁 입법을 통해 60세이던 정년을 62세로 2년 늘렸지만, 지난해 집권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다시 2년을 줄이면서 60세로 환원시켰다.
연금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프랑스 근로자들의 정년은 다소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81년 당시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65세이던 퇴직연령을 60세로 5년이나 낮췄다. 그러나 정년이 한꺼번에 5년이나 줄면서 연금 수급 연령도 함께 낮아지자 연금은 급격히 소진되기 시작했다.
결국 연금 고갈에 따른 재정 위기를 맞게 되자 2010년 우파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정년제도를 다시 손질, 29년 만에 2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정권을 잡은 좌파 사회당 소속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올랑드 대통령이 정년을 60세로 줄인 계층은 10대 때부터 일을 시작한 육체 노동자들로 전체 대상자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정년이 60세로 환원됐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프랑스의 정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금을 100% 받게 되는 나이'를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년이 60세이면 연금 100%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고, 정년이 62세가 되면 완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7세로 늦춰진다. 정년이 연장되면 완전 연금 수급 연령이 그만큼 늦어지는 셈이다.
2010년 프랑스 노동계가 사르코지 정부의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 입법에 기를 쓰고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봤을 때 프랑스 노동자들로서는 '일을 할만큼 하고 이제 쉬고 싶은데 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느냐'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년에 따라 연금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퇴직연령을 둘러싼 셈법도 그만큼 복잡하다. 현재 정년은 1951년 7월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60세이지만, 1951년 7월1일 이후 출생자는 60세 4개월, 195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60년 9개월 등으로 늘어나다가 1955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모두 62세로 정해져 있다.
프랑스는 평균수명이 여성 85세, 남성 78세로 수명 연장으로 인해 국가의 연금 지급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에 속한다. 프랑스에서 최근 몇년 사이에 정년 연장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났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연금은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이 복지 확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재정 고갈로 긴축을 해야 하는 프랑스로서는 연금 수급연령을 늦춤으로써 우리와는 달리 복지를 축소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집권당인 사회당에서 보면 수년째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정부 재정이 고갈되고 있어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할 입장이지만,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정년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런 상황이다. 최근 올랑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로부터 현재의 연금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연금을 붓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한달 후 장마르크 애로 총리도 연금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며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애로 총리는 연금제도를 손질하되 정년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년 연장은 그다지 반가운 것이 아니라고 경제학자들은 설명한다. 정년이 연장되면 정부로서는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기업들로서는 나이 든 직원에게 계속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 젊은 인재들을 뽑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부르기뇽은 그러나 "최근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 간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139300009.HTML
<60세 정년시대> 중국, 노령화로 65세 연장 검토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2013/05/05 06:02)
"양로보험만 늦게 받는다" 반발 거세 공론화 시간 걸릴 듯
중국도 노령화 등에 따라 퇴직연령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퇴직연령은 남자가 60세, 여자는 50세(간부는 55세)다. 중국 정부는 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춰 노동인구 감소를 최대한 막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지난 4월 기자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이 결정되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고 양로보험(연금보험) 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올해 2억명을 넘어 연말께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0세 이상 인구는 매년 800만명 이상 늘어나 2050년엔 인구 3명중 1명꼴로 노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노동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인구보너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중국이 추진하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 추세에 따른 노령화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노동인구 감소는 기필코 막아야 하는 과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도 중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다. 중국에서 양로보험은 수령자가 많아지면서 이미 적자구조로 돌아섰다. 노인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적자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양로보험 발전 보고서'를 통해 작년 중국 14개 성이 767억 위안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로선 퇴직연령을 연장하면 양로보험 기여금은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데다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로보험 문제를 정년연장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퇴직연령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또 비교적 젊은 층들은 나중에 고용시장이 불안해져 정년을 채우기 힘들어질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정년연장은 별 의미가 없고 결국 양로보험만 늦게 받는 꼴이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자랑하는 중국정부도 정년연장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만큼 반대 강도가 세다. 중국 당국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 아직 정년 연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정년을 연장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워낙 반발이 심해 공론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중국 경제문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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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시대> 일본, 사실상 65세 정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2013/05/05 06:02)
60세된 직원이 원하면 65세까지 의무고용…고용방식은 기업 재량
일본은 지난달부터 사실상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정정년은 60세이지만 지난달 1일부로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됐다. 기업들은 60세가 된 근로자가 65세까지 근무를 원하는 경우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정년 연장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전체 인구(작년 10월 기준 1억2천751만5천명)가 줄어든 일본에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1%(3천79만3천명)에 달한다. 더욱이 1947∼49년 태어난 전후 '베이비붐' 세대(일명 단카이<團塊> 세대)가 작년부터 노인층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최근 더욱 가팔라졌다.
일본의 정년 연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제도 입안에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을 둠으로써 당사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1998년 '60세 정년'이 의무화하기까지 일본 정부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 일본 기업의 58%가 55세 정년을 채택하고 있던 1972년, 정부는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를 시행했고, 1986년 '60세 정년'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그런 뒤 1994년,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년 연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데 이어 1998년 4월에야 비로소 '60세 정년'을 법제화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 등 비용부담과 관련한 기업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사회의 고령화 추세, 기술전수 등을 명목으로 설득해 나갔다.
정년을 '사실상 65세'로 늘리기까지의 과정도 비슷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것은 2006년 4월이지만 그 후 7년간 65세까지 고용할 근로자를 선별할 권리를 기업에 준 뒤 올해 4월1일부로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또 불황속에 전체 임금 규모를 늘리기 힘든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법 면에서 기업에 재량권을 준 점도 특징이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정년 규정 폐지 등 세가지 제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의 약 83%가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 일단 60세가 된 사원을 정년퇴직시킨 뒤 재채용하되 60∼65세 기간의 임금은 60세 시점 임금의 60~70% 수준으로 새로 책정하고 있다.
'65세 정년'을 둘러싼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고용연장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비정규직 직원을 중심으로 한 감원, 신입 채용규모 축소, 기존 정규직 사원의 비정규직화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40년이면 노인비율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터라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데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분위기다. 교토(京都) 소재 세이비(成美)대학 이정희 교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일본 사회는 고도성장기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제조업 핵심 기술을 체화한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간 기술 계승의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도 주요 제조업 숙련 근로자의 고령화 경향이 있는 만큼 60세로의 정년 연장이 도입되면 제도를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자)와 그 이후 세대간 기술계승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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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시대> 독일,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2013/05/05 06:02)
"노령인구 급증…사회보장비용 감안 추가 연장 불가피"
독일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정년 연장안을 2007년 의회에서 의결,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정년 연장은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핵심 취지다. 한국에서는 50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과는 그 배경과 관점이 다소 다르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노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9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명를 밑도는 것이다. 같은 유럽 국가인 영국(1.98명), 프랑스(1.99명)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턱없이 낮다. 독일은 1990년 노동자 4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으나 203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연금 생활자들은 전체 인구 8천180만명 중 4분의 1가량인 약 2천만 명에 달한다.
독일에서는 정년 연장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 체계가 잘 잡혀있는 독일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일할 기회라는 측면보다는 연금수령연령을 늦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67세로 정년이 늘어나면 법적으로 그 나이까지 일하는 것이 보장되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조기 퇴직할 경우 연금수령 때까지 소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게 노동계의 불만이다.
회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고 일종의 명예퇴직하는 조기은퇴가 1996년 8월부터 법에서 보장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인들은 60%가량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은퇴하고 60세 넘어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독일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을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 혜택을 줄이려는 정부의 술수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금속노조연맹이 지난달 브레멘의 18개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절반에 못 미쳤다. 금속노조연맹 관계자는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경우 60세 이상이 전체의 4%에 그치고 63세 이상은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야당도 지난 2007년 정년 연장을 결정할 당시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년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국에서는 좀 더 일하기를 원한다면 독일에서는 좀 더 일찍 은퇴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 정서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OECD 자료를 근거로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독일인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이 같은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연금을 할인율 없이 온전하게 다 받으려면 45년을 일해야 한다. 이는 프랑스(41년), 이탈리아(40년), 스페인ㆍ그리스(35년)에 비해 길다.
독일에서 더 일하게 하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지만,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대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연금 전문가인 베른트 라펠휘센 프라이부르크대 교수는 정년이 67세로 늘어나는 2029년 이후에는 또다시 정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노년기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0세는 68세, 현재 30세는 69세까지 일해야 온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시장과근로연구소(IAB)의 엔조 베버 연구원은 "독일은 노동력 부족으로 2020년까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는 67세 이후에도 일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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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시대> 영국, 65세 법정 정년 폐지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2013/05/05 06:02)
"연령 이유로 근로자 차별 할 수 없어"…연금수령 시기는 늦춰
영국은 법정 정년 제도를 지난 2011년 폐지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만족하면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고용주로서는 정년 규정에 따라 고령 직원을 강제 퇴직시킬 수단을 쓸 수 없는 셈이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정한 이전의 제도는 고용평등법 개정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취지다. 이 법안은 2006년 노동당 정부 시절에 처음 제안됐지만 기업 노령화와 청년실업을 심화한다는 반발에 무산됐다. 그러나 재정 위기가 심화한 가운데 2010년 보수당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의회에서 통과됐다.
영국 기업들은 법정 정년이 폐지돼 직원이 65세가 되더라도 의무적인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나이만을 이유로 은퇴를 강요하지 않는 차원이라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따른 사실상의 정년제 운용은 허용된다.
법정 정년이 사라져 기업의 정년 규정도 바뀌고 있다. 영국 최대의 유통업체 테스코는 지난해 기업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체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영국의 정년 폐지는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확보와 연령 차별 폐지를 표방하지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어닥친 긴축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다.
영국 정부는 정년 폐지에 이어 60세부터 적용되는 현행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2020년부터 66세로 높이는 연금체계 개편 일정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는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67세로 높아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대수명 상승이 정부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에 재정 건전화 수단으로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국민연금과 기업 퇴직연금 등 은퇴자를 위한 복지수준이 높아 근로자로서는 은퇴 시기를 늦추는 변화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달리 영국의 장년층은 직장 생활을 연장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보장된 편안한 연금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놓고 장년층과 청년 세대 사이의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는 이유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사회 대응 사회단체인 에이지UK의 크리스토퍼 브룩스 대표는 "장기숙련 직원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이들의 경험과 비결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정년 폐지로 신규 채용이 위축돼 인적 탄력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년 연장을 통해 장기숙련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인정하지만 영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중소규모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4명 수준에 불과해 정년제 폐지는 소규모 기업에 상당한 경영 압박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앤드루 케이브 영국 소규모 기업연맹 이사는 "소규모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경험 많은 고령 직원보다는 활력적으로 일할 신세대 직원의 충원이 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노턴로즈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사라졌지만 영국의 기업 10%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정년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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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지도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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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교폭력 등 범죄지도 공개…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2013/04/05 10:00)
"알권리·범죄예방" vs "사생활 침해·지역갈등"
정부가 2015년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의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의 사례 등을 봤을 때 범죄지도 공개는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가 있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지역간 갈등, 집값 하락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안전행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3년 도쿄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한 뒤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도쿄경시청은 현재 범죄발생지도, 범죄정보지도, 교통사고발생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민들이 거주지역별 최신범죄 정보, 범죄유형, 범죄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범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런던 경찰국은 2008년부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범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범죄발생지도를 만들어 범죄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샌프란시스코는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해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예보한 결과,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했다. 범죄가 예보된 10곳 중 7곳에서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결과를 나았다.
이같이 범죄지도를 일반에 공개하면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돼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범죄지도의 일반공개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치안불안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 공개되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 반발, 지자체장의 정치적 반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먼저 산불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등 이미 공개된 범죄지도정보를 통합한 생활안전지도를 내년에 일부 시·군·구 지역에서 시범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나서 2015년부터 실시범위를 전국으로 늘리고 공개분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등 심층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54794
지역별 범죄지도 제작…해당주민 강하게 반발할 듯 (노컷뉴스, 2013-04-05 10:00 | CBS 최승진 기자)
정부가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의 범죄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범죄 지도를 통해 개선책을 끌어낼 계획이지만 우범 지역으로 표기될 지역에서는 주민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범죄 다발지역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한 뒤 지도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성과 분석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안전지수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범죄지도와 안전지수가 제공되면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치단체의 지역안전 확보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범죄지도를 통해 지역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힌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안행부는 4대악으로 규정된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감축목표 관리제도를 도입해 매달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목록 뿐 아니라 원문정보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 된다.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이관돼 연간 1억 건 정도의 공공정보가 원문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및 정부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공공부문 데이터가 공개되면 자료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52157215&code=950100
정부, 사고·범죄 다발지역 지도 공개 방침 논란 (경향, 이상호 기자, 2013-04-05 21:57:21)
ㆍ알권리 ‘기대’ 사생활 침해 ‘우려’
‘○○시는 성폭력 전국 최다 발생 도시. ○○시는 강도 발생이 가장 많은 곳. ○○시는 교통사고 다발 도시.’ 자치단체들이 감추고 싶은 이런 ‘불명예 통계’가 앞으로는 지도에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역 간 갈등과 사생활 침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한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국민생활안전지도’를 제작, 공개하기로 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이에 필요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각종 강력범죄와 지역별 재난·안전사고 발생 통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한 후 일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생활안전지도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강도사건, 교통사고 등 범죄와 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해 국민생활의 안전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 같은 형태의 생활안전지도를 이미 활용 중이다. 일본은 2003년부터 도쿄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범죄발생지도를 만들어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역 간 비교도 가능하게 돼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지역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지도의 일반 공개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치안 불안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 공개되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 반발, 지자체장의 정치적 반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12131525&code=990100
[지금 논쟁 중]범죄지도 공개 (경향, 2013-04-11 21:31:52)
안전행정부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안전지도’(안전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국민들이 손쉽게 파악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 위화감 조성, 부동산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안전행정부 여운광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장과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 지역안전 지키기 자발적 참여 취지… 범죄율 낮아질 것 (여운광 |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없이 국민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생활안전지도”의 도입이다. 생활안전지도는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요인, 즉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종 사고와 범죄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작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지도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잦은 곳, 학교폭력·성폭력 등 범죄 다발 지역, 침수·붕괴 등 상습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구역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지역안전 확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범죄발생지도를 구축하여 범죄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다. 지난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 사전예보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도쿄 경시청에서부터 시작해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하여 서비스하고 있고, 영국 런던 경찰국은 주민들이 거주지역별 최신범죄 정보, 범죄유형, 범죄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범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2008년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지도를 전면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되던 범죄지도의 공개제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역기능보다는 안전확보라는 순기능에 대한 주민적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생활안전지도를 도입하게 되면, 특정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화감이나 주민반발 문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 지역 간의 갈등 유발이나 집값 하락,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반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생활안전지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쟁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토대로 심층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생활안전지도의 기본 틀이 정립되고 나면 향후에는 공공참여형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 개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잦은 교통사고 유발 지점은 어디인지, 범죄로 이용되는 폐가·사각지대는 어디인지, 귀갓길에 가로등이 없어 불안감과 두려움이 높아지는 길목은 어디인지, 학생들 입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돈을 빼기는 지역 등을 지역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지도정보의 생성에 참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지도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등에도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실제로 국민 스스로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발견하여 해소책을 제안하고, 개선함으로써 이웃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본인의 체감 안전도는 훨씬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궁극적으로는 주민이 함께하는 안전 복지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해 효율과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복지의 기초이자 국민행복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다. 안전하지 않는 나라에 행복한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생활안전지도”의 구축이 바로 우리나라가 안전 대한민국(Safety Korea)으로 널리 불리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특정지역 ‘치안 불안’ 낙인 우려… 범죄율 감소할지 의문 (장정욱 |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정부가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앞서 국민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미리 공개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안전행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부처별로 있으니 모아서 한꺼번에 공개하면 효과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까지 폐쇄적인 정보공개로 비판받던 정부가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겠다는데 왜 반대할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정보를 지도로 보여줬을 때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지역이 슬럼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범죄지도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치안불안지역에서는 지역 간 갈등, 학교의 학생 유치가 어려워지는 문제와 집값 하락의 가능성도 반대 이유로 뽑고 있다. 물론 찬성 의견도 있다. 정책에 찬반 여론이 있고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정책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범죄지도 제작의 성공적인 외국 사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소개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보하는 범죄지도를 제작해 테스트한 결과, 범죄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범죄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상되는 범죄를 막았어야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예상되는 범죄가 71%나 일어난 것이 왜 성과인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나 경찰 당국에는 성과일 수 있겠으나 국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보기 어렵다. 또 정부는 예상되는 범죄율 감소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섣불리 범죄 감소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통계도 금방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범죄는 줄어들었다. 미국의 도시정보를 제공하는 www.Cityrating.com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2006년 이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율 두 가지가 모두 감소했다. 그럼 이것이 범죄지도에 의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속한 캘리포니아주의 범죄율도 물론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 자체는 미국 평균이나 캘리포니아 평균에 비해서 높다. 정부에서 뽑은 성공사례인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지도가 성공적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다음으로 범죄지도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자. 우선 범죄가 많은 곳으로 뽑힌 지역의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학교폭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 출신에 대한 선입견도 있을 수 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자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의 장소를 옮기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쉽게 이사나 직장을 옮기기 어려울 것이다. 소극적인 대처로 문단속을 강화하거나 귀가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다. 위험지역으로 뽑힌 곳은 치안공백 상태로 이해되어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불러올 수도 있다. 결국 이사 갈 수 있는 사람은 이사를 가면 되겠지만 남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회적 조건들로 인해 그곳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사회적 약자가 위험한 지역에 살도록 강제당할 가능성이 높다. 범죄지도의 작성과 공개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효과가 있더라도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도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는 방향으로 정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러운 지역 간 비교로 안전 확보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불안감이 커지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일부러 위험을 강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통해 경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확대를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범죄지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는 벌써 상당 기간 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말한 샌프란시스코 사례도 찬성을 위해 검토를 하다보니 실제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효과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대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반대 주장에 대해서 “범죄율 낮추기에 협조해야지 집값이 내려갈까 걱정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생활안전지도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분석하고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 끝에 시행하더라도 교통사고지도와 같은 사고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료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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