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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7 통과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2013. 5. 7 통과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 국회는 지난 5월 7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하여 통과시킴.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 절차 강화
  -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 시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에 추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그 설립 절차를 강화함.
  -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신규 투자 시 지방의회의 의결 의무화 → 무분별한 신규사업 제동('세빛둥둥섬 재발방지법')
  - 지방공사의 신중한 출자 또는 투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를 하거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 현재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없었음. 이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임.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세빛둥둥섬에 128억원을 출자하고 239억원의 대출 보증을 서는 편법적인 꼼수 부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허용
  - 지방공사가 민영화 대상인 공공기관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경북은 2012년 6월 7일 설립한 경상북도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자(子) 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고 합병을 위해 합병등기 신청을 했으나,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된 바 있음. 이 규정은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마련된 것임.
    
□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
  - 결산 결과 생긴 공사의 이익을 준비금에 적립하고도 남는 경우 그 남는 금액을 이익배당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에 우선 적립하도록 하고, 감채적립금에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선택적으로 이익배당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둠.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재무관리 강화
  - 자산ㆍ부채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공사채 발행한도가 2017년까지 부채비율 400%에서 200%로 강화
 
□ 지방공사ㆍ공단 외 출자ㆍ출연법인(제3섹터)의 설립ㆍ경영평가ㆍ해산 등
  - 출자ㆍ출연법인 설립 시 출자ㆍ출연 규모를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에서 1/10 이상을 추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ㆍ출연하도록 함.
  - 출자ㆍ출연법인의 설립 시에도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법인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하던 것에서 경영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단체장은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출자ㆍ출연법인의 지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4 미만으로 낮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출자ㆍ출연법인도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를 하도록 하여, 그 동안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한 기관 34곳에 대한 경영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됨.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
  -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원 범위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전 직원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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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130503.hwp (35.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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