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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민단체, ‘함량미달’ 도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08-06-18)

2009/01/17 06:22
 제주도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여전히 공포되지 않았다. 제정 논의가 나온 것은 꽤 되었는데, 참여예산조례가 형식적으로 제정되면서 오히려 단체장이 생색을 내는 핑계거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의회가 반발한 탓이다.
 
의회에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데 의욕이 있는 것이 이채롭다. 보통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신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회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제정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싶다.
 
아래에는 관련 성명과 기사들을 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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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하려면 제대로 해라" (미디어제주, 2008년 06월 18일 (수) 13:27:15 윤철수 기자)
올바른 조례개정 도민본부, 조례안 수정 의견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자로 입법예고한 '제주자치도 주민참여예산조례안'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이 조례안을 '함량미달'이라고 규정하고 수정의견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조례안 수정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제주도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실상 주민참여를 봉쇄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참여에산 적용범위를 '사업예산'으로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전체 예산으로 할 경우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일단 제도시행 초기에는 자체사업으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점차적으로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로드맵 등을 통해 일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부터 시작하되, 경상적 경비로의 확대는 이후에 고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처음 시작은 일반회계부터 하되, 특별회계로의 확대는 로드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경우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80-100명 수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100명 내외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추천의 경우에 있어서도 운동본부는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추천권자의 의도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읍면동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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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주민참여예산제라도 제대로 해봅시다”
- 운동본부 ‘함량미달’ 도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8일자로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미 밝혔듯이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사실상 주민참여를 봉쇄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제대로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 ▲ 주민참여예산 적용 범위 ‘사업예산’으로 실질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 확대 및 분과위원회 신설 ▲ 읍면동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본부와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조만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2008년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 첨부=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조례제정안(도입법예고안)

수 정 안(운동본부안)

수 정 이 유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필요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주민참여예산의 근거 법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8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는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참여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법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는“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내용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함.
하지만 입법예고안 6조 의견수렴 절차 항에서 ▲예산편성 방향 ▲우선투자분야에 대해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의 취지인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6조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조항임
이러한 내용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른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7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자
 4.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 예산관련 전문가

7조 (구성) ①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폭 넓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80~100명 수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평균 수준임.
따라서 7조 1항의 위원회 숫자를 50명으로 한정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임으로 100명 내외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6조 2항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추천권자의 의도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큼.
따라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수정해야 함.
또한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 예산전문가의 경우는 특정시킬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집약 활동
 2. 공모사업(일정기간 공모에 의한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3. 설명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한 교육·설명·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과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활동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제안된 주민의견의 적합성 및 사업우선순위 분석 활동
 4.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편성과 관련한 교육·설명·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임.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곽채기,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설계방안,『한국지방재정논집』10(1)).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역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수정안대로 반영되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음

 

조항 신설>
제 조 (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위원회 운영의 대원칙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인 주민참여보장과 재정자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별도로 위원회 운영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또
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 침해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 활동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조항 신설>
제 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7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1개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분과와 관련된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수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해 효율성과 내용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실제 다른 지역 사례인 울산광역시 동구와 광주광역시 북구 모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참여에 대한 심의의 기능을 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서는 분과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함

제14조(회의록 공개)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내용 등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 공개 원칙에 단서를 달아 위원회에서 비공개사유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과 같이 조항을 변경해야 함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에도 회의록 공개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도 조례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제15조(자료제출) 도지사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안건의 사전배부로 예산 편성과정 절차 이행 차질 등이 우려 될 경우에는 당일 현장에서 회의 자료를 배부 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제출 및 협조) ① 도지사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제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충분한 자료 검토 등을 위해 회의개최 전까지 조항을 일주일 전으로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해야 함
수정안의 경우 단서 조항이 있는 만큼 행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음
아울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17조(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매년위원회위원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전에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 운영은 도지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학교) ① 도지사는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입법예고안 3항 위탁조항의 경우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명시적으로 도지사나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신 설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제 조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조 (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에는 동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있음. 
 
○ 지역회의의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1. 예산편성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
2. 세입세출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결산보고에 관한 의견수렴
4.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5.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읍ㆍ면ㆍ동단위의 생활자치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취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더욱 설치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지역회의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처럼 일정숫자의 주민자치위원과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신 설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제 조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심의·조정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제주자치도의 행정부지사와 실·국·단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도민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 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당초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의 및 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제대로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보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른 지역에서도 협의회 구조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는 예산참여민관협의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부단체장, 관련 실ㆍ국장과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있음.

○ 협의회의 기능은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 기타 협의회의 목표달성을 필요한 활동(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ㆍ조정, 예산관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광주시 북구의 경우)임
따라서 의견으로 제출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조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 범위에 대해서 구체화 필요가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참여 범위를 예산안 전체로 하지 않고 일부에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납세자 주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박광우. 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
하지만 제주도 입법예고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제도의 실질적 효력을 없애고 있음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예산참여 범위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으로 할 경우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일단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체사업으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음
점차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로드맵 등을 통해 일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부터 시작하되, 경상적 경비로의 확대는 이후에 고려하는 것도 방안일 것임. 또한 일단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되, 특별회계로의 확대는 로드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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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를 짝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기존 도청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 알멩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
예산심의 기능·대상도 불분명 … 전국 최저수준 함량미달 조례
- 김태환 도정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
(2008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1. 김태환 도정이 지난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06년 2월과 2006년 6월 김태환 도정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자 재논의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일이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김태환 도정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화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편성된 제주도청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 중복예산에다 임의예산 편성 등으로 혈세를 낭비해 왔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주민참여예산제를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도 충분했다. 하지만 지난 5월 30일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라는 수식어를 조례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이 부끄러운 ‘면피용’ 조례에 불과하다.
 
2. 이번 조례안은 우선 그동안 김태환 도정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입법예고하거나 발표했던 조례의 주요내용을 대폭 삭제하는 등 의미 없는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참조 첨부 1= 기존 입법예고안 등 비교자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참여예산의 범위이다. 하지만 2006년 6월 발표한 조례안에서는 주민 참여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예산의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역시 부족한 부분이긴 하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참여예산범위를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공모사업으로 한정시키면서 사실상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례를 통해 봉쇄해 놓고 있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예산의견수렴, 예산공모제도를 조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기존 입법예고안 등에서 반영됐던 분야별 참여확대와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7개 분과위원회를 삭제해 참여예산제의 핵심적인 운영 조직을 없애 버렸다.
 
3. 이번 입법예고안 중 핵심적 사항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우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놓고 있으며 그 마저 위원회 구성 역시 관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존 10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됐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수를 50인 이내로 한정시켜 계층별 참여의 폭을 축소시켰다. 기초자치단체인 다른 지역 참여예산위원의 경우 80~1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가 된다. 
 
예산위원회 구성 역시 기존 입법 예고안 당시 반영했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추천하는 자를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자치위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위원회의 3분의 1 이내로 명시했던 공개모집 인원도 비율을 삭제하는 등 관치위원회로 만들어 가려는 의심을 받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 토론회 개최 활동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핵심적 내용을 무력화시켜 놓으면서 전국적으로 최하수준의 조례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청 입법예고안(2006년 2월안)에서는 제주도의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개최하도록 되어 있던 예산정책토론회 규정 역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자의적인 규정으로 대체시켜 버려 행정편의주의적 조례를 만들어 버렸다.
 
4. 주민참여예산제의 다른 핵심 내용들도 반영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조례로 귀결되고 있다. 주민들 삶의 기반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구조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주민밀착형 참여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읍면동 지역회의 규정도 반영되지 못했으며 주민의 예산참여 과정 중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 의견반영의 최종단계로서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 조정기구인 참여예산협의회 규정 역시 한 단어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주도정의 의도대로 김태환 도정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김태환 도정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주민참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스스로 철회하고 도민사회와 재논의해 주민참여의 원리에 맞게 재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1 기존 주민참여예산제 비교 자료
■ 첨부 =2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현황 자료(함께하는 시민행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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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제대로 만들라 (제주일보, 2008-06-02 08:00)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학계와 예산관련 전문가, 공모 등을 통해 5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윈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윈회는 예산편성 방향, 우선투자분야 의견수렴, 주민대상 예산학교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참여라는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행정의 들러리를 서도록 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할 주민참여예산위윈회의 기능이 매우 요식적이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 반영 여부가 불확실하다.
 
집행부가 어떻게 이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서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로선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하지만 주민대표들이 예산편성과 씀씀이를 감시하며 그에 대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로선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야말로 제주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위원회의 참여범위도 극히 제한적이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참여라는 알맹이가 없는 셈이다.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자치입법이요, 자치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종전 조례안보다 개악됐다고 혹평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 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명문화한 배경은 분명하다. 그동안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왔다는 의미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 같은 역기능을 차단하고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집행부는 제 입맛대로만 끌고 갈 의도에선지 2년 넘게 제도 도입을 질질 끌었다. 그나마 이번 내놓은 조례안도 실효성 없이 무늬만 새긴 꼴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당당한 권리라는 점이다. 제대로 된 전향적인 개선안 마련을 도 당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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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성패, 도민 의지 관건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2008-06-24 08:03)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기준틀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병국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23일 제주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오옥만·문대림·위성곤·오영훈 도의원 공동 주최로 리더십센터 제주교육원에서 열린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 제안과 그 결정에 있어 모두 수긍할수 있는 합리적 기준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체제하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주민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조직화와 실질적인 주민참여 의지,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 ‘부실’을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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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김태환 지사에게 묻는다 … “특별자치도 왜 하나” (2008년 9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 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스스로 철회하라

2006년 2월을 시작으로 2년 6개월 넘게 질질 끌었던 제주주민참여예산조례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태환 도정은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확정,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도정은 지난 5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핵심내용은 모두 반영하지 않은 ‘면피용 조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들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을 뿐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사실상 없다. 김태환 도정이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진행해 온 공모사업을 제외하면 우선투자분야에 대해서만 새롭게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제주도가 제출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 목적 조항에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총체적인 의미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양심이 있다면 김태환 도정이 만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가운데 어느 수준인지 가늠해 보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지만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제정된 조례가운데 최악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고도 무슨 ‘도민감동’ 행정인가? 과연 이 정도의 주민참여에 대한 수준으로 김태환 도지사는 주민참여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도대체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주민참여 수단 자체를 원천봉쇄해 놓고 제왕적 도지사만을 위해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이번 도민을 기만하고 주민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김태환 도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에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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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참여예산제 ‘속빈 강정 (세계일보, 제주=임창준 기자, 2008.09.09 (화) 17:04)
’道, 편성과정 주민참여 제외한 조례안 마련
“기존안보다 더 후퇴… 도입취지 상실” 지적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리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을 최종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단체들이 부실 조례라고 지적하면서 주민참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지만, 도가 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내용은 오히려 기존 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수정됐다.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 내용인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모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기존 조례안에 포함됐던 예산편성 기본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도 기존 입법예고안 대로 50인 이하로 확정해 시민단체가 요구한 100인으로의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도 단지 의견수렴 등으로만 한정해 주민들의 예산편성 시 의견 반영 여부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는 애초의 제도 도입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위의 위원 수가 100명으로 확대하거나 분과위를 설치할 경우 너무 많은 의견들이 제기돼 예산편성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등 편성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됐다”며 “이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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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주민참여예산제 잘 돼야 할텐데,,, (이슈제주, 고창일 기자, 2008-11-02 오후 17:30:0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정을 놓고 도내 관가와 정가가 다소 어수선하다. 과연 제대로 굴러 갈 것인지 혹은 ‘새로운 권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불안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설치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에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제주도는 3일 이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전 위원회 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과 기능, 위원회 및 연구회의 수당지급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줄이면 5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을 위해 돈을 들여 예산학교에서 교육을 시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작성한 지방분권 추진로드맵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참정제도와 관련, 제도적 장치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재정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 참여정부의 작품이다. ‘재정정보공개제도’가 소극적 의미라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상당히 적극적인 셈이다.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입장에서 제주도에는 ‘제주도의회’라는 대의기관이 있다. 현재 각 읍.면.동별로 1명씩 빠짐없이 의회에 진출해 있고 비례대표와 교육의원들도 ‘도정에 대한 감시자’로 활동 중이다. 55만 제주도민 모두가 나서서 할 수 없는 탓에 동네 대표를 뽑아 주민들의 일을 맡긴 것이다. 그들이 일을 잘하건 못하건 그것은 2차적인 문제로 우리는 이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을 감시하고 조정하고 통과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다시 주민 대표들로 ‘예산을 편성하게 하자’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효율’면에서는 뭔가 중첩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의원들에게 ‘편성과정’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대표성도 있고 단순하게 일을 꾸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든다.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한 곳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로 1989년의 일이다. 이후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베네주엘라의 카라카스가 도입했으나 브라질의 경우만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정치적인 입지가 성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989년 브라질 노동자당이 시정부를 장악했고 이에 사회 전체에 걸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들면서 60% 이상이 자치단체 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알다시피 30%이하다.
 
공무원들이 도의원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시기는? 정답은 예산 편성 때다. 자칫 밉보였다가는 예산을 가차 없이 잘라버리는 탓이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지’라는 농담이 오가기도 한다.
 
‘제주도는 그럴듯한 기업체가 없어 도민 대부분이’ 관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기관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1년 농사가 좌우되는 사업체나 단체 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50명이나 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전체가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들 것 같다는 짐작이다. 더욱이 ‘도 예산’에 손을 댄다고 혹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어쩌나하는 우려도 함께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에 의한 ‘지방의회를 대체하는 또 다른 권부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의 한 단면이다.
 
1558년 엘리자베드 여왕에게 재정상의 충고를 담은 서한을 보낸 무역상 토마스 그레샴은 첫 머리에 이 말을 적었다. 당시 화폐는 동화(銅貨) 아니면 은화(銀貨). 그런데 왕은 재정상 부담을 덜기 위해 은화에 그 가치만큼의 은을 넣지 않곤 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값어치가 충분한 은화는 깊숙이 숨겨두고 ‘질이 낮은’ 은화만을 유통시키게 돼 결국 양화가 시중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는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 사례로 해석된다. 제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양화(良貨)가 악화(惡貨)를 몰아내길 빌고 또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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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무시하나?”…주민참여예산제 또 ‘제동’ (제주의소리, 2008년 11월 03일 (월) 14:22:16 좌용철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부족” 안건 상정보류
“의회 주문사항 전혀 않아”…‘집행부 거수기’ 노릇 거부 의지표현 

 
제주도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연거푸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수모를 당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3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시켰다.
 
제주도가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안건이지만 “주민의견 수렴이 덜 됐고, 도민사회에 공감대도 덜 형성이 됐다”는 이유다. 지난 253회 임시회에 이어 두 번씩이나 안건 상정이 보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예산참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1일 오전 이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의원간담회를 개최, 지난 9월 제253회 임시회에서 제기했던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보다 강화하라”는 주문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또 다시 ‘안건 상정 보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의회의 주문을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장동훈 위원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지난 임시회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안건상정을 보류했는데도, 공론화 노력이 미흡해 또다시 안건상정을 보류하게 됐다. 조례라는 것이 일종의 법인데, (집행부가) 너무 쉽게쉽게 가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제정된 조례 가운데 최악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조례의 발의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사실상 없다”며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진행해 온 공모사업을 제외하면 우선투자분야에 대해서만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지만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제정된 조례 가운데 최악의 수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주민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하라는 주문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집행부의 ‘의회무시 풍조’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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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훈 첫 소설집 ‘타워’, 불온한 현실 풍자 ‘사회파 SF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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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현실 풍자 ‘사회파 SF소설’ (경향, 이영경기자, 2009-06-11 17:37:04)
ㆍ배명훈 첫 소설집 ‘타워’
 
배명훈(31)의 첫 소설집 <타워>(오멜라스)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과학소설(SF소설)에 대한 통념을 깨버린다. 어렵고 전문적인 과학기술, 우주탐험이나 외계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 사회에 불온할 정도의 날카로운 풍자가 독자를 사로잡는다. 그의 소설을 ‘사회파 SF소설’이라 이름 붙이면 어떨까.
 
지상 최대의 빌딩이자 도시 국가인 빈스토크(Beanstalk·‘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하늘까지 솟은 콩줄기). 높이 2408m, 674층 규모에 너비도 5㎞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빌딩은 인구 50만명을 수용한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완공 6주년 되던 해에 역사상 최초의 도시국가로 대내외적인 주권을 인정받는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영토 내 모든 시공간이 빈틈없이 상품화된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곳이다.
 
“서울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집중해서 농축된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도시 하나를 네모난 데 꽉 집어넣는 느낌이랄까요.”
 
배씨의 말처럼 빈스토크는 대한민국을 기묘하게 축약한 요지경 같은 곳이다. 층수에 따라 부촌과 빈촌이 나뉘고 좌파와 우파를 연상케 하는 ‘수평주의자’와 ‘수직주의자’들의 갈등이 있다. 권력의 압력 속에서 자연주의로 전향한 작가 K의 이야기를 다룬 ‘자연예찬’은 “시 정부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먼지를 털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라 다른 규칙들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라고 표적 수사 문제를 풍자한다. 용산참사를 연상케 하는 재개발 구역 주민의 죽음이 있고, ‘카페 빈스토킹’에는 광장공포증에 빠진 권력에 대한 풍자가 번뜩인다. 
 
SF 작가인 그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 서울대 외교학 석사를 마친 배씨는 “외교학도 세계관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SF소설에서는 세계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데 둘이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2004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소재로 한 <테러리스트>로 대학문학상을 수상했고, 2005년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룬 <스마트 D>로 과학기술창작문예에 당선되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신문만 보면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릅니다. 다들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작가로서는 역설적으로 좋은 때죠. 현 정권은 ‘뮤즈’와 같습니다. 무한한 영감을 불어넣어주니까요.”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 속에서도 배씨는 소설적 재미를 잃지 않는다. 소설집의 처음을 여는 ‘동원박사 세 사람’에서 주인공이 27층에서 건물 꼭대기인 674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장면은 이 소설의 ‘백미’로, 작가가 기발한 상상력으로 설계한 빈스토크의 탄탄한 구조를 볼 수 있다. ‘영화배우 P’로 불리는 인기 영화배우이자 빈스토크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개는 소설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웃음을 자아낸다.
 
한국의 SF소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창작이 이뤄지며 오프라인 출간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인터넷 환상문학 사이트 ‘거울’(http://mirror.pe.kr)은 SF소설 및 판타지 소설이 활발히 창작되는 곳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서점을 통한 SF 소설 연재도 늘고 있다. 배명훈의 <타워>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연재했던 소설이며, 교보문고에 김보영씨가 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계간 ‘판타스틱’을 통해 SF소설 등 장르소설들이 지면에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 1~2년 사이 출판사 ‘행복한 책읽기’ ‘황금가지’ ‘오멜라스’ 등이 SF소설을 출간해오고 있다.
 
국내 SF 작가로는 기존에 왕성한 활동을 했던 듀나, 복거일 작가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배명훈·김보영·박성환·김창규 등 젊은 작가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가 모호해져 박민규·윤이형·김언수 등의 작가들도 SF적 상상력이 들어간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준 오멜라스 대표는 “SF소설은 판타지의 이영도와 같은 스타급 작가가 빈곤하다”며 “SF스타 작가가 나와준다면 SF소설 시장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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