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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

이 책을 헌책방에서 사서 책장 어딘가에 꽂아두고 읽지는 않았다. 읽을 기회를 언제로 잡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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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지배하는 '바보들' vs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 (프레시안, 윤은주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숭실대 강사, 2009-07-04 오전 9:04:18)
[철학자의 서재]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
◀ <대중의 반역>(오르테가 이 가세트 지음, 황보영조 옮김, 역사비평사 펴냄). ⓒ프레시안  
 
대중의 출현
마키아벨리가 보았듯이, 15세기 대중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쉽게 현혹되고 해로운 것에는 쉽게 등을 돌리는 나약한 의지의 소유자이며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쉽게 복종하지만 쉽게 배반하기도 하는 다수의 무리였다. 그래서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 군주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켄타우로스가 되어야 했다.
 
때론 권모술수와 기만을, 때론 진실된 정치로 선과 악덕을 모두 시행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바로 군주였다. 그 군주 아래 민중들은 복종하고 의지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피지배 계층이며, 신분적으로는 하층민으로서 군주의 지배 아래에서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이자 자유가 박탈된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사회는 지배자로서의 군주와 피지배자로서의 민중으로 이끌어져 왔다.
 
자유민주주의와 과학 실증주의, 그리고 산업 자본주의라는 세 원리가 작동하는 20세기의 민중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피지배 계층이지만, 신분적으로는 선천적 종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시민이 되었다. 그들 앞에 놓인 과제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동적 삶을 살아왔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사적 전환을 통해 얻어낸 자유는, 그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주체적이고 자기-의지적인 자립으로서의 자유가 아니었다. 그들의 자유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며 그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아예 목적조차 없는 혼돈의 것이었다. 더구나 그 자유를 실현시키기에 적합한 사회-정치적 여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의미만 있을 뿐 실현 불가능한 절름발이 자유였다.
 
절뚝거리지 않으려면 뭔가 붙잡아야 하는데, 그들이 붙잡은 것은 모두가 비슷한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평등 혹은 평준화라는 목발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목발이란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목발을 대량 생산해서 하나씩 꿰차고 있다. 비슷하긴 하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을 같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대중 사회의 시작이다.
 
대중 사회에 대한 문명사적 분석을 통한 대중의 자기 정체성 확립과 사회·정치적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은 바로 여기, 대중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대중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에 대해 선악의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로" 풀이한다. 경제의 급격한 발달과 그로 인한 사적 재산의 소유, 그리고 교육의 확산과 그로 인한 지적 욕구의 상승은 모든 사람을 대중의 울타리에 밀어 넣었다. 여기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적 및 사회적으로 평준화된 사회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그들이 바로 대중이다. 이들에게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꼴사나운 것이며, 사회의 평균적 기준에 적합하게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남들이 누려야 할 만큼 누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혀져 재단된 사람들처럼, 길면 잘라내야 하는 것이고 짧으면 그 길이만큼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대중이 되어야 하며, 특별한 누군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준화된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없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로 형성된 대중들은 이전에도 있어 왔다. 이제껏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저 이름 없는 다수의 무리로서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스스로를 지배하려고 하며,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세계는 그런 대중들로 꽉 차 있다.
 
대중의 반역
텅 비어버린 은행 잔고, 갑자기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당장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은 단지 나의 무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속해 있는 전 세계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총체적 난국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평균적 삶은, 지구화니 세계화니 하는 말들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전 지구적인 것과 관계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공생의 원리를 우기지 않더라도 각 개인은 전 세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세계 내에 존재한다.
 
오르테가는 이 삶을 가능성의 집합으로 생각한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란 매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란 삶의 본질적 측면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능성이란 한 상황에 주어진 다양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능성이 단 하나뿐이라면, 그것에 가능성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을 것이며, 그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이미 결정된 필연적 삶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각 개인의 삶은 여러 가능성 가운데 실제로 희망하는 바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본질적 두 요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서의 상황과, 그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을 찾으려는 선택으로 구성된다. 상황은 각 개인의 삶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딜레마로 다가오며,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제 세계가 각 개인의 삶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주어진 삶의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던 대중들은 이제 세계라는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지배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오르테가가 말하는 바로 대중의 반역이다.
  
자기 삶에 있어 스스로 주인이 되길 원하는 대중의 반역은 국가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 속으로 숨어들어간다. 이러한 대중의 행동은 평균에 도달하기 위한 자기만족에 국한될 뿐, 좀 더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가능성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이러한 대중성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정부로 하여금 문제에 부딪쳤을 때 지금 당장 피할 수 있는 단선적 방법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여기서 도망치고 나면 저기서 부딪치고 다시 저기서 도망치면 여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대중의 권력은 점차 막강해지지만 그 가능성과 권위는 이전에 비해 더욱 축소되고 말 것이다.
 
대중의 권력은 평균에 다다르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산계층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빈곤계층으로 전락시키거나 대중 예술의 향유라는 이름으로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야만인으로 취급당하곤 한다. 피부색이 같지 않거나 성적 취향이 달라도 대중의 무리 속에서는 소외당하고 만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대중이라는 권력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드러난다.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억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려 해야 하며, 자기 존재를 부인해야 하며, 평균을 유지하는 규범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오르테가가 <대중의 반역>을 통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력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도덕성이다. "대중은 자기 생활 체제의 중심에서 어떤 도덕에도 매이지 않은 채 살아가길 열망한다. (…) 하지만 대중은 단지 도덕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다. 여기서 도덕이란 언제나 본질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복종의 감정이고 봉사와 의무에 대한 의식이다. (…) 만일 어떤 규범에도 복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좋든 싫든 모든 도덕을 부정한다는 규범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부도덕이다. 도덕의 텅 빈 형태만을 보존하고 있는 부정적 도덕이다."
 
더 이상 지배당하려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배하려는 대중, 복종과 복사의 의무에 대한 의식으로서 도덕을 갖지 않으려는 대중, 어떤 규범에도 복종하지 않으려하나 부정의 규범에는 복종하려는 대중,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말 껍데기뿐인 도덕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대중의 도덕은 무엇인가?
 
새로운 반역을 꿈꾸며
오르테가가 본 대중은 무기력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익명의 다수였지만, 현재의 대중은 행동하는 다수이다. 그가 말한 것처럼 자기 삶에 있어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사회의 부조리함을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거대 무리로 변화되었다. 대중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면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서 좀 더 나은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 존재로 나아간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집회를 비롯하여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광우병 의심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참여하여 촛불을 밝혔던 대중의 모습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축구전사들의 승전을 빌었던 응원단의 모습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대중의 반역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대중의 진정성, 혹은 도덕성의 표출을 통해 더 나은 대중 사회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만들 것이다.
 
여기에 발맞춰 대중은 기존의 복종이자 봉사와 의무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껍데기 도덕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덕은 오르테가가 말한 평균적인 인간으로서의 동일성이 아닌 대중이면서도 그 다양함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 이후의 대중이 단일한 사회적 목표 아래 단일한 생산 과정에 투여된 획일화된 대중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이 사회를 이끌어왔다면, 이제 대중은 다양한 삶의 활동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대중은 새로운 역사적 주체이자 정치적 주체인 다중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르테가가 대중의 출현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현대는 다중의 출현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중은 대중들과는 달리 서로 다른 특이한 관심사, 생활양식, 지향성 등을 갖고 있으나 서로가 사회적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언어로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이라 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인이며, 사회와 지속적인 연대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무리이다.
 
각자 자신의 삶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대중의 힘이 필요한 공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활동하는 대중, 그들이 바로 다중인 것이다. 수동적 다수로서의 대중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다면, 이제 자신의 주인이자 세계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반역을 꿈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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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주디스 버틀러·에르네스토 라클라우·슬라보예 지젝 지음

 

‘포스트마르크스주의’ 우연성을 고민하다 (한겨레, 고명섭 기자, 2009-07-03 오후 07:45:53)
프롤레타리아 계급 또한 역사 발전의 필연성 없는 우연적 지위의 집단이라면 어떻게 헤게모니 얻나 논쟁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주디스 버틀러·에르네스토 라클라우·슬라보예 지젝 지음 박대진·박미선 옮김/도서출판b·1만8000원
 
 
영국 진보 출판사 ‘버소’가 기획한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은 주디스 버틀러,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사진), 슬라보예 지젝의 정치철학적 대화를 묶은 책이다. 우리 시대 가장 논쟁적인 급진 철학자들이 지상 토론을 벌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은 흥미롭다. 1999년에 기획돼 집필된 책이지만, ‘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이라는 부제가 가리키는 대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성을 잃지 않은 쟁점들을 품은 책이다.
 
논쟁이 많은 소출을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쟁 당사자들이 인식의 지반을 어느 정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세 사람은 상대의 저서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 대화 이전에도 몇 차례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또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서로 통한다. 논쟁의 전제 조건이 일단은 충족된 셈이다.
  
이 책은 구성이 독특하다. 세 철학자가 먼저 각각 다른 두 사람에게 ‘질문들’을 던진다. 그런 다음 제1라운드에서 이 질문들을 근거로 삼아 각각 자기 주장을 편다. 이 제1라운드 글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다시 제2라운드 글이 이어지고, 마지막 제3라운드에서 논점을 명확히하고 결론을 낸다. 시차를 두고 글로써 이루어지는 토론을 묶은 것이 이 책인 셈이다.
 
세 사람이 논쟁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논쟁자 중의 한 사람인 라클라우가 그의 지적 동업자 샹탈 무페와 함께 쓴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1985)이다. 이 책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시한 ‘헤게모니’ 개념을 발전시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간과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변혁의 전략을 가다듬는다. 이른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전개에 전환점 구실을 한 것이 이 책인 셈이다. 논쟁자들은 이 책의 기본 발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논쟁에 입회할 때 세 사람의 관심은 ‘헤게모니’ 개념이 내장한 정치철학적 쟁점을 좀더 깊이 따져들어가, 이 쟁점을 상호 토론을 통해 더 분명하게 이해해보려는 데 있다. 그 쟁점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책의 제목에 들어 있는 ‘보편성’과 ‘우연성’ 문제다. 
 
헤게모니 개념은 어느 한 집단이나 계급이 혼자 힘으로 권력을 단숨에 장악할 수 없고, 다른 경합적 세력의 동의를 얻어내야만 지배적 지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 한 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는 보편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한 계급이 보편적 지위를 얻는다는 사실에서 ‘보편성’ 문제가 드러난다. 특수한 계급들이 보편적 지위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적 경쟁의 장소라는 것이 이 논의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다. 또 보편성은 필연성과도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에서 그 관계는 뚜렷하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보편 계급일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의 필연성을 구현할 계급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단지 진보를 놓고 경합하는 여러 계급·집단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면, 이들의 역사적 지위는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헤게모니 문제를 고민한다면, 필연성의 보장이 없는 특수한 계급이 어떻게 보편적 계급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정치철학적인 논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벌어지는 세 사람의 논쟁은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점차 격렬해지고 또 공격적인 모습을 띤다. 때로는 세 사람이 혼전을 벌이고 때로는 2 대 1의 패로 나뉘기도 한다. 그러나 좀더 뚜렷한 대립전선은 지젝과 라클라우 사이에서 형성되는데, 이 전선은 ‘급진 민주주의 기획’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젝은 라클라우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인다. “(라클라우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근본 원리를 결코 문제 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라클라우는 “이런 순진한 자기만족적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일축한다. 그는 “버틀러와는 대화가 되지만 지젝과는 정치토론을 시작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본주의를 전복하라는,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라는 명령”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근거를 충분히 대지도 않은 채 전복하고 폐기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라클라우의 비판에 대해 지젝은 “실상 이것(라클라우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 자본주의의 실행 가능한 대안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라클라우의 고민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지젝은 자본주의 체제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고 요구하자고 말한다. 한쪽은 근거 없이 과격하다고, 다른 한쪽은 현존 체제에 굴복했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논쟁은 명확한 결말 없이 끝나지만, 그 논쟁을 거치면서 세 철학자들의 강점과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야말로 이 책의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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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2009.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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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민주의 '급진적' 개혁 필요 (레디앙, 2009년 06월 28일 (일) 13:10:14 정상근 기자)
[새책]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박노자의 한국사회 전환 제안
 
“여전히 한국사회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한다” 한국사회를 깊이 있는 눈으로 고찰해 온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교수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신문과 잡지 등 매체와 그의 개인블로그에 써온 글을 추려내 엮은 신간,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한겨레 출판, 12,000원)에서다. 
 

  ▲책 표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이 원내 1~2당을 다투며 50~55%의 고정화된 지지를 받는 나라, ‘돈’이 신앙이 된 ‘무한경쟁’의 왕국 대한민국은 박 교수에게 여전히 지나치게 우편향된 나라다. 이러한 대한민국이기에,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사회적 문제들은 이명박 정권만의 실정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박 교수의 관점이다. 즉 “MB가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갑자기 밝아질 리는 결코 없다”는 것이다.
 
영혼을 상실한 검찰과 사법 권력, 부자들의 독식이 노골화되어가는 고등 교육 시스템과 이를 부추기는 소위 명문 대학의 ‘대학업자’들, 하나님과 부처님을 팔아 치부하는 종교업자들, 관성적인 남성 정규직 위주의 썩어빠진 노조 관료들의 문제,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본 권력’의 횡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성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박 교수는 한국 사회의 근원적 처방은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급진적인 ‘왼쪽’으로의 행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양육 교육 의료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나라”, 즉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선에서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급진적 개혁’을 통해서만 겨우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리고 우선 진보정당이 제대로 된 복지형 국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현실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근거한 ‘계급적 투표’ 관행이 한국 정치 메커니즘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 책의 본문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가시밭길,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에서는 한국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개혁이 아닌 혁명의 시급함을 시작으로 저자의 8가지 혁명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2부 ‘공포공화국을 작동시키는 톱니바퀴들’에서는 KTX 여승무원의 불법해고, 삼성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등 돈과 권력의 말없는 폭력에 맞서는 그들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 ‘정신의 거세에 맞서는 냉철한 시선’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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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위해서도 사민주의 필요”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 2009-06-26 오후 08:47:32)
노르웨이, 사회주의 좌파당 압력에 ‘중간지점’서 복지
‘역주행’ MB정권에 맞서 무상교육 등 자본주의 개량을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박노자 지음/한겨레출판·1만2000원

 
남쪽을 어찌 다 망해가는 북쪽과 비교하느냐고 펄쩍 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계 귀화인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가 보기에 남북의 집권자들 모습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한쪽은 ‘핵과 로켓’, 다른 쪽은 ‘삽질과 수출’에 각각 올인하면서 남북의 주민들 목숨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시효가 이미 지난, 전망 없는 낡은 수법으로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다를 바 없지만, 남쪽의 위기가 북쪽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게 박 교수 생각이다. 북은 미국·일본과의 관계가 바뀌면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가망이라도 있는 데 비해, 남쪽 위기는 지배그룹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제·사회 시스템에 집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한편으론 지배그룹의 그런 전략이 지닌 한계를 직감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신문과 잡지, 박 교수 개인 블로그에 써온 글들을 추려 모은, ‘당신들의 대한민국 세 번째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새 책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에서 박 교수는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우파 주류세력이 매달리고 있는 수출·토건 위주 개발시스템의 유효기간은 1998년 외환위기(IMF 사태)로 만료됐다고 본다. 그래서 그 성공 위에 군림해왔던 권력은 무너졌다. 박 교수에게 그들의 패착을 딛고 선 김대중·노무현 자유주의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부자 과세를 유럽 수준으로 늘려야 했고, 부동산 투기를 전면적으로 근절해야 했고, 공공지출을 늘려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을 증진시켜야 했으며, 궁극적으로 수출 의존율을 적어도 유럽의 산업국가들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했다.” 이게 ‘시대적 과제’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정권이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한 것은 햇볕정책과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폐지, 토착비리 척결 등 관료제의 합리적 개선, 삼성과 조중동 등 대자본의 월권 견제, 투기 방지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도였고, 그나마 햇볕정책 정도를 빼면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
 
박 교수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비통함과, 그의 고통에 동감을 표시했으나 ‘시장’과 ‘경쟁’을 선택하고 그 때문에 기존 체제에 손을 내민 정치인 노무현의 오류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 선택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체제에 의해 사회적으로 타살당하고 말았다고 했다. 10년간의 자유주의 온건개혁의 실패는 ‘개혁’에 대한 대중의 희망을 죽여버렸으며, 결과적으로 극우정권의 ‘화려한 귀환’을 예비했다. 지금 우리는 20여년 전의 야만적 경찰국가 쪽으로 나라를 되돌리려는 극우정권의 역행이 어떤 지경에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더욱 비극적일 수 있다. 세계 동시 불황으로 고속성장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하고 계급 갈등을 폭발시켜 보수정권의 안정적 집권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기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박 교수는 내다봤다.
 
그런데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라는 ‘미래 비전’ 아래 모두가 뭉쳤던 진보세력은 지금 좌표를 잃었다. 미래 비전은 무엇이며 저항 주체는 누구인가? 박 교수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은 ‘공공성·복지 사회’로의 대전환이다. 다른 말로 “양육·교육·의료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나라,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다수 임금노동자들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피를 흘려 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곧 ‘혁명’을 피하면서 쟁취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급진적 개혁은 이런 것이다. 우선 일부 대형기업들(일차적으로 금융기업)을 국유화한다. 그리고 ‘토건국가 예산’을 ‘교육복지 예산’으로 바꾸어 무상교육·무상의료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부동산 보유세 등 부유층을 겨냥한 각종 부유세를 징수하며,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 또 대학 평준화와, ‘명문대’ 개념을 불식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노조 대표의 대기업 이사회 참석 등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남북한 동시 군축으로 국방예산을 줄이고 교육·복지 예산을 늘린다.
 
이를 위해 좌파정당 지지나 집회 참석, 파업 등 체제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화된 “내 안의 자본가를 한방울씩 짜내는 과정”, 곧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대 안 가기 운동, 자동차 안 사거나 덜 쓰기 운동, 성적이 아닌 즐거운 앎을 위한 공부운동, 청소년이나 군인 등 이 체제에서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계층들의 인권운동” 등을 벌이는 게 그것이다.
 
박 교수는 온건한 자유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적·사민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야만 하는 게 ‘한국적 정치의 역설’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 주류에겐 위험한, 불온한 흐름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중간지점’에마저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타결될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먼저 부르는 게 흥정의 원칙이 아닌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장차 유치원 시기부터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해 무한경쟁에 몰입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를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지는 지금 우리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너무 치우친 우리 상황에서는 비시장적 사회와 같은 궁극적 이상은 고사하고 일반대중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복지 자본주의만이라도 성취하려면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노르웨이의 복지시스템도 공산당에 가까운 노동당 좌파와 사회주의 좌파당 등 왼쪽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혁명’ 대신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자신을 ‘비겁한 개량주의자(?)’라고 곤혹스러운 듯 말했으나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는 표어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면서, 다만 “자본주의 철폐는 나의 내면의 희망사항,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 여기 정치영역의 언술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국 진보정당이 사회주의 지향을 강령에 분명히 밝히되, 지금은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해 일단 북유럽식 자본주의 개량이라는 중간지점을 향해 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혁명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약한 고리인 준주변부-준핵심부 중간그룹에 속하는 한국이 세계공황, 국내 기득권층의 무절제한 탐욕 및 지배그룹의 오판과 맞물릴 경우, 불가피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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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여는 책]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내일, 박상주 칼럼니스트 참미디어연구소장, 2009-07-10 오후 12:28:58)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보수를 지지할까”
압도적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원인 … 개인적 해결 부추기는 교회도 역할

 
오랫동안 품고 있던 몇 가지 의문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할까?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 복지는 축소하는 친 부자 정책을 펴는데도 왜 그들에게 표를 던질까?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왜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을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왜 두터운 보수의 옷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가? 여러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여러 글들을 읽기도 했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을 찾았다. 바로 박노자 교수의 신간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한겨레출판)다.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송곳으로 찌르듯 예리하게 지적해온 저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 시리즈 세 번째 책이다. 한국에 대한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과 폭넓은 시선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발휘한 책이다.
 
책은 첫머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명박을 지지하나’라는 의문을 던진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적 색채가 강한 이명박 후보의 고공행진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놓는다. 한국은 오래전에 이미 근대적 노동계급이 형성된 나라이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감으로써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 학생들은 그런 나라에서 ‘부자들의 대표’가 50퍼센트 안팎의 지지로 당선된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책은 한국인들의 보수성의 원인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자영업자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점을 들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전체 취업자의 34퍼센트를 이루는 한국이나 16퍼센트를 이루는 일본에서는, 당장의 자금 흐름이 문제가 돼 ‘경기 회복’을 약속하는 극우파의 감언이설에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29쪽)
 
월 평균 1백만 원도 벌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기에 아주 민감하다. 그러다 보니 분배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의 논리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대 체인점들에 손님을 빼앗겨 가게 문을 닫아야하는 궁지에 몰리면서도 여전히 경기부양을 외치는 보수정치 세력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병적으로 뜨겁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자식교육에 모든 걸 건다.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대학 진학률이 90%에 육박하는 이유다. 책은 우리 국민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가난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 중엔 전두환이나 노무현 혹은 이명박처럼 지배자의 반열까지 오르거나 도시 중산계층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면서 국민들은 너도나도 이명박이나 노무현식의 ‘자수성가’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야 말로 이 나라의 유일무이한 종교라는 생각도 든다. 이제는 세계적 경제 파탄 속에서 그 단꿈은 그야말로 꿈이 되어버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상층 계급으로의 신분 상승을 꿈꾸는 피지배자들이 너무 많았다. 한국 경제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은 피고용자지만 그들 중 ‘심리적 자본가’가 다수에 이를 것이다.”(41~42쪽)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 권리투쟁을 하는 대신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책은 또한 우리 국민들을 보수화시킨 일등공신으로 교회를 꼽고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부터 군대에서의 얼차려 등과 함께 자신의 문제는 신앙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 국민들을 보수화 시켰다고 주장한다. “초고속으로 늘어나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내고 ‘평신도 합숙전도훈련’이니 ‘철야기도’니 특정도시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한 집회니 하는 각종 대형행사에 동원되면서, 권력에의 복종으로서 ‘규율적 근대’를 교회를 통해 익히게 됐다.”(204쪽)
 
책은 이명박 정권의 등장에 따른 수출·토건 경제로의 올인,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 공안 정치의 부활, 적대적 남북 관계로의 회귀, 세계 경제의 공황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한다. 그러면서도 ‘이명박만 없어지면 우리가 과연 행복해질까’라고 질문한 뒤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것은 대통령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문자답한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사법 권력,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본권력, 소위 명문 대학의 ‘대학업자’들, 하나님과 부처님을 팔아 치부하는 종교업자들, 남성 정규직 위주의 썩어빠진 노조 관료 등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병을 치유할 처방은? 책은 ‘혁명’ 대신 ‘복지’를 대안으로 내놓는다. 대한민국에게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라고 조언한다. 양육·교육·의료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나라, 공공성의 국가,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한 경쟁주의’의 지옥에서 ‘왼쪽’으로의 행진만이 우리의 미래라고 단언한다.
 
책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둡게 진단하면서도 미래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저자는 한국 10대들이나 대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희망을 느낀다고 말한다. 젊은이들이 ‘모두 골고루 잘사는 사회’, ‘돈이 없어도 자기실현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낙관론의 근거로 제시한다. 처음 촛불을 들기 시작한 사람들도 10대 청소년이었음도 책이 주목하는 낙관론의 이유다. 그나저나 지금 당장이 문제다. 자꾸 오른쪽으로만 달려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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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섭. 2006. 「대구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 박은희·박민규. 2007.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방안」

  아래 신두섭의 연구보고서는 참여예산제도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역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간한 박은희·박민규(2007)의 연구의 토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 다만 대구시에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대구시 나름의 구체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보고서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대구시가 참여예산조례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당연히 내가 주목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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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섭. 2006. 「대구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gimche.tistory.com/attachment/4969efd4417f2EH.pdf
  
대구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발간일 : 2006.12              연구책임자 : 신두섭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유형
1. 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이론적 논거
3.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운영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1. 국외사례
2. 국내사례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및 발전 방안
1.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기본원칙과 모형
2.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방안
3.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참고 자료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예산부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 : 지금까지 예산은 시민의 관심사이면서도 외부에서 접근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과 공개되는 않는 정보, 익숙하지 못한 전문용어 등으로 쉽게 포기하게 되는 영역임.
○ 참여와 공개의 새로운 정책 지표: 민주정부의 출발은 참여와 공개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이념이 재정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짐.
○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폐쇄적 관행을 극복하고, 예산과정에서의 납세자주권 회복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이를 조직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 예산과정에서 공급자 주권에서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고찰과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 연구 고찰 : 제도의 도입 필요성, 법적 기초 마련, 운영방향 검토, 국내외 도입사례와 한계 및 시사점
○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활용 가능한 모형 제시
○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 및 문제점 재검토, 보완 및 종합 :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대구시 현실에 적합한 모형 제시
○ 연구 분석 범위 :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구분
- 공간적 범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나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대구시 7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재정력과 행정기능 등에서 시 본청과는 차이 등은 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 설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 내용적 범위:
첫째, 기존문헌 연구조사를 통한 이론적인 고찰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 분석
셋째,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 연구 분석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예산과정 파악, 실무자와 예산참여연구회 등의 자문을 받아 대구시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설계 및 도입방안을 마련함.
 
제2장.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유형
 
1. 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심의․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임.
○ 이 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사업의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임.
○ 또한 투명예산과 책임예산의 실현, 예산낭비의 억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원배분,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모델 구현,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 주민들의 참여의식고양 등이 도입의 필요성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인 거버넌스의 한 형태임.
 
2. 이론적 논거
1) 주민자치의 구현과 주민참여예산제도
○ 자기결정과 자기책임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지방재정운영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임.
 
2)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민주주의는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운영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및 통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음.
 
3) 관료실패와 주민참여예산제도
○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은 아직도 여전히 공무원과 행정기관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4) 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의 한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 예산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활동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함.
○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규모와 그 비율이 매우 한계적이어서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 결과가 매우 중요함.
 
5)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의 전환과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한 형태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사회단체․학․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3.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1)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 현재 정부예산은 수립, 심의, 의결, 집행과정을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 기존의 연구결과(윤영진 외. 2000;이원희, 2003 )에 의하면,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거의 없었고(57.3%), 형식적이다(33.6%)라는 의견이 높음.
둘째,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로 인한 변화의 질문에서는 폐단이 커진다는 답변(36.3%), 전문성이 부족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답변(23.6%), 투명성, 공정성이 약간 개선된다는 답변(30.9%), 투명성, 공정성이 많이 개선된다는 답변(0.9%) 등의 순이었음.
○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이원희,2003), 주민참여 절차나 제도는 매우 형식적이고 제한적이며 주민 만족도는 매우 낮고, 지방정부와 의회의 의견 수렴 노력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가 미흡한 요인으로 ▲예산은 집행부의 독점권이라는 지방정부의 배타성과 ▲ 예산서의 경우, 이미 집행부에서 완결성을 갖춘 형식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시민이 의견을 반영할 절차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 ▲주민의 의식 부족과 시민단체의 전문성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집행부)의 의식전환이 제일 중요하며,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사업별로 작성하고 ▲예산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야 하며 ▲시민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대상으로(주민참여 대상의 범위) 어느 정도(주민참여의 수준) 참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유형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광주광역시 북구 등의 사례는 유형 Ⅲ,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도입한 ‘동사업예산 주민참여제도’와 같은 유형 Ⅴ(다른 네 가지 유형의 제도와 병존 가능한 제도적 모형) 등임.
○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은 유형 Ⅳ라고 할 수 있음.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 여기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1. 국외 사례
1)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1) 도입배경
○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 전부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임.
○ 이 제도는 특정한 이념보다는 당내 민주주의 또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정강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노동자당의 정치실험에 의하여 도입된 것임.
○ 시정부예산 중 공공투자부문의 예산(전체 시 정부예산의 25%정도)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고 있음(인구 130만의 항구도시).
○ 1989년 올리비우 두투라(Olivio Doutra) 시장에 의하여 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고, 1996년도 하올 폰트 시장에 와서 참여예산제도가 통치방법으로 정착함.
○ 1989년도에는 전체 시 예산의 3.2%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도 17.0%로 증가하였고, 2000년도에는 25%로 증가하였음.
 
(2)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
○ 모든 주민들에게 참여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원 참여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참여기구를 통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함.
○ 일반기준(참여기구에 의해 제정된 배분기준)과 전문기준(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규정과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 기준)을 다 같이 활용함.
○ 예산편성 시 중요한 사업투자 우선순위의 결정은 제1차 시민총회, 대의원포럼, 제2차 시민총회를 통한 상향적(bottom-up approach)으로 결정되고, 예산배정기준과 비율의 결정은 평의회에서 이루어짐.
○ 일단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예산배분(비율)은 평의회가 규정한 일반기준과 집행부가 규정한 전문기준에 의하여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짐.
 
(3) 운영결과분석 및 평가
○ 12년 동안 시행한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는, 첫째, 예산운영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재정의 오용과 남용이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
둘째,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조정양식인 소위 도시 거버넌스(governance)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셋째, 예산결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시민복지 개선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 포르투 알레그레 시정부의 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는, 첫째, 불평등의 심화현상
둘째, 복잡한 관료구조 하에 있는 주정부 또는 국가차원에서의 적용에의 한계
셋째, 지방정부차원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과 참여예산의 연계성 문제
넷째, 근린 사회조직이 직접 정책을 관리하려는 공산주의식 사회정책관리의식 증가
다섯째, 전통적 예산권한을 가진 지방의원 등과 같은 권력층의 저항 심화 등
○ 포르투 알레그레 시의 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 평가를 받는 이유는 집행부의 혁신능력과 강력한 추진의지, 집행부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시민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시의회 반대의 효과적인 극복,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참여시스템으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비난을 적절히 극복하였기 때문임.
○ 반대로 실패한 나라의 경우는, 시민참여의 미흡, 재정과 권한의 결여, 강력한 집행의지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음.
 
2) 미국의 참여형 제도
○ 미국의 근린참여제도는 1960-7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념적인 바탕에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존재함.
○ 공동체 비영리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 기능을 도구적인 기능과 창조적인 기능으로 나눌 때 참여를 통한 가치창조가 발생하는 장이 바로 공동체조직이 됨.
○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은 세인트폴의 적극형, 포틀랜드의 적극적 협의형, 시애틀의 소극적 협의형, 로스앤젤레스의 정보제공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3) 남아공의 민중예산
○ 남아공의 민중예산이란 ‘남아공 노동조합회의’와 ‘남아공 교회협의회’, ‘남아공 비정부기구연합’이 ‘전국노동경제발전연구소’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마련한 것임.
○ 민중예산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원 활용 방법에 관한 광범한 논의와 참여를 자극함에 있다고 함.
○ 민중예산은 국가 예산에 대해 항목별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정책과 지출 패턴에서의 전략적 변화가 빈곤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
고 있음.
 
2. 국내 사례
○ 여기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시도한 국내의 사례로서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고찰하고 대구광역시의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을 도출함.
 
1) 광주광역시 북구
○ 광주시 북구의 사례는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를 한국적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적용한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광주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대주민 홍보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안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민․시민단체․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 예산설명회 개최 등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정착시켜 예산편성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용방식으로 전환 목적 하에 추진되었음.
○ 2003년 8월 27일 참여예산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9월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구성하고 구청 내부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프로젝트팀(실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2) 울산광역시 동구
(1) 주민참여 기구 구성 및 운영
○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민참여 방식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실시하는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함.
○ 예산 요구서 심의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2차 분과위원회, 세입규모에 맞게 예산(안)의 조정․의결을 위한 협의회, 협의회에서 조정․의결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3차분과위원회를 거쳐 시민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서 예산편성에의 참여가 마무리됨.
○ 협의회는 공무원 5명과 시민위원회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 시민위원회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함.
○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형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아직 주민의 의견 수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
○ 시민위원회는 추천 50명, 공개모집 5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
○ 법적 근거 마련 및 의회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공포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및 발전방안
 
1.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기본원칙과 모형
1) 주민참여예산제도 설계의 기본원칙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특정 계층 및 집단의 독점을 어떻게 막느냐,
둘째, 지역이기주의를 어떻게 방지하고 공통의 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셋째, 대중인기주의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넷째,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예산결정의 경제적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등의 4가지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첫째, 모든 시민에게 참여할 권리를 부여
둘째, 주민참여절차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공동노력을 통해 설계하되, 그 운영과정에서는 주민대표기구에게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부여
셋째,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사결정기준은 민주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조합
넷째, 시민참여과정은 모두 공개
 
2)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대상과 범위 설정
(1)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의 종류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 대상
○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 절차를 적용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예산과 기금 모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도입 대상 확대가 바람직하며, 이 경우 일차적으로 일반회계와 기금을 주민참여 적용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예산편성절차에 따른 예산의 종류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 범위
○ 이 제도 설계과정에서는 예산편성절차에 따른 예산의 종류 중에서 주민참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함.
○ 일단 본예산만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추경예산까지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3) 예산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 범위
○ 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임.
첫째, 예산편성지침 작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을 유도
둘째, 각 실국별 또는 실․과․소별 예산안 요구서 제출과정에서 각 단위부서별로 관련분야별 이해관계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
셋째, 잠정적으로 예산편성 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넷째, 예산안 확정과정에 주민참여의 허용여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자문․협의형 참여제도로 설계하느냐, 아니면 적극적 참여제도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정
 
(4) 권한부여 또는 권한이양(empowerment)의 범위 설정
○ 이 제도 설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양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는 지자체와 시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됨.
 
(5) 주민참여 주체의 구분 및 조직화
○ 주민직접참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 의원보다는 일반시민들의 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참여 주민들을 지역권역별(동별) 대표와 부문별(의제별) 대표로 구분한 구성이 필요함.
○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 예산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및 진행 등의 역할을 담당함.
 
2.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방안
○ 대구시는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재정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추진실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보완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1)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현가능성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첫째, 이 제도의 도입 관건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뿐 아니라 정치조직, 곧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 또한 중요함.
둘째,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고려되어야 함.
셋째, 환경․상황적 요인이 있음.
○ 대구시는 재정상황이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그 외의 도 단위 광역시보다 유리한 재정 상황에 있고, 아직 초기 시작 단계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2) 제도의 이념적 측면 검토
○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이념적 측면은, 그 핵심은 대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거버넌스 등임.
○ 대의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집합하는 선호집합적이자 간접적인 민주주의임.
○ 심의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심의하고 의견이 수렴되는 직접민주주의임.
○ 거버넌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리저널 거버너스, 내셔널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그들의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에 기초함.
○ 따라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 설계 시에는 시민참여를 활용함으로써 대의민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로컬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할 것임.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 설정
(1)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
○ 먼저 예산회계의 종류에 따른 주민참여 범위설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됨.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민참여를 적용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기금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함.
○ 대구시의 예산 종류에 따른 주민참여 범위설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됨.
○ 여기서 예산의 적용범위는 본예산만 운영하거나 본예산에 더하여 추경예산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본예산만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추경예산까지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함.
 
(2) 예산편성안 공개 범위
○ 주민참여는 잠정 예산편성안이 작성되어 이를 공개하는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예산편성안 공개의 3가지 범위와 각각의 장․단점
첫째, 예산안 전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목적재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둘째,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목적재원을 제외한 예산안 공개 방안은 순수한 자체사업이 극히 미약하여 오히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공개했다는 의미보다는 축소하여 공개한다는 비판여론이 예상됨.
○ 예산안 전체를 공개하여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광역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도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안은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구시의 경우도 도입 첫 해인 2007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비중을 고려하여 일부분의 참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경상경비 및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주민참여의 역할과 참여방법
○ 지역주민들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예산배분을 통제하는 한편, 집행기관(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요구들을 결집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이러한 직․간접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도입 또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첫째, 주기적인 재정수요조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둘째,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주관으로 예산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
셋째,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요구서를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 요구서와 주민예산요구 목록을 함께 제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넷째, 주민예산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
다섯째,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이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활동 전개가 필요
 
(4) 참여기구의 구성 및 주요 역할
○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10개 분과), 지역의회, 협의회, 예산학교운영 및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을 함.
 
(5)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분석, 예산안 반영 및 환류
○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실천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결과 분석, 예산안 반영, 환류 등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특히,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예산편성 시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첫째, 수렴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일정규모의 세입예산을 유보시켜 놓은 방법
둘째, 주민의견수렴 결과 목적사업, 보조금사업이 연관되어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과․소의 의견청취 후 다음연도 목적사업, 보조금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 구축 필요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의견수렴 결과, 주민이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나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요구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 고려
 
3.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 재정정보(예산편성안) 공개의 내실화
○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
○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 변화
○ 역기능 즉,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 공무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의 통제
○ 가용재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순위의 합리적인 조정,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재원 배분 유보, 체계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원칙의 철저한 준수
○ 재정토론회의 보완을 위해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재정토론회의 토론 내용이 각 실국별로 반영된 결과와 과년도에 대한 평가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성공적 운영후의 기대효과
○ 이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할 경우 기대되는 성과는,
첫째, 지역주민들의 재정주권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이 가능
둘째,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
셋째,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지역 경영이 가능
 

 

박은희·박민규. 2007.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방안: 대구광역시 주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gimche.tistory.com/attachment/4969ea51b5a8eBD.pdf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방안
- 대구광역시 주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발간일 : 2007.12      연구책임자 : 박은희,박민규
 
< 요 약 >
  
1. 배경과 목적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 요구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의해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제도화되어야 성공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광역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과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방안(설문조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주민공청회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설문형식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과 참여유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에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empowerment)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운영 과정(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사전적·적극적인 시민참여 및 통제를 통해 재정 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넷째,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동체주의 이념에 토대를 두고 지방재정 운용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방식은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로 나뉘어진다. 직접참여방식은 시민, 시민단체, 시민총회, 예산참여위원회 등이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이고 간접참여방식은 대표자 선출, 사이버 인터넷 참여방 개설, 정책제안 건의,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형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은 주민참여 수준(주민협의, 민.관 공동결정, 주민주도 결정)과 범위(단위사업, 일반회계, 통합재정)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민참여 수준은 주민협의, 주민참여 범위는 일반회계에 해당된다.
 
주민참여 방식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주민 예산설명회, 주민 설문조사 등 3가지이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의 공식화된 주민참여 기구로서 위원의 구성은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자체 조직에 적합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과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주민 예산설명회는 자치단체 간부, 지방의회 의원,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시책과 예산 편성 방향 및 잠정적인 예산 편성안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민 설문조사는 특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묻는 점에서 주민투표와 유사하지만,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주민 설문조사는 결과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는 조언적인 성격을 띠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3. 시민의견수렴과정의 문제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으로 실시한 시.도별 인터넷 설문문항을 비교.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예산의 우선투자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선투자 분야의 항목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지 및 경험을 묻는 문항,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각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항목과 상당부문 흡사하였지만 대구시 인구에 비해 설문 참여율이 저조하고, 설문 성격에 따라 응답률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성으로 인한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가 비균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6년도 설문조사의 경우 항목 수가 27개 항목으로 온라인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문 항목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둘째, 짧은 시간에 설문조사를 끝내고 싶어 하는 네티즌의 특성으로 많은 항목이나 어려운 설문은 정확한 이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셋째, 대구시의 재정 관련 홈페이지에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지만 설문 참여자들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설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항과 기타 의견을 적는 주관식 설문의 응답률이 다른 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응답률이 떨어지면 설문항목과의 교차분석 시 유의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쓰고, 민감한 질문은 뒤쪽에 배치하며, 오픈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무응답률을 최소화하 것이 필요하다.
 
4. 시민의견 수렴방법 개선방안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려면 기존의 시민 의견 수렴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 조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방법 중 회원조사는 예산 모니터 위원 위촉하여 이를 조사대상으로 할 때 사용하고, 특정 사이트나 메뉴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문자 조사는 사전조사와 간이조사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전자우편조사는 자원봉사단체나 동호회, 동아리의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대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설문조사는 시스템만 보완된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견 수렴방법이다.
 
둘째, 오프라인 조사를 보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대면 조사하는 면접조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화조사, 우편으로 배포한 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직접 배포한 후 우편으로 응답케 하는 우편조사 등을 주요 사안별로 구분하여 활용(면접조사는 주요 핵심전략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화조사는 주요 전략사업 등과 관련하여 면접조사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외에 주민 설문조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설문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경우 일반인 대상은 2006년에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토대로 일부 보완하여 시행하되,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설문 사이트에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파일을 첨부하여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갖춘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프라인 방법을 활용할 경우, 전화조사나 면접조사가 타당하다. 일반시민은 층화추출법에 따라 조사대상가 고른 분포를 보이도록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 그룹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설문지를 첨부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전자우편식 설문조사 방법이 적절하다. 특정 메일서버 사용자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보낸 전자메일이 스팸메일로 인식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편성과 관련된 고정패널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매년 설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고정패널 대상은 희망자 우선 방식과 각 분야별 추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모집된 고정패널에 대해서는 시정 관련 책자나 홍보물, 예산 편성 관련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배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특히 설문조사 시점에 맞춰 집중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설문조사 대안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 대안을 제시해 보면, 우선 설문내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성하여 필수항목에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분야별 우선투자 부문을, 선택항목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지 및 활동 여부,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 등을 포함하는 것이 유용하다. 일반시민 대상의 설문문항은 쉽고 간단하게, 전문가 대상 설문문항은 많은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과 심도 있는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시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온라인 시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관건은 시민 참여 범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참여 권한은 정책 대상의 성격과 적용범위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정하고 참여 범위는 일반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집단,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민참여는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이 뒤따를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담당자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토론 결과를 정리함과 동시에 정책반영 여부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점차 정착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 요구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중앙정부는 지방재정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하여 주민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의하면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의 방법이 예시되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화 대상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으며, 나아가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의 역할 정립과 주민참여 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반영하는데 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주민참여를 예산편성 과정의 어느 단계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조직화되고, 수렴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 또는 수용할 수 있는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예산편성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도 일부 직접 행사해야 하는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제도적 장치들이 구비되어야 하는가? 등이 그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제도화되어야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주민 설문조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식 중 가장 폭 넓은 시민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설문조사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대구광역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설문형식 등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둔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김웅, 2001; 이원희, 2003; 박광우, 2003), 법적 기초 마련에 대한 논의(곽채기, 2005; 박광우, 2005; 이상범, 2005; 이원희, 2003; 하승수, 2003; 한춘성⋅이주희⋅안보라, 2002), 그리고 운영방향 검토(곽채기, 2005; 김철, 2003; 나중식, 2004; 박광우, 2005;
안성민, 2005), 국내외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김웅, 2003; 김철, 2004; 나중식, 2004; 박광우, 2005; 안성민, 2005; 이상범, 2005; 하승수, 2003; 한춘성⋅이주희⋅안보라, 2002; 레베카 이베르소, 1996) 수준에 머물러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이나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박은희·박민규, 2007: 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민의견 수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방식과 기존의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셋째, 대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가장 보편적 시민의견 수렴방안의 하나인 설문조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인 설문조사 방법과 적절한 설문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문헌 검토, 대구시의 기존 설문조사 현황분석 및 문제점 진단, 타 시⋅도의 설문조사 사례 분석 등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면담조사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자문의견을 활용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준거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집행부가 독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empowerment)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심의.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분산화.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협력모델의 일종이다. 이른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제도는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시민 통제장치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낭비와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적인 시민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박은희·박민규, 2007: 9). 
 
2. 이론적 논거
 
가. 주민자치의 실현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그 구성원인 주민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곽채기, 2005).
 
지방분권의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참여 확대와 활성화 및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접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발의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의 직접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주체 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지방재정운영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박은희·박민규, 2007: 10).
 
나.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재원의 배분과 조세부담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은 과세와 공공서비스 수혜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의 재정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지방재정운영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참여의 수준과 시점을 기준으로 <표 2-1>과 같이 유형화해 볼 수 있다.
 
<표 2-1>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장치
자료: 곽채기(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1호.
 
주민참여 및 통제 제도 중에서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장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납세자 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운영과정(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사전적.적극적인 시민참여 및 통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 소송제도는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 현장 또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예산낭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자 소송을 통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예산안 심의 및 집행에 대한 주민참여 및 통제장치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 운영에 환류되어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박은희·박민규, 2007: 11).
 
다. 관료 중심의 예산편성 보완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과정은 일부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무원과 행정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이후에는 선심성 예산과 일부집단의 압력이나 로비에 의한 거래성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의 예산편성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갈등구조를 야기할 수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절차상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관료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박은희·박민규, 2007: 12).
 
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활동 지원
지방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활동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함과 아울러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삭감.증액 조정) 규모와 그 비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 결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와 같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박은희·박민규, 2007: 12-13).
 
마.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통치에서 협치로, 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이 통치에서 협치로 바뀌면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용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사회단체.학.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곽채기,2005).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동체주의 이념에 토대를 두고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은 중기재정계획 수립 → 투자심사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집행결산 → 재정분석 → 재정환류 등과 같은 과정을 순차적.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운영된다. 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 중 예산편성 단계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다. 즉 광의의 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전과정의 주민참여를 의미하지만, 협의의 참여예산제도는 편성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를 의미한다(박은희·박민규, 2007: 13).
 
그러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더라도 일련의 예산편성 절차의 흐름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주민참여의 범위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제도 설계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이는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융자 심사, 예산편성 지침 작성 등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그대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예산편성 지침 작성 단계, 실.국별(광역자치단체) 또는 실.과.소별(기초자치단체)로 예산안 요구서 작성 단계, 잠정 예산편성안 작성 및 공개 단계, 예산안 확정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의 시간적 제약요인 등을 감안하면 주민참여의 핵심적인 대상은 예산편성안 작성 이후의 단계가 될 수 있다.
 
자료: 곽채기(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1호.
<그림 2-2>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의 대상
 
4. 주체 및 조직화
 
가. 참여주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허용 여부가 변수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원활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을 구분하여 집행부와 의회에 배분하고, 견제와 균형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원리라는 관점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참여 허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 직접참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 의원보다는 일반시민들의 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박은희·박민규, 2007: 15).
 
① 일반주민(시민)
주민참여의 개념은 협의로는 일반주민(시민)이 공적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Verba & Norman, 1972: 김병준, 1995). 광의로는 선거 등 정치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주민(시민)의 모든 정책적 행위를 포괄한다. 중간적 성격의 개념으로는 정부기관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미치고자 하는 일반주민(시민)의 비폭력적 정책행위라고 할 수 있다(김병준, 1995). 주민참여는 아마추어로서의 일반시민에 의한 행위이고, 공공문제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공통적 특징으로 한다(이승종, 1993).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크게 정치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순제, 1997). 정치적 측면의 주민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지방 차원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과 지방의원의 대표기능 수행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정적 측면의 주민참여는 지방공무원의 성공적인 정책 기획.수립.집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주민들은 지역공동체의 자세한 상황과 수요 등 정책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실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담보하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집행의 순응(compliance)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현장지식은 당면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규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정치인이나 지방공무원에 일임하기보다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순복, 2002; 235). 
 
② 전문가
지역주민의 전문지식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를 참여시킬 경우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 업무가 전문화.세분화.복잡화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만으로는 의안 심의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 중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각종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지식 결함을 보충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이 직접 주민의 지지를 받아 지방의회 의원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전문가들이 지방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이 가진 전문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공익을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능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상식적 수준의 주민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의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비전문가 집단인 지방의회의 위상은 위축되고 대신 전문지식으로 무장된 집행기관의 위상이 강화된다. 이는 지방자차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위상에 사실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기능과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의 업무가 날로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의정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박은희·박민규, 2007: 16).
 
③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이 만든 자발적이고 독립된 조직이다. 시민이 조직화됨으로써 개별 시민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참여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시민생활의 요구를 매개로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시민단체야말로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시민단체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주체로서 매개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열악한 여건 극복에 기여한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문제의식 자극과 정보의 결핍 보완에 기여하므로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제 3자적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를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체득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결집하여 공무원이나 지방정치인이 생각해 내기 어려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권력 기관의 능력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공권력의 통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 이해관계자, 전문가, 다른 시민단체가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검증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단체가 공청회, 포럼,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들 관계자를 토론의 장으로 불러냄으로써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기회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시민에게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요컨대 시민단체는 개개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통제기능과 정책대안의 모색과 제시를 통하여 시민참여 매개에 기여한다(박은희·박민규, 2007: 16-17).
 
나. 참여주체의 조직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참여 주민들을 지역의 권역별(동별) 대표와 부문별(의제별)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역별(동별) 대표는 지역별 인구비례 원칙에 의해 구성하고, 부문별(의제별) 대표는 전문성의 원칙(전문가)과 지방행정 기능별 의제를 기준으로 참여그룹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역별 대표는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곽채기, 2005 ; 18-19).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역대표와 기능별.직능별 대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할 시민대표를 선정하여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시민참여의 대표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로 설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일반시민 : 권역별(동별) 대표 - 지역별 인구비례 원칙에 의해 구성
. 전문가 : 부문별(의제별) 대표 - 전문성의 원칙, 지방행정 기능별 의제기준에 의해 선정
. 시민단체 : 부문별(의제별) 대표 - 비판.통제의 원칙, 단체 성격유형별 의제기준에 의해 선정

제3장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유형과 사례 분석
 
1.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유형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집행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한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직접참여방식과 간접참여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직접참여방식은 시민, 시민단체, 시민총회, 예산참여위원회 등이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간접참여방식은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사이버 인터넷 참여방 개설, 정책제안 건의,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형태이다.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격과 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박은희·박민규, 2007: 21).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은 주민참여 수준과 범위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유형 Ⅰ에 해당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광주광역시 북구 등의 사례는 유형 Ⅲ의 범주에 해당된다. 또한 유형 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도입한 ‘동 사업예산 주민참여제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유형이 다른 네 가지 유형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병존 가능한 제도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은 유형 Ⅳ라고 할 수 있다(박은희·박민규, 2007: 21).
 
<표 3-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분류
참여범위\참여수준  주민 협의(consultation)  민.관 공동 결정(cooperation))  주민 주도 결정(control)
단위사업                                                                                                              Ⅴ
일반회계                             Ⅰ                                        Ⅲ
통합재정                             Ⅱ                                        Ⅳ
자료: 곽채기(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1호.
 
2. 세 가지 주민참여 방식 검토
 
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기구로 공식화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위원회의 구성은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공개 모집은 일간지 홍보와 기업체 및 대학 홈페이지 게시, 기업체 및 노동조합 방문 협조, 시민단체 방문 협조, 홍보전단 및 팸플릿 제작 배부, 현수막 부착, 주민자치소식지 게재, 아파트 게시판 홍보, 반상회 자료제공, 동 순회교육, 구청 도입 설명회 등 다양한 주민홍보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자체의 조직에 적합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별 예산편성 방향이나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된다. 또한 시민위원회 임원진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박은희·박민규, 2007: 22).
 
나. 주민 예산설명회
주민 예산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 간부, 지방의회 의원,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에 추진 중인 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소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과 예산편성 방향 및 잠정적인 예산편성안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 주민 설문조사
주민참여는 대체적으로 공청회, 주민투표,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한계가 있다. 이는 참여방식과 시간적.공간적 제약, 주민참여 비용과 시간의 낭비,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 약자 층의 참여 제한, 과도한 참여에 따른 집행.결정력 저하, 다양한 계층의 참여 미흡 등이 그것이다. 
 
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특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묻는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데 비하여, 주민 설문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민 설문조사의 결과는 조언적인 성격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Kuhne/Meisner, 135).
 
주민 설문조사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점에서 주민 설문조사 대상이 주민투표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설문조사가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회합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의견의 파악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은희·박민규, 2007: 23).
 
3.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사례 및 문제점
 
가. 지방자치단체별 인터넷 설문조사
2007년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시 차원의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구청단위에서 실시하였다. 광역시 중에는 부산과 울산이 예산편성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대구와 인천.광주.대전은 폐쇄형 설문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자 수는 문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문항 수가 많은 대구에 비해 문항 수가 적은 대전과 광주의 응답자 수가 더 많았다(박은희·박민규, 2007: 24).
 
<표 3-2> 시.도별 예산편성 관련 인터넷 설문조사 문항(2006)
 
시.도별 설문문항을 비교.분석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시.도 공통적으로 예산의 우선투자 부문에 대한 내용을 설문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선투자 분야의 항목은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투자항목으로 제시한 분야가 지역경제, 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사회복지, 환경녹지, 도로건설교통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향후 과학기술, 도시개발, 방재관리 부문을 첨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지 및 경험을 묻는 문항과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 여부가 차이가 있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예산과 관련된 질문 외에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와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한 점과 개선점에 대해 동시에 설문하여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홈페이지의 .참여하는 시민. 코너에서 주민예산 관련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정책제안도 수시로 받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책제안이나 토론보다는 민원이나 질문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반복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박은희·박민규, 2007: 25).
 
나. 대구광역시의 인터넷 설문조사
대구시에서는 200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20일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크게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로 분류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하여 5개 문항, 주요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13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된 주요 질문은 향후 대구시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그리고 지원을 줄여야 할 분야 등이었다. 투자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각 분야별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부문과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부문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질문 내용은 각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항목과 상당부분 흡사하였다.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문항별로 약 260~480여 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대구시 인구를 감안하면 이는 매우 저조한 참여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의 성격에 따라 응답률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재정운영방향(264명 응답)이나 재원조달(178명 응답)등과 같이 설문내용이 어려운 항목이나, 성(264명 응답), 연령(262명 응답), 직업(264명 응답)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연령층으로 보면 30대(32.0%)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25%), 40대(22.0%) 등의 순이었다. 또한 10대도 6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접근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인터넷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박은희·박민규, 2007: 26).
 
다. 인터넷 설문조사의 문제점 : 대구의 사례 중심
2007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크게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사례와 설문내용 및 구성과 관련된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 인터넷 매체 이용의 한계
먼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박은희·박민규, 2007: 26-27).
첫째,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할 경우 확률적 표집에 의한 표본추출이 불가능하므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둘째, 첨단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면 질문에 대해 신중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할 경우 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예산편성과 같이 공공성을 지닌 설문조사의 경우, 자발적 의지에 의해 참여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공무원의 권유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설문에 응답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설문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가 본래 취지와 달리 왜곡.조작된 결과로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구시 인터넷 설문조사의 경우,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인터넷 설문에 참여할 경우 자신과 관련된 분야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도록 설문에 응답할 것이다. 이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설문 본래의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이 보편화 되었으나 실제 공공성을 지닌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 즉 인터넷을 활용한 편익이 시민들에게 고르게 배분되지 못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참여가 공동체 전체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일부 엘리트층에 대한 반응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② 설문내용과 구성의 한계
대구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행한 인터넷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과 관련된 문제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설문지의 설문항목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박은희·박민규, 2007: 27-28).
 
첫째,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가 설문항목 수이다. 2006년도 설문조사의 경우, 항목 수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까지 포함할 경우 27개이다. 이는 온라인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너무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처리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인터넷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다. 네티즌들은 짧은 시간에 설문조사를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목이 너무 많거나 어려울 경우 설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대구광역시의 재정 관련 홈페이지에 지역의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지만 설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지역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파악 없이 설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년도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설문과 함께 파일을 첨부하여 시민들이 대구시 재정 현황을 이해한 후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설문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6년도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항과 기타 의견을 적는 주관식 설문의 응답률이 다른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항의 응답률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응답률이 떨어지면 설문항목과의 교차분석 시 유의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내용은 쉽게 풀어 쓰고 민감한 질문은 설문지 맨 뒤에 배치하여 무응답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오픈형 질문, 즉 주관식으로 의견을 기술하는 문항보다는 폐쇄형 질문, 즉 객관식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4장 효과적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가장 폭넓은 주민참여가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주민 설문조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설문조사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설문조사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과적인 설문조사 방안과 함께 200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설문조사 문항 작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실효성 있는 대안 : 주민 설문조사의 활성화
 
주민 설문조사의 유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예산편성 시 시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두 가지 형태를 사안에 따라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온라인 조사 체계의 개선
① 회원 조사 : 예산 모니터 위원 위촉 활용
② 방문자 조사 : 사전조사와 간이조사 형태로 활용
③ 전자우편 조사 : 동호회, 동아리의 인터넷 카페 활용
④ 전자설문 조사 : 시스템 보완 후 적극 활용
 
나. 오프라인 조사의 보완적 도입
① 면접조사 : 핵심전략사업 관련 예산편성에 활용
② 전화조사 : 면접조사와 보완적으로 전개
③ 우편조사 : 소극적 수단으로 활용
 
2. 주민 설문조사 효과의 극대화
 
가. 설문 방법 및 대상의 다양화
인터넷 설문조사의 경우 비용절감이나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표본의 대표성 문제 및 특정계층의 편향된 의견 반영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활용하고, 설문 대상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과 함께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은 주로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언론기관, 경제단체 및 협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경우, 일반인 대상은 2006년에 실시하였던 인터넷 조사를 토대로 일부 보완하여 시행하되,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 사이트에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파일을 첨부하여 어느 정도의 기본지식을 갖춘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프라인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화조사나 면접조사가 타당하다. 조사대상을 일반인으로 할 경우에는 층화추출법에 따라 조사대상가 고른 분포를 보이도록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조사대상자 수는 대략 1천여 명은 되어야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그룹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설문지를 첨부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전자우편식 설문조사 방법을 제안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낸 전자메일이 스팸메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계적 조건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수집의 편의를 위해 특정 메일서버 사용자들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문가 집단을 설문조사할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문가 집단은 전자우편식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대상자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조사내용을 충분한 이해시킨 후 전통적인 우편조사 방식을 활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박은희·박민규, 2007: 40).
 
또한 설문대상자 확보를 위해 조사내용 및 성격에 맞는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다음의 카페, 네이버의 블로그 등)에 설문 사이트를 만들고, 방문자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조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응답자 확보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지만, 설문내용이 어렵거나 문항이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참여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이다.
 
온라인 설문이든 오프라인 설문이든 유의해야 할 점은 설문 내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설문내용이 동일해야만 설문결과의 통계처리가 용이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특징과 차별성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고정패널제도의 도입
예산편성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고정패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정패널제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고정패널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매년 설문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패널 대상을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고정패널 대상은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희망자 중에 선정할 수도 있다. 모집된 고정패널에 대해서는 시정 관련 책자나 홍보물, 예산편성 관련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배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패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초대권 및 각종 경기관람티켓을 주다든지, 지하철 승차권 혹은 연극.영화.뮤지컬 관람권 등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고정패널제도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고정패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준 의회기능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 차원에서 고정패널제도를 매년 도입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은희·박민규, 2007: 41).
 
다. 지속적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낮은 설문 응답률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설문조사 시행에 대한 홍보 부족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 공시나 설문조사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 제고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시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예산업무 종사자는 설문조사 시점에 맞춰 집중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는 실효성 없는 절차상의 과정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박은희·박민규, 2007: 42).
 
3.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 대안
 
가. 기본원칙
2007년도 시.도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2008년도 대구광역시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안)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설문내용은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활용한 각 시.도의 설문 문항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성한다. 필수항목에는 전반적인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분야별 우선투자 부문을 포함시키고, 선택항목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활동여부,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 등을 포함시킨다.
둘째, 똑같은 문항이라도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은 이해수준과 관심분야에서 차이가 나므로 설문내용 구성을 달리 설정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시민 대상의 설문문항은 쉽고 간단하게, 전문가 대상의 설문문항은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구성한다.
 
<표 4-3> 예산편성에 필요한 주요 설문내용(박은희·박민규, 2007: 43)
 
나. 설문 구성(안)
① 일반 시민용
■ 사회.인구학적 특성(필수항목) - 성별, 연령, 주거지역, 직업
■ 예산편성 방향(필수항목)
1. 2008년도 예산편성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분야(섬유.기계 등 지역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등)
□ 과학기술분야(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IT.NT 등 차세대산업 육성 등)
□ 문화관광체육분야(문화.체육시설 확충, 관광산업 육성 등)
□ 사회복지분야(노인.장애인.아동복지 증진, 복지시설지원 증대 등)
□ 환경녹지분야(녹지공간 조성, 상.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 도로건설교통분야(지하철 건설, 대중교통.물류교통기반 인프라 구축 등)
□ 도시개발분야(역세권 개발, 지역균형개발 등)
□ 방재관리분야(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재해위험지구ㆍ수해상습지역 정비 등)
□ 기 타( )
 
2. 2008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자(지원)를 확대해야 할 분야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투자(지원)를 축소해야 할 분야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필수항목)
4. “지역경제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환경녹지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도로교통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도시개발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방재관리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8년도 대구광역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지 및 경험(선택항목)
1.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정확히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잘 모른다 □ 전혀 관심이 없다
 
2. 대구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설문조사, 토론회 등)에 참여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3. 예산편성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활동들이 지방정부의 예산 및 재정운영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움이 많이 된다 □ 도움이 된다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안된다 □ 전혀 도움이 안된다
 
■ 예산 반영 의견(선택항목)
1. 대구광역시 예산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안다 □ 조금 안다 □ 모른다
 
2. 대구광역시 예산 및 등 재정운영 현황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신문 방송 등 언론자료 □ 시정홍보자료 □ 기타( )
 
3. 대구광역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운영 사항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매우 관심이 많다 □ 조금 관심이 있다 □ 그저 그렇다 □ 전혀 관심이 없다
 
4. 재정운영이 잘못되었다면 잘못 사용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분야(섬유.기계 등 지역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등)
□ 과학기술분야(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IT.NT 등 차세대산업 육성 등)
□ 문화관광체육분야(문화.체육시설 확충, 관광산업 육성 등)
□ 사회복지분야(노인.장애인.아동복지 증진, 복지시설지원 증대 등)
□ 환경녹지분야(녹지공간 조성, 상.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 도로건설교통분야(지하철 건설, 대중교통.물류교통기반 인프라 구축 등)
□ 도시개발분야(역세권 개발, 지역균형개발 등)
□ 방재관리분야(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재해위험지구ㆍ수해상습지역 정비 등)
□ 기 타( )
 
5. 대구광역시 재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는?
□ 대구시 자체 세수기반 미약
□ 국가경제의 전체적 어려움으로 인한 국가예산 지원 부족
□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SOC) 확대 투자로 인한 재정부담 과다
□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집행의 과다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 지방채 등 채무부담의 가중
□ 기타( )
 
■ 2008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방향(선택항목)
1. 내년도 대구광역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자라는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 확대
□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 운영
□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시설사업 확충
□ 기타( )
 
2. 대구시 재원이 부족하다면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조달
□ 탄력세율 적용으로 지방세 증수
□ 기 타( )
 
3. 사업비 편성 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별 형평을 고려한 투자비 배분(구.군별)
□ 계속 사업에 대한 우선 고려(도로건설 등)
□ 민간부문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건설사업 등)
□ 사업분야별 형평을 고려한 투자비 배분
□ 중앙정부 시책사업과 관련된 사업분야(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업 등)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정지역 집중투자(역세권 개발 등)
□ 기타( )
 
4. 대구광역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문가용
1. 성별 □ 남 □ 여
2.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3. 주거지역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4. 직업 □ 시민단체 관계자 □ 공무원 □ 교수 □ 연구원 □ 기타( )

■ 예산편성 방향(필수항목)
1. 2008년도 예산편성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분야(섬유.기계 등 지역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등)
□ 과학기술분야(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IT.NT 등 차세대산업 육성 등)
□ 문화관광체육분야(문화.체육시설 확충, 관광산업 육성 등)
□ 사회복지분야(노인.장애인.아동복지 증진, 복지시설지원 증대 등)
□ 환경녹지분야(녹지공간 조성, 상.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 도로건설교통분야(지하철 건설, 대중교통.물류교통기반 인프라 구축 등)
□ 도시개발분야(역세권 개발, 지역균형개발 등)
□ 방재관리분야(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재해위험지구ㆍ수해상습지역 정비 등)
□ 기 타( )
 
2. 2008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자(지원)를 확대해야 할 분야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자(지원)를 축소해야 할 분야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필수항목-각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에게 질문)
4. “지역경제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그렇게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녹지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로교통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개발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방재관리 분야” 중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지 및 경험(선택항목)
1.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토론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러한 활동이 예산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정의 어는 부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의 청렴도
□ 예산의 효율적 운용
□ 행정의 투명성 정착
□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
□ 기타( )
 
3.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 다양한 홍보
□ 공무원의 의식변화
□ 조례 등을 통한 법제화
□ 기타( )
■ 2008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방향(선택항목)
1.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업 중 예산낭비라고 느끼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대구광역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 재정운영 방향
- 재원 마련 방안
- 예산편성 시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문
- 예산운용과 관련된 개선점 및 아이디어

제5장 결 론
 
1.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지방자치제가 점차 정착되어 가면서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는 지방분권은 지역전제주의(local aristocracy)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필요조건이라면 주민참여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참여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도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며, 권력의 투명성과 공공업무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전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이 해당 지방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시에 시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온라인 시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박은희·박민규, 2007: 59).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가 시대 흐름에 부응한 과제이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관건이 시민의 참여 범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분명한 사실은 시민참여의 권한과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의 권한이 정책 대상의 성격과 적용범위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의 범위 역시 일반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집단, 관련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는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이 뒤따를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그들이 제시한 의견과 토론 결과를 잘 수합하여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한 주요 의견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를 시민들에게 충실히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박은희·박민규, 2007: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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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관련기사 (07-11 ~ 08-12)

2009/01/17 07:31
보도자료로 나온 기사들은 빼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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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겉돈다 (울산=뉴시스, 박선열기자, 2007-11-14 14:56)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윤명희 의원(한나라)은 14일 울산시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현황이 70여 건씩 꾸준히 유지돼 왔다"며 "그러나 올해는 불과 30건에 불과해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반영된 사업은 신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75억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50억원 등이 반영됐다"며 "이들 사업은 현재 시에서 추진을 계획했거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양만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시민들이 실생활의 불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직접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예산반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민노)도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유력한 수단인 시민참여예산제를 시민과 같이 검토하고 같이 결정해야 한다"며 "예산 수립과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확대, 시민참여의식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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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민참여예산제 ‘유명무실’ (대전일보, 고경호 기자, 2007-11-25 21:51)
 
천안시가 상정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주민참여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제11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화에 대한 천안시의 의지와 진정성을 엿볼 수 없어 자칫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25일 긴급 논평을 내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을 보면 부시장과 천안시 소속공무원, 천안시의회의원, 지역 민간단체 추천자 등이 참여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직접참여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준밖에 안돼 제도의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와 예산 설명회 운영, 의견수렴 등을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 예산편성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를 시행 중”이라며 “이러한 수준은 현재 조례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도 관계부처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내용인데, 이번 조례안은 기존 참여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어 주민참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제정의 진정성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려면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인 정보제공 수준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지방정부 정책과 재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러한 활발하고 풍성한 논의를 통해 협의와 정책과정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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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민참여예산제 유명무실 (내일, 청주 윤여운 기자, 2007-11-29 오후 1:25:40)
조례제정 미루고 공청회도 안열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충북지역 주요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올해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6개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9월 공청회 개최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들어 조례 제정은 물론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 단계라 주민들의 호응이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 수준은 아니고 내년 예산을 도에서 이렇게 짜겠다는 설명회를 사회단체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청주시 역시 지난해 10월 2007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개최조차 않다가 시민사회단체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청주시는 그나마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지만 제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청주시 의지가 높지 않고 의회 역시 이 조례를 자신들의 권한침해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북 지역 지자체들의 최근 움직임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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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도민 참여 확대키로 (경상남도 보도자료, 2008-07-01 14:45)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넷 및 서면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여성·노인·장애인·농어업 등 계층별·분야별 설문대상 단체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설문내용도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했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7월 2일부터 8월 10까지 40일간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net)에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조사 창구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서면 설문조사는 시군 통리장, 도정모니터, 민간단체, 도 및 시군 예산담당 공무원 등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며, 설문서는 이달 중 우편으로 해당자들에게 전달된다.
 
설문조사 내용은 공공안전, 문화 및 관광 등 11개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분야와 지원 축소분야를 각각 2개씩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사유란을 두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신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시책 등 도정 현안사업과 역점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 게재란을 두어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예산절감 시책 등 도정 발전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인터넷과 서면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12월 경남발전연구원의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모델」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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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주민참여' 예산 (연합뉴스, 2008-07-01 10:25)
 
성동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의견을 받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주민 참여는 부진합니다. 보도에 권현 기자입니다.
 
낡은 학교 시설을 고쳐달라, 보육시설을 더 만들어달라, 지난해 성동구가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 지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나온 대답들입니다. 성동구는 올해도 예산의 쓰임새를 주민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인터넷과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설문지로 의견을 묻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을 보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부진합니다.
 
전체 접수 의견 1300여 건 중 구청이 돌린 설문지를 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낸 건 10건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접수 결과 (2007년 성동구청, 단위: 건)
1387건 중 이메일 조사 387, 통장, 직능단체 설문지 조사 990, 홈페이지 설문방 10
 
실제 몇몇 지방도시에서는 주민 신청을 받아 예산 위원을 뽑습니다. 최종 예산 편성과정에서 단체장과 협의를 하고 채택 여부도 보고받도록 조례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광주 북구, 울산 동구)
- 참여 예산 위원 절반 공모
- 예산 결정시 단체장과 협의
- 채택 여부, 결산 보고
 
하지만 예산 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받도록 조례를 만든 곳은 서울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송파구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지만 구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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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예산 대해부>(하) 재정운용 주민참여 확대해야 (강원일보, 뉴욕=신형철기자, 2008-8-7)
설계부터 결정까지 주민 참여가 목적
 
최근 자치단체의 예산 계획 수립부터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06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시안을 발표한 뒤 도를 비롯 각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정선과 평창 등에서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세부 방식에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견을 보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 지역별 주민교육 관련 조례안 제정 주장
도 “주민 참여 시대적 흐름 적정 시스템 도입 계획”
예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절차 마련이 우선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군별로 위원을 두고 지역별 논의기구 및 제도를 마련, 주민 교육을 병행하는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장 먼저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와 유사한 것이다. 포르투알레그레시는 1989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1996년 유엔으로부터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복규 강릉경실련사무국장은 “예산의 설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도 조례와 시·군 조례를 함께 검토해 주민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주민참여 서서히
도는 예산 편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을 둘 경우 시·군 및 광역의원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 범위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서히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내년 예산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마쳤다. 또 지방의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요 7개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를 다음 달에 열어 내년 예산 정책을 위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형예산제에 대한 자료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 예산 참여는 시대적 흐름으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선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식을 실시한 뒤 적정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든 주민에게 오픈된 참여제
미국의 주민 참여 방식은 브라질과는 다소 다르다. 연방정부는 예산안을 마련할 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자리에 참석,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연방정부는 필요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형식이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인 뉴욕의 국제예산기구(International Budget Project) 하리카 마수트씨는 “여러 다른 단체가 자유롭게 예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제안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언론 등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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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식부터 바꿔야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부산일보, 송승은 기자, 2008. 11.13. 10:31)
부산참여연대 토론회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성대 배준구 교수(행정학과)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12일 오후 부산YWCA(동구 초량동) 강당에서 주최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천과제' 토론회에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참여를 자신들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올 7월 현재 부산의 해운대구와 동래구를 비롯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85개 지방자치단체(34.5%)가 도입했다. 그는 또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예산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고창권 해운대구의원은 "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정당공천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편성의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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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주민 참여자치 메카’ (대전일보, 곽상훈기자, 2008-11-19 9면)
전국 최초 기본조례 제정… 예산·감사제등 시책추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감사를 벌이는 ‘주민참여감사제’를 도입한 대전 대덕구의 주민참여제가 해를 더할수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각종 주민참여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참여자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2005년 전국 세 번째로 주민이 구예산을 편성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참여예산제는 관내 12개동에서 선발된 지역참여단 117명과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민참여단 등 100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여한다. 예산에 생소한 주민들을 위해 매년 예산학교를 열어 대학교수와 예산전문가들로부터 예산의 기초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에서 가편성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서를 참여 주민 모두에게 배포한다.
 
구민참여단은 행정지원, 자치문화, 사회산업, 도시교통, 건설재난의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벌인다. 올해의 경우 56건, 96억원 규모의 사업이 건의돼 최종적으로 23건, 24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새로운 실험이 이제는 정착기를 지나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
 
◇주민참여감사제=내부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틀을 벗어나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주민감사청구제보다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평가하고 있다. 24명의 주민감사단이 일반행정,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회계부문을 포함한 구정 전반에 대해 감사대상 사안을 찾아낸다. 전문가와 감사공무원 등 6명 내외로 구성되는 감사실시반이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8건을 감사해 훈계3, 주의 1 등의 신분상 조치 처분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부터 10건을 감사대상에 올려 오는 21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주민참여 포인트제=지난 1월부터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를 시행 중이다. 민원서류 접수시 교부받은 5개 항목으로 된 민원품질 평가표를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 구청에 우편(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송부하면 평가표 점수를 합산하여 A+에서 F까지 공무원 민원품질 등급을 부여한다. 참여한 민원인에게는 매월 5명씩 추첨해 차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누적 포인트(15점 이상 1만원부터)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민원품질을 평가한 참여자 개인에게도 1회 참여시 3점의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구는 지난 9월 30일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시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각종 주민참여 시책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참여자치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는 총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이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구 주민참여제는 주민참여활성화 등 지방자치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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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행정추진에 주민 “관심없다” (뉴시스, 김기준기자, 2008-12-14 11:55)
 
충북 보은군이 한 해 동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예산편성 등에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행정 참여와 관심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은 ‘2009년 보은군 예산편성’에 앞서 공개행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9월 한 달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 참여방에서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 불요불급한 면을 지적하는 네티즌이 단 1명도 없었고,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및 서면을 통해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에서도 군내 주민 177명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현안과 시급을 요하는 시책 등 주요 행정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11명만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다.
 
이 같이 주민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팽배해진 행정 불신과 경제위기에 따른 관심 소홀 등으로 주민 스스로 행정 참여에 나서질 않고 있고, 온라인 위주의 의견 개진 방법 등 주민참여제도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재열 보은군의원은 14일 막을 내린 보은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보은군 인구 3만5000명 중 0.5%인 177명만이 설문조사에 응하고, 인터넷 참여방에서 의견을 나타낸 주민이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의 관계자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집행부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다”며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외에도 홍보를 강화해 주민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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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조례/주민투표조례 제정 관련 글(2004-08)



광주·전남 ‘주민소환 조례안’ 첫 통과 (서울신문, 광주 최치봉기자, 2004-04-30  47면)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도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주민청구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상정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들의 위법·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소환,퇴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원을 소환할 때 각각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와 20%’의 동의(연서)가 있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8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주민소환법’ 등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적법성 논란과 함께 당장 시행은 불투명하다.
 
시·도는 이날 각 의회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제정배경 설명과 함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되돌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요건을 갖춰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거부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회가 이를 재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법령위반 혐의로 제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조례에 대해 법령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 이는 자동 폐기된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행자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이 없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정치권에 주민소환 법령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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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시대’ 막 오른다 (서울, 조덕현기자, 2004-04-14  47면)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투표시대’가 열린다. 지금까지는 단체장과 의회가 중요 현안을 결정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과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령 없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토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과 운용에 참고가 되도록 행자부가 표준 조례를 마련, 제공한 것이다. 행자부는 6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조례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주민투표 청구는 투표대상 주민의 5% 이상 서명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서명의 남발과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시·도는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기간을 정했다. 주민 서명 외에 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지방의회 자체에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청구가 되면 단체장은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의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발의일로부터 20∼30일에 실시된다.
 
투표자가 전체 대상자의 3분의1 미만일 때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3분의1 이상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을 때 확정된다. 투표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이 있는 20세 이상이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 설치와 지방채 발행문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및 사무 ▲예산·회계·계약·재산관리사항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문제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무원의 신분·정원에 관한 문제 ▲동일한 사안으로 투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현안과 관련된 것은 투표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 투표가 이뤄지는 국가사무는 구속력이 없고 참고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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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시대’ 본격 개막 (서울, 조덕현기자, 2004-08-17  39면)
 
지난달 30일 발효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시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38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215곳이 조례를 마련, 주민투표 시행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35곳은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215곳이 조례를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66%인 166곳은 행자부 표준안을 이행했고, 32%인 81곳은 주민청구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충남과 제주도, 부산 동래구 등 3곳은 행자부 권고안보다 조건을 강화했다.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강원 등 광역자치단체 9곳과 안산시·양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4곳 등은 전체 주민의 20분의1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은 전체 주민 5분의1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6분의1∼19분의1 사이에서 선택했다.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청구하려면 38만 6000명, 제주도는 3만 3000명에게 서명을 받으면 된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곳은 수원시로 4만 8000명, 가장 적게 받아도 되는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1200명만 동의하면 된다.
 
관련 법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을 포함시켜 놓고, 원전센터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금지 대상으로 묶고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소수의 참여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1 이상 투표를 해야 유효하다.
 
행자부는 주민투표 시행에 따른 경비로 평소 단체장 선거비용의 5분의2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5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9억원, 제주도는 약 10억원이 예상된다. 기초 자치단체는 평균 3억원 정도 들 전망인데, 수원시가 13억원,울릉군이 2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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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한 마포연대의 입장 (2004년 8월 23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김종호 상임대표, 성미산대책위 위원장)
 
1. 개 요
 
마포구는 주민투표법 제정(2004.1.29)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마포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지난 6월 30일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법이 정한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투표대상 등 실질적인 주민투표제도의 운용을 가로막는 근본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조례 또한 형식적인 제정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투표법과 마포구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 투표의 대상(제4조)에 대한 의견
: 예시적 열거주의 대신 포괄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금지대상 총 6개 항목을 열거해 놓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확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으로서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의 금지대상 6개 항목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그러나 행자부의 표준조례와 이에 의거한 마포구조례는 제4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지, 분할 (2)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결국, 주민투표법이 포괄적으로 허용해 놓은 투표의 대상을 하위 조례에서 예시적 열거주의에 입각해 다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애초 법률에 규정한 대로 투표의 대상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항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6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권리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및 주요시책"으로 변경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마포구가 정하는 사업도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주민투표법은 투표대상, 청구요건, 서명절차와 방식, 투표활동 등 대부분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제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민투표법에 기초한 마포구조례안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아래의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1)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해야합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중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확대한다는 주민투표법 제정의 취지와 대형국책사업 등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주민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조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삼아 주민투표가 자문형 투표가 아니라 구속력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하며,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이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주민투표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앙정부(행자부)에 주민투표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2) 투표의 발의(제5조) : 주민투표의 실제 적용을 위해 청구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과 표준조례에 따라서 마포구조례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마포구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략 2만1천명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표권자 약 30만명(20세 이상 주민+영주권자) × 청구요건 1/14 = 약 2.1만명)
이는 서울시주민투표조례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인수 20분의 1로 규정한 것보다 강화된 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마포구에서 조례제정청구를 위해 보정기간을 포함해 6개월동안 받은 총 서명인수가 1만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청구인 서명운동 조건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2.1만명의 서명은 3개월(90일)동안 받기는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발의가 주민청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도 가능한 상황에서 주민서명을 통한 투표발의가 어려워진다면, 주민투표제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수에 비례한 상한선을 설정함이 마땅하며, 이를 조례로 규정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청구를 위한 주민발의 요건을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1/20로 규정하면서도, 유권자수를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한정(1/50)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상한선을 설정해 주민투표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제의 주민서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투표'에 관한 사항이라 요건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자체를 2.1만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투표청구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제12조)
주민투표법과 표준조례에 따라서 마포구조례는 ‘구청장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규정된 안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분의 1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로 3분의 1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투표제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구성원에게 들을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의회 위원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주민투표제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고 봅니다.
 
4) 기타 사항
그밖에 주민투표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포구가 △ 청구인 및 투표권 연령의 하향 조정(만 19세 → 만 18세), △ TV 토론회 의무개최, 호별방문 제한 완화 등을 통한 정보제공, 선거운동 활성화, △ 청구인 서명시 까다로운 조건의 완화(주민등록번호 기재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투표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열린구정을 모토로 하고 있는 마포구의 행정방향에 부합하는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참다운 지방자치제 실현에도 앞서나가는 마포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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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세부제안설명” (2004년 6월 20일,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단체(금천주민연대 새터교회 새움교회 살구여성회 금천청년회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및 주민 일동)

 
“금천주민연대“ 등 6개 단체와 금천주민들은 금천구청장이 입법예고한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3일 연서명 명부를 첨부하여 아래의 내용이 요약된 ”금천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이를 1차로 심의할 ”금천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의 세부제안설명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청은 위의 제안에 대해 불가를 결정하였고, 이에 6월 21일 개최되는 ”금천구조례규칙심의위위회“에 본 세부제안설명을 추가 제출합니다.
 
“주민투표조례”는 금천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규입니다.
 
금천구청장의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위와 같은 주민투표의 기본 취지를 명백하게 벗어나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사문화하고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관행과 독선의 폐쇄행정을 지속할 우려가 심각합니다.
 
주민투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대상은 확대하되 주민 수는 완화하며, 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 투표청구주민수는 현재의 “청구권자(유권자)의 1/11”조항을 폐기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서 우선권고하는 대로 “청구권자의 1/20이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 제안설명 >
1) 표준조례안은 “1/20”을 우선 권고사항으로 하면서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금천구의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조례안 역시 “1/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민투표조례는 그 대상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이지 대상사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성과 반대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기 위하여는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4) 현재의 조례안대로 “1/11”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우선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투표청구인 수를 표준조례안의 우선권고사항인 “청구권자의 1/20이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6) 만일 “1/20”으로 수정되지 않고 조례가 확정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위의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발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 조항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과 예산 및 행정낭비 등의 책임은 금천구청장과 심의위원회 및 이를 최종 의결할 금천구의회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2.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에는
① 심의회 구성 시 적극적 공개 모집(구청 홈페이지 각종 지역신문), 명단의 공개, 회의공개(주민참관), 회의록 공개(구청 홈페이지에 1주일 이내 회의록 공개)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심의기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심의회 의원 중 공무원은 1/3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위원들의 호선 및 투표로 선출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1/2을 넘지 않고, 부구청장이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음.)
 
< 제안설명 >
1) 현재 금천구청의 각종 심의(자문 등)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이라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과 논의 정도 및 투명성과 공개성 등의 한계로 오히려 행정절차와 지출 예산만을 확대한 채 형식적으로 “의견수렴“ 이라는 명분(면죄부)만 제공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심의위원회가 민주성과 효과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의견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금천구청 내의 여타의 심의(자문) 위원회의 개선 역시 단계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민투표 대상 사안의 확대(제4조)
 
제외되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를 적극 살려야 합니다.
 
< 제안설명 >
1) 조례안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여,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제도의 활용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주민투표법은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의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외되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준하여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나열하고 모두 투표대상에 포함시켜야 타당합니다.
 
3) 따라서 현재의 나열방법과는 반대로,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예이사항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를 적극 살려야 합니다.
4) 불가피하게 현재의 조례안처럼 대상 가능항목을 나열 규정할 경우, 그 가능항목에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조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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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민참여 가로막는 금천구주민투표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2004년 8월 27일 금천주민연대 금천구정개혁운동본부)
 
금천구의회는 제9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중 8월 26일 본회의를 통해 “금천구주민투표조례”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주민투표조례는 금천구청이 상정한 조례 원안 중 다음의 세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유권자 총수의 “11분의 1 이상”에서 “13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 5조)
2. 심의회는 “각 7인 이상”에서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함(안 제 13조 제 3항)
3. 심의회 위원 중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을 “구의회의원3인‘으로 함(안 제 4항 2호)
 
이번 주민투표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금천주민연대 등 7개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의견 제출과 간담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끝내 거부한 채 행정자치부가 하달한 표준조례안을 단 한 문구의 수정없이 그대로 금천구의회에 상정하였다.
이는 주민투표조례안의 기본 취지인 주민참여와 열린 지방행정을 해당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외면하는 구시대적인 폐쇄행정과 상명하달식 관료주의의 답습에 불과하였다.

2. 금천구의회는 지난 7월1일 이후 4차에 걸쳐 계속된 주민들과 구의원들의 간담회 요청(이종학 의장 등을 통한)을 끝내 거부하여 지난 8월 24일 결국 주민들은 구의원들과의 기습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구의회의 핵심 기능을 망각한 폐쇄적 의정활동이며 참으로 부끄러운 금천구의회와 구의원들의 행태라 하겠다.

3. 8월 26일의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발언 중 특히 윤장중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의 오류와 윤 의원의 무지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장중 의원은 “한 동에서 2만 내지 3만 명의 주민 서명을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 청구권자 수를 줄여 주민참여를 확대해야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김훈의원 - 1/20 주장, 김대영의원 - 대폭감소 주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
 
서명권자인 유권자가 2만에 이르는 동은 2004년 4월 현재 금천구의 12개 동 중 2개 동에 그치며, 금천구청의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의 여지가 높은 사안에 대하여 더구나 서명요건인 주민등록번호의 표기는 물론 지장 및 인장까지를 찍어야 함을 생각할 때, 윤장중 의원의 발언은 금천구의 통계적 사실이나 조례안의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한 무지와 오류의 발언이었다.
 
4.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밀실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라는 구시대적 타협 형식을 갖춰 통과시킨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다.
 
1) “20분의 1 이상”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유권자 총수의 “11분의 1 이상”에서 “13분의 1 이상”으로 수정 확정한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결정이어서 우선 참담한 마음이다.
이는 물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나 인구수비례 청구권자수 지침의 문제점과 함께 지적할 사안이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 및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금천구 의원들의 이해부족과 피해의식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2) 심의회 위원 중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을 “구의회의원3인‘으로 수정한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구의원의 참여 수를 확대한 것이어서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금천구의원들이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지에 대하여는 과거의 의정활동을 볼 때 우려의 지점이 확연하다.
심의회에 대하여는 ‘구의원수의 확대’보다는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구성 및 활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나 금천구청이 상정한 조례안을 결국 밀실토론을 통하기는 하였지만 일정시간의 토론을 통해 크게 미흡하나마 일부 조항을 수정 결의한 점에 대하여는 환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
금천구주민투표조례의 제정과정과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금천주민연대 등 7개 지역단체와 주민들은,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의 폐쇄적이고 관행적인 행정과 의정에 대하여 여전히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결국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맑은 힘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민투표조례를 포함한 주민투표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주민자치제도의 올바른 확립에 끊임없이 참여하여 주민이 주인되는 금천구를 스스로 이루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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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뽑나? 지역이기주의 판쳐 (문화, 08-04-02)



지자체장 뽑나 ? 지역이기주의 판쳐 (문화, 권로미기자, 2008-04-02)
4·9총선 1주앞…집값올리기-우수高 유치 지역현안 공약에만 골몰
 
‘국회의원을 뽑는 건지, 구청장을 뽑는 건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9’ 총선이 각 정당의 정체성에 기반한 이슈 대결보다는 지역 현안에만 매몰되는 ‘지역 이기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후보들이 당의 이념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은 뒷전이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역 이익에 부합하는 선심성 공약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도 ‘집값 상승’‘우수고 유치약속’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 구청장 선거와 차별성이 사라지는 퇴행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마다 현안이 한정돼 있다 보니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들도 ‘대동소이’해 유권자들의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나라당 A후보 관계자는 “최근 자신들을 ‘지역의 무한 이기주의자들’이라고 소개한 유권자들이 찾아와 ‘우리 지역 아파트 값을 올려줄 공약을 내놓는 후보를 찍겠다’면서 집값 상승 공약 포함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 유권자는 경쟁 상대인 통합민주당 B후보 선거사무소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의 입김이 반영된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은 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교육 및 교통 환경 개선’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모 지역구에 출마한 C후보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다른 지역 후보는 강변북로 지하화를 주장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주장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것 좀 하자’고 요구해 공약에 포함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 추진 사업이고, 특정 지역구에만 해당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실제 문화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일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노웅래 후보와 한나라당 강승규 후보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우수 명문고(자립형 사립고) 유치’, ‘철도부지 공원화’ 등 공약의 내용은 물론 우선 순위까지 일치했다. 이처럼 지역구마다 후보들의 공약이 유사하다보니 일부 지역구에서는 후보들끼리 ‘상대 후보가 내 공약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구청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유권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국가 전체의 이익에 위배될 수 있는 지역 공약들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단기적으로 표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고, 당의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 개발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 투표율이 50%대 초반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유권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투표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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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7 안산시 참여예산제도 평가 토론회 취소

안산시에서 아래와 같은 토론회가 있었다길래 자료를 구하려고 문의했더니 취소되었단다.
토론회가 취소된 이유가 뭘까. 어쩌면 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인가 싶어 공지된 내용을 올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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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참여예산제도 평가 토론회
 
안산시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간의 참여예산제도 평가, 특히 제1기, 제2기의 예산참여주민위원 운영에 대한 평가, 안산시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의견수렴정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안산시 참여예산제도의 향후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5월 27일(수) 10:30~12:00
 ? 장소 : 안산시청 앞 농협중앙회건물 2층 회의실
 ? 주최 :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 (☎ 031-402-6116)
 ? 내용 :
<진 행> 신남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무국장)
<발제1> 2005~2009 안산시 참여예산제도 진행 결과 : 박석운 (안산시 기획예산과장)
<발제2> 안산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및 안산시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제안 : 김경민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사무국장 / 안산경실련사무국장)
<토 론>
- 김 현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 홍연아 (안산시의회 의원)
- 주미희 (안산시 제2기 예산참여주민위원회 기획경제분과위원장)
- 황인종 (안산시 제2기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주민생활분과위원장)
- 윤태천 (안산시 제2기 예산참여주민위원회 구청분과위원장)
-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종합토론> 참가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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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국사편찬위 연구사 ‘빨갱이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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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이 반공국가로 만들었다” (서울, 이순녀기자, 2009-06-17  23면)
김득중 국사편찬위 연구사 ‘빨갱이의 탄생’서 주장
 
발발 61년이 됐지만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아픈 역사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불복종해 반란을 일으킨 이 사건은 오랫동안 ‘남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북한과 연계된 남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서술돼 왔다. 
 
 
▲ 진압군이 여수에서 제14연대 군인과 협력자를 색출해 옷을 벗긴 채 연행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 칼 마이던스가 촬영한 것으로 라이프지에 실렸다.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진압 작전은 반란을 바로잡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여겨졌다.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연구사는 최근 출간한 ‘빨갱이의 탄생’(선인 펴냄)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이같은 냉전 반공주의식 해석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국가폭력이 사용된 최초의 사례”라면서 저항 가능성이 있는 대중을 억압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빨갱이라는 존재를 탄생시키고, 반공 체제를 형성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실제 지난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여순사건 때 전남 순천지역에서 민간인 439명이 국군과 경찰에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해 민간인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작전을 펼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국가에 사과와 위령사업을 권고했다.
 
김 연구사에 따르면 일제 시기와 해방 직후까지 공산주의자는 진보적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급속히 유포된 ‘빨갱이’란 용어는 도덕적으로 파탄난 비인간적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가 됐다. 좌익 세력에 양민을 학살하는 살인마의 이미지를 덧씌워 극단적인 적대의식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김 연구사는 빨갱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일에 군대, 경찰 같은 국가 기구뿐만 아니라 언론인, 문인, 종교인들도 가세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사는 이어 이승만 정부가 여순 지역을 진압한 후 남한 사회 전체를 반공체제로 재편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대는 대대적인 숙군을 통해 반공군대로 무장했고, 다수의 우익청년단은 대한청년단으로 재편됐으며, 교육계에선 좌익 혐의를 받은 교사와 학생들이 축출됐다. 1949년 계엄법과 국가보안법 제정은 반공 체제를 확고히 하는 법적인 토대가 됐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는 일상적 삶에 대한 통제는 반공체제를 유지시키는 주요 원천이었다.
 
김 연구사는 “보수 진영이 그동안 억압된 여순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일부 진보진영이 여순사건의 진실에 대해 보이는 불편함과 침묵 역시 이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순사건에서 나타났던 국가폭력의 문제, 국민 형성의 논리, 반공주의 문제는 지금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순사건이 남긴 유산을 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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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는 국민-비국민 가르는 이분법에서 태어났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2009-06-17 오후 06:27:27)
‘빨갱이의 탄생’ 쓴 김득중 박사
‘빨갱이’ 몰아 민간인 죽인 여순사건
지배권력 위기때마다 반대세력 매도
“생각 다르면 좌빨…반공 내면화 결과”

 
여순사건을 상징하는 사진 한 장이 있다. 학교 운동장처럼 보이는 넓은 공터에 주민 수천 명이 양쪽으로 패를 나눠 앉아 있다. 두 무리를 나눈 폭 3미터 남짓한 중간지대에는 무장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데, 담장 뒤편 시가지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가 주민들이 맞닥뜨릴 운명의 가혹함을 예고하는 듯하다. 당시 <동아일보>를 통해 ‘피난민 수용소’로 소개됐지만, 실은 여수 진압 직후 여수 서국민학교에서 벌어진 좌익 협조자 색출 장면이다. 오른쪽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부역 혐의자들로, 사진 촬영 직후 89명이 학교 뒤편으로 끌려가 즉결처분됐다. 운동장을 가로지른 중간지대는 양민과 혐의자의 편의적 구분선이 아닌, 삶과 죽음의 절대적 경계선이었다.
  
“진압군이 시가지를 점령한 뒤 가장 먼저 한 게 주민을 한곳에 모아놓고 ‘빨갱이’를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경찰 생존자와 우익 인사들이 대열을 훑고 다니다 ‘저놈’ 하고 지목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손가락 총질’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기다리는 건 무자비한 몽둥이질과 총살, 참수형이었습니다.” 
 

» <‘빨갱이’의 탄생>
<‘빨갱이’의 탄생>을 펴낸 김득중(44)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는 여순사건의 핵심적 의미를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에서 찾는다. 출범 두 달을 갓 넘긴 이승만 정부에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조건”을 심사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국민’으로 승인하는 것은 항상 ‘국민이 아닌 자’를 구분하고 배제하는 과정을 동반하는데, 이승만 정부한테 ‘비국민’은 ‘빨갱이’였다.
 
“빨갱이란 말은 일제 때부터 있었고, 해방공간에서도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됐어요. 그런데 여순사건을 거치며 그 의미가 변합니다. 단순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양민을 학살하는 살인마’ ‘같은 하늘 아래서 살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악마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부역자 색출 작업이 벌어진 학교 운동장은 양민과 빨갱이, 인간과 비인간, 국민과 비국민을 준별하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물론 우익의 ‘빨갱이 사냥’은 봉기 기간 좌익이 벌인 학살행위가 빌미가 됐다. 실제 반군이 장악했던 여러 지역에서 반군과 좌익세력에 의해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대량으로 살해됐다. 하지만 글쓴이는 좌·우익의 살상행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학살의 규모나 대상, 지속 기간에서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조사를 보면, 전체 희생자 1만여명 가운데 95%가 국군과 경찰에 의해 죽었습니다. 지방 좌익과 반군이 죽인 사람은 500명 정도예요. 그리고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좌익의 학살은 표적이 분명했습니다. 친일 경찰과 한민당 세력, 좌익 탄압에 앞장섰던 청년단원들이었지요. 그런데 우익은 달랐어요. 반란을 일으킨 14연대 군인들과 반군 점령기에 인민위원회 활동을 한 남로당원뿐 아니라 그들에게 밥 해준 사람, 분위기에 휩쓸려 부화뇌동한 학생, 반군이 남기고 간 소지품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변변한 자기변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살해당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라고 보기엔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실제 희생자 중에는 평소 경찰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검사, 좌익에 온정적이었던 여중 교장 등 우익 명망가도 있었다. 이들은 반군에 협조한 증거가 없었는데도 심증만으로 잡혀가 처형됐다. 전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초토화 진압작전의 산물이었다. 그들은 빨갱이라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뒤에 빨갱이가 된 경우였다.
 
이런 ‘빨갱이 만들기’에는 언론과 문인들의 구실이 컸다는 게 글쓴이의 분석이다. 실제 신문들은 정보 획득의 통로가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와 진압군의 발표 내용,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을 여과 없이 보도했고, 시찰단 자격으로 현지를 방문한 시인과 소설가들 역시 공산주의자의 비인간적 잔인성을 부각시키는 글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빨갱이’란 기표에 담긴 ‘살인마’ ‘비인간’의 이미지는 국민의 의식회로 안에 견고하게 자리잡았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반공의식을 내면화해야 했고, 이렇게 내면화한 반공논리는 대한민국 60년사를 통해 지배권력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빨갱이라는 유령을 어김없이 불러냈다.
 
“인터넷에서 ‘좌빨’(좌익빨갱이)이란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누리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대북 강경책에 반대하고 집회·시위와 사상의 자유, 노동자의 파업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거침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려 드는 이들의 사고 구조에는 여전히 양민과 빨갱이,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인 셈입니다.”

» 1948년 10월26일 여수 서국민학교에서 벌어진 좌익 협조자 색출 장면. <호남신문> 이경모 기자가 찍었다. 같은 장면을 당시 <동아일보>는 피난민 수용소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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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잔혹사, 철거민의 삶』

아직 읽지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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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민주주의 그리고 계급전쟁 (레디앙/프레시안, 2009년 04월 12일 (일) 07:55:00 이광일 / 성공회대 연구교수. 정치학)
[책을 읽고]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잔혹사, 철거민의 삶』 
 
뒤돌아보면 대학 3학년 이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편안하게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의 여의치 못함, 내 자신의 학문적 깊이의 얕음,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 내 자신의 글에 ‘삶’을 그려 넣기가 쉽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책 표지. 

글과 삶
그래서 시인을 더 좋아했고 지금도 5.18민중항쟁과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많은 논문들보다 젊은 시절 읽었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와 「노동의 새벽」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삼성과 같은 거대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의 공모에 의해 저질러진 ‘용산 학살’ 이후에는 글을 쓴다는 것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점점 부끄러워집니다.
 
이 부끄러움이야말로 지금 내가 이 부당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준거라고 위안을 하지만, 그래도 자괴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한 권의 책이 힘을 줍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잔혹사, 철거민의 삶』(삶이 보이는 창)이 그것입니다. 이 책은 철거민들의 삶의 애환과 그것을 위한 투쟁을 가감 없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글로 옮긴 연정 등 15명의 필자들은 이 시대의 징표를 알리는 전령사들이며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일상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진정한 교사이자 지식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거민들은 이들의 펜을 통해 시종일관 피눈물로 외칩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자본과 권력은 조롱합니다. "사람이라고 모두 사람인가"라고요.
 
70년대 동일방직 노동자들에게 구사대를 앞세워 똥바가지를 안기고 그것을 강제로 먹인 자본과 권력의 행태가 그나마 민주화되었다는 지금 이 시대 용역깡패를 앞세운 채 용산에서, 이 나라 곳곳의 철거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70년대 광주대단지와 80년대 상계동 철거민들의 삶의 아우성이 지금 용산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재생되고 있습니다.
 
"내 꿈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냐?"
그 자들에게 철거민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당함에 저항하는 철거민들,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벌거벗은 주권자’일 뿐입니다. 그래도 철거민들은 그들에게 절규, 호소합니다. 왜 우리들의 소박하고 작은 삶의 희망마저 빼앗아 가느냐고. 망루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죽음과 삶을 넘나들었던 지석준은 “내 꿈과 희망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자본과 권력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니 원통하고 분하면 성공하라고요. 그들의 주구인 용역깡패들은 그렇지 않으면 쥐죽은 듯 살라며 온갖 협박을 합니다. 이렇기에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으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철거지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그들을 비호하며 결국 특공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딱지를 붙인 후 무자비한 진압을 합니다.
 
혹시 자본과 권력의 이런 발상과 행태들을 보면서 당혹스러움을 느끼셨나요. '피도 눈물도 없는'이 그들 삶의 기본 모토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단언하건데 이른바 공적 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에 복무하는 그들이야말로 용역깡패보다 못한 양아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그들의 발상과 행태의 이면에 중요한 진실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고요. 현실의 모든 국가, 현실의 모든 민주주의는 그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빼앗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자본과 권력은 철거민을, 비정규직을, 이주노동자를, 여성을, 소수자를 농락하고 그들을 숙주로 하여 살아갑니다. 이 책에서 인터뷰한 모든 철거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꿈”, “희망”이라는 용어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 표를 구걸하던 자들
현실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존재 근거인 주권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면서 죽이는 그런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지금의 용산구청장이 혹시 망자의 손을 잡으며 한 표를 구걸했던 그런 자들 아닌가요. 지금 그런 자들이 철거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렇다면 이 썩어문드러질 주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알량한 투표용지가 전부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양도 할 수 없는 삶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주권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가 삶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 의회와 사법부는 이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67세에 철거민이 된 최순경 할머니는 장애의 아픈 몸을 이끌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도 권리가 있는데, 인권이 있는데, 내 생존권은 내가 찾아야겠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찾아주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할머니 자신의 인식 정도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당한 현실과 그것을 옹호하는 권력들에 반대하여 자신의 삶과 목소리를 찾아야겠다는 이러한 소박한 다짐과 실천이야말로 현실의 민주주의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밀고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힘 아닌가요.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의 교과서 아닌가요.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입니까.
 
"지독한 계급전쟁"
이 지점에 이르면 왜 이들이 불에 탄 형제자매의 주검을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보관한 채 끝을 알 수 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지, 그들과 함께하는 양식 있는 분들이 이 사태를 “지독한 계급전쟁이며 끝을 보아야 하는 투쟁”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단순한 주거권, 영업권 투쟁이 아니라 주권의 소재를, 주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권력도 그것이 누구이든 주권자의 삶을, 그것도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의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되어야 할 것은 그러한 부당한 권력이며 삶을 이윤으로 치환하는 자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울리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은 진정 누구를 향한 것인가요. 그 분들이 붙들고 통곡하고 싶은 것은 주체할 수 없는 권력과 부에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 한 세기에 올까 말까한 경제위기를 틈타 오히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착취하고 수탈하여 배를 불릴까를 고민하는 그런 자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치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억울한 한마디 말이라도 들어주고, 조금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저 자신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들이 진정 듣고 싶은 것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평범한 우리들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한 절규가 너무 익숙한가요. 저 남쪽 현대미포조선의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들, 그들과 함께 하는 정규직현장 노동자들 또한 말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국가의 외면으로 약값이 너무 비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에이즈환자들 또한 말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
살인적인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다 죽어간 ‘2l세기 원진레이온’인 한국타이어의 노동자들 또한 말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이주노동자들 또한 호소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너무 비싼 등록금을 내려달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끌려가는 학생들 또한 말합니다. “나도 배울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고.
 
이제 너무도 익숙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리 외쳐도 느낌이 없나요. 혹시 저 삶에 대한 외침들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잔혹사, 철거민의 삶』을 읽으며 젊은 시절 내 마음을 아프고 저리게 했던 시를 다시 한 번 읊조립니다.
 
“그 여자는 반 발자욱도 내디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문익환)
 
이처럼 되풀이 되는 부당한 현실 속에서 숨 쉬는 우리는 진정 ‘사람’입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기대고 보듬으며 이 야만을 넘어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소양을 지닌 사람(人)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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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잘못은 가진 것 없이 꿈을 가진 것"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4-18 오전 8:12:43)
[화제의 책]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연정 외 14인 지음·삶이 보이는 창 펴냄)은 유 씨처럼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내던져진 철거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넘었다. 그토록 떠들던 언론도 잠잠해졌다.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 4구역은 얼마 전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도리어 이 지역 재개발 조합은 용산참사로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9일 철거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5명을 포함한 철거민 20명을 상대로 8억7000만 원을 요구한 것.
 
대부분의 이들에게 시작부터 '남의 일'이었던 용산 참사는 이젠 기억 속에서 '잊혀진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기 사람이 있다>를 읽다보면 용산 참사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잊혀진 일'이 될 수 없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용산 4구역에서 식당일을 15년간 해온 최순경 씨는 식당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해왔다. 식당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다. 하지만 IMF 때 월세를 못 내 보증금은 절반으로 깍였다. 식당을 하기 위해 초기 비용으로 6500만 원이 들었다. 그 중 대출을 5000만 원 받았고 지금은 갚지 못한 원금이 3000만 원 남았다. 가게의 평수는 10평. 방 한 칸짜리 집은 3평 정도다.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났다. 주로 밤 10시나 되어야 문을 닫았다. 식당은 하루도 쉬지 않는 연중무휴였다. 5급 장애인인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이곳에 개발 바람이 불어왔다. 처음에는 암담했고, 그 다음 진행 과정은 황당했고, 결과는 처참했다.
 
처음 개발한다고 할 때만 해도 그는 뭐가 뭔지도 몰랐다. 조합에서는 평가금액을 자기네들 맘대로 평가해놓고 종이 한 장 던져주고 나가라고 닥달만 했다. '임대주택도 없다, 상가는 너희한테는 해당사항 없다, 거기서 나온 평가 금액 2000만 원 받고 나가라'라고 했을 뿐이었다. 너무 억울했다. 여기서 십년 넘게 자리 잡고, 잘 살지는 못했어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즐겁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눈물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거창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다. 개발을 반대하지도 않았다. 다만 개발을 하되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뿐이다. 금전 관계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한 적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일터이자 집은 강제철거 됐고 이후 거처를 옮기면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용산 참사 분향소 옆에 마련된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고 있다.
 
그처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철거민들의 이야기가 열다섯 명 작가의 꼼꼼한 기록을 거쳐 책으로 나왔다. 그들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바로 우리 옆에서 미용실을 하고 세탁소를 하는 평범한 소시민들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투사'가 되어 머리를 삭발하고, 천막 농성을 했다. 심지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올라가 절규했다.
 
30년 동안 성남에서 살아온 박명순 씨는 "철거민이 되고 나서야 철거민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10년 넘게 평범하게 미용실을 꾸려왔던 그로서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울시 풍동에 세들어 산지 4년 만에 철거민이 된 성낙경 씨는 "철거민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다.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다"고 말했다. '언젠가 당신도 철거민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와 마찬가지이다.
 
어느 날 철거민이 되고, 심지어 공권력에 의해 죽음에 이른 사람들. 책의 필자는 "이들이 저지른 유일한 잘못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 땅에서 터무니없는 꿈을 품고 희망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저도 처음엔 인생 계획이 있었죠. 내 집, 내 가게도 장만하고 할 그럴 계획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일이 막 터지니까, 그냥 간신히 먹고사는 정도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만큼 모아 놓으면 벌써 집값은 또 훌쩍 뛰어 있으니까. 대출 끼고 뭐 끼고 해도 안되는 거죠. 진짜 그냥 밥 먹고 생활하는 곳인데 평생을 벌어도 못 산다는게…."
 
용산에서 7년간 일한 도서대출점과 세들어 살던 집이 하루 아침에 없어진 박선영 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소박한 집 한 채를 갖는 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힘들다. 아니 집 한 채는 고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사람들은 '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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