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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조례/주민투표조례 제정 관련 글(2004-08)



광주·전남 ‘주민소환 조례안’ 첫 통과 (서울신문, 광주 최치봉기자, 2004-04-30  47면)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도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주민청구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상정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들의 위법·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소환,퇴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원을 소환할 때 각각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와 20%’의 동의(연서)가 있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8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주민소환법’ 등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적법성 논란과 함께 당장 시행은 불투명하다.
 
시·도는 이날 각 의회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제정배경 설명과 함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되돌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요건을 갖춰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거부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회가 이를 재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법령위반 혐의로 제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조례에 대해 법령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 이는 자동 폐기된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행자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이 없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정치권에 주민소환 법령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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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시대’ 막 오른다 (서울, 조덕현기자, 2004-04-14  47면)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투표시대’가 열린다. 지금까지는 단체장과 의회가 중요 현안을 결정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과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령 없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토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과 운용에 참고가 되도록 행자부가 표준 조례를 마련, 제공한 것이다. 행자부는 6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조례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주민투표 청구는 투표대상 주민의 5% 이상 서명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서명의 남발과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시·도는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기간을 정했다. 주민 서명 외에 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지방의회 자체에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청구가 되면 단체장은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의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발의일로부터 20∼30일에 실시된다.
 
투표자가 전체 대상자의 3분의1 미만일 때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3분의1 이상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을 때 확정된다. 투표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이 있는 20세 이상이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 설치와 지방채 발행문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및 사무 ▲예산·회계·계약·재산관리사항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문제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무원의 신분·정원에 관한 문제 ▲동일한 사안으로 투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현안과 관련된 것은 투표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 투표가 이뤄지는 국가사무는 구속력이 없고 참고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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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시대’ 본격 개막 (서울, 조덕현기자, 2004-08-17  39면)
 
지난달 30일 발효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시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38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215곳이 조례를 마련, 주민투표 시행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35곳은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215곳이 조례를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66%인 166곳은 행자부 표준안을 이행했고, 32%인 81곳은 주민청구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충남과 제주도, 부산 동래구 등 3곳은 행자부 권고안보다 조건을 강화했다.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강원 등 광역자치단체 9곳과 안산시·양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4곳 등은 전체 주민의 20분의1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은 전체 주민 5분의1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6분의1∼19분의1 사이에서 선택했다.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청구하려면 38만 6000명, 제주도는 3만 3000명에게 서명을 받으면 된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곳은 수원시로 4만 8000명, 가장 적게 받아도 되는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1200명만 동의하면 된다.
 
관련 법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을 포함시켜 놓고, 원전센터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금지 대상으로 묶고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소수의 참여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1 이상 투표를 해야 유효하다.
 
행자부는 주민투표 시행에 따른 경비로 평소 단체장 선거비용의 5분의2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5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9억원, 제주도는 약 10억원이 예상된다. 기초 자치단체는 평균 3억원 정도 들 전망인데, 수원시가 13억원,울릉군이 2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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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한 마포연대의 입장 (2004년 8월 23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김종호 상임대표, 성미산대책위 위원장)
 
1. 개 요
 
마포구는 주민투표법 제정(2004.1.29)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마포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지난 6월 30일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법이 정한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투표대상 등 실질적인 주민투표제도의 운용을 가로막는 근본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조례 또한 형식적인 제정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투표법과 마포구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 투표의 대상(제4조)에 대한 의견
: 예시적 열거주의 대신 포괄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금지대상 총 6개 항목을 열거해 놓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확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으로서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의 금지대상 6개 항목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그러나 행자부의 표준조례와 이에 의거한 마포구조례는 제4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지, 분할 (2)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결국, 주민투표법이 포괄적으로 허용해 놓은 투표의 대상을 하위 조례에서 예시적 열거주의에 입각해 다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애초 법률에 규정한 대로 투표의 대상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항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6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권리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및 주요시책"으로 변경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마포구가 정하는 사업도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주민투표법은 투표대상, 청구요건, 서명절차와 방식, 투표활동 등 대부분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제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민투표법에 기초한 마포구조례안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아래의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1)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해야합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중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확대한다는 주민투표법 제정의 취지와 대형국책사업 등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주민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조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삼아 주민투표가 자문형 투표가 아니라 구속력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하며,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이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주민투표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앙정부(행자부)에 주민투표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2) 투표의 발의(제5조) : 주민투표의 실제 적용을 위해 청구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과 표준조례에 따라서 마포구조례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마포구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략 2만1천명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표권자 약 30만명(20세 이상 주민+영주권자) × 청구요건 1/14 = 약 2.1만명)
이는 서울시주민투표조례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인수 20분의 1로 규정한 것보다 강화된 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마포구에서 조례제정청구를 위해 보정기간을 포함해 6개월동안 받은 총 서명인수가 1만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청구인 서명운동 조건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2.1만명의 서명은 3개월(90일)동안 받기는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발의가 주민청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도 가능한 상황에서 주민서명을 통한 투표발의가 어려워진다면, 주민투표제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수에 비례한 상한선을 설정함이 마땅하며, 이를 조례로 규정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청구를 위한 주민발의 요건을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1/20로 규정하면서도, 유권자수를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한정(1/50)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상한선을 설정해 주민투표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제의 주민서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투표'에 관한 사항이라 요건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자체를 2.1만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투표청구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제12조)
주민투표법과 표준조례에 따라서 마포구조례는 ‘구청장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규정된 안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분의 1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로 3분의 1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투표제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구성원에게 들을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의회 위원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주민투표제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고 봅니다.
 
4) 기타 사항
그밖에 주민투표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포구가 △ 청구인 및 투표권 연령의 하향 조정(만 19세 → 만 18세), △ TV 토론회 의무개최, 호별방문 제한 완화 등을 통한 정보제공, 선거운동 활성화, △ 청구인 서명시 까다로운 조건의 완화(주민등록번호 기재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투표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열린구정을 모토로 하고 있는 마포구의 행정방향에 부합하는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참다운 지방자치제 실현에도 앞서나가는 마포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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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세부제안설명” (2004년 6월 20일,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단체(금천주민연대 새터교회 새움교회 살구여성회 금천청년회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및 주민 일동)

 
“금천주민연대“ 등 6개 단체와 금천주민들은 금천구청장이 입법예고한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3일 연서명 명부를 첨부하여 아래의 내용이 요약된 ”금천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이를 1차로 심의할 ”금천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의 세부제안설명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청은 위의 제안에 대해 불가를 결정하였고, 이에 6월 21일 개최되는 ”금천구조례규칙심의위위회“에 본 세부제안설명을 추가 제출합니다.
 
“주민투표조례”는 금천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규입니다.
 
금천구청장의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위와 같은 주민투표의 기본 취지를 명백하게 벗어나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사문화하고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관행과 독선의 폐쇄행정을 지속할 우려가 심각합니다.
 
주민투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대상은 확대하되 주민 수는 완화하며, 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 투표청구주민수는 현재의 “청구권자(유권자)의 1/11”조항을 폐기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서 우선권고하는 대로 “청구권자의 1/20이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 제안설명 >
1) 표준조례안은 “1/20”을 우선 권고사항으로 하면서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금천구의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조례안 역시 “1/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민투표조례는 그 대상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이지 대상사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성과 반대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기 위하여는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4) 현재의 조례안대로 “1/11”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우선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투표청구인 수를 표준조례안의 우선권고사항인 “청구권자의 1/20이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6) 만일 “1/20”으로 수정되지 않고 조례가 확정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위의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발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 조항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과 예산 및 행정낭비 등의 책임은 금천구청장과 심의위원회 및 이를 최종 의결할 금천구의회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2.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에는
① 심의회 구성 시 적극적 공개 모집(구청 홈페이지 각종 지역신문), 명단의 공개, 회의공개(주민참관), 회의록 공개(구청 홈페이지에 1주일 이내 회의록 공개)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심의기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심의회 의원 중 공무원은 1/3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위원들의 호선 및 투표로 선출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1/2을 넘지 않고, 부구청장이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음.)
 
< 제안설명 >
1) 현재 금천구청의 각종 심의(자문 등)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이라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과 논의 정도 및 투명성과 공개성 등의 한계로 오히려 행정절차와 지출 예산만을 확대한 채 형식적으로 “의견수렴“ 이라는 명분(면죄부)만 제공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심의위원회가 민주성과 효과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의견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금천구청 내의 여타의 심의(자문) 위원회의 개선 역시 단계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민투표 대상 사안의 확대(제4조)
 
제외되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를 적극 살려야 합니다.
 
< 제안설명 >
1) 조례안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여,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제도의 활용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주민투표법은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의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외되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준하여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나열하고 모두 투표대상에 포함시켜야 타당합니다.
 
3) 따라서 현재의 나열방법과는 반대로,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예이사항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를 적극 살려야 합니다.
4) 불가피하게 현재의 조례안처럼 대상 가능항목을 나열 규정할 경우, 그 가능항목에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조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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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민참여 가로막는 금천구주민투표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2004년 8월 27일 금천주민연대 금천구정개혁운동본부)
 
금천구의회는 제9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중 8월 26일 본회의를 통해 “금천구주민투표조례”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주민투표조례는 금천구청이 상정한 조례 원안 중 다음의 세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유권자 총수의 “11분의 1 이상”에서 “13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 5조)
2. 심의회는 “각 7인 이상”에서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함(안 제 13조 제 3항)
3. 심의회 위원 중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을 “구의회의원3인‘으로 함(안 제 4항 2호)
 
이번 주민투표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금천주민연대 등 7개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의견 제출과 간담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끝내 거부한 채 행정자치부가 하달한 표준조례안을 단 한 문구의 수정없이 그대로 금천구의회에 상정하였다.
이는 주민투표조례안의 기본 취지인 주민참여와 열린 지방행정을 해당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외면하는 구시대적인 폐쇄행정과 상명하달식 관료주의의 답습에 불과하였다.

2. 금천구의회는 지난 7월1일 이후 4차에 걸쳐 계속된 주민들과 구의원들의 간담회 요청(이종학 의장 등을 통한)을 끝내 거부하여 지난 8월 24일 결국 주민들은 구의원들과의 기습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구의회의 핵심 기능을 망각한 폐쇄적 의정활동이며 참으로 부끄러운 금천구의회와 구의원들의 행태라 하겠다.

3. 8월 26일의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발언 중 특히 윤장중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의 오류와 윤 의원의 무지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장중 의원은 “한 동에서 2만 내지 3만 명의 주민 서명을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 청구권자 수를 줄여 주민참여를 확대해야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김훈의원 - 1/20 주장, 김대영의원 - 대폭감소 주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
 
서명권자인 유권자가 2만에 이르는 동은 2004년 4월 현재 금천구의 12개 동 중 2개 동에 그치며, 금천구청의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의 여지가 높은 사안에 대하여 더구나 서명요건인 주민등록번호의 표기는 물론 지장 및 인장까지를 찍어야 함을 생각할 때, 윤장중 의원의 발언은 금천구의 통계적 사실이나 조례안의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한 무지와 오류의 발언이었다.
 
4.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밀실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라는 구시대적 타협 형식을 갖춰 통과시킨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다.
 
1) “20분의 1 이상”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유권자 총수의 “11분의 1 이상”에서 “13분의 1 이상”으로 수정 확정한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결정이어서 우선 참담한 마음이다.
이는 물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나 인구수비례 청구권자수 지침의 문제점과 함께 지적할 사안이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 및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금천구 의원들의 이해부족과 피해의식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2) 심의회 위원 중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을 “구의회의원3인‘으로 수정한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구의원의 참여 수를 확대한 것이어서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금천구의원들이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지에 대하여는 과거의 의정활동을 볼 때 우려의 지점이 확연하다.
심의회에 대하여는 ‘구의원수의 확대’보다는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구성 및 활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나 금천구청이 상정한 조례안을 결국 밀실토론을 통하기는 하였지만 일정시간의 토론을 통해 크게 미흡하나마 일부 조항을 수정 결의한 점에 대하여는 환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
금천구주민투표조례의 제정과정과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금천주민연대 등 7개 지역단체와 주민들은,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의 폐쇄적이고 관행적인 행정과 의정에 대하여 여전히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결국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맑은 힘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민투표조례를 포함한 주민투표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주민자치제도의 올바른 확립에 끊임없이 참여하여 주민이 주인되는 금천구를 스스로 이루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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