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통상임금 논란 관련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38
통상임금의 마법, 야근수당 50% 더 줘도 회사가 이익인 이유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3-06-02  18:31:31)
기본급 비중 54%, “잔업·특근 안 하면 생활이 안 돼”… 100% 기본급화, 최저임금 현실화와 병행해야
“아침 5시~5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 이렇게 한 달을 일하고 받는 돈은 117만2000원. 회사 쪽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는 상여금 400%와 식대 8만원도 포함돼 있단다. 시급 3800원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1000원이 적다.”
한국전력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권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민규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관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에서 얼마나 끝내주는 논리를 주장하느냐, 이 소송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동참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이야기다.
통상임금은 휴일이나 야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할 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야근수당 등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미지급 분을 포함해 추가근무 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기업 부담이 최대 38조원 늘어날 거라는 추산도 나와 있다.
짚고 넘어갈 대목은 한국전력 청소 노동자들처럼 아예 상여금을 받지 못하거나 상여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오히려 깎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통상임금 소송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오 위원은 이렇게 반문한다.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을까, 아니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법 위반을 피하는 사업장이 더 많을까.”
이창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체제가 있다”면서 “자본은 시간외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확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연장근무와 휴일 특근 등 시간외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나 한국GM 등 생산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15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 정규직 15년차도 시급이 7000원을 조금 넘는 정도다. 전체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9%와 35% 수준인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로수당 비중이 각각 21%와 19%나 된다. 기본급 비중은 제조업 평균이 40% 수준, 전체 노동자 평균은 54% 정도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월 240시간을 일하고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17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그밖에 상여금과 식대 등 130만원을 정기적 임금으로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월급 300만원을 2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노동가치는 1만2500원인데, 통상임금 17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083원 밖에 안 된다. 초과 근로에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받아도 1만624원으로 시간당 노동가치에 못 미친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에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고, 노동자는 법정 노동시간보다 적은 대가를 받고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과근로로 인한 비용이 법정 노동의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 신규채용을 하기보다는 기존 인원의 초과 노동을 선호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창근 실장은 “수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값 싼 노동 체제가 각종 수당으로 점철된 기형적 임금체계를 낳았다”면서 “적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간외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은 한국 경제를 떠맡쳐 온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실질임금이 늘어날 경우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들 야근이나 특근을 줄이고 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93.4%가 상여금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33.8% 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강성노조의 전리품”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10년 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을 보전 받으면서 토요일에 쉬게 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의 경우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포괄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을 시정하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서 저임금을 해소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받게 될 체불임금의 절반을 미조직 조직화 투쟁 기금으로 내놓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오 실장은 ”턱없이 낮은 기본급 구조가 문제라면 기본급을 전체 임금의 9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상여금이 750%나 된다. 이를 월할 62.5%씩 기본급에 반영하면 정규직 신입사원 1년차 시급이 5566원에서 9045원으로 오른다.
오민규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고 임금체계의 핵심인 연공급을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전면 개편하려는 총론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당장 상여금부터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기본급 대폭 인상, 기본급 비중 90% 이상, 종국적으로 기본급 100%화, 완전 월급제로라는 총론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540만명에 이른다. 초과 노동시간은 주당 5495만 시간. 이를 48시간으로 나누면 115만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뀔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71만~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경총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팀장은 “경총 등에서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오히려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산정하되, 이를 감안해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체불임금(미지급 추가수당)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노동조건을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이남신 소장은 “현재의 ‘슈퍼갑-슈퍼을’ 대립 구도를 ‘슈퍼갑-을연대’ 구도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슈퍼을과 미니을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 소장은 ”정규직 노조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용인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상임금 논쟁을 넘어 최저임금 현실화와 기본급 확대를 쟁점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64
통상임금 전쟁, 슈퍼갑 대 을의 연대로 새 판 짜자 (매노, 김미영 기자, 2013.05.28)
진보정의당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통상임금이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노사 간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도 나섰다. 진보정의당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를 열었다.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학)가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을 발제하고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들이 패널로 나와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논쟁에서 소외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연대전략을 짜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 실체적 요소로 접근해야
이철수 교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쟁의 핵심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지급형태상의 요건은 통상임금의 보조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2011년 제주지법은 15일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의 96년 판결(95다56767)과 대치한다. 당시 대법원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근속수당 전액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일할로 계산해 지급한 것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한 임금이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두 개의 판결이 다르게 보이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를 고려하면 모순적인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임금항목을 변동급여 형태로 전환하는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이라며 "수당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노동가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불포함시킬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최근 통상임금이 쟁점화되자 한몫 챙기려고 노조에 접근하는 법률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오랜 세월 사업장에서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범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을'의 연대전략으로 뛰어넘자
반면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논쟁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상여금 포함 문제 같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만 쟁점이 되면 결국 슈퍼갑(대기업)과 슈퍼을(대기업 노조)의 담합으로 귀결될 수 있다. 판을 바꿔야 한다. 수퍼갑과 을의 연대 구도로 변화시켜야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소장은 "현재 통상임금 논쟁에서 비정규직은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정규직은 93.4%가 상여금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33.8%만 상여금을 받는다.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정규직에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보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이 소장은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적 판단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 논쟁을 '을의 연대'로 확장해 사회적 고립을 자초해 온 조직노동의 출구로 삼자"고 말했다. 이 소장은 통상임금으로 촉발된 각종 소송비용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나 최저임금 인상, 실업부조 등 사회연대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양대 노총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략에 입각해 공세적으로 노사정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882726602813512&DCD=A00701&OutLnkChk=Y
노동연구원 “통상임금 확대시 추가 비용 최대 21.9조”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013.05.28 11:59)
3년 소급분 및 향후 1년 비용 증가액 반영
통상임금 확대 시 ‘제조업·대기업·정규직’ 혜택 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 노동비용과 관련해 경영계(38조5000억원)와 노동계(5조7000억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에서 최대 2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고용노동부 후원으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합의와 미래지향적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은 14조6000억원~2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용부의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자료를 기초로 분석했다.
노동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타수당과 고정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지난 3년 소급분 및 향후 1년 비용 증가액은 최대 21조9000억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이상(대기업) 사업장 및 정규직의 비용 증가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5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증가액이 13조2000억원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14조6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정규직 증가액은 7조9000억원(54%), 제조업 증가액은 9조5000억원(50%)에 달했다. 즉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
정 박사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기본급 비중이 작고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은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이 커질 것”이라면서 “초과근로 임금할증률의 ‘실질적’인 인상에 따른 노사의 초과근로시간 및 임금인상률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경제 전체의 고용, 분배, 성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충돌하면서 노사는 사실상 법적 진공상태에 빠졌다”며 “결국 입법부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일차적으로 입법부가 기업의 노사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통상임금에 특정항목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초보적이며, 비생산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임금제도의 개편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대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상여금 일부를 성과배분형 변동상여금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3년 소급분에 대한 조정, 초과근무 할증률(현행 50%)에 대한 재조정 등을 노사간 타협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 개편 논의를 우리나라 임금체계 합리화로 확대·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연공제·호봉제를 직무급·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임금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9424.html
국책연구원 “통상임금 추가비용 14조”…재계 주장의 38%선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3.05.28 22:45)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노동연, 상여금 포함때 부담 산정
노동계 주장 5조보다는 훨씬 많아
근로시간 단축땐 비용 감소될수도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노동비용이 14조6042억원 정도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처음 나왔다. 그간 재계에서 주장해온 노동비용 38조5509억원의 38%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지난 3년과 향후 1년간의 직접·간접 노동비용은 14조6000억여원, 연차수당과 같은 기타수당까지 포함하면 21조946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넣을 경우 이에 연동된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급여 12조9916억원, 연차수당 3조7456억원, 퇴직급여 3조5579억원, 사회보험 1조6510억원가량이 추가로 발생한다. 초과급여가 추가 노동비용의 59.2%를 차지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향후 노동비용이 감소할 여지도 그만큼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대기업·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노동·임금비용’ 다툼은 맹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달 초부터 고정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초과급여·연차수당 등 직접 노동비용이 30조7000억원,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간접 노동비용이 7조9000억원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3년치 초과급여만 5조7456억원으로 추정하며 “재계의 설명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한겨레> 21일치 9면)
노동비용 추정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수 등을 다르게 전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진호 연구위원은 2012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에 따른 노동자 수 1244만명을 기준으로 한 반면, 경총은 2010년치(1334만명)를 원용했다. 정 연구위원은 “조사 시점에 따라 임금 및 수당 실태, 노동자 수 등이 다르다. 통상임금 등과 같은 노사간 이슈는 객관적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82
"경영계가 '무노동 무임금'과 바꾼 통상임금 판례"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9)
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 "판례는 '고정성·일률성·정기성' 초지일관"
“경영계는 숙원이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얻은 대신에 통상임금의 산정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영계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한 판례변경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논란을 경영계 스스로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 안 하면 돈 못 준다”는 경영계의 확고한 신념이 통상임금 판례 법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28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교수는 “통상임금 판례 법리를 바라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판결이 임금이분설을 폐기했던 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며 “그때까지 법원은 임금을 교환적 임금과 보장적 임금으로 구분해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면 보장적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파업현장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 법원은 노동한 대가로서의 ‘교환적 임금’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덤으로 주는 ‘보장적 임금’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봤다. 이른바 임금이분설이다. 그러던 중 “모든 임금은 하나다. 일 안 하면 돈 못 준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임금이분설은 폐기됐다.
도 교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교환적 임금과 보장적 임금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이 나온 뒤 기존에 교환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통상임금 판례 법리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러한 판례 법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판결 역시 연장선에 있다.
도 교수는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낸 일부 하급심 판결이 있는데, 이들 판결은 대부분 상급심에서 기각됐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경영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얻는 대신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도 교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입법적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발생한 통상임금 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위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헌법에 기초해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그에 대해 강행성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만 배불리는 통상임금 줄소송 막아야"
현재의 통상임금 논란이 노사 간 신뢰를 흔들고 변호사나 노무사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주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이익다툼의 공방이 거듭되면 개별 사업장 노사는 불신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라며 “개별 근로자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고 법률시장은 때 아닌 호황을 구가하며 근로자들을 소송의 길로 유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또 “기업들도 통상임금이라는 ‘우발적 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현장에 노사가 사라지고 법률가들의 다툼만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노사 대타협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노사관계는 일회적인 게임이 아니라 반복게임(repeated games)이라서 일방적인 승리를 갈구할수록 서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한 번의 일방적인 승리는 다음번의 게임에서 상대방의 복수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최 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하고 시급한 노사의 행동은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개별 사업장들이 줄소송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대타협의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폭넓은 사회적 지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조들은 과거 국가와 사회를 위한 대타협에 나섰다가 자신의 리더십이 붕괴하는 것을 경험했고, 이는 조직의 분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노동경시 태도로 인해 양대 노총의 리더십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5년의 타협체제는 무너진 사회파트너십의 기반을 강화하고 노조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참에 임금체계 단순하게"
통상임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임금 지급주기를 연 단위까지 확대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기업들이 임금구조와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도입해 온 것이 현재 진행되는 통상임금 논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수당의 명칭과 개념을 정비해 단순화하고 이에 근거해 임금의 통상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반면 지침에 의해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특수적 수당 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고용계약이나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업적과 관련 없이 고정적이며 일률적인 성격을 갖는 상여금의 경우, 즉 상여금이 기본임금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본급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여금의 활용은 기업이나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를 유인해 내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71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되면] 노동자 1명당 임금 0.9~1.4% 증가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9)
정진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산 … 기업 부담액 최대 21조원, 경총 38조원 주장은 '거품'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노동자 1명당 0.9%에서 1.4% 정도의 임금 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실질임금상승률이 3.1%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부담이 증가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경영계 주장이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뜻이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 노동자 1인당 임금증가율 추산치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치 + 향후 1년치)은 14조6천억원에서 21조9천억원 사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총이 자체 추산한 추가부담액(38조5천억원)의 절반(38.9~56.9%) 수준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금액”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할 액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자 1인당 임금증가율은 0.9~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임금인상 수준과 비교해 보면 △노동연구원 분석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인상률(5.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나타난 임금인상률(3.5%) △통계청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6.2%)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질임금 상승률(3.1%) △노동부의 협약임금 인상률(100인 이상 사업장·4.7%)보다 월등히 낮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따져 봐도 경영계의 과장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달했다. 이 중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초과급여의 비중이 큰 대기업·제조업·정규직 집단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지불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50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도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가능성 없다" (매노, 김미영 기자, 2013.05.31)
한국노총 '통상임금 법률해석 정립과 임금체계 개선방향' 토론회 열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을 다루더라도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 법원이 95년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후 판결은 일관되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노총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주최한 '통상임금 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았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이 어려운 숙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부처 수장이나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판례법리와 행정해석 모두 지급형태적 측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며 "반면 소정근로의 대가를 놓고 판례는 임금일체설의 입장에서, 노동부 예규는 임금이분설에 기초해서 판단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복리후생비다.
상여금 덩치 크다고 판례 바꾼다?
이 교수는 이어 "통상임금 판례법리의 변화를 보고 궤적을 읽는다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고정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임금유연화 전략에 따라 고정적인 임금을 마치 비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수식어를 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일 만근시에만 승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마치 가변수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이 교수는 "법원 판례가 임금이분설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관건은 고정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이 전원합의 판결로 고정성을 세밀하게 정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금아리무진 판결을 되돌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판례는 임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했다. 그는 다만 "정기상여금의 경우 덩치가 크니까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인데 덩치가 크다고 판례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해법은?
이철수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 경향을 보면 대단히 열악한 운수업체 아니면 연봉 9천만원의 대기업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같은 통상임금 문제지만 정치적 파장은 전혀 다르다"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계가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홍영 교수는 "통상임금을 노사정 합의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규범력을 가진 산별 혹은 지역별 협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방식 바뀌면 세수·일자리 늘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정상화되면 세수가 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바뀌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21조9천억원 증가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부담할 사회보험료 1조7천억원도 포함돼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가입자인 노동자의 보험료도 1조4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수입이 현재보다 3조원가량 증가한다.
노동자 수입이 늘어나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추가 노동비용 20조2천억원에 세율 15%를 적용하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액은 3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에 따라 연장근로가 줄어들면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39
“돌려받은 통상임금 일부 연대기금으로 조성하자” (매노, 김학태 기자, 2013.05.31)
민주노총 긴급토론회,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연대 집중 논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과 정부의 노사정 대화 제안으로 촉발된 통상임금 논쟁과 관련해 노동계가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립과 성과 위주 임금체계 개편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나서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연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통상임금 연대론을 앞서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금속·공공운수·민주연합노조 등 통상임금 소송을 다수 진행 중인 산별노조 정책담당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이 노동시간단축과 기본급 비중 확대 등 임금체계 정상화(개편)라는 점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환임금 일부, 조직화 기금으로" 분위기 형성
통상임금 연대방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통상임금 반환소송에서 이길 경우 돌려받는 금액의 일부를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적립하자는 것이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연대기금은 노사정이 관리하는 복지기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조직된 노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해 “노조 조직률 제고 외에 최저임금 인상기금, 실업부조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금 출연 외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공동대응 △사내하청 노동자 소송 지원을 연대방안으로 주문했다.
연대기금 출연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남신 소장은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려받게 될 금액의 5~10%면 적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소송으로 받게 될 체불임금의 절반을 기금으로 내놓자”고 제안했다. 오 위원은 “이름은 체불임금이지만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3년간 소급액을 합산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연봉을 뛰어넘는다”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노동자 나쁜 사람 만들어서야”
대기업 노조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산별노조 관계자들은 통상임금 연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준형 팀장은 “현장간부와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소송 후 거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충분한 토론과 거출방식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금속노조 관계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통상임금 반환소송은 개별적으로도 가능한데 연대임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기업 조합원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엄교수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연대임금 주장이 확산되는 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정부와 재계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해 "귀족노동자들의 돈 잔치"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세·대표소송제 제안도
노동자연대를 위한 대안으로 ‘연대기금’이 아닌 ‘연대세’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쪽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돌려받은 뒤 발생하는 세금을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자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담도 덜고 국가의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이남신 소장은 “통상임금 연대는 정부와 재계가 만들어 놓은 ‘귀족 노동자’ 프레임을 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별교섭에서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여러 우려들이 있지만 통상임금 연대의 관점은 필요하다”며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30
‘밀려나는 연공급, 몰려오는 성과급’ … 노동 대 자본 '돈의 전쟁' 시작됐다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5)
정년연장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논의 본격화 … 노동계 ‘노동시간단축·양극화 해소’ 위해 논의 주도해야
돈의 전쟁 1.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노사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당연한 일이다.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받고 싶은 노동자와 덜 주고 싶은 사용자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돈 앞에선 누구나 이기적이다. 노동자에겐 생계가, 사용자에겐 이윤이 달린 문제다.
이런 탓에 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거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최근의 판례 경향이다. 이른바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은 임금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 해석했다.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덤으로 주는 생활임금으로 분리된다는 법리가 바로 임금이분설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임금의 범위를 재정립했다. 사용자가 덤으로 주는 수당들도 결국은 노동자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역시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이 기준을 따랐다. 식대나 가족수당은 물론, 노사 합의에 의해 회사가 대신 내주는 사설보험료까지도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들은 2000년대 초반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나섰던 버스운전기사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여기까지는 사용자들도 큰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액수가 크지 않은 수당 몇 개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휘청’할 기업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임금요소별 통상임금 상승률’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임금상승률은 0.16%,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임금상승률은 1.60%에 불과했다. 근속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임금상승률은 2.20% 정도였다. 이 정도로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면, 그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정기상여금 포함되면 기업 망하나?
통상임금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알쏭달쏭한 영역이 바로 정기상여금이다. 법원은 줄곧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현실에서 이 요건에 꼭 들어맞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미 정해진 금액을(고정적) 일정한 기간마다(정기적) 해당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일률적) 지급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정기적인지 또는 근속연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일률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법원은 현재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급하든(1임금지급기),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든, 분기별로 지급하든, 심지어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명절 떡값’조차도 모두 ‘정기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임금지급기의 정기성만을 고집하는 고용노동부보다 법원의 잣대가 훨씬 넓다.
‘일률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논란의 시발점이 된 금아리무진 사건에 대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은 일률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금아리무진은 노동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성과급을 4단계로 나눠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법원은 각각의 등급에 맞춰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봤다. 지금까지 누적된 법원의 판례는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들을 차례로 정리하면서 형성됐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판결이 아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왔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정된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판결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외면한 결과다.
그런데도 상황이 급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대니얼 애커슨 미국 지엠 본사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80억달러 투자계획을 밝히고, 박 대통령과 수행단이 여기에 긍정적 사인을 보내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 노동현안으로 떠올랐다. 졸지에 법원은 세상물정도 모르면서 법전만 파고드는 숙맥 취급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엠은 기업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한국지엠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1만600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에서 회사측이 패소할 것으로 가정하고, 지난해 결산에서 8천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해 3천400억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실제로는 흑자기업이 법원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점을 감안해 미리 ‘벌금’까지 준비하며 회사의 살림살이를 꾸린 셈이다. 그런데도 모기업인 지엠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물량을 빼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 장단에 정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경총이 밝힌 38조원의 진실
통상임금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경총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38조5천50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판결에 따른 임금채권 3년치 소급분과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이 29조6천846억원이고, 판결 당해 연도 1년치 발생액이 8조8천663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경총은 “추가비용 38조원은 2011년 기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전 산업 임금총액의 8.9%, 국내총생산의 3.1%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러한 부담은 41만8천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7년까지 매년 47만6천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경총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꼴이 된다. 만약 기업들의 곳간에서 잠자는 사내유보금이 없었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내수 진작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금고에 묶여있는 돈이다. 적어도 대기업은 통상임금 추가부담액 지불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불능력이 낮은 중소영세기업이다. 노동부가 2006년까지 조사한 ‘특별급여 지급률 및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내 1~4인 기업의 고정상여금 연간 지급률은 81.0%, 5~9인 기업은 130.8%, 10~29인 기업은 214.9%, 30~99인 기업은 299.3%였다. 500인 이상 기업의 고정상여금 연간 지급률(537.7%)보다 월등히 낮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영세기업은 상여금 지급률도 대기업보다 훨씬 낮다”며 “통상임금의 파급효과를 따질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돈의 전쟁 2.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은 기업이 얼마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느냐가 아니다. 그보다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노사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제도 시행에 앞서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6년을 앞두고 노동과 자본은 어떤 형태로든 ‘돈의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 통상임금 논쟁은 그 전초전이다.
지난 2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협상의 당사자인 노사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자는 제안이다.
이날 제안은 최근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의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슨 의미일까.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4인 사업장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3천706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5만4천9원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임금규모가 크다.
그런데 임금내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임금에서 정액급여(통상임금+기타수당)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1~4인 사업장의 정액급여 비중은 96.0%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69.6%였다. 대기업일수록 초과급여·특별급여·고정상여금·변동상여금이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표 참조>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평균임금에 연동되는 초과급여가 많고, 기업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보너스 역시 많다는 뜻이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고정상여금이 많고 초과급여도 많은 대기업일수록 임금증가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논쟁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방 장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노동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심화돼 왔다. 이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을 이룬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논란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의미 퇴색한 현대차 특근논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의 성격이 강하다. 연공급은 경제성장 시기에 숙련인력을 기업에 오래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노조에 있어서도 임금에 대한 성과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교육비와 주택자금·자녀의 결혼비용 같은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40~50대에게 연공급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생계비를 충당하는 ‘생애주기형’ 임금체계로 기능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두 번째 특징은 전체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기본급이 낮으니 노동자는 적정소득을 올리기 위해 잔업·특근수당과 연차수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장시간 노동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최근 10주 넘게 진행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특근거부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두 가지 특성이 만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단면을 보여 준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3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며 기존의 ‘10시간+10시간’ 근무체계를 ‘8시간+9시간’으로 줄였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삶의 질을 높이고, 밤샘근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줄면 그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이치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임금을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 줄이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 노사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대신, 노동강도를 의미하는 시간당생산대수(UPH)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공장별 사업부대표들은 노사합의 내용 중 휴일특근시 기존보다 여유인력이 30%에서 7%로 떨어지고, 평일 대비 25~30% 하락시켰던 UPH를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삶의 질과 건강권은 사라지고, 임금할증률이 높은 특근을 둘러싼 다툼이 부각되면서 노동시간단축의 취지도 퇴색했다. 탄탄한 연공급을 적용받으면서 ‘돈은 더 받고 일은 덜 하겠다’는 정규직 노조운동의 맨얼굴이다.
임금체계 개편 예상 시나리오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될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임금체계의 단순화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모두 지금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고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공급에 대한 공격이다. 앞으로 전개될 임금체계 개편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미 우리사회에는 연공급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연봉제 등 성과연동임금의 도입 확산은 연공급이 누려온 보편적인 임금체계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공급은 특히 연대의 원리에 입각해 노동운동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연공급은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기업내부노동시장 종사자를 위한 특혜 정도로 그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연공급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귀족노조’라는 비아냥을 듣는 정규직 노조들이 언젠가 “임금체계 개악 반대”라는 구호를 들게 될 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경영계가 이 점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공급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2016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동임금을 확대하라는 재계의 요구가 전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공급과 정년연장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대부분의 연구는 임금연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실제 정년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연봉제가 늘면 정년도 늘어날까. 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노동력 고령화의 임금체계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연동성이 높은 연봉제일수록 고령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금의 유연성과 고령층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그동안 연봉제는 경직적인 호봉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언급됐지만, 고령층 고용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금체계 개편, 노동계가 주도하라
우리나라처럼 연공급의 기풍이 강했던 일본은 90년대부터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이뤄져 왔다.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던 때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기초교육학부)의 저서 <경제위기와 고용체제 :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 따르면 90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 성향 학자들은 ‘고용의 유연화’를,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보수와 진보 모두 연공급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양측이 제시한 주장의 근거는 다르다. 보수진영은 일본의 장기고용 관행과 연공임금의 개혁, 정리해고 제도화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몰아쳤던 신자유주의 광풍과 다르지 않다.
반대로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세적으로 연공임금과 종신고용제를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연공급과 종신고용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대목은 보수와 진보 모두 그 이유는 다르지만 연공급을 대신할 임금체계로 ‘직무급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보수진영은 임금의 연공적 요소를 약화하고 능력이나 직무요소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의 하향평준화 방안으로 직무급제를 언급한 것이다.
반면 진보진영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의 최저기준으로서 직무급제를 주장했다. 정확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바탕으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고, 나아가 ‘초기업적 임금기준’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임금체계 논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연공급 체계가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새로운 임금체계의 대안으로 직무급제가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노동계가 지금의 연공급 체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연공급제는 정년연장과 상충하고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노조에게 반드시 유리하기만 한 임금체계가 아니다”며 “통상임금을 계기로 임금체계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십분 활용해 복잡한 수당체계를 정리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과 연대임금 실현이 가능한 임금체계 설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제안에 노동계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괴물이 지배하는 미래 (한계희 기자)
성과급제 결합한 임금피크제, 노동자 방출시스템
은행지주회사 계열 증권사 지점장 A(50)씨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이제 임원이 돼서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였다. A씨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탐탁지는 않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A씨가 낙담한 이유는 회사가 제안한 임원이 세간에서 생각하는 임원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A씨는 “말이 좋아 임원이지 1년 계약직, 짧으면 6개월 계약직”이라고 말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정리해고 요건 따질 것도 없이 가차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다. 임원이란 곧 정리해고가 임박했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그는 “계약직이라고 해도 70세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실적이 특출하게 좋으면 그렇다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허탈해 했다.
계약직 전환은 증권사의 신종 구조조정 전략이다. 한 대형 투자증권사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차장급 이상 간부들을 계약직 형태로 바꾸고 있다”며 “조합원도 아니다 보니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계약직 전환까지는 아니라도 증권사의 실적 압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증권사 직원들의 자살 얘기가 언론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것도 실적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목표치를 부과하고, 여기에 미달하면 온갖 ‘갈굼’을 당한다. 이규호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실적부진자는 별도의 교육에 참가시키거나 업무일지를 쓰게 한다든지 해서 모멸감을 준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제 도입은 이런 흐름에 날개를 달아줬다. 임금의 4~5배로 책정되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임금(기본급+성과급)이 깎이는 것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대우’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부진인력제도’가 그것이다. 김영중 한국투자증권지부장은 “대부분 증권사가 부진인력제도를 시행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25%까지 임금을 깎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요새처럼 증시가 침체되면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가중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정년연장은 현실과는 너무 먼 얘기다. 증권업계에서 매년 통일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도 정년연장은 후순위 의제다. 이규호 본부장은 “통일단협에는 정년이 58세로 정해져 있어서 법제화된 것에 맞게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업종상 정년이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섭에서 제기할) 다른 중요한 의제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한 투자증권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일부 본사 관리직을 빼고 정년을 맞은 사람이 거의 없다”며 “대개 50세 안팎에서 그만 둔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노조의 세력이 강하고 교섭관행이 오래된 은행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은행보다 성과에 따른 차등을 크게 둔 외국계 은행의 한 지점장이 지난해 “실적 스트레스가 항상 머릿속에 빙빙 돌고 압박감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조직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다.
역시 이런 변화는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의제별위원회였던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는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외국의 법·제도 사례연구’라는 제목으로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를 살폈다. 당시 외환위기 직후 은행권이 성과에 따른 후선역 배치와 임금피크제를 막 도입하던 시기여서 실태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됐다. 내용은 이렇다.
“역직위(후선역) 제도를 통한 퇴출제도의 강화도 간과할 수 없는 인적자원 흐름상의 변화이다. 조사대상 기업 중에는 우리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55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외환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역직위 제도를 강화했다. 물론 역직위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시중은행들도 50세 정년이라는 말처럼 비공식적인 방출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하고 있고 이것이 임금피크제형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향후 제도화된 방출시스템으로서 정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의 예상은 적중했다. 올해 18개 은행 중 절반을 넘는 1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55~56세가 사실상 대부분 은행원의 정년이 되고 있다. “제도화된 방출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노사가 합의한 정년은 58세다.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통상임금 판결 (한계희 기자)
노사협상 과정서 판례 활용해 통상임금 지급수준 조정하기도
“한국 사법권을 침해한 발언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지난 15일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해결을 요구한 것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이 해결을 약속하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노-사, 노-정 간 쟁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뒤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말 서울고법이 지엠 노동자 5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한국지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밖에 지엠의 생산직 노동자 1만600명이 집단소송을 냈고, 르노삼성자동차·대우조선해양·아시아나항공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일부 소송에서는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은 곳도 있다. A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매 짝수 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미지급된 임금의 80%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A저축은행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회사 사정을 보고 합의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동의한 것”이라며 “사측에서는 50%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만 의사를 전달했는데 80%로 조정결정됐다”고 설명했다.
A저축은행이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어내면서 다른 저축은행들은 노사협상을 통해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지부 관계자는 “이미 1년 동안 B저축은행이 소송을 진행해 온 데다 A저축은행의 판결로 다른 저축은행들이 노사협상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C저축은행과 D저축은행은 미지급 임금의 80% 수준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35
임금체계 논란 ‘기본급 인상’ 촉발할까 (매노, 구은회·한계희 기자, 2013.05.25)
복잡한 수당체계 통폐합 시급 … 재계·정부 연공급 손질에 초점 맞출 듯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와 맞물려 임금체계 개편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제도 시행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논의를 주문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6년을 앞두고 노동과 자본은 어떤 형태로든 ‘돈의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 통상임금 논쟁은 그 전초전이다. 통상임금 논란 자체가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으로 이뤄진 왜곡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노사 모두 지금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기본급이 낮으니까 노동자는 적정소득을 올리기 위해 잔업·특근수당과 연차수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노동계가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이 기존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손질하는 쪽에 맞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령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정년연장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장기고용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며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손질하고 임금직무체계를 혁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연공급을 대체할 임금체계로 직무급제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성과연동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이 대거 도입된 사무관리직군의 경우 지금도 실적과 조기퇴직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성과에 따른 차등을 크게 둔 외국계 은행의 한 지점장이 “실적 스트레스가 항상 머릿속에 빙빙 돌고 압박감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조직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현실을 대변한다.
한 투자증권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일부 본사 관리직을 빼고 정년을 맞은 사람이 거의 없다”며 “대개 50세 안팎에서 그만둔다”고 말했다. 현재 18개 시중은행 중 1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55~56세가 사실상 은행원들의 정년이다. 성과와 연동된 임금피크제가 ‘제도화된 방출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88
통상임금 논쟁 '입법전쟁'으로 넘어가나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0)
방하남 장관 오늘 "노사정 대화" 재확인할 듯 … 민주당은 근기법 개정 검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통상임금 논란에 관해 노동부 입장을 밝힌다. 최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기상여금만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며 경영계를 편들고 나선 가운데 노동 문제 주무부처의 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밝히는 장관 브리핑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방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뒤 열흘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사 간 임금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공동선언과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장관 브리핑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브리핑 수위 조절에 나섰다. 통상임금 문제의 뇌관을 건드리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자는 정도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박 대통령의 방미 발언이 나온 직후 “6월 노사정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협상 주체인 노사가 주고받기 차원을 넘어 무엇이 문제고 해법이 뭔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노사정 대화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고 정부가 이에 맞춰 제도를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은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라며 “이를 도외시한 채 통상임금의 범위축소만을 전제로 한 노사정 협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도개선 여부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나 버스운전노동자 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안정성을 높여 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지엠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송의 과실이 고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반환금의 일부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쓰는 연대임금 전략을 구사할 때"라고 제언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55
“강성노조 전리품”? 초과근무수당의 불편한 진실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2013-05-20  17:54:53)
경제지들 통상임금 지키기 전면전… “낮은 기본급, 장시간 노동 강제하는 꼼수일 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미국 방문 도중에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제지들이 여론 몰이에 나섰다.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과 초과근무 수당, 육아수당 등이 강성 노조의 전리품일 뿐이라는 궤변도 등장했다. 법원이 잇따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최근의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동부의) 지침과 (법원의) 판례의 입장 차이에 따른 문제”라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육아수당,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하는 동안 노동부는 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그대로 고수해 왔다.
매일경제는 20일자 보도에서 “통상임금 논란의 뿌리는 복잡한 수당”이라며 현대차에는 각종 수당이 14개나 있고 농협의 경우도 수당의 종류가 13개나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요구 된다”고 덧붙인 것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강성노조의 전리품’이라 표현했다. 매일경제는 “노조 집행부마다 거의 하나씩의 수당을 신설한 셈”이라는 현대차 관계자의 말과 “교섭에서 추가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많을수록 집행부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구조가 문제”라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는 일부 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사측을 압박해 얻어낸 결과일 뿐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각종 수당을 만들고, 기업 역시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등을 더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에 응하면서 복잡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은 “낮은 기본급에 많은 수당, 임금체계가 복잡한 건 맞다”면서도 “이는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법적 수당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이 초과근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더 주지 않기 위해 상여금이나 여타의 수당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어 송 원장은 “노동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기업의 요구를 수용했고 노동부는 이를 방치했다. 기업이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복잡한 수당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600~800%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잔업수당을 적게 주면서 초과근로를 용이하게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문제를 심화시키는 ‘복잡한 임금체계’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을 용이하게 시키려는 기업들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박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논평을 내서 “그동안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포괄역산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는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제와 장시간 노동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상임금 범위처럼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사정 대화’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10~15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던 노동부가 이제 와서 개입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노사정 대화에 참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88281.html
재계 “38조” vs 노동계 “5조”…통상임금 추가비용 진실은? (한겨레, 이정국 기자, 2013.05.20 21:21)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쟁점 점검
경총은 전체 노동자 1340만명 대상
올해분과 지난 3년치 소급분 계산
“경제에 부담” 주장하며 저지 공세
노동계는 초과근로 해당자만 적용
연봉계약자 빼면 414만명도 안돼
“체불임금 해당…추가비용 아니다”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언으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탓이다. 재계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모두 38조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전가의 보도’마냥 꺼내 들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부풀려진 수치”라고 반박하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재계 “38조원 비용 발생” 재계는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법부 판단을 인정하면 당장 38조5500억여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낸 협회지 <경영계> 5월호에서 간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일·연장근로 수당처럼 통상임금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연간 7조6400억여원,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간접노동비용이 1조2250억여원 발생한다는 것이다.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난 3년치 각종 수당을 계산하면 24조8000억원이란 추청치가 나온다. 여기에 올해 발생하는 1년치 수당 8조8650억여원과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4조8000억여원을 모두 보태면 모두 38조5500여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표 참조)
이 추정치를 근거로 경총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모든 산업 임금총액의 8.9%를 차지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해 한국 경제에 중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 노동계 “뻥튀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뻥튀기 분석’이라고 비판한다. 한국노총은 2012년 농업을 뺀 산업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 317만원 가운데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인 직무·직책·자격 수당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247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된 초과급여는 18만1000원, 고정 상여금 등이 포함된 특별급여는 52만7000원으로 본다. 이 가운데 특별급여가 정액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다.
이 특별급여에는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 변동적 임금이 포함돼 있다. 특별급여 모두를 고정 상여금으로 가정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에서 추가되는 금액은 특별급여가 정액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1.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 초과급여의 최대 21.3%에 해당하는 3만8553원(18만1000원×21.3%)이 1인당 월간 추가 부담액이다. 2012년 현재 임금노동자는 모두 1770만명이나 이 가운데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는 32.5%이므로, 실제로는 575만명이 통상임금 청구소송 당사자가 된다. 또 이 가운데 28%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4명 이하 근무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는 414만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또 통상임금 청구소송 대상자가 아닌 포괄 연봉계약자를 빼면 그 숫자는 더 적어진다.
414만명이 모두 월 3만8553원을 청구하더라도 1596억여원이 나온다. 3년치(36개월)를 청구하더라도 5조7456억여원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 “그래봐야 체불임금” 경총과 한국노총의 분석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양쪽이 적용 대상 범위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경총은 전체 노동자수 1340만명을 적용 대상으로 봤다. 한국노총은 실제 통상임금의 재조정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올라가는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 지점에서 경총의 주장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재계가 주장하는 38조원은 상당히 과장돼 있어 국민과 언론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경총 분석은 최대치를 가정한 것인데,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경총 경제조사팀 관계자는 “통계 기준이 달라 그런 것일 뿐”이라면서도 1340만명 노동자 전원을 대상자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또 노동자 1인당 추가비용을 묻는 질문에 “계산해 봐야 한다. 의미없다”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총의 38조원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결국 지난 3년 동안 지불했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데 따른 ‘체불임금’일 뿐이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강훈중 대변인은 “재계가 산출한 38조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체불임금이다. 이 돈이 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투자다”라고 말했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도 “재계가 자꾸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못받은 체불임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 또 그 돈이 노동자에게 들어간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연장·휴일근로 임금이 낮근무보다 적다
‘노동가치의 불평등’
정상근무 외엔 상여금 적용 안돼
노동법따라 1.5배 받아도 불이익

통상임금 문제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노동 가치의 불평등’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해도 오히려 정상적인 낮 근무보다 보상을 덜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낮 근무의 대가에는 상여금이 포함돼 있는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임금을 재산정해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노동가치의 형평성 문제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지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로 판시했다. 이는 앞으로 남은 추가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한겨레> 14일치 9면)
실제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우리로 법률사무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한국지엠 노동자 남아무개(52)씨의 경우 주간 노동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1만4713원이었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8163원이었다. 휴일근로 때 평일 낮 임금의 1.5배를 주도록 하는 노동법상 가산금을 포함해도 시간당 임금은 1만2245원에 그쳤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늦은 밤까지 일하도록 하는 것이 낮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는 얘기다.
우리로 법률사무소의 양제상 변호사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 이념이 계속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 정의의 차원에서도 꼭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60897&call_from=extlink
고용부 장관,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공식 제안 (공감코리아, 2013.05.2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갈등과 혼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책 찾아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놓고 노사 간 소송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과 균형 있는 자세로 노사와 대화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02221525&code=940702
정부, 통상임금 논의 노사정 대화 공식 제안… 노동계는 불참 고수 (경향, 이영경 기자, 013-05-20 23:22:11)
ㆍ방하남 장관 “판결이 곧 입법은 아니다”… 첫 공식 입장
ㆍ양대 노총 “판결 존중해야”… 노·정 충돌로 대화 불투명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으나 양대 노총은 곧바로 대화 불참 의사를 밝혔다. 통상임금을 놓고 노·정이 정면 충돌해 정부가 모색 중인 노·사·정 대화도 불투명해졌다.
방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이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보완 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정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 입장의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정기상여금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상여금 부분이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면 노사 둘 다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판례가 법·제도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과 퇴직금·최저임금 등의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소송을 통한 단기적 갈등 국면보다는 전체 임금체계 테두리 속에서 노·사·정이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꼭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뒤 노사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게 경영계 편을 들고 나서 논란이 확산됐다. 방 장관은 이날 “과거 나왔던 얘기에 앞으로 노·사·정이 풀어갈 대화와 기본방향을 구속하기보다 노사 당사자와 공정한 중재자인 노동부가 책임 있게 논의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정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행정해석을 고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노사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법원 판례가 있고 개별 노동자 권리에 관한 부분인데 노사가 대화를 해서 합의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과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제안은 꼼수”라면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은 노동부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장했으며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6월이면 본격화되는 임금·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16
"통상임금 바꾸려면 임금체계 개편부터" … 노사정 '쩐의 전쟁' 막 올라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1)
노동계 "임금 결정은 노사가 알아서" … 경영계 "성과연동 임금체계 도입해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통상임금을 만나 증폭되는 모양새다.
방하남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풀어야 한다”며 “통상임금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협상의 당사자인 노사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자는 제안이다.
노동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의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항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노사정 테이블에서 다루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임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금체계 문제를 끼워 넣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참여한다면 언제든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근속연수나 연령 같은 속인적 요인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현행 연공급 체계에서 기업들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직무와 성과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고용안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된 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장기고용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를 묶어 설익은 제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 시대에 맞춰 임금체계를 바꿔 나가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23
[집중분석]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재계엔 ‘기회’ 노동계엔 ‘암초' (매노, 김학태 기자, 2013.05.21)
최저임금 삭감설까지 불거져 … “단체교섭으로 기본급 확대해야”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됐다. 대법원 판결만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뺄지의 문제다. 2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제의했다. 양대 노총이 반발하는 만큼 노사정 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국회 입법 대결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 제외는 물론 각종 고정수당의 인센티브화까지 노리고 있다.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 내부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시간단축과 기본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화 가능성 낮아 … 입법대결로 갈 듯
민주노총은 이날 방 장관의 노사정 대화 제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지침 변경의 대상이라는 지난번 논평에서 변화한 입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설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공익위원 권고안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 논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근로기준법 시행령(통상임금 정의)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 근기법은 통상임금의 정의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 위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행령만 개정할 경우 법조계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통상임금 논의는 국회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적인 판례는 정기적으로 주는 모든 월급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고정급 인센티브화까지 … '물 만난' 재계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줄이려는 재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기업 현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기업 입장에서 기본급 인상을 피하면서 임금인상 명목으로 만들어진 각종 조정수당이 적지 않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이고 은혜적’이라는 이유로 노동부가 통상임금으로 분류하지 않는 가족수당·식대·체력단련비는 실제로는 임금인상 명목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사용자들은 이들 수당을 고정적·일률적·정기적이지 않고 성과급 성격을 갖도록 바꾸거나, 향후 근기법 개정 과정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지난해부터 통상임금 반환소송이 봇물을 이루자 통상급여 성격이 있는 수당을 없애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처우개선, 말잔치로 끝나나
대·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경우에 따라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날 방하남 장관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편중돼 있다. 이들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이나 퇴직금과 연동되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난여론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재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근수당과 근속수당·고정상여금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0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계 주장과 유사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규정된 최저임금 범위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렇게 할 거면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고정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역으로 통상임금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얘기다.
“단체교섭과 연대임금 전략을”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노동계가 맞대응하는 논리는 장시간 노동 해소와 기본급 확대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용자들의 지출이 늘어나는 항목은 연장근로수당이 대부분인데, 노동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사용자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걱정하는 것은 초과근로를 많이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정근로만 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하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이 시간외근로 수당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본급 확대 요구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사정 대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단체교섭에서 노동시간단축과 각종 수당의 기본급화를 추진하는 것이 소송이나 노사정 대화와 비교해 노동계가 재계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민규 전비연 정책위원은 “대기업 정규직노조들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는 최저임금 후퇴 등 양보 가능성이 있는 데다 언제까지 소송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이어 “통상임금이나 확대된 기본급의 일부를 중소기업·비정규 노동자와 나누는 연대임금 전략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33
통상임금 전쟁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13.05.21)
1. 통상임금이 문제다. 사용자들이 징징대고, 사용자를 대변하는 언론은 기업이 망한다고 떠든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지난 9일 미국 방문 중에 지엠회장이 “80억달러를 투자할 테니 한국정부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대답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은 15일 “정기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며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이제 통상임금은 국가경제의 문제가 돼버렸다.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여부를 좌우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을 결정짓는 문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과연 지금 이 나라는 통상임금이 문제다.
2. 어쩌다 통상임금이 이렇게 요란한 문제가 된 것일까. 무엇보다도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임금일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상여금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그동안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서 당연히 제외하고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왔다. 그것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속한다면 기존 통상임금액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상여금 외에도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복리후생명목 금품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원은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속할 수 있다고 판결해왔고, 소송 등으로 이 금품들도 노사 간에 다퉈왔다. 식대, 교통보조비, 휴가비, 선물비, 체력단련비, 귀성여비, 김장비, 돈육비, 개인연금보험료 등 사업장마다 제 각각인 복리후생명목의 금품들을 둘러싸고 그랬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통상임금은 소송을 통한 노사 간의 법정공방의 문제였다.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에 관한 금아리무진 대법원 판결까지도. 그런데 정기상여금까지도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상황이 급변했다. 사용자들이,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겁을 집어먹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집중적인 언론공세를 펼쳤다. 이제 대통령과 장관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해결해야 한다고 나섰다. 법정공방은 법정외 공방으로 전개되고, 지금은 통상임금 문제가 이 나라에서 노동과 자본이 노동자권리를 두고서 결전을 벌여야 하는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다. 바야흐로 통상임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규정을 둘러싼 해결책을 찾는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나라에서 노사정의 논의 경험을 보면 통상임금 문제는 잘해봐야 노사정에 참여하는 노동계 중 절반만 그 논의에 합의하거나 아예 노동계 합의 없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절충안이 공익안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돼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개정이 추진될 것이다.
3. 수도 없이 말했듯이 통상임금문제는 결국 초과근로 문제다. 이 나라에서 세계 최장수준의 장시간근로가 문제다. 그걸 단축시키겠다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건 다 빈껍데기 논의다. 장시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는 거짓이다. 이 나라에서 장시간근로, 그것은 그 장시간근로의 대가 임금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문제다. 극단적으로 말하겠다. 통상임금이 이 나라 노동자를 장시간노동에 몰아넣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일체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외근로, 즉 초과근로의 대가를 산정해 지급하지 않았다. 갖가지 수당, 복리후생금품, 상여금이라고 제외하고서 지급해왔다. 사용자는 법정근로보다 낮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왔던 것이다. 그러니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생산시설에 투자해서 신규고용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에서 장시간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및 위험을 절감하는 방법이었다. 이 나라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서도 전혀 주인이 되지 못한다. 철저히 사용자가 결정해서 명령하는 대로 복종해서 근로하고 있다. 아무리 최대의 사업장단위의 노조조직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라도 그렇다. 회사 물량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하는 대로 연장, 야간, 휴일의 근로를 하고, 수십 일의 연월차휴가가 있어도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서 시키는 대로 일해 왔다. 노동자가 주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일할 수도 없고, 사용자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지도 않았으며, 수십 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도록 해왔다. 그것이 사용자에겐 남는 장사였으니까. 예를 들어보겠다. 정기상여금이 750%이고, 성과상여금이 300%,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각종수당, 교통보조비, 휴가비, 선물비, 귀성여비, 체력단련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150%인 사업장의 경우를 보자. 이것은 법정근로를 하면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다. 사용자는 이것들을 제외한, 기본급에 몇 가지 수당을 더해 통상임금으로 정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해서 법정수당, 즉 법정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의 근로)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법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해서 지급했다면 시급 통상임금 2만원에 50% 가산해서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자는 1만원에 50% 가산한 것을 법정외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왔다. 시간당 1만5천원을 지급한 것이니 법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2만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수당을 보자. 이 연차휴가수당에 관해서는 판례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면 적법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위 사례에서 사용자는 시급 통상임금이라고 파악된 1만원에 8시간분, 즉 1일 8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지급해왔다. 물론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으로 50%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봐야 1만5천원이다. 그러니 사용자로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니 뭐니 해서 노동자에게 사용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시급 2만원 노동자를 시급 1만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사업장사정이 휴업해야 할 지경이 아니라면 오직 바보 사용자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사용자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러니 통상임금이란 법정외근로, 즉 초과근로를 제값을 쳐주지 않고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임금제도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나라 사용자만이 아니다. 미국에 있는 애커슨 지엠 회장까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80억달러 투자를 무기로 대통령을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법정근로대로 일을 시키지 않고 초과근로로 장시간근로를 시킬수록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알고서 매력적인 자동차생산기지를 활용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것이고 결국 해법을 찾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서 ‘크게 안도’한 것이다.
4.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에선 노조만 모른다.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의 문제이고, 노동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 오늘 통상임금 문제는 자본과 권력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그리고 법원의 판례가 초과근로의 대가 임금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을 협소하게 파악해서 법집행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운영해옴으로써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내야 했던 노조가 만든 것이기도 했다. 사업장 단체협약을 보라. 그것도 아니라면 회사 제규정을 보라.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그 동안 지급관행을 보라. 기본급에 몇 가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 복리후생명목 금품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놓고서 지급해왔다. 노조가 그걸 합의하고 묵인하고 방치해왔다. 그 결과 세계 최장수준의 장시간근로의 나라가 됐다. 그래놓고서 노동시간 단축의 구호를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다. 사용자가 그걸 들어줄리 없고 잘해봐야 기존 물량을 보장하는 조건에서나 들어줄 수 있다는 구호였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해봐야 단축 전 임금수준을 쟁취하지 못했으니 여전히 장시간근로로 확보해야만 했다. 이 나라에서 초과근로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는 아무런 위법의식이 없고 부담도 없다. 거기서 노조가 외치는 노동시간 단축은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근로시간 단축으로만 기능하도록 입법돼서 근로기준법은 시행됐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나라의 노조가 사업장 조합원들이 초과근로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가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 그 초과근로의 대가가 법정근로의 대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지도 못하도록 합의하고 방치해왔다면 노조는 바보가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나라도 말해야겠다. 통상임금 문제 해법 간단하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법정근로만 시키고 법이 정한 대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 그거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해결방안은 결국 상여금이다 뭐다 제외하고서 초과근로로 노동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보장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결국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지켜내느냐 하는 것은 노조의 일이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니 뭐다 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을 노동자가 포기하는 것을 대타협 운운하며 논의해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본과 권력이 무엇을 시도해도 장시간근로, 왜곡된 임금구조 개편, 그 모든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처럼 노조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노조의 일이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 다가온 통상임금 전쟁은 다시 한 번 이 나라에서 노조를 묻게 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12243305&code=940702
통상임금 논란, 임금체계 흔드나 (경향, 이영경 기자, 013-05-22 00:38:45)
ㆍ노동부, 복잡한 체계 단순화 임금 전반 포괄적 논의 제안
ㆍ노동계 “본말 전도된 것” 비판… 왜곡 방치 정부가 개편 주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통상임금 문제 해결과 연동해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 나오면서 통상임금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부는 통상임금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정년 60세 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해보자고 포석을 깔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개선하지 않다가 갑자기 임금체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연동된 임금피크제, 줄소송과 연관된 통상임금 기준 등 도마에 오른 이슈는 크고 복잡하지만, 논의를 풀어갈 실마리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형국이다.
■ 임금체계 개편 도마에 오르나
방 장관은 20일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와 “정년 60세 연장에 차질 없이 대비”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업에 일시적으로 가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곳이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급여(2008년) 가운데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정액급여는 기본급(54.1%)을 포함해 68.8%를 차지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상여금은 15.1%를 차지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8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노총은 5조~6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추가비용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추산도 엇갈린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통상임금이 탈도 많지만 그동안 대기업 노사의 묵계에 의해 이뤄진 측면도 있다”며 “노동조합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면서 성과를 과시하려 한 경향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수당으로 임금을 올려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로와 같이 얽혀 있는 수당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비중을 높이거나 상여금을 성과와 연동시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나이가 많을수록 가파르게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와 연동시키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 임금체계 왜곡 불러와
노동계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법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왔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988년 제정 이후 바뀌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법원 판결과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업은 이를 믿고 각종 수당을 신설해온 것”이라며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꾼 뒤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지 않은 게으름, 노사의 해결능력 부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만들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갔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라는 게 법원의 요구”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노동부가 법원 판례를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제의하고 전문가나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연장·휴일근로가 법정 근로시간 내의 노동보다 저평가받아 같은 시간 일을 하고도 적게 받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상임금 문제와 연동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기업이 각종 수당을 신설하면서 구조 자체가 복잡해진 것”이라며 “기본급 비중을 높여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옳지만 법원에서 판결 난 통상임금 기준과 이를 연동시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확대가 결과적으로 임금체계 단순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수당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기업 입장에서 초과근로를 줄이고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과실이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들에게 돌아가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소송으로 돌려받게 되는 임금을 ‘사회연대기금’으로 만들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복지 확대에 쓰자는 제안도 나온다. 박지순 교수는 “소송으로 돌려받는 3년치 임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비정규직 등 복지확대 등에 활용한다면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55348
통상임금 소송, 노동조합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 2013년 5월 22일, 5:19 PM)
[기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기하자
“GM 회장님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 보니까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하러 오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5월 8일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회동에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나 먼저 말을 걸었다.
애커슨 회장은 그 자리에서 지난 2월 발표된 8조원 가량의 신차 투자계획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전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계기로 노동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커슨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GM을 비롯한 자본과 박근혜 정부는 통상임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향적인 판결을 해 온 법원 밖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GM회장의 엉뚱한 발언, 그 속내는?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1주일 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엔저 문제와 통상임금 소송을 거론하며 똑같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에 한국지엠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시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8,000억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에서 대우자동차 인수 이래 최대에 가까운 6,000억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당기순이익에서 3,000억 가량의 적자로 2012년을 마감하게 되었다.
소송비용의 반영이 한국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은 맞지 않다. 한국지엠 조합원들이 제기한 5건의 소송?원래는 7건이었으나 5건으로 통합?중 일반적으로 판결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2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원고가 5명뿐인 사건 하나로,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을 원고로 하는 주 사건은 아직 체불임금 특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한국 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실제보다 불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패소시 지급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일은 거의 없다.
미심쩍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GM의 연차보고서의 언급대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때 해당 금액을 초과할 위험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극히 보수적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8,000억(한국지엠 사측의 설명) 또는 7,460억(GM 연차보고서)에 달하는 패소시 지급할 체불임금 예상액을 소송인원을 기준으로 나누면 일인당 평균 7,000만원이 넘는다.
사측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크게 잡은 이유에 대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만 아니라 2012년까지 모든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당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체불임금을 1인당 1,800만 원 정도로 예상한 것과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
결론적으로 한국지엠은 소송 패소 비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식하여 사상 최대 흑자를 극적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모기업인 GM의 회장은 이를 노조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만든 것이다. 행정부 수장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방미 사절단에는 정몽구 회장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몽구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직화를 하면 미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이렇게 일견 황당해 보이는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2012년 실적 발표에서부터 일관되게 법원 밖에서 소송을 흔들어 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방미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인 회동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상임금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즉, 한국정부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이 혼란을 촉발했다며, 하지만 해당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왜곡된 임금구조를 불러온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외근무, 즉 법정노동시간 이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이에 반해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 3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 일체를 다 합산해서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평균 임금의 산정에는 물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통상임금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체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기본급은 낮은 수준으로 놓아둔 채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는 ‘문짝수당’이나 ‘CCTV 수당’처럼 온갖 희한한 수당을 만들어 무마하면서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명목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제조업 평균 기본급 비율은 전체 급여의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별 부담 없이 잔업과 특근을 통해 설비투자 없이도 산출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생활임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온갖 수당과 정기 상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이다. 또한 ‘물량=추가잔업시간=생활임금’인 구조 속에서 생산 물량을 두고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은 격화되었다.
통상임금 판례의 변화
법원은 지금까지 꾸준히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은 1990년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95년에는 임금 이분설을 폐기한다. 임금 이분설이란 임금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의 교환적 부분과 복리후생비 등의 보장적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법리를 폐기하게 된 데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 임금을 교환적 부분과 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경우 파업을 한다고 해도 보장적 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임금 이분설이 폐기된 이후에는 지급형태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각종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월정액의 식대비,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매달 지급되지 않지만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제 거의 변동성과급이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한 모든 임금, 수당, 상여 등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게 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시간급의 통상급여는 성과급, 출장여비, 보험료, 휴일/특근 수당 중 추가부분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법원은 꾸준하게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올가미로 묶어 놓았던 것이다.
왜곡된 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체계 개선의 계기로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김앤장 등 유수의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통상임금 소송에 대응해 왔다. 그렇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들은 오히려 법을 버리고 판을 깨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육체를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들이 이제는 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시작하자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전경련, 경총은 통상임금소송으로 금방 한국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이들을 대변하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나 된다며 재벌을 거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에 대해 다음 달부터 노사정 간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대화를 하지 않다가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자 노사정 협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은 통상임금 소송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강제해 온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총 임금 중에서 상여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그나마도 교섭력이 있던 일부 대형·조직 사업장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커슨 회장의 8조 투자와 통상임금 연계 언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법원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가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전략을 취한다면, 정권과 자본은 “기업의 생존은 나몰라하는 귀족노조의 돈 잔치”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한 사회적 압박을 펼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GM이 8조 투자 계획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전략적 후퇴’가 더해지면 그 사회적 파장은 단위 사업장을 넘어 민주노조 운동을 내외부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20일 방하남 장관의 또 다른 언급을 보면 이러한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 대신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언급하면서 통상임금 소송 때문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 방장관은 통상임금 문제가 최저임금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암시를 했다.
애커슨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으로 이슈가 된 이 사안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 공격에 나설 것인지를 보여준다. 통상임금 소송을 일부 노동자들의 특수한 이해로 가두고 이를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대치시켜 부당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이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들이 먼저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 단위 사업장의 임금 교섭에서는 상여나 수당이 아닌 기본급 인상에 집중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을 생산물량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분열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1231911
공공기관도 덮친 '통상임금'…행정법원, 정부에 "육아수당 더 줘라" 첫 판결 (한경, 정소람/양병훈 기자, 2013-05-12 18:29:36)       
근로복지공단 여직원 승소
공공부문 줄소송 예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당도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첫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를 경우 민간 부문의 38조원과 별개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총 1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육아휴직 급여와 이미 지급한 급여의 차액인 474만232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입사한 조씨는 출산 다음달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약 719만원의 휴직 수당을 받았다. 고용부의 통상임금 운영 예규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해 4월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해 9월 이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금 체계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들도 수당 재지급 또는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거나 소송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연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회사 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 장려금, 교통비, 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19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22323035&code=940301
“공공기관 육아휴직 수당 더 줘라” (경향, 조미덥 기자, 2013-05-12 23:23:03)
ㆍ행정법원 “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첫 판결… 줄소송 예고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급식·교통 보조비 등 수당들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의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육아휴직 급여와 이미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조씨에게 47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004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한 조씨는 출산 다음달인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40%인 719만여원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운영 예규대로 상여금, 급식·교통 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맞춤형 복지카드 등 수당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상황이 변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이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조씨의 승소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해 온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연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회사 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 장려금, 교통비, 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19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할 경우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수조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5130100116650006483&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12
“통상임금 해결” 약속한 朴대통령에 재계는 ‘희망’ 걸고 노동계는 ‘황당’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김호연 김병용 기자, 2013-05-12 21:56)
[통상임금 논란 확산] 기업 추가비용 최소 38兆 상장사 순익 절반 해당 일자리 37만~41만개 감소
노동계 "법원 이미 결정" 외국계 기업인 GM 위해 국내 노동자 임금 깎는 셈

#. 재계 핫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법을 찾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또다시 들끓고 있다. 현재까지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대기업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줄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미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가 있어 현재까지는 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40조원에 가까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의 추가 중재대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노동계 입장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기업 "부담스럽다.
현재까지 벌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보면 기업들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만큼 통상임금은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법원은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줄줄이 내렸다.
현재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까지 모두 승소해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지엠은 패소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결산기준 8140억원을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한국지엠에 이어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 3월 5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 14일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조합원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역시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현대차는 1조4000억~1조8000억원, 기아차는 6000억~8000억원 등이 추가 인건비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때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판례가 남아 있어 동일한 형태의 소송을 두고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례가 있는데다 노조 측이 다른 기업들의 승소 사례를 비교해보고 소송을 건 것으로 보여 우리는 매우 부담스럽다"면서 "패소할 경우 어느 정도의 돈이 더 나갈지는 내부적으로 산출했지만 노조 측에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으니 거기까진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상장사 순익 절반, 추가부담액으로
통상임금 논란이 거세지면서 기업들의 추가부담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신규투자 감소로 인한 일자리창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통계청 각종 노동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최소 38조5509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1년 기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전산업 임금총액의 8.9%, 국내총생산의 3.1%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은 단순히 한 해만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발생,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년 8조8663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임금상승률을 감안하면 판결 이후 5년간 기업들의 추가비용 부담은 78조원으로 늘어난다.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총에 따르면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38조5509억원은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을 초래해 신규투자와 일자리 등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산업 전체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진출 외국계기업 반응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기업들의 경우 아직까지 동요하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제너럴 일렉트릭(GE)코리아는 현재 임금 체계를 감안할 때 특별히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GE코리아 임원은 "기본적인 임금 체계가 연봉제로 일정 금액을 열두 번에 나눠서 주는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6년 한국에 진출한 GE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항공기 엔진, 발전, 석유와 가스, 헬스케어, 센싱, 수처리, 가전과 조명,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1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적이나마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다른 외국계 화학업체의 한 관계자는 "임금 이슈의 경우 국내 동종업계 현황을 기준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일지라도 실제 사업은 국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기준에 맞춰 수당, 상여금 등 세부사항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자연히 향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게 되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 판결 바꿀 건가" 노동계 불만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법원을 통해 판가름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해 최초 판결한 '금아 리무진' 19명 근로자들에 대한 판례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 상여금 역시 통상적인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금아 리무진 측에 승소판결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구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민주노총의 정호희 대변인은 "통상임금 문제는 작년에 법원 결정이 났고, 사실은 줄소송이 이어지도록 할 필요도 없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처리를 하면 됐던 일"이라며 "이미 근로자들이 승소한 유사 판례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GM 측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은 미국 자본 배불리기 위해 한국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한 거나 다름없게 돼버렸다"며 "너무 가벼운 처신을 했다"고 비난했다.
현재까지는 노사정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으니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일점을 찾아보자는 것.
노총이나 경총, 고용부 등이 개선책을 제안할 경우 노사정위는 의제 조정반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협의채널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논의되는 사안의 경우 통상 논의가 끝나는 데만 1년가량 걸린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청와대나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면서 "제안을 받아 개선대책을 논의하려면 정부 측(고용부) 관계자, 노동계관계자, 공익위원 등 총 15~2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판단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
[편집국에서] 윤창중보다 더 큰 사고 (한겨레, 여현호 사회부 선임기자, 2013.05.12 22:59)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경찰의 성추행 수사를 피해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지난 8일 낮(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제너럴모터스(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은 “한국에 8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는데,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애커슨 회장은 크게 안도했다고 한다.
언뜻 보면 대통령의 성공적인 외자유치 활동이겠다. 대통령 자신부터 그렇게 믿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한국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에 대한 ‘애로’를 호소한 지엠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당사자다. 이미 1·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도 있다. 패소가 확정되면 체불임금 반환 등에 80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니, 이해관계가 크다. 그런 당사자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박 대통령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 된다. 부적절할뿐더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제왕적 행태다. 부끄럽게도, 한국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법원 판결도 바뀌는 나라로 비친다.
대통령이 약속한 ‘해결’이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크다.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대법원은 지난 십수 년 동안 한결같이 ‘기본급 말고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답해왔다. 그 뿌리는 꽤 깊다. 대법원은 1996년 2월9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1995년 12월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보장적 임금으로 나뉜다’는 기존의 임금이분설을 폐기하고 “임금은 모두 구체적 근로의 대가”라고 선언했다. “분기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이라는 2012년 3월 대법원 판결은 이 판례들을 따른 것이다. 그 이전인 2010년과 2011년 한국지엠 노조 사건의 1·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성과급, 양복값, 세금환불금, 학자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정기상여금·근속수당·가족수당 등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원 판결과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터에 정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새로 정하겠다거나, 법원 판결은 특이한 경우에만 해당할 뿐이라고 또 억지를 부린다면 사법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 된다.
외국 기업의 ‘민원’으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은 불길하기까지 하다. 외국 투자기업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국가 정책이나 법원 판결까지 문제삼아 국제 중재에 넘길 것이라는 걱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부터 있었다. 이번 일은 어쩌면 그 예고일 수 있다.
따지자면 통상임금 논란은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 정도에 불과한, 한국만의 기형적 임금구조에서 비롯됐다. 기본급도, 수당도 적게 주면서 장시간 근로로 몰던 과거의 우울한 유산이다. 그런 구태가 ‘창조경제’일 수 없고, 기업 편을 들면서 사법부의 ‘협조’를 압박하는 게 ‘새로운 미래’일 수도 없다. 법원이 여기에 굴복한다면 그 결과는 더 끔찍하다. 월급쟁이들이 임금을 더 받고 말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등 헌정체제의 문제가 된다. 지금 인터넷을 달구는 윤창중 사건보다 이 일이 더 큰 일로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305
‘통상임금 대법 판결’ 거스른 박근혜 장단에 기업들 춤춘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5.13 10:31)
경총 “기업부담 초래” VS 민주노총 “노사정대화 참여 불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언급한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경영계는 일제히 박 대통령의 발언에 환호하고, 조기에 노사정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 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의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며, 우선 대법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경총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 막대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3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산업현장에서 그동안 노사합의나 관행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 모두가 인식해 왔는데 법원이 갑자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기치 못한 막대한 기업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소치로 추산한 바로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퇴직금 증가분에다가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합쳐서 3년 치 소급분이 약 38조 가까이 나오고 있다”며 “그리고 매년 추가적으로 약 8조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경영계는 조기에 노사정회의를 열어 기업 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본부장은 “노사정간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조기에 막기 위해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며 “다만 노동계가 사용자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을 반영해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특히 지금 국내 투자 여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답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초래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는 것”이라며 “경총은 3년치 소급분을 38조로 잡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없었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체불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간의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회의 참여 불가를 거듭 밝히며, 정부에 대법판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은기 국장은 “지금 노사정 협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단지 지금의 통상임금 부분을 법원의 판례, 판결을 바꾸기 위한 내용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만약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법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사정 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총력적인 대응을 통해 이부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한미 경제인 오찬에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 대통령이 대법 판결조차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GM노동자들 역시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대법판결에도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아 현재 남동발전, S&T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차 등 전국 62개 노조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3/0200000000AKR20130513090000004.HTML
통상임금 적용 논란속 지자체 잇단 패소 '불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2013/05/13 11:34)
법원 "상여금 제외 단협 무효…생리휴가 수당도 다시 계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기업 노사를 중심으로 시작한 통상임금 논란의 불똥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제외한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같은 재판부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분기마다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줬지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경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은 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특히 원고 가운데 여성 3명에게는 매달 하루치씩 지급하는 생리휴가수당도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의 이른바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전부터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을 해왔을 뿐 최근 들어 판결의 경향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87275.html
‘통상임금’ 범위 넓어지는데…혼자 엇나가는 노동부 (한겨레, 이정국 기자, 2013.05.13 20:51수정 : 2013.05.13 21:38)
법원, 정기성 등 적용해 확대 추세
노동부, 상여금 등 미포함 고수
박 대통령, 방미 중 지엠에 해결 약속
법조계 “삼권분립 훼손, 위험한 발언”
정부, ‘노사정위 협의’ 카드 제시
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 않기로

“수치심을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댄 애커슨 지엠(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지엠에 맞서 노조 쪽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양제호 변호사가 한 말이다. 양 변호사는 “넓은 의미에서 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엠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 투자를 빌미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현직 부장판사도 “위험한 발언” 법조계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3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일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상의 3권분립 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한 말씀일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확립된 것이다. 그 판례에 따른 법리를 지금 바꾸어야 할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내어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미국 기업의 요구에 따라 꼭 풀어나가겠다고 한 약속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추세 법원 판결은 그동안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한 것은 1990년이다. 연이어 육아수당(94년), 명절귀향비·여름휴가비·복리후생비(96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분기말에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법정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매달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 인천지법은 삼화고속 승무원들이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근무성적이 포함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이 상여금 역시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노동가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지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건우 변호사는 “현재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받고 있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부는 ‘제자리’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19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조금이라도 고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88년 이후 지침을 4번 개정했지만 정기 상여금, 체력단련비,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 및 급식비 등 정기적인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다”라거나 “(판결은) 사례별로 다르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부 태도는 ‘그때그때’ 다르다. 노동부는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하자 자체 점검 때 쓰는 불법파견 사례표에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배포한 바 있다.(<한겨레> 2012년 12월6일치 14면)
박 대통령 발언 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자며 내민 ‘노사정 협의’ 카드는 오히려 노동계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54888
통상임금문제, 전체 노동자의 싸움 (레디앙,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2013년 5월 14일, 9:16 AM)
애커슨과 박근혜의 자본동맹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민기 지부장은 지난 5월 1일 디트로이트에서 GM 애커슨 회장을 만났다. 애커슨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통상임금 소송비용과 환율문제를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회장이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과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언이었다. GM의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위 두 가지 문제를 언급을 했다.
애커슨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 이후로 통상임금 소송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80억 달러 투자는 지난 2월 회사의 경영설명회에서 한국지엠 조합원들에게 이미 밝힌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다.
그 동안 한국지엠지부는 그 돈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해 왔다. 그 와중에 애커슨 회장은 통상임금 소송이 사측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타국의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GM 회장의 한국 사법부에 대한 비상식적인 개입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겠다는 초법적인 답변으로 응수함으로써,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임금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편법적인 방식의 임금을 확대해왔다. 상여금과 각종 비통상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은 잔업, 특근수당, 퇴직금등에서 막대한 임금비용을 절감해왔고 그만큼 노동자들은 손해를 봤다.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명백하게 부합한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늦기는 했지만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 노동자들도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제 상여금등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된 임금지급을 받는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되었고 한국지엠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는 제대로 집행이 되게 할 책임이 있다.
통상임금소송은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한국의 자본가 집단들은 판결을 뒤집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전경련, 경총은 통상임금소송으로 금방 한국경제가 거덜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이들을 대변하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00조가 된다는 등 자본가 집단의 아우성을 연일 특집으로 다뤘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희건 정몽구건 정부와 법원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통상임금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이야기는 감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애커슨 GM 회장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던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
애커슨 회장이 무슨 권리로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할 수 있는가? 애커슨 회장에게 요구한다. 한국의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애커슨 회장의 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화답한 것을 즉흥적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전에 조율되고 준비된 답변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아버지 박정희를 본받고 싶은 것인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쿠데타가 아닌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이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한에서만 대통령일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에서 사법부 판결을 뒤엎을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에 부담이 느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으로 한국경제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움켜쥐고 있는 돈들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대화를 하지 않다가 통상임금 소송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라니 이런 삼류 코미디가 따로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으려는 초법적인 발상을 당장 그만둬라.
현재 통상임금 문제의 근원은 기본급이 턱없이 낮은 왜곡된 임금체계에서 기인한다. 기업들은 기본급 인상을 꺼리고 있으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려온 것이다.
노동자들은 8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벌기 위해서는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 장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초과근로는 관행처럼 굳어온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문제는 소송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관한 예규를 변경하지 않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통근 수당, 차량유지비, 월동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미칠 파급력만 걱정하면서,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것이다.
한국지엠지부에게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법적인 문제였다. 노동조합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한국지엠도 김앤장이라는 자본의 입장에 충실한 로펌을 통해 법적인 대응에 머무는 한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자본가 집단은 소송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판을 깨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경련, 경총이 움직이고, GM이라는 초국적 기업의 수장까지 움직이고, 박근혜까지 동조하고 나섰다.
이미 법원 담을 넘어선 싸움이 되었다. 저들은 판을 키웠고, 우리는 투쟁의 전선을 넓혀야 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라는 한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애커슨 회장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서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513005682
[단독] 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추진 (세계일보, 김수미·박현준 기자, 2013.05.14 09:16:20)
비노조 근로자 대신해 소송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산
“사안 따라 법원 판결 엇갈려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필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후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소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집단소송까지 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이미 10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노조가 있는 회사들”이라며 “근로자의 90%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노총이 대리인으로 나서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국에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체불임금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이 단일 기관이 아닌 개별회사인 만큼 세부사항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대부분 판결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노총은 소송을 할 경우 승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도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논란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20년간 예규를 고치지 않은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통상임금에 대해 내린 최근 법원의 판결들은 모순이 없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4/0200000000AKR20130514049000004.HTML
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법률 검토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2013/05/14 09:33)
정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를 놓고 노사와 6월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와 관련해 노동계 집단 소송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14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소송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아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7489.html
박 대통령 ‘통상임금 해결’ 발언에 GM노조 “판결개입 권리 없다” 반박 (한겨레, 김영환 기자, 2013.05.14 22:35)
“삼권분립 훼손 맞서 싸울 것” 결의
“GM 회장은 협박 사과하라” 요구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너럴모터스(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한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 나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국지엠 노조는 14일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어 “댄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고 답하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그 어느 누구도 박 대통령에게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사법부 판결이 온전히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애커슨 지엠 회장이 한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박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며 애커슨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만난 애커슨 회장한테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원 1만여명은 2011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고, 지엠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지면 800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 이 문제는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례는 한결같이 ‘기본급+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원 재판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 “한국지엠을 비롯한 60여개 노조가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돼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1410145146801&outlink=1
통상임금 '사법부 vs 행정부'...뜨거운 감자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3.05.15 06:13)
통상임금 논란 경영계 38.5兆 부담…정부, 6월 노사정위에서 다룰 예정
통상 임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부터다. 다니엘 애커슨 GM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자 조건으로 통상 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한 게 발단이 됐다. 노동계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했고 정치권도 이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 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통상임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을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이 다른데서 비롯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의 해석을 두고 고용노동부 예규와 법원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고용부의 예규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한 달 주기)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996년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임금이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행정부 해석과 거리를 뒀다. 이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 단련비, 월동 보조비, 고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법원은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부 해석과 다른 판례를 내놨다. 특히 지난해 3월29일 대구의 한 시내버스업체 운전기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다.
또 지난 13일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향후 소송 대상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열린 상태다.
고용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개별 소송들이 공론화되자 난처한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정부가 단독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정간의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논의를 당겼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
논란의 초점은 경영계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다. 법원의 그간 판례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연장근로·야간·휴일근로수당의 3년치를 소급해 추가 지급해야하기 때문. 지난달 전경련 등 5개 사용자단체는 '경제·노동 현안 관련 규제 입법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키면 3년치 소급분으로만 최소 38조5509억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반발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사법과 행정이 부딪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해석의 최종권한이 법원에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 소송만 진행할 뿐 전체를 바꾸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해석을 바꾸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전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갑자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준비가 덜 된 산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14_0012082460&cID=10201&pID=10200
朴대통령 방미중 언급 '통상임금' 논란 가중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2013-05-15 09:21:13)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뒷전에 밀린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 문제다. 노사가 10년이 넘도록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느라 동분서주 했던 문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까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이 문제가 이번 방미에서는 성추행 사건에 밀려 제대로 된 검증도 없는 상태다.
박 대통령은 방미기간 중 통상임금에 대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다. 이것을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내 사안에 대해 외국기업에게 긍정적 사인을 보냈기 때문이다. 80억 달러 투자를 미끼로 던진 GM회장의 '작전'에 말렸다는 일부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앞서 애커슨 GM 회장은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보너스 등을 제외해 줄 경우 향후 5년간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마저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지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실제로 15일 취재 결과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 통상임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소송은 물론 노사정위원회에서 빠지겠다고 강수를 놓고 있고 야당은 탄핵감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갈수록 논란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이) 국익과 노동자의 권리를 팽개친 것"이라며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겨우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GM CEO의 말 한마디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덜컥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노동계는 이를 당연히 줘야할 '체불임금'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재계는 '추가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통상임금은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수당'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급 +정기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통상임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업의 인건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이 작을수록 각종 수당도 적게 나온다. 재계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35조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회사에서는 법정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식대, 가족수당, 상여금 등이 주로 도마에 오른다. 회사는 식대, 가족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노조가 반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 여부를 가려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줄 잇고 있다. 현대차 노조를 비롯해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소송만 어림잡아 60건이 넘는다.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조가 없거나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우리나라 급여체계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40%이고 60%는 추가노동을 통해 지급된다"며 "최근 법원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가 아직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개인 체불임금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채권 청구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 매우 힘들다"며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소송을 원하는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당 역시 통상임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부적절했다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탄핵감이라는 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법정에서 다퉈야할 문제지 투자를 빌미로 대통령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사안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이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편법으로 악용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반영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진보정당과 노동계 정치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단체인 '새로하나'도 같은 날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은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을 해결해달라는 말 한마디에 '꼭 해결하겠다'며 1800만 노동자를 새롭게 착취하는 중대 사안에 굴욕적이고 초헌법적으로 답변했다"며 "가히 대통령 탄핵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GM자본에게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통한 노동자 임금삭감을 약속하며 붙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따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해 나간 것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14_0012082489&cID=10201&pID=10200
"도대체 통상임금이 뭐야?"…정답은 '일률적으로 주는 급여'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2013-05-15 05:00:00)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한 발언을 계기로 통상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다시 노동계와 재계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이를 제대로 체감하는 이들도 그리 많지 않다.
15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정기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말이다.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주요 요건은 '정기성'과 '일률성'이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인가,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인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가족수당이 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통상임금이다. 식대는 노동부와 법원의 판례가 다르다. 노동부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판례는 '모든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명시됐다'면 통상임금으로 규정한다.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다. 또 직책수당, 근속수당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본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성과급), 숙직수당,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와 업무활동비 등이 있다. 다만 여기서 명칭이 성과급일지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상여금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는 "정기 상여금은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70
월급쟁이 통상임금 8조가 쓰나미? 법인소득은 300조! (미디어오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5-15  11:51:07)
[홍헌호 칼럼] 대통령이 불지른 통상임금 논란에 관해
1. 최근 국민들 사이에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어떤 임금을 지칭하는 겁니까?  
ㅇ 우선 먼저 통상임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이것은 각종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 임금인데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연동해서 인상됩니다. 문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다만 198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노동부가 1988년에 지침을 만들어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가족수당 등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2. 노동부가 이렇게 통상임금을 협소하게 규정하면 기업에게는 유리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지 않나요? 
ㅇ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것을 인상하면 이와 연동하는 수당들이 일률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협소하게 규정하면 기업들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그대로 두고, 각종 수당을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결국 지난 20여 년간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이와 같은 기형적인 임금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요. 법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은 1994년부터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ㅇ 대법원은 1994년에 육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육아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초과 근로시간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은 1996년 명절 휴가비와 여름철 휴가비, 그리고 식비·교통보조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육아수당과 같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요. 이 이유는 정기상여금이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주는 상여금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법부는 추가 노동에 대한 수당이나 성과급 형태의 임금을 제외한 급여들, 즉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조건 없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재계에서는 통상임금이 확대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제 부담은 어느 정도 늘게 됩니까?
ㅇ 재계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8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38조원은 1년분 인건비가 아니라 4년분 인건비입니다. 기업들이 4년분 인건비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또 판결이 난 해의 추가임금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계도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1년 추가 인건비는 8조 원에 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들에게 8조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중한 금액도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 총소득(세전 소득)은 298조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이 매년 8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해도 그렇게 과중한 부담은 아닙니다.
5. 앞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된다 해도 재계 주장처럼 매년 8조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계는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줄이려 하지 않을까요? 
ㅇ 최근 노동계 출신의 모 의원이 한 방송사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노동계도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시간당 수당을 일부 낮추는 협상에 임할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협상 과정에서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확대하되 각종 수당들은 약간씩 줄어들 여지도 있기 때문에 8조원 자체가 순수한 추가 부담은 아닙니다.
6. 기본급 비중 확대나 통상임금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청년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ㅇ 근로시간 단축이나 청년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이 많은 자동차 업계와 조선 업계를 보면 보통 시간당 통상임금의 1.5~2배를 시간당 연장노동 수당이나 휴일노동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형적인 임금구조가 오히려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을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비중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간당 통상임금과 시간당 연장 노동 임금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에 대한 유인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면 근로시간도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영향으로 청년 고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7. 박 대통령의 방미 경제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이 미국 GM사로부터 8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재확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GM 회장이 투자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내걸었고,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ㅇ 지난 8일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과정에서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만 풀리면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것들이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국가원수나 외교관들은 자국이나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발언은 최대한 삼가는 게 좋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대통령은 많은 전제를 깔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 경우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으므로 자신은 사법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라거나, 또는 노사문제나 임금 문제는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자신은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날 대통령은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여 사법부나 노사 양측에 부담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8.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확대 논란을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규정한 것도 경솔한 것 아닌가요?
ㅇ 박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다면 통상임금 확대 논란을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았겠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통상임금 확대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사법부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의 영향 때문일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청와대 참모들 대다수는 보수 본색이 강한 사람들로 채워졌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 참모들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만 채우다 보니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빈번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9. 공장 철수, 투자 철회 운운하며 정부와 근로자를 압박하는 것이 GM이 자주 활용하는 경영전략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GM의 요구에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ㅇ 전세계 각국에서 GM이 투자를 미끼로 각국의 정부와 노조를 길들인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들에 대해 강단 있게 대처해야 할 겁니다. 실제로 GM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럽 각국에 공장을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흘려서 각국 정부를 궁지로 몰아 넣고 많은 지원금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10. 통상임금 해법에 대해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요?. 
ㅇ 재계는 조기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법규 개정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정 회의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 먼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노사정 회의를 선호하는 것은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인데요. 재계 입장에서는 노사 양측의 양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임금 관련 법 조항을 만들어 노동계의 집단소송으로 인한 통상임금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정 회의에 참여하여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한데요. 이들 입장에서는 노사정 회의를 진행하며 지루한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11. 앞으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할 듯한데요. 양측은 주로 어떤 것을 자신들의 주무기로 활용할까요?
ㅇ 재계는 38조 원이라는 추가 인건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겁니다. 노동계의 요구가 과도하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세를 펼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통상임금 관련 고시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겁니다. 또 노동부가 고시 개정을 하더라도 기업들의 1년 추가 부담은 8조 원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즉 법인 기업들의 1년 소득(세전 소득) 300조 원에 비하면 8조 원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며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
http://nodong.org/statement/6737594
[논평] 방미 중인 대통령의 통상임금 언급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민주노총, 2013. 5. 9.)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워싱턴 D.C에서 댄 애커슨 GM(제너럴 모터스)회장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자 이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GM대우를 비롯한 60여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자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노동에 대하여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포괄역산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지침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여전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잘못된 행정해석을 고수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버티면서 수십 건의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댄 애커슨 GM 회장은 방미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끄집어냈고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제와 장시간 노동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상임금 범위처럼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외국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해서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진의는 더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어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86698.html
박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꼭 풀것”… ‘GM 민원해결’ 논란 (한겨레, 워싱턴/석진환 기자, 이정국 기자, 2013.05.09 19:31)
GM회장, 80억달러 한국투자 내세워 해결 요청
통상임금 범위 싸고 첨예한 노사갈등 재연 우려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8일(이하 현지시각) 국내에서 첨예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워싱턴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마련한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한국에 8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듣고 이렇게 답했다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애커슨 지엠 회장은 크게 안도하며 80억달러를 한국에 그대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조 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엠이 대규모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외국 투자기업이 이 문제를 제기해 박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박 대통령과 (우리) 경제수행단의 조찬간담회 때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조차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우리 기업들은 총 38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통상임금의 해법을 언급한 것은 결국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통상임금 기준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보완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과거에 지급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상여금이나 보너스 문제는 결국 노사정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92232375&code=940702
통상임금에 상여금 배제… 박 대통령, 공론화 뜻 밝혀 (경향, 로스앤젤레스 | 안홍욱 기자, 2013-05-09 23:10:23)
ㆍGM 회장 요청에 화답… 노동계보다 재계 손 들어 줘
ㆍ대법 계류 사안 논란… 청 “법 개정·노사정 합의 병행”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은 미국 워싱턴 윌리아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되면 절대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당초 약속한 80억달러 한국 투자 방침을 밝히자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조원동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수석은 또 “통상임금 문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방미 수행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중견기업 대표도 제기했다”면서 “이는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의 개정 방향에 대해 “앞으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보너스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합의로 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에 대한 투자의 전제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3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한국지엠 노조 등 노조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1·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통상임금 정책 조정 언급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92226245&code=910302
미국 GM 회장 말 한마디에… 경제 활성화 ‘걸림돌’ 치우기 (경향, 유정인·안홍욱·박경은 기자, 2013-05-09 22:26:24)
ㆍ박 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왜 꺼냈나
청와대가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는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오르고 결국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이를 공개 거론한 계기는 GM의 투자 문제였지만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중견·중소기업에도 해당돼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를 강조한 만큼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 대법원, 지난해 “정기상여·근속수당도 통상임금” 판결
노동부는 “제외” 해석… 노동계 “부적절한 발언” 반발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일단 공론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보너스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노사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토론을 통한 합의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은 재계와 노동계의 오랜 불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예민한 이슈다.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놓으면서다. 재판부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나 비율을 미리 정해서 주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 급여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로 봐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는 정반대 해석이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노동부는 행정지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판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6000억원(3년 치 임금차액 보상)에 이르고, 앞으로 5년간 71만~80만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이다. 60여곳의 노조는 “확대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수당을 다시 추가지급해야 한다”며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다. 한국지엠 역시 노조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미 1·2심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댄 애커슨 GM 회장이 박 대통령 앞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꺼내든 것도 이 소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규모 투자의 선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우회적으로 자사의 송사 관련 문제를 언급한 셈이 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박 대통령과 애커슨 GM 회장의 대화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노동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 판단을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외국 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해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돼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길에 동행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GM 회장의 통상임금 지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협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노총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재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부각된 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총은 “대통령이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며 “우리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처럼 잔업이나 특근이 많은 업종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지난해 사법부 판단대로라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M 회장도 이를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시행령 개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0/0200000000AKR20130510176600004.HTML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노사간 최대 쟁점 부상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2013/05/10 18:15)
◇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놓고 행정해석·판례 엇갈려 = 현행 정부 규정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일률성·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 크게 3가지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일률성·고정성과 관련해 정부는 상여금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며 판례도 대체로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항목에서 행정해석과 판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행정해석은 '(상여금이) 1임금 지급기 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 고용부 "노사정 대타협으로 갈등 해소" = 고용노동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의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5월 한달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협의를 통해 만들어 6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자 극도로 고심하는 분위기다.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의가 마치 특정 외국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을 수행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노동계가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꺼릴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방미 기간에 현지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거론됐고 윤창중 대변인 경질 등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져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지만 어차피 노사정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02140365&code=990101
[사설]대법원서 결론난 통상임금이 흥정 대상인가 (경향, 2013-05-10 21:40:36)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되면 절대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답하면서 한 발언이다. GM이 통상임금을 투자와 연계한 것도 문제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다. 대통령이 소송에 개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업 편에서 관련 규정을 고칠 사안도 아니다. 기왕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정부와 기업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땀값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사갈등의 한 요인이다.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상여금·보너스는 제외돼 있다. 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을 확대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내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이에 맞게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바람에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언은 사법권 침해와 맞물린 예민한 사안이다. 한국지엠은 이 문제로 1·2차 소송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1조원이 걸린 소송이다. 이는 사법부 고유권한이라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 발언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치’에 어긋나는 언사다.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던 대통령이 기업 회장의 말 한마디에 민원 해결사로 나설 일인지도 의문이다.
GM의 태도도 문제다. GM은 한국시장 철수설이 나돌자 올 초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을 들먹이며 한국 철수설을 언급한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다. 투자약속 이행은 시혜의 대상도 아니다. GM은 “한국은 GM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밝혀왔다. 소송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대통령에게 부탁할 게 아니라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다.
기왕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제대로 풀어야 한다. 본질은 기업이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편법으로 통상임금의 틀을 악용하면서 생긴 문제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상여금·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규정을 손봐야 한다.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다음달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주민번호 유출 관련 기사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액티브 X/공인인증서 논란 관련 기사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15살 된 사외이사 제도, 독립성은 '걸음마'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박근혜 정부 100일 - 나홀로, 디테일, 깨알 리더십/책임장관 부재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지방부채 100兆 시대, 나라 살림까지 흔든다 (조선일보 기획기사)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재정 조기집행/균형집행 관련 기사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전기신문 기획기사 - 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2591
(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1)전력산업구조개편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2013-04-01 10:29:09)
現 전력산업구조 문제인식엔 '공감' 대안은 '정반대'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게 됐다. 산업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난 3월 25일 발표한 2013년 업무보고에는 전력·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력·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 중 총 8가지 테마를 선정해 주제별 지상대담을 기획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4월 2일로 12주년을 맞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를 담아 봤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와 대구대 안현효 교수를 개별적으로 인터뷰 했지만. 편집은 대담형식으로 구성했다.
◆사회=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이 자회사로 분할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지난 12년을 과거 한전 체제와 비교해 평가해 주신다면.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조성봉)= 발전회사가 한전에서 분리돼 6개로 쪼개지고, 민간발전사들이 시장에 진입했는데, 지난 12년을 ‘좋다’, ‘나쁘다’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력가격이 도시가스요금이나 기름값과 비교해 너무 싸다보니 전력수요가 대폭 늘면서 자원배분이 엉망이 돼 버렸죠. 또 한전은 부채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아닌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여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과 교수(이하 안현효)= 전력산업의 경쟁력은 공급의 안정성과 배분적 효율성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전력산업 체제는 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뒤쳐졌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수급불안과 관련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 내 각 사업자의 역할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발전사의 책임과 한전의 공급책임간의 괴리가 있죠. 한전은 공급자는 아니지만 최종공급 책임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발전사들은 원래 공급계획대로 발전소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예비율의 저하로 나타나 결국 9.15 정전과 같은 사태를 낳았죠. 또 최근 전력가격이 인상되고 있지만 한전의 경우 연료비 상승분이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발전과 판매가 분리돼 있어 발전사의 이익이 판매사의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학점 관점에서는 독점보다는 시장체제가 바람직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조성봉= 물론 시장경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매경쟁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전력산업에서 소비자가 소외돼 있거든요. 통신·IT산업의 경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술도 혁신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통신요금 자체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전화기에서 비싼 스마트폰으로 제품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 비싸도 사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점체제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같은 상황은 전력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맞벌이 가구나 반대로 하루 내내 전기를 사용하는 상점이나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는데,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달리하는 요금체제를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집니다. 또 가전제품과 연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현 체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안현효=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비율 20% 이상의 충분한 공급력이 확보되고, 계통이 인근지역 또는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가격이 급등할 때 대체재가 전기의 소비를 대신한다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조건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충분한 예비력이 확보돼도 과다한 자본의 투입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차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고, 믹스 내에서 적정예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설비량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총공급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경쟁보다는 계획에 의한 공급량과 수요량을 맞추고 조절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력공기업 한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부채문제와 비효율경영 등이 그렇습니다. 한전을 쪼개든 판매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효= 한전이 비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국민감정, 정서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전력회사와의 비교우위 분석, 한전의 집행비용의 적정성 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전의 적자나 부채증가는 한전 경영의 비효율 보다는 전력원가가 요금에 전가되지 않고 한전이 떠 안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죠. 또 전력산업구조, 발전가격 결정체계, 발전회사와 한전의 도매가격 정산시스템 등이 비정상적입니다. 한전은 해외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유틸리티로 평가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후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전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경쟁을 통해 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경쟁을 도입하면 세계 전력산업계의 경험상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는 공공보다는 사적 이윤이 추구되기 때문이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는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탐욕적인 민간 보다는 게으른 공공이 더 낫다’는 학계의 주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최근 일본이 전력시장 전면자유화를 담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성봉= 지난 2월 일본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사례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전으로 재통합은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의 어정쩡한 형태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만은 없거든요. 하지만 판매경쟁 도입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근 산업부가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전력산업 구조개선은 중장기 과제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스 직수입이 활성화되고, 전력거래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산업부 업무보고시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충분히 논의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조성봉= 장기적으로 판매경쟁 도입에 찬성하지만, 급격히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해야 하죠. 지금 민간기업들은 판매부문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오히려 가스 직수입과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판매경쟁의 목적은 결코 한전의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한전, 특히 노조 쪽에서 판매경쟁 도입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금융산업의 경우 핵심이 인력이다 보니 민영화 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이 많았지만, 에너지는 설비산업이어서 판매경쟁체제가 도입돼도 인력구조조정 우려는 별로 없거든요.
◆안현효= 모순되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과거의 통합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라도 부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미 민간발전이 많이 진입해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우선 민간발전이 공공발전보다 비대칭가격규제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한전과 공공발전을 묶어주되 민간이 혹시 받게 될 지도 모르는 송전사업자의 차별적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2499
(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2)에너지믹스(제2차 국기본) (전기신문, 제2884호 7면, 정형석 기자, 2013-04-03 09:33:07)
1차 대비 원자력비중 얼마만큼 낮출 것인가가 '관건'
올해는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원자력의 비중이다. 2008년 수립된 1차 국기본에서는 설비비중을 59%로 늘리고, 발전비중도 49%까지 확대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그 비중을 낮출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 신재생에너지도 2차 국기본에서 그 비중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이 분야 전문가로부터 에너지믹스와 관련한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봤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실장과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편집은 대담형식으로 구성했다.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2815
(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전기신문, 제2886호 3면, 김광균 기자, 2013-04-10 10:49:45)
해외사례 보더라도 낙관 어려워…모든 여론수렴 거쳐야
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경북 경주가 선정되기까지 방폐장 문제는 19년간 지난한 논란을 거듭해야 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핵폐기물 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다. 4월 중 출범을 앞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얘기다.
하지만 논란의 파급력으로 보자면 중저준위 방폐장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원전이나 병원,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의 중저준위 폐기물과는 달리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훨씬 강력한 방사성물질과 열을 지니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원전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수조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임시저장고는 용량의 한계로 이미 70%가 넘게 채워졌다. 이런 추세라면 고리원전 2016년, 월성 2018년, 영광 2019년, 울진이 2021년에 각각 포화상태를 맞게 된다.
막다른 골목까지 온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중간저장시설 건설, 영구처분 또는 재처리 여부 결정 등 복잡한 논쟁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또 어떤 사태를 맞게 될까.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간의 지상대담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여다봤다.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2885
(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4)스마트그리드 활성화 (전기신문, 제2887호 5면, 윤대원 기자, 2013-04-15 09:41:28)
시장조정자役·정책적 지원 등 정부 강력한 의지 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문화·가치를 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는 창조경제가 국정 어젠다로 부각되면서 전력과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로 관심이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라앉았던 시장은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를 통해 최근 다시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에 스마트그리드 각계의 전문가들(나동채 한전 스마트그리드 사업차장, 박용하 포스코CT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장,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로부터 현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문제점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2996
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⑤수요중심의 에너지정책 (전기신문, 제2888호 2면, 박은지 기자, 2013-04-17 11:17:47)
수요관리는 규제와 지원, 인센티브 동시에 진행해야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980년 859kWh에서 2009년 8092kWh로 30년새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발전설비용량도 1980년 9391MW에서 2009년 7만3470MW로 약 7.8배 증가했다.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인당 전력소비량은 8183kWh였다. 일본은 이를 밑도는 7945kWh를 기록했다. 한국은 1만236kWh를 기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며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해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무작정 공급만 늘릴 것이 아니라, 효율을 높여 소비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공급 중심의 국내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더듬어 보기 위해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자로는 윤순진 서율대 교수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3147
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6)전기공사업계 선진화 방안 (전기신문, 제2891호 5면, 조정훈 기자, 2013-04-29 13:51:30)
업계 자정노력+정부 제도적 지원=건강한 생태계 조성
전기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근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품질과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으뜸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전기인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장의 전기인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적정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각종 규제로 인해 발이 묶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본지는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상진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준마 대표)를 각각 만나 전기공사업의 미래상과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3318
(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7)전력계통 불안 (전기신문, 제2892호 4면, 정형석 기자, 2013-05-02 09:49:22)
지중화 확대·충분한 보상·국민합의 위한 제도개선 시급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 이후 우리나라 전력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력 부족에 의한 위기는 발전설비를 늘리고, 전력당국이 부하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발전소를 많이 건설해 공급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재 당면한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블랙아웃은 공급 부족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전력망의 구조와 발전소의 입지에 따라 작은 고장의 파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담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와 박순규 한전 개발전략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문제점과 안정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3655
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⑧ 전기요금체계 개편 (전기신문, 제2895호 3면, 유희덕 기자, 2013-05-13 12:00:46)
원가 반영한 전기요금, 국가 에너지공급시스템 안정 '밑거름'
전기요금 결정은 항상 찬반 논란을 야기시켰다. 원칙적으로 생산원가(총괄원가)에 적정이윤을 포함한 요금이 합리적이지만, 전기요금 결정은 ‘시장 보다는 정치’에 의해 결정이 됐다. 특히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도는 여름철 요금폭탄을 맞은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꼭 개선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복지를 얘기하면 쉽게 결정을 못 내린다. 주택용 누진제도가 징벌적 요금제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국민여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 하고 있다. 전기요금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들이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전기요금을 ‘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분야 전문가(장현국 삼정KPMG 이사,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를 만나 현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현 전력요금제도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면.
-장현국 삼정 KPMG이사(이하 장)= 전력요금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공급 및 소비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소비량은 2억 TOE이며 전력이 최종 에너지소비의 26%를 담당 했습니다. 최종 에너지상대가격은 에너지원별 수요 및 공급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초래해 수급안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전력과 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은 국가에너지 공급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의 수급 안정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자율 조절수단이 전기요금인데 현재의 전기요금제도는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역할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전기요금제도는 정부 주도형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요금제도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과 소비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에너지정책수단이 아닌 물가관리,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 보호 등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수요부문에서는 비정상적인 급속한 전력화 현상을 초래해 왔으며, 타 에너지원에서 전력으로의 대체 현상 및 기존 전력수요의 수요관리 효과를 퇴색시켰습니다. 또한 전력공급부문에서는 급속한 전력화 경향에 상응하는 기저전원 확보 지연에 따라 심각한 전원구성 비율 왜곡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분산형 전원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파괴했습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이하 정)= 효율적인 전기요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 생산과 공급 비용 반영 가격이라는 두 가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행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문제는 전력 공급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요금 수준의 문제, 정확한 공급비용 반영을 어렵게 하는 요금 체계상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규제 체계의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77.7%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도 평균 원가회수율도 86.4%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연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동결 수준의 소폭 조정에 그쳤습니다. 여타 에너지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기요금을 한계공급비용은 고사하고 평균비용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억누를 경우 비정상적인 전력 소비로의 대체가 나타나고, 잘못된 가격신호로 인해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소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전력소비 증가는 연료비, 발전소 건설비용 등 전력공급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과도한 누진제도 및 연료비연동제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높은데 올바른 개편방향은.
-정=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1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구간별 요금간의 누진 배율은 11.7배에 달합니다. 외국의 경우 누진율이 2배 내외에 불과합니다. 주택용 누진제는 궁극적으로 3단계 3배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은 요금수준, 가구수비중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기본방향은 1단계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2단계는 공급원가에 적정이익을 합한 수준으로, 3단계는 총괄원가에 1단계 부족분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누진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서비스가 강조되더라도 1단계의 요금 수준은 적어도 전력공급의 변동비, 즉 연료비는 보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대상자에 한정된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무임승차자 배제와 더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가격변화 신호를 소비자에게 적기에 전달해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7월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도입과 동시에 실행이 유보되고 있는 연동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규제 과정에서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 문제를 감안할 때 제도화 된 연료비연동제의 실행은 원가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제고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 전기요금 중에서 원가 논리가 아닌 소득 재분배 논리가 적용돼 운영되는 것이 주택용 누진요금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는 조세정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너지요금은 에너지공급원가 혹은 전력수요관리 등 에너지정책 목적을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진제는 당초 계획대로 3단계로 완화하고 이로 인한 보완책은 에너지복지형 요금제 확대로 해소해야 합니다. 전력의 가격시그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는 유보 규정이 계속 적용돼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상황이며, 현 시점에서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함께,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장=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100%는 전기요금 인상의 기본 전제조건이며 전력과 1차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를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력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강조해 전국 단일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이후 지역별 요금제도 논의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분산형 전원에 대한 편익문제와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역별 요금제가 강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제도를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당연히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이 또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전국단일요금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일요금제는 송전망비용을 원가 유발요인과 무관하게 공평 분담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력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발전소는 경남·충남 등에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송전망 비용에 대한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의 편익, 송전망 비용의 원가유발자 부담원칙 측면에서 지역별 요금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 2013년 들어 전력수급 상황이 호전되고, 연료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1월초에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쨌거나 향후에 나타날 추가적인 원가변동요인을 가능하면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송전제약 및 송전망 확충의 어려움, 효율적인 계통신뢰도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현재는 전국 단일요금인데다 시간대별 한계비용 반영도 미흡한 상황이어서 전력공급설비 및 대형 소비 설비의 입지 선정에 경제적 가격 신호가 제공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역별 망사용료와 전기요금의 차등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거래를 포기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보다 집중적인 절약 및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지 등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전기요금제도를 중심으로)은
-장= 획일적인 전기요금제도를 유연하게 다양한 소비자 중심의 전기요금제도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 범 정부차원에서 전기요금제도 운영위원회 혹은 에너지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의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은 국가에너지정책을 가로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 현재의 전력수급불균형 문제와 전기요금 문제 모두 기본적으로 적정 가격신호 제공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크게 부족한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 특히 기저발전설비 부족 문제는 낮은 소매 전기요금 때문에 수요가 급증한 탓도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투자유인을 주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소매요금 규제의 실패가 자유화된 도매시장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현행의 도매시장 정산가격 결정방식은 고쳐져야 합니다. 전력산업이 전통적 인프라 산업을 넘어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신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제대로 된 규제하의 시장 자유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통한 소비자선택권의 활용과 수요반응 창출 능력의 증대, 소비자 후생 증진이 바로 전력산업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 관련 기사2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66800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 2013.05.30. (목) 15:00~17: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강당
주최 :   경실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날 토론회는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배덕광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김안제 명예교수(서울대)의 기조연설을 끝으로 1부 개회식이 마무리되었다.
토론회는 이기우 교수(건국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로는 소순창 교수(건국대)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와 두 번째로는 임승빈 교수(명지대)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약사.소수자 정치참여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궁창성 부국장(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의장),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 이현출 심의관( 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이 참석했다.
<발제1>
발제를 맡은 소순창 교수는 지방정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선원칙이 마구잡이식으로 변해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거나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시비가 발생하는 점과 이 같은 공천과정의 부패, 불공정함으로 인한 공천불복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지방정치의 현상과 과제를 분석해 발제했다. 현재 한국 지방선거는 지역주의 현상과 중앙전치의 예속화가 나타남을 지적했다.정치적 무 당파층의 증가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기능부전이 되는 현실 또한 지적했다.
위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정당제도의 경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선거구제도의 개혁, 다양한 기관구성형태의 도입과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발제2>
다음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는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제도적으로 맞추어 주장을 시작하였다.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도입배경을 설명하며 2005년도 8월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이후 지방선거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정당공천제의 폐지의 논거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유지의 논거를 분석해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외국의 지방선거제도의 사례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선거정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까지 개인후원회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정당공천제에서 정당표방제로의 전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겸직 허용 등 정책제언을 하였고 이 후 전망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는 자신이 직접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지방정치의 현실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들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 지역정당 권력자들이 개입,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재 우리사회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단을 통해 현 우리상황에서 정당공천제의 이점보다는 폐해가 크며 따라서 아직은 정당공천제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 의장)은 현재 기초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체감한 것을 토대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정당공천으로 인한 문제점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사실상 공정한 구조를 통해 좋은 인재를 공천하는 위원장들이 많으며 나머지 문제들 또한 정당공천으로 인한 문제점보단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당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민주주의는 효율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현재 모든 선거가 정당공천제가 아니면 후보를 등록할 수 없다는 듯이 흘러가는 잘못된 사실이며 사실규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했을 시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없다며 정당공천제폐지는 자칫 헌법정신을 해칠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정당공천제로 인한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보수정당의 문제점으로 인한 현상임을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는 정당 공천의 부패,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정감사 이 3가지의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정치가 혼탁해진다고 주장했다. 3가지 이유 중 그나마 지금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정당 공천의 부패라고 발언했다. 기초정당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큰 틀을 바라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나오는 부작용은 감당하고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정치 선진화의 필수 조건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당 공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현출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은 지방 없는 지방정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당공천제 폐단을 단순히 개선문제로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함을 주장했다. 특히 생활정치에 있어서 여성정치위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남궁창성 부국장(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은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정당공천제의 장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득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당공천제도의 폐단은 한국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아닌 근본적 문제의 일단임을 주장하며 하향식 공천, 계파정치 등도 개선이 되어야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수준도 개선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함께 상향조정이 되어야 정당공천제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의미있어짐을 강조하며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20130530_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hwp (135.00 KB) 다운받기]

 

지난해 우리「협의회」요청으로 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문가집단의 87%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제18대 대선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후보 공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폐지를 정치쇄신공약으로 국민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소순창, 정당공천 무엇이 문제인가?
후보 공천제의 필수요건인 민주적 공천과정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당 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을 공천투표 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되어 온갖 폐해가 난무하고 있다.
1. 공천의 사천(私薦)화
지방선거의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과정에 개입하여 불공정 경선을 야기하였으며, 국회의원 자신들의 심복을 후보로 추천되도록 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변질되었다.
2. 민주적 경선실종과 시민참여의 무력화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적 상향식 경선 실종, 배심원제 등 시민참여가 무력화되었다. 충실한 후보 검증을 위한 경선 과정이 생략되고, 공천 방식과 확정자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개혁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쟁자가 있거나 복수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선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였다. 이로 인해 '밀실ㆍ정실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간 공천배심제와 외부 공천심사위원들은 완전히 들러리로 전락하였다. 개혁공천의 일환으로 도입된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는 부적격 사례가 전무하고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또한 현지 배심원단 참여미비, 적용지역 최소한 등으로 모두 역할미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고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외부 민간 공심위원 활동 또한 거수기 역할을 면치 못했다.
3. 무력화된 공천기준과 경선원칙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경선방식 원칙과 공천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매번 달라지는 등 무력화되고 경선원칙과 공천기준이 후퇴하였다.
4. 부패타락 공천시비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시비가 발생하였다. 경선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여 여론조작을 위한 ‘작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었다. 지방선거와 총선의 선거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 야 할 것 없이 현역의원은 다음 선거를 위해 자기가 편한 사람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심고 싶어 하는 상호 의존적, 밀착적 관계여서 현역의원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공천권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비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5. 불공정한 공천과정으로 인한 공천불복사태
당들의 공천과정 하자로 인해 공천탈락자들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 하는 등의 대량 불복 사태가 빚어졌다. 낙천한 자들이 사천(私薦), 보복공천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공천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각 정당이 룰에 따라 공천을 하지 않거나 경쟁자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불투명하고 무원칙한 공천기준과 과정이 이러한 불복사태를 야기하게 되었다.
 
정당공천배제를 위한 선결과제
1. 정당제도의 경쟁시스템 도입
중앙당 위주로 되어 있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당, 즉 거대 정당, 소수 정당 및 지역정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정당간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선거구제도의 개혁 : 대선거구제
기초의회의원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로 개혁하여 다양한 사람들, 지역의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열어야 한다.
3. 다양한 기관구성형태의 도입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구성형태를 다양하게 달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4. 여성의 지방정치진출
여성의 정치 및 사회에의 진출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점을 찬성하면서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를 존속시키면서까지 여성의 사회 및 정치에의 진출을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당이 공천하는 경우에 공천 받은 여성정치인은 공천한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올가미에 묶여서 꼭두각시에 불과하지만 여성전용선거구에서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진정한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다.
 
임승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의 논쟁점과 대안(약자‧소수자 정치참여방안)
Ⅰ.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도입배경
○ 기초자치단체의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되었을 때부터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었음.
-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2002년 지방선거까지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 허용되었음.
-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2003년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되었음(2003.5.15. 2002헌가9). 정당을 표방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 있듯이 정당을 표방하고 선거에 출마할 자유도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임.
 
Ⅲ.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유지 주장의 논거
가. 폐지 주장의 논거
1. 가짜 당원을 통한 민의의 왜곡 현상
2005년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염려하던 종이(유령)당원, 당비대납 등의 비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2. 중대선거구제도가 무색해진 선거구 획정
부당한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광역의회가 야밤에 혹은 버스 안에서 변칙 처리하는 등 날치기 처리가 횡행했었음
3.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선거의 대리전 양상
지역사회 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닌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는 점
4. 다양한 유형의 공천비리 유발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는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까지 불러일으켜 투표참여율이 낮아진 원인도 되었음
5. 헛공약이 남발되어도 당선되는 구조
6. 국회의원에 대한 예속 강화
대부분의 공천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
나. 유지 주장의 논거
1. 지방자치도 정치의 영역
지방자치는 명백한 정치영역으로, 정당정치를 통해서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주장. 만약 지방자치가 행정영역이라면 선출이 아닌 능력 있는 공무원 임명이 필요함
문제는 현재 우리의 정당들의 공천과정이 공개적, 민주적이지 않아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 발생한 것이지 중앙·지역이 ‘정당’을 매개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지방정부 감시견제 가능(지방토호세력에 의한 독무대가 펼쳐지는 문제가 더 심각할 것)
2. 지역주의 정당의 극복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정당구도에서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싹쓸이 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정당설립 요건 강화를 통해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정당 활성화 필요
3. 공천과정의 비민주성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오히려 지방정치를 강화할 수 있음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오히려 지역단위의 정당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정당보다 공적 성격이 약한 지방 토호세력들에 의한 사조직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가 연계되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으며 지역단위 정당의 존재는 지방의 이슈 및 이익을 중앙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유럽의 선진 민주국가의 경우 정당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연계해주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정치엘리트 충원이라는 면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행사함으로써 각 정당의 엘리트들을 지역 수준에서 훈련시킨 후 향후 중앙정치로 진출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문제이지 정당공천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지방 정치의 영역이 확대될 때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4. 지역주의 극복
독점적인 지역정당 구도를 완화하고 정당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을 활성화해야
5. 정당공천제와 여성의원 진출의 긍정적 효과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보다 많은 여성 후보의 당선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금력과 조직에서 불리한 여성후보들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더 불리할 것으로 예상
여성 비례대표의원 50% 할당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급증한 점을 볼 때 정당 및 정당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Ⅳ.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1. 미국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의 토호세력화된 정당 지도자들로부터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무대의 연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곳이 80.8%로 허용하는 곳(partisan elections) 19.2% 보다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계속해서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경향이 증가
2. 일본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개인후원회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는 점. 개인후원회는 개인들이 모인 단순한 집회적 성격이 아닌 정당의 성격을 갖는 정치단체
지역에서는 정당보다 개인후원회 정치조직이 보다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연합공천이 다반사임. 이 경우에는 후보자가 무소속을 표방하는 것이 일반적임. 일본의 지방선거에서도 정당이 배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정치조직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Ⅴ. 정책제언 및 전망
가. 정책제언
1. 공직선거법의 개정: 지방의원까지 개인후원회 제도를 둘 수 있도록
2. 정당공천제에서 정당표방제로의 전환
3.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겸직 허용
4. 실제적인 중선거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중선거구제는 소선구제에 비해 여성 등 사회 소수 세력의 진출에 유리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으나,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2인선거구로 분할되어, 주요 정당 간의 나눠먹기 혹은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에 의한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5.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나. 전망
1. 정치자금법의 문제로 인하여 유지 가능성 높음
2. 여성 비례대표제 확대로 여성계는 정당공천제 지지 가능성 높음
3. 표면적으로는 기초지방선거에서 공천제 폐지 내면적으로는 유지
 
남궁창성,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토론 요지
정당 공천제 폐지가 극복해야 할 과제 ( 정당 공천제의 시사점 ) - 정당정치, 책임정치, 돈선거, 유권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에 따른 선택편의 제공 등
이는 정당 공천제의 장점이자 무공천, 즉 정당 공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자 보완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관행과 지역주의, 비민주적-비합리적 정치문화, 제도적 요인들이 초래한 총제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의 유지나 폐지보다는 정당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한국정치의 폐해인 <1> 영호남 등 지역당의 타파 <2>하향식 공천의 상향식 공천으로의 전환 <3> 친박, 친이, 친노, 반노 등의 계파정치 탈피 <4> 고비용 저효율의 돈정치 극복 등 한국정치 전반의 문제들이 같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일 때 의미가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 해도 정치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의 1인 실권자나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은밀히 내천이 이뤄지고, 정당조직이 가동되는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
 
이현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논의와 대안 모색
가. 정당공천 폐지 입장
○ 첫째, 중앙당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적 정당 현실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심화시킴. 따라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 지방없는 지방선거 등의 비판이 제기됨
○ 둘째, 당내 민주화가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천과정의 투명성이나 민주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공천을 둘러싼 비리의 발생, 혹은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셋째, 지역연고적 정당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정당공천제의 실시는 지역분할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음.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동일 정당에서 장악함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넷째, 정당정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주의 선거 경향으로 인해 정당의 정책적 차별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 공천의 의미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함
□ 특히 기초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음
○ 기초 의회 및 자치단체장의 경우 책임정당정치보다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 것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중앙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함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단위의 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추세임
□ 다음의 정치세력이나 단체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함
○ 행정학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함
○ 법학계의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생활정치의 영역인 기초단위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다수 발견됨
○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
○ 전국자치단체장협의회 및 전국구·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협의체에서는 이미 2010년 지방선거 전부터 정당공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음
○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제18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단위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는 후보자 난립과 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후보검증제’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함
 
나. 정당공천 유지 입장
□ 반면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함
○ 첫째, 지방자치의 영역은 지방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며,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정당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
○ 둘째, 정당 추천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
­ 동시선거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정당추천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
○ 셋째, 정당은 소위 지방토호의 정치적 전횡에 맞서 권력의 개인화를 방지하고 책임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
○ 넷째, 정당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 다섯째,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인한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가 축소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정당공천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정당공천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을 주장함
○ 정당공천제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 영역에서 지방 토착세력과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음
○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정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사실상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과거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금지되었던 시기에도 공공연하게 내천이 이루어졌음
○ 정당의 추천은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이는 결과적으로 낮은 투표율과 특정 기호 편중현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함
○ 새누리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 여성 정치인들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와 지역구의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여성의원의 비율이 확대되었음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에서는 정당공천 폐지에 앞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
○ 정치학계에서는 책임정당정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대체로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함. 대표적인 학자로는 강원택, 김영태, 김용복, 조성대, 유진숙 등이 있음
○ 법학계에서는 정당공천금지가 후보자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거로 현행 정당공천 허용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다수임. 정연주 등이 대표적임. 이러한 입장은 2003년 헌재판결의 다수의견에 동조하는 것임
○ 시민단체의 경우 대표적으로 참여연대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함
 
윤현식,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란의 논점은 정확한 것인가?
- 유권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곡은 지양되어야

1. 쟁점의 재확인
의문은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제기된 것인지, 또는 그 구조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에서 출발한다. 의문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공천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만을 공직선거의 후보로 인정하고 있는가? ▲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정당공천제는 강행규정인가? ▲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전단을 완전히 삭제하자는 것인가? 혹은 명문으로 정당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과 제48조 제1항의 문장은 몇 번을 들여다보아도 임의규정일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차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다. 만일 이 규정들이 강행규정이었다면 현재 주장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일정하게 정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폐지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논란이 불필요하게 된다. 정당공천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면 되고,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정당의 공천을 통해 출마하면 된다. 결국 정당공천제 폐지론은 전혀 엉뚱한 맥락에서 주장되는 논의가 되고 만다.
2. 책임정치의 구현이 아닌 정당정치의 배제가 목적
현재 한국 정치의 왜곡된 현실은 기존 보수정당들이 정당정치의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주장된다. 즉 이러한 소전제와 대전제에 따라 나오는 결론이 정당의 파행을 해소하고 건전한 정당을 만들거나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고 있는 발제문이 정작 결론을 이상하게 맺고 있는 이유가 있다.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먼저 설정한 후 이러한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논리를 거꾸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다보니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당공천제폐지 자체를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이 논의는 책임정치, 정책정치를 위하여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논의가 아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은 공직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정당의 조직력과 기획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의가 되고 만다.
3. 원칙에 대한 우회인가 원칙의 변경인가?
정당공천제도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지역정당 및 단일의제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예를 들어 지역정당에서 자당의 후보를 자기 지역의 공직선거로 낼 때 정당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공직선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후보자의 정치적 지향이나 정당활동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어떤 연유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는가?
다양한 기관구성형태가 도입됨으로써 정당공천의 문제점이 심화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 정당공천의 문제점이 심화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공직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정견과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당공천을 통해 공직에 오른 사람들과 정당공천 없이 공직자가 된 사람들이 상호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면, 여성전용 선거구처럼 유권자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남성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선재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비례대표의 수를 더욱 확장하는 한편,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들의 출마가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4. 정당에 대한 증오?
첫째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비리, 무능 등으로 유고가 생긴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각 정당이 밝힌 바 없으므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하여 ▲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공천을 금지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환수, ▲ 임기 종료 120일 전에 사퇴한 선출공직자는 사퇴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함이라는 정책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의 평가에 따르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사적 연결고리로 결정되고, 당원과는 무관한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을 정당공천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문제점은 경실련의 평가가 거대보수정당들에 국한된 것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진보신당 등 일부 군소정당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다는 점이다. 정치에 대한 경실련의 시점이 주로 거대 보수정당에게만 쏠려 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둘째, “정당공천을 받은 자의 적격성과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경실련 평가서는 주장한다.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사적관계를 통해 공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역시 진성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진보정당과 같은 정당의 사례는 외면된다.
적격성과 도덕성은 공천과정에서도 검증되지만 결국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더 크다. 공천과정 자체만을 두고 이러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정치과정 전반에 대한 숙고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셋째, 경실련 보고서는 “각 정당은 공천을 감당할만한 역량과 능력이 없으므로 당분간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당원과 주민에 의한 민주적 경선”이라는 것 역시도 진성당원제의 가치를 그토록 높이 보장하는 경실련에서 할만한 주장은 아니다.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후보의 선출에서는 당원에 의한 민주적 경선이 주된 선출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천된 후보는 이후 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공직자로 선출되는 것이다.
넷째, 보고서는 “유권자는 후보적격성을 정당공천에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 검토해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만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적격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 정당공천을 받았던 안 받았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필요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 역시 책임정치의 주체다.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공직자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더불어 공직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만큼 공직후보자를 추천한 시민단체의 책임정치 역시 강조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민단체들의 책임정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두 발제문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제2발제에서 주장한 “정당공천제에서 정당표방제로의 전환”은 실상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과 전혀 성격을 달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당공천제폐지를 위한 일종의 우회인데 의미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 이러한 우회가 굳이 필요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정당공천폐지를 마치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진성당원제 등 정당 고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정치와 정책정치를 정치활동의 중심으로 하며,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지역의 정치 및 생활의 정치에서 찾고 있는 진보신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장도가 본질적이지 않은 제도 존폐론에 함몰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3052905260101537
기초단위 정당공천제,贊反 박혜자-황주홍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2013-05-29 07:34)
"여야 대선공약 지켜야한다" VS "여성공천 할당제 사문화, 여성들의 정치 참여 위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두고 같은 날 민주당내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민주당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과 민주헌정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토론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제도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국 정치를 하는 정당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주민을 위한 지방의 정치로 복원돼야 한다"며 "중앙정당은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지방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양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공천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선거과정에서 약속을 배반하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인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 정당정치를 개혁해야 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임이 분명하다"면서 "정당공천제 완전 폐지 내지 한시적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는 국민 입장에서 백해무익한, 악한 제도이고 나쁜 제도"라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당원투표로 결정짓겠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뜻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여야가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며 "대선이 끝난지 몇 달이나 됐나.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서 새누리당을 선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갑) 최고위원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광주에서 일부 언론사만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공천 할당제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야당의 창구 역할이 없어져 정당공천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역 기초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여성이나 신진 정치인들의 등용이 어려워진다"며 "특히 정당의 기초의원 여성할당제의 실현도 어렵고 기호를 정하는 문제와 돈선거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여야간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방자치에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패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돼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천명한 만큼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9/0200000000AKR20130509180000001.HTML
여야 女의원,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반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2013/05/09 16:56)
"여성·소외계층 정치 참여 확대에 정당공천 필요"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새누리당 김을동 중앙여성위원장, 민주당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등 여야 여성 의원 39명은 9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방 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공천헌금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의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오히려 여성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앞서 4·24 재ㆍ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을 시행하는 등 정치 쇄신 차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가시화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김을동 의원은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공천심사 시 여성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심사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0년간 여성 공천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 조항 때문"이라면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 의원 비율은 5%도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조성대 한신대 교수도 "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이 적용되기 전에는 소위 내천으로 진행돼 정당이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치부패는 오히려 더욱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획일적인 하향적 정당공천시스템 때문에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공천도) 유권자와 국민의 편에서 결정나지 않는다"면서 "여야가 불과 4개월 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 일시 : 2013.5.9(목) PM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 후원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참여의원
   김상희, 김영주, 김현, 남윤인순, 박영선, 박혜자, 배재정, 서영교, 유승희, 유은혜, 은수미, 이미경,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최민희,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이상 민주당) 권은희, 김을동, 김현숙, 류지영,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인숙, 손인춘, 신경림, 신의진, 윤명희, 이자스민 (이상 새누리당) 심상정, 김제남(진보정의당), 김미희, 김재연(통합진보당), 현영희 의원(무소속)
Ⅰ. 기초의회·단체장 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 토론 6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Ⅱ. 기초의회·단체장 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 토론 12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Ⅲ. 정당공천제 폐지: 불편한 진실, 고려 사항, 정치적 대안 23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Ⅳ.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  28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130509_정당공천토론회_자료집.hwp (99.50 KB) 다운받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86775.html
“기초선거 공천폐지, 여성 정치진출 막아” (한겨레, 김남일 송채경화 기자, 2013.05.10 08:28)
여야 여성의원들 공동토론
“여성참여 보완책 마련을”

대선과 4·24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정치쇄신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쉽사리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공약하고,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꼽히지만 현실론을 앞세운 각 정당 내부의 반발에 더해 정당공천 폐지가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분출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에선 “무작정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무소속 등 여성의원 39명은 “공천헌금 비리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며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여성들의 정치참여 보장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과거 지방선거 결과는 이같은 주장을 어느정도 뒷받침한다.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았던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여성 비율은 2.9%를 넘지 못했다.(표참조) 당선자 비율은 2.2%에 머물렀다.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공천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은 15.1%로, 4년 전에 견줘 6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2010년 당선자 비율은 21.6%까지 올랐다. 정당공천과 함께 ‘비례대표 여성 비율 50% 할당’ 등이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생각이 나뉘면서 당장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지방선거때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는 통에 지역구 관리가 안 될 정도”라며, 정당공천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한 의원도 “살실 당의 공천을 받은 한 사람을 빼고, 공천에 탈락한 사람은 모두 적대세력이 된다. 굳이 기초 정당공천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지역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며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된다. 정당공천 유지론자들은 정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지방기득권 등 이른바 토호 세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정당공천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정당공천제를 두고 정책현안 브리핑을 가졌다. 정치의회팀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공천과정의 불투명성 △지역현안 실종 △영·호남 지역분할구도 심화 등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폐지할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확보 방안, 비례대표선거 유지 여부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1110184542074
기초선거 無공천논의에 女의원들 뿔난 이유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2013.05.11 21:04)
여성 정치인들이 뿔났다.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19대 여야 여성의원 39명과 다수의 지역구 여성의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에 공감하고 여성끼리 뭉쳐야한다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격 논의되면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계진출이 어려워질 것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다. 현장에서 3시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공천제 폐지 논란 뿐 아니라 여성정치와 여성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줄을 이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사회는 "여성정치인의 생명은 당장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 사회"라며 "자발적 노력으로 여성정치를 선도해 나가야할 것"을 주문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생활정치와 함께 시대정신이 됐다"며 "여성정치세력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과 힘을 모으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말고 여성정치인들이 다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대선주자들이 나왔을 때 여성의 역할을 고려했는가"라고 지적하며 "새정치를 해나가는데 여성이 중심화두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여성정치인 간의 모임정례화를 제안했다. 이 위원은 "여야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같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은 정당 생활 26년 만에 처음"이라며 "19대 여성 국회의원 45명이 정치세력화를 하면 국회의 근간을 흔들 만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11/11092023.html
[사설] 여성 정치 참여, 기초선거 공천으로 풀 문제 아니다 (중앙일보, 2013.05.11 00:03)
여성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잣대로 따져야 한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여성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를 냈다.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간 정당공천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왔다”며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뿐 아니라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주장에도 일리가 없진 않다. 실제로 2002년 지방선거 때 2.2%에 그쳤던 여성 기초의원 당선자 비율은 정당공천제 도입 등을 계기로 2010년 선거에서 21.6%로 높아졌다.
그러나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가 공천권을 쥔 중앙당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여의도 정치가 시·군·구 단위에도 복제·재생산됨에 따라 정작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천 비리, 지역분할 구도 고착화 등에 대한 비판이 겹치면서 ‘기초선거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됐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필요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같은 식의 접근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당·정치문화 개혁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도 지지부진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역구 의원들이 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권을 놓기 싫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자기 욕심에 묶여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새 정치’에 대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378.html
[시론] 기초의회 여성대표성과 여성명부제 (한겨레,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2013.05.14 19:24)
최근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발단이었다.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여 여야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계의 대표성 확보 문제다.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여성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본질 면에서도 그렇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이고, 생활정치는 여성의 대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은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도 이른바 적극적 조처(affirmative action)를 취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기초의회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에 여성 50% 추천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5.1%로 늘어났다. 이어 2010년에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21.6%까지 올랐다.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았던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율이 2.2%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한다면 정당공천과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처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계는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곧 여성의 대표성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여성 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 여성명부제를 제안한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여성 대표성 문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차제에 여성 대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여성명부제는 기존의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여성명부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무소속 출마자가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유권자의 추천을 받듯이 여성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후보자들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관위가 이들을 모아 여성명부를 개방형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여성명부 속의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권자 추천은 5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수준으로 정하면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1인2표를 행사한다. 즉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다른 한 표는 여성명부에 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된다. 여성 당선자 정원은 여성이 의회의 극소수를 차지한다면 입법에서의 성차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입법정책상 상황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다수라고 알려진 30% 수준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는 여성명부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정당이 제출하는 비례명부가 정당에서 정한 순서에 구속된다는 것과 다르게, 유권자가 직접 명부 안의 선호하는 1인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민주적으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초의원 경력을 쌓으면서 향후 시도의원 및 단체장으로 진출할 여성정치인군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비례의석을 기존의 지역구 의석의 10%에서 30%로 늘림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건강·교육·사회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성인지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남성중심의 부정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성명부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푸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
국회 처음, 정당공천제 찬반입장 공개토론회 개최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갑) 주최로 4월 29일에“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하여 유지와 개선,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정당공천제도의 찬반양론이 한 자리에 모여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찬반입장이 가감 없이 제기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정당공천제도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접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정당정치가 혁신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 -
ㅇ제  목 :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ㅇ일  시 : 2013. 4. 29. (월) 오후 2시
ㅇ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ㅇ사회자 : 유은혜 국회의원
ㅇ발제자 :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영태(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ㅇ토론자 : 강경태(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서휘석(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연주(성신여대 법학 교수) 최흥석(고려대 행정학 교수)
ㅇ주  최 : 최재성 의원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할것인가.pdf (1.49 MB) 다운받기]
[최흥석_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토론문.hwp (32.00 KB) 다운받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65
기초단체·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가능?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2013.04.30  17:25:04)
정치개혁 열망의 섣부른 정책화, 토론회에선 성토당해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앞다투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이 원한다는 명분 하에 이 약속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득권 내려놓기’의 과정으로 포장되었다. 특히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중심으로 이해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담론에 대처하기 위해 앞다투어 이런 종류의 정책들을 남발했다.
그러나 정당공천권이나 중앙당을 축소하는 등 정당의 역할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과연 정치개혁에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의 주최로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의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토론회는 2명의 주제발표자와 4명의 토론자의 견해를 소개했다. 주제발표자는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김영태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수석연구원이었다. 토론자는 성신여대 법학과 정연주 교수, 고려대 행장학과 최흥석 교수,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강경태 교수, 원광대 행정학과 서휘석 교수 등이었다. 크게 나누면 주제발표자 중 김영태 교수와 토론자 중 정연주, 강경태 교수가 폐지 반대론자였고, 주제발표자 중 고경훈 연구원과 토론자 중 최흥석 서휘석 교수가 폐지 찬성론자였다. 
논의는 물론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가 중앙 정당의 개입 속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현실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 현실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정당공천제 폐지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가장 강력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법학 전공의 토론자 정연주 교수였다.
정연주 교수는 헌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에서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정당을 통해 이루어내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기능적 권력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지방자치에서 정당을 통한 정치형성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정교수의 논지에 따른다면 설령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 한들 위헌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그는 비례대표의원제도의 존재 자체가 정당투표를 통한 정당의 개입을 전제하는데, 정당공천제를 없애면서 어떻게 비례대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토론회에서 사실상 정당공천제 폐지의 관점에선 고경훈 연구원 역시 정연주 교수의 주장을 일부 긍정한다. 그는 “원래 나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란 제목으로 발제문을 쓰고 싶었는데 우리 헌법에서 정당공천이 생각보다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문제점’으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며, “정 교수의 헌법 8조1항 해석이 조금 과도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우리 법률 체계에서 정당공천이 기본이라는 전제 하에 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경훈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해외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에 대해 폭넓게 다뤘는데, 이중 지방선거에 중앙당의 공천을 금지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의 사례는 미국 정도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중앙당의 지방자치 개입의 폐해가 보이거나(영국, 프랑스), 지역당이 따로 존재하거나(독일), 무소속이 폭넓게 당선될지언정(일본) 정당의 지방자치에 대한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정당공천제 찬성의 관점에서 발제문을 쓴 김영태 교수의 주장의 핵심 역시 “정당을 표방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듯 정당을 표방하고 선거에 출마할 자유도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공천제의 문제는 대체로 중앙당의 지방자치에 대한 지배나 지역독점 구조에서 특정당의 지역의원이 지방자치 후보들을 ‘줄세우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거나,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토론회에서 폐지의 입장에선 고경훈 연구원의 정책대안에도 역설적으로 ‘지역정당의 허용’이 그중 하나로 들어가 있는 등,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개입은 근절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현행의 문제점들을 줄이도록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토론자 정연주 교수의 지적처럼 현행 정치문화와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제도만 다르게 바꾸면 온전한 지방자치가 기능할 거라는 ‘제도결정론’적 태도로 추구할 수 있는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불신과 불만을 받아들이는 정책대안은 적어도 정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어야지 함부로 정치의 공간을 줄이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럴 때에 그 ‘정치개혁’은 오히려 유권자들을 시장의 정글자본주의 속으로 내모는 역설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새정치’와 ‘소통’과 ‘기득권 내려놓기’의 수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치혐오의 포퓰리즘’에 휩쓸리는 것과 정치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대의하는 것의 차이와 거리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토론회였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7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론 (미디어스, 윤현식/진보신당 정책위의장, 2013.05.03  09:47:01)
[기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행태의 문제, 헛다리 짚기에 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선두에 서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현역의 기초지방의원들까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이 거세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무려 1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비판하기까지 했다.(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참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 및 유력 대권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경실련은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독촉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다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관련하여, 진보신당, 경실련 Q&A의 진실 제대로 읽기 Q&A 참조)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들이 답해야 할 것
경실련이 주장하듯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정치의 문제들이 일소되고 급기야 정치개혁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것인가? 그 가능성의 여부를 지난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가평군수 보궐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김성기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성기 신임 군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김 군수는 원래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0년 가평군수 후보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엔 가평군수 보궐선거를 위해 임기가 남아있는 도의원직을 중도 사퇴했다.
김선기 신임 군수의 중도사퇴로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는 논외로 하자.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 과정인데, 지역 주민은 어차피 정당이 공천을 안 해도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공교롭게도 김성기 군수는 선거운동기간에 새누리당의 색깔인 “빨간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진행했다.(자세한 사항은, 한겨레 21, 958호, “빨간색이 넷… 누가 대체 새누리당이야?” 기사 참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한다. 우선, 비록 정당공천이라는 요식행위를 생략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향이나 과거 경력이 결국 특정정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을 때, 정당공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실련이 이야기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이런 식으로 당선된 사람이 앞으로 중앙정치에 매몰되지 않은 독자적인 지역정치를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경실련이 주장하는 정당공천제의 폐단이라는 것은 사실 정당공천제라는 제도가 가진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방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할 지방정치인들을 중앙정치의 하수인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보수정당의 구조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 소속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시다바리’로 전락한 지방정치인의 문제는 실은 한국 보수정당의 뿌리 깊은 정치왜곡의 산물이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당 행태의 문제
새누리당이 영남지역의 맹주노릇을 하고 민주통합당이 호남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지역할거구도에 안주하면서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있는 보수정당의 구태가 바로 경실련이 비난하는 지역정치 실종의 원인이다. 문제가 이렇다면, 경실련은 괜스레 제도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비판을 가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엉뚱하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정당공천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
경실련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입후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유능한 정치신인을 진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라는 부분이다. 어떤 지역 단체일까? 재향군인회? 새마을 지도자회? 로터리클럽? 아니면 지역 경실련?
과거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던 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 때 이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지역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들이 각 단체 명의로 해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건 적이 있다. 단체들의 명의도 각양각색이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 29개 가맹단체”, “??시 새마을지도자 남·여 협의회”, “국민생활체육 □□도 배구연합회”, “나?모 일동” 등등.
특히 기초지방선거의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민의 수가 많지도 않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당공천이 되었든 내천이 되었든 후보자가 어떤 정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알려져 있다. 더구나 지역 토호 등 유지들이 후보로 나왔을 때는 어차피 정당공천이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의 추천이든 유권자들은 이미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정당공천제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즉 정당소속의 인물들은 반드시 정당공천을 받은 후에야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정당의 당원이었음을 굳이 숨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이 기초지방선거에서까지 정당공천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은 2003년 1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회의원과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에게 정당공천을 불허하고 있었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이 후보자의 평등권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판단했다.(2003.1.30. 2001헌가4)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
경실련의 주장은 바로 여기서 정당공천제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경실련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법규가 있으나 없으나 정당의 공천을 굳이 받지 않으려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점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도 얼마든지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혀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이 변화했다는 것도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 특히 애초 정당공천이 제도화되었던 이유는 지방토호세력과 보수정당의 내천이 결합하면서 수많은 부패와 비리가 저질러졌기 때문이라는 것 역시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실련은 공직선거법 상 정당공천규정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듯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고, 정당공천제 이전보다 정당공천제 이후에 지방정치가 더 황폐화되었다는 근거 또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가 정당보다 낫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묻지만, 그 지역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재향군인회? 새마을 지도자회? 로터리클럽? 아니면 지역 경실련? 아니면 “??시 생활체육협의회 29개 가맹단체”, “??시 새마을지도자 남·여 협의회”, “국민생활체육 □□도 배구연합회”, “나?모 일동” 등등?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으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다. 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자동차 생산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생산된 차량을 전면 폐차한다는 건 넌센스다. 술 먹은 놈이 문제지 자동차가 무슨 죄가 있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그가 정당공천을 받은 사람이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이지 공직선거법이 아니다.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364.html
부작용 심각한데 없애자니 꺼림칙 (한겨레21 2013.04.29 제958호, 송호균 기자)
[기획]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론 두고 학계·정치권 의견 팽팽… “중앙정치 예속 고리 끊어야 ” vs “폐지 땐 검증 안 된 후보 난립”
지방자치의 독립성이 우선인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 우선인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과 학계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구현에 천착해야 할 단체장 및 의원들이 각 정당의 하부 조직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등 현행 제도에서 적잖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진단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안은 엇갈린다.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선 그것만이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의 구조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긴다. 반대편에선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무력화되는 동시에 토호들이 중심이 된 지역의 기득권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앞세운다.
행정학계는 “폐지” , 정치학계는 “유지”
학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행정학계는 대체로 공천제도를 폐지하는 입장에, 정치학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학자 140명은 지난 4월2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이 시작된 이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고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줄세우기 등으로 지방정치의 예속화가 가속화됐다. 이제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을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공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부)도 “기존 제도가 후보들을 정당의 공천을 통해 일차로 거른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공천에 대해 책임진다는 전제를 과연 정당이 지켜왔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은 물론 있다. 지역 여건도 준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일단 공천 폐지를 시작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기존 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의 이기적인 주장이다.”
반면 정치학자들은 정당공천 폐지가 불러올 새로운 문제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짙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천 폐지는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한다. 안전장치를 만든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당의 공천제도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결국 정당정치 책임성의 문제다. 정당의 공천 과정 없이 당선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유권자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된다. 많은 후보들 가운데 좋은 후보를 걸러 국민 앞에 세우는 것이 정당의 기본적 기능이다. 그것을 없애면 최소한의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고, 표가 분산돼 극히 미미한 표차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정당공천을 없애면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후보자가 당선되는 순간 지역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진다.”
대선 때는 새누리·민주 모두 폐지 약속
물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두의 약속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도 11월18일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의 명의로 함께 발표한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4·24 재보선을 앞두고 먼저 움직인 건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지난 4월1일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고 혼선이 벌어지자, 당의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겸한 서병수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정치 쇄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못박았다.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4월16일 “공천 폐지를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찬반 양론이 있다. 결국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재차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경기도 수원이나 경남 창원과 같은 경우는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결국 현행대로 공천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정당공천 폐지라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은 관련 법(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법의 취지에 따라 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은 현행 제도대로 공천을 완료했다. 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5·4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견해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김한길 의원은 지난 4월8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도 의견이 팽팽해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을 내놨다.
진보정당 “잘못은 정당이 저질러놓고”
진보정당들은 공천 폐지에 부정적이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문제는 공천제도가 아니라 공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비민주적 정당 그 자체다. 애꿎은 정당공천제를 탓할 일이 아니라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는 진성당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고 정당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윤현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4월2일 논평에서 “화살이 엉뚱한 곳을 겨누고 있다. 정당의 책임정치 현실화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천 폐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04
경실련 Q&A의 진실 제대로 읽기 Q&A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 2013/04/08 09:44)
달린다, 경실련! 정당공천 폐지를 향해!
OECD 회원국의 위상에 걸맞는 민주정치의 발전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리라. 정치가 직업정치인들의 밥벌이로 전락하고 대중이 거수기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의 암울함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변화를 열망하는 진보신당의 당원들이 처절하게 경험하는 질곡일 것이다.
모든 정치인과 정치집단은 때마다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새 정치’를 이야기한다. 물론 그 내용은 질과 양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결이 다른 이야기가 중구난방 우후죽순처럼 밀려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반목과 대립, 경쟁과 타협을 통해 공동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4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활동이며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이고 경실련의 폐지운동은 그것 역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광범위하게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3일에는 국회에서 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정당공천’이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전국각처의 주요 인사들이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단체의 활동가 및 전현직 국회의원들 역시 한목소리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비록 주최를 달리하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언론의 기사만으로 보자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정치발전의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폐단을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14항목의 경실련 Q&A - 길다…
이 와중에 경실련은 아예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라는 제목으로 14가지 항목에 걸쳐 문답형식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경실련의 이와 같은 집요하면서도 적극적인 운동의 방식은 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장하는 바,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매도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탄핵반대=민주, 탄핵찬성=반민주”라는 어이없는 구도를 만들거나, 로스쿨 도입과정에서 “로스쿨 찬성=개혁, 로스쿨 반대=반개혁”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대립구도를 만들어졌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
관련하여 진보신당은 한 차례의 대변인 논평("경실련,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쇄신이라니")과 또 한 차례의 정책논평("교각살우(矯角殺牛)를 정의로 포장 말라")을 통해 경실련의 정당공천제 관련 주장에 반론을 편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응을 하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양분하고 있는 보수정당조차 그 폐단을 인정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한 줌도 되지 않는 무리가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실련이 신경조차 쓰지 않을지 모르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14개 항목을 보면, 도대체 경실련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이 진정으로 정치발전을 고민한다면 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의 결론으로 제시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과연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경실련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는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한국 양대 보수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반민주성과 그들이 저지른 패악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금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경실련이 밝힌 보수정당과 지방정치의 먹이사슬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실련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 중앙정치에 의해 지방정치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가 각종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수다한 문제점은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보수정당들의 구태가 유발한 폐단들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실련은 왜 보수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혁신의 요구를 하기 전에 정당공천제라는 제도의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인 듯 주장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에서 제시된 14가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비판을 할 필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다지 세밀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지 않았다. 경실련의 논리 자체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은 14가지나 항목을 나누어 설명한 경실련의 성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논의의 편의를 위해 경실련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의 순서에 따라 비판하도록 하겠다. 다만 14가지나 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따지다보니 스크롤 압박은 어쩔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정당이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추진'한다?
경실련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를 오용한다. 경실련은 정당에 대해 “전국을 무대로 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단체”라고 주장한다. 사실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경실련의 인식에 대해 의문이 일어난다. 만일 경실련이 진정으로 정당이 이런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정당정치에 대하여 기초적인 인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특수성과 정당에 대한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이다. 따라서 그 이념과 가치에 걸맞는 일정한 정책과 전망의 균질성이 유지되며 당의 안팎에서 이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경실련이 의도하는 것처럼 중앙이던 지방이던 가리지 않는 “획일적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획일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전국적 문제가 항시 발전적 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당의 정책과제가 된다.
따라서 전국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지방마다 각각 다른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제의 전국의제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경실련의 Q&A는 이러한 정당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 Q&A 제1번 항목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당’의 근본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의 고질적 병폐이다. 바로 여기서 경실련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처음과 끝이 드러난다. 즉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있는 정치집단의 행태를 ‘정당’ 그 자체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실련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정당개입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이념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한쪽 면만을 본 것일 뿐이다. 지방정치에서조차 정당 간의 반목과 대립은 얼마든지 이념적인 차원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념성이라는 것은 개별 사안마다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다가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바로 그 이념적 지향으로 인한 대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개별사안마다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정당 간의 대립이 나타난다고 하여 이것을 바로 ‘이념분쟁’이라고 환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당이 주장하는 것의 내용을 분류하거나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대립이 존재하는 현상을 무조건 ‘이념분쟁’이라고 하는 치환하는 것은 4반세기 역사를 가진 대표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문제
Q&A 제2번 항목은 한국 보수정당들의 정치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구태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더 자세한 실상은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문제다.

▲ 경실련이 판단한 정당공천제도의 현실. 정당공천제의 문제보다는 한국 보수정당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금품제공, 충성서약, 선거운동 동원”등을 미끼로 지방정치인을 공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실련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형법위반 등을 이유로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필요에 따라 경실련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진행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떨어지는 떡고물의 유혹을 피하지 못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으려 한다면, 문제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고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당에 대해 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정석이다. 사실 경실련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겠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어디 쉽게 변할 정당인가?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라는 제도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제시한 현실의 각종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제도가 있거나 없어진다고 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벌인 작태를 해소할 여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이 대목에서 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3. 보수정당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문제제기
보수정당의 대선주자들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새누리당은 물론이려니와 민주통합당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던 것은 다 알고 있고, 최근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력 인사 역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토록 쉽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까?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한 마디로 정리가 된다. 표를 얻으려면 무슨 소리를 못하겠는가? 이게 바로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책임정치의 현실이다. 자신들의 공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민심이 웅성거리고 특히나 경실련과 같은 힘 있는 시민단체가 떠들면 눈치껏 알아서 기는 것이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러한 안일한 보수정당의 정치행태가 경실련이 지적하는 지방정치의 폐단을 가져온 것이다.
더구나 보수정당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정당공천제 때문에 책임정치 운운하는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된다. 어차피 정당이 공천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역할거구조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정치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약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정당공천제가 없어짐으로 인해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패한 지방정치인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질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마저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정당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정당공천제도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마치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부응하는 태도인 것처럼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경실련의 Q&A 제3번 항목에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보수정당에 대해 “믿음을 상실한 정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그동안 경실련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믿어왔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이미 정당정치의 본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지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4. 현행 공직선거법에 정당공천 강제규정? 없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경실련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경실련은 분명히 한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대한 실정법의 규범구조 안에서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혁명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이기에 이런 활동의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정당공천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그동안의 행동양식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정당공천배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말해 악법이라면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후보자들에게 정당공천을 강제하고 있지도 않다. 정당에게 정당공천권을 반드시 행사하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정당이 알아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각 정당이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것 역시 정당의 정치적 판단이다. 또는 정당이 책임정치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어이 공천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공약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보수정당에 대한 경실련의 노여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정당들이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정당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엉뚱하게 제도를 걸고넘어지는 것까지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태도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이다.
5.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판단
경실련은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 항목에서 재밌는 부분은 경실련이 “(후보자가) 정당공천을 받는 순간 주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명쾌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한 도식이다.
경실련은 전문가 140인과 함께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그들 스스로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강조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실련은 주민들이 정당공천후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임을 믿을 필요가 있다.
경실련의 논리대로라면 정당공천 후보자를 찍지 않는 것은 “높은 정치의식”의 발로이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정치의식”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논리를 경실련 방식의 간명한 논리로 전환하면, 경실련의 입장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주민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주민이 된다. 재밌지 않은가?
6. 정당공천과 국가발전 및 정당발전의 관계
경실련은 “전국적인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은 전국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1번 항목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경실련의 판단은 정당 및 정당정치에 관한 왜곡된 시각을 형성한다. 다시 한 번 이러한 경실련의 주장은 전국적인 정책과 지역적 정책이 가지는 상호관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을 챙기면 정당의 체질과 기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중앙정치가 퇴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 자치행정에 국회의원이 개입하면 지방자치도 발목이 잡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지역 자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전국적 의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역정치의 가능성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영남권 신공항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4대강 개발이나 더 이전의 여러 사례들이 지역문제와 중앙문제가 결부되는 과정에 대해 경실련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실련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역정당의 허용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안의 현실화이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당공천제 하나만을 들어 지방정치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과연 정당공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경실련이 제기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7. 책임정치의 문제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기 위하여 임기 내내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피게” 된 사례는 이미 지난 4월 3일 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적절하게 드러난 바가 있다. 더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실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사례들이 보수정당이 얼마나 책임정치에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 협의회의 관계자들은 물론이려니와 경실련이 폭로한 사례들의 당사자들이 바로 경실련이 폐지하겠다는 정당공천제의 수혜자들이자 피해자들이었다는 점이다. 누구에 의한 수혜였으며 또 누구에 의한 피해였나?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현직 재직 시절에 과연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는가?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그들이야말로 중앙정치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결탁하여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과거의 일은 일단 접어두도록 하자.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경실련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요컨대 지방정치인이 정당에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는다는 사실이 경실련이 주장하는 폐단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지방정치인의 독단에 의하여 지역의 이해를 왜곡하는 것을 정당이 제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혹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8. 정당공천과 지방토호의 문제
경실련은 자신들이 작성한 Q&A의 이 항목에서 질문과 대답을 상응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질문은 “지방토호만 당선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진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인데, 답변은 정당공천에 대한 비판을 줄기차게 하다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입후보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정치실현과 정치신인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애초 Q&A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질문에 나와 있는 지방토호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 지방토호가 정당공천을 받던 받지 않던 보수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실련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오히려 이 답변에서 경실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입후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토호의 문제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잘 거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경실련이 말하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들일까? 재향군인회? 새마을 지도자회? 로터리클럽? 아니면 지역 경실련?
한편 또 다른 의문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그렇다면 지자체의 책임정치가 정당이 아니라 ‘지역단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지역단체 중 경실련은 어떤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을까?
9. 정당공천제 전면 시행 후 여성의 정치참여율 급성장했건만
경실련은 여성전용선거구만을 지정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방의 여성정치인들의 활발한 지자체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말이긴 하다. 과거 진보정당에서도 여성전용선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에 대한 검토는 보다 면밀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그런데 경실련이 여성전용선거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궁금한 것은 여성전용선거구 설치에 대해 기존에 경실련에 어떤 논의가 있었으며, 그 장단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전용선거구 설치가 과연 여성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인지, 혹은 그 외 ‘얼마든지’ 다른 어떤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실련은 나름의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여성 정치인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 모든 내용을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실련이 비례대표 여성정치인보다 여성전용선거구를 통해 여성정치인 등용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경실련은 실제 보수정당이 지방선거에 여성할당을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비례후보 여성할당 50% 및 지역구 총수 30% 이상 여성할당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 등이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에서 여성정치인의 등장을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례 및 지역구에서 정당공천제가 전면시행되기 전인 2002년에 여성의 정치참여는 불과 2.2%에 머물렀다. 그런데 정당공천제가 현재와 같이 전면 시행된 2006년에는 15.1%, 지난 2010년에는 21.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이 이러한 집계를 해봤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경실련이 주장하듯이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여성정치인이 지방정치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경실련은 입증할 필요가 있다. Q&A에 나와 있는 경실련의 주장은 단지 지방정치인 앞에 ‘여성’이라는 단어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 선거법과 정당공천 … 집요함은 인정하마
이 부분에 대해선 3번과 4번에서 반박했으므로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 다만 Q&A를 통해 똑같은 사안을 굳이 항목을 달리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경실련의 집요함은 인정해줄 수 있겠다.
11.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면 다아 '새 정치?' 그럼 홍준표도 새 정치?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여 각광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주장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는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통 알 길이 없다. 마치  ‘창조경제’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창조적인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유신 시즌 2’의 분위기가 풍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경실련은 Q&A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야 말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정당공천폐지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폐지 여하에 따라 새로운 정치가 실현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경실련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지방정치라는 매우 단순한 밑그림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상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경실련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현재 경상남도 도지사는 새누리당 출신의 홍준표 전 의원이다. 여기서 경실련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가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떨떠름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면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은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의 문제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생긴 문제인가? 만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즉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더라면, 이것은 새로운 지방정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는가? 혹은 홍준표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경실련의 비판에는 해당되지 않는가?
경실련이 자기 홈페이지의 같은 뉴스게시판에서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12. 외국사례… 도대체 왜 넣었나
Q&A에 소개된 해외사례를 보면 경실련이 왜 외국사례를 언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최소한 경실련이 해외사례까지 언급하려고 했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례로 골랐어야 했다. 그런데 경실련이 거론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라기보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그리 적실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많은 지방이 정당공천을 배제한다고 경실련이 밝히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미국의 일부 지역이 정당공천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만일 정당공천제도가 경실련이 주장하듯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연방차원에서 금지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정당공천제도의 존재여부는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지 그 자체로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입법태도가 바로 그러하다.
일본의 경우에 오래된 지방자치의 경험과 지역시민사회의 운동경험의 축적이 한국의 상황과 전혀 다른 점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다. 더구나 경실련은 일본의 정치풍토에서 정당공천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일본이 정당공천제를 상당한 수준에서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정당공천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성화하느냐가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독일의 경우 오랜 연방제의 경험이 어떻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유지되는데 기여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달랑 “정당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지방정치인보다는 지역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로 독일의 사례를 비껴가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중앙당이 지방의회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또한 한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입법부와 행정부처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프랑스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만 지방정치를 통해 성장한 정치인들이 곧잘 중앙으로 진출한다. 결국 프랑스의 사례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 정당공천이 필요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추세가 전국정당의 영향력 퇴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공천제를 폐지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경실련의 Q&A가 보여주고 있다. 더 나가 이처럼 국제적 추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경실련이 유독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더더욱 알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Q&A를 만들었는지조차도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13. 공천제도의 개선 문제
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진지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가 개선될 가망이 크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 경실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 지금 경실련이 해야 할 일은 정당공천제폐지 운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과감히 늘리던가 아니면 진보신당처럼 국회의원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정당들의 왜곡된 정당구조에 대해서 먼저 비판이 필요하다. 공천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보수정당의 독특한 당원제도에 있다. 진성당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진보정당과는 달리 보수정당은 당원들에 의한 실질적 및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과정을 충실히 담보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공천이 중앙당도 아니고 지역의 당원도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실련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인 정당공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정당공천의 폐단은 심각해서 정당공천이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무소속 당선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때도 보았지만, 경실련은 자신들의 Q&A 어디에서도 외국의 “정당공천의 폐단”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선 말이 없는 대신 난데없이 외국의 정당공천제도가 폐단이 심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경실련의 이 Q&A의 설득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14. 정당공천제와 정당내천의 문제
경실련은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작용과 내천으로 인한 부작용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첫째, 정당공천자와 무소속의 차별, 둘째, 공천자보다는 내천자가 그 차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내천 받지 않은 자도 정당소속을 명시할 수 있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차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근거 있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정당공천제 이후 지방정치인의 정당예속성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그 예속성이라는 것이 정당공천자의 당선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지방정치의 수행과정에서 질적으로 예속되었다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경실련이 좀 더 숙고를 했다면 정당공천제가 적용된 2006년 이후와 그 이전 기초지자체 및 기초의회 당선자들의 장직 및 의원직 상실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을 비교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특히 정당공천제도가 오래된 내천관행의 병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재론할 필요도 있겠다.
문제가 길어서 답도 길었다
경실련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당공천폐지를 마치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더불어 진정 정치개혁을 바란다면, 진보정당들이 어떤 정치개혁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함께 검토하고 생산적인 논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바란다.
한 걸음 더 나가, 보수정당의 잘못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바란다. 야성의 경실련이 굳이 정당공천 같은 비본질적인 제도의 문제로 우회해서 은근하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구태를 지적해봐야, 이미 “정상적인 정당”이기를 포기한 이들 보수정당들은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까 말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915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유지해도 폐지해도 문제 (참세상, 김수민(구미시의원, 녹색당) 2013.04.08 12:59)
[기고] 중앙정치 지배 해소와 책임정치 구현하는 주민정당제가 해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유지해도 문제, 폐지해도 문제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기치로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지만, 유력 정당의 공천권은 국회의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국회의원의 눈에 들려고 기를 쓰며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처럼 정당 독점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공식이 세워졌다. 물론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특정정당이 지역 제도정치권을 독점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줄 세우기와 줄 서기는 여전하다.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당도하면 그와 같은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은 마중을 나가 수행한다. 이를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언짢다. “예전에는 거꾸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회고도 나온다.
책임정치의 구현도 요원해 보인다. 국회의원이 통제하는 범위 밖에서, 많은 의원들은 개별적·구역적 활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정당의 지역 당원들이 기초의원의 활동을 공유하거나 통제하는 힘도 미약해서 공천제 자체만으로는 정당정치 효과를 살리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이다. 한 지역에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은 같은 정당이라도 어느 지역인가, 다시 말해 자기 지역구가 어느 국회의원의 지역구인가에 따라서 패가 갈리는 경향이 있다. 이념과 정책과는 무관한 분화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무작정 정당정치를 강조하며 공천제를 찬성하는 건 썩 현명하지 못하다. 주민들 상당수가 공천제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국회의원의 지역 지배는 금세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당정치 원론만으로는 주민들과 대화를 풀어나가기도 벅찰 것이다. 최소한 국회의원 공천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저희처럼 당원민주주의로 상향식 공천을 하면 됩니다”라는 설명도 힘이 없다. 그 반대 방식으로 공천되는 후보와 정당이 훨씬 더 많고 더 크기에 듣는 주민에게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폐해도 눈에 선히 보인다. 모 정당 소속 지방의원이 의회를 독식하는 것과 그 정당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향을 가진 무소속 지방의원이 의회를 독식하는 것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정당 간판이라도 걸려 있을 때와 달리, 유권자만 정보 부족으로 자신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할 공산이 높다. 공천이라는 문턱이 사라진 결과로 후보가 난립하면 정보 부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후보 난립은 투표하는 손이 익숙한 이름에게로 가기 쉽게 만들어서 정치 신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높다.
더 큰 해악은 국회의원의 힘이 비워진 자리를 토건지상주의나 투기 성향을 보이는 지역 토호들이 장악하는 데서 나온다. 그들은 이마에 아무것도 써 붙이지 않은 채 물밑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그 후보가 당선되어 잘못된 정책을 속속 입안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숨어 있으면 되고 정 여의치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대리인을 바꿔버리면 그만이다.
폐지의 내용에서 딜레마도 있다. 입당 자체를 금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전자는 정당에서 활동하는 시민권을 제한하는 셈이다. 후자에도 틈새가 있다. 2002년 기초선거에서 공천제는 없었지만, 후보자는 자신의 당적이나 당직을 이력에 표기했다. 공천제 폐지 효과에 금이 가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주민정당제’를 주창한다.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지역적 사고로 강령을 만들어 정당을 결성하고, 거기에서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다. 일본의 가나가와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에도 풀뿌리옥천당이 있었으나, 주민정당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당’이라는 명칭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갖 고초를 겪었다.
나는 중앙정치의 지방 지배,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일소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이 이상의 안을 알지 못한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심상정 예비후보가 대구에 왔을 적 이 안을 잠시 꺼낸 적이 있다. 지금 경실련 같은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신당 등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주민정당제로 합의를 볼 만하다.
그러나 만약 방향이 폐지로 몰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들을 살펴보니 몇 가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승규안과 정갑윤안은 공천제 폐지에 더해 기초의원 중선거구를 소선거구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상대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안은 이재오안과 신의진안이다. 이재오안은 후보자의 정당 가입 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광역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파격적인 안이다. 신의진안은 비례대표 비중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더욱 확대하여 정당 소속을 표방한 의원이 의회에서 활동할 여지를 두고 있다. 여기서 비례대표의원은 전원이 여성으로 여성할당의 성격을 지닌다.
소선거구제는 개발중심사고를 더욱 부추기며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고 정치신인에게도 턱없이 불리한 제도다. 선거구제는 공천제보다 더욱 현실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소선거구제 전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당 활동의 기회를 아예 제한하는 것도, 당적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을 당적 없는 광역의원이 상대하는 불균형도 걸러내야 할 사항이다. 비례대표제 유지 혹은 확대는, 당적 없는 지역구 의원과 비대칭을 이루긴 하나, 의회 내 다양성 실현을 위해 존속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전원 여성할당은 역차별이라 볼 수 있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앞서 대안으로 거론한 주민정당을 비제도적으로나마, 주민정치조직, 생활정치모임의 형태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선거법 저촉, 특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유의해야 한다. 선거 이야기보다는 일상운동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래의 후보자들이 그런 실험 속에서 육성된다면 공천제 폐지로 놓이는 걸림돌들을 밟고 넘어설 역량도 키워질 것이다. 후보자들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행동을 해야 한다. '무슨무슨 연대'라는 식의 마크라도 박고 있으면, 유권자들에게 성향을 알리기 쉬울 것이다.
공천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나가면? 여기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원들 대다수는 공천제 폐지-소선거구제 전환을 지향한다. 전자는 양날의 칼이지만, 후자는 해악만 많을 뿐이다. 공천제 유지-중선거구제 유지를 찬성하는 이는, 공천제는 내주더라도 중선거구제는 절대 내주면 안 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향방4 - 국정조사 실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0084.html
[싱크탱크 시각] ‘박근혜 복지’와 진주의료원 (한겨레,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2013.06.02 19:31)
역대 대통령 중 복지를 가장 강조한 이는 누굴까? ‘생산적 복지’의 김대중 전 대통령,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다. 그는 일찍이 복지와 행복이란 단어를 자신의 발언록에 자주 올렸다. 2009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는 “경제발전의 최종 목표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해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는 “여전히 이루지 못한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라고도 했다. 말만 한 건 아니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법의 의미는 간단치 않다. 이 법은 사회보장의 의미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까지 넓혀 법에 명시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맞춤형 고용복지’란 이름으로 기초연금 도입 등 숱한 보건복지 과제를 공약했다.
4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복지’의 시선으로 박근혜 정부 100일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보수 성향 정치인임에도 줄기차게 복지를 강조해온 그의 행보와 대국민 약속이 그를 대통령 자리에 앉도록 한 이유 중 하나란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하고 그 성과를 판정하는 잣대 중 하나는 복지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00일은 아직 가타부타 무엇을 평하기엔 이른 시간일 수 있다.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5년의 항해는 이미 시작됐고, 적어도 박근혜 복지의 향방, 곧 길을 엿볼 정도는 됐다. 이런 시각에서 떠오른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국민행복을 위한 ‘박근혜 복지’의 길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저곳 길닦기에 분주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한국형 복지국가’란 큰길로 다가설 진입로가 명확하지 않다. ‘박근혜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형체는 오히려 대선 전보다 더 희미해졌고, 때로는 어떻게 주조되고 있는지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우왕좌왕하던 기초연금 도입 방안은 여태껏 오리무중이며, 무상보육 정책은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등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도, “국정과제를 설정한 주체가 새 정부와 여당임에도 추진 과정에서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가시화한 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계획인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가 사실상 제외된 마당이어서 “공약 파기”란 비난을 받은 지 오래다. 더욱이 숱한 공약과제를 위한 ‘공약가계부’도 구체성 부족으로 현실성에 의문을 받는데다, 국민 부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는 숫제 실종된 듯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나타난 방관과 미온적 대응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복지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100년 역사의 공공병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마당에 한가히 “도민의 뜻”을 운운한 대통령의 언급은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한 본뜻을 의심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홍 지사의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 법 26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홍 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회보장기본법 발의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오리무중인 박근혜 복지의 길은 어쩌면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해결에서 그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복지의 길은 본질적으로 박 대통령의 길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32157355&code=950306
경남도민 66% “진주의료원 폐업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경향, 김정훈 기자, 2013-06-03 21:57:35)
경남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7명 가까이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남에 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했다.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경남도민이 54.5%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도민 32.7%보다 훨씬 많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찬성(66.2%)이 반대(25.2%)의 2배를 넘었다.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에는 경남도민 67.1%가 찬성했다. 반대는 22.4%였다.
노조와 대책위는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자 426명 중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 46.1%가 폐업 발표를 ‘잘못한 일’이라 응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37.6%였다. 또 새누리당 지지자 중 64.3%가 ‘주민투표로 폐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64.6%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 찬성했다.
노조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임시국회에서 다룰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등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지사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공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노조는 4일 노동·농민·법조·교육·종교 등 각계 대표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를 선언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8~9일에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04010015
정부 ‘법적 중재카드’ 외면…진주의료원 사태 방치했다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6-04 10면)
“사회보장위원회 활용 안 해” 참여연대·의료연합 청원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적용할 경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정상화 요청을 했는데도 폐원을 강행했다”면서 “두 기관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폐원 결정은 무효이며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복지부에선 여러 차례 폐업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경남도에 요청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폐업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조남권 복지정책관은 “진주의료원 폐업 같은 개별적인 사안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어린이집만 해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인데 어린이집 문을 닫는 문제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일이 조정해야겠느냐. 그건 지방분권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면 도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두고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복지부가 법률 취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중요한 사회서비스 제도인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어떻게 중대한 제도 변화가 아닐 수 있느냐”면서 “지방의료원 문제를 동네 어린이집에 비교하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36479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 기자회견 (참여연대, 2013.06.03)
"사회보장기본법 위반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6/3)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사회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무효”이며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되고, 201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정책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야 하며, 지자체가 진주의료원의 폐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홍준표 도지사는 위 법에 따라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정상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하였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사회보장기본법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의 정의를 고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에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고 하여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넓힌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는 “진주의료원 사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소집되어 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입법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에 접수했습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인사말과 함께,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조직국장 등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진주의료원 폐업의 문제점 및 무효 주장의 이유 등을 주제로 발언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영전 한양대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과 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상근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2013. 6.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 남아 있는 환자 3명은 강제 퇴원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남아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71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되었다. 진주의료원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방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지역거점병원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비영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사립병원처럼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했다. 이것은 경남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폐지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에 항의하며 박근혜 정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나 소외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균형적 사회조장정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 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을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대국민 언론보도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조치 강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가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임을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 추진 과정에서 2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으며, 그 중 2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는 남은 3명의 환자들에게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당 하루 4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 상황은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했고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것을 촉구한바 도 있다.
오갈 데 없는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에 말로만의 유감 표명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장관은 직접 나서서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31141437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실시…홍준표 '당혹'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3-05-31 오후 2:49:50)
여야 6월 국회에서 실시키로 합의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양당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여야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뒤, 조사계획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 중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국정조사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성노조로 인한 적자'를 폐업 이유를 꼽아왔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관리 운영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가 지난 4월 3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전체 25억7800여만 원의 재정손실 중 78%는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 드러났다. 자체감사로도 노조에 책임으로 돌릴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에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그 파장은?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 결정을 내렸지만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업무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해산 조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도 존재한다. 여야 합의에 의한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게다가 국정조사에서 홍 지사가 폐업 이유로 꼽는 '강성노조로 인한 적자'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날 경우,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이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당혹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우선 처리 합의
한편, 여야는 6월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점을 이날 합의했다. 또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국회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 쌍용차의 노사 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11027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합의에 홍준표 '당혹' (노컷뉴스, 2013-05-31 14:26 | 경남 CBS 김효영 기자)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합의한데 대해 홍준표 지사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측은 31일 오전 국정조사가 합의된데 대해 "아직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는 국정조사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당혹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지금까지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사무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같은 뜻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최 대표 역시 30일 오후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에서 홍 지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불과 하룻만에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
◈ 홍준표 주장 "강성 귀족노조" 진실 밝혀질까?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지사가 폐업의 이유로 주장해 온 이른바 '강성 귀족노조'의 진실도 밝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결과,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관리운영부실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상남도가 지난 4월 3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전체 25억7천8백여 만원의 재정손실 중 78%는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 드러났다.
도는 감사에서 "노조의 연차수당보전수당과 보건수당 때문에 7억1천133만여 원의 재정손실이 초래됐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당시 산별교섭에 참가했던 100여개 병원 전체에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 노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됐다는 근거는 경상남도가 작심하고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도 찾지 못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밝혀질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산 조례 경남도의회에도 큰 영향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그동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해산조례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도의회의 처리도 국정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1166
진주의료원 조합원 "이젠 정말 강성노조 되겠다" (오마이뉴스, 13.05.31 17:43 l 윤성효(cjnews)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생명희망버스·희망텐트 등 운영
"이젠 정말 강성노조가 되어 투쟁하겠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사흘째인 31일 오후 '점거농성' 중인 직원 70여 명이 이같이 결의했다. 경남도가 폐업을 발표한 지난 5월 29일부터 현관문을 잠가놓고 농성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현관 앞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결의대회'에서 다짐했다.
조합원 양희숙씨는 "아이 셋을 두고 있는데, 며칠 전 아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가 학교에서 신경질도 잘 내고 울기도 한다고 해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며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많이 났다. 남편도 처음에는 집에서 아이 키우면 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 남편은 이전보다 일찍 들어와 아이들 과제물도 챙기고 설거지를 하기도 한다"며 "남편도 저도 처음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했다. 경남도는 노조 때문에 의료원이 적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고 나간다면 그것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정조사, 의료원 정상화로 이어져야"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각 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미희·정진후 국회의원과 여영국·이종엽·조형래 경남도의원, 허성무(민주당)·강병기(통합진보당)·박선희(진보정의당)·허윤영(진보신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함께했다.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에서 물과 곡기를 끊은 '아사단식' 3일을 포함해 총 6일간 단식하기도 했던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의 이 좋은 건물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원들은 이전 5년 동안 고통 분담을 위해 임금도 올리지 않았고 7~8개월 동안 체불도 됐는데 왜 귀족·강성노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공의료대책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부당 '막가파식 폐업'에 대해 따져 물어 폐업이 원천 무효이고 해고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6월 4일 서울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희망생명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집결하고, 6월 8일부터는 '생명텐트'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6월 11~18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오늘 진주농민회 회원들이 예초기로 의료원 앞 정원에 난 풀을 깎았다"며 "홍준표 지사는 의료원을 버렸지만 우리는 결코 버릴 수 없다. 의료원은 우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의료원을 지키고 가꿀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의료원의 주인 되기를 포기했고, 공공의료 죽이기를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걸고 의료원 지키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발언이 이어졌다.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6월 국회에서는 의료원이 재개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의료원 재개원을 결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년 6월(지방선거)에 다시 의료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후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은 "홍준표 지사는 새누리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경남에 와서 지사가 됐다"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물러났는데, 역사가 쉽게 빠르게 반복될 줄 몰랐다. 다시는 홍 지사가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눈이 썩었기로서니 홍준표 같은 사람을 공천하겠느냐"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31일 오전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여영국 도의원은 "의료원 감사에서 누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는지 확인이 되었는데, 홍 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덮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며 "개혁 도지사가 아니라 부정비리 감싸기 지사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회가 열리는 6월 11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새누리당 국회 원내대표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투표를 해서 홍 지사의 신임을 물을 것을 제안할 것이며, 홍 지사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역협의회 의장은 "철탑에 오르고, 굶고, 국회와 진주시의회 등에서 '정상화 촉구 결의문'이 나와도, 주민 여론도 폐업에 반대가 높은데 홍 지사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마지막에는 보건의료노조 이충희(부산)·진락희(홍성)·이창구(서산) 지부장이 머리를 자르는 삭발식을 가졌다. 진주농민회(회장 이군섭) 회원 10명은 이날 오전 의료원 앞 정원에 난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폐업 철회, 즉각 개원, 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즉각 개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3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환자들을 강제퇴원 시키기 위해 퇴원명령을 내는 한편 퇴원하지 않으면 환자 1인당 하루 46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공언은 한 명의 환자까지 모두 강제 퇴원시키겠다는 극언으로 바뀌었다"며 "환자가 퇴원·전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억지로 입원을 연장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불필요한 인력을 대체 투입하려는 것은 폐업 후 환자들에게 정상진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퇴원시키기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당한 폐업과 부당한 해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남아 있는 환자를 지키고 정상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 긴급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과 "의료원에 강제로 퇴원·전원당한 환자들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진주의료원에 재입원을 희망하는 환자들에 대한 정상진료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230여 명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라며 "고용률 70% 달성을 최고의 정책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확충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30006022
[위기의 공공의료] <상>왜 위기인가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5-30 6면)
“공익기능 수행 따른 불가피한 적자… 지원 줄어 악순환 되풀이”
적자 누적과 노사 간 갈등을 이유로 경남 진주의료원이 29일 결국 폐업했다. 103년간 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펼쳐 왔던 곳이라 공공 의료서비스의 위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진주의료원은 남은 직원 70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폐업 철회 뒤 재개원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경남도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료 위기의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 등 상당수가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적자는 656억원, 부채 규모는 5140억원이나 된다.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청주, 충주, 서산, 포항, 김천, 울진, 제주 등 7곳뿐이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 63억원, 부채 253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재정 상태가 나빴다.
문제는 원인이다.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1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공익기능에 따른 비용이 ▲저수익 필수 진료과 운영 9억원 ▲저수익 필수 의료시설 운영 15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4억원 ▲지역보건 프로그램 운영 3억원 등으로 의료원당 평균 30억원이 넘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갈수록 낮아져 의료원에 고용된 인력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것도 적자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12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 지방의료원 실태조사보고서’에서 2012년 7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152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직원 1인당 체불임금은 936만원에 이르렀다. 이런 조건에선 의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의료인력이 없는데 환자가 몰릴 리가 없다. 한마디로 악순환이다.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료원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기관에 민간병원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뿐 아니라 정부 역시 ‘부채와 적자, 경영상 어려움’ 등을 거론했다. ‘폐업’(홍 지사)과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 시행’(정부)이라는 해결책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잣대를 바탕으로 ‘위기’라고 규정한 뒤 이를 근거로 폐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D등급으로 평가하면서 ‘혁신필요형’으로 분류했다. 이는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을 우선 시행하라는 의미였다. 문제는 복지부가 경영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공공의료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은 2011년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담당했지만 지난해 운영진단은 삼일회계법인이 담당했다.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익성과 비용, 환자수, 자산과 부채만 고려한 뒤 단기적 개선책을 개별 의료원에 요구했다”면서 “지방의료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적자’가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31009012
[위기의 공공의료] (중) 대안은 있다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5-31 9면)
시설투자로 환자 만족도 높인 서울의료원 인공관절 특성화로 손실 줄인 강릉의료원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의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
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 지사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남도 지방채무는 1조 5226억원이었다. 경남도는 2011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2477억원과 상환·소멸한 1883억원의 차액 594억원이 지방 채무 증가액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진주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은 63억원이었다. 경남도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느라 늘어난 채무는 진주의료원 적자보다 10배가량 더 많은 셈이다.
경남도와 달리 지방의료원을 살리고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대안 모델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다. 서울시는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에 지난해 173억원, 올해 187억원을 지원했다. 1월부터는 전체 623개 병상 가운데 29%인 180개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인 환자안심병동으로 전환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36억원을 지원해 간호사도 대폭 충원했다. 서울의료원 역시 2011년 149억원에 이르는 당기손순실을 기록했고 누적적자가 315억원이나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 확충과 환자안심병동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도의 6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부채가 모두 442억원이었고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88%나 된다. 인건비가 80%를 넘고 지난해 부채가 280억원 이상이라는 진주의료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홍 지사처럼 ‘강성 노조’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내 6개 의료원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경영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홍 지사와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김 지사는 2006년 취임 이후 지방의료원 신축, 리모델링 등에 836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1363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매각, 이전, 폐쇄 등의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의를 조건부 거부하기로 했을 정도로 5개 지방의료원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지사는 “위탁이나 매각은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지난해 경영개선자금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늘렸다. 2011년 91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44억원으로 50% 이상 줄었다. 특히 강릉의료원은 인공관절 특성화사업에 집중하면서 전체 119개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는 등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지난달 도의회는 의료원 관련 추경예산 37억원을 통과시켰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01009007
[위기의 공공의료] <하> 초심으로 돌아가자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6-01 9면)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 10%… 美 절반 안돼 지방의료원 ‘공공성 - 수익’ 갈림길서 고민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 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병원 직원이 모자라는 참에 간호사를 줄인 것을 보면 병원 이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 병원 이사회 기록을 보면, 온통 인력감축으로 인한 경제효과 얘기만 있다.”
한국 의료제도는 NHS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NHS에 비할 바 없이 ‘시장 패러다임’이 막강하다.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75%, 미국이 25.8%인 반면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척추수술이나 무릎수술, 갑상선 초음파 등 과잉진료가 일반화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힘겹게 적정진료로 균형추를 맞추는 것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민간병원은 물론이고 국립 서울대병원조차 환자 격리병원 지정에 반발한 가운데 정부정책을 수행한 곳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이었다.
지방의료원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응급의료나 감염병 대처 등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민간병원처럼 이익을 남기는 진료는 하지 않는다. 지방의료원 진료비는 규모가 같은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 진료비는 71% 수준, 외래 진료비는 74% 수준이다. 더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시설과 장비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의료원 부채로 계산한다. 적자는 필연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운영진단을 통해 단기 순익을 평가하고 적자가 많은 지방의료원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수익을 위해 지방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 사이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다. 일부 지방의료원에선 의사성과급과 연봉제까지 도입했다.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게 해서 경영성과를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공공병원 특성상 성과는 나지 않고 의사들의 자긍심만 떨어뜨렸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가 위기라면 그것은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받쳐주지 못하는 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립대가 인력과 교육, 장비 등을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154025&code=940601
의료를 노사문제로 접근 ‘홍준표의 무리’… 공공의료 무너뜨려 (경향, 김재중 기자, 2013-05-29 21:54:02)
ㆍ진주의료원 결국 폐업 왜
정부와 정치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섰지만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꺾지 못했다. 폐업의 명분 쌓기용 대화로 일관한 경남도, 중앙정부는 관여할 수 없는 지방의 공공의료 제도, ‘우려’와 ‘당부’에 그친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적자와 노조를 이유로 103년 전통의 공공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일어날 파문은 만만치 않다. 당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설 수밖에 없고, 길게는 진주의료원과 비슷하게 적자를 겪고 있는 다른 지방의료원들이 연쇄적으로 폐업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지난 2월26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노조나 직원, 경남도의회와 상의 한번 없이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혔다. 그 후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버티다가 45일 뒤인 4월11일에야 노사대화를 시작했다.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4월16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이 경남도청의 통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고 8일 뒤인 4월23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대화에 임하는 경남도의 자세와 정상화 의지에는 줄곧 물음표가 달렸다. 노조는 대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직원을 63.1%로 축소해 연간 130억원대인 인건비를 76억여원으로 줄이고,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82.8%에서 48.6%로 낮추겠다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진주의료원 병상 수를 200개로 축소하고 직원은 154명으로 줄여 연간 2억여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남도는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진주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폐업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다분한 감사였다.
▲ 경남도, 명분쌓기용 대화 일관…정부·여당은 말뿐
‘적자·노조 탓’ 공공의료 강화 대통령 공약도 의문

진주의료원은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 주체는 명백히 지자체인 것이다.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에 관한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라며 정부의 우려나 권고를 비켜 갔다. 야당 의원들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자체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 ‘협의해야 한다’로 귀결됐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전횡에 의해 공공병원이나 공공기관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말’과 진주의료원 폐업까지 정부·여당이 보여준 ‘행동’ 사이의 괴리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홍 지사가 여당 대표를 지낸 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여당에 정치적인 공동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치솟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선 공공병원밖에는 답이 없는데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무력하게 대응했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비전도 대책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이 끝내 폐업할 경우 이미 취약한 상태인 한국 공공의료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진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과도한 누적부채와 적자는 34개 전체 지방의료원이 비슷하게 안고 있는 문제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같은 논리로 폐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도내 지방의료원 매각압력을 도의회로부터 받고 있다. 이진석 교수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병원 구성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혁신과 발전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어야 하는데 혁신의 싹을 아예 파묻어버린 셈”이라며 “다른 공공병원 전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2921110421950.htm
돈 못버는 공공의료는 필요없나 (한국, 창원=이동렬기자 이왕구기자, 2013.05.29 21:11:05)
경남도, 진주의료원 끝내 폐업… 보건의료노조 "전면 투쟁"
폐업여부를 둘러싸고 3개월 이상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진주의료원이 29일 끝내 폐업됐다. 저소득층, 낙후지역 등의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본래 목적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스스로 생존하면서 공공성을 확대할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29일 오전 9시 진주보건소에 폐업을 신고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1999년부터 47회에 걸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요구는 모두 거부됐으며 돌아온 것은 279억원의 부채"라며 "경남도 부채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폐업은 불가피하다"고 폐업배경을 설명했다. 진주의료원의 남은 직원 70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됐다. 경남도의 폐업 선언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폐업 철회와 재개원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도의회 야당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도 홍 지사의 폐업처리를 놓고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26일 경남도가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며 노조원들의 단식농성, 고공농성 등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진주의료원 사태는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방 공공의료원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국 공공의료원 80% 이상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식의 일방적 폐업이 이어질 경우 소모적 갈등만 확산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10% 안팎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병원(병상)의 비중은 영리병원까지 허용되고 있는 미국 수준(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경영성과만 강조할 게 아니라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 비급여 진료관리를 통한 과잉진료 통제, 신종 플루 등 재난적인 감염병 차단 등 공공병원의 다양한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정책실장은 "이번 사태는 공공병원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짚어보는 계기가 된 동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권한은 없는 중앙정부의 지방의료원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2921574221950.htm
[진주의료원 폐업] 정부, 공공의료 대책 있나 (한국, 이왕구기자, 2013.05.29 21:57:43)
■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 10%… OECD 평균의 7분의 1도 안돼
정부 지원 뒷전… 교통 불편한 외곽으로 밀려
MB때 양적 확충 폐기… 민간이 공익진료 맡게
"수익성보다 빈곤층 수요 충족여부로 평가해야"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공공병원 홀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 적용된 1988년 이후 백병원 삼성병원 차병원 등 대형 민간병원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급성장했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뒷전이었다. 공공병상은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시장성이 열악한 영역이나 병상확보가 어려운 낙후지역에만 마련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수익창출에 목을 맨 민간병원의 과잉진료 현상은 가속화했고 이는 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졌다. 2006년 비급여진료비는 4조3,000억원이었지만 2010년 8조3,000억원으로 1.9배나 늘었다.
"돈이 없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라며 전체 병ㆍ의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던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병원ㆍ공공병상의 양적 확대에 관심을 가졌다. 참여정부 중반인 2005년 4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만 다소 높였을 뿐 공공병원의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권 후반부 힘이 빠지면서 정책추진 동력을 잃었고 예산당국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2005년 13.6%였던 공공병상의 점유율은 지난해 10.0%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5.1%)의 7분의 1도 안된다.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영리병원 허용까지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을 꾀하는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병원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9년 신종플루의 유행이었다. 정부가 신종플루 환자 격리병원을 지정하려고 했지만, 민간병원은 물론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마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국가 지자체 등이 설립ㆍ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개념에서 '필수적인 보건의료의 제공'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병원도 권역별 전문질환 센터나 어린이병원 등 공익성이 강한 진료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의 효율성 등을 평가해 수익을 내는 병원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식으로, 사실상 적자 의료원을 자연 도태시킨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기조다.
하지만 민간병원들이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공공병상의 양적인 확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을 경영성과를 통해 평가하는 것은 빈곤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임무를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의 축소를 방관하면서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위험하다"며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 논리보다는 빈곤층의 의료수요 충족여부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기능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확대에 집착하는 정책은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며 "민간병원을 공공의료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9613.html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48일간 숨겼다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2013.05.30 10:09)
지난달 12일에 이사회 몰래 열어 결정
발표 전날까지 “아직 안열었다” 거짓말
정상화 위한 노사대화 벌이는 ‘쇼’까지

경남 진주의료원을 29일 폐업하겠다고 발표한 경남도가 이미 48일 전에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하고도 폐업 발표 전날까지 이 사실을 숨긴 채 ‘이사회를 아직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업을 결정한 뒤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약속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을 이날 폐업하고 진주의료원 직원들도 이날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박 원장 대행은 진주의료원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진주의료원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진주지역에서 진주의료원 소집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에는 폐업일자를 확정하지 않아, 지난 22일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29일 폐업한다는 데 동의를 받았다. 이사회에는 이사 8명 모두 참가했으며, 폐업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하려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28일까지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박 원장 대행은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만 말했다. 경남도는 폐업을 발표한 뒤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사회 의결서’ 등 폐업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경남도가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했다는 지난달 12일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른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심의했던 날이다. 당시 문화복지위 여야 경남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밤늦게 폭력을 행사하며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경남도 발표대로라면,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폐업을 의결한 셈이 된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3일 폐업을 한달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하기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합의했고, 홍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 원장 대행 등은 노조의 정상화 방안에 퇴짜만 놓고 단 한차례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 원장 대행이 노사 대화 시한 마지막 날인 22일 폐업일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한달간 ‘시간끌기’로 노사 대화를 일관한 이유가 밝혀졌다.
이미 폐업을 결정한 뒤 노사 대화를 약속한 이유에 대해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원이 (지난달 16~23일) 경남도청 별관 옥상 위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노조와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0
[성명] 박근혜 정부는 적자논리로 8%뿐인 공공병원을 다 폐업할 것인가?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3년 05월 30일 (목) 14:55:07)
- 진영 복지부 장관은 즉각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라!
홍준표 도지사가 5월 29일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지 3개월여만이다. 6월에 열릴 예정인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까지 통과되면 103년 동안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진주의료원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의료원으로서는 최초다.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3개월여의 기간 동안 부채, 경영적자, 강성노조 등의 논리를 펴며 진주의료원 폐업 및 해산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 어느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일말의 합리성과 설득력도 없는 ‘불도저 행정’의 전형이다. 홍준표 지사는 이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현재 한국사회 전반에 몰아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다. 철도, 가스, 전기, 수도,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민간에게 시장을 열어주고 이윤을 도둑질해갈 기회를 주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병원 폐쇄는 공공이 담당해야 할 의료 영역을 민간에게 넘겨준다는 점에서 명확한 민영화 정책이다. 이러한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이 경상남도부터 시작되었다. 향후 이러한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은 도 경계를 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퍼져갈 위험이 있다. 폐업만이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이 아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특정 영역에 한정하며 인력을 구조조정하여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역시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민주노조 죽이기 정책의 일환이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노조에 속한 노동자와 노조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를 갈라 이간질하며, 민주노조를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낙인찍어 손발을 자르려 하는 박근혜 정부와 자본의 책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조 죽이기 정책이 그간 주로 제조업 노동조합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그러한 비겁한 술수가 공공부문, 의료 부문에도 파급되고 있음을 이번 사태는 보여준다.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이유는 뻔하다. 노조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정부 및 자본이 원하는 데로 민영화 정책과 자본 몫을 더 챙겨주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을 경영문제와 노조 핑계로 폐원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했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다. 말도 안되는 적자논리와 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홍준표 도지사가 져야 할 책임을 노조에게 떠 넘기는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홍준표 도지사는 당장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또한 박근혜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이 폐원된다면 홍준표 도지사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더 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529005294
부실 공공의료원 붕괴 도미노 되나 (세계, 김수미 기자, 2013.05.30 15:30:03)
2011년 34곳 중 7곳만 흑자
“상벌로 경영혁신 유도해야”
진영 장관 “육성대책 마련중”

진주의료원이 결국 폐업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맺으면서 그 여파가 다른 공공의료원으로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진주의료원처럼 공공의료원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경영상의 논리로 존폐가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중앙 정부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제주 등 단 7곳뿐이다. 34개 전체 공공의료원의 한 해 적자 규모는 무려 655억5000만원에 달한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료원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좋은 적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100% 보전해주고, 그렇지 않은 ‘나쁜’ 적자에 대해서는 상벌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지방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공의료원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만큼 중앙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인 ‘진주의료원법’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을 ‘방패’가 돼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다. 법률이 통과된다 해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을 보장이 없다. 당초 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가 ‘협의’로 문구가 바뀌면서 강제력이 떨어져 경남도처럼 복지부와 협의하는 시늉만 하고 폐업을 강행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이 운영주체가 돼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연계·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9620.html
‘103년 역사’ 진주의료원…문닫은 홍준표, 뒷짐 진 박근혜 (한겨레, 손준현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2013.05.30 15:27)
진주의료원 폐업 ‘정부책임론’
진영장관 “업무개시 명령 어렵다”
박대통령도 암묵적 동조한 셈
34개 지방의료원 평균빚 151억원
경제논리 따지면 안심할 곳 없어
공공의료 붕괴 신호탄 우려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병원이 취임 6개월도 안된 도지사에 밀려 문을 닫았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했던 대통령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 지역민의 고통을 치유하던 공공병원의 산 역사가 막을 내렸다.
1910년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직후 진주의료원의 전신인 진주자혜원이 설립됐다. 침·뜸 등으로 병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그런 지역에 처음으로 서양식 병원이 생겼다. 1925년 경상남도립진주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식민지 시대 의료원의 굴뚝은 진주 시내에서 가장 높아 지역의 명물이자 자존심이었다고 전해진다. 의료원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오늘에 이르도록 진주·사천·거창·산청·하동 등 서부경남 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원의 역할은 변함 없었다.
진주의료원의 103년이 지역 공공의료의 살아있는 역사였다면, 29일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붕괴’라는 또다른 역사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폐업 사태가 다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를 따른다면 지방의료원 가운데 살아남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2011년 기준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진주의료원이 253억원가량이지만, 전북 군산의료원은 416억원, 부산의료원은 368억원, 서울의료원은 315억원 등으로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진 곳도 있기 때문이다.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1년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부채가 없는 곳이 없고, 평균 부채가 151억원가량이다. 또 진주의료원처럼 300병상 이상의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평균 261억원이나 된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에 따르면 이들 의료원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기수익 역시 7개 의료원만 흑자를 냈고, 34개 전체 의료원의 평균은 적자가 19억원가량이다. 정 교수는 “진주의료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을 폐쇄한 사례가 선례가 돼 경영 형편이 어려운 다른 의료원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했지만,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처럼 오히려 공공의료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대표격인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맞기까지 박 대통령은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을 뿐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알아보는 시험대로 볼 수 있었다.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폐업 여부를 맡겨 놓고 중앙정부가 어떤 구실도 하지 않았다. 즉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지는 못할망정 축소시키는 것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진영 복지부 장관은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오는 6월4일 대통령 취임 100일과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방 공공의료원 폐업 결정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을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더 강화되는 게 맞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상당히 애석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내릴 수 있는 업무명령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명령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한발 뺐다. 진 장관은 “안타깝지만, 장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막무가내 결정 앞에 복지부가 얼마나 무력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다. 경남도가 복지부에 폐업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공문이나 전화 통보 없이 문자메시지 한통만 보낸 것이다. 이날 오전 7시50분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이 복지부 담당 정책관 앞으로 문자메지시를 보내왔다. 내용은 ‘두 시간 있다 폐업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부 담당관뿐 아니라 진영 장관에게도 전화 한 통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9838.html
‘진주의료원 파국’ 갈등해결 좋은 선례 놓쳤다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2013.05.30 22:20)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난 2월26일 이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숱하게 잇따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물론 의료계, 노동계, 종교계,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 다양했다. 반면 석달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성한다는 기자회견은 경상남도 의사회 등 두 단체가 열었을 뿐이다. 각계각층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외쳤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29일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았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진주의료원은 다른 갈등 현안들에 견줘 정부·여야·노동계·지역사회 등이 참여해 해법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다.
3월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주의료원 폐지 방지법’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26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 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자체 및 의료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4월17일엔 천주교 마산교구장인 안명옥 주교 등 시민중재단이 홍준표 지사를 방문해 “대화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자. 시간 여유를 갖고 진주의료원 문제를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4월29일 국회 본회의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서 나아가 공공의료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는 등 논의 범위도 확대되고 심화됐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와 해결의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논의와 갈등 해결의 기회는 홍 지사의 ‘고집’ 앞에 막혔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력’과 새누리당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진주의료원 폐지 방지법’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이행 계획은 경남도가 깨버렸다. 중재에 나선 천주교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 등이 제안한 지역사회 각계의 대화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대통령 취임 다음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지금까지 한 일은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모호한 말뿐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일주일 앞두고 홍 지사로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라는 ‘답변’을 들었다.
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진영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도 무기력했다. ‘지방의료원 폐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진 장관은 진료를 중단한 의료기관에 내릴 수 있는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진주의료원을 찾아가 환자들에게 정상화를 약속하고는, 홍 지사를 만나서는 “정부가 500억원 정도 지원하라”는 역공에 뒷걸음질쳤다.
석달 동안 홍 지사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지만, 사회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기회를 끝내 뿌리침으로써 ‘불통과 분열의 리더십’이란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홍 지사, 박 대통령, 진 장관 모두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에 치료받으러 갈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03명이던 입원 환자는 대부분 쫓겨나듯 진주의료원을 떠났고, 9명은 다른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떠난 것과 이들의 죽음은 무관하다고 한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었어도 숨질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병원에서 내보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