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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향방4 - 국정조사 실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0084.html
[싱크탱크 시각] ‘박근혜 복지’와 진주의료원 (한겨레,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2013.06.02 19:31)
역대 대통령 중 복지를 가장 강조한 이는 누굴까? ‘생산적 복지’의 김대중 전 대통령,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다. 그는 일찍이 복지와 행복이란 단어를 자신의 발언록에 자주 올렸다. 2009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는 “경제발전의 최종 목표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해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는 “여전히 이루지 못한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라고도 했다. 말만 한 건 아니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법의 의미는 간단치 않다. 이 법은 사회보장의 의미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까지 넓혀 법에 명시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맞춤형 고용복지’란 이름으로 기초연금 도입 등 숱한 보건복지 과제를 공약했다.
4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복지’의 시선으로 박근혜 정부 100일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보수 성향 정치인임에도 줄기차게 복지를 강조해온 그의 행보와 대국민 약속이 그를 대통령 자리에 앉도록 한 이유 중 하나란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하고 그 성과를 판정하는 잣대 중 하나는 복지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00일은 아직 가타부타 무엇을 평하기엔 이른 시간일 수 있다.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5년의 항해는 이미 시작됐고, 적어도 박근혜 복지의 향방, 곧 길을 엿볼 정도는 됐다. 이런 시각에서 떠오른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국민행복을 위한 ‘박근혜 복지’의 길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저곳 길닦기에 분주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한국형 복지국가’란 큰길로 다가설 진입로가 명확하지 않다. ‘박근혜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형체는 오히려 대선 전보다 더 희미해졌고, 때로는 어떻게 주조되고 있는지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우왕좌왕하던 기초연금 도입 방안은 여태껏 오리무중이며, 무상보육 정책은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등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도, “국정과제를 설정한 주체가 새 정부와 여당임에도 추진 과정에서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가시화한 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계획인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가 사실상 제외된 마당이어서 “공약 파기”란 비난을 받은 지 오래다. 더욱이 숱한 공약과제를 위한 ‘공약가계부’도 구체성 부족으로 현실성에 의문을 받는데다, 국민 부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는 숫제 실종된 듯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나타난 방관과 미온적 대응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복지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100년 역사의 공공병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마당에 한가히 “도민의 뜻”을 운운한 대통령의 언급은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한 본뜻을 의심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홍 지사의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 법 26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홍 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회보장기본법 발의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오리무중인 박근혜 복지의 길은 어쩌면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해결에서 그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복지의 길은 본질적으로 박 대통령의 길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32157355&code=950306
경남도민 66% “진주의료원 폐업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경향, 김정훈 기자, 2013-06-03 21:57:35)
경남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7명 가까이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남에 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했다.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경남도민이 54.5%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도민 32.7%보다 훨씬 많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찬성(66.2%)이 반대(25.2%)의 2배를 넘었다.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에는 경남도민 67.1%가 찬성했다. 반대는 22.4%였다.
노조와 대책위는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자 426명 중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 46.1%가 폐업 발표를 ‘잘못한 일’이라 응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37.6%였다. 또 새누리당 지지자 중 64.3%가 ‘주민투표로 폐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64.6%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 찬성했다.
노조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임시국회에서 다룰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등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지사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공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노조는 4일 노동·농민·법조·교육·종교 등 각계 대표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를 선언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8~9일에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04010015
정부 ‘법적 중재카드’ 외면…진주의료원 사태 방치했다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6-04 10면)
“사회보장위원회 활용 안 해” 참여연대·의료연합 청원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적용할 경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정상화 요청을 했는데도 폐원을 강행했다”면서 “두 기관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폐원 결정은 무효이며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복지부에선 여러 차례 폐업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경남도에 요청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폐업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조남권 복지정책관은 “진주의료원 폐업 같은 개별적인 사안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어린이집만 해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인데 어린이집 문을 닫는 문제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일이 조정해야겠느냐. 그건 지방분권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면 도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두고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복지부가 법률 취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중요한 사회서비스 제도인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어떻게 중대한 제도 변화가 아닐 수 있느냐”면서 “지방의료원 문제를 동네 어린이집에 비교하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36479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 기자회견 (참여연대, 2013.06.03)
"사회보장기본법 위반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6/3)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사회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무효”이며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되고, 201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정책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야 하며, 지자체가 진주의료원의 폐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홍준표 도지사는 위 법에 따라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정상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하였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사회보장기본법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의 정의를 고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에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고 하여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넓힌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는 “진주의료원 사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소집되어 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입법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에 접수했습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인사말과 함께,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조직국장 등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진주의료원 폐업의 문제점 및 무효 주장의 이유 등을 주제로 발언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영전 한양대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과 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상근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2013. 6.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 남아 있는 환자 3명은 강제 퇴원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남아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71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되었다. 진주의료원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방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지역거점병원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비영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사립병원처럼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했다. 이것은 경남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폐지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에 항의하며 박근혜 정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나 소외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균형적 사회조장정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 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을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대국민 언론보도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조치 강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가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임을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 추진 과정에서 2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으며, 그 중 2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는 남은 3명의 환자들에게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당 하루 4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 상황은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했고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것을 촉구한바 도 있다.
오갈 데 없는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에 말로만의 유감 표명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장관은 직접 나서서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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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31141437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실시…홍준표 '당혹'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3-05-31 오후 2:49:50)
여야 6월 국회에서 실시키로 합의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양당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여야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뒤, 조사계획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 중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국정조사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성노조로 인한 적자'를 폐업 이유를 꼽아왔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관리 운영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가 지난 4월 3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전체 25억7800여만 원의 재정손실 중 78%는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 드러났다. 자체감사로도 노조에 책임으로 돌릴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에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그 파장은?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 결정을 내렸지만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업무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해산 조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도 존재한다. 여야 합의에 의한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게다가 국정조사에서 홍 지사가 폐업 이유로 꼽는 '강성노조로 인한 적자'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날 경우,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이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당혹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우선 처리 합의
한편, 여야는 6월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점을 이날 합의했다. 또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국회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 쌍용차의 노사 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11027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합의에 홍준표 '당혹' (노컷뉴스, 2013-05-31 14:26 | 경남 CBS 김효영 기자)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합의한데 대해 홍준표 지사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측은 31일 오전 국정조사가 합의된데 대해 "아직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는 국정조사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당혹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지금까지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사무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같은 뜻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최 대표 역시 30일 오후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에서 홍 지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불과 하룻만에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
◈ 홍준표 주장 "강성 귀족노조" 진실 밝혀질까?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지사가 폐업의 이유로 주장해 온 이른바 '강성 귀족노조'의 진실도 밝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결과,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관리운영부실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상남도가 지난 4월 3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전체 25억7천8백여 만원의 재정손실 중 78%는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 드러났다.
도는 감사에서 "노조의 연차수당보전수당과 보건수당 때문에 7억1천133만여 원의 재정손실이 초래됐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당시 산별교섭에 참가했던 100여개 병원 전체에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 노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됐다는 근거는 경상남도가 작심하고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도 찾지 못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밝혀질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산 조례 경남도의회에도 큰 영향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그동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해산조례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도의회의 처리도 국정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1166
진주의료원 조합원 "이젠 정말 강성노조 되겠다" (오마이뉴스, 13.05.31 17:43 l 윤성효(cjnews)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생명희망버스·희망텐트 등 운영
"이젠 정말 강성노조가 되어 투쟁하겠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사흘째인 31일 오후 '점거농성' 중인 직원 70여 명이 이같이 결의했다. 경남도가 폐업을 발표한 지난 5월 29일부터 현관문을 잠가놓고 농성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현관 앞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결의대회'에서 다짐했다.
조합원 양희숙씨는 "아이 셋을 두고 있는데, 며칠 전 아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가 학교에서 신경질도 잘 내고 울기도 한다고 해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며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많이 났다. 남편도 처음에는 집에서 아이 키우면 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 남편은 이전보다 일찍 들어와 아이들 과제물도 챙기고 설거지를 하기도 한다"며 "남편도 저도 처음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했다. 경남도는 노조 때문에 의료원이 적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고 나간다면 그것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정조사, 의료원 정상화로 이어져야"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각 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미희·정진후 국회의원과 여영국·이종엽·조형래 경남도의원, 허성무(민주당)·강병기(통합진보당)·박선희(진보정의당)·허윤영(진보신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함께했다.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에서 물과 곡기를 끊은 '아사단식' 3일을 포함해 총 6일간 단식하기도 했던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의 이 좋은 건물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원들은 이전 5년 동안 고통 분담을 위해 임금도 올리지 않았고 7~8개월 동안 체불도 됐는데 왜 귀족·강성노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공의료대책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부당 '막가파식 폐업'에 대해 따져 물어 폐업이 원천 무효이고 해고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6월 4일 서울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희망생명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집결하고, 6월 8일부터는 '생명텐트'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6월 11~18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오늘 진주농민회 회원들이 예초기로 의료원 앞 정원에 난 풀을 깎았다"며 "홍준표 지사는 의료원을 버렸지만 우리는 결코 버릴 수 없다. 의료원은 우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의료원을 지키고 가꿀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의료원의 주인 되기를 포기했고, 공공의료 죽이기를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걸고 의료원 지키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발언이 이어졌다.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6월 국회에서는 의료원이 재개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의료원 재개원을 결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년 6월(지방선거)에 다시 의료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후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은 "홍준표 지사는 새누리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경남에 와서 지사가 됐다"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물러났는데, 역사가 쉽게 빠르게 반복될 줄 몰랐다. 다시는 홍 지사가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눈이 썩었기로서니 홍준표 같은 사람을 공천하겠느냐"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31일 오전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여영국 도의원은 "의료원 감사에서 누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는지 확인이 되었는데, 홍 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덮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며 "개혁 도지사가 아니라 부정비리 감싸기 지사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회가 열리는 6월 11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새누리당 국회 원내대표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투표를 해서 홍 지사의 신임을 물을 것을 제안할 것이며, 홍 지사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역협의회 의장은 "철탑에 오르고, 굶고, 국회와 진주시의회 등에서 '정상화 촉구 결의문'이 나와도, 주민 여론도 폐업에 반대가 높은데 홍 지사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마지막에는 보건의료노조 이충희(부산)·진락희(홍성)·이창구(서산) 지부장이 머리를 자르는 삭발식을 가졌다. 진주농민회(회장 이군섭) 회원 10명은 이날 오전 의료원 앞 정원에 난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폐업 철회, 즉각 개원, 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즉각 개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3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환자들을 강제퇴원 시키기 위해 퇴원명령을 내는 한편 퇴원하지 않으면 환자 1인당 하루 46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공언은 한 명의 환자까지 모두 강제 퇴원시키겠다는 극언으로 바뀌었다"며 "환자가 퇴원·전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억지로 입원을 연장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불필요한 인력을 대체 투입하려는 것은 폐업 후 환자들에게 정상진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퇴원시키기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당한 폐업과 부당한 해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남아 있는 환자를 지키고 정상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 긴급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과 "의료원에 강제로 퇴원·전원당한 환자들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진주의료원에 재입원을 희망하는 환자들에 대한 정상진료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230여 명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라며 "고용률 70% 달성을 최고의 정책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확충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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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30006022
[위기의 공공의료] <상>왜 위기인가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5-30 6면)
“공익기능 수행 따른 불가피한 적자… 지원 줄어 악순환 되풀이”
적자 누적과 노사 간 갈등을 이유로 경남 진주의료원이 29일 결국 폐업했다. 103년간 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펼쳐 왔던 곳이라 공공 의료서비스의 위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진주의료원은 남은 직원 70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폐업 철회 뒤 재개원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경남도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료 위기의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 등 상당수가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적자는 656억원, 부채 규모는 5140억원이나 된다.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청주, 충주, 서산, 포항, 김천, 울진, 제주 등 7곳뿐이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 63억원, 부채 253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재정 상태가 나빴다.
문제는 원인이다.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1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공익기능에 따른 비용이 ▲저수익 필수 진료과 운영 9억원 ▲저수익 필수 의료시설 운영 15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4억원 ▲지역보건 프로그램 운영 3억원 등으로 의료원당 평균 30억원이 넘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갈수록 낮아져 의료원에 고용된 인력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것도 적자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12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 지방의료원 실태조사보고서’에서 2012년 7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152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직원 1인당 체불임금은 936만원에 이르렀다. 이런 조건에선 의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의료인력이 없는데 환자가 몰릴 리가 없다. 한마디로 악순환이다.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료원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기관에 민간병원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뿐 아니라 정부 역시 ‘부채와 적자, 경영상 어려움’ 등을 거론했다. ‘폐업’(홍 지사)과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 시행’(정부)이라는 해결책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잣대를 바탕으로 ‘위기’라고 규정한 뒤 이를 근거로 폐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D등급으로 평가하면서 ‘혁신필요형’으로 분류했다. 이는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을 우선 시행하라는 의미였다. 문제는 복지부가 경영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공공의료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은 2011년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담당했지만 지난해 운영진단은 삼일회계법인이 담당했다.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익성과 비용, 환자수, 자산과 부채만 고려한 뒤 단기적 개선책을 개별 의료원에 요구했다”면서 “지방의료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적자’가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31009012
[위기의 공공의료] (중) 대안은 있다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5-31 9면)
시설투자로 환자 만족도 높인 서울의료원 인공관절 특성화로 손실 줄인 강릉의료원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의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
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 지사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남도 지방채무는 1조 5226억원이었다. 경남도는 2011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2477억원과 상환·소멸한 1883억원의 차액 594억원이 지방 채무 증가액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진주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은 63억원이었다. 경남도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느라 늘어난 채무는 진주의료원 적자보다 10배가량 더 많은 셈이다.
경남도와 달리 지방의료원을 살리고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대안 모델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다. 서울시는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에 지난해 173억원, 올해 187억원을 지원했다. 1월부터는 전체 623개 병상 가운데 29%인 180개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인 환자안심병동으로 전환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36억원을 지원해 간호사도 대폭 충원했다. 서울의료원 역시 2011년 149억원에 이르는 당기손순실을 기록했고 누적적자가 315억원이나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 확충과 환자안심병동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도의 6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부채가 모두 442억원이었고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88%나 된다. 인건비가 80%를 넘고 지난해 부채가 280억원 이상이라는 진주의료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홍 지사처럼 ‘강성 노조’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내 6개 의료원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경영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홍 지사와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김 지사는 2006년 취임 이후 지방의료원 신축, 리모델링 등에 836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1363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매각, 이전, 폐쇄 등의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의를 조건부 거부하기로 했을 정도로 5개 지방의료원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지사는 “위탁이나 매각은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지난해 경영개선자금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늘렸다. 2011년 91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44억원으로 50% 이상 줄었다. 특히 강릉의료원은 인공관절 특성화사업에 집중하면서 전체 119개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는 등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지난달 도의회는 의료원 관련 추경예산 37억원을 통과시켰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01009007
[위기의 공공의료] <하> 초심으로 돌아가자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6-01 9면)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 10%… 美 절반 안돼 지방의료원 ‘공공성 - 수익’ 갈림길서 고민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 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병원 직원이 모자라는 참에 간호사를 줄인 것을 보면 병원 이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 병원 이사회 기록을 보면, 온통 인력감축으로 인한 경제효과 얘기만 있다.”
한국 의료제도는 NHS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NHS에 비할 바 없이 ‘시장 패러다임’이 막강하다.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75%, 미국이 25.8%인 반면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척추수술이나 무릎수술, 갑상선 초음파 등 과잉진료가 일반화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힘겹게 적정진료로 균형추를 맞추는 것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민간병원은 물론이고 국립 서울대병원조차 환자 격리병원 지정에 반발한 가운데 정부정책을 수행한 곳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이었다.
지방의료원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응급의료나 감염병 대처 등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민간병원처럼 이익을 남기는 진료는 하지 않는다. 지방의료원 진료비는 규모가 같은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 진료비는 71% 수준, 외래 진료비는 74% 수준이다. 더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시설과 장비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의료원 부채로 계산한다. 적자는 필연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운영진단을 통해 단기 순익을 평가하고 적자가 많은 지방의료원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수익을 위해 지방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 사이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다. 일부 지방의료원에선 의사성과급과 연봉제까지 도입했다.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게 해서 경영성과를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공공병원 특성상 성과는 나지 않고 의사들의 자긍심만 떨어뜨렸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가 위기라면 그것은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받쳐주지 못하는 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립대가 인력과 교육, 장비 등을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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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154025&code=940601
의료를 노사문제로 접근 ‘홍준표의 무리’… 공공의료 무너뜨려 (경향, 김재중 기자, 2013-05-29 21:54:02)
ㆍ진주의료원 결국 폐업 왜
정부와 정치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섰지만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꺾지 못했다. 폐업의 명분 쌓기용 대화로 일관한 경남도, 중앙정부는 관여할 수 없는 지방의 공공의료 제도, ‘우려’와 ‘당부’에 그친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적자와 노조를 이유로 103년 전통의 공공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일어날 파문은 만만치 않다. 당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설 수밖에 없고, 길게는 진주의료원과 비슷하게 적자를 겪고 있는 다른 지방의료원들이 연쇄적으로 폐업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지난 2월26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노조나 직원, 경남도의회와 상의 한번 없이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혔다. 그 후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버티다가 45일 뒤인 4월11일에야 노사대화를 시작했다.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4월16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이 경남도청의 통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고 8일 뒤인 4월23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대화에 임하는 경남도의 자세와 정상화 의지에는 줄곧 물음표가 달렸다. 노조는 대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직원을 63.1%로 축소해 연간 130억원대인 인건비를 76억여원으로 줄이고,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82.8%에서 48.6%로 낮추겠다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진주의료원 병상 수를 200개로 축소하고 직원은 154명으로 줄여 연간 2억여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남도는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진주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폐업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다분한 감사였다.
▲ 경남도, 명분쌓기용 대화 일관…정부·여당은 말뿐
‘적자·노조 탓’ 공공의료 강화 대통령 공약도 의문

진주의료원은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 주체는 명백히 지자체인 것이다.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에 관한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라며 정부의 우려나 권고를 비켜 갔다. 야당 의원들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자체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 ‘협의해야 한다’로 귀결됐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전횡에 의해 공공병원이나 공공기관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말’과 진주의료원 폐업까지 정부·여당이 보여준 ‘행동’ 사이의 괴리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홍 지사가 여당 대표를 지낸 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여당에 정치적인 공동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치솟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선 공공병원밖에는 답이 없는데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무력하게 대응했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비전도 대책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이 끝내 폐업할 경우 이미 취약한 상태인 한국 공공의료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진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과도한 누적부채와 적자는 34개 전체 지방의료원이 비슷하게 안고 있는 문제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같은 논리로 폐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도내 지방의료원 매각압력을 도의회로부터 받고 있다. 이진석 교수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병원 구성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혁신과 발전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어야 하는데 혁신의 싹을 아예 파묻어버린 셈”이라며 “다른 공공병원 전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2921110421950.htm
돈 못버는 공공의료는 필요없나 (한국, 창원=이동렬기자 이왕구기자, 2013.05.29 21:11:05)
경남도, 진주의료원 끝내 폐업… 보건의료노조 "전면 투쟁"
폐업여부를 둘러싸고 3개월 이상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진주의료원이 29일 끝내 폐업됐다. 저소득층, 낙후지역 등의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본래 목적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스스로 생존하면서 공공성을 확대할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29일 오전 9시 진주보건소에 폐업을 신고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1999년부터 47회에 걸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요구는 모두 거부됐으며 돌아온 것은 279억원의 부채"라며 "경남도 부채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폐업은 불가피하다"고 폐업배경을 설명했다. 진주의료원의 남은 직원 70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됐다. 경남도의 폐업 선언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폐업 철회와 재개원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도의회 야당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도 홍 지사의 폐업처리를 놓고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26일 경남도가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며 노조원들의 단식농성, 고공농성 등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진주의료원 사태는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방 공공의료원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국 공공의료원 80% 이상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식의 일방적 폐업이 이어질 경우 소모적 갈등만 확산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10% 안팎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병원(병상)의 비중은 영리병원까지 허용되고 있는 미국 수준(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경영성과만 강조할 게 아니라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 비급여 진료관리를 통한 과잉진료 통제, 신종 플루 등 재난적인 감염병 차단 등 공공병원의 다양한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정책실장은 "이번 사태는 공공병원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짚어보는 계기가 된 동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권한은 없는 중앙정부의 지방의료원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2921574221950.htm
[진주의료원 폐업] 정부, 공공의료 대책 있나 (한국, 이왕구기자, 2013.05.29 21:57:43)
■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 10%… OECD 평균의 7분의 1도 안돼
정부 지원 뒷전… 교통 불편한 외곽으로 밀려
MB때 양적 확충 폐기… 민간이 공익진료 맡게
"수익성보다 빈곤층 수요 충족여부로 평가해야"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공공병원 홀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 적용된 1988년 이후 백병원 삼성병원 차병원 등 대형 민간병원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급성장했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뒷전이었다. 공공병상은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시장성이 열악한 영역이나 병상확보가 어려운 낙후지역에만 마련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수익창출에 목을 맨 민간병원의 과잉진료 현상은 가속화했고 이는 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졌다. 2006년 비급여진료비는 4조3,000억원이었지만 2010년 8조3,000억원으로 1.9배나 늘었다.
"돈이 없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라며 전체 병ㆍ의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던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병원ㆍ공공병상의 양적 확대에 관심을 가졌다. 참여정부 중반인 2005년 4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만 다소 높였을 뿐 공공병원의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권 후반부 힘이 빠지면서 정책추진 동력을 잃었고 예산당국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2005년 13.6%였던 공공병상의 점유율은 지난해 10.0%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5.1%)의 7분의 1도 안된다.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영리병원 허용까지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을 꾀하는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병원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9년 신종플루의 유행이었다. 정부가 신종플루 환자 격리병원을 지정하려고 했지만, 민간병원은 물론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마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국가 지자체 등이 설립ㆍ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개념에서 '필수적인 보건의료의 제공'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병원도 권역별 전문질환 센터나 어린이병원 등 공익성이 강한 진료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의 효율성 등을 평가해 수익을 내는 병원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식으로, 사실상 적자 의료원을 자연 도태시킨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기조다.
하지만 민간병원들이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공공병상의 양적인 확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을 경영성과를 통해 평가하는 것은 빈곤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임무를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의 축소를 방관하면서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위험하다"며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 논리보다는 빈곤층의 의료수요 충족여부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기능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확대에 집착하는 정책은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며 "민간병원을 공공의료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9613.html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48일간 숨겼다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2013.05.30 10:09)
지난달 12일에 이사회 몰래 열어 결정
발표 전날까지 “아직 안열었다” 거짓말
정상화 위한 노사대화 벌이는 ‘쇼’까지

경남 진주의료원을 29일 폐업하겠다고 발표한 경남도가 이미 48일 전에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하고도 폐업 발표 전날까지 이 사실을 숨긴 채 ‘이사회를 아직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업을 결정한 뒤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약속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을 이날 폐업하고 진주의료원 직원들도 이날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박 원장 대행은 진주의료원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진주의료원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진주지역에서 진주의료원 소집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에는 폐업일자를 확정하지 않아, 지난 22일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29일 폐업한다는 데 동의를 받았다. 이사회에는 이사 8명 모두 참가했으며, 폐업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하려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28일까지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박 원장 대행은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만 말했다. 경남도는 폐업을 발표한 뒤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사회 의결서’ 등 폐업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경남도가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했다는 지난달 12일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른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심의했던 날이다. 당시 문화복지위 여야 경남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밤늦게 폭력을 행사하며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경남도 발표대로라면,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폐업을 의결한 셈이 된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3일 폐업을 한달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하기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합의했고, 홍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 원장 대행 등은 노조의 정상화 방안에 퇴짜만 놓고 단 한차례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 원장 대행이 노사 대화 시한 마지막 날인 22일 폐업일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한달간 ‘시간끌기’로 노사 대화를 일관한 이유가 밝혀졌다.
이미 폐업을 결정한 뒤 노사 대화를 약속한 이유에 대해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원이 (지난달 16~23일) 경남도청 별관 옥상 위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노조와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0
[성명] 박근혜 정부는 적자논리로 8%뿐인 공공병원을 다 폐업할 것인가?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3년 05월 30일 (목) 14:55:07)
- 진영 복지부 장관은 즉각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라!
홍준표 도지사가 5월 29일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지 3개월여만이다. 6월에 열릴 예정인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까지 통과되면 103년 동안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진주의료원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의료원으로서는 최초다.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3개월여의 기간 동안 부채, 경영적자, 강성노조 등의 논리를 펴며 진주의료원 폐업 및 해산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 어느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일말의 합리성과 설득력도 없는 ‘불도저 행정’의 전형이다. 홍준표 지사는 이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현재 한국사회 전반에 몰아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다. 철도, 가스, 전기, 수도,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민간에게 시장을 열어주고 이윤을 도둑질해갈 기회를 주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병원 폐쇄는 공공이 담당해야 할 의료 영역을 민간에게 넘겨준다는 점에서 명확한 민영화 정책이다. 이러한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이 경상남도부터 시작되었다. 향후 이러한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은 도 경계를 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퍼져갈 위험이 있다. 폐업만이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이 아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특정 영역에 한정하며 인력을 구조조정하여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역시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민주노조 죽이기 정책의 일환이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노조에 속한 노동자와 노조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를 갈라 이간질하며, 민주노조를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낙인찍어 손발을 자르려 하는 박근혜 정부와 자본의 책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조 죽이기 정책이 그간 주로 제조업 노동조합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그러한 비겁한 술수가 공공부문, 의료 부문에도 파급되고 있음을 이번 사태는 보여준다.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이유는 뻔하다. 노조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정부 및 자본이 원하는 데로 민영화 정책과 자본 몫을 더 챙겨주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을 경영문제와 노조 핑계로 폐원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했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다. 말도 안되는 적자논리와 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홍준표 도지사가 져야 할 책임을 노조에게 떠 넘기는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홍준표 도지사는 당장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또한 박근혜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이 폐원된다면 홍준표 도지사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더 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529005294
부실 공공의료원 붕괴 도미노 되나 (세계, 김수미 기자, 2013.05.30 15:30:03)
2011년 34곳 중 7곳만 흑자
“상벌로 경영혁신 유도해야”
진영 장관 “육성대책 마련중”

진주의료원이 결국 폐업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맺으면서 그 여파가 다른 공공의료원으로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진주의료원처럼 공공의료원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경영상의 논리로 존폐가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중앙 정부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제주 등 단 7곳뿐이다. 34개 전체 공공의료원의 한 해 적자 규모는 무려 655억5000만원에 달한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료원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좋은 적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100% 보전해주고, 그렇지 않은 ‘나쁜’ 적자에 대해서는 상벌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지방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공의료원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만큼 중앙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인 ‘진주의료원법’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을 ‘방패’가 돼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다. 법률이 통과된다 해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을 보장이 없다. 당초 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가 ‘협의’로 문구가 바뀌면서 강제력이 떨어져 경남도처럼 복지부와 협의하는 시늉만 하고 폐업을 강행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이 운영주체가 돼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연계·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9620.html
‘103년 역사’ 진주의료원…문닫은 홍준표, 뒷짐 진 박근혜 (한겨레, 손준현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2013.05.30 15:27)
진주의료원 폐업 ‘정부책임론’
진영장관 “업무개시 명령 어렵다”
박대통령도 암묵적 동조한 셈
34개 지방의료원 평균빚 151억원
경제논리 따지면 안심할 곳 없어
공공의료 붕괴 신호탄 우려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병원이 취임 6개월도 안된 도지사에 밀려 문을 닫았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했던 대통령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 지역민의 고통을 치유하던 공공병원의 산 역사가 막을 내렸다.
1910년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직후 진주의료원의 전신인 진주자혜원이 설립됐다. 침·뜸 등으로 병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그런 지역에 처음으로 서양식 병원이 생겼다. 1925년 경상남도립진주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식민지 시대 의료원의 굴뚝은 진주 시내에서 가장 높아 지역의 명물이자 자존심이었다고 전해진다. 의료원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오늘에 이르도록 진주·사천·거창·산청·하동 등 서부경남 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원의 역할은 변함 없었다.
진주의료원의 103년이 지역 공공의료의 살아있는 역사였다면, 29일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붕괴’라는 또다른 역사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폐업 사태가 다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를 따른다면 지방의료원 가운데 살아남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2011년 기준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진주의료원이 253억원가량이지만, 전북 군산의료원은 416억원, 부산의료원은 368억원, 서울의료원은 315억원 등으로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진 곳도 있기 때문이다.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1년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부채가 없는 곳이 없고, 평균 부채가 151억원가량이다. 또 진주의료원처럼 300병상 이상의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평균 261억원이나 된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에 따르면 이들 의료원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기수익 역시 7개 의료원만 흑자를 냈고, 34개 전체 의료원의 평균은 적자가 19억원가량이다. 정 교수는 “진주의료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을 폐쇄한 사례가 선례가 돼 경영 형편이 어려운 다른 의료원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했지만,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처럼 오히려 공공의료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대표격인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맞기까지 박 대통령은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을 뿐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알아보는 시험대로 볼 수 있었다.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폐업 여부를 맡겨 놓고 중앙정부가 어떤 구실도 하지 않았다. 즉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지는 못할망정 축소시키는 것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진영 복지부 장관은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오는 6월4일 대통령 취임 100일과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방 공공의료원 폐업 결정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을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더 강화되는 게 맞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상당히 애석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내릴 수 있는 업무명령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명령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한발 뺐다. 진 장관은 “안타깝지만, 장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막무가내 결정 앞에 복지부가 얼마나 무력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다. 경남도가 복지부에 폐업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공문이나 전화 통보 없이 문자메시지 한통만 보낸 것이다. 이날 오전 7시50분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이 복지부 담당 정책관 앞으로 문자메지시를 보내왔다. 내용은 ‘두 시간 있다 폐업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부 담당관뿐 아니라 진영 장관에게도 전화 한 통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9838.html
‘진주의료원 파국’ 갈등해결 좋은 선례 놓쳤다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2013.05.30 22:20)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난 2월26일 이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숱하게 잇따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물론 의료계, 노동계, 종교계,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 다양했다. 반면 석달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성한다는 기자회견은 경상남도 의사회 등 두 단체가 열었을 뿐이다. 각계각층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외쳤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29일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았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진주의료원은 다른 갈등 현안들에 견줘 정부·여야·노동계·지역사회 등이 참여해 해법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다.
3월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주의료원 폐지 방지법’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26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 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자체 및 의료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4월17일엔 천주교 마산교구장인 안명옥 주교 등 시민중재단이 홍준표 지사를 방문해 “대화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자. 시간 여유를 갖고 진주의료원 문제를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4월29일 국회 본회의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서 나아가 공공의료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는 등 논의 범위도 확대되고 심화됐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와 해결의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논의와 갈등 해결의 기회는 홍 지사의 ‘고집’ 앞에 막혔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력’과 새누리당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진주의료원 폐지 방지법’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이행 계획은 경남도가 깨버렸다. 중재에 나선 천주교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 등이 제안한 지역사회 각계의 대화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대통령 취임 다음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지금까지 한 일은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모호한 말뿐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일주일 앞두고 홍 지사로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라는 ‘답변’을 들었다.
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진영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도 무기력했다. ‘지방의료원 폐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진 장관은 진료를 중단한 의료기관에 내릴 수 있는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진주의료원을 찾아가 환자들에게 정상화를 약속하고는, 홍 지사를 만나서는 “정부가 500억원 정도 지원하라”는 역공에 뒷걸음질쳤다.
석달 동안 홍 지사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지만, 사회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기회를 끝내 뿌리침으로써 ‘불통과 분열의 리더십’이란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홍 지사, 박 대통령, 진 장관 모두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에 치료받으러 갈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03명이던 입원 환자는 대부분 쫓겨나듯 진주의료원을 떠났고, 9명은 다른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떠난 것과 이들의 죽음은 무관하다고 한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었어도 숨질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병원에서 내보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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