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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란 관련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38
통상임금의 마법, 야근수당 50% 더 줘도 회사가 이익인 이유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3-06-02  18:31:31)
기본급 비중 54%, “잔업·특근 안 하면 생활이 안 돼”… 100% 기본급화, 최저임금 현실화와 병행해야
“아침 5시~5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 이렇게 한 달을 일하고 받는 돈은 117만2000원. 회사 쪽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는 상여금 400%와 식대 8만원도 포함돼 있단다. 시급 3800원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1000원이 적다.”
한국전력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권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민규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관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에서 얼마나 끝내주는 논리를 주장하느냐, 이 소송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동참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이야기다.
통상임금은 휴일이나 야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할 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야근수당 등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미지급 분을 포함해 추가근무 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기업 부담이 최대 38조원 늘어날 거라는 추산도 나와 있다.
짚고 넘어갈 대목은 한국전력 청소 노동자들처럼 아예 상여금을 받지 못하거나 상여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오히려 깎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통상임금 소송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오 위원은 이렇게 반문한다.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을까, 아니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법 위반을 피하는 사업장이 더 많을까.”
이창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체제가 있다”면서 “자본은 시간외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확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연장근무와 휴일 특근 등 시간외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나 한국GM 등 생산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15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 정규직 15년차도 시급이 7000원을 조금 넘는 정도다. 전체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9%와 35% 수준인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로수당 비중이 각각 21%와 19%나 된다. 기본급 비중은 제조업 평균이 40% 수준, 전체 노동자 평균은 54% 정도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월 240시간을 일하고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17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그밖에 상여금과 식대 등 130만원을 정기적 임금으로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월급 300만원을 2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노동가치는 1만2500원인데, 통상임금 17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083원 밖에 안 된다. 초과 근로에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받아도 1만624원으로 시간당 노동가치에 못 미친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에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고, 노동자는 법정 노동시간보다 적은 대가를 받고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과근로로 인한 비용이 법정 노동의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 신규채용을 하기보다는 기존 인원의 초과 노동을 선호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창근 실장은 “수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값 싼 노동 체제가 각종 수당으로 점철된 기형적 임금체계를 낳았다”면서 “적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간외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은 한국 경제를 떠맡쳐 온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실질임금이 늘어날 경우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들 야근이나 특근을 줄이고 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93.4%가 상여금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33.8% 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강성노조의 전리품”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10년 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을 보전 받으면서 토요일에 쉬게 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의 경우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포괄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을 시정하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서 저임금을 해소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받게 될 체불임금의 절반을 미조직 조직화 투쟁 기금으로 내놓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오 실장은 ”턱없이 낮은 기본급 구조가 문제라면 기본급을 전체 임금의 9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상여금이 750%나 된다. 이를 월할 62.5%씩 기본급에 반영하면 정규직 신입사원 1년차 시급이 5566원에서 9045원으로 오른다.
오민규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고 임금체계의 핵심인 연공급을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전면 개편하려는 총론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당장 상여금부터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기본급 대폭 인상, 기본급 비중 90% 이상, 종국적으로 기본급 100%화, 완전 월급제로라는 총론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540만명에 이른다. 초과 노동시간은 주당 5495만 시간. 이를 48시간으로 나누면 115만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뀔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71만~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경총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팀장은 “경총 등에서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오히려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산정하되, 이를 감안해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체불임금(미지급 추가수당)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노동조건을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이남신 소장은 “현재의 ‘슈퍼갑-슈퍼을’ 대립 구도를 ‘슈퍼갑-을연대’ 구도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슈퍼을과 미니을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 소장은 ”정규직 노조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용인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상임금 논쟁을 넘어 최저임금 현실화와 기본급 확대를 쟁점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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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64
통상임금 전쟁, 슈퍼갑 대 을의 연대로 새 판 짜자 (매노, 김미영 기자, 2013.05.28)
진보정의당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통상임금이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노사 간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도 나섰다. 진보정의당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를 열었다.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학)가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을 발제하고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들이 패널로 나와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논쟁에서 소외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연대전략을 짜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 실체적 요소로 접근해야
이철수 교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쟁의 핵심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지급형태상의 요건은 통상임금의 보조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2011년 제주지법은 15일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의 96년 판결(95다56767)과 대치한다. 당시 대법원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근속수당 전액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일할로 계산해 지급한 것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한 임금이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두 개의 판결이 다르게 보이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를 고려하면 모순적인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임금항목을 변동급여 형태로 전환하는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이라며 "수당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노동가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불포함시킬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최근 통상임금이 쟁점화되자 한몫 챙기려고 노조에 접근하는 법률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오랜 세월 사업장에서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범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을'의 연대전략으로 뛰어넘자
반면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논쟁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상여금 포함 문제 같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만 쟁점이 되면 결국 슈퍼갑(대기업)과 슈퍼을(대기업 노조)의 담합으로 귀결될 수 있다. 판을 바꿔야 한다. 수퍼갑과 을의 연대 구도로 변화시켜야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소장은 "현재 통상임금 논쟁에서 비정규직은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정규직은 93.4%가 상여금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33.8%만 상여금을 받는다.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정규직에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보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이 소장은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적 판단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 논쟁을 '을의 연대'로 확장해 사회적 고립을 자초해 온 조직노동의 출구로 삼자"고 말했다. 이 소장은 통상임금으로 촉발된 각종 소송비용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나 최저임금 인상, 실업부조 등 사회연대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양대 노총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략에 입각해 공세적으로 노사정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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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통상임금 확대시 추가 비용 최대 21.9조”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013.05.28 11:59)
3년 소급분 및 향후 1년 비용 증가액 반영
통상임금 확대 시 ‘제조업·대기업·정규직’ 혜택 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 노동비용과 관련해 경영계(38조5000억원)와 노동계(5조7000억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에서 최대 2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고용노동부 후원으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합의와 미래지향적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은 14조6000억원~2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용부의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자료를 기초로 분석했다.
노동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타수당과 고정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지난 3년 소급분 및 향후 1년 비용 증가액은 최대 21조9000억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이상(대기업) 사업장 및 정규직의 비용 증가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5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증가액이 13조2000억원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14조6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정규직 증가액은 7조9000억원(54%), 제조업 증가액은 9조5000억원(50%)에 달했다. 즉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
정 박사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기본급 비중이 작고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은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이 커질 것”이라면서 “초과근로 임금할증률의 ‘실질적’인 인상에 따른 노사의 초과근로시간 및 임금인상률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경제 전체의 고용, 분배, 성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충돌하면서 노사는 사실상 법적 진공상태에 빠졌다”며 “결국 입법부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일차적으로 입법부가 기업의 노사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통상임금에 특정항목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초보적이며, 비생산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임금제도의 개편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대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상여금 일부를 성과배분형 변동상여금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3년 소급분에 대한 조정, 초과근무 할증률(현행 50%)에 대한 재조정 등을 노사간 타협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 개편 논의를 우리나라 임금체계 합리화로 확대·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연공제·호봉제를 직무급·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임금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9424.html
국책연구원 “통상임금 추가비용 14조”…재계 주장의 38%선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3.05.28 22:45)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노동연, 상여금 포함때 부담 산정
노동계 주장 5조보다는 훨씬 많아
근로시간 단축땐 비용 감소될수도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노동비용이 14조6042억원 정도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처음 나왔다. 그간 재계에서 주장해온 노동비용 38조5509억원의 38%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지난 3년과 향후 1년간의 직접·간접 노동비용은 14조6000억여원, 연차수당과 같은 기타수당까지 포함하면 21조946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넣을 경우 이에 연동된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급여 12조9916억원, 연차수당 3조7456억원, 퇴직급여 3조5579억원, 사회보험 1조6510억원가량이 추가로 발생한다. 초과급여가 추가 노동비용의 59.2%를 차지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향후 노동비용이 감소할 여지도 그만큼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대기업·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노동·임금비용’ 다툼은 맹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달 초부터 고정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초과급여·연차수당 등 직접 노동비용이 30조7000억원,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간접 노동비용이 7조9000억원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3년치 초과급여만 5조7456억원으로 추정하며 “재계의 설명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한겨레> 21일치 9면)
노동비용 추정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수 등을 다르게 전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진호 연구위원은 2012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에 따른 노동자 수 1244만명을 기준으로 한 반면, 경총은 2010년치(1334만명)를 원용했다. 정 연구위원은 “조사 시점에 따라 임금 및 수당 실태, 노동자 수 등이 다르다. 통상임금 등과 같은 노사간 이슈는 객관적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82
"경영계가 '무노동 무임금'과 바꾼 통상임금 판례"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9)
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 "판례는 '고정성·일률성·정기성' 초지일관"
“경영계는 숙원이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얻은 대신에 통상임금의 산정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영계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한 판례변경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논란을 경영계 스스로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 안 하면 돈 못 준다”는 경영계의 확고한 신념이 통상임금 판례 법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28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교수는 “통상임금 판례 법리를 바라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판결이 임금이분설을 폐기했던 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며 “그때까지 법원은 임금을 교환적 임금과 보장적 임금으로 구분해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면 보장적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파업현장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 법원은 노동한 대가로서의 ‘교환적 임금’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덤으로 주는 ‘보장적 임금’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봤다. 이른바 임금이분설이다. 그러던 중 “모든 임금은 하나다. 일 안 하면 돈 못 준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임금이분설은 폐기됐다.
도 교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교환적 임금과 보장적 임금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이 나온 뒤 기존에 교환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통상임금 판례 법리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러한 판례 법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판결 역시 연장선에 있다.
도 교수는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낸 일부 하급심 판결이 있는데, 이들 판결은 대부분 상급심에서 기각됐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경영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얻는 대신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도 교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입법적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발생한 통상임금 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위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헌법에 기초해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그에 대해 강행성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만 배불리는 통상임금 줄소송 막아야"
현재의 통상임금 논란이 노사 간 신뢰를 흔들고 변호사나 노무사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주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이익다툼의 공방이 거듭되면 개별 사업장 노사는 불신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라며 “개별 근로자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고 법률시장은 때 아닌 호황을 구가하며 근로자들을 소송의 길로 유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또 “기업들도 통상임금이라는 ‘우발적 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현장에 노사가 사라지고 법률가들의 다툼만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노사 대타협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노사관계는 일회적인 게임이 아니라 반복게임(repeated games)이라서 일방적인 승리를 갈구할수록 서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한 번의 일방적인 승리는 다음번의 게임에서 상대방의 복수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최 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하고 시급한 노사의 행동은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개별 사업장들이 줄소송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대타협의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폭넓은 사회적 지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조들은 과거 국가와 사회를 위한 대타협에 나섰다가 자신의 리더십이 붕괴하는 것을 경험했고, 이는 조직의 분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노동경시 태도로 인해 양대 노총의 리더십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5년의 타협체제는 무너진 사회파트너십의 기반을 강화하고 노조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참에 임금체계 단순하게"
통상임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임금 지급주기를 연 단위까지 확대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기업들이 임금구조와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도입해 온 것이 현재 진행되는 통상임금 논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수당의 명칭과 개념을 정비해 단순화하고 이에 근거해 임금의 통상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반면 지침에 의해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특수적 수당 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고용계약이나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업적과 관련 없이 고정적이며 일률적인 성격을 갖는 상여금의 경우, 즉 상여금이 기본임금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본급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여금의 활용은 기업이나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를 유인해 내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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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되면] 노동자 1명당 임금 0.9~1.4% 증가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9)
정진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산 … 기업 부담액 최대 21조원, 경총 38조원 주장은 '거품'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노동자 1명당 0.9%에서 1.4% 정도의 임금 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실질임금상승률이 3.1%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부담이 증가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경영계 주장이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뜻이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 노동자 1인당 임금증가율 추산치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치 + 향후 1년치)은 14조6천억원에서 21조9천억원 사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총이 자체 추산한 추가부담액(38조5천억원)의 절반(38.9~56.9%) 수준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금액”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할 액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자 1인당 임금증가율은 0.9~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임금인상 수준과 비교해 보면 △노동연구원 분석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인상률(5.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나타난 임금인상률(3.5%) △통계청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6.2%)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질임금 상승률(3.1%) △노동부의 협약임금 인상률(100인 이상 사업장·4.7%)보다 월등히 낮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따져 봐도 경영계의 과장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달했다. 이 중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초과급여의 비중이 큰 대기업·제조업·정규직 집단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지불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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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도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가능성 없다" (매노, 김미영 기자, 2013.05.31)
한국노총 '통상임금 법률해석 정립과 임금체계 개선방향' 토론회 열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을 다루더라도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 법원이 95년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후 판결은 일관되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노총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주최한 '통상임금 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았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이 어려운 숙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부처 수장이나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판례법리와 행정해석 모두 지급형태적 측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며 "반면 소정근로의 대가를 놓고 판례는 임금일체설의 입장에서, 노동부 예규는 임금이분설에 기초해서 판단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복리후생비다.
상여금 덩치 크다고 판례 바꾼다?
이 교수는 이어 "통상임금 판례법리의 변화를 보고 궤적을 읽는다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고정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임금유연화 전략에 따라 고정적인 임금을 마치 비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수식어를 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일 만근시에만 승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마치 가변수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이 교수는 "법원 판례가 임금이분설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관건은 고정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이 전원합의 판결로 고정성을 세밀하게 정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금아리무진 판결을 되돌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판례는 임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했다. 그는 다만 "정기상여금의 경우 덩치가 크니까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인데 덩치가 크다고 판례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해법은?
이철수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 경향을 보면 대단히 열악한 운수업체 아니면 연봉 9천만원의 대기업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같은 통상임금 문제지만 정치적 파장은 전혀 다르다"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계가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홍영 교수는 "통상임금을 노사정 합의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규범력을 가진 산별 혹은 지역별 협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방식 바뀌면 세수·일자리 늘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정상화되면 세수가 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바뀌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21조9천억원 증가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부담할 사회보험료 1조7천억원도 포함돼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가입자인 노동자의 보험료도 1조4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수입이 현재보다 3조원가량 증가한다.
노동자 수입이 늘어나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추가 노동비용 20조2천억원에 세율 15%를 적용하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액은 3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에 따라 연장근로가 줄어들면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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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은 통상임금 일부 연대기금으로 조성하자” (매노, 김학태 기자, 2013.05.31)
민주노총 긴급토론회,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연대 집중 논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과 정부의 노사정 대화 제안으로 촉발된 통상임금 논쟁과 관련해 노동계가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립과 성과 위주 임금체계 개편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나서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연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통상임금 연대론을 앞서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금속·공공운수·민주연합노조 등 통상임금 소송을 다수 진행 중인 산별노조 정책담당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이 노동시간단축과 기본급 비중 확대 등 임금체계 정상화(개편)라는 점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환임금 일부, 조직화 기금으로" 분위기 형성
통상임금 연대방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통상임금 반환소송에서 이길 경우 돌려받는 금액의 일부를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적립하자는 것이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연대기금은 노사정이 관리하는 복지기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조직된 노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해 “노조 조직률 제고 외에 최저임금 인상기금, 실업부조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금 출연 외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공동대응 △사내하청 노동자 소송 지원을 연대방안으로 주문했다.
연대기금 출연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남신 소장은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려받게 될 금액의 5~10%면 적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소송으로 받게 될 체불임금의 절반을 기금으로 내놓자”고 제안했다. 오 위원은 “이름은 체불임금이지만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3년간 소급액을 합산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연봉을 뛰어넘는다”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노동자 나쁜 사람 만들어서야”
대기업 노조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산별노조 관계자들은 통상임금 연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준형 팀장은 “현장간부와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소송 후 거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충분한 토론과 거출방식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금속노조 관계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통상임금 반환소송은 개별적으로도 가능한데 연대임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기업 조합원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엄교수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연대임금 주장이 확산되는 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정부와 재계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해 "귀족노동자들의 돈 잔치"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세·대표소송제 제안도
노동자연대를 위한 대안으로 ‘연대기금’이 아닌 ‘연대세’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쪽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돌려받은 뒤 발생하는 세금을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자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담도 덜고 국가의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이남신 소장은 “통상임금 연대는 정부와 재계가 만들어 놓은 ‘귀족 노동자’ 프레임을 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별교섭에서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여러 우려들이 있지만 통상임금 연대의 관점은 필요하다”며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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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나는 연공급, 몰려오는 성과급’ … 노동 대 자본 '돈의 전쟁' 시작됐다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5)
정년연장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논의 본격화 … 노동계 ‘노동시간단축·양극화 해소’ 위해 논의 주도해야
돈의 전쟁 1.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노사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당연한 일이다.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받고 싶은 노동자와 덜 주고 싶은 사용자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돈 앞에선 누구나 이기적이다. 노동자에겐 생계가, 사용자에겐 이윤이 달린 문제다.
이런 탓에 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거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최근의 판례 경향이다. 이른바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은 임금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 해석했다.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덤으로 주는 생활임금으로 분리된다는 법리가 바로 임금이분설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임금의 범위를 재정립했다. 사용자가 덤으로 주는 수당들도 결국은 노동자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역시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이 기준을 따랐다. 식대나 가족수당은 물론, 노사 합의에 의해 회사가 대신 내주는 사설보험료까지도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들은 2000년대 초반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나섰던 버스운전기사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여기까지는 사용자들도 큰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액수가 크지 않은 수당 몇 개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휘청’할 기업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임금요소별 통상임금 상승률’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임금상승률은 0.16%,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임금상승률은 1.60%에 불과했다. 근속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임금상승률은 2.20% 정도였다. 이 정도로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면, 그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정기상여금 포함되면 기업 망하나?
통상임금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알쏭달쏭한 영역이 바로 정기상여금이다. 법원은 줄곧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현실에서 이 요건에 꼭 들어맞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미 정해진 금액을(고정적) 일정한 기간마다(정기적) 해당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일률적) 지급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정기적인지 또는 근속연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일률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법원은 현재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급하든(1임금지급기),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든, 분기별로 지급하든, 심지어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명절 떡값’조차도 모두 ‘정기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임금지급기의 정기성만을 고집하는 고용노동부보다 법원의 잣대가 훨씬 넓다.
‘일률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논란의 시발점이 된 금아리무진 사건에 대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은 일률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금아리무진은 노동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성과급을 4단계로 나눠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법원은 각각의 등급에 맞춰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봤다. 지금까지 누적된 법원의 판례는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들을 차례로 정리하면서 형성됐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판결이 아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왔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정된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판결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외면한 결과다.
그런데도 상황이 급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대니얼 애커슨 미국 지엠 본사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80억달러 투자계획을 밝히고, 박 대통령과 수행단이 여기에 긍정적 사인을 보내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 노동현안으로 떠올랐다. 졸지에 법원은 세상물정도 모르면서 법전만 파고드는 숙맥 취급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엠은 기업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한국지엠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1만600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에서 회사측이 패소할 것으로 가정하고, 지난해 결산에서 8천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해 3천400억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실제로는 흑자기업이 법원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점을 감안해 미리 ‘벌금’까지 준비하며 회사의 살림살이를 꾸린 셈이다. 그런데도 모기업인 지엠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물량을 빼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 장단에 정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경총이 밝힌 38조원의 진실
통상임금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경총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38조5천50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판결에 따른 임금채권 3년치 소급분과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이 29조6천846억원이고, 판결 당해 연도 1년치 발생액이 8조8천663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경총은 “추가비용 38조원은 2011년 기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전 산업 임금총액의 8.9%, 국내총생산의 3.1%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러한 부담은 41만8천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7년까지 매년 47만6천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경총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꼴이 된다. 만약 기업들의 곳간에서 잠자는 사내유보금이 없었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내수 진작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금고에 묶여있는 돈이다. 적어도 대기업은 통상임금 추가부담액 지불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불능력이 낮은 중소영세기업이다. 노동부가 2006년까지 조사한 ‘특별급여 지급률 및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내 1~4인 기업의 고정상여금 연간 지급률은 81.0%, 5~9인 기업은 130.8%, 10~29인 기업은 214.9%, 30~99인 기업은 299.3%였다. 500인 이상 기업의 고정상여금 연간 지급률(537.7%)보다 월등히 낮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영세기업은 상여금 지급률도 대기업보다 훨씬 낮다”며 “통상임금의 파급효과를 따질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돈의 전쟁 2.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은 기업이 얼마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느냐가 아니다. 그보다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노사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제도 시행에 앞서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6년을 앞두고 노동과 자본은 어떤 형태로든 ‘돈의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 통상임금 논쟁은 그 전초전이다.
지난 2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협상의 당사자인 노사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자는 제안이다.
이날 제안은 최근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의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슨 의미일까.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4인 사업장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3천706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5만4천9원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임금규모가 크다.
그런데 임금내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임금에서 정액급여(통상임금+기타수당)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1~4인 사업장의 정액급여 비중은 96.0%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69.6%였다. 대기업일수록 초과급여·특별급여·고정상여금·변동상여금이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표 참조>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평균임금에 연동되는 초과급여가 많고, 기업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보너스 역시 많다는 뜻이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고정상여금이 많고 초과급여도 많은 대기업일수록 임금증가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논쟁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방 장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노동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심화돼 왔다. 이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을 이룬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논란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의미 퇴색한 현대차 특근논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의 성격이 강하다. 연공급은 경제성장 시기에 숙련인력을 기업에 오래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노조에 있어서도 임금에 대한 성과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교육비와 주택자금·자녀의 결혼비용 같은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40~50대에게 연공급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생계비를 충당하는 ‘생애주기형’ 임금체계로 기능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두 번째 특징은 전체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기본급이 낮으니 노동자는 적정소득을 올리기 위해 잔업·특근수당과 연차수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장시간 노동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최근 10주 넘게 진행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특근거부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두 가지 특성이 만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단면을 보여 준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3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며 기존의 ‘10시간+10시간’ 근무체계를 ‘8시간+9시간’으로 줄였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삶의 질을 높이고, 밤샘근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줄면 그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이치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임금을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 줄이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 노사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대신, 노동강도를 의미하는 시간당생산대수(UPH)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공장별 사업부대표들은 노사합의 내용 중 휴일특근시 기존보다 여유인력이 30%에서 7%로 떨어지고, 평일 대비 25~30% 하락시켰던 UPH를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삶의 질과 건강권은 사라지고, 임금할증률이 높은 특근을 둘러싼 다툼이 부각되면서 노동시간단축의 취지도 퇴색했다. 탄탄한 연공급을 적용받으면서 ‘돈은 더 받고 일은 덜 하겠다’는 정규직 노조운동의 맨얼굴이다.
임금체계 개편 예상 시나리오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될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임금체계의 단순화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모두 지금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고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공급에 대한 공격이다. 앞으로 전개될 임금체계 개편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미 우리사회에는 연공급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연봉제 등 성과연동임금의 도입 확산은 연공급이 누려온 보편적인 임금체계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공급은 특히 연대의 원리에 입각해 노동운동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연공급은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기업내부노동시장 종사자를 위한 특혜 정도로 그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연공급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귀족노조’라는 비아냥을 듣는 정규직 노조들이 언젠가 “임금체계 개악 반대”라는 구호를 들게 될 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경영계가 이 점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공급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2016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동임금을 확대하라는 재계의 요구가 전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공급과 정년연장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대부분의 연구는 임금연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실제 정년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연봉제가 늘면 정년도 늘어날까. 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노동력 고령화의 임금체계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연동성이 높은 연봉제일수록 고령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금의 유연성과 고령층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그동안 연봉제는 경직적인 호봉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언급됐지만, 고령층 고용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금체계 개편, 노동계가 주도하라
우리나라처럼 연공급의 기풍이 강했던 일본은 90년대부터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이뤄져 왔다.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던 때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기초교육학부)의 저서 <경제위기와 고용체제 :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 따르면 90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 성향 학자들은 ‘고용의 유연화’를,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보수와 진보 모두 연공급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양측이 제시한 주장의 근거는 다르다. 보수진영은 일본의 장기고용 관행과 연공임금의 개혁, 정리해고 제도화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몰아쳤던 신자유주의 광풍과 다르지 않다.
반대로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세적으로 연공임금과 종신고용제를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연공급과 종신고용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대목은 보수와 진보 모두 그 이유는 다르지만 연공급을 대신할 임금체계로 ‘직무급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보수진영은 임금의 연공적 요소를 약화하고 능력이나 직무요소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의 하향평준화 방안으로 직무급제를 언급한 것이다.
반면 진보진영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의 최저기준으로서 직무급제를 주장했다. 정확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바탕으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고, 나아가 ‘초기업적 임금기준’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임금체계 논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연공급 체계가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새로운 임금체계의 대안으로 직무급제가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노동계가 지금의 연공급 체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연공급제는 정년연장과 상충하고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노조에게 반드시 유리하기만 한 임금체계가 아니다”며 “통상임금을 계기로 임금체계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십분 활용해 복잡한 수당체계를 정리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과 연대임금 실현이 가능한 임금체계 설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제안에 노동계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괴물이 지배하는 미래 (한계희 기자)
성과급제 결합한 임금피크제, 노동자 방출시스템
은행지주회사 계열 증권사 지점장 A(50)씨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이제 임원이 돼서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였다. A씨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탐탁지는 않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A씨가 낙담한 이유는 회사가 제안한 임원이 세간에서 생각하는 임원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A씨는 “말이 좋아 임원이지 1년 계약직, 짧으면 6개월 계약직”이라고 말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정리해고 요건 따질 것도 없이 가차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다. 임원이란 곧 정리해고가 임박했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그는 “계약직이라고 해도 70세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실적이 특출하게 좋으면 그렇다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허탈해 했다.
계약직 전환은 증권사의 신종 구조조정 전략이다. 한 대형 투자증권사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차장급 이상 간부들을 계약직 형태로 바꾸고 있다”며 “조합원도 아니다 보니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계약직 전환까지는 아니라도 증권사의 실적 압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증권사 직원들의 자살 얘기가 언론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것도 실적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목표치를 부과하고, 여기에 미달하면 온갖 ‘갈굼’을 당한다. 이규호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실적부진자는 별도의 교육에 참가시키거나 업무일지를 쓰게 한다든지 해서 모멸감을 준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제 도입은 이런 흐름에 날개를 달아줬다. 임금의 4~5배로 책정되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임금(기본급+성과급)이 깎이는 것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대우’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부진인력제도’가 그것이다. 김영중 한국투자증권지부장은 “대부분 증권사가 부진인력제도를 시행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25%까지 임금을 깎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요새처럼 증시가 침체되면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가중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정년연장은 현실과는 너무 먼 얘기다. 증권업계에서 매년 통일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도 정년연장은 후순위 의제다. 이규호 본부장은 “통일단협에는 정년이 58세로 정해져 있어서 법제화된 것에 맞게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업종상 정년이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섭에서 제기할) 다른 중요한 의제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한 투자증권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일부 본사 관리직을 빼고 정년을 맞은 사람이 거의 없다”며 “대개 50세 안팎에서 그만 둔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노조의 세력이 강하고 교섭관행이 오래된 은행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은행보다 성과에 따른 차등을 크게 둔 외국계 은행의 한 지점장이 지난해 “실적 스트레스가 항상 머릿속에 빙빙 돌고 압박감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조직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다.
역시 이런 변화는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의제별위원회였던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는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외국의 법·제도 사례연구’라는 제목으로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를 살폈다. 당시 외환위기 직후 은행권이 성과에 따른 후선역 배치와 임금피크제를 막 도입하던 시기여서 실태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됐다. 내용은 이렇다.
“역직위(후선역) 제도를 통한 퇴출제도의 강화도 간과할 수 없는 인적자원 흐름상의 변화이다. 조사대상 기업 중에는 우리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55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외환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역직위 제도를 강화했다. 물론 역직위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시중은행들도 50세 정년이라는 말처럼 비공식적인 방출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하고 있고 이것이 임금피크제형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향후 제도화된 방출시스템으로서 정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의 예상은 적중했다. 올해 18개 은행 중 절반을 넘는 1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55~56세가 사실상 대부분 은행원의 정년이 되고 있다. “제도화된 방출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노사가 합의한 정년은 58세다.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통상임금 판결 (한계희 기자)
노사협상 과정서 판례 활용해 통상임금 지급수준 조정하기도
“한국 사법권을 침해한 발언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지난 15일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해결을 요구한 것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이 해결을 약속하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노-사, 노-정 간 쟁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뒤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말 서울고법이 지엠 노동자 5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한국지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밖에 지엠의 생산직 노동자 1만600명이 집단소송을 냈고, 르노삼성자동차·대우조선해양·아시아나항공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일부 소송에서는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은 곳도 있다. A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매 짝수 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미지급된 임금의 80%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A저축은행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회사 사정을 보고 합의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동의한 것”이라며 “사측에서는 50%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만 의사를 전달했는데 80%로 조정결정됐다”고 설명했다.
A저축은행이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어내면서 다른 저축은행들은 노사협상을 통해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지부 관계자는 “이미 1년 동안 B저축은행이 소송을 진행해 온 데다 A저축은행의 판결로 다른 저축은행들이 노사협상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C저축은행과 D저축은행은 미지급 임금의 80% 수준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35
임금체계 논란 ‘기본급 인상’ 촉발할까 (매노, 구은회·한계희 기자, 2013.05.25)
복잡한 수당체계 통폐합 시급 … 재계·정부 연공급 손질에 초점 맞출 듯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와 맞물려 임금체계 개편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제도 시행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논의를 주문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6년을 앞두고 노동과 자본은 어떤 형태로든 ‘돈의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 통상임금 논쟁은 그 전초전이다. 통상임금 논란 자체가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으로 이뤄진 왜곡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노사 모두 지금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기본급이 낮으니까 노동자는 적정소득을 올리기 위해 잔업·특근수당과 연차수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노동계가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이 기존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손질하는 쪽에 맞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령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정년연장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장기고용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며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손질하고 임금직무체계를 혁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연공급을 대체할 임금체계로 직무급제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성과연동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이 대거 도입된 사무관리직군의 경우 지금도 실적과 조기퇴직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성과에 따른 차등을 크게 둔 외국계 은행의 한 지점장이 “실적 스트레스가 항상 머릿속에 빙빙 돌고 압박감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조직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현실을 대변한다.
한 투자증권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일부 본사 관리직을 빼고 정년을 맞은 사람이 거의 없다”며 “대개 50세 안팎에서 그만둔다”고 말했다. 현재 18개 시중은행 중 1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55~56세가 사실상 은행원들의 정년이다. 성과와 연동된 임금피크제가 ‘제도화된 방출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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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88
통상임금 논쟁 '입법전쟁'으로 넘어가나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0)
방하남 장관 오늘 "노사정 대화" 재확인할 듯 … 민주당은 근기법 개정 검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통상임금 논란에 관해 노동부 입장을 밝힌다. 최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기상여금만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며 경영계를 편들고 나선 가운데 노동 문제 주무부처의 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밝히는 장관 브리핑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방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뒤 열흘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사 간 임금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공동선언과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장관 브리핑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브리핑 수위 조절에 나섰다. 통상임금 문제의 뇌관을 건드리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자는 정도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박 대통령의 방미 발언이 나온 직후 “6월 노사정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협상 주체인 노사가 주고받기 차원을 넘어 무엇이 문제고 해법이 뭔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노사정 대화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고 정부가 이에 맞춰 제도를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은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라며 “이를 도외시한 채 통상임금의 범위축소만을 전제로 한 노사정 협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도개선 여부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나 버스운전노동자 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안정성을 높여 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지엠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송의 과실이 고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반환금의 일부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쓰는 연대임금 전략을 구사할 때"라고 제언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55
“강성노조 전리품”? 초과근무수당의 불편한 진실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2013-05-20  17:54:53)
경제지들 통상임금 지키기 전면전… “낮은 기본급, 장시간 노동 강제하는 꼼수일 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미국 방문 도중에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제지들이 여론 몰이에 나섰다.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과 초과근무 수당, 육아수당 등이 강성 노조의 전리품일 뿐이라는 궤변도 등장했다. 법원이 잇따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최근의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동부의) 지침과 (법원의) 판례의 입장 차이에 따른 문제”라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육아수당,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하는 동안 노동부는 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그대로 고수해 왔다.
매일경제는 20일자 보도에서 “통상임금 논란의 뿌리는 복잡한 수당”이라며 현대차에는 각종 수당이 14개나 있고 농협의 경우도 수당의 종류가 13개나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요구 된다”고 덧붙인 것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강성노조의 전리품’이라 표현했다. 매일경제는 “노조 집행부마다 거의 하나씩의 수당을 신설한 셈”이라는 현대차 관계자의 말과 “교섭에서 추가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많을수록 집행부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구조가 문제”라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는 일부 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사측을 압박해 얻어낸 결과일 뿐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각종 수당을 만들고, 기업 역시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등을 더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에 응하면서 복잡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은 “낮은 기본급에 많은 수당, 임금체계가 복잡한 건 맞다”면서도 “이는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법적 수당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이 초과근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더 주지 않기 위해 상여금이나 여타의 수당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어 송 원장은 “노동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기업의 요구를 수용했고 노동부는 이를 방치했다. 기업이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복잡한 수당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600~800%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잔업수당을 적게 주면서 초과근로를 용이하게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문제를 심화시키는 ‘복잡한 임금체계’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을 용이하게 시키려는 기업들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박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논평을 내서 “그동안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포괄역산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는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제와 장시간 노동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상임금 범위처럼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사정 대화’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10~15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던 노동부가 이제 와서 개입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노사정 대화에 참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88281.html
재계 “38조” vs 노동계 “5조”…통상임금 추가비용 진실은? (한겨레, 이정국 기자, 2013.05.20 21:21)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쟁점 점검
경총은 전체 노동자 1340만명 대상
올해분과 지난 3년치 소급분 계산
“경제에 부담” 주장하며 저지 공세
노동계는 초과근로 해당자만 적용
연봉계약자 빼면 414만명도 안돼
“체불임금 해당…추가비용 아니다”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언으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탓이다. 재계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모두 38조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전가의 보도’마냥 꺼내 들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부풀려진 수치”라고 반박하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재계 “38조원 비용 발생” 재계는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법부 판단을 인정하면 당장 38조5500억여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낸 협회지 <경영계> 5월호에서 간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일·연장근로 수당처럼 통상임금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연간 7조6400억여원,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간접노동비용이 1조2250억여원 발생한다는 것이다.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난 3년치 각종 수당을 계산하면 24조8000억원이란 추청치가 나온다. 여기에 올해 발생하는 1년치 수당 8조8650억여원과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4조8000억여원을 모두 보태면 모두 38조5500여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표 참조)
이 추정치를 근거로 경총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모든 산업 임금총액의 8.9%를 차지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해 한국 경제에 중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 노동계 “뻥튀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뻥튀기 분석’이라고 비판한다. 한국노총은 2012년 농업을 뺀 산업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 317만원 가운데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인 직무·직책·자격 수당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247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된 초과급여는 18만1000원, 고정 상여금 등이 포함된 특별급여는 52만7000원으로 본다. 이 가운데 특별급여가 정액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다.
이 특별급여에는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 변동적 임금이 포함돼 있다. 특별급여 모두를 고정 상여금으로 가정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에서 추가되는 금액은 특별급여가 정액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1.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 초과급여의 최대 21.3%에 해당하는 3만8553원(18만1000원×21.3%)이 1인당 월간 추가 부담액이다. 2012년 현재 임금노동자는 모두 1770만명이나 이 가운데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는 32.5%이므로, 실제로는 575만명이 통상임금 청구소송 당사자가 된다. 또 이 가운데 28%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4명 이하 근무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는 414만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또 통상임금 청구소송 대상자가 아닌 포괄 연봉계약자를 빼면 그 숫자는 더 적어진다.
414만명이 모두 월 3만8553원을 청구하더라도 1596억여원이 나온다. 3년치(36개월)를 청구하더라도 5조7456억여원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 “그래봐야 체불임금” 경총과 한국노총의 분석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양쪽이 적용 대상 범위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경총은 전체 노동자수 1340만명을 적용 대상으로 봤다. 한국노총은 실제 통상임금의 재조정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올라가는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 지점에서 경총의 주장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재계가 주장하는 38조원은 상당히 과장돼 있어 국민과 언론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경총 분석은 최대치를 가정한 것인데,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경총 경제조사팀 관계자는 “통계 기준이 달라 그런 것일 뿐”이라면서도 1340만명 노동자 전원을 대상자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또 노동자 1인당 추가비용을 묻는 질문에 “계산해 봐야 한다. 의미없다”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총의 38조원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결국 지난 3년 동안 지불했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데 따른 ‘체불임금’일 뿐이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강훈중 대변인은 “재계가 산출한 38조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체불임금이다. 이 돈이 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투자다”라고 말했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도 “재계가 자꾸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못받은 체불임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 또 그 돈이 노동자에게 들어간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연장·휴일근로 임금이 낮근무보다 적다
‘노동가치의 불평등’
정상근무 외엔 상여금 적용 안돼
노동법따라 1.5배 받아도 불이익

통상임금 문제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노동 가치의 불평등’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해도 오히려 정상적인 낮 근무보다 보상을 덜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낮 근무의 대가에는 상여금이 포함돼 있는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임금을 재산정해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노동가치의 형평성 문제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지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로 판시했다. 이는 앞으로 남은 추가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한겨레> 14일치 9면)
실제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우리로 법률사무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한국지엠 노동자 남아무개(52)씨의 경우 주간 노동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1만4713원이었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8163원이었다. 휴일근로 때 평일 낮 임금의 1.5배를 주도록 하는 노동법상 가산금을 포함해도 시간당 임금은 1만2245원에 그쳤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늦은 밤까지 일하도록 하는 것이 낮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는 얘기다.
우리로 법률사무소의 양제상 변호사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 이념이 계속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 정의의 차원에서도 꼭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60897&call_from=extlink
고용부 장관,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공식 제안 (공감코리아, 2013.05.2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갈등과 혼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책 찾아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놓고 노사 간 소송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과 균형 있는 자세로 노사와 대화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02221525&code=940702
정부, 통상임금 논의 노사정 대화 공식 제안… 노동계는 불참 고수 (경향, 이영경 기자, 013-05-20 23:22:11)
ㆍ방하남 장관 “판결이 곧 입법은 아니다”… 첫 공식 입장
ㆍ양대 노총 “판결 존중해야”… 노·정 충돌로 대화 불투명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으나 양대 노총은 곧바로 대화 불참 의사를 밝혔다. 통상임금을 놓고 노·정이 정면 충돌해 정부가 모색 중인 노·사·정 대화도 불투명해졌다.
방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이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보완 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정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 입장의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정기상여금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상여금 부분이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면 노사 둘 다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판례가 법·제도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과 퇴직금·최저임금 등의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소송을 통한 단기적 갈등 국면보다는 전체 임금체계 테두리 속에서 노·사·정이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꼭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뒤 노사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게 경영계 편을 들고 나서 논란이 확산됐다. 방 장관은 이날 “과거 나왔던 얘기에 앞으로 노·사·정이 풀어갈 대화와 기본방향을 구속하기보다 노사 당사자와 공정한 중재자인 노동부가 책임 있게 논의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정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행정해석을 고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노사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법원 판례가 있고 개별 노동자 권리에 관한 부분인데 노사가 대화를 해서 합의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과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제안은 꼼수”라면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은 노동부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장했으며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6월이면 본격화되는 임금·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16
"통상임금 바꾸려면 임금체계 개편부터" … 노사정 '쩐의 전쟁' 막 올라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1)
노동계 "임금 결정은 노사가 알아서" … 경영계 "성과연동 임금체계 도입해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통상임금을 만나 증폭되는 모양새다.
방하남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풀어야 한다”며 “통상임금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협상의 당사자인 노사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자는 제안이다.
노동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의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항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노사정 테이블에서 다루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임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금체계 문제를 끼워 넣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참여한다면 언제든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근속연수나 연령 같은 속인적 요인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현행 연공급 체계에서 기업들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직무와 성과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고용안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된 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장기고용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를 묶어 설익은 제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 시대에 맞춰 임금체계를 바꿔 나가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23
[집중분석]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재계엔 ‘기회’ 노동계엔 ‘암초' (매노, 김학태 기자, 2013.05.21)
최저임금 삭감설까지 불거져 … “단체교섭으로 기본급 확대해야”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됐다. 대법원 판결만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뺄지의 문제다. 2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제의했다. 양대 노총이 반발하는 만큼 노사정 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국회 입법 대결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 제외는 물론 각종 고정수당의 인센티브화까지 노리고 있다.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 내부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시간단축과 기본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화 가능성 낮아 … 입법대결로 갈 듯
민주노총은 이날 방 장관의 노사정 대화 제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지침 변경의 대상이라는 지난번 논평에서 변화한 입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설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공익위원 권고안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 논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근로기준법 시행령(통상임금 정의)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 근기법은 통상임금의 정의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 위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행령만 개정할 경우 법조계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통상임금 논의는 국회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적인 판례는 정기적으로 주는 모든 월급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고정급 인센티브화까지 … '물 만난' 재계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줄이려는 재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기업 현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기업 입장에서 기본급 인상을 피하면서 임금인상 명목으로 만들어진 각종 조정수당이 적지 않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이고 은혜적’이라는 이유로 노동부가 통상임금으로 분류하지 않는 가족수당·식대·체력단련비는 실제로는 임금인상 명목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사용자들은 이들 수당을 고정적·일률적·정기적이지 않고 성과급 성격을 갖도록 바꾸거나, 향후 근기법 개정 과정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지난해부터 통상임금 반환소송이 봇물을 이루자 통상급여 성격이 있는 수당을 없애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처우개선, 말잔치로 끝나나
대·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경우에 따라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날 방하남 장관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편중돼 있다. 이들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이나 퇴직금과 연동되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난여론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재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근수당과 근속수당·고정상여금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0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계 주장과 유사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규정된 최저임금 범위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렇게 할 거면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고정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역으로 통상임금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얘기다.
“단체교섭과 연대임금 전략을”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노동계가 맞대응하는 논리는 장시간 노동 해소와 기본급 확대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용자들의 지출이 늘어나는 항목은 연장근로수당이 대부분인데, 노동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사용자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걱정하는 것은 초과근로를 많이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정근로만 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하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이 시간외근로 수당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본급 확대 요구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사정 대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단체교섭에서 노동시간단축과 각종 수당의 기본급화를 추진하는 것이 소송이나 노사정 대화와 비교해 노동계가 재계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민규 전비연 정책위원은 “대기업 정규직노조들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는 최저임금 후퇴 등 양보 가능성이 있는 데다 언제까지 소송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이어 “통상임금이나 확대된 기본급의 일부를 중소기업·비정규 노동자와 나누는 연대임금 전략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33
통상임금 전쟁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13.05.21)
1. 통상임금이 문제다. 사용자들이 징징대고, 사용자를 대변하는 언론은 기업이 망한다고 떠든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지난 9일 미국 방문 중에 지엠회장이 “80억달러를 투자할 테니 한국정부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대답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은 15일 “정기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며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이제 통상임금은 국가경제의 문제가 돼버렸다.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여부를 좌우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을 결정짓는 문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과연 지금 이 나라는 통상임금이 문제다.
2. 어쩌다 통상임금이 이렇게 요란한 문제가 된 것일까. 무엇보다도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임금일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상여금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그동안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서 당연히 제외하고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왔다. 그것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속한다면 기존 통상임금액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상여금 외에도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복리후생명목 금품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원은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속할 수 있다고 판결해왔고, 소송 등으로 이 금품들도 노사 간에 다퉈왔다. 식대, 교통보조비, 휴가비, 선물비, 체력단련비, 귀성여비, 김장비, 돈육비, 개인연금보험료 등 사업장마다 제 각각인 복리후생명목의 금품들을 둘러싸고 그랬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통상임금은 소송을 통한 노사 간의 법정공방의 문제였다.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에 관한 금아리무진 대법원 판결까지도. 그런데 정기상여금까지도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상황이 급변했다. 사용자들이,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겁을 집어먹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집중적인 언론공세를 펼쳤다. 이제 대통령과 장관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해결해야 한다고 나섰다. 법정공방은 법정외 공방으로 전개되고, 지금은 통상임금 문제가 이 나라에서 노동과 자본이 노동자권리를 두고서 결전을 벌여야 하는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다. 바야흐로 통상임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규정을 둘러싼 해결책을 찾는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나라에서 노사정의 논의 경험을 보면 통상임금 문제는 잘해봐야 노사정에 참여하는 노동계 중 절반만 그 논의에 합의하거나 아예 노동계 합의 없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절충안이 공익안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돼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개정이 추진될 것이다.
3. 수도 없이 말했듯이 통상임금문제는 결국 초과근로 문제다. 이 나라에서 세계 최장수준의 장시간근로가 문제다. 그걸 단축시키겠다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건 다 빈껍데기 논의다. 장시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는 거짓이다. 이 나라에서 장시간근로, 그것은 그 장시간근로의 대가 임금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문제다. 극단적으로 말하겠다. 통상임금이 이 나라 노동자를 장시간노동에 몰아넣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일체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외근로, 즉 초과근로의 대가를 산정해 지급하지 않았다. 갖가지 수당, 복리후생금품, 상여금이라고 제외하고서 지급해왔다. 사용자는 법정근로보다 낮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왔던 것이다. 그러니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생산시설에 투자해서 신규고용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에서 장시간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및 위험을 절감하는 방법이었다. 이 나라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서도 전혀 주인이 되지 못한다. 철저히 사용자가 결정해서 명령하는 대로 복종해서 근로하고 있다. 아무리 최대의 사업장단위의 노조조직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라도 그렇다. 회사 물량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하는 대로 연장, 야간, 휴일의 근로를 하고, 수십 일의 연월차휴가가 있어도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서 시키는 대로 일해 왔다. 노동자가 주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일할 수도 없고, 사용자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지도 않았으며, 수십 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도록 해왔다. 그것이 사용자에겐 남는 장사였으니까. 예를 들어보겠다. 정기상여금이 750%이고, 성과상여금이 300%,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각종수당, 교통보조비, 휴가비, 선물비, 귀성여비, 체력단련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150%인 사업장의 경우를 보자. 이것은 법정근로를 하면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다. 사용자는 이것들을 제외한, 기본급에 몇 가지 수당을 더해 통상임금으로 정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해서 법정수당, 즉 법정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의 근로)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법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해서 지급했다면 시급 통상임금 2만원에 50% 가산해서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자는 1만원에 50% 가산한 것을 법정외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왔다. 시간당 1만5천원을 지급한 것이니 법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2만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수당을 보자. 이 연차휴가수당에 관해서는 판례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면 적법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위 사례에서 사용자는 시급 통상임금이라고 파악된 1만원에 8시간분, 즉 1일 8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지급해왔다. 물론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으로 50%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봐야 1만5천원이다. 그러니 사용자로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니 뭐니 해서 노동자에게 사용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시급 2만원 노동자를 시급 1만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사업장사정이 휴업해야 할 지경이 아니라면 오직 바보 사용자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사용자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러니 통상임금이란 법정외근로, 즉 초과근로를 제값을 쳐주지 않고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임금제도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나라 사용자만이 아니다. 미국에 있는 애커슨 지엠 회장까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80억달러 투자를 무기로 대통령을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법정근로대로 일을 시키지 않고 초과근로로 장시간근로를 시킬수록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알고서 매력적인 자동차생산기지를 활용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것이고 결국 해법을 찾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서 ‘크게 안도’한 것이다.
4.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에선 노조만 모른다.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의 문제이고, 노동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 오늘 통상임금 문제는 자본과 권력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그리고 법원의 판례가 초과근로의 대가 임금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을 협소하게 파악해서 법집행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운영해옴으로써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내야 했던 노조가 만든 것이기도 했다. 사업장 단체협약을 보라. 그것도 아니라면 회사 제규정을 보라.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그 동안 지급관행을 보라. 기본급에 몇 가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 복리후생명목 금품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놓고서 지급해왔다. 노조가 그걸 합의하고 묵인하고 방치해왔다. 그 결과 세계 최장수준의 장시간근로의 나라가 됐다. 그래놓고서 노동시간 단축의 구호를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다. 사용자가 그걸 들어줄리 없고 잘해봐야 기존 물량을 보장하는 조건에서나 들어줄 수 있다는 구호였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해봐야 단축 전 임금수준을 쟁취하지 못했으니 여전히 장시간근로로 확보해야만 했다. 이 나라에서 초과근로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는 아무런 위법의식이 없고 부담도 없다. 거기서 노조가 외치는 노동시간 단축은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근로시간 단축으로만 기능하도록 입법돼서 근로기준법은 시행됐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나라의 노조가 사업장 조합원들이 초과근로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가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 그 초과근로의 대가가 법정근로의 대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지도 못하도록 합의하고 방치해왔다면 노조는 바보가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나라도 말해야겠다. 통상임금 문제 해법 간단하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법정근로만 시키고 법이 정한 대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 그거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해결방안은 결국 상여금이다 뭐다 제외하고서 초과근로로 노동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보장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결국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지켜내느냐 하는 것은 노조의 일이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니 뭐다 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을 노동자가 포기하는 것을 대타협 운운하며 논의해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본과 권력이 무엇을 시도해도 장시간근로, 왜곡된 임금구조 개편, 그 모든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처럼 노조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노조의 일이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 다가온 통상임금 전쟁은 다시 한 번 이 나라에서 노조를 묻게 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12243305&code=940702
통상임금 논란, 임금체계 흔드나 (경향, 이영경 기자, 013-05-22 00:38:45)
ㆍ노동부, 복잡한 체계 단순화 임금 전반 포괄적 논의 제안
ㆍ노동계 “본말 전도된 것” 비판… 왜곡 방치 정부가 개편 주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통상임금 문제 해결과 연동해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 나오면서 통상임금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부는 통상임금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정년 60세 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해보자고 포석을 깔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개선하지 않다가 갑자기 임금체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연동된 임금피크제, 줄소송과 연관된 통상임금 기준 등 도마에 오른 이슈는 크고 복잡하지만, 논의를 풀어갈 실마리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형국이다.
■ 임금체계 개편 도마에 오르나
방 장관은 20일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와 “정년 60세 연장에 차질 없이 대비”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업에 일시적으로 가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곳이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급여(2008년) 가운데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정액급여는 기본급(54.1%)을 포함해 68.8%를 차지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상여금은 15.1%를 차지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8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노총은 5조~6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추가비용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추산도 엇갈린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통상임금이 탈도 많지만 그동안 대기업 노사의 묵계에 의해 이뤄진 측면도 있다”며 “노동조합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면서 성과를 과시하려 한 경향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수당으로 임금을 올려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로와 같이 얽혀 있는 수당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비중을 높이거나 상여금을 성과와 연동시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나이가 많을수록 가파르게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와 연동시키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 임금체계 왜곡 불러와
노동계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법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왔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988년 제정 이후 바뀌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법원 판결과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업은 이를 믿고 각종 수당을 신설해온 것”이라며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꾼 뒤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지 않은 게으름, 노사의 해결능력 부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만들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갔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라는 게 법원의 요구”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노동부가 법원 판례를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제의하고 전문가나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연장·휴일근로가 법정 근로시간 내의 노동보다 저평가받아 같은 시간 일을 하고도 적게 받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상임금 문제와 연동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기업이 각종 수당을 신설하면서 구조 자체가 복잡해진 것”이라며 “기본급 비중을 높여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옳지만 법원에서 판결 난 통상임금 기준과 이를 연동시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확대가 결과적으로 임금체계 단순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수당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기업 입장에서 초과근로를 줄이고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과실이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들에게 돌아가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소송으로 돌려받게 되는 임금을 ‘사회연대기금’으로 만들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복지 확대에 쓰자는 제안도 나온다. 박지순 교수는 “소송으로 돌려받는 3년치 임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비정규직 등 복지확대 등에 활용한다면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55348
통상임금 소송, 노동조합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 2013년 5월 22일, 5:19 PM)
[기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기하자
“GM 회장님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 보니까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하러 오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5월 8일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회동에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나 먼저 말을 걸었다.
애커슨 회장은 그 자리에서 지난 2월 발표된 8조원 가량의 신차 투자계획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전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계기로 노동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커슨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GM을 비롯한 자본과 박근혜 정부는 통상임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향적인 판결을 해 온 법원 밖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GM회장의 엉뚱한 발언, 그 속내는?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1주일 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엔저 문제와 통상임금 소송을 거론하며 똑같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에 한국지엠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시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8,000억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에서 대우자동차 인수 이래 최대에 가까운 6,000억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당기순이익에서 3,000억 가량의 적자로 2012년을 마감하게 되었다.
소송비용의 반영이 한국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은 맞지 않다. 한국지엠 조합원들이 제기한 5건의 소송?원래는 7건이었으나 5건으로 통합?중 일반적으로 판결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2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원고가 5명뿐인 사건 하나로,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을 원고로 하는 주 사건은 아직 체불임금 특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한국 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실제보다 불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패소시 지급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일은 거의 없다.
미심쩍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GM의 연차보고서의 언급대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때 해당 금액을 초과할 위험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극히 보수적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8,000억(한국지엠 사측의 설명) 또는 7,460억(GM 연차보고서)에 달하는 패소시 지급할 체불임금 예상액을 소송인원을 기준으로 나누면 일인당 평균 7,000만원이 넘는다.
사측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크게 잡은 이유에 대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만 아니라 2012년까지 모든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당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체불임금을 1인당 1,800만 원 정도로 예상한 것과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
결론적으로 한국지엠은 소송 패소 비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식하여 사상 최대 흑자를 극적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모기업인 GM의 회장은 이를 노조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만든 것이다. 행정부 수장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방미 사절단에는 정몽구 회장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몽구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직화를 하면 미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이렇게 일견 황당해 보이는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2012년 실적 발표에서부터 일관되게 법원 밖에서 소송을 흔들어 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방미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인 회동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상임금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즉, 한국정부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이 혼란을 촉발했다며, 하지만 해당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왜곡된 임금구조를 불러온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외근무, 즉 법정노동시간 이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이에 반해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 3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 일체를 다 합산해서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평균 임금의 산정에는 물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통상임금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체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기본급은 낮은 수준으로 놓아둔 채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는 ‘문짝수당’이나 ‘CCTV 수당’처럼 온갖 희한한 수당을 만들어 무마하면서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명목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제조업 평균 기본급 비율은 전체 급여의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별 부담 없이 잔업과 특근을 통해 설비투자 없이도 산출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생활임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온갖 수당과 정기 상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이다. 또한 ‘물량=추가잔업시간=생활임금’인 구조 속에서 생산 물량을 두고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은 격화되었다.
통상임금 판례의 변화
법원은 지금까지 꾸준히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은 1990년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95년에는 임금 이분설을 폐기한다. 임금 이분설이란 임금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의 교환적 부분과 복리후생비 등의 보장적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법리를 폐기하게 된 데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 임금을 교환적 부분과 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경우 파업을 한다고 해도 보장적 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임금 이분설이 폐기된 이후에는 지급형태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각종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월정액의 식대비,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매달 지급되지 않지만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제 거의 변동성과급이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한 모든 임금, 수당, 상여 등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게 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시간급의 통상급여는 성과급, 출장여비, 보험료, 휴일/특근 수당 중 추가부분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법원은 꾸준하게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올가미로 묶어 놓았던 것이다.
왜곡된 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체계 개선의 계기로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김앤장 등 유수의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통상임금 소송에 대응해 왔다. 그렇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들은 오히려 법을 버리고 판을 깨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육체를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들이 이제는 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시작하자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전경련, 경총은 통상임금소송으로 금방 한국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이들을 대변하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나 된다며 재벌을 거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에 대해 다음 달부터 노사정 간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대화를 하지 않다가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자 노사정 협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은 통상임금 소송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강제해 온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총 임금 중에서 상여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그나마도 교섭력이 있던 일부 대형·조직 사업장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커슨 회장의 8조 투자와 통상임금 연계 언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법원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가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전략을 취한다면, 정권과 자본은 “기업의 생존은 나몰라하는 귀족노조의 돈 잔치”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한 사회적 압박을 펼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GM이 8조 투자 계획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전략적 후퇴’가 더해지면 그 사회적 파장은 단위 사업장을 넘어 민주노조 운동을 내외부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20일 방하남 장관의 또 다른 언급을 보면 이러한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 대신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언급하면서 통상임금 소송 때문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 방장관은 통상임금 문제가 최저임금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암시를 했다.
애커슨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으로 이슈가 된 이 사안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 공격에 나설 것인지를 보여준다. 통상임금 소송을 일부 노동자들의 특수한 이해로 가두고 이를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대치시켜 부당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이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들이 먼저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 단위 사업장의 임금 교섭에서는 상여나 수당이 아닌 기본급 인상에 집중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을 생산물량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분열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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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1231911
공공기관도 덮친 '통상임금'…행정법원, 정부에 "육아수당 더 줘라" 첫 판결 (한경, 정소람/양병훈 기자, 2013-05-12 18:29:36)       
근로복지공단 여직원 승소
공공부문 줄소송 예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당도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첫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를 경우 민간 부문의 38조원과 별개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총 1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육아휴직 급여와 이미 지급한 급여의 차액인 474만232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입사한 조씨는 출산 다음달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약 719만원의 휴직 수당을 받았다. 고용부의 통상임금 운영 예규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해 4월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해 9월 이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금 체계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들도 수당 재지급 또는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거나 소송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연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회사 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 장려금, 교통비, 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19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22323035&code=940301
“공공기관 육아휴직 수당 더 줘라” (경향, 조미덥 기자, 2013-05-12 23:23:03)
ㆍ행정법원 “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첫 판결… 줄소송 예고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급식·교통 보조비 등 수당들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의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육아휴직 급여와 이미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조씨에게 47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004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한 조씨는 출산 다음달인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40%인 719만여원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운영 예규대로 상여금, 급식·교통 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맞춤형 복지카드 등 수당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상황이 변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이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조씨의 승소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해 온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연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회사 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 장려금, 교통비, 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19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할 경우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수조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5130100116650006483&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12
“통상임금 해결” 약속한 朴대통령에 재계는 ‘희망’ 걸고 노동계는 ‘황당’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김호연 김병용 기자, 2013-05-12 21:56)
[통상임금 논란 확산] 기업 추가비용 최소 38兆 상장사 순익 절반 해당 일자리 37만~41만개 감소
노동계 "법원 이미 결정" 외국계 기업인 GM 위해 국내 노동자 임금 깎는 셈

#. 재계 핫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법을 찾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또다시 들끓고 있다. 현재까지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대기업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줄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미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가 있어 현재까지는 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40조원에 가까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의 추가 중재대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노동계 입장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기업 "부담스럽다.
현재까지 벌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보면 기업들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만큼 통상임금은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법원은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줄줄이 내렸다.
현재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까지 모두 승소해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지엠은 패소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결산기준 8140억원을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한국지엠에 이어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 3월 5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 14일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조합원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역시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현대차는 1조4000억~1조8000억원, 기아차는 6000억~8000억원 등이 추가 인건비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때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판례가 남아 있어 동일한 형태의 소송을 두고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례가 있는데다 노조 측이 다른 기업들의 승소 사례를 비교해보고 소송을 건 것으로 보여 우리는 매우 부담스럽다"면서 "패소할 경우 어느 정도의 돈이 더 나갈지는 내부적으로 산출했지만 노조 측에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으니 거기까진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상장사 순익 절반, 추가부담액으로
통상임금 논란이 거세지면서 기업들의 추가부담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신규투자 감소로 인한 일자리창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통계청 각종 노동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최소 38조5509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1년 기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전산업 임금총액의 8.9%, 국내총생산의 3.1%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은 단순히 한 해만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발생,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년 8조8663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임금상승률을 감안하면 판결 이후 5년간 기업들의 추가비용 부담은 78조원으로 늘어난다.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총에 따르면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38조5509억원은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을 초래해 신규투자와 일자리 등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산업 전체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진출 외국계기업 반응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기업들의 경우 아직까지 동요하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제너럴 일렉트릭(GE)코리아는 현재 임금 체계를 감안할 때 특별히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GE코리아 임원은 "기본적인 임금 체계가 연봉제로 일정 금액을 열두 번에 나눠서 주는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6년 한국에 진출한 GE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항공기 엔진, 발전, 석유와 가스, 헬스케어, 센싱, 수처리, 가전과 조명,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1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적이나마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다른 외국계 화학업체의 한 관계자는 "임금 이슈의 경우 국내 동종업계 현황을 기준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일지라도 실제 사업은 국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기준에 맞춰 수당, 상여금 등 세부사항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자연히 향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게 되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 판결 바꿀 건가" 노동계 불만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법원을 통해 판가름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해 최초 판결한 '금아 리무진' 19명 근로자들에 대한 판례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 상여금 역시 통상적인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금아 리무진 측에 승소판결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구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민주노총의 정호희 대변인은 "통상임금 문제는 작년에 법원 결정이 났고, 사실은 줄소송이 이어지도록 할 필요도 없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처리를 하면 됐던 일"이라며 "이미 근로자들이 승소한 유사 판례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GM 측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은 미국 자본 배불리기 위해 한국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한 거나 다름없게 돼버렸다"며 "너무 가벼운 처신을 했다"고 비난했다.
현재까지는 노사정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으니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일점을 찾아보자는 것.
노총이나 경총, 고용부 등이 개선책을 제안할 경우 노사정위는 의제 조정반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협의채널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논의되는 사안의 경우 통상 논의가 끝나는 데만 1년가량 걸린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청와대나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면서 "제안을 받아 개선대책을 논의하려면 정부 측(고용부) 관계자, 노동계관계자, 공익위원 등 총 15~2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판단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
[편집국에서] 윤창중보다 더 큰 사고 (한겨레, 여현호 사회부 선임기자, 2013.05.12 22:59)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경찰의 성추행 수사를 피해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지난 8일 낮(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제너럴모터스(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은 “한국에 8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는데,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애커슨 회장은 크게 안도했다고 한다.
언뜻 보면 대통령의 성공적인 외자유치 활동이겠다. 대통령 자신부터 그렇게 믿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한국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에 대한 ‘애로’를 호소한 지엠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당사자다. 이미 1·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도 있다. 패소가 확정되면 체불임금 반환 등에 80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니, 이해관계가 크다. 그런 당사자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박 대통령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 된다. 부적절할뿐더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제왕적 행태다. 부끄럽게도, 한국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법원 판결도 바뀌는 나라로 비친다.
대통령이 약속한 ‘해결’이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크다.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대법원은 지난 십수 년 동안 한결같이 ‘기본급 말고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답해왔다. 그 뿌리는 꽤 깊다. 대법원은 1996년 2월9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1995년 12월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보장적 임금으로 나뉜다’는 기존의 임금이분설을 폐기하고 “임금은 모두 구체적 근로의 대가”라고 선언했다. “분기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이라는 2012년 3월 대법원 판결은 이 판례들을 따른 것이다. 그 이전인 2010년과 2011년 한국지엠 노조 사건의 1·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성과급, 양복값, 세금환불금, 학자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정기상여금·근속수당·가족수당 등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원 판결과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터에 정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새로 정하겠다거나, 법원 판결은 특이한 경우에만 해당할 뿐이라고 또 억지를 부린다면 사법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 된다.
외국 기업의 ‘민원’으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은 불길하기까지 하다. 외국 투자기업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국가 정책이나 법원 판결까지 문제삼아 국제 중재에 넘길 것이라는 걱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부터 있었다. 이번 일은 어쩌면 그 예고일 수 있다.
따지자면 통상임금 논란은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 정도에 불과한, 한국만의 기형적 임금구조에서 비롯됐다. 기본급도, 수당도 적게 주면서 장시간 근로로 몰던 과거의 우울한 유산이다. 그런 구태가 ‘창조경제’일 수 없고, 기업 편을 들면서 사법부의 ‘협조’를 압박하는 게 ‘새로운 미래’일 수도 없다. 법원이 여기에 굴복한다면 그 결과는 더 끔찍하다. 월급쟁이들이 임금을 더 받고 말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등 헌정체제의 문제가 된다. 지금 인터넷을 달구는 윤창중 사건보다 이 일이 더 큰 일로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305
‘통상임금 대법 판결’ 거스른 박근혜 장단에 기업들 춤춘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5.13 10:31)
경총 “기업부담 초래” VS 민주노총 “노사정대화 참여 불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언급한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경영계는 일제히 박 대통령의 발언에 환호하고, 조기에 노사정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 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의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며, 우선 대법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경총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 막대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3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산업현장에서 그동안 노사합의나 관행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 모두가 인식해 왔는데 법원이 갑자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기치 못한 막대한 기업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소치로 추산한 바로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퇴직금 증가분에다가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합쳐서 3년 치 소급분이 약 38조 가까이 나오고 있다”며 “그리고 매년 추가적으로 약 8조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경영계는 조기에 노사정회의를 열어 기업 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본부장은 “노사정간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조기에 막기 위해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며 “다만 노동계가 사용자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을 반영해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특히 지금 국내 투자 여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답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초래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는 것”이라며 “경총은 3년치 소급분을 38조로 잡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없었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체불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간의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회의 참여 불가를 거듭 밝히며, 정부에 대법판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은기 국장은 “지금 노사정 협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단지 지금의 통상임금 부분을 법원의 판례, 판결을 바꾸기 위한 내용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만약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법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사정 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총력적인 대응을 통해 이부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한미 경제인 오찬에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 대통령이 대법 판결조차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GM노동자들 역시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대법판결에도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아 현재 남동발전, S&T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차 등 전국 62개 노조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3/0200000000AKR20130513090000004.HTML
통상임금 적용 논란속 지자체 잇단 패소 '불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2013/05/13 11:34)
법원 "상여금 제외 단협 무효…생리휴가 수당도 다시 계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기업 노사를 중심으로 시작한 통상임금 논란의 불똥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제외한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같은 재판부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분기마다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줬지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경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은 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특히 원고 가운데 여성 3명에게는 매달 하루치씩 지급하는 생리휴가수당도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의 이른바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전부터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을 해왔을 뿐 최근 들어 판결의 경향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87275.html
‘통상임금’ 범위 넓어지는데…혼자 엇나가는 노동부 (한겨레, 이정국 기자, 2013.05.13 20:51수정 : 2013.05.13 21:38)
법원, 정기성 등 적용해 확대 추세
노동부, 상여금 등 미포함 고수
박 대통령, 방미 중 지엠에 해결 약속
법조계 “삼권분립 훼손, 위험한 발언”
정부, ‘노사정위 협의’ 카드 제시
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 않기로

“수치심을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댄 애커슨 지엠(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지엠에 맞서 노조 쪽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양제호 변호사가 한 말이다. 양 변호사는 “넓은 의미에서 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엠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 투자를 빌미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현직 부장판사도 “위험한 발언” 법조계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3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일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상의 3권분립 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한 말씀일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확립된 것이다. 그 판례에 따른 법리를 지금 바꾸어야 할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내어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미국 기업의 요구에 따라 꼭 풀어나가겠다고 한 약속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추세 법원 판결은 그동안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한 것은 1990년이다. 연이어 육아수당(94년), 명절귀향비·여름휴가비·복리후생비(96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분기말에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법정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매달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 인천지법은 삼화고속 승무원들이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근무성적이 포함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이 상여금 역시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노동가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지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건우 변호사는 “현재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받고 있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부는 ‘제자리’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19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조금이라도 고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88년 이후 지침을 4번 개정했지만 정기 상여금, 체력단련비,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 및 급식비 등 정기적인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다”라거나 “(판결은) 사례별로 다르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부 태도는 ‘그때그때’ 다르다. 노동부는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하자 자체 점검 때 쓰는 불법파견 사례표에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배포한 바 있다.(<한겨레> 2012년 12월6일치 14면)
박 대통령 발언 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자며 내민 ‘노사정 협의’ 카드는 오히려 노동계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54888
통상임금문제, 전체 노동자의 싸움 (레디앙,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2013년 5월 14일, 9:16 AM)
애커슨과 박근혜의 자본동맹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민기 지부장은 지난 5월 1일 디트로이트에서 GM 애커슨 회장을 만났다. 애커슨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통상임금 소송비용과 환율문제를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회장이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과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언이었다. GM의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위 두 가지 문제를 언급을 했다.
애커슨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 이후로 통상임금 소송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80억 달러 투자는 지난 2월 회사의 경영설명회에서 한국지엠 조합원들에게 이미 밝힌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다.
그 동안 한국지엠지부는 그 돈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해 왔다. 그 와중에 애커슨 회장은 통상임금 소송이 사측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타국의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GM 회장의 한국 사법부에 대한 비상식적인 개입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겠다는 초법적인 답변으로 응수함으로써,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임금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편법적인 방식의 임금을 확대해왔다. 상여금과 각종 비통상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은 잔업, 특근수당, 퇴직금등에서 막대한 임금비용을 절감해왔고 그만큼 노동자들은 손해를 봤다.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명백하게 부합한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늦기는 했지만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 노동자들도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제 상여금등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된 임금지급을 받는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되었고 한국지엠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는 제대로 집행이 되게 할 책임이 있다.
통상임금소송은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한국의 자본가 집단들은 판결을 뒤집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전경련, 경총은 통상임금소송으로 금방 한국경제가 거덜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이들을 대변하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00조가 된다는 등 자본가 집단의 아우성을 연일 특집으로 다뤘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희건 정몽구건 정부와 법원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통상임금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이야기는 감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애커슨 GM 회장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던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
애커슨 회장이 무슨 권리로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할 수 있는가? 애커슨 회장에게 요구한다. 한국의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애커슨 회장의 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화답한 것을 즉흥적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전에 조율되고 준비된 답변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아버지 박정희를 본받고 싶은 것인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쿠데타가 아닌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이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한에서만 대통령일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에서 사법부 판결을 뒤엎을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에 부담이 느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으로 한국경제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움켜쥐고 있는 돈들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대화를 하지 않다가 통상임금 소송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라니 이런 삼류 코미디가 따로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으려는 초법적인 발상을 당장 그만둬라.
현재 통상임금 문제의 근원은 기본급이 턱없이 낮은 왜곡된 임금체계에서 기인한다. 기업들은 기본급 인상을 꺼리고 있으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려온 것이다.
노동자들은 8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벌기 위해서는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 장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초과근로는 관행처럼 굳어온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문제는 소송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관한 예규를 변경하지 않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통근 수당, 차량유지비, 월동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미칠 파급력만 걱정하면서,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것이다.
한국지엠지부에게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법적인 문제였다. 노동조합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한국지엠도 김앤장이라는 자본의 입장에 충실한 로펌을 통해 법적인 대응에 머무는 한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자본가 집단은 소송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판을 깨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경련, 경총이 움직이고, GM이라는 초국적 기업의 수장까지 움직이고, 박근혜까지 동조하고 나섰다.
이미 법원 담을 넘어선 싸움이 되었다. 저들은 판을 키웠고, 우리는 투쟁의 전선을 넓혀야 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라는 한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애커슨 회장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서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513005682
[단독] 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추진 (세계일보, 김수미·박현준 기자, 2013.05.14 09:16:20)
비노조 근로자 대신해 소송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산
“사안 따라 법원 판결 엇갈려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필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후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소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집단소송까지 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이미 10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노조가 있는 회사들”이라며 “근로자의 90%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노총이 대리인으로 나서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국에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체불임금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이 단일 기관이 아닌 개별회사인 만큼 세부사항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대부분 판결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노총은 소송을 할 경우 승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도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논란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20년간 예규를 고치지 않은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통상임금에 대해 내린 최근 법원의 판결들은 모순이 없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4/0200000000AKR20130514049000004.HTML
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법률 검토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2013/05/14 09:33)
정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를 놓고 노사와 6월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와 관련해 노동계 집단 소송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14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소송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아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7489.html
박 대통령 ‘통상임금 해결’ 발언에 GM노조 “판결개입 권리 없다” 반박 (한겨레, 김영환 기자, 2013.05.14 22:35)
“삼권분립 훼손 맞서 싸울 것” 결의
“GM 회장은 협박 사과하라” 요구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너럴모터스(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한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 나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국지엠 노조는 14일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어 “댄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고 답하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그 어느 누구도 박 대통령에게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사법부 판결이 온전히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애커슨 지엠 회장이 한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박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며 애커슨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만난 애커슨 회장한테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원 1만여명은 2011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고, 지엠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지면 800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 이 문제는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례는 한결같이 ‘기본급+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원 재판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 “한국지엠을 비롯한 60여개 노조가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돼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1410145146801&outlink=1
통상임금 '사법부 vs 행정부'...뜨거운 감자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3.05.15 06:13)
통상임금 논란 경영계 38.5兆 부담…정부, 6월 노사정위에서 다룰 예정
통상 임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부터다. 다니엘 애커슨 GM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자 조건으로 통상 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한 게 발단이 됐다. 노동계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했고 정치권도 이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 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통상임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을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이 다른데서 비롯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의 해석을 두고 고용노동부 예규와 법원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고용부의 예규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한 달 주기)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996년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임금이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행정부 해석과 거리를 뒀다. 이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 단련비, 월동 보조비, 고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법원은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부 해석과 다른 판례를 내놨다. 특히 지난해 3월29일 대구의 한 시내버스업체 운전기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다.
또 지난 13일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향후 소송 대상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열린 상태다.
고용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개별 소송들이 공론화되자 난처한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정부가 단독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정간의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논의를 당겼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
논란의 초점은 경영계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다. 법원의 그간 판례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연장근로·야간·휴일근로수당의 3년치를 소급해 추가 지급해야하기 때문. 지난달 전경련 등 5개 사용자단체는 '경제·노동 현안 관련 규제 입법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키면 3년치 소급분으로만 최소 38조5509억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반발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사법과 행정이 부딪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해석의 최종권한이 법원에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 소송만 진행할 뿐 전체를 바꾸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해석을 바꾸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전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갑자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준비가 덜 된 산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14_0012082460&cID=10201&pID=10200
朴대통령 방미중 언급 '통상임금' 논란 가중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2013-05-15 09:21:13)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뒷전에 밀린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 문제다. 노사가 10년이 넘도록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느라 동분서주 했던 문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까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이 문제가 이번 방미에서는 성추행 사건에 밀려 제대로 된 검증도 없는 상태다.
박 대통령은 방미기간 중 통상임금에 대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다. 이것을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내 사안에 대해 외국기업에게 긍정적 사인을 보냈기 때문이다. 80억 달러 투자를 미끼로 던진 GM회장의 '작전'에 말렸다는 일부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앞서 애커슨 GM 회장은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보너스 등을 제외해 줄 경우 향후 5년간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마저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지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실제로 15일 취재 결과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 통상임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소송은 물론 노사정위원회에서 빠지겠다고 강수를 놓고 있고 야당은 탄핵감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갈수록 논란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이) 국익과 노동자의 권리를 팽개친 것"이라며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겨우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GM CEO의 말 한마디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덜컥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노동계는 이를 당연히 줘야할 '체불임금'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재계는 '추가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통상임금은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수당'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급 +정기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통상임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업의 인건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이 작을수록 각종 수당도 적게 나온다. 재계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35조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회사에서는 법정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식대, 가족수당, 상여금 등이 주로 도마에 오른다. 회사는 식대, 가족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노조가 반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 여부를 가려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줄 잇고 있다. 현대차 노조를 비롯해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소송만 어림잡아 60건이 넘는다.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조가 없거나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우리나라 급여체계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40%이고 60%는 추가노동을 통해 지급된다"며 "최근 법원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가 아직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개인 체불임금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채권 청구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 매우 힘들다"며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소송을 원하는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당 역시 통상임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부적절했다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탄핵감이라는 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법정에서 다퉈야할 문제지 투자를 빌미로 대통령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사안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이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편법으로 악용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반영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진보정당과 노동계 정치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단체인 '새로하나'도 같은 날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은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을 해결해달라는 말 한마디에 '꼭 해결하겠다'며 1800만 노동자를 새롭게 착취하는 중대 사안에 굴욕적이고 초헌법적으로 답변했다"며 "가히 대통령 탄핵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GM자본에게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통한 노동자 임금삭감을 약속하며 붙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따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해 나간 것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14_0012082489&cID=10201&pID=10200
"도대체 통상임금이 뭐야?"…정답은 '일률적으로 주는 급여'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2013-05-15 05:00:00)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한 발언을 계기로 통상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다시 노동계와 재계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이를 제대로 체감하는 이들도 그리 많지 않다.
15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정기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말이다.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주요 요건은 '정기성'과 '일률성'이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인가,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인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가족수당이 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통상임금이다. 식대는 노동부와 법원의 판례가 다르다. 노동부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판례는 '모든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명시됐다'면 통상임금으로 규정한다.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다. 또 직책수당, 근속수당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본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성과급), 숙직수당,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와 업무활동비 등이 있다. 다만 여기서 명칭이 성과급일지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상여금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는 "정기 상여금은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70
월급쟁이 통상임금 8조가 쓰나미? 법인소득은 300조! (미디어오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5-15  11:51:07)
[홍헌호 칼럼] 대통령이 불지른 통상임금 논란에 관해
1. 최근 국민들 사이에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어떤 임금을 지칭하는 겁니까?  
ㅇ 우선 먼저 통상임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이것은 각종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 임금인데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연동해서 인상됩니다. 문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다만 198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노동부가 1988년에 지침을 만들어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가족수당 등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2. 노동부가 이렇게 통상임금을 협소하게 규정하면 기업에게는 유리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지 않나요? 
ㅇ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것을 인상하면 이와 연동하는 수당들이 일률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협소하게 규정하면 기업들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그대로 두고, 각종 수당을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결국 지난 20여 년간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이와 같은 기형적인 임금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요. 법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은 1994년부터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ㅇ 대법원은 1994년에 육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육아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초과 근로시간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은 1996년 명절 휴가비와 여름철 휴가비, 그리고 식비·교통보조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육아수당과 같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요. 이 이유는 정기상여금이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주는 상여금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법부는 추가 노동에 대한 수당이나 성과급 형태의 임금을 제외한 급여들, 즉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조건 없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재계에서는 통상임금이 확대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제 부담은 어느 정도 늘게 됩니까?
ㅇ 재계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8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38조원은 1년분 인건비가 아니라 4년분 인건비입니다. 기업들이 4년분 인건비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또 판결이 난 해의 추가임금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계도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1년 추가 인건비는 8조 원에 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들에게 8조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중한 금액도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 총소득(세전 소득)은 298조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이 매년 8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해도 그렇게 과중한 부담은 아닙니다.
5. 앞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된다 해도 재계 주장처럼 매년 8조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계는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줄이려 하지 않을까요? 
ㅇ 최근 노동계 출신의 모 의원이 한 방송사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노동계도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시간당 수당을 일부 낮추는 협상에 임할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협상 과정에서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확대하되 각종 수당들은 약간씩 줄어들 여지도 있기 때문에 8조원 자체가 순수한 추가 부담은 아닙니다.
6. 기본급 비중 확대나 통상임금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청년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ㅇ 근로시간 단축이나 청년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이 많은 자동차 업계와 조선 업계를 보면 보통 시간당 통상임금의 1.5~2배를 시간당 연장노동 수당이나 휴일노동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형적인 임금구조가 오히려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을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비중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간당 통상임금과 시간당 연장 노동 임금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에 대한 유인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면 근로시간도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영향으로 청년 고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7. 박 대통령의 방미 경제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이 미국 GM사로부터 8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재확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GM 회장이 투자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내걸었고,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ㅇ 지난 8일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과정에서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만 풀리면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것들이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국가원수나 외교관들은 자국이나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발언은 최대한 삼가는 게 좋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대통령은 많은 전제를 깔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 경우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으므로 자신은 사법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라거나, 또는 노사문제나 임금 문제는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자신은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날 대통령은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여 사법부나 노사 양측에 부담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8.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확대 논란을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규정한 것도 경솔한 것 아닌가요?
ㅇ 박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다면 통상임금 확대 논란을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았겠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통상임금 확대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사법부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의 영향 때문일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청와대 참모들 대다수는 보수 본색이 강한 사람들로 채워졌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 참모들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만 채우다 보니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빈번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9. 공장 철수, 투자 철회 운운하며 정부와 근로자를 압박하는 것이 GM이 자주 활용하는 경영전략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GM의 요구에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ㅇ 전세계 각국에서 GM이 투자를 미끼로 각국의 정부와 노조를 길들인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들에 대해 강단 있게 대처해야 할 겁니다. 실제로 GM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럽 각국에 공장을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흘려서 각국 정부를 궁지로 몰아 넣고 많은 지원금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10. 통상임금 해법에 대해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요?. 
ㅇ 재계는 조기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법규 개정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정 회의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 먼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노사정 회의를 선호하는 것은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인데요. 재계 입장에서는 노사 양측의 양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임금 관련 법 조항을 만들어 노동계의 집단소송으로 인한 통상임금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정 회의에 참여하여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한데요. 이들 입장에서는 노사정 회의를 진행하며 지루한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11. 앞으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할 듯한데요. 양측은 주로 어떤 것을 자신들의 주무기로 활용할까요?
ㅇ 재계는 38조 원이라는 추가 인건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겁니다. 노동계의 요구가 과도하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세를 펼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통상임금 관련 고시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겁니다. 또 노동부가 고시 개정을 하더라도 기업들의 1년 추가 부담은 8조 원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즉 법인 기업들의 1년 소득(세전 소득) 300조 원에 비하면 8조 원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며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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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dong.org/statement/6737594
[논평] 방미 중인 대통령의 통상임금 언급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민주노총, 2013. 5. 9.)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워싱턴 D.C에서 댄 애커슨 GM(제너럴 모터스)회장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자 이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GM대우를 비롯한 60여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자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노동에 대하여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포괄역산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지침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여전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잘못된 행정해석을 고수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버티면서 수십 건의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댄 애커슨 GM 회장은 방미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끄집어냈고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제와 장시간 노동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상임금 범위처럼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외국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해서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진의는 더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어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86698.html
박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꼭 풀것”… ‘GM 민원해결’ 논란 (한겨레, 워싱턴/석진환 기자, 이정국 기자, 2013.05.09 19:31)
GM회장, 80억달러 한국투자 내세워 해결 요청
통상임금 범위 싸고 첨예한 노사갈등 재연 우려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8일(이하 현지시각) 국내에서 첨예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워싱턴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마련한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한국에 8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듣고 이렇게 답했다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애커슨 지엠 회장은 크게 안도하며 80억달러를 한국에 그대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조 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엠이 대규모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외국 투자기업이 이 문제를 제기해 박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박 대통령과 (우리) 경제수행단의 조찬간담회 때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조차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우리 기업들은 총 38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통상임금의 해법을 언급한 것은 결국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통상임금 기준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보완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과거에 지급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상여금이나 보너스 문제는 결국 노사정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92232375&code=940702
통상임금에 상여금 배제… 박 대통령, 공론화 뜻 밝혀 (경향, 로스앤젤레스 | 안홍욱 기자, 2013-05-09 23:10:23)
ㆍGM 회장 요청에 화답… 노동계보다 재계 손 들어 줘
ㆍ대법 계류 사안 논란… 청 “법 개정·노사정 합의 병행”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은 미국 워싱턴 윌리아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되면 절대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당초 약속한 80억달러 한국 투자 방침을 밝히자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조원동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수석은 또 “통상임금 문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방미 수행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중견기업 대표도 제기했다”면서 “이는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의 개정 방향에 대해 “앞으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보너스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합의로 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에 대한 투자의 전제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3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한국지엠 노조 등 노조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1·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통상임금 정책 조정 언급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92226245&code=910302
미국 GM 회장 말 한마디에… 경제 활성화 ‘걸림돌’ 치우기 (경향, 유정인·안홍욱·박경은 기자, 2013-05-09 22:26:24)
ㆍ박 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왜 꺼냈나
청와대가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는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오르고 결국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이를 공개 거론한 계기는 GM의 투자 문제였지만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중견·중소기업에도 해당돼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를 강조한 만큼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 대법원, 지난해 “정기상여·근속수당도 통상임금” 판결
노동부는 “제외” 해석… 노동계 “부적절한 발언” 반발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일단 공론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보너스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노사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토론을 통한 합의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은 재계와 노동계의 오랜 불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예민한 이슈다.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놓으면서다. 재판부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나 비율을 미리 정해서 주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 급여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로 봐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는 정반대 해석이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노동부는 행정지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판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6000억원(3년 치 임금차액 보상)에 이르고, 앞으로 5년간 71만~80만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이다. 60여곳의 노조는 “확대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수당을 다시 추가지급해야 한다”며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다. 한국지엠 역시 노조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미 1·2심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댄 애커슨 GM 회장이 박 대통령 앞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꺼내든 것도 이 소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규모 투자의 선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우회적으로 자사의 송사 관련 문제를 언급한 셈이 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박 대통령과 애커슨 GM 회장의 대화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노동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 판단을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외국 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해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돼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길에 동행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GM 회장의 통상임금 지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협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노총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재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부각된 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총은 “대통령이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며 “우리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처럼 잔업이나 특근이 많은 업종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지난해 사법부 판단대로라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M 회장도 이를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시행령 개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0/0200000000AKR20130510176600004.HTML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노사간 최대 쟁점 부상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2013/05/10 18:15)
◇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놓고 행정해석·판례 엇갈려 = 현행 정부 규정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일률성·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 크게 3가지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일률성·고정성과 관련해 정부는 상여금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며 판례도 대체로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항목에서 행정해석과 판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행정해석은 '(상여금이) 1임금 지급기 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 고용부 "노사정 대타협으로 갈등 해소" = 고용노동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의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5월 한달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협의를 통해 만들어 6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자 극도로 고심하는 분위기다.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의가 마치 특정 외국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을 수행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노동계가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꺼릴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방미 기간에 현지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거론됐고 윤창중 대변인 경질 등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져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지만 어차피 노사정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02140365&code=990101
[사설]대법원서 결론난 통상임금이 흥정 대상인가 (경향, 2013-05-10 21:40:36)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되면 절대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답하면서 한 발언이다. GM이 통상임금을 투자와 연계한 것도 문제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다. 대통령이 소송에 개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업 편에서 관련 규정을 고칠 사안도 아니다. 기왕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정부와 기업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땀값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사갈등의 한 요인이다.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상여금·보너스는 제외돼 있다. 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을 확대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내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이에 맞게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바람에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언은 사법권 침해와 맞물린 예민한 사안이다. 한국지엠은 이 문제로 1·2차 소송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1조원이 걸린 소송이다. 이는 사법부 고유권한이라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 발언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치’에 어긋나는 언사다.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던 대통령이 기업 회장의 말 한마디에 민원 해결사로 나설 일인지도 의문이다.
GM의 태도도 문제다. GM은 한국시장 철수설이 나돌자 올 초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을 들먹이며 한국 철수설을 언급한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다. 투자약속 이행은 시혜의 대상도 아니다. GM은 “한국은 GM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밝혀왔다. 소송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대통령에게 부탁할 게 아니라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다.
기왕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제대로 풀어야 한다. 본질은 기업이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편법으로 통상임금의 틀을 악용하면서 생긴 문제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상여금·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규정을 손봐야 한다.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다음달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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