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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망가뜨린 ‘김영란법’, 국회가 추진하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89024.html
[사설] 법무부가 망가뜨린 ‘김영란법’, 국회가 추진하라 (한겨레, 2013.05.26 19:01)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까지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민병두·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원안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잘하는 일이다. 나아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애초 이 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 최근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진 정부안이 만들어져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돼버렸다.
원안에는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금품 제공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했다. 또 부정한 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의견서를 보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당인 등과 달리 공직자만 강하게 처벌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권익위는 처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연고주의와 청탁 관행을 끊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으나 세 차례나 법안을 고친 끝에 결국 법무부 주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수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고, 그 경우에도 받은 액수의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으로 대폭 후퇴했다. 이는 애초 스폰서로부터의 금품수수나 향응처럼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금품수수 사실만으로 처벌하겠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스폰서나 떡값·촌지 등의 악습을 심각한 부패로 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과도 엄청난 괴리가 있다. 정치인의 경우 뇌물죄 이외에 정치자금법으로도 단죄되는 것과 비교해도 법무부 주장은 터무니없다.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등 부패사건이 터질 때는 자체 개혁 운운하며 엎드려 있던 검찰과 법무부가 모처럼의 개혁법안을 상식과 동떨어진 법논리와 궤변으로 무산시키려는 저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원안대로 입법하지 않으려면 최근 확정한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고 차라리 의원입법에 맡기기 바란다.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65451
[성명]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경실련, 2013. 5. 27)
법무부, 개혁법안 무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무를 정도로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청탁과 뇌물 제공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공무원들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왔던 공직사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청탁문화 및 향응접대문화 등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법무부 요구에 따라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벌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질서위반으로 여기고 있는 법무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김영란법’이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큰 지지를 받았음을 망각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실련은 ‘김영란법’의 원안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반드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공직사회의 총체적인 부패 고리들을 끊는데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어떠한 행위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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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12242385&code=910402
“누더기 된 ‘김영란법’으론 공직 스폰서 관행 못 막아” (경향, 구교형 기자, 2013-05-21 23:24:07)
ㆍ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57)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법무부 반대로 끝내 누더기 법안이 된 것(경향신문 5월17일자 5면 보도)에 대해 “스폰서를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안했는데 입법 취지가 많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스폰서가 된다는 것”이라며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 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김 전 위원장 재직 중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9개월간 조율 끝에 만든 최종안은 같은 내용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처벌 대상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을 이렇게 고치면 뇌물죄로 처벌되는 것을 괜히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에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뇌물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가 과잉처벌이라며 원안을 반대한 것에 대해 “평소 스폰서가 돼 왔으니 막상 청탁이 실현될 때는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라며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뇌물죄가 있어도 이 부분을 고칠 수 없는게 문제인데 과잉처벌 논리로 나오니 설득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스폰서 검사’ 사건이 공분을 불러왔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것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는 뇌물죄 한계 때문”이라며 “국민은 찬성하는데 공직사회 반대로 법안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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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이순희 옮김/열린책들 펴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312022105&code=900308
[책과 삶]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새로운 현상’이다 (경향, 황경상 기자, 2013-05-31 23:10:44)
▲ 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624쪽 | 2만5000원
세상은 본래 불평등하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건 당연하다. 가난은 게으른 네 탓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도 철석같이 믿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경제의 ‘대침체’는 이런 믿음을 흔들어놨다. “규칙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요약한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부자 중에서도 최상층은 더욱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며, 중산층은 공동화되고 있다.” 30여년 전 미국의 상위 1% 소득 계층은 국민 소득의 12%를 차지했다. 2002~2007년에 이르러서는 국민 소득의 65% 이상을 거머쥐게 됐다. 금융위기로 일부 손실을 봤지만 곧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2010년 추가 창출된 소득의 93%를 차지한 것이다. 월마트의 후계자 여섯 명이 소유한 재산은 697억달러로, 하위 30% 소득 계층의 전 재산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었다.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걸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8로 이란·터키보다도 심각했다.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자본주의 국가였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새로운 현상’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저자는 시장 만능을 외치는 보수 우파도, 자본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급진 좌파도 아니다.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 틀 안에서 자본주의의 실상을 추적해 온 정통 경제학자다. 그 또한 “불평등은 불가피하며, 더 노력을 기울인 이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주류 경제학의 ‘한계 생산성 이론’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몫이 클수록 높은 소득을 가져간다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노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부를 빼앗는 데 집중되고 있다. 아무 기여도 없이 많은 몫을 가져간다. 이걸 ‘지대 추구’라고 부른다.
‘지대’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뜻한다. 일하지 않아도 단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다. 이 말은 점점 어떤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윤이란 뜻으로 확장됐다. 예컨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보다 특정 자원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는 편이 훨씬 쉽고 빠르다. 이런 경우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점적 권리를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도록 보장받으면 그만이다. 이라크 전쟁 초기,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이 최고경영자를 맡았던 핼리버턴은 70억달러의 정부 계약을 무입찰로 따냈다. 어수룩한 서민들의 등골을 빼내는 약탈적 대출도 지대 추구의 일부다. 국가자산을 헐값에 인수하거나 독과점을 이뤄 초과 이윤을 뽑아내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경영상의 일대 혁신을 하거나 천재성을 발휘해서 그만큼의 몫을 가져갔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더구나 금융위기 뒤에도 임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한 은행들처럼 실적이 형편없는데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상위 계층들이 이룩한 ‘진짜 혁신’이었다.
월가 점령 시위가 터져나왔을 때 공화당을 포함한 우파들은 “우리는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맞받았다. 미국은 오랫동안 ‘기회의 땅’이라 불렸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순회 강연을 다닌 저자에게 숱한 대학생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취업할 곳이 없다. 대학원 진학이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빚만 늘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해도 학자금 대출은 면제 못 받는다. 부모가 부유해서 무보수 인턴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는 또래 학생들을 보면 절망감만 늘어간다. 이제 장래성이고 뭐고 임시직 일자리라도 잡아야 할 것 같다.” 미국 명문대 재학생 중 하위 50% 계층 출신은 9% 정도에 불과하다. 상위 25% 계층 출신은 74%에 이른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빈곤층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유층 자녀보다 대학을 졸업할 확률이 훨씬 낮다.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그들보다 훨씬 가난하게 산다. 하위 20% 계층의 자녀 중에 계층 이동을 할 가능성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도 소폭 이동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건 그보다 훨씬 쉽다. 주택 담보금을 딱 한번 연체했을 뿐인데 집을 빼앗긴다.
우파들은 상위 계층에게 일단 더 많이 몰아주면 구성원 모두가 그 혜택을 볼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설파한다. 상위 계층이 가져가는 ‘파이’의 크기를 따지지 말고 일단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다. 어쨌든 더 많은 부를 부유층에게 몰아줬고, 파이는 커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80년부터 30년 동안 75%나 상승했다. 상위 1%의 임금은 150%, 상위 0.1%의 임금은 300% 넘게 인상됐다. 그럼에도 비슷한 기간 하위 90%의 임금은 15% 인상에 그쳤다. 정규직 일자리는 2007~2011년 사이 870만개나 사라졌다. 99주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인 ‘나인티나이너스(99ers)’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다. 미국은 ‘유연한 노동시장’의 선두주자였지만 경제 실적은 노동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독일·스웨덴에 못 미쳤다.
저자는 이 불평등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시장의 힘이기도 하지만 그 시장을 만들어낸 정부의 문제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약탈적인 대출관행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연방 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치는 이미 상위 1%가 점령해 버렸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통틀어 대통령 선거 운동에 투입된 20억달러 넘는 돈이 대부분 상위 1%가 기부한 것이다. 이들 1%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서 하위 계층들이 아예 투표장에 나오길 꺼리게 만든다. 그러는 사이 레이건 대통령이 포문을 연 지속적인 감세정책에 따라 이제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세율이 더 높아졌다. 2007년 상위 400위 고소득 가구들의 평균 담세율이 16.6%인 데 비해, 일반 납세자들은 20.4%였다.
그러나 이 불평등은 결국 시장 만능을 외치는 이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성장’을 저해하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논지다. 바로 ‘불평등의 대가’다. 감세와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의 공공투자가 줄어들다 보니 기간시설, 기초 연구, 교육 같은 공공재 즉 다음 세대의 혁신을 몰고 올 수 있는 ‘우물’은 점점 말라붙게 된다. 빈곤층 자녀들은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점점 그 발현 기회를 찾지 못한다. ‘지대 추구’가 심해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데만 골몰하게 되니 파이 전체 크기는 줄어든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한다. 사회보장 축소로 삶이 불안정해지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일이 잘못되더라도 보호받을 안전망이 있어야 고위험 고수익 활동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회보장이 잘되는 나라들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미국인들 가운데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여기는 이들은 42%에 불과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늘 실패가 과장되고 개인이 지출하는 돈은 설사 도박에 쓰일지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만을 지고지선으로 여긴다. 하지만 레이건 이후 계속된 그 정책이 과연 자신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려 들기보다 단순하고 왜곡된,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상위 1%는 이런 인식과 신념을 만들어내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러더’가 지배하는 사회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
저자는 ‘지대’에 세금을 물리자고 주장한다. 1%의 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 생산을 위해 당연히 부담해야 돈을 내게 하자는 것이다. 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기보다 실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자고 말한다. 그냥 더 많은 돈을 줘 봤자 돈은 더 많은 수익을 좇아 해외로 떠다닌다. 핼리버턴에 지출하는 건 경제 성장과 무관하다. 대신에 장기 실업자들에게 주는 실업보험 혜택을 늘리면 그들은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지출할 것이다. 최상위 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경우 이들의 지출 감소분은 많아야 80%에 그치지만, 하위 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면 이들의 지출 증가분은 100%에 가깝다. 낙수효과는 없지만 ‘분수효과’는 있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 상위 1% 또한 함께 이익을 보게 된다.
우파들은 정부 재정이 적자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자는 정부 예산은 한 가정의 예산과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한 가정이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면 파산을 맞을 뿐이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면 거시경제의 변화가 온다. 재정 지출이 늘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그들은 세금을 낸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내총생산의 약 2%에 해당하는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었다. 경기 침체는 무엇보다 수요의 부족에서 온다. 재정적자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예산 긴축이 1929년의 주식 시장 붕괴를 대공황으로 심화시킨 전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재정 지출로 이뤄지는 사회보장이 ‘공짜’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그만한 세금을 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오히려 저자는 정부의 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대’로 먹고사는 이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을 반대한다고 꼬집는다.
불평등을 낳는 근본적 원인은 실업이다. 저자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정책 또한 부유한 채권 보유자들에게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를 떨쳐줬을 뿐 정작 실업률 상승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한다. 인플레이션보다는 불평등과 분배, 구체적으로는 실업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현재 침체기의 문제인 ‘총수요 부족’을 해결할 만한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1830년대 미국을 여행한 프랑스 역사학자 토크빌은 미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창출한 주요인으로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꼽았다. 약삭빠른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행위가 비단 영혼을 살찌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을 살찌운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상위 1%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책을 따라가다보면 미국의 상황이란 걸 잠시 잊고 마치 한국의 이야기인 것처럼 빠져들게 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 책의 지적과 분석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는 미국 다음에 한국일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촘촘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무엇보다 이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허용하려면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시장과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 있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531000024&md=20130531075406_AR
<새책> 불평등 해결하면 1%의 부도 늘어난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2013-05-31 07:54)
‘뭔가 잘못되었다.’‘우리는 99%다.’ 2011년 이집트ㆍ스페인ㆍ튀니지의 시위와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현 경제ㆍ정치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대중 인식의 신호탄이었다. 현재 전 세계의 화두는 공정성이다.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치시스템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지 못하며 나아가 현재 경제ㆍ정치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확산돼 가고 있다.
2011년 5월 ‘배니티페어’에 미국은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나라라고 일갈한 세계적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최근 저서 ‘불평등의 대가’(열린책들)를 통해 뜨거운 이 주제를 대가답게 냉정하고 단호하게 다룬다. 우리 사회가 어째서 이처럼 불평등한 사회, 갈수록 기회가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석학의 묵직한 답변이 실려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은 1930년 대공황 이래 불평등 수준이 최고다. 지난 30년간 하위 90%의 임금은 15% 증가한 반면 상위 1%의 임금은 150% 증가했고, 상위 0.1%는 무려 300% 증가했다. 상위 1%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에서 25%로 늘었다. 월마트 가문의 상속자 6인의 재산이 미국 하위 30%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과 엇비슷하다.
불평등의 대가는 윤리나 정의의 추상적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치명타를 입힌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스티글리츠는 시장주의자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한다. 즉, 불평등은 시장경제가 본래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효율성ㆍ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효율성과 무관한 분배구조를 고착화함으로써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제시스템이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지 못하고 정치시스템이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작동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만하던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국가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완화되면 상위 1%에는 해가 될까.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이 완화되면 전체 경제의 성과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상위 1%의 부도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평등 논의가 시작되면 결국 재분배란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게 일반적이다. 저자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한다. 가령 실업 및 장애보험 같은 사회보호시스템은 마치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위계층을 위해 퍼주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이미 이들 대부분은 그 대가를 직간접적으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보호시스템은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게 스티글리츠의 주장이다. 즉,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더라도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망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고위험 고수익 활동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공재’는 사회와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상위 계층 가운데 상당수는 공공재의 구축에 대해 부담해야 할 몫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고 질책한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을 시장의 실패보다 정치시스템의 실패로 본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이 공정한지, 경쟁을 저해하는지, 불법인지를 정하고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 불평등 수준이 달라진다. 문제는 지금까지 상위 1%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관점에 동조하는 사람을 이 기관의 책임자로 앉혀 시장이 1%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진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대안은 분배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다. 경쟁을 강화하고 착취는 줄이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시장을 시장답게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시장이 대다수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역할이다.
미국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분석한 책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오늘의 현실은 미래에는 불평등의 수준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스티글리츠의 말은 불평등 관리가 오늘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90139.html
‘1%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종언을 고하라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13.06.02 22:03)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경제민주화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 부자증세를 하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스티글리츠는 “상위 1%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나머지 99%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건 ‘상위 1%’ 쪽에서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일갈한다.
파이가 커져도 99%의 몫은 더 적어지고 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 성장을 저해하는 지경이다
어떤 정책이 1%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99%의 몫을 키우는 것인지 ‘관념전쟁’을 벌여야 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70)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신작 <불평등의 대가>에는 이런 일화가 나온다. 1990년대 클린턴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일할 때, 그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줄이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당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던 로버트 루빈이 “계급 전쟁을 하려는 것이냐”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스티글리츠는 ‘계급전쟁’을 하자는 사람이 아니다. 시장자본주의를 부인하지 않는 미국의 정통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경제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뉴케인스주의’ 학파의 일원으로서, 시장을 절대시하는 ‘시카고 학파’에 대립각을 세워오긴 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주류 경제학의 패러다임 안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분석한다. 이는 그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는 물론 비주류 경제학자에게도 절대 주지 않는다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책에서도 주주의 권리를 중시하고, 불평등을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불평등의 부작용을 경제의 ‘효율성’ 저해로 분석하는 등 그의 ‘주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상층부를 일컫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정의한 ‘상위 1%’에 대해 적대적으로 보일 만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이 1%가 자신의 조국인 미국을 망치고 있다는 신념 때문으로 보인다. “당신들에게 직장과 번영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가 상여금을 챙길 수 있게 해달라. 당신들 모두에게 한몫씩 나눠주겠다. 물론 우리 몫으로 더 많이 챙길 테니 그건 이해해주기 바란다.” 스티글리츠는 이를 미국 사회의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에서 오랫동안 유지돼온 합의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체 파이가 커져도 99%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 적어지고 있다. 현재 상위 1%에 속하는 가구가 소유한 부는 미국인 표본가구가 소유한 부보다 225배가 많다. 이는 1983년보다 두배나 심해진 것이다. 이 차이가 너무 커진 나머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99%의 소득이 늘지 않으니 총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다. 수요 부족은 투자 위축, 실업, 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미국 인구의 상위 1%가 국민소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상위 1%가 소득의 약 20%를 저축한다고 할 때 그 소득 가운데 5%포인트를 하위계층이나 중위계층에게로 이동시키면(그래도 그들은 15%를 가져간다) 총수요는 곧바로 1% 가량 상승한다. 이 돈이 유통되면 국민총생산(GDP)은 1.5~2%포인트 가량 올라간다. 그만큼 실업률은 내려간다.”
하지만 1%는 자기 몫을 내놓기는커녕 ‘지대(rent) 추구’에 열중하고 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를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를 빼앗아 가지는 것이다.” 후자가 바로 ‘지대 추구’다. 은행들이 서민들의 정보 부족을 이용해 약탈적 대출로 돈을 뜯어내는 것, 대기업 경영진들이 경기 침체를 빌미삼아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보수는 두둑하게 챙기는 것, 인맥을 활용해 정부 물자 조달사업이나 자원개발권을 유리하게 따내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치 시스템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정치는 국가 경제의 파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오늘날 정치라는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상위 1%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 정치권에 막대한 선거자금을 대고, 정치인이나 관료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좋은 자리를 제공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99%가 뭉쳐서 이런 상황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그들은 ‘관념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을 해왔다.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둘러싸고 관념전쟁이 수행돼왔으며, 이 전쟁에서 상위 1%에게 이로운 것은 만인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확신을 만인의 마음에 새기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적한다. 하지만 “1%의 이익과 99%의 이익은 현저하게 다르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1%의 이익에 부합하고, 어떤 것이 99%의 몫을 키우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상위 1%가 퍼뜨리는 ‘신화’들과 이에 대한 스티글리츠 교수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면 전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 레이건 정부 때 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28%로 낮춘 뒤부터 불평등만 심화됐다. 현재 35%인 상위계층에 대한 과세율은 70% 정도가 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정부는 시장보다 무능하다. 따라서 작은 정부, 민영화, 정부 서비스의 민간 이관,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 아니다! 성공적인 경제 뒤에는 늘 정부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 강한 정부는 부유층으로부터 부의 일부를 빼앗아 공교육 같은 공공투자에 투입해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복지를 줄여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아니다! 정부가 빚을 내더라도 공공투자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상위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면 된다.
노동자들의 과도한 고용보장과 임금요구 때문에 노동시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높은 미국은 강력한 노동자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 독일보다 경제성과가 떨어진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하고, 물가안정은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 아니다! 중앙은행은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물가보다 일자리와 임금이 더 중요하다.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경제를 악화시켜 빈곤층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아니다! 좀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면 좀더 역동적인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
상위 1%는 “또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열심히 99%를 설득하지만,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일반 대중의 이익을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해온 경제정책을 반대방향으로 바꿔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90179.html
불평등이 망치는 것들 경제성장·공정성·정의…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13.06.02 21:16)
▶ 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이순희 옮김/열린책들 펴냄
“이들은 더는 빚(학자금 대출)을 내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극심한 절망감과 환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유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무보수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는 또래 학생들을 볼 때면 이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다. 서민층 자녀들은 무보수 인턴 자리를 유지할 경제력이 없었고, 장래성을 따질 여유도 없이 닥치는 대로 임시직 일자리를 잡아야 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신작 <불평등의 대가>에서 묘사한 미국 대학생들의 상황이다. 너무 비슷해 한국이라 착각할 정도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때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1%의, 1%를 위한, 1%에 의한’ 나라로 전락한 미국의 불평등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불평등은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는 “(불평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돈이 상위 1%에게만 집중되면서 서민층이 쓸 돈이 줄어들고, 그 결과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분배가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불평등의 대가는 또 있다. “민주주의의 약화, 공정성과 정의라는 가치의 훼손이 그것이다.”
1%와 99%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1%만을 위한 경제정책이 계속되는 탓이다. 정치인들이 그 경제정책을 유지하려면, ‘1%에게 좋은 것이 99%에게도 좋다’는 거짓말을 99%가 믿어줘야 한다. 1%는 이 ‘관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인과 경제학자, 법조인 등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미국 사회를 분석했지만 이 책은 이런 질문의 대답도 될 것이다. 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지, ‘낙수효과’와 ‘증세 반대’를 외치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최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를 죽이는 경제 민주화라면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나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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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 (김영선, 이매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14/0200000000AKR20130614078100005.HTML
"장시간 노동은 생존권 위협하는 사회적 질병"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2013/06/14 11:01)
신간 '과로 사회' 출간
"우리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돼지우리에 갇혀 있다.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악취가 악취인 것도 모르고 있다."(15쪽)
김영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학술연구교수가 쓴 '과로 사회'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연평균 노동 시간이 2천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둘째로 길고, 산재 사망률은 2위를 큰 차이로 앞서는 독보적 1위, 야밤에도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까지 출근한다.
일하는 남성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2.8시간으로 OECD 꼴찌, 5일 남짓의 여름휴가 밖에 못 쓰고, 텃밭을 가꿀 시간조차 없고 입만 열면 바쁘다는 하소연을 늘어놓고, 아이를 키우려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관한 기록이다.
"장시간 노동이라는 예속을 해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쁜 게 좋은 거야"라는 자조 섞인 위안,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자"는 위기의식, "그래도 늦게까지 궁둥이를 붙이고 있어야 상사 눈밖에 안 나지"라는 통념, "젊을 때 일을 안 하면 나중에는 일할 수 없다. 야근은 축복이다"는 왜곡된 신념이 뒤섞이면서 "어쩔 수 없지"라는 푸념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30쪽)
이 책은 인터뷰, 언론 보도, 통계 수치를 적절히 활용해 장시간 노동을 바람직한 문화로 여기는 비정상적인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다.
여유로운 삶이 허용되지 않는 한국인들의 피폐한 삶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한국 사회를 강타한 재독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와 유사한 책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두 책은 해결책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피로사회'가 "자본주의화 된 인간은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색적 삶을 되살리는 일이다"라며 개인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과로사회'는 과로 사회를 해체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에 방점을 찍는다.
책이 지적하듯 한국 사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성실함과 성공의 상징으로 미화되며 심지어는 '국민성'으로까지 여겨진다. 하지만 저자는 장시간 노동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민병'이라고 규정한다. 장시간 노동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병에 관한 냉철한 인식이 바로 과로 사회를 해체하는 첫걸음이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한다.
이매진. 208쪽.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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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71
24시간 불 밝히는 대한민국,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 2013.06.08  15:24:24)
[새책 소개] ‘과로사회’ (김영선, 이매진)
“미용실 원장이 8시면 어김없이 ‘칼퇴근’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세븐일레븐을 긍지로 여기던 미용실 원장은 칼같이 퇴근하는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다.” (국민일보 2007년 1월28일자 기사 중)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의 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극단적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위에서 언급된 사례는 우리의 ‘일상적 풍경’일 수도 있다.
‘성실’과 ‘장시간 노동’ ‘밤 11시 퇴근’을 동일어로 여기는 사회에서 칼퇴근은 ‘나태’ ‘무성의’ ‘이기주의’와 한 맥락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과로사회>(이매진)의 저자 김영선 씨가 얘기하듯 “(대한민국은) 장시간 노동이 워낙 굳건한 터라 칼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일탈자로 처리되기 마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현상이 특히 심하다. “장시간 노동을 이상적인 것 또는 생산적인 것, 나아가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탓에 칼퇴근을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곳에서 칼퇴근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일탈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땡녀’라는 공격적인 단어로 칼퇴근자를 비하하고, ‘땡녀’로 불리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는 조직문화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학교만 벗어나면 왕따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땡녀’라는 비하적인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왕따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과로사회> 저자 김영선 씨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왕따 현상처럼 다른 동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을 아무 문제없이 수용하는 사회, 그것을 바람직한 문화로까지 여기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장시간 노동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조직 문화에서 ‘삶’이 갖는 가치는 초라하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야근과 특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심리적·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과 삶의 불균형’이 고착화되면서 심리적 불안감은 가중되고,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고령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과로사회> 저자 김영선 씨는 특히 “조직 문화는 개선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프로그램들은 이용자들이 하소연만 늘어놓게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일터의 현실적 맥락에서 관한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하면서 ‘국가 정책→기업 이해→조직 문화→개인 이해’로 이어지는 선순화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과로 사회’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 “자의든 타의든 일상적인 야근이 조직을 향한 충성도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여겨지는 현실”에선 ‘과로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아무리 소리 높여 지적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 현실을 지탱시키는 조직문화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시간의 소중함을 역설하는 것만큼 공허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TV화면이나 미디어에서는 성공한 최고 경영자를 소개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성실’ ‘근면’ ‘성공신화’로 포장하기까지 한다. ‘과로사회’ 신화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벗어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때문에 <과로사회> 저자 김영선 씨는 “장시간 노동을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병에 관한 냉철한 인식이 과로사회를 해체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김영선 씨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 과로회사의 톱니바퀴 리듬 속에서 피곤에 찌들어 충혈된 눈으로 과로사의 순번만 기다리며 혹사당하는 실험용 쥐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책을 집어든 일부 독자는 <과로사회>가 ‘과로사회’를 극복할 대안이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지도 모르겠다. 저자 주장처럼 “‘과로사회’는 과로 사회 너머의 세계를 진지하게 그리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4시간 불 밝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로 사회의 굴레를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 책에 공감할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도 된다.
물론 <과로사회>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직접 안내하지는” 않는다. 허나 과로사회의 문제점과 그것을 넘어설 기획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책이 가진 의미는 적지 않다. 저자는 말한다. “시간의 민주화를 통해 장시간 노동이라는 예속을 해체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른 현재, 다른 미래, 다른 세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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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논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61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에 정치권도 반발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6.07)
지자체·정치권 "불통 행정" vs 국토부 "의견수렴 예정"
박근혜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졸속추진으로 판명 난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정책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는 경영능력·자본운용·전문성조차 검증 안 된 영세업체 청주공항관리(주)에 공항을 매각하려다 실패로 끝났지만, 정부가 유감표명조차 없이 급히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민영화가 진행됐던 5년간 지역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공항에 대한 투자도 중단됐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의 실직과 이직이 발생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청주공항관리(주)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서 청주공항 매각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해당 정책을 주도한 국토교통부 인사는 새 정권 집권 후 승진해 또다시 공항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북도와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한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청주공항 민영화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불통행태"라며 "오는 17∼18일에 열릴 국회 상임위에서 1차 민영화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민영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MB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전철 연장과 활주로 확장 등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공항이 더 낙후됐다"며 "공사의 적자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도 공항 민영화를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항 활성화가 전제된 신중한 민영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연맹 한국공항공사노조는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영화 재추진시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매각전략 컨설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현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87
"인천공항 민영화 위해 청주공항 희생양 삼나"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6.10)
여당도 모르는 청주공항 재민영화 … "박 대통령 입장 밝혀야"
충청북도가 패닉에 빠졌다. 5년간 진행된 청주공항 민영화 좌초에 따른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정부가 또다시 밀실에서 재민영화를 단행한 탓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박 대통령 취임 4일 전 2월21일 '청주공항 운영권매각 재추진'을 의결했다. 이해당사자인 충북도는 이를 뒤늦게 알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 동의 없이 효율성만 고려한 (기간산업) 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한 약속과 정면배치된다. 9일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은 "(청주공항 재민영화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공약과 배치되는 재민영화 추진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국토부가 답해야 할 사항"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토부가 새 정부와 상관없이 추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 오진으로 점철된 청주공항 민영화 = 청주공항 민영화는 최초로 공항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운영에 대한 독점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MB정부가 시도한 민영화 1호다. 하지만 매각과정 내내 여야의원 모두에게 “졸속 추진”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우려는 사실로 판명났다. 한국공항공사는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청주공항관리에게 청주공항 운영권을 30년간 255억원에 넘겼다. 청주공항의 장부가치는 650억원으로 헐값·특혜 매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청주공항관리가 매입대금을 내지 못해 올해 1월 계약이 해지됐다. 매각이 끝나도 법적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공항관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서 청주공항 매각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했다. 청주공항관리 관계자는 "은행의 전산착오로 불과 1시간45분이 늦었고 미리 양해를 구했음에도 공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라며 "공항 재매입을 위해 국내 금융권 2곳과 계약을 맺고 외국유명항공사를 유치하는 등 준비를 갖춰 놓았다"고 말했다.
◇ 철도전문위원·인천공항부사장이 청주공항 민영화 의결 = 청주공항 민영화는 정부의 민영화 기조아래 첫 단추로 단행된 사례다. 항공과 철도는 다른 산업임에도 민간 전문가 박아무개씨는 철도와 공항 민영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인천공항공사 부사장도 청주공항 재민영화를 위한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청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현재는 적자지만 항공수요 증가로 성장가능성이 높아 민간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었다. 청주공항 민영화 성과에 따라 다른 지방공항도 민영화하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었다.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청주공항을 민영화 첫 사례로 성공시켜 국민 반발에 부닥친 철도·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각종 규제때문이다. 항공노선 결정권한을 독점한 정부가 인천공항 허브공항화 정책에 따라 국제선을 인천공항에 90% 이상 몰아준 점이 지방공항의 만성적자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공항 민영화가 지방공항을 육성하기 위한 올바른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 새 정부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시도 = 새 정부는 국민적 반발로 무산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4일 취임한 인천공항 정창수 신임사장은 "인천공항은 지분매각을 위해 사전단계로 설립한 곳이기에 지분매각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며 "정치권 논의를 거쳐 인천공항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야합의 후 지분 매각을 위한 사전 관계법의 개정을 선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실패한 민영화정책에 대해 법적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청주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지난 1차 매각처럼 청주공항 민영화를 통해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한미FTA를 통해 국제노선을 청주공항으로 유치해 공항을 일정 부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중장거리 국제노선의 유치와 관련된 FTA협상 과정에서 인천공항 운영권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며 “청주공항 사례가 인천공항을 민영화 시키는 포석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회 국토위 새누리당 강석호 간사는 “(청주공항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6월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해당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주공항 재민영화를 밝혀낸 국회 국토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집권 여당조차 모르는 기간산업 민영화를 국토부가 대통령 약속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것인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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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56
박근혜 정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논란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6.03)
충청북도 "매각 실패 전철 밟나" 공항 활성화 대책 요구
박근혜 정부가 실패로 끝난 청주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당사자인 충청북도와 논의 없이 청주공항 민영화를 강행해 또다시 졸속매각 논란이 불붙고 있다.
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인천·한국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22일 한국공항공사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재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자료에서 "공항운영 효율화를 위해 공항 운영자 간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의 창의적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변함 없어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매각이 두 번 무산된 것을 감안해 이번 매각에서는 리스크 완화·수익률 조정·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공항을 인수하는 민간기업의 수익률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달 29일에도 공항공사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을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컨설팅을 통해 운영권 매각 무산원인을 분석하고, 다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매각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청주공항 매각을 위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그러자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주)와 수의계약으로 매각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에 매각금액의 10%만 납부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정부가 민영화에만 집착해 자금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매각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주공항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충청북도는 정부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당혹감을 표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매각 실패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밀실행정을 강행하며 또다시 실패 전철을 밟고 있다"며 "공항활성화 대책 없이 재매각을 통해 업체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은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영화를 중단하고 청주공항의 중장기적 발전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61
민영화하기만 하면 청주공항 활성화?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6.03)
시민단체·전문가 "기반시설 투자·항공정책 변화가 우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졸속매각 1호로 기록된 청주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항을 민영화해 성공한 사례가 드문 데다 민영화 무산에 따른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관리(주)는 청주공항 매각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항소해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충청북도를 비롯해 지역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금·경영 능력이 없는 기업에 무리한 매각을 추진해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갈등을 야기한 것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또 밀실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청주공항 운영권매각 재추진 방안' 문건에 따르면 7월까지 공항 운영권 매각전략수립 컨설팅을 시행하고, 10월에 입찰공고를 낸 후 내년 2월까지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시로 한국공항공사가 마련한 계획서다.
하지만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재매각 추진에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려면 활주로 연장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확보와 항공정책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은 지방공항 중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알짜배기 공항으로 분류된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14개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열차역이 공항 안에 있어 접근성이 높다. 해당 역은 향후 신설될 수서발 KTX 노선과 연결되는 곳으로 세종시 건설과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중부권 관문공항 위상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정기노선을 증설하는 등 항공정책 변화와 활주로 연장과 같은 최소한의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영화를 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최윤정 충북 경실련 사무국장은 "새 정부가 졸속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을 여론수렴 없이 재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해당사자와 함께 논의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9897
[성명] 대통령이 민영화에 입장 밝혀라 (2013년 6월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매일노동뉴스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실패로 끝난 청주공항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철도, 전력, 상수도에 이어 공항 민영화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대통령은 민영화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영화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난 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가스, 전기, 수도, 의료, 공항 등 공공부문이 민영화 될 것”이란 우려가 쇼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시 공식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흑색비방”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대선 기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는 국민여론 수렴과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한 말과 전혀 다르게 집권초기부터 공공부문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해 12월 쇼셜네트워크의 소문이 우려가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인천·한국공항공사 선진화 추진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22일 한국공항공사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 달 29일에도 한국공항공사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을 시행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청주공항 매각을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그러자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주)와 수의계약으로 매각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에 매각금액의 10%만 납부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정부가 민영화에만 집착해 자금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매각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전 정부에서 졸속 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을 현 정부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언론과 진보진영이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돌고 돌아 민영화’, ‘낮은 단계의 민영화’, ‘우회적인 민영화’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최종 목표가 ‘민영화’이지만,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민영화가 아닌 척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책임진다는 마음이 있다면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생각이 바뀌었음에도 아닌 척 하는 것은 대통령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0519.html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박대통령 취임’ 전 의결 (한겨레, 오윤주 기자, 2013.06.04 21:23)
공항공사, 무산 한달만에 재의결
국민합의 강조한 대선공약 거슬러
도지사도 거부감…논란 재연될듯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이 3일 밝힌 ‘10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 시행계획’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서훈택 항공정책관,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과 세종대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5명 등 11명이 참여해 지난달 21~29일 서면 심의를 했다.
이들은 △운영권 매각의 원인 분석과 문제점 해소·대응방안 △매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과 합리적 절차 정립 △다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경쟁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 매각방안 제시 등을 논의했다. ‘청주공항이 공항 민영화의 상징적 사례이므로 조속히 추진하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등 추가 의견 5건을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함께 공개한 ‘9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서도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방안이 원안 의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9차 회의는 박 대통령 취임 4일 전인 2월21일 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청주공항 민영화 정책을 박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철도·가스·공항·항만·방송 등 국가 기간망을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후보 시절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는 불통 행태다. 청주공항 매각 등 국가 기간망 민영화를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6일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우선협상자였던 청주공항관리㈜가 운영권 매각 잔금 229억5천만원(계약금 25억5천만원 선납)을 기한(2013년 1월15일) 안에 납부하지 않아 무산됐던 청주공항 민영화가 재이륙 조짐을 보이자 충북도 등은 고민에 빠졌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활주로 확장사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민영화)을 재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 등 공항 민영화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송재봉 충북엔지오센터장은 “지난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굳이 재추진하려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겉으로 민영화 포기 인상을 비치면서 물밑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의 행태가 실망스럽다. 민영화가 공항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민영화는 바로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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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01_0012128580&cID=10702&pID=10700
실패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용역발주 검토"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2013-06-01 09:17:37)
이명박 정부의 '국부 민영화 실패작 1호'였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을 현 정부가 다시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 1일 충북도 등이 밝힌 바로는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해법을 찾기 위해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려 하고 있다. 용역과제 이름은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실패 원인 분석과 성공적 매각을 위한 컨설팅'이다.
공사는 "그저 이런저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컨설팅을 할지 말지를 따져보는 수준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선(先) 활성화 후(後) 민영화' 기조를 유지했던 충북도는 당황스럽다. 민영화 재추진 속도가 빨라지면, 도가 총력을 쏟는 활주로 확장사업 등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산하 심의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뒤 "활주로 확장사업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재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민영화 1호'로 기록될듯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지난 1월 16일 공식적으로 무산됐었다. 당시 공항공사는 공항운영권 매각잔금 납부기한을 어긴 청주공항관리㈜에 "지난해 2월1일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민영화보다는 활성화가 먼저라면서 버티던 도는 정부가 민영화 작업속도를 높이자 할 수 없이 지난해 말 지분 5%(충북도 3%, 청주시 1%, 청원군 1%)를 사들이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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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6576.html
법원 “청주공항 매각계약 해지는 정당” (한겨레, 오윤주 기자, 2013.03.04 21:22)
공항관리쪽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입 잔금을 제때 내지 않은 청주공항관리㈜ 쪽에 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 해지·해제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관리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청주공항 매각 매수자지위 임시확인 및 공항운영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우선협상자인 청주공항관리는 지난 1월16일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공항관리가 매각 계약(계약금 25억5000만원) 뒤 잔금 229억5000만원을 납부 기한인 1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 계약 규정에 따라 해지·해제한다”고 밝히자, 같은 달 31일 “잔금 미납은 수탁은행의 착오다. 한국공항공사가 잔금 납부 기한 연기 요청을 외면한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탁 은행 착오는 청주공항관리 쪽의 이행과정상의 귀책 사유이고, 한국공항공사가 잔금 납부와 관련해 4차례에 걸쳐 독촉한 것은 신의 성실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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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현황 및 대응방안

 
http://www.redian.org/archive/56334
지하철 '무임수송비용' 지원해야 (레디앙,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3년 6월 12일, 12:54 PM)
노령화 시대와 교통 복지의 비용
지하철 적자의 주원인은 '무임수송비용'과 원가에 비해 낮은 '운임'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무임수송비용의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6대 광역시의 지하철역에 무임수송비용의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역사 대자보 부착과 더불어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운수정책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이 무임수송비용의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대안에 관련된 글을 보내왔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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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상업화와 구조조정의 빌미가 되는 사회적 적자
한국의 도시철도는 일반적으로 막대한 적자와 부채를 야기하면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대명사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서 상시적인 내부 구조조정과 상업적 운영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도시철도의 사회적인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초래된다.
도시철도는 공공재일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가 높고 비용회수기간이 긴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재무 및 손익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들 등을 위한 무임수송비용 부담(1)과 수송원가대비 낮은 요금 등과 같은 사회적 적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 도래로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이 급증하면서 지하철 공사의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물론 서울시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게 무임수송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은 버스재정투입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므로 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들을 중심으로 무임수송비용 문제를 조명해보고 지원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들의 영업적자 주요 원인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은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비용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 메트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평균 영업적자가 -1,608억 원이다. 무임수송비용 부담은 1,412억 원으로 영업적자에 무려 92.3%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적자의 대부분이 무임수송비용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임수송비용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6년 사이에 371억 원(29%)이나 증가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년 평균 영업적자가 -2,283억 원이고 무임수송비용 부담은 873억 원으로 영업적자 대비 38.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도 6년 사이에 239억 원(30.2%)이나 늘어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 04년부터는 서울시가 무임수송비용을 일체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임수송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무임수송비용과 더불어 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들의 수송원가가 운수 수입 대비 50∼70%에 불과하면서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6년 평균(06년~11년)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수입이 69.8%에 불과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58.9%에 불과했다. 이렇게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이 낮은 이유는 물가안정과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낮게 운임이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의 영업적자를 야기하는 요인은 무임수송비용과 낮은 요금임을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담한 ‘사회적 적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책임을 지기는커녕 지하철 운영기관에 전적으로 전가하면서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 운영기관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나상윤1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무임수송비용과 영업이익 변화(단위: 억원, %). 출처는 서울시 정보공개 자료
나상윤2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원가 분석(단위: 원, %) 출처는 각 지하철 공사의 연도별 감사보고서

무임수송비용 지원의 세 가지 원칙
최근에 무임수송비용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필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무임수송비용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내에서 같은 무임이지만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철도공사는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의무) 보상을 받고 있다.(2)
자료를 보면 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은 2008년~2012년까지 매년 평균 792억 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중앙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무임수송비용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중앙정부와 똑같은 행동을 벌이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이후에 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들에 대한 무임수송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반면, 메트로 9호선에 대해서는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서울시 또한 무임수송비용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무임수송비용 지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네 탓이라고 공방하기 이전에 형평성의 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하지만 교통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이자 복지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일정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
특히 무임지원대상인 서울시의 노인인구(65세 이상)가 현재 110만 명에서 2020년에는 148만 명으로 증가함으로 더 이상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서울시 또한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임수송비용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등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두 번째는 무임수송비용 지원이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전반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하철은 장애인·노인·유공자들에 대한 무임이 적용되고 있지만 시내버스에는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통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광역전철,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대한 무임수송비용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임수송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수송비용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안전투자 삭감, 구조조정 실시, 요금 인상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 무임수송비용 지원은 교통복지차원에서 그 자체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임수송비용 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지하철 운영기관에 대해서 그 자체로의 목적으로만 진행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육성법에 지원 방안을 명시하자.
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서 필자는 대중교통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광역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무임수송비용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 서비스 의무)로 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부담비율도 기본적으로 7:3으로 명시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된다면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과 통합성을 가지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 무임수송비용 지원은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하철 운영기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상업적 운영의 빌미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1)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한 무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따라 벽지노선운행, 장애인·노인·유공자에 대한 운임할인, 특수목적운행 등의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의무)를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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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22343015&code=950201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복지 비용” (경향, 김여란 기자, 2013-05-12 23:43:01)
ㆍ개선 방안 토론회… 중앙정부에 손실액 보전 요청
출근 인파가 사라지는 오전 10시가 되면,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은 역 대합실과 출구 바깥까지 노인들의 줄이 이어진다. 청량리역부터 종로3가역까지도 비슷한 풍경이 매일같이 연출된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집계 결과 지난해 기준 1호선 제기동역 승객의 48.6%가 노인 등 무임승차 인원이었다. 청량리역, 종로5가역도 승차 인원의 30% 이상이 무임승차를 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메트로 전체 승객 중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13%를 기록했고, 무임 비용은 17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95%에 달했다.
지하철 무임 비용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무임승차는 복지 비용”이라며 손실액 보전을 요청했다.
무임승차 비용 부담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팽팽해지면서 지하철 무임운송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전문가, 서울시 및 장애인·노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은 중요한 사회복지인 데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서울 도시철도가 천안까지로 광역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간의 균등한 비용 부담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중앙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 손실액의 절반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채재선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와 매해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된 수입원인 운송비에서 막대한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부채는 총 4조3000억원이며, 지난해 적자는 37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장애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 원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비용을 국가가 보존하라는 요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등록장애인은 250만명이며, 세계보건기구(WHO) 추산으로는 750만명에 달한다.
 
http://news1.kr/articles/1130961
서울시의회 "지하철 노인무임수송 국고 지원 필요"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2013.05.13 16:35:19)
서울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이 정부정책에 따라 제공하는 노인 등 무임승차로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지하철 무임운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채 위원장과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2012년말 부채는 약 4조 3000억원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이 전체 운영적자의 약 66.4%(2469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행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수송은 1억44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11억1000만명)의 13% 달했다. 지난해 메트로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95%(1642억)로, 이중 76%인 1247억원이 노인무임승차에 의한 손실이다.
정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약 7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서울메트로는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다른 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임수송손실 관련 개정안인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지난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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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1121354
서울지하철 노인무임승차비용 당기순손실액의 76%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2013.05.07 06:49:26)
"이대로 가다간 서울지하철이 적자로 폐업위기" 볼멘소리
서울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용은 1247억원으로, 메트로 당기순손실(1728억원)의 7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행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수송은 1억44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11억1000만명)의 13% 달했다.
지난해 메트로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95%(1642억)로, 이중 76%인 1247억원이 노인무임승차에 의한 손실이다. 서울메트로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임수송인원이 2017년에는 1억6800만명에 이르고, 무임소송 손실 역시 26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하기관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 손실 구조로 풀이된다.
고령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고령 인구가 7.2%였던 게 2012년 6월 11.5%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 15.7%, 2050년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37.4%가 고령인구에 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메트로 무임수송인원 구성 비율(2012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무임인원(1억440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무임 승차 비율이 75.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장애인(22.5%), 국가유공자(1.6%)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무임수송 비용 증가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서울지하철이 적자로 폐업(閉業)할 거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무임승차 비용을 전액을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정부가 무임수송손실 보상에 있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차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메트로 1·3·4호선은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동일노선을 운행함에도 무임승객이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면 정부지원을 받고, 서울메트로 열차를 타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분은 지난해 기준 1584억원으로, 손실액 대비 833억원(52.6%)를 보상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가 설립해 지도·감독하는 코레일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당연하나,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자체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이언주 의원 등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무임수송손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선 연간인원은 2014년 3억8678만명에서 연평균 4%씩 증가해 2018년에는 4억5248만명에 이르러 2014~2018년 총 20억9493만명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무임수송 연간비용은 2012년 3971억원에서 연평균 4.3%씩 증가해 2018년에는 4699억원으로 2014~2018년 총 2조1636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무임수송 연간비용을 국고로 각각 50%, 70%, 100% 보조할 경우 2013~2017년 그 비용은 적게는 1조818억원에서 많게는 2조1636억원의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1121545
[연표]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뉴스1, 2013.05.07 09:00:00)
◇노인
▲1980년 5월 8일 : 70세 이상 50% 할인
▲1982년 2월 20일 : 대상자 연령을 낮춤(70세에서 65세 이상) 50% 할인
▲1984년 5월 23일 : 65세 이상 100% 무임시행(수도권전철구간 50% 할인)
◇장애인
▲1991년 1월 1일 : 지하철 무임시행
▲1993년 4월 20일 : 지하철, 수도권 전철 100% 무임시행
◇국가유공자
▲1984년 6월 8일 : 상이자 1~5급 100% 무임, 6급 50% 할인
▲1989년 1월 16일 : 무임대상 확대(상이자 1~5급(6급50%할인)에서 상이자 1~6급)
▲2002년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100% 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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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76995
지하철 무임 승차의 '불편한' 진실 (노컷뉴스, 2013-01-17 06:00 | CBS 조태임 기자)
◈"공짜로 지하철 타면 좋으냐고? 나도 떳떳하게 타고 싶어"
지난 16일 오후 3시. 서울 시청역 지하철 역사. 76살 윤 모씨(여)가 자동 발매기 앞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다. 발매기 화면에서 우대용 버튼을 누른 뒤 신분증을 갖다 대니 지하철 승차권이 곧바로 발급된다.
'65세 이상'이 확인되면 나오는 '공짜' 승차권이다. 그런데 승차권을 집어드는 윤씨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공짜가 좋긴 좋지만 그래도 500원 정도는 내는게 좋겠다". 윤씨는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고 덜 미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할머니와 같이 있던 김 모(73)씨도 "주변에 할 일 없이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하루종일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많다"며 "500원이라도 내게 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근처를 지나던 정 모(67)씨는 "무한정 타게 하기보다는 횟수 제한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 승차 규모가 상당하고 이 때문에 지하철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작 '공짜' 혜택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아 보였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이 모(26)씨는 "가끔 나이로만 모든 대접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을 볼 때는 불편하다"며 "어르신들이 예전과 다르게 더 정정해지고 건강해진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 모(40)씨도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모두에게 무료 승차권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무료한 시간 달래려고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혼잡할 때도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 30년 전에 정해진 고령자 기준, 지금도 그대로!
지난 2011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 승차 인원은 2억2,900만명, 전체 이용 인원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료 승차권이 제공되는데 이 때문에 2,3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임승차 비율은 74%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0년 5월 8일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4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 유공자에게로 대상이 확대됐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요금할인 비율은 100%로 늘어났다.
하지만 1980년에 전체 인구의 3.8%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1년에는 11.4%까지 늘었다. 오는 2040년에는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2%가 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30년전에 정해진 기준에 얽매이기 보다는 건강과 소득 등을 감안해 고령자 기준 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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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2892
"도시철도 적자 원인 무임 비용, 정부 지원 시급" (오마이뉴스, 12.09.26 10:10 l 김철관(3356605))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주최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지원 토론회'
"노인, 장애인 등 대도시 도시철도 무임 수송비용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지원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말이다.
교통 전문 교수, 교통 전문 연구원, 서울시의회,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자, 장애인단체, 노동자단체 등 대표들이 패널로 나와 정부 지하철 무임 수송비용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최 측에서 문제를 풀어야할 정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초청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패널로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구세주(경제학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노인, 장애인 등 무임 손실 누적액이 1조 1016억"이라면서 "매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할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교통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사회참여를 유도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노인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법률에 따른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이므로 중앙정부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교통 적자 부담의 주체인 지방정부도 운영관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요금조정을 통한 적자 보전이나 소득과 시간대를 통한 무임승차제도 시행방식 등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토론에 나선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의 부채가 약 4조 2천억원에 이르고, 매년 4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 없는 무임수송정책이 양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 방안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법에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면서 " 철도공사는 무임 손실액 76%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양 공사의 무임 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율은 지자체와 운영기관에서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로 우대 연령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꼭 필요한 수혜자에게 교통보조비 등 별도의 복지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이고, 무임수송 비용은 국가 보전책임이 있다는 법적 자문 결과가 나왔다"면서 "국가에 대해 무임수송 손실 보상청구권은 없을지라도, 지방자치법 141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의 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제는 지자체별 노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면서 "대한민국 노인 전체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전국에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필수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제를 추진해 지하철운영기관의 노인 무임수송 손실액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지하철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및 향후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춘자 서울메트로 고객서비스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법령에 의해 시행됐으므로,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면서 "정부 지원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와 공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해 60~70%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서울메트로 1·3·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동일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정부와 직접 운영협약을 맺은 민자 철도는 무임손실분을 포함해 운영적자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고 있다"면서 "민자 철도도 지원하는 마당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요시되는 공기업 도시철도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지하철 이용시 리프트 고장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지하철 운영주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교통 환경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애인 교통수당'을 지급해 지하철 이용시 요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가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으로 이용돼야 한다"면서 "사용처도 교통약자를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희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국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가 거의 30년이 됐다"면서 "이제라도 무임수송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인구비중 추이를 감안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4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에서 노인 65세 이상의 비율이 현재 3배 정도 증가했다"면서 "이런 노인 인구 증가는 도시철도 무임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운영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환경의 악화 이유로 ▲과도한 부채와 낮은 운임으로 인한 재무구조 취약 ▲정부 도시철도 무임운송 정책 도입에 따른 무임 손실 급증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시설 확충 관련 사업비 차입조달 ▲경영환경개선 자구노력 한계 봉착 등을 들었다. 이어 그는 "무임수송 비용과 노후시설 교체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야할 공적영역"이라면서 "적기에 노후시설이 교체돼야 함에도 무임수송 등 재정적자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도 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시학 경희대학교 지리학과(교통지리학) 교수는 "우리나라 지하철을 이용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도보를 제외한 지하철이나 버스 이외 다른 대안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정상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시민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동권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에서 도시철도 무임 비용 정부 지원을 논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계륜(서울 성북을)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이낙연(전남 담양 함평) 민주통합당 의원,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민주통합당 의원,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 김기춘 서울도시철도사장, 정연수 국민노총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 국회의원들도 한결같이 무임비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을 계기로 주장에 그치지 말고, 전진이 이루어진 여론화로 실제 도시철도 무임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참여 덕택에 좋은 보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지하철 수송비용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면서 "철도는 주고 있는데 지하철은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임승차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함께 하겠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한 이낙연 국회의원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도시철도 무임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자체나 운영기관에 떠넘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저항이 만만치는 않지만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운다는 입장에서 정의로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낙연 의원은 도시철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무임비용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냈다. 특히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토론에 앞서 운영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한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84년부터 시작된 무임수송 비용이 현재 연간 1400억에 이르렀고, 아무 지원 없이 운영기관이 부담해 왔다"면서 "적자철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30년을 넘게 시설을 보수하고, 늘어난 국민적 요구에 맞춰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지하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하철 숨은 공간을 다 찾아 상가를 만들고, 철도사업에 진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재정여건을 만회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쳐 쉽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 번에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해 여기에 온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연수(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국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양 공사 경영적자 무임수송비용, 버스 환승비용 등 정부 정책비용에다 심야운행비용, 정기권 등을 다 합하면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면서 "3년이 가면 1조에 가까운 빚이 지는데 어떻게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게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신분당선, 공항철도, 9호선 등 민간철도는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전국 도시철도만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비 22조 중에서 1/10인 2조만 투자했어도 3천만 대도시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시 생활에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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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③ - 사회(사회복지·보건의료) (경실련, 2013.5.29)

 

[[자료집]_130529_박근혜정부100일평가토론회_사회분야.hwp (669.00 KB) 다운받기]

 

http://www.ccej.or.kr/index.php?mid=board_1_1&document_srl=365999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③ - 사회(사회복지·보건의료)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 -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일시: 2013년 5월 29일(수) 오후 4시, 주최: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도입과 4대 중증질환에 있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으며, 당선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인수위를 통해 공약의 축소 또는 후퇴하는 등의 혼선을 빚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새정부 출범을 100일을 맞아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분야(사회복지·보건의료)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가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 권문일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 이상구 운영위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 참석했다.
<발제> 선별적 복지에 있어선 보수적 … 복지철학 없이 산발적 현안 대응에는 한계 있어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사회질서의 왜곡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명박정부와는 차별화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재원에 있어서 증세를 배제한 제한된 재원을 전제로 정책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선별복지의 방식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성격을 띤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철학의 부재나 혼선으로 산발적 현안에 대한 미봉적 위기대응책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재정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장을 마련할 기회조차 없어 복지정책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다음으로 남현주 교수는 사회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무상보육, 기초연금,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에 대해 평가했다.
첫째로 무상보육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지원제도도 미흡하고, 제도적 지원에 대해 정작 여당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남현주 교수는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통합연금으로 구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방안으로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원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라면, 정책효과의 측면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는 더욱 소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대해서는 우선 복지효율성만을 중시한 선별적 복지에 근거한다고 평가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생계급여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가장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줄여 수급자의 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남현주 교수는 개별급여체계가 새 정부의 맞춤형 복지철학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급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빈곤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또한 수급자의 규모와 함께 보장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역대 정부에서 실현된적 없어 … 3대 비급여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미없어
김진현 교수는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국정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실현된 경우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 목표치만 제시하여 대상범위가 협소해졌으며, 재정논란이 일어나자 이조차도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치과임플란트의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책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질환보다 높은 보장성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3대 비급여를 제외한 보장성 강화는 큰 의미가 없음을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방향에 대해 질병에 따라 보장성에 차이를 두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어긋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제없이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초기에는 본인부담을 높게 설정해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를 일시에 급여화시키고, 추후에 재정이 확보되면 본인부담률을 낮추면서 나머지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며, 4대 중증질환 이외 환자도 통제된 가격 적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상 소요재정은 연간 1~2조원 내외로 내다봤다. 김진현 교수는 우선 전국의 공공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경과를 보면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대 비급여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는,
첫째, 선택진료비는 당초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익 보전하는 차원에서 특진비 형태로 도입된 것인데, 지급은 수가를 더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비는 폐지하되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적절히 보상하고, 보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동안 일정한 기준없이 광범위하게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던 선택진료비가 함께 폐지되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상급병실료는 상급병실이 입원을 위한 출입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는 받지 못하게 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하여 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간병비는 현재의 건강보험 입원료에 이미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병원이 환자간호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병원이 제공해야 할 간호를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환자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했다.
<토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의 청사진 제시해야 … 복지전문가는 없고 재정전문가만 있어 …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창률 교수는 우선 맞춤형 복지의 핵심은 ‘성장-고용-복지’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인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동력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액되는 대상자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의 배제 문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방 예산은 어느 정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함을 주장했다. 정창률 교수는 특히 겉으로는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20만원 받는 사람은 소수가 되고 대다수는 4만원 받게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퇴색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문제의식에 비해 정책의 수준이 매우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철학을 실행하는 브레인들 가운데 복지제도 전문가는 거의 없고 재정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개인의 보편복지 의지와 선별복지 정책은 부조화 … 복지국가에 대한 종합계획 부재 …
권문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복지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포괄적 종합적 계획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개인의 분절적 보편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선별적 복지 기조의 부조화적 결합을 이루며, 현재 복지정책의 전략과 개별 사업들의 비체계적 열거가 이를 반증함을 설명했다. 맞춤형 고용복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동원계획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실현에 필요한 총 135조를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원,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53조원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정치적 반발로 실행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지자체가 약 18조원을 부담해야 하나 빈약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지방세입 확충 및 국고보조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편 복지로 전환하기에 논리가 부족 … 복지정책의 선제조건에 대해서는 방기해 …
최혜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대해 대상의 보편성과 이념으로서의 권리성 그리고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첫번째로 대상의 보편성은 무상보육, 기초연금등의 보편적 정책들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등의 선별적 정책들이 있는데, 다수의 정책들이 선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제로서 작동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두번째로 이념으로서의 권리성에 대해서는 사회권으로서의 기본 욕구의 보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초생화보장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된 것은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급여차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번째로 전달체계의 공공성에 있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사례로 들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 보육 시장에 있어 정부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목표와 정책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그 중 복지일자리와 관련해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도와 포괄예산방식을 통해서는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선제조건에 대해서는 방기한 채 복지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는 건강가정만들기,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고운맘카드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와 노인들에게 적정한(decent) 일자리를 개발해야 함을 주장했다.
공약을 지키려는 대통령에 의지에 대해 단순한 반대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의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국가 완전 책임제도는 인수위,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등을 거치면서 여러 단서 조항들이 추가되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도로 약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공약 추진 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유의미한 진전이 가능할 것이므로,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의 노력으로 단순 반대 보다는 합리적 대안 제시로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특정 질병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어려운 작업(?)의 완성을 주문하기보다는 공약의 원칙을 지키되 “실효성 있도록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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