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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망가뜨린 ‘김영란법’, 국회가 추진하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89024.html
[사설] 법무부가 망가뜨린 ‘김영란법’, 국회가 추진하라 (한겨레, 2013.05.26 19:01)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까지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민병두·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원안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잘하는 일이다. 나아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애초 이 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 최근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진 정부안이 만들어져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돼버렸다.
원안에는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금품 제공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했다. 또 부정한 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의견서를 보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당인 등과 달리 공직자만 강하게 처벌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권익위는 처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연고주의와 청탁 관행을 끊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으나 세 차례나 법안을 고친 끝에 결국 법무부 주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수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고, 그 경우에도 받은 액수의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으로 대폭 후퇴했다. 이는 애초 스폰서로부터의 금품수수나 향응처럼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금품수수 사실만으로 처벌하겠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스폰서나 떡값·촌지 등의 악습을 심각한 부패로 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과도 엄청난 괴리가 있다. 정치인의 경우 뇌물죄 이외에 정치자금법으로도 단죄되는 것과 비교해도 법무부 주장은 터무니없다.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등 부패사건이 터질 때는 자체 개혁 운운하며 엎드려 있던 검찰과 법무부가 모처럼의 개혁법안을 상식과 동떨어진 법논리와 궤변으로 무산시키려는 저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원안대로 입법하지 않으려면 최근 확정한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고 차라리 의원입법에 맡기기 바란다.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65451
[성명]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경실련, 2013. 5. 27)
법무부, 개혁법안 무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무를 정도로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청탁과 뇌물 제공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공무원들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왔던 공직사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청탁문화 및 향응접대문화 등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법무부 요구에 따라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벌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질서위반으로 여기고 있는 법무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김영란법’이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큰 지지를 받았음을 망각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실련은 ‘김영란법’의 원안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반드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공직사회의 총체적인 부패 고리들을 끊는데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어떠한 행위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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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12242385&code=910402
“누더기 된 ‘김영란법’으론 공직 스폰서 관행 못 막아” (경향, 구교형 기자, 2013-05-21 23:24:07)
ㆍ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57)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법무부 반대로 끝내 누더기 법안이 된 것(경향신문 5월17일자 5면 보도)에 대해 “스폰서를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안했는데 입법 취지가 많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스폰서가 된다는 것”이라며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 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김 전 위원장 재직 중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9개월간 조율 끝에 만든 최종안은 같은 내용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처벌 대상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을 이렇게 고치면 뇌물죄로 처벌되는 것을 괜히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에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뇌물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가 과잉처벌이라며 원안을 반대한 것에 대해 “평소 스폰서가 돼 왔으니 막상 청탁이 실현될 때는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라며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뇌물죄가 있어도 이 부분을 고칠 수 없는게 문제인데 과잉처벌 논리로 나오니 설득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스폰서 검사’ 사건이 공분을 불러왔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것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는 뇌물죄 한계 때문”이라며 “국민은 찬성하는데 공직사회 반대로 법안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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