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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대한 자본의 저항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52
[바심마당]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저항 (미디어오늘,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3.06.16  09:28:29)
6월부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본격 추진되니까 재계의 경제민주화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4일 ‘기업 엑소더스’ 엄포를 내놓았다.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가 236억달러에 달한 반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5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업경영환경 악화 근거로는 법인세 증세 추진, 과도한 기업규제,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엔화가치 하락, 높은 생산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 등 7가지를 들었다. 전경련은 10일에는 현행 1만 4천여 개의 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 규제를 억제하는 ‘규제총량제’ 도입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재계의 저항에 편드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대해 ‘과도한 기업 때리기’라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내보이자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민주화를 해서는 안 되고 속도도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갑’의 횡포로 인한 ‘을’의 지옥이 표면화되자 이제는 ‘갑을 상생론’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투자 관련 전체 규제 1천831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8월중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가 필요한지를 정기 점검해 개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본 측의 저항은 과거 서구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중요산업 국유화, 임노동자기금 도입, 노동자 경영참가 등 서구 정부와 좌파정당들의 경제민주화 시도에 대해 자본 측은 투자 회피를 통한 경제 회복 지연, 자본의 해외이전 위협 등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자유주의체제다. 그러나 감세, 규제완화, 세계화, 민영화 등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양극화, 가계부채 누적, 부동산 거품만 초래했고, 결국 2008년 경제위기로 붕괴하고 말았다. 
더구나 한국에서 과도한 기업규제 때문에 경영하기 힘들어 투자를 외국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엄포에 불과하다. 실은 한국만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은  OECD 평균세율 25.4%보다 낮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양성한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전기값도 싸다. 그러니 개도국으로 기업의 투자거점을 옮길 수는 없을 터이고 OECD 국가로 옮겨가봐야 한국보다 대기업 규제가 더욱 심할 뿐이다.
한국경제는 이중적 독재체제의 지배에 놓여 있다. 수백개 재벌대기업들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그 대기업들을 총수일족이 지배하는 체제 아래 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등 대다수 경제주체는 신음하고 있다. 경제독재체제는 재벌 대기업에게도 위험하다. 웅진 그룹과 STX 그룹의 몰락, CJ 제일제당 그룹의 비자금 조성사건은 대기업이 재벌총수의 전횡에 맡겨져 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 법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는 노동법 적용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의 횡포로부터 임차자를 보호하는 조치, 기획재정부 모피아로부터 금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등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이다.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설사 경제성장을 달성해봤자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양극화와 경제 침체, 사회불안만 심화될 뿐이다.
청년층들이 갈구하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긴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을’지키기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이 안정되면 일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질도 높아진다. 신규 취업자들은 대기업 일자리를 얻기 위해 무한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얻고 그 일자리를 생활할 만한 일자리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의 본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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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0500.html
‘경제민주화 입법 저항’ 전경련, 이번엔 “기업 엑소더스” 엄포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2013.06.04 21:11)

기업 국외투자, 2002년부터 이미 외국인 직접투자 넘어서
입법저지 공세 강화…설득력 약한 근거 내세워 ‘견강부회’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최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 악화돼 생산기지를 집단적으로 해외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4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법인세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엔화가치 하락, 높은 생산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을 7대 근거로 꼽았다. 전경련은 또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가 236억달러에 달한 반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5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한국경제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해외직접 투자는 글로벌 경영 강화 추세에 따라 이미 2002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강화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견강부회 성격이 짙다.
또 전경련이 꼽은 경제 엑소더스 7대 근거도 상당수가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경련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으나, 한국만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 축소·폐지와 일부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추진 등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도 이미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4%((2012년)보다 낮은 상태다.
전경련은 또 과도한 기업규제 근거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2년도 한국의 정부규제 부담 및 규제개선 효율성이 비교 대상 142개국 가운데 각각 114위와 96위에 불과한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 발표 중에는 기업경영윤리(56위), 기업 이사회 유효성(121위), 소수주주 이익 보호(109위), 투자자 보호 강도(65위) 등과 같이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상당히 많다.
전경련은 이밖에 지난 4월 국회에서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판매가 인하, 원사업자(대기업)의 경영적자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단가인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는 대기업이 자신의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부당한 단가인하, 발주 취소, 반품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대상이어서, 대기업이 공정거래를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더불어 경직적 노사관계의 근거로 지난해 우리나라 노사 협력 순위가 129위로 최하위권이고,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30.2일로 독일(0.7일), 홍콩(0.1일) 등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안좋은 것은 원칙적으로 노사 공동의 책임이다. 전경련은 국민의 기업호감도가 2012년 하반기 49.8로 4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며, 양극화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반기업 정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기업 정서의 근본원인은 남양유업사태에서 나타나듯 경제적 강자인 갑의 부당한 횡포 때문이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경련은 인과관계를 뒤바꿔놓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전경련의 주장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자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강조하며 대기업 해외이전 가능성으로 위협하던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대기업들은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변화를 거부할 경우 아이엠에프 사태 같은 위기를 자초한다는 20여년 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앞으로 6월 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세를 더욱 높일 태세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남양유업 사태, 씨제이 비자금 수사, 뉴스타파의 조세회피지역 페이퍼컴퍼니 폭로 등으로 미뤘던 기자회견을 오는 11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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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82
떼쓰기 나선 재계 … “노동 규제입법, 다 싫다”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4.29)
정년연장도, 청년고용촉진법도 반대 … 노동계 “근거 없는 엄살·협박, 탐욕의 극치”
정년연장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입법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재계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법안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은 신입직원의 두세 배에 달한다”며 “1명의 정년연장으로 신입직원 3명을 뽑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이 청년층 채용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용유연성과 고용창출을 저해한다”고 반대했다.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과 ‘엄마 가산점제’ 도입, 화학사고 발생시 원청 대기업 처벌강화,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노동관계법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가 임시직·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엄마 가산점제가 미혼·미출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키고, 화학사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산재 예방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업무행위가 아닌 출퇴근 행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 불법파견 문제와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로 일관했다. 재계는 “하도급업체 소속인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업체 정규직과 ‘차별시정’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식의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재계는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 판결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재계는 국민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똑똑히 확인시켜 줬다”며 “재계 스스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대한 기업 부담금 38조5천억원은 그동안 기업들이 챙겨 온 부당이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주범이자 골목 자영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한 기업들이 ‘사회양극화 우려’나 ‘임시직·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운운하는 대목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근거 없는 협박과 엄살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입법 방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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