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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당노동행위 내부고발 관련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1
[미디어 바로미터] 고 김성현 조합원이 적은 ‘15년’은 민주노조 탄압의 역사다 (미디어오늘,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2013.06.27 15:27:33)
“15년간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고 김성현 조합원이 유서에서 밝힌 것은 어쩌면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는 KT판 ‘인간선언’이기도 하다. 과연 KT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었기에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사망자가 폭증하며 특히 자살자와 돌연사 등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서 민영화 문제를 빼놓을 순 없다. 그냥 민영화가 아니라 초국적 투기자본의 초과이윤을 반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사전 정지작업으로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제 1과제로 추진됐다. KT에서 민영화는 언제부터 시작해 어떻게 완료됐고, 민주노조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파괴됐는지 설명해야 유서에 등장하는 소위 ‘15년간 KT 노동탄압’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공기업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추진하던 정부와 경영진들은 ‘시장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기간을 경과하면서 한국사회에 수많은 민주노조가 설립됐다. 당시 체신부에서 분리된 한국통신노조는 대표적인 어용노조로 1982년 1월 간선제로 출범했지만 매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동결 또는 3%)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처지에 놓이게 됐고,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해 데이터통신 및 이동통신의 재벌특혜 매각 등과 맞물리면서 노조민주화 추진세력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급기야 1994년 6월엔 직선제 규약개정과 함께 민주노조 집행부(5대 유덕상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66.3%)로 출범했다.
민주노조가 집권하자마자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분출했다. 회사는 중앙과 각 지역본부에 노사협력팀 편제를 구축했다. 이때부터 KT에 본격적인 노무관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회사는 비밀리에 다물단 교육과 각종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을 치밀하게 장악하기 시작했고, 1996년 12월(6대집행부 선출)에 치러질 선거를 대비했다.
한국통신 노조는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한 김영삼 정권에 맞서는 ‘재벌특혜 반대 및 통신주권수호 투쟁’에서 ‘국가전복세력’으로 내몰렸다. 출범 1년 만인 1995년도에 수십 명의 해고자가 생겼고, 민주노조는 위기를 맞이했다. 결국 1996년 12월 실시된 노조선거에서 민주노조는 정권과 회사 측의 전방위적 개입 속에 패배했다. 예고됐던 통신개방과 민영화는 급물살을 탔다.
5대 민주노조 집행부 이후 다섯 번의 노조선거(6~11대 집행부)에서 민주노조 진영이 계속 패배한 15년은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에게 민영화가 완료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부유출과 엄청난 인력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1994년 민주집행부 때 5만 명에 달하였던 조합원은 십여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3년 6월 현재 절반 이하인 2만4천여 명으로 줄었다.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에 저항해 1998년 7월과 2000년 12월 두 차례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했다. 2001년 5월에는 114분사저지 본사점거농성 투쟁을 했고, 이 투쟁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1993년 매각을 시작한 정부지분은 10년째인 2002년 5월 완전 매각됐고 2002년 8월 민영기업 KT가 출범했다.
해외자본의 지분은 49%이지만 의결과 배당에서 제외된 자사주를 빼면 사실상 최대주주가 됐다. 민영화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은 평균 1조 원을 상회했다. 배당성향은 50%를 초과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고배당으로 인한 국부유출은 약 3조 원을 초과했다. 말하자면 초국적 투기자본이 확실하게 빨대를 꽂은 것이며 소유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半영구적이다.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상회하면서도 끊임없이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특히 비밀퇴출프로그램까지 실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 통신시장을 감안한다면 경영진이 손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인력퇴출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이다.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초과이윤은 철저한 노동탄압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노조집행부를 권력과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 삼기 위해 특히 정권차원에서 단위사업장 노조선거에 1996년 선거부터 매번 개입했다. 회사 측은 노조선거 결과에 대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확실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관철해 나갔다. 관리자들은 배수진을 치고 개입했다.
회사 측의 열성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압박했다. 민주후보자 출마를 위한 추천 서명도 공포분위기 속에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참관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줬다. 잘게 쪼갠 투·개표소에 민주진영은 절반도 참관인을 세우지 못했다. 구석찍기와 팀별 줄투표 등 온갖 부정투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5년도 선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회사 측의 개입과 활동가들의 자포자기로 9%의 득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비밀퇴출프로그램(CP)이 등장한 것도 2005년 선거 참패 이후 민주노조 세력의 지리멸렬한 상황 속에 벌어졌다.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판단한 정권이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기 위해 남중수 사장을 2008년 11월 구속한데 이어 본사 핵심노무라인에 있는 간부들을 십 수 차례 검찰에 소환하자 본사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8년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투표로 분출돼 지지율(42.79%)이 갑자기 상승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다.
2009년 5월 고과연봉제 노사합의와 7월 민주노총 탈퇴 그리고 12월 말 5992명의 대규모 특별명예퇴직 이후에 현장의 노동강도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한 이석채 회장 체제에서 2011년 12월 제 11대 노조 각급대표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는 법원의 선거중단 가처분 결정이 두 번 씩이나 내려지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96년 12월 선거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치러진 모든 주요선거에서 회사 측은 민주노조운동 세력에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물론 철저한 지배개입을 통해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조합원이 목숨을 던져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공정한 투개표 제도만 보장된다면 KT어용노조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된다. 잘게 쪼갠 투개표소 대신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통합투개표 제도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어용노조와 회사 측은 한 덩어리가 돼 철저하게 외면한다.
통신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비록 멀지만 그 첫걸음은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일이다. 이번 고 김성현 조합원은 회사 측의 노동탄압 범죄사실들을 유서를 통해 적나라하게 밝히고 목숨을 던졌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제 KT노동자들이 더 이상 후퇴할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윤과 이를 폭압적으로 관철하고 있는 이석채 낙하산 체제가 KT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및 생존권과 격렬한 모순관계로 충돌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은 1994년 민주노조가 출범한지 20주년이자 노동조합 선거가 있다.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바꿔내고 고 김성현 열사의 유훈인 “15년간의 노동탄압을 끝장내는 것”은 살아남아 있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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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90600075&code=940702
“사측, KT 임단협 찬반 투표 개입”… 투표 조작 논란 다시 부각 (경향, 송윤경 기자, 2013-06-19 06:02:55)
ㆍ노동자 자살 부른 KT 임단협안
“15년간의 사측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 KT전남본부에서 일해온 김모씨(53)는 KT를 고발하는 성격의 유서(사진)를 남기며 목숨을 던졌다. 최근 노조가 위임하고 사측이 만든 임단협안의 투표에서 일부 지부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개된 김씨의 유서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노조, 사측에 임단협안 위임
노동자에 불리한 조항 수두룩
투표조작 의혹 녹취록도 나와

■ 유서에 비친 KT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KT전남본부에서 일하던 김씨는 16일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선 그가 A4용지에 ‘6월10일’자로 쓴 유서가 나왔다.
KT 노조 조합원 200여명의 모임인 ‘민주동지회’가 공개한 김씨의 유서에는 그가 겪어온 KT의 ‘부당노동행위’가 나열돼 있었다. 김씨는 주로 노조 조합원으로서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토로했다.
KT는 그동안 단체교섭 등 찬반투표에서 반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를 압박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씨의 유서에는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나온다. “KT 노동조합 단체교섭 찬반 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는 말이 가장 함축적이다.
김씨는 “2010년, 2011년 투표 전 개인 면담 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 엄포를…”이라며 팀장 이름을 적었다. 김씨는 사측으로부터 자신들의 요구와 다르게 투표할 경우 쫓겨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 셈이다.
유서에 따르면 이런 압박은 올해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3년도 항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모 팀장은 직원들 모인 자리(회식 등 조회석상)에서 똑바로 해라 하면서 엄포를 놓는다. 뭐든 강압적이다”라면서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적었다. 유서에서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KT 노동조합원이 주권(소중한 한 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남겼다.
■ 논란 많았던 2013년 임단협안
김씨는 유서에서 올해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고 썼다. 올해 KT에서 진행됐던 투표는 2월의 대의원 선거, 지난달의 임단협안 찬반투표다. 특히 임단협안 투표의 경우, KT 노조는 ‘노사상생’ 명목으로 임단협안을 회사에서 만들도록 위임했다. 지난달 24일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가 만든 임단협안을 놓고 투표했고 조합원 82.1%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신분석을 해봐야 한다”(KT의 한 노동자)는 녹취 증언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임단협안이 쉽게 통과된 것이다.
사측이 만든 임단협안에는 ‘임금 동결’이 포함돼 있었다. 2012년도 KT의 당기순이익이 7000억원대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가장 예민하게 여겨졌던 대목은 ‘면직제도의 도입’이었다. 사측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올해엔 임단협안과 함께 면직제도 도입 여부까지 찬반투표에 부쳐진 것이다.
이 면직제도는 노동자 수십명을 자살 혹은 돌연사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아예 제도로 만든 것이다. 노동자들은 평가를 통해 ‘F’를 정해진 숫자 이상 받게 되면 ‘퇴출’당할 수 있다. 또 이번 취업규칙의 개정에는 비연고지 발령이 가능한 경우를 ‘징계 등을 받은 자’에서 ‘부서장이 지정한 자’까지로 넓혔다. 임의로 비연고지 발령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인력퇴출프로그램은 대법원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징계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KT 노동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이 프로그램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민주동지회는 절차적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동조합 규약상 노조 집행부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라면서 “하지만 현재의 어용노조는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임단협안을 회사에 백지위임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투표용지 교체 녹취록 공개돼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대목이 포함된 임단협안과 면직제도 도입안이 쉽게 통과된 것을 두고 논란이 진행되던 중에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KT 민주동지회가 주축이 되고 문규현 신부 등 외부인사가 함께 참여해 만든 KT 노동인권센터가 개표 중에 투표용지 교체 장면을 봤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지난 2일 공개한 것이다.
녹취파일을 보면, 전남의 모 직원은 투표 종료시각 전 개표현장에 갔다가 함이 모두 뜯겨져 있었고 노조 지부장이 또 다른 투표용지를 쏟아붓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이 직원은 “우리가 투표한 용지를 싹 빼고 이미 투표해놓은 찬반 용지를 지부장이 싹 쏟아붓더라”고 증언했다.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면서 “투표 결과를 보고 직원들이 놀랐다. 아예 포기 상태다. 누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런 소리(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하면 나 혼자 역적으로 될 것 아니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당시 인권센터가 공개한 또 다른 녹취록에는 과거 노조 선거관리 대표를 맡았던 한 직원이 민주동지회 조합원에게 “제가 4년 전 (선거에서 찬반 결과를) 조작했던 장본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나온다.
그는 “본부에서 (도달해야 하는 찬성률) 프로티지(%)를 알려주면 (투표함) 뚜껑 열고 맞춘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서에 담긴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다.
KT 측은 “노조 임단협 투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KT 노조 측은 “김씨는 다른 사연도 있어 자살한 것으로 안다. 유족을 존중해 밝히지 못할 뿐”이라면서 “유족이 요청한다면 (투표 조작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82209295&code=940702
“KT임단협 투표 때 반대 찍으면 보복” 50대 노조원 자살 (경향, 김재중·순천 | 나영석 기자, 2013-06-19 00:15:17)
ㆍ“사측의 엄포·노동탄압” 유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2323.html
KT 노조원 유서 남기고…“회사가 강압으로 임단협 통과시켜” (한겨레, 광주/안관옥 기자, 이정국 기자, 2013.06.19 08:28)
광양지사 직원 차안서 숨져
“팀장이 회식·조회에서 엄포”
투표용지 사진에 자필 유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9008026
자살한 KT직원 유서 공개 “임단협 반대표 색출·곤욕” (서울, 순천 최종필 기자, 2013-06-19 8면)
“사측 15년 노동 탄압 끝나길…”
KT 직원이 노동 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순천팔마체육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KT 전남본부 광양지사 직원 A(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의 창문을 닫고 번개탄을 피워 질식사했다”며 “주검의 부패 정도로 보아 11~13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임금·단체교섭 찬반투표 용지를 찍은 사진 위에 자필로 쓴 유서에는 “15년 동안의 사측의 노동 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는 내용이 10일자로 적혀있다. 또 “(올해 임단협 찬반투표와 관련) 팀장이 직원 회식이나 조회 때 ‘똑바로 하라’며 엄포를 놓고 강압을 한다”면서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2010년과 2011년에도 투표 전 팀장 면담 때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는 엄포를 들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노조원이 주권(소중한 한 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간 사쪽으로부터 이뤄진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 부채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는 동료 진술도 있다”며 “자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사측이 찬반 투표에 개입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자살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KT는 지난달 임단협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2.1%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으나 부정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노조가 임단협안을 회사 쪽에 사실상 백지위임하며 조합원의 반발을 불렀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회사와 노조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30130619101828
KT 노동자 또 자살, "반대 찍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3-06-19 오전 11:38:17)
노조는 단협 '백지 위임', 회사는 신종 '인력 퇴출제' 도입
KT에 다니는 50대 노동자가 '상시적 인력 퇴출 제도'를 구체화한 노사 단체교섭안 투표에서 사측이 찬성표를 찍도록 개입했다고 폭로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T 전남본부에서 일하던 KT노동조합 조합원 김 모(53) 씨가 지난 16일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 앞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고인이 2013년 KT 단체협약 찬반투표 용지에 '찬성'표를 던진 사진과 함께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
김 씨는 유서에서 "단체교섭 찬반 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내가 찍은 찬성표를) 사진으로 남긴다"며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유서에 남겼다. 회사의 외압에 못 이겨 노동자에게 불리한 단협안에도 어김없이 '찬성'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0년과 2011년 투표 전에 팀장이 개인 면담을 하면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고 엄포를 놓았다"며 "팀장이 회식, 조회석상 같은 직원들 모인 자리에서도 똑바로 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뭐든 강압적이다"라고 호소했다.
고인은 "이런 현실 속에서 KT 조합원이 주권(소중한 한 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간 사측(KT)으로부터 (계속된) 노동 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고 적었다.
자살·돌연사 등으로 270여 명 사망…"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논란이 된 단협안의 핵심은 '면직' 조항이다. 인사 고과에서 'F'를 두 번 받으면 대기 발령을 낼 수 있고, 대기 발령 두 번이면 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사는 비연고지 발령 조건을 기존의 '징계 등을 받은 자'에서 '부서장이 지정한 자'까지로 넓혔다. 사실상 광범위한 '상시적 인력 퇴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KT노동조합은 '노사 상생'을 명목으로 임금단체협상안을 회사가 만들도록 '백지 위임'했다. 이후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출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상안은 지난달 열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2.1%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KT 새노조는 "KT 노조가 실적 부진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합의해줬다"며 "해고를 쉽게 할 길을 열어주는 건 노조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KT가 '상시적인 정리 해고제'를 만든다고 우려했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기존 인력 퇴출 프로그램(CP)의 불법성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니 회사가 신규 퇴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서 부서장 마음대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인사고과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 이렇게 불이익한 조항에 '찬성'표를 찍고 조합원이 죽음으로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까지 KT는 불법적인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5500여 명을 퇴출한 바 있다. 2009년에는 5990여 명을 퇴출해 단일 기업 최대 퇴출 기록을 스스로 경신했다.
징계 해고를 빙자한 '사실상 정리 해고'가 벌어진 이후 2006년부터 KT에서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270여 명에 달한다.
관리자들이 투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유서 내용에 대해 KT 관계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회사가 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면직 조항'이 사실상 '퇴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고인의 죽음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745094
[논평] KT노동자 자살, 그 생의 끝에 남긴 호소 “노동탄압 이젠 끝났으면” (민주노총, 2013. 6. 19.)
KT 노동자가 15년간 계속된 사측의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KT의 노무관리에 대한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엄벌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KT는 그동안 소위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무고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자들을 머슴 다루듯 불법적이고 악랄한 노무관리로 세간의 의혹과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압박감을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돌연사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속출했다. 그야말로 살인기업이 아닐 수 없다. 노조가 있었지만 회사의 손아귀 안에 있었고,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
노동부(성남지청)는 지난해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검찰에 송치하고도 그 이후 KT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혐의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다시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처벌하는 듯 흉내만 내고 뒤로는 눈 감아왔던 것이다. 이러는 사이 KT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고인의 유서에는 단체교섭 결과 찬반투표에 대해 관리자들의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강압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회사가 개인의 투표행위까지 감시해 지시에 반하면 처벌할 듯 엄포를 놓았다는 호소까지 나온다. 이러한 탄압 상황에 대해선 이미 복수의 증언이 나온 상태다. KT노동자 중 일부는 2013년 임단협 결과 투표에서 노조의 어용지부장이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바꿔치기 하는가 하면, 한때는 아예 회사로부터 찬성률을 얼마로 맞추라는 지시까지 내려오고 자신이 그 조작의 당사자였다는 양심고백까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2013년의 말도 안 되는 임단협안이 무려 82.1%의 찬성률을 받았다. 이 임단협안은 엄청난 순이익을 냈음에도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었고, 악명 높은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아예 제도화한 것이며, 부서장의 말 한마디로 생면부지 무연고지로 쫓겨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악한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에선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최악의 임단협안이며, KT노조가 노조이기를 포기하고 임단협 권리를 통째로 회사에 넘겨준 결과였다.
이 모든 범죄적 상황의 주범은 물론 KT기업이다. 그리고 그 뒷배가 돼준 정부당국의 은밀한 결탁도 우선 비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스스로 노조이기를 포기한 KT노조의 존재는 매우 아프게 다가온다. 일부 민주적 노동자들이 복수노조까지 만들어 노력하고 있지만, 회사와 다수노조에 맞서기는 현재로선 역부족으로 보인다.
KT노조는 한 때 민주노총 소속이었으며, 탈퇴 후 어용 국민노총 주변을 배회하다. 지금은 한국노총에 들어가 있다. 민주노총 소속 당시 민주노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부족함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도 없지 않아 겸연쩍지만, 새로 KT노조의 상급단체가 된 한국노총이 이번 죽음에 대해 올바르고 노동조합다운 대처를 해주길 기대한다.
KT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대해 “다른 사안도 있어서 자살한 것으로 안다.”며 여전히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 사람이 스스로 죽기 까지는 온갖 번뇌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마지막 생의 의지를 토해 남기고자 했던 말이 바로 ‘KT의 노동탄압’이었음을 노조라면 알아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34
KT노동자는 유서에 회사의 범죄사실을 기록했다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6.19 17:46:57)
[기자수첩] 이석채와 노동조합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노동자들은 찬성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KT 전남본부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아무개씨(53)는 이석채 회장과 KT노동조합의 ‘상생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씨와 같은 노동자는 82.1%에 달했다. 이석채 회장은 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라며 추켜세웠다. 이석채 회장과 정윤모 KT노조위원장은 만족하며 악수했다.
이번 노사합의안은 임금 동결, 수당 폐지 등은 물론 업무 부진으로 두 차례 F를 받은 노동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직할 수 있는 ‘상시적 정리해고제’가 담겨 있다. 114 노동자를 전신주에 올려보내고 업무압박을 한 뒤 해고하는 ‘학대해고’ C-Player 프로그램의 공식화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찬성률은 압도적이었다. 전체 조합원 2만4616명 중 2만2596명(91.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82.1%(1만8550명)가 찬성했다. KT 안팎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찬성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사평가로 해고당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6일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김아무개씨가 쓴 유서에는 KT 노동자들이 왜 찬성표를 던진 사연이 적혀 있다. 김씨는 그동안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폭로했다. 그는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는 말을 들었다.

유서 전문
KT노동조합 단체교섭 찬반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2010년, 2011년 투표권(특별기동팀장 유○○) 개인면담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 엄포를(검표하면 다 나온다).
-2013년도 항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팀장은 직원들 모인자리(회식 등 조회석상)에서 똑바로 해라 하면서 엄포를 놓는다. 뭐든 강압적이다.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
이런 현실 속에서 KT노동조합원이 주권을(소중한 한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 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김○○


김아무개씨는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썼다. 그는 검표가 두려워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서를 썼다.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그는 2010년부터 이어진 관리자들의 투표 개입 사례를 적었다. ‘범죄사실’을 기록했다. 이 소식은 KT전국민주동지회의 긴급소식지를 통해 언론과 KT 노동자들에 전해졌다. 그런데 KT는 “개인적인 사유”라며 “회사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물론 김씨의 죽음에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 그의 유서에는 개인적이지 않은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다.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KT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문제제기는 계속돼 왔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의 증언과 관련 문건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KT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CP프로그램의 존재를 공식화하고 이를 활용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이석채 회장은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줄행랑을 쳤다.
대신 이석채 회장은 상생안을 수용한 노동조합을 극찬했다. 그는 지난 11일 KTF 합병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KT가 다시 살아난다면 최대 공로자가 KT노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지도부를 갖고 있고, 조합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KT노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거대 미디어기업 KT 앞에는 ‘죽음의 기업’이란 말이 붙는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에 따르면, CP프로그램을 본격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사망자는 245명이다. 재직 중에 사망한 노동자는 122명이고, 명예퇴직자 109명이 명을 달리했다. 이중 18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8년 12월 10일 이석채 회장 내정 이후 사망자는 168명이다.
최근 KBS <다큐 3일>에는 광화문지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나왔다. 짐을 사물함에 보관하고 매일 같이 메뚜기처럼 자리를 옮기며 사내 평가에 대비해 공부를 하는 4~50대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말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킹이지 “할 수 있다”는 KT의 구호는 “나가라”는 경고로 보였다.
이석채 회장은 언론과 접촉할 때마다 ‘상생’을 강조한다. 하지만 지금 KT에 상생은 없고 상극만 있어보인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회사를 원망하겠는가. 유서는 한 장이지만 고 김아무개씨와 같은 심정의 노동자는 KT내에 이석채 회장의 걱정보다 훨씬 많다. “KT의 노동권, 인권 문제가 터지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이제라도 들어야 한다. 이 회장은 이제라도 직접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KT 노동자도 살고 이석채 회장도 사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회장이 이런 충고를 받을 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그동안 두 기관은 ‘KT 봐주기’ 비판에 시달렸다. KT는 2012년 4월 10일 각 지역 관리자들을 불러 모아 민동회와 새노조 등 두 조직의 세력 확대를 방해하고, 선거 개입 노하우를 공유한 강연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지난 3월 이석채 회장 등 관리자 6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노동부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다. 국민의 공복인 노동부 관리와 검사가 망자의 마지막 외침까지 땅에 묻으면 안 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72
죽음으로 고발한 KT노동자, 침묵하는 비정한 언론들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2013.06.20 16:38:21)
주요일간지 중 한겨레·경향·서울만 보도…새노조 “광고선전비 늘어난 후 비판보도 나오질 않아”
KT의 한 노동자가 KT 사측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KT 광양지사에서 근무하던 김아무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저녁 7시 경 김씨가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차 안에서 김씨가 10일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 김씨는 유서에서 KT 경영진과 관리자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2013년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KT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교섭권을 위임했고 관리자들이 이 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진 직원은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검표를 통해 반대표를 던진 노동자를 확인했다는 정황도 나온다. 김씨는 유서에 “이런 현실 속에서 노조원이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간 사측으로부터 이뤄진 노동탄압이 이제 끝났으면 한다”고 남겼다. 유서에는 또한 관리자가 노동조합 투표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했다. 노동자의 자살이 알려진 이후 KT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언론은 한겨레(19일 9면), 경향(19일 1면, 10면), 서울신문(19일 8면) 세 곳에 불과했다. 그 중 한겨레와 서울신문 기사는 KT노동자가 자살했다는 소식과 KT 사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임단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논란을 다룬 단타성 기사였다. 그나마 경향이 임단협안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전하고, 사설을 통해 KT 노동탄압의 실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KT가 민영화 이후 광고선전비를 늘리며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해 언론이 KT 사안에 대해 잘 보도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T가 공기업 시절에는 번 돈을 공공재를 위한 투자에 썼는데, 민영화된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광고 선전비의 급증이다”며 “그렇게 광고선전비가 늘어난 이후 KT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거의 나오질 않고, 특히 노동문제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보도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진보언론을 제외하고는 사실 보도조차 하지 않고, 보도가 있다 해도 표면적인 보도에 그칠 뿐 더 깊게 나아가는 보도는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민영화 이후 kt의 광고선전비변화 추이(단위:억원)
노동자들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언론 입장에서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부터 KT 문제에 대해 보도해왔던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는 “KT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심에서 밀려나 둔감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작년이나 제작년부터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이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의 다툼도 있었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있었다”며 “하지만 사실상 별다른 결과가 없었고 위법이라는 식의 결정이 안 나오면서 언론이 무관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언론이 무관심해지면서 KT 노동자들처럼 회사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문제를 알아달라는 절박한 호소에 대해 언론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97
“김성현 씨 죽음, KT 이석채 낙하산 체제의 임계점”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6.21 13:47:05)
[기자회견] KT 공대위, 민형사상 소송 제기…회사부당노동행위 시사한 김씨 카카오톡 프로필 공개
KT가 노사가 합의한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찬성을 찍을 것을 강요당한 구체적 정황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지난 16일 발견된 KT 광양지사 노동자 고 김성현씨. KT 새노조(위원장 이해관)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김씨가 KT의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의해 목숨을 끊었다며 이석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죽음에는 지난 1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서 이석채 회장에게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더해서 사용자의 인사고과를 통해 조합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KT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며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려하니 강압적 방식과 부당노동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한 고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KT전국민주동지회에 따르면 고 김성현씨는 지난 10일 유서를 썼고 지난 16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번개탄을 피운 흔적으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표가 두려워 찬성 기표 용지를 촬영했고, 유서도 이 사진을 출력한 종이 위에 작성했다. 그는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에서 찬성 기표 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등록했고 “아!! 또 찬성을 찍다니”라고 썼다.
지난달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은 2013년 단체협약 교섭안을 경영진에 ‘백지위임’했다. 노사는 임금동결은 물론 인사규정 면직규정에 인사평가 최하점을 두 차례 받은 노동자를 합의하에 면직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합의했다. 최근 대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비밀인력퇴출계획 ‘C Player프로그램’을 공식화한 것.
CP프로그램 관련 문서에 따르면, KT는 그동안 경영진에 비판적인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와 114 노동자 등 1000명이 넘는 퇴출대상으로 정한 뒤 이들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부여하고, 조직 내 소외감을 유발해 퇴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4~5년 기획돼 2006년부터 실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관리자와 본사 담당자가 CP프로그램을 폭로했고, 관련 증언과 문건이 나왔다. 대법원도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KT는 ‘본사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고만 해명해 왔다. KT는 대법 판결 한 달 뒤 ‘상시적 정리해고제’를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조합원 찬성률은 82%였다.
고 김씨는 유서에 관리자들이 정리해고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정황과 함께 그동안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의 찬반 여부를 검표 등으로 확인한 정황을 폭로했다. 그는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KT노동조합원이 주권을(소중한 한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 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썼다.
공대위는 유서에 등장한 두 명의 관리자와 함께 이석채 회장을 강요죄,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관리자들이 노동자에게 경영진의 뜻에 따르도록 찬성표를 던지게 강요했고, 개인면담과 조회자리에 노동자들을 불러내 압박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다.
회견에 참석한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김성현 동지의 죽음은 자살이지만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가해자는 이석채 회장과 경영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이들을 살인으로 기소해야 마땅하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소환해 달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용길 대표는 “김성현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탄압에 의한 자살이 아니고 노동자 폭력과 폭행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문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노동 3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지만 실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이 죽음의 발단은 CP프로그램”이라며 “베일 속에 감춰진 이 프로그램의 위법성이 확인됐고, 사라져야 할 것이 다시 인사규정에 들어갔다. 찬성률 80%의 마법이 김성현씨의 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유서에 등장한 관리자 두 명과 이 위에 있는 이석채 회장의 혐의를 강요죄,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런 투표개입은 80년대 군대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똑같다”면서 “고 김성현씨의 죽음은 KT가 지난 10년 이상 직원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홍우 최고위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석채 회장을 불러 책임을 강력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실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KT에 고 김씨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순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에 KT의 부당노동행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공대위는 KT 소액주주와 뜻을 모아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KT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노동탄압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KT에 소제기를 청구하고,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 투표에 회사측이 강압적으로 지배개입해온 KT의 절망적인 상황을 故 김성현 조합원이 목숨을 던지면서 외친 마지막 절규이다.
KT는 민영화 된 2002년 이전부터 민영화의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입체적인 노동탄압이 자행되어 왔다. 소위 95년 통신주권수호를 외치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부가 나서서 국가전복세력이라 매도하며 구속 해고시킨 이후 실시된 96년말 노조선거(임기3년)에서부터 다섯번 연속 노조집행부를 회사측의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세우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배개입하며 탄압해 왔다.
하다못해 민주적 후보자에게 조합원이 후보추천 서명만 해도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선거 참관인으로 나서도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과 비연고지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의식을 확산시켜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였고 잘못된 점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문제제기를 못하게 만들었다. 투·개표소는 무려 698개소로 잘게 쪼개 조합원의 투표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진행되었다. KT내부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회사 측이 장악한 노동조합 집행부를 해외투기자본에게는 고배당, 경영진에게는 고연봉이라는 담합적 지배구조의 하위 파트너로 삼아 당기순이익 1조 이상을 내면서도 끊임없는 인력구조조정과 급기야는 인간학대 프로그램인 비밀퇴출프로그램(CP)까지 가동하며 노동자들을 쫒아낼 때에도 침묵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KT의 강압적 노동인권 상황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2012년2월 한달 간 고용노동부가 KT의 근기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자 어용노조집행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왜곡 제보에 의존해 편향적인 특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IT산업을 선도하는 KT의 경영의지는 물론 조합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마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KT노동인권 탄압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MB낙하산 이석채 회장의 2011년12월 이사회 연임 결정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KT노동조합은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시기에 KT의 세계적 일류기업으로의 도약과 확고한 위상 확립을 위하여 이석채 회장의 차기 CEO 재선임을 열렬히 지지한다”라고 하여 회사 홍보실 성명서인지 착각할 정도로 다수 조합원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2006년부터 시행된 회사측의 비밀퇴출프로그램으로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퇴출당하였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대법원에서 2013.4.25.자 확정판결되자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2013년5월9일자 단체교섭안 백지위임과 5월24일 찬반투표를 통해 노사합의로 직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면직조항을 도입하였다.
근기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더해서 사용자의 인사고과를 통해 조합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KT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려하니 강압적 방식과 부당노동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한 故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다.
2006년 퇴출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275명의 KT노동자(58세 이하 명퇴자 포함)들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자살자가 26명에 달한다. 올해에만 19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였고 자살자는 7명에 달한다. 26명의 자살자 중 23명은 이석채 회장이 내려온 이후 자살하였다. 현 경영진이 KT노동자의 사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 이석채 회장의 낙하산 체제는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더 이상 강압적 방식으로 노동탄압을 한다면 KT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 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시급히 주장하며 요구한다.
하나. KT는 故김성현 조합원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순직 처리하라!
하나, 이석채 회장은 故 김성현 조합원의 죽음 앞에 공개 사죄하고 퇴진하라!
하나, 검찰은 KT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폭증하고 있는 KT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2013년 6월 21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98
KT, ‘노조선거 개입용’ 노동자 성향분석 문건 나와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6.21 14:51:36)
새노조 “전직 관리자 제보”… ‘민주파’ 분류 및 구체적인 사유까지 보고하도록 한 보고양식 드러나
KT가 노동자들을 친경영진 성향으로 분류하고, 노동조합 활동 등을 감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문건에는 KT가 각 지사 관리자에게 경영/중도/민주로 노동자를 분류하고, 분류 사유로 전국민주동지회와 접촉 유무 등도 기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KT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리자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양지사 김성현씨의 죽음 이후 KT의 노조 선거개입 문건이 나온 것. 특히 이 문건은 KT가 노동조합 선거를 관리하려고 각 지역 관리자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건대로라면 KT는 친기업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를 분류했고, 이를 노조 선거 시기에 맞춰 상부에 보고했다.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이 21일 공개한 <개인별 선호도 조사> 문건은 KT 본사에서 각 지사에 내려보낸 보고양식이다. 이해관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성현 열사 죽음 이후 KT 전남지역 전 관리자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는 ‘본사에서 내려 보낸 양식’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KT는 노동자를 경영, 중도, M(KT전국민주동지회)로 나누고 구체적인 분류 사유를 적으라고 지시했다. KT는 분류 이유로 “현 집행부와 친밀/전보시 추천”, “노동조합 경력”, “현집행부에 불만이 가득하며 위원장 선거시 참관인 수행”, “민동회 핵심필진활동/000과 수시통화” 등을 예로 들었다.
문건의 양식과 내용으로 볼 때, KT 본사에서 지역 담당자에게 내려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제출일자도 명시돼 있다. 이해관 위원장은 문건을 건넨 KT 전 관리자가 “선거를 전후 해 늘 조합원 성향분석을 했고 최종적으로 본사로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고 김성현씨가 유서에 남긴 15년’에 대해 “민주노조가 무너진 뒤 기간이 15년”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이 문건은 성향보고 사례문건으로 이러한 양식으로 보고했으며, M은 민동회로 분류된 경우”라며 “중도성향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KT 내 ‘민주파’인 민동회를 조직적으로 ‘확인’했고, 중도 성향을 집중 ‘포섭’했다는 이야기다.
이해관 위원장은 “이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의 사례이며 KT의 만연된 불법적 노무관리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2011년은 KT 노조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KT새노조는 KT가 노조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힌 상황이다. 김철기 언론홍보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성향 분석 보고서가 정확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며 “노사협력팀에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12201585&code=940702
KT ‘노조 친밀도’로 직원들 분류·감시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6-21 22:01:58)
ㆍ새노조 ‘개인별 선호도 조사’ 문건 공개
KT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과 노동탄압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가 소속된 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의 성향을 ‘노동조합 친밀도’에 따라 분류·감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KT새노조는 21일 KT 전남본부의 전직 관리자가 KT로부터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개인별 선호도 조사’ 문건을 공개했다. 2011년 2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각 지사 직원들을 ‘조합친밀도’에 따라 ‘경영·전염·중도·M’으로 나누게 했다. ‘경영’은 친회사 성향, ‘전염’은 현 노조집행부 성향, ‘중도’는 회사와 집행부의 중간사이, ‘M’은 회사와 현 노조집행부에 비판적인 민주동지회 소속을 의미한다. KT는 직원 성향분류 예시문에서 ‘경영’으로 분류한 직원에 대해 “조합에 관심이 없으며 회사 정책 적극 수용”이라고 적었으며, ‘M’으로 분류한 직원은 “현집행부에 불만이 가득하며 위원장 선거 시 참관인 수행”이라고 적었다.
KT는 “직원 개개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작성”하라며 직원들의 성향을 상세 보고토록 했다. 가족사항과 개인의 고충사항, 친한 직원, 건강상태뿐 아니라 “지사장, 팀장이 컨트롤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위 동료 중에 누가 컨트롤이 가능한지”도 작성토록 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2011년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가 있었던 해”라며 “KT가 각종 노동조합 선거 과정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성향 파악을 해 개입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건을 제보한 전남본부 전직 관리자는 선거를 전후해 늘 조합원 성향분석을 해 본사에 보고했으며 특히 중도성향에 대한 집중관리가 있었다고 전했다”면서 “숨진 김씨도 이런 과정을 통해 시달릴 것을 대비해 투표용지를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회사에서 만든 문건인지, 누가 만든 문건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이날 이석채 KT 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은 KT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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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30000005&code=940702
KT 임단협안 투표 조작 의혹 (경향, 송윤경 기자, 2013-06-03 00:00:02)
ㆍ“친기업 노조, 투표용지 바꿔치기” 녹취파일 공개
KT의 친기업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노조는 지난달 임단협안 만들기를 포기하고 회사에 위임했고, 노조 조합원들은 협상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임단협안을 두고 찬반 표시를 했다. 지난달 24일 노조에 불리한 임단협안은 조합원 82.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KT 노동인권센터는 당시 투표에서 친기업 성향의 노조가 투표용지를 교체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2일 공개했다.
녹취파일을 보면 한 직원은 투표 뒤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투표함을 봉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함을 막았다. 그러나 투표 종료 전 개표 현장에 가 보니 이미 투표함은 뜯겨 있었다. 이 직원은 “우리가 투표한 용지를 싹 빼고 이미 투표해놓은 찬반 용지를 지부장이 싹 쏟아붓더라”고 말했다. 해당 지부에서 찬성표는 반대표의 3배 가까이 나왔다.
인권센터가 공개한 또 다른 녹취록에는 과거 노조 지부장을 맡았던 한 직원이 “제가 4년 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찬반결과를) 조작했던 장본인”이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본부에서 (도달해야 하는 찬성률) 프로티지(%)를 알려주면 (투표함) 뚜껑 열고 맞춘다”고 말했다.
찬성률이 낮은 본부는 사측에 그 사유를 보고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인권센터가 입수한 수도권의 한 팀장급 직원의 e메일 보고서에는 자신의 본부에서 찬성률이 57.1%에 그친 ‘경위’를 사측에 보고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직원은 친기업 노조에 대항하는 ‘현장활동가’ 모 직원을 언급하면서 “(그 직원이) 선거 당일 투표장을 수시로 오가며 감시했고 개표도 참관 했다”고 보고했다.
KT 노조 측은 “투표결과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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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36
KT '면직제도 도입' … 상시퇴출 논란 불거져 (매노, 윤자은 기자, 2013.05.31)
KT노동인권센터 “변종 퇴출프로그램” vs KT노조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할 것”
KT 노사가 최근 체결한 단체협약을 두고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규에 면직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KT노조 30년사에서 최초로 이뤄진 단체협약 백지위임에 회사는 임금동결과 사실상의 임금삭감으로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KT노조 위원장은 이달 9일 올해 임금·단체교섭 1차 본회의에서 “K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섭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KT 노사는 같은달 21일 △임금동결 △고졸 정규직군 신설 △역할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 가합의안을 도출했다. 24일 진행된 가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2만4천616명 중 91.8%(2만2천596명)가 투표에 참여해 82.1%(1만8천550)가 찬성했다.
F등급 2회→대기발령 2회→퇴출?
KT 노사는 이와 함께 단협에 합의한 날 '인사보수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사규에 면직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사보수제도개선위에는 노사가 6명씩 동수로 참여한다. 개선위는 같은날 작성한 '인사보수제도개선 협의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인사평가에서 2년 연속 F등급을 받으면 1년간 대기발령을 하고 대기발령을 2회 받으면 인사위원회가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인사평가부터 적용된다.
KT는 현행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인사평가 등급 비율을 A등급 5%·B등급 15%·C등급 60%·D등급 15%·F등급 5%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5%에 해당하는 1천200여명의 직원들은 매년 F등급을 받게 된다. 센터는 “KT는 그동안 퇴출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업무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최하위 고과를 계속 받도록 했다”며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자 노사합의라는 틀을 통해 변종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직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인사고과 평가를 이유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고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평가는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낮은 고과를 주면 해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노조 “면직까지 갈 가능성 희박”
이해관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정년연장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합의”라며 “KT가 고령자에게 박한 인사고과를 매겨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인사고과를 통해 면직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노조는 “본인의 개선의지가 전혀 없고 다른 조합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극소수에 대해 동기부여 측면에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인사고과가 낮다고 해서 당연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 등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면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면직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최장복 노조 조직실장은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제도 시행 후 운용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조가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환배치·비연고지 발령 부서장 권한으로 가능
아울러 배치·전보 권한을 회사에 일임한 대목도 우려된다. 노사는 인력부족 지역과 기피부서에 인력을 전략배치하도록 하고 타 직종 이동도 전략배치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럴 경우 희망자뿐만 아니라 부서장이 지정한 직원도 배치대상자가 된다. 원거리 전략배치시 출퇴근 편도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조태욱 센터 집행위원장은 “이미 공개된 문건에서도 밝혀졌듯 KT는 전환배치와 비연고지 발령을 통해 퇴출을 유도했다”며 “부서장이 퇴출대상자를 비연고지로 발령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단체협약에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전환배치와 원거리 발령은 본인이 원하거나 징계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부서장 권한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노사는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병가 기준도 강화했다. 병가를 낼 때 제출하는 진단서 기준이 기존 의사 진단서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병가의 실질적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센터와 민주노총 법률원은 KT 단체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단체협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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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63900004.HTML
법원 "'7대 경관' KT 내부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2013/05/16 17:00)
KT가 자사 내부고발자 전보에 관해 국민권익위가 내린 보호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T 직원 이모씨는 작년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KT가 이씨 근무지를 서울에서 가평으로 옮기자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보고,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권익위가 이씨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신청을 각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KT가 공익침해행위를 했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이씨의 신고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인정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조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1902311&code=940301
제주7대 경관 부정투표 내부고발자…법원 "공익신고자 아냐" 논란 (경향, 류인하 기자, 2013-05-16 19:05:59)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투표 사실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내린 전보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불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부 고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KT내부직원의 제보는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0년 2월부터 KT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 컨설팅팀에서 근무해온 이모씨는 2010년 12월 29일~2011년 11월 11일 사이에 이뤄진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과정에서 KT측이 국내전용선을 사용했음에도 국제전화로 홍보,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1건당 50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부분만 인정,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KT는 내부고발자인 이씨를 지난해 5월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했고, 이씨는 권익위측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KT측에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회사측은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조치”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내부자만 알 수 있는 KT의 전화요금 부당취득 행위가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이 사건 신고로 공정위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뿐 공익침해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876.html
공익침해 확인된 경우만 공익신고자 보호?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13.05.16 21:58)
권익위 KT 제보자 보호조처에
법원 “공익침해 불투명…부당”

공익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호 조처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케이티(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케이티는 2010~2011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투표를 실시했다. 케이티 직원 이해관(50)씨는 지난해 4월 권익위에 ‘투표 전화번호가 국내인데도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고 신고했다. 한달 뒤 이씨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처를 당했고, 권익위에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며 ‘보호조치’(원상회복)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부는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 조처가 나올 당시 이 사건은 공정위에 전달되기만 한 상태여서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신고지원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공익신고 사안에 대한 수사결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호조처를 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신고 즉시 발생하지만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로 확인되기까진 수년이 걸려 그사이 신고자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만든 것인데, 이번 판결은 법 존립 근거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978.html
‘KT 7대경관전화 의혹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판결 논란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13.05.17 22:19)
“앞으로 양심선언 나올수 있을까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보호법 제정때 제외
“대상 확대 등 법개정 필요”

“이번 판결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번 고발이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앞으로 양심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케이티(KT)의 ‘제주도 세계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했던 이해관(50)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은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2년 전 외국의 한 민간단체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다. 전화투표를 주관했던 케이티는 “국제전화로 투표를 한다”고 홍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전화투표가 사실은 국내전화이고, 케이티가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고발의 ‘대가’는 컸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석달 뒤 경기도 가평으로 발령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8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케이티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처’(원상복귀)를 하라고 결정했다.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케이티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일방 해고했다. 사유는 ‘무단결근 및 조퇴’였다. 이씨는 “병가를 몇차례 냈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했다. 보복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해고에 대해 두번째 보호조처 결정을 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가 ‘케이티의 국제전화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처가 나올 당시엔 관련 기관에서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였을 뿐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광복 참여연대 공익신고지원센터 선임간사는 “폭로 후 불이익을 당한 이씨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구제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보호조처를 둔 것인데, 법원이 법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도 지난달 이씨에 대한 2차 보호조처 결정문에서 “보호조처 결정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썼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올해 초 케이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정한 공익침해 행위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예고 당시 대상 법률은 465개였으나 정부부처의 반발로 169개로 축소됐는데 전기통신사업법도 이 과정에서 제외됐다. 명 간사는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27102248
'공익제보 3관왕',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프레시안,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2013-05-27 오전 10:54:23)
[시민정치시평] 양심에 '안심을 빼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우리 사회의 부패를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익제보(내부고발)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온 것도 그 이유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이 그것이었고,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의 이유도 마찬가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권익위원회가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법'이라며 광고하기도 해서 친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라는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 나왔다.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해관 KT 새 노조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그것이다.
법원은 왜 이해관 씨의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또, 법원 밖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적어도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들은 이해관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시민사회단체 중에 공익제보자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상을 시상하는 단체 3곳이 있다. '의인상'을 시상하는 참여연대, '투명사회상'의 한국투명성기구, '올해의 호루라기'상의 호루라기재단 이렇게 3단체다. 작년 3단체의 상을 모두 받은 사람이 이해관 씨다.
이 위원장은 언론과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이후 두 차례 KT로부터 보복성의 인사·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첫 번째 보복조치라 할 수 있는 양평지사로의 전출에 대한 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칙에 반발한 KT가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불이익조치는 이해관 씨가 지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임한 것이다. 이 또한 권익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그의 행위를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씨는 KT가 001-1588-7715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며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12년 3월 여러 언론에 제보하였다.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되자 KT는 내부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지메일에서 001-1588-7715를 통해 진행된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사실은 최종 투표 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자 이 씨는 2011년 10월 24일에 착신된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명백히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4월 30일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 및 방송통신위로 이첩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씨를 도와 KT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공익신고 이후인 작년 5월 7일 KT는 이 씨를 무연고 지역인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이 씨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5월 22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 권익위가 8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권익위는 재결서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12월 28일 KT로부터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2차 불이익 조치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 씨와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이 또한 권익위가 올해 4월 22일 받아들여 이 씨의 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침해행위를 전제"하는데, 이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KT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18)했지만 이는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무혐의 처분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가 2012년 8월 27일 결정한 보호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배경은 필자는 알 수 없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신고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는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무혐의 결정이 증거의 불충분이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든 간에 이 씨의 신고가 거짓이거나 거짓에 의한 신고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소비자에게 국제전화라고 속여 요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씨는 이를 신고했으니 이 씨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신고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제보가 사실임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스스로 증명했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인정하고 KT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공익신고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과 시행령에서 180개의 법률의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0개의 법률에 포함되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정했으므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라는 행위 속성상, 불법사실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다. 확정을 전제하면 신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의 판단이 신고자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로 의심되어 신고했고 그 의심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고자가 '양심'에 따라 신고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법적용이라 비판받는 이유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허점 또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 위원장의 내부고발이 맞았고, KT가 잘못했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임을 통해 증명되었지만, 제보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일부 대상법률(180개 법률)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위법행위가 밝혀졌더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웃지 못 할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공익신고의 내용을 신고법률을 정해 나열하고 그 법령의 신고를 보호해 주는 방식 보다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호제도가 구성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과 같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법 취지를 감안한 판단'과 '국회가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노력' 모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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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75
KT ‘왕따’ 해고 패소 확정…대법원, 퇴출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9 10:10:52)
114 노동자에 현장개통업무 지시, 소외감 유발, 업무 촉구, 해고… “이석채 회장 물러나야 할 사안”
대법원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일명 C-Player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KT의 상고를 25일 기각했다. KT가 본사차원에서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출시켜온 행위가 최종 확정된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두고 ‘학대해고’라고 비판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 민사 1부(판사 이영욱)는 114 노동자 한아무개씨가 KT와 이석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한씨에 대한 해고가 KT 서부지역본부와 충주지사가 작성한 ‘인적 자원 관리계획’,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면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KT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주심판사 민일영 대법관)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했다. 청주지법의 2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더 이상 따져볼 것이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KT는 한씨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씨의 법적 대리인인 우수정 변호사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상고 기각에 대해 “KT가 불법적인 퇴출프로그램을 본사에서 기획하고 노동자들을 퇴출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퇴출프로그램의 존재와 사실관계를 더 이상 따져볼 것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KT를 봐주기로 일관했지만 법적인 다툼이 종결됐고, 불법퇴출프로그램의 진실은 은폐되지 않았다”면서 “KT가 책임을 지고, (고용부 등은) 추가 진상조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1981년 체신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1983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에서 114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했다. 그러다 한씨는 2006년 고객기술서비스팀 현장개통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2008년 10월 말 KT는 한씨를 고객클레임 유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했다.
청주지법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파면의 배경에는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이 있다고 판결했다. 2002년 민영화된 뒤 KT는 114 잔류자, 민주동지회 관련자, 업무부진자 등 1002명이 넘는 노동자를 △단독업무 부여 △업무 압박 △직원들과 격리 등을 통해 퇴직을 유도해왔다. 한씨는 지난 2005년 본사 인사팀 간부가 작성한 퇴출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퇴출 및 관리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르면, 인력 퇴출은 ‘실적 및 근무태도에 대한 세부사항 수집→ 단독업무 부여→ (업무 부진시) 업무지시서 발부→ 업무촉구서 발부→ 서면 주의→ 업무지시서 재발부→ 인사상 경고조치→ 징계→(과정 반복 뒤) 파면’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알아본 뒤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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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04
KT는 어떻게 ‘죽음의 기업’이 됐나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07 12:48:33)
[KT 집중해부 시리즈 1]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바꾸지 않으면 제 2의 이석채 맞이할 것”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05
때밀어주며 영업했던 박씨, 쇼크받고 쓰러진 이유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08 13:24:00)
[KT 집중해부 시리즈 ②]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이석채 회장을 꼭 만나 묻고싶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66
KT 전 사장 “들어본 적 없는 리더십, 이석채 회장 문제 있다”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16 15:01:44)
[KT 집중해부 시리즈 3] 이용경 KT 전 사장, “내가 주주라면 이런 경영성과에 점수 줄 수 없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81
2012년 4월 10일 KT부당노동행위 논란의 전말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1 20:12:04)
[KT 집중해부 시리즈 ④] 근로감독관은 “이석채 회장도 혐의 있고 기소하자”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뒤집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37
“KT, 노동권·인권침해 문제 터지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5 15:22:00)
[KT 집중해부 시리즈 5] 동덕여대 권혜원 교수 “고배당 감량 경영과 CP프로그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44
“기자님은 KT 문제를 보도할 수 있습니까?”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7 13:37:04)
[KT 집중해부 시리즈 6]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공식화한 해고자 박찬성씨에게 ‘양심선언’ 이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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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77
노동부 "KT 양심선언, 박찬성씨 만나겠다" … 재조사 나서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9.17)
'KT 봐주기 특별감독' 논란에도 노동부 "뾰족한 수 없어 난감"
고용노동부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했다고 양심선언한 박찬성씨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KT 봐주기 특별감독' 논란에 휩싸인 노동부가 재조사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노동부는 16일 "박찬성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국회에서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사건 조사담당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박찬성씨를 직접 만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양심선언을 한 박씨 외에도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증언을 했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면담이나 재조사를 요청하면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공개했거나 새롭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처음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재조사가 네 번째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KT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였음에도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박찬성씨의 양심선언 직후에도 자체회의를 열고 불법성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법 위반을 확신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이 (노동부에) 재조사를 직접 요청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상태"라며 "노조활동 경력자를 해고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법 위반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이마저도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확신도 없이 재감독에 들어가 또 밝혀내지 못하면 비난만 쏟아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인물이나 자료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면서 불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달 12일 박씨의 양심선언으로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KT 봐주기 특별감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법률적이나 인격적·도덕적으로 부당한 퇴출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KT 본사와 지사에 대한 전수 특별감독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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