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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이 만든 ‘국가재정법’ 스스로 안지킨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0000065&code=920100
박재완이 만든 ‘국가재정법’ 스스로 안지킨다 (경향, 오창민 기자, 2012-10-07 23:57:58)
ㆍ관리·운용 따로따로 등 현 정부 ‘재정 민주주의’ 역행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만든 국가재정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에 명시된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조세지출예산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재정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재정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국가재정법 관리·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내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06년 대표발의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이 현 정부 들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7조에서 명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단위)의 실행전략과 거시경제전망 예측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세금 수입을 부풀리기 일쑤이고, 형식적으로만 수립해 ‘계획 따로 운용 따로’라는 것이다. 지난 6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도 동원된 방청객 외에는 참석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비밀리에’ 개최됐다.
국가재정법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의 예산에 대해 다음해에는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20개 사업의 예산이 2012년 예산에서 현상유지되거나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예산 총계주의’도 예외 조항이 늘어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기금이 생겨나면서 누더기로 전락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하천관리기금’이 대표적인 예다. 김 의원은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천관리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 기금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비과세나 감면 등 정부 조세지원 정책으로 세금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조제지출 예산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2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201개 감면 항목 가운데 18개 항목이 ‘추정곤란’으로 나와 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기로 결정해놓고도 정작 그 감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820건 가운데 542건(66%)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고, 2012년 예산안에서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57건 가운데 과반인 31건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상 국가부채 범위가 달라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회계법상 2011년 회계연도 기준 부채 규모가 774조원이라고 밝혔지만,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들어가는 각종 연기금 등을 포함하면 2010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850조원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 각종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63조원에 이른다. 재정부 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이원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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