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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공안사범리스트 관련 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23012011
복지부 ‘복지부동’ 미아는 두번 운다 (서울, 황수정기자, 2011-09-23  12면)
실종·무연고 아동 DB 누락 방치… 감사원, 주의 촉구
실종 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부실하게 운영되는데도 주무기관이 이를 방치하거나 정보 공개를 꺼린 탓에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칸막이 행정’의 폐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27개 기관에 대해 기관 간 상호 업무협조 상황을 감사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실종 또는 무연고 아동에 대한 신상카드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복지부가 무연고 아동 DB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수사하는 경찰청에 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이 2009년부터 경찰청이 일제 수색해 신원을 확인한 실종 및 무연고 아동 DB를 비교한 결과 33개 보호시설 등에서 65명의 아동 신상카드가 작성·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가 보호시설의 입·퇴소자 현황을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도 허술하게 운영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무연고자를 추출해 무연고 아동 DB와 비교한 결과 55개 보호시설에서 166명의 신상카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무연고 아동 DB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처럼 신상정보 DB 관리 자체가 엉성한 데다 경찰청에 관련 자료 협조마저 이뤄지지 않아 수색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무연고 아동 DB에서 누락된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복지급여 정보가 유출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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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사진 전시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참세상, 천용길 수습기자 2011.09.21 16:51)
인권단체들 불법채증 중단 요구
지난 3일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집회·시위 중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에 대해 포상을 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감넷과 채증피해자 김준한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공감넷은 경찰의 행위에 대해 “채증사진과 동영상은 기소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한다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수사상 기밀인 채증자료를 일반인도 드나들 수 있는 서울청 내부에 공개해 피의자를 명예를 훼손했다. 또,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고소·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고소·고발장을 함께 제출한 김준한씨는 지난 6월 10일 반값등록금 집회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계광장에서 걷고 있는 사진, 광화문역 앞에서 서있는 사진 등 집회와 관련없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1999년 대법원은 범죄수사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진 등의 촬영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다만, 예외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감넷은 “김씨의 채증 자료 중 집회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하나의 집회를 마친 이후 다른 집회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범죄가 아닌 김 씨의 행위를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것은 형법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범죄가 아닌 김 씨의 행위를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것은 형법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도를 넘은 채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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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D영상채증’ 마구잡이 출석요구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10818 16:32)
유성기업 ‘폭력시위’ 입증한다며 채증사진도 모자라…
사진 일치율 70~80%수준
혐의부인 10명 출석요구서
수사권한 없는 경찰 열람도
민변등 “반인권적 발상” 반발

경찰이 폭력시위 혐의를 부인하는 유성기업 집회 참가자에게 3차원 그래픽 입체(3D) 영상 채증을 위해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시민사회 단체가 인권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또 경찰이 집회참자가의 사진을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전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혐의자를 판독한 사실도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22일 유성기업 집회에서 쇠파이프·죽봉·몽둥이 등을 소지한 적극행위자 10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3디(D) 계측비교 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중순께 국과수에 대상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과 채증사진으로 동일인 여부를 감정 의뢰해 70~80% 일치 판독을 받았지만,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오는 22일 서울 국과수에서 계측할 예정이며,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3디 계측비교 시험은 3차원 입체영상을 촬영해 대상자의 이목구비상 특이점을 파악한뒤, 채증 사진과 비교하는 수사기법이다.
또 경찰이 채증사진 속의 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경찰 내부망에 집회 채증사진을 올려놓고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게 열람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성기업 집회가 충남청의 현안이었던 만큼 채증사진을 경찰들이 판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달 20여일 동안 희망하는 경찰에 한해 소속 경찰서 정보과에서 비밀번호를 받아 열람하게 해 총 87명을 판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찰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채증사진은 영상판독시스템의 권한이 있는 전국 경찰 247명이 열람해 판독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해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직원은 한 명도 구속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혐의를 입증한다며 국과수에 출석까지 시키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경찰의 이러한 수사는 반인권적인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경찰의 3디 사진촬영을 ‘신체검증’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시위 참여자를 특정하기 위해 신체 검증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인권침해”라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22일 저녁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유성기업, 건설노조 조합원 등 1200여명이 사전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을 시도하다 집회를 원천봉쇄한 경찰 1800여명과 충돌해 참가자와 경찰 100여명이 다친 바 있다.

 

경찰, ‘신체검증’ 영장까지...‘경찰국가’ 도래하나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8.18 09:58)
유성기업 노동자 신체검증 영장 발부...“신체검증 광범위해질 것”
경찰이 수사 용이를 이유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신체 검증’하겠다고 나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의 신체검증이 앞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경찰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신체검증’을 하겠다며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을 요구했고, 법원은 신체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경찰이 채증한 사진을 토대로,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특히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인권적 신체검증, 강제수사를 규탄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표는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용역 깡패 투입 등 90여일 간의 유성기업 사태는 노동현장의 반인권적 국면이 고스란히 압축돼 있었다”며 “특히 마약수사범이나 조폭 내지는 동물을 상대로 수사할법한 수사기법을 노조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후 경찰의 수사가 얼마만큼 반인권적 수사기법으로 비화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의 강제 신체검증은 집회 참석자를 포함한 일반인 모두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신체검증은 수사기관에서 사람의 형상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당사자가 이후의 범죄행위에도 연루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체검증을 통한 강제수사 등 경찰의 수사기법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으로 동원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활동가는 “경찰은 2008년부터 이메일 압수수색, 인터넷 패킷감청,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DNA수사, 안면인식 기술 등 새로운 수사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권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여경 활동가는 “경찰의 수사가 용이하도록 영장까지 발부받아 신체검증을 하는 것은 유성사태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채증 식별을 위한 신체검증 수사 방법이 허용된다면 경찰국가는 이미 도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시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경찰권 남용에 관한 문제”라고 규탄했다.
 
듣보잡 ‘3D입체 영상채증’으로 헌법 무시하나 (참세상, 방효훈(충남노동인권센터) 2011.08.24 08:13)
[기고] 경찰의 강제수사 신종 방식 ‘신체 검증’은 인권침해다
유성기업 사태 사례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체검증’ 역시 신종방식의 강제수사라고 할 수 있다.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경찰은 이미 다양한 신종방식을 통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다. 예를 들면, 기지국 수사라 하여 특정 기지국 범위에 있던 모든 휴대폰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통째로 압수하는 방식의 수사도 그러한 것이다. 또 한 개인의 7년 치 이메일을 통째로 압수수색한다거나, 트래픽 감청이라 하여 인터넷 사용내용 자체를 감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수사 방식 자체도 문제이지만,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역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사용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이런 정보들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신체검증을 ‘3D 입체 영상 채증’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는 최신 기술이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시위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컴퓨터를 통해 실제인물과 대조해 범죄행위자를 지목해 내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안면인식 기술을 CCTV에 적용하는 방안이 경찰청의 의뢰에 의해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기술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SF에서나 보았음직한 일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모든 이들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CCTV를 통해 그 각자를 감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후 벌어질 일들은 각자의 상상력에 맡긴다.
지난 7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적어도 2만3천명의 집회 참가자의 채증사진을 영상판독시스템에 입력 관리해왔고, 이 영상판독 시스템엔 판독 대상자의 사진과 함께 집회 이름, 일시, 장소, 참가인원, 불법행위 내용 등이 입력돼 있으며, 두발과 체형은 물론 옷차림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은 합법 집회조차 불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참가자들을 채증을 하고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촬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런 판례조차 무시하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채증 및 채증자료의 보관, 영상판독 방식 등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 경찰은 집회의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초상권은 물론이거니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은 보관중인 사진 자료와 영상판독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2만3천명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3D 입체 영상 채증’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후에도 의심이 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마구잡이 소환을 통해 ‘3D 입체 영상 채증’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당연히 촬영을 당한 이들은 정당한 의사표현과 집회 시위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또 다른 감시기술의 기초데이터로 쓰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는 조끼나 몸벽보를 부착하고 인도를 따라 이동하면 그 이동장소가 식당이든 버스정류장이든 상관없이 불법집회가 된다. 도로에라도 내려서면 교통방해죄라고 하고 이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공무집회방해가 된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 진단서를 끊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한다. 현실은 경찰의 태도에 따라 합법 집회가 불법 집회가 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의 사례는 최근의 사건만도 들춰봐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 6월22일 유성기업 앞에서의 충돌 또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까지 주로 경찰의 채증, 채증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영상판독과 나아가 이번 신체검증의 문제를 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글을 읽는 ‘나는 집회에 나갈 일이 없어...’라며 안심해 하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만일 경찰의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강제수사와 법적근거가 없는 채증과 채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내버려 둔다면, 범죄예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신의 삶 전체는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근대의 ‘판옵티콘(panpoticon)’을 대신하는 최첨단 감시센터에 앉은 그분에 의해 낱낱이 기록될 날도 멀지 않다는 것이다. 그분에게 시민은 주권의 원천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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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10719 08:19)
2001년부터 사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
최근 5년간 2만3천여명
인권단체 “정보인권 침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참가자의 사진을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해왔다. 이렇게 입력된 판독 대상자는 2005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모두 2만3698명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수만명이 참여한 반값 등록금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만큼, 수천명의 사진이 추가로 입력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년 사이 입력된 자료의 규모는 경찰청이 밝히지 않았다.
영상판독 시스템엔 판독 대상자의 사진과 함께 집회 이름·일시·장소·참가인원·불법행위 내용 등이 입력돼 있고, 두발과 체형은 물론 옷차림까지도 포함돼 있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 정보1과가 관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영상판독을 주로 ‘사람’이 한다고 밝혔다. 각 경찰서의 채증담당 경찰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뒤 그 자료를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하면, 내부 전산망을 통해 경찰청·지방청 18명과 전국 경찰서 247명의 조회권자가 그 사진을 판독하고, 알 만한 경찰관에게 사진을 보여줘 1차로 신원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채증 사진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대조해 최종 신원을 확정한 뒤, 주소지를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대량으로 모아서 판독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간사는 “경찰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집적해 놓고 내사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 사진과 무분별하게 대조해 보고 있다”며 “경찰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지난 1일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 수, 입력 기준, 절차, 기소현황 등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공개될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진 한장으로 신원파악, 경찰 ‘족집게 기술’ 쓰나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10719 08:18)
집회 뒤 바로 출석요구 받은 2인
촛불집회 참가자 두달만에 희망버스 관련 10여일만에
주민증·운전면허증과 대조 ‘안면인식 시스템’ 활용 의혹

http://www.hani.co.kr/popups/imgview.hani?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1/0720/131103131856_20110720.JPG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활용해 ‘불법행위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 경찰은 집회가 끝나면 채증 사진을 토대로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빠르면 열흘도 안 돼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한다. 경찰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경찰 쪽은 정보과 형사 등이 주로 외부 정보원 등을 통해 사진이 찍힌 집회 참가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조차 사진 분석을 통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해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다가 사진이 찍힌 뒤, 가택 압수수색에 이어 약식기소까지 당한 강아무개(30)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씨는 촛불집회 참석 이전에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강씨의 말을 들어보면, 경찰청은 2008년 6월 촛불집회에서 과격 행위를 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불법 촛불집회 채증판독 대상자 사진첩’을 만들었다. 강씨의 사진은 이 사진첩에서 ‘비(B)-34’로 분류된 뒤 곧바로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됐다. 경찰은 두 달 뒤 강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강씨는 “내 수사기록을 봤더니, ‘모종의 협조자’가 사진 속 인물을 나로 판별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모종의 협조자’ 덕분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강씨의 주거지를 파악한 경찰청은 관할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공문을 보내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동대문서는 강씨의 아파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구청에서 확보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채증 사진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국과수에서 판독 불가 결과가 나오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의 집을 뒤져 집회 당시 강씨가 입고 있던 옷가지 등을 찾아냈다. 강씨는 집회 참가 사실을 시인했고, 결국 약식기소됐다. 이 모든 과정이 수사 기록에 적혀 있는 ‘모종의 협조자’에 의해 가능했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모종의 협조자’가 사람이 아니라 ‘안면인식 시스템’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전과가 있거나 평소에 수사기관에 눈에 띌 만한 노조·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거나, 짧은 시간 안에 100~20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을 봐도 육안으로 채증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파악한다는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채증자료 조회권자가 사진 속 인물을 알 만한 경찰관에게 열람시켜 육안으로 신원을 판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적어도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차 희망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참가비 3만원을 주최 쪽 계좌에 입금했던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6월23일 부산 영도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김씨는 “돈만 입금했을 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산에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입금계좌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이름을 발견한 뒤, 김씨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희망버스 참가자 채증 사진을 비교해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광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전산시스템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정보를 종합하기 위해 사용된다”며 “집시법 위반 용의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안면인식 활용안해”…인권단체 “위헌소지”
영상판독 시스템에 수록된 채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비교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안면인식기술을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찰 쪽의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전지방경찰청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2008년부터 안면인식기술 시스템인 ‘휴먼인식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휴먼인식기술 장치, 전과자·수배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화면에 등장한 사람이 전과자·수배자인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시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도 “수십년 된 사진도 인식해 판별해내는 등 성능이 뛰어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쪽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를 하면 범죄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을 상시적으로 수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잉금지위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0여개주 경찰에게 휴대용 안면인식기를 보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휴대용 안면인식기는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얼굴의 생김새와 홍채 등을 인식한 뒤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장치다. 
  
마구잡이 사진채증 기준? 쉿, 3급비밀!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10719 21:03)
불법채증 비판 목소리
경찰청 예규로 정해 ‘비공개’…통제장치 없어
“집회·결사 자유 위축…법률로 제한해야” 지적

경찰이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촬영한 뒤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온 사실(<한겨레> 7월19일치 1면)이 알려지자, 법학자·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경찰의 불법 채증이 중단돼야 하며, 채증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합법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합법 집회에서도 채증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초상권 침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9년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찰이 채증 기준과 방법 등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논란이 되는 채증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쪽은 경찰”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경찰의 법 집행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채증 행위를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근거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3급 비밀로 지정돼 있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없다. 경찰은 <한겨레>와 시민단체들의 영상판독 시스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채증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경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채증 사진 촬영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먼거리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채증 자료의 보존기간도 2개월 이내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놓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류제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긴급하지 않은 경우의 채증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해야 하며, 채증 사진의 촬영 기준과 보존기간도 역시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불법 채증 사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채증을 근절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자신의 사진을 경찰이 찍고 저장해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집회 참가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불법 채증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 경찰의 불법 채증과 채증 사진 데이터베이스 보관 중단을 촉구했다.
 
[논평]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여야 (2011년 7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오늘자(7/19)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 시스템엔 판독 대상자의 사진과 함께 집회 이름·일시·장소·참가인원·불법행위 내용과 두발과 체형은 물론 옷차림까지도 입력돼 있고, 경찰청 정보1과가 관리한다고 한다.
가장 먼저 지적할 문제는 경찰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채증이다. 경찰은 합법 집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부분 사진을 찍는다. '불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할 때만 채증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적인 초상권 침해로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대량으로 모아서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보인권 침해이다. 경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무분별하게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보는 것은 기본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의 채증과 영상 판독시스템의 운용에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인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법률로써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영상판독 시스템에서 족집게처럼 신원을 파악하는 모든 과정도 보다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지난 2008년 경찰서 출입 경력이 전혀 없는 촛불 시민들에 대하여 경찰이 채증 사진만으로 식별하고 소환하는 과정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꾸준히 추적하여 왔다. 올해 반값 등록금 집회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식별과 소환 과정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하여 경찰이 국회와 법원에 밝힌 공식적인 답변은 전국의 경찰을 동원하여 "육안으로 아는 사람을 식별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답변을 신뢰하지 않는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사진을 대조 및 식별하는 안면인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채증은 중단되어야 하며 영상 판독 시스템 뿐 아니라 그 식별 과정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좀더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CCTV에 잡히는 모든 시민의 화상을 일상적으로 전과자·수배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대조하려는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범죄수사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국민 정보인권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경찰의 수색 대상이 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와 양립할 수 없는 경찰국가나 진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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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6/h2011061502342221950.htm
무려 5500만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보관 '빅브라더 경찰' (한국, 남보라기자, 2011/06/15 02:34:22)
13년간… 삭제규정 등 없어 불법조회·유출사례도

경찰이 전용 컴퓨터 서버에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뒤 무기한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Korea Intergrated Criminal Systemㆍ킥스)에는 지난 4월말 기준 총 5,532만5,068명(중복 포함)의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 중 범죄 피의자가 3,085만62명, 피해자와 참고인이 각각 2,226만3,660명, 192만6,920명이다.
경찰은 당초 범죄통계 작성, 여죄 추적, 범죄 예방 등의 기능을 강조하며 수사 전 과정을 기록ㆍ저장하는 시스템인 킥스를 구축했다. 그러나 킥스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가 전체 개인 정보의 43%에 달해, '죄 없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저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죄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무기한 저장되고 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이 경찰서 문턱만 넘었다면 개인 정보가 수집돼 영구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이 킥스 구축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 개인 정보의 저장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입력해 언제까지 보관할지, 이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경찰은 1999년 첫 전자시스템인 컴스탯(Compstat)을 도입한 후 13년 동안 개인 정보를 쌓아오면서 정작 이 정보의 보호 및 삭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범죄의 경중, 피의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이 같은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는 물론 경찰에 의한 국가의 '빅 브라더(Big Brother)'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의 킥스 저장 개인 정보 조회 건수는 연간 200만명에 달한다. 피의자의 여죄 추적 등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 조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건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의 경우 민감한 피해 내용과 개인 신상 유출이라는 2차 피해를 낳고, 피의자는 과거의 수사 기록에 의해 범인으로 예단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NGO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에 경찰의 과도한 개인 정보 보관 문제에 대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대해 의원은 "현재 상태라면 킥스는 머지않아 전 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모으는 온라인 창고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 의한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정부의 모든 기록은 삭제 기준,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수집 목적과 보존 기간,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삭제 요건, 경찰의 조회 남용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규정이 없어 그 동안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조만간 검찰, 법무부와 협의해 기록 보존 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킥스(KICSㆍ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경찰의 사건 접수부터 법원의 선고까지, 경찰 검찰 법원의 정보망이 하나로 연계돼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한 시스템이다. 경찰은 사건 접수 단계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킥스에 입력한다. 경찰은 1999년 도입한 범죄통계분석시스템(컴스탯ㆍCompstat)과 2004년 도입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ㆍCIMS)에 저장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정보를 모두 킥스로 옮겨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킥스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조서,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 의견서 등 300여 가지 서식의 문서가 저장되고 있다. 

 


 

‘공안사범 자료’가 왜 비공개 정보 ? (경향, 장은교 기자, 2010-12-01 03:31:41)
ㆍ법원 판결, 경찰 손 들어줘
ㆍ민변 “연좌제식 수사 악용”

경찰이 공안사범을 관리하는 자료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채증할 때 쓰는 영상판독시스템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30일 권영국 변호사 등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비공개라고 본 첫 번째 정보는 ‘공안사범자료’다. 2008년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기소할 때 이 자료를 통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오래전 기소내역이나 활동까지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경찰이 가족들의 전력까지 들추는 연좌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 등은 “경찰이 공안사범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공안사범자료는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과 효율적 수사를 위해 활용하는 대외비 성격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봤다.
‘영상판독시스템자료’의 정보도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게 됐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토대로 영상판독시스템자료를 통해 참가자들을 가려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가려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소환된 사람들은 범죄 경력도 없는데 사진 한 장만으로 어떻게 시위 참가자로 특정됐는지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찰은 “채증사진을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면 전국 정보과 형사들이 육안으로 확인해 특정하는 것”이라고만 대답해왔다.
재판부는 “영상판독시스템을 통한 채증 활동은 불법 집회·시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처리를 가능하도록 해 범죄의 예방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공개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채증 활동에 곤란을 겪게 돼 수사 및 정보 수집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공안사범자료 관리는 법적 근거도 없이 연좌제식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막연히 국가안보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용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경찰은 집회 도중 폭행당한 참가자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는 어떠한 채증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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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내 이름이 범죄인정보에? (한겨레, 김민경 기자, 2010-08-31 오후 08:55:01)
시민단체·민변 등 경찰정보시스템 국가배상 청구 
정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사건·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정부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심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시민의 사건·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심스와 킥스가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의 수사기록 등 지나치게 방대한 내용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소송의 원고 가운에 한 명인 이문열(32)씨는 지난 2008년 8월1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로서 촛불집회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연행됐지만,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이씨가 지난 4월 마포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심스에 자신의 조사 내용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나마 경찰은 심스에 있는 이씨에 대한 정보건수와 사건 죄명만 공개하고 그 외의 부분은 공개를 거부했다. 이씨가 지난 6월 경찰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은 그제서야 삭제했다고 통보해왔다. 이씨는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게 불편하고, 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삭제 요청에 곧바로 응한 것을 보면 경찰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심스는 피의자 정보 등을 입력·관리하는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지난 2004년부터 운용됐으며, 지난 5월부터는 경찰·검찰·법원의 정보망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인 킥스에 통합됐다. 지난해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심스에는 피의자 2492만명,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6만명 등 모두 4417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조회수도 2004년 이후 1404만건에 달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심스에 저장된 민감한 개인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고, 무죄를 받아도 그대로 남는다”며 “기록·정보의 보존기간 제한이나 삭제 기준도 없고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는지 당사자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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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사통합망, 위험한 실험이다 (한겨레, 2010-02-04 오후 08:58:15)
법무부가 어제 형사사법절차 전산화촉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대로라면 오는 5월부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형사통합망)이 가동될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런 식의 대규모 정보집적이 필요한지부터 의문이다. 지금도 경찰의 수사기록 등은 검찰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다. 고소사건 진행 경과 등도 이미 전산화돼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꼭 전자화를 해야 ‘신속·투명·공정한 형사사법절차’가 실현될 리도 없다. 오히려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더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형사 절차를 전자화함으로써 사법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위·변조 가능성 등으로 전자문서가 형사소송의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는 마당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술적·법적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해 졸속으로 전자화를 앞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당연하다.
효용은 보잘것없는 반면, 예상되는 폐해는 심각하다. 법에는 검찰·경찰 말고 국가정보원·국세청 등도 형사통합망에 모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내사·수사기록도 검찰이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가 모이면 이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개인의 전반적인 삶을 샅샅이 알 수 있다. 그만큼 국가의 통제와 감시가 쉬워지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저런 일로 형사 관련 조사를 받는 국민이 한 해 수백만명이라니, 장차 전 국민이 그런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왜곡은 계량하기조차 어렵다. 
정보집적의 부작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외부의 해킹 위험과 그 피해는 더 커진다. 검찰 등이 사건을 예단해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고, 정보기관이 짜깁기로 괜한 사건을 조작할 위험도 있다. 형사통합망 관련 법과 시행령 안은 이런 걱정을 다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법 시행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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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의 위험 (한겨레21 2009.12.04 제788호, 전종휘 기자)
[초점] 검경 ‘DNA법’ 추진에 무죄추정 위반·이중 채취·예산 낭비 등 비판 잇따라 
요즘 유행하는 과학수사는 현대 범죄수사에서 하나의 ‘신앙’이다. 그 정확성과 신속함 덕이다. 동시에 과학수사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자신의 몸이 가진 유전자 정보를 국가기관을 비롯한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 중인 ‘유전자(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이하 DNA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검찰과 경찰이 적극 추진 중인 DNA법은 중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담아놓은 뒤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면 이를 활용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우선 살인, 성폭행, 마약 등 중요한 12가지 범죄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그 범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는 처음에 살인 범죄에서 시작해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유전자 정보까지 채취하는 등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담기는 범죄 항목이 계속 확장되게 마련”이라며 “영국도 이런 식으로 이미 410만∼4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일부 흉악 범죄자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유전자 정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기게 돼 프라이버시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안에 담긴 대상 범죄 자체가 많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2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했다고 비판하면서 ‘체포와 감금의 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은 빼라고 권고했다.
이 법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DNA를 이중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다. 경찰은 단순히 수사 단계에 있는 구속 피의자에게서, 검찰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서 DNA를 채취해 따로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DNA 채취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데다, 구속 단계와 수감 단계에 걸쳐 두 차례나 채취를 당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다.
대법원도 이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런 비판적 견해와 함께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운영 및 관리에 이중으로 비용이 소용되는 등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년범에게까지 DNA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 대법원 의견서는 DNA 시료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인지를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법안이 규정하지 않아 DNA 비교를 통한 수사가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가 미국에서 일어난 티머시 더햄 사건이다. 더햄은 1993년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뒤 징역 3천년형을 선고받았다. 범죄가 일어난 시각에 그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7가지나 나왔지만 배심원은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에게서 채취한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 때문이다. 하지만 유죄판결 뒤 새로 실시된 DNA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첫 DNA 검사 때 여러 가지가 뒤섞인 DNA 샘플을 분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해석이 잘못됐음이 밝혀졌다. 더햄은 풀려났지만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뒤였다.
 
합법적인 인권침해! (한겨레21 2009.12.18 제790호, 전종휘 기자)
[초점] 형사사법 정보 통합관리법과 DNA 정보 이용법, 야간집회 금지법 등 인권 침해 법률 무더기로 국회 통과 임박 
‘진짜 빅브러더’가 임박했다. 조만간 ‘불법’ 꼬리표를 떼게 생겼다. ‘빅브러더’의 존재를 추인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인권을 옥죌 여러 법안이 소리소문 없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야가 4대강 사업, 세종시 계획 수정, 미디어법 재논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지난 12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이다. 이들 법안은 다음날인 8일 국회 본회의에 다른 99개 법안과 함께 상정됐으나 처리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오후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두 법안은 이른바 ‘형사사법망 통합체계’ 구축의 근거법이다. 다시 말해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이르는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를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전자 문서 형식을 통합하는 동시에 전산 서버들도 연계하게 된다. 종이 문서를 없앤다니 언뜻 발전적인 행정체계 개편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서로 분리된 검경의 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1+1=2’가 아니라 ‘2+α’의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인권단체들은 우려한다. 새 시스템은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과 검찰사무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데, 각종 조서를 비롯한 경찰의 기본 서식은 지금까지 ‘아래 한글’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뒤 첨부되는 형식이어서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단일 검색으로 조서 안의 내용까지 검색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되고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무부 전산 시스템까지 동일한 ‘HTML’ 형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정보를 찾아내 이를 엮는 게 가능해진다. 여기에 관세청과 각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기관의 시스템과도 연계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압수수색을 하거나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모든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국민 개인정보의 ‘무한 융합’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시스템이 ‘진짜 빅브러더’라 불리는 이유다.
법무부와 검찰 등은 우선 이 시스템을 정식 기소 사건에 앞서 무면허·음주 운전 등 약식 사건 처리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큰 반대는 없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정보 집중과 보안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나 소수의 목소리였다. 정작 법안 반대의 목소리는 12월8일 본회의장에서 울려퍼졌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집·저장·공동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통제와 감시가 만연한 위험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 절차 실현이 굳이 전자화를 해야 달성되는지 의문스럽다”며 “투명한 업무 처리는 상호 감시와 견제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데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 법안이나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감시와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2월7일 법사위는 두 법안과 함께 민감한 인권 관련 논란을 빚은 또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중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유사 사건 발생 때 활용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대상 범죄 12개 가운데 한 개(형법상 체포와 감금의 죄)가 삭제되고, 영장 없이 시료를 채취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으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대법원마저 검찰과 경찰이 따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보관·관리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끝내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국가 권력기관 간 권한 다툼을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유전자 정보의 특성상 범죄인 본인의 것을 통해 그와 유사한 가족의 유전자 정보까지 파악 가능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소년범에게까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를 막는 낙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심의 때 이런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여섯 달 뒤 시행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 법이 규정하는 11개 범죄를 위반하는 이들은 물론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도 입안을 면봉으로 긁는 방식으로 유전자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단계이기는 하나, 헌법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할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법사위에 올라 있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그 하나다.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법체계로도 의율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두 겹의 규제를 하겠다는 법은 또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안’이다.
수사기관 인권침해 제한 법률안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압수 까다롭게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큰 법안들과 반대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인권침해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법률도 국회 상임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압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 있다. 현행법 107조는 피의자가 주고받은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탓에 수사기관은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물을 모조리 압수한 다음 피의자 혐의와 관련 있는 내용을 찾아내곤 해 과다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이를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메시지 등으로 구체화해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을 청구할 때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도록 했다.
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또 전자우편 등을 압수할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도록 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피의자 본인의 전자우편 등을 압수할 때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고, 다른 사람의 전자우편 등과 관련해서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압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제한 규정만 두고 있다.
수사와 관련해 검사의 일방적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검사에게 2차 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거의 ‘주종 관계’에 가까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끝나면 신속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촉발한 태광실업 사건 수사부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설에 이르기까지 계속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유력한 방안으로 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정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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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사범 영구관리 ‘지침’ 있었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09-10-16 오전 07:52:32)
2004년부터 중요 인물·단체·사건별로 나눠
사회 영향력만 있어도 포함 민간사찰 의혹 

검찰이 주요 공안사건으로 수사·내사를 받은 인물은 물론, 공안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안 관련 중요 인물·단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침은 관련 자료를 사실상 영구 보관하도록 해,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논란에 이어 공안기관의 사찰 의혹을 키우고 있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공안자료 관리지침’을 보면, 검찰은 △중요인물 카드 △중요단체 카드 △중요사건 카드를 작성해 ‘공안자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인물 카드는 “중요 공안사건에 관련된 피의자·피내사자, 공안 관련 단체나 사건에 관련돼 활동하는 주요인물”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중요단체 카드는 “중요인물이 가담한 정치·종교·노사·학원 등 주요단체”가 대상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공안자료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인물·단체”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 검찰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사찰활동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원본 문서를 폐기하도록 했으며, 주거지나 신분 변동, 단체 구성원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추가 작성·입력하도록 했다. 대외비인 이 자료는 “준영구” 보관하도록 했다. 보존연한이 있는 수사 기록과 달리 특정 인물·단체 관련 자료를 계속 축적·관리할 길을 열어둔 것이다. 대검은 이런 내용을 국민의 정부 때인 1999년 예규로 정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4월 “대외 공개가 부적절하다”며 내부 지침으로 전환했다. 
앞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81년부터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했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대검 공안부 간부는 “해당 지침이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한참 동안 지침이 운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침이 1999년 예규로 만들어진 뒤 2004년 ‘지시·지침 일제 정비’에서 폐지되지 않고 지침으로 전환된 점에 비춰 이런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간부는 “관련 카드나 전산자료 역시 남아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자료 관리지침 폐기” (경향, 박홍두기자, 2009-10-20 00:41:42)
ㆍ김준규 총장 밝혀… 가족 전력 등 낱낱이 “연좌제” 지적
검찰이 주요 공안사건 수사를 위해 운영해온 ‘공안자료 관리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공안자료 관리지침은 주요 공안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내사를 받은 인물은 물론 공안사건에 연루되지 않아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과 단체에 대해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한 지침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안자료 관리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1999년 이 지침을 예규로 정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4월 “대외 공개가 부적절하다”며 내부 지침으로 전환해 비공개로 운영해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모씨를 (공안사범 전산 조회로) 검색해 보니 그의 남편과 관련된 범죄 사실과 아버지가 사면받은 내용까지 나왔다”며 “공안사범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정보까지 관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종대 대검 공안부장은 “관리지침은 있지만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의 공안과 15개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됐고 여태껏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공안사범자료’에 대해서도 “내 권한은 아니지만 공안사범자료 관리에 대한 제도를 전향적으로 고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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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모든 국민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 (미디어오늘, 2009년 10월 12일 (월) 08:33:11 안경숙 기자)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가 부활하는 모양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피의자나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 단 한 차례라도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심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스에 저장된 방대한 개인정보를 경찰은 2004년 이후 1404만 건 이상이나 조회했다.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검․경, 촛불연행자 ‘연좌제 수사’>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안기록에는 20~30여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빚어졌고,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뒷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 여성·환경단체 ㅇ씨와 여성단체 ㄴ씨, 또 다른 여성단체 ㄱ씨, 환경단체 ㅂ씨 등 간부급들이 검거된 것으로 나오는데 경찰은 이들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동시에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조회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중 ㅇ씨의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는 ‘명동사건에 관련된 자로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복사해 한 교회에 배포했다’면서 ‘81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ㅇ씨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4월19일 서울 수유동 소재 4·19 묘소에서 학생 등 30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 ‘87년 5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결성을 주도’ 등으로 돼 있다.
여성단체 간부 ㄴ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97년 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 방해 목적 각종 불법집회 주도’ ‘2004년 3월 서울 교보문고 옆 소공원 차도상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규식 의원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가 81년 대통령 훈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했다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규정”이라며 “특히 리스트의 10항 ‘현시찰 유별’에 코드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현재에도 시찰·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향은 3면 <‘공안사법 리스트’엔 사면된 30여년 전 기록도> 기사에서 ‘공안사범 리스트’엔 사면된 30여년 전 기록도 촛불시위 검거자에 대한 사정당국의 ‘연좌제’식 수사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경찰은 검거자 자신이 아닌 가족에 대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까지 조회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를 적용했다. 여기에 경찰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해 시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벌였던 시위를 간첩사건 같은 ‘공안’ 차원에서 접근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사면·복권된 내용까지 여전히 ‘범죄’인 양 기록·보관하는 한편 ‘활용’하고 있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며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가족력’ 조회는 이 같은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찰은 “상습적인 공안․시위 사범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최 의원이 폭로한 ‘공안사범처리규정’에 대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안사범처리규정은 1981년 2월21일 대통령 훈령 제45호로 시행됐다. 형법상 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집시법, 긴급조치, 포고령 등 공안사범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공안관련 사범에 대한 자료를 따로 수집토록 돼 있다. 공안사범 전산기초자료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안사범 관리를 위한 시스템일 뿐”이라며 “정보나 보안뿐 아니라 여러 수사 분야에서 법무부가 관할하는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회는 할 수 있으나 자료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의 존재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 집회·시위 사범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시법 위반 사범의 경우 기존 수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입력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과거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맞지만 공안사범 사찰리스트를 두고 해당 인물의 주변을 캐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의 ‘월권’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겨레 2면 <경찰 갈수록 ‘빅브라더’ 치달아>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우리 국민 수에 버금갈 정도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정보관리 시스템’(CIMS·심스) 운영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경찰은 피의자 2492만명과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6만명 등 모두 4417만명의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심스 안에 저장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 단 한 차례라도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경찰이 사실상 ‘빅브러더’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 경찰은 심스에 저장된 이런 방대한 개인정보를 2004년 이후 1404만건 이상이나 조회했다.
심스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시점에서부터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긴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서 받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의견서 등 심스에 담기는 문서의 서식만 301가지에 이른다. 객관적 자료 외에 수사 중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각종 조서 등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담긴 자료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심스에 관한 정확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경찰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심스 운용의 근거 조항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심스에 저장될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물론 개인정보의 폐기나 삭제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 내부적으로 ‘심스 운영지침’을 두고 있으나 이 지침은 “입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경우에도 관련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해 이를 삭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피의자 등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삭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소년범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사건 조서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관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정보의 경우, 비행 기록은 물론 비행예측성 자료표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또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이나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피의자 조서까지 심스 안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사상·신조 등 개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모든 국민을 범죄인 취급하겠다는 것인가>에서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상세한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시위사범의 사건 기록을 관리하면서 시위자와 관련된 가족 등의 공안사건 기록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 정보라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이를 저장·관리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설사 범죄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보관 대상이나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게 옳다”고 법적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 시위 참가자 처벌 ‘연좌제’ (한겨레, 이정애 기자, 2009-10-11 오후 10:41:21)
가족 공안기록까지 뒤져 기소증거로 법정제출
사면 불구 ‘공안 사범’ 행적 보관…사찰 의혹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26일 이아무개(41·여)씨는 서울 정부중앙청사 뒤편 도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행진에 참가했다가 불법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씨를 수사한 서울 강남서는 이씨의 성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과 주소 그리고 직장과 직위, 범죄사실 등을 모두 아울러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했다. 경찰은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부모와 형제, 남편 등 모든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조회했다. 그 결과, 이씨의 아버지와 남편이 공안사범으로 처벌받았다는 기록이 나왔다. 경찰은 이씨의 시위사범 카드에다 남편과 아버지의 해묵은 공안사범 기록을 첨부해 기소의 근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시위 참가자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고 이를 기소의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이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가 누구의 지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는지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공안사범에 대한 자료의 처리에 준하여 전산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17조에 근거해 수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 규정이 군사독재 시절인 1981년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일뿐더러, 대한민국의 어떤 법 규정에도 헌법이 보장한 연좌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씨의 아버지와 남편의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에선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도 감지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씨의 아버지와 남편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아무개씨와 이인영 전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이미 사면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엔 이들이 각각 몇 건의 공안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은 물론이고, 아버지 이씨가 1976년 유신체제 아래서 ‘민주구국선언문’을 유포해 체포됐다는 점과 이 전 의원이 고려대 총학생회장 시절 4·19 묘역에서 학생 시위를 주도했다는 사실까지 여전히 기록돼 있다. 특히 이 리스트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코드’로 가득 차 있다. 이 리스트는 ‘시찰사항’이란 문항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이 전 의원을 각각 현시찰 유별 ‘65’, ‘80’이라는 숫자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이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등 시위·공안사범으로 분류해 축적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 자료가 수사와 재판에 얼마나 활용돼 왔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최 의원은 “현시찰 유별 코드의 의미를 밝히고, 현재 시찰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축적하고 있는 자료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 촛불연행자 ‘연좌제 수사’ (경향, 최우규·이용균·이인숙기자, 2009-10-12 00:55:33)
ㆍ부모·남편 등 가족 공안기록까지 뒤져 증거자료로 제출
ㆍ최규식 의원 “위헌적·반인권 행태” 비판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안기록에는 20~30여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빚어졌고,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11일 “수사당국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면서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재판에 냈다”면서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뒷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 여성·환경단체 ㅇ씨와 여성단체 ㄴ씨, 또 다른 여성단체 ㄱ씨, 환경단체 ㅂ씨 등 간부급들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동시에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조회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중 ㅇ씨의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는 ‘명동사건에 관련된 자로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복사해 한 교회에 배포했다’면서 ‘81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ㅇ씨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4월19일 서울 수유동 소재 4·19 묘소에서 학생 등 30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 ‘87년 5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결성을 주도’ 등으로 돼 있다. 여성단체 간부 ㄴ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97년 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 방해 목적 각종 불법집회 주도’ ‘2004년 3월 서울 교보문고 옆 소공원 차도상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규식 의원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가 81년 대통령 훈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했다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규정”이라며 “특히 리스트의 10항 ‘현시찰 유별’에 코드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현재에도 시찰·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 ‘공안사범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 관련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검찰 송치 때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경찰 “상습적 공안·시위 사범 관리 차원” (경향, 이용균기자, 2009-10-12 00:06:24)
경찰은 11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폭로한 ‘공안사범처리규정’에 대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휴일인 이날 최병민 차장 주재로 수사국장·보안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가량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안사범처리규정은 1981년 2월21일 대통령 훈령 제45호로 시행됐다. 형법상 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집시법, 긴급조치, 포고령 등 공안사범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공안관련 사범에 대한 자료를 따로 수집토록 돼 있다. 공안사범 전산기초자료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안사범 관리를 위한 시스템일 뿐”이라며 “정보나 보안뿐 아니라 여러 수사 분야에서 법무부가 관할하는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회는 할 수 있으나 자료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의 존재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 집회·시위 사범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시법 위반 사범의 경우 기존 수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입력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과거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맞지만 공안사범 사찰리스트를 두고 해당 인물의 주변을 캐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안사범 리스트’엔 사면된 30여년 전 기록도 (경향, 이인숙·이로사기자, 2009-10-12 00:25:41)
ㆍ경찰, 전산입력 카드 만들어 별도로 관리
ㆍ이적서적 읽은 혐의·시위경력 등 모두 조회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11일 공개한 촛불시위 검거자에 대한 사정당국의 ‘연좌제’식 수사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검거자 자신이 아닌 가족에 대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까지 조회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를 적용했다. 또 당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해 시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벌였던 시위를 간첩사건 같은 ‘공안’ 차원에서 접근했다. 끝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사면·복권된 내용까지 여전히 ‘범죄’인 양 기록·보관하는 한편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당시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로 별도 관리했다. 여기에 이들을 기소하면서 ‘참고자료’로 배우자, 아버지 등 가족의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까지 첨부했다.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는 집시법 위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부터 집회·시위 일시와 내용, 사건분류, 적용 법조, 범죄사실, 조치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집회를 하다 검거된 여성·환경단체 간부 ㅇ씨의 경우 자신은 물론 부친과 남편 이인영 전 의원의 ‘과거’도 다시 들춰졌다. 이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보면 ㅇ씨 부친도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투옥된 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건, 민주구국선언문 사건으로 3년 옥고를 치르고 풀려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급인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이 전 의원과 관련해선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년 4월19일 학생시위를 주도한 혐의,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이적서적을 읽은 혐의 등 사건 2건에 대한 수사기관, 교도소, 법원의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단체 간부인 ㄴ씨는 환경운동가인 남편의 개인정보와 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 경력 등이, 환경단체 간부 ㅂ씨는 80년대 민족민주투쟁위에 소속돼 시위를 벌인 경력이 모두 조회됐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며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가족력’ 조회는 이 같은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시효가 만료된 일에 대해 연좌제 금지조항까지 어기면서 가족과 친지의 범법사실을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ㅇ씨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안 리스트가 실재한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부모와 남편의 삶이 공안 리스트로 폄훼됐다는 것에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ㅂ씨는 “공안기록은 이미 사면복권된 것”이라며 “촛불시위를 공안 쪽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함께 검거된 여성단체 대표 ㄱ씨도 “연좌제는 유신정권 시대에도 비판받았던, 인권 측면에서 제일 극악한 제도”라며 “촛불집회 때문에 재판받은 사람들 모두 소리 소문 없이 열람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 갈수록 ‘빅브러더’ 치달아 (한겨레, 이정애 기자, 2009-10-12 오전 08:13:32)
피의자·피해자·참고인 4417만명 개인정보 무한저장
5년간 1404만건 이상 조회 수사 활용…인권침해 우려

경찰이 우리 국민 수에 버금갈 정도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정보관리 시스템’(CIMS·심스)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경찰이 피의자 2492만명과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6만명 등 모두 4417만명의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심스 안에 저장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 단 한 차례라도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경찰이 사실상 ‘빅브러더’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 경찰은 심스에 저장된 이런 방대한 개인정보를 2004년 이후 1404만건 이상이나 조회했다.
심스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시점에서부터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긴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서 받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의견서 등 심스에 담기는 문서의 서식만 301가지에 이른다. 객관적 자료 외에 수사 중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각종 조서 등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담긴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록은 다른 수사관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고 유출 때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심스에 관한 정확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경찰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심스 운용의 근거 조항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심스에 저장될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물론 개인정보의 폐기나 삭제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 내부적으로 ‘심스 운영지침’을 두고 있으나 이 지침은 “입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경우에도 관련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해 이를 삭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피의자 등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삭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인 ‘수사자료표’가 기재할 정보의 내용을 확정해 제한하고,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위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돼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소년범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사건 조서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관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정보의 경우, 비행 기록은 물론 비행예측성 자료표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또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이나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피의자 조서까지 심스 안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사상·신조 등 개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설] 모든 국민을 범죄인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한겨레, 2009-10-12 오전 07:40:19)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무려 4417만건의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의 범죄 경력은 물론 지문과 면허, 차적 등 온갖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범죄인뿐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 정보까지 관리하고 있다니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경찰의 감시 아래 놓여 있는 셈이다.
경찰은 범죄 수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방대한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상세한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사 한 번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범죄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는 범죄사건의 피해자나 참고인의 개인 정보까지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처럼 개인의 신념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까지 있다.
개인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수사상의 목적에 한해 열람권이 있는 경찰만이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만약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인 정보에 접근한다고 해도 이를 제어할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경찰 인권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 9월 출범한 제3기 경찰 인권위원회는 의사나 종교인, 친정부 단체 인사 등 대부분 인권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다.
경찰이 시위사범의 사건 기록을 관리하면서 시위자와 관련된 가족 등의 공안사건 기록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이는 경찰이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시위사범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의 범죄 수사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무시해선 안 된다. 따라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 정보라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이를 저장·관리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설사 범죄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보관 대상이나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게 옳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공안사범 리스트' 공개 요구에 강희락 "관리는 법무부에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10-12 오후 6:08:38)
경찰청 국정감사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 공개 두고 설전
"도대체 그 규모가 얼마인지, 누구를 관리하는지 알기 위해 공안 사범 리스트를 공개해 달라."(최규식 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강희락 경찰청장)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규식 의원(민주당)이 제기한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가 화두였다.
최규식 의원이 국정 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검거된 시민이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에 올랐다. 이 리스트에는 검거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남편,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 경찰은 이 자료를 집시법 위반 사건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다. 이는 헌법 제13조 연좌제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이날 최규식 의원은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인권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확보한 리스트에 오른 기록은 총 4개"라며 "여기에는 고유번호가 기재돼 있는데 7만 번, 20만 번대의 숫자가 명시돼 있는 걸 보면,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를 두고 "신공안 체제로 국민을 겁주는 것"이라며 "시위에 참여했다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주는 나라는 일류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그 아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 법적 근거도 없이 법원에 공안 자료를 제출하는 것, 시위 사범도 공안 사범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몇 명이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공안 사범조회 리스트' 공개를 촉구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질문의 핵심에 대한 답변을 못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희락 청장에 따르면, 공안 사범 관리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대로 보여줄 수 없다. 실질적인 자료 관리는 법무부 산하 치안본부전자계산소에서 하고 있다.
강희락 청장은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경찰도 마음대로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며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따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안 자료가 법정에 제출된 것을 두고도 "실수"라며 "당시 촛불 집회로 인해 직원이 모자라 다른 부서에서 직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안사범법에 의해 조회는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첨부를 해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의 맹공은 이어졌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막연히 법무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 말고 법무부에서 관리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공안 사범 자료가 얼마나 관리되고 있는지 청장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규식 의원도 "질의만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리스트 공개를 한 번 더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안 사업 조회 리스트 시스템이 2000년 국민의 정부 당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폐지된 리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며 지금까지 수사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은 "당장 해결 안 되는 것을 두고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과도한 요구"라며 "예정된 일정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도 "리스트를 경찰청장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절차를 밟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연좌제 논란 문건 검-경 누가 거짓말하나 (한겨레, 길윤형 박현철 기자, 2009-10-12 오후 07:16:45)
“안 만든다”-“법무부서 작성”
행안위 국감서 엇갈린 답변

‘촛불집회’ 연행자들의 재판에 제출돼 ‘연좌죄’ 논란을 불러온 ‘공안사범 자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다른 해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집시법 위반의 경우 조서 외에 별도로 적는 문건(공안사범 자료)이 있느냐’는 최규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희락 경찰청장은 “그런 문서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고,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1981년부터 국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공안사건을 중심으로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했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하지 않는 걸로 안다”며 “관리를 하지 않아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료가 법원에 제출돼) 자기 행동이 아닌 일로 인해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면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지검장은 경찰이 임의로 이 자료를 사용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자료 작성·관리의 근거규정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대통령 훈령 45호)을 보면, 자료 관리의 업무 조정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협의회)가, 자료 관리 실무는 치안본부 전자계산소(현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가 각각 맡도록 돼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 문제에 경찰과 검찰의 해명이 다른 부분은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해 이날 한때 행안위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규식 의원은 “이 자료에는 강기정, 신지호 의원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뿐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들어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도 “이 문제의 핵심은 법원에 왜 그런 자료가 제출됐는가”라며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의 우려가 짙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이 자료는 보기만 하고 바로 폐기해야 하는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지원받아 근무한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정보 공개 여부는 협의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사범 입력카드 위법 논란 (경향, 강병한기자, 2009-10-13 18:23:25)
ㆍ영상판독시스템 첫 공개 사전사찰 의혹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운영 중인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와 ‘공안사범 조회리스트’의 위법성 여부가 초점이 됐다. 경찰은 답변 과정에서 “모르겠다”거나 대외비를 이유로 명확한 설명을 피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지휘부의 무전기록을 공개하고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이 시위사범 전산카드를 작년에 폐지하라고 지시했는데 서울경찰청은 안 했다”며 “경찰청에서 지난 4일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왜 안 없앴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폐지가 아니라) 심스(CIMS·범죄정보시스템)를 활용하라고 했다”며 “해당카드를 없애는 것 하고는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였다”고 답변했다. 폐지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지시였다는 답변이었다.
최 의원이 전날 공개한 공안사범조회리스트에 기재된 ‘현시찰’과 ‘요시찰’ 항목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촛불시위 연행자 이모씨의 아버지 리스트를 보면 ‘현시찰 65’라고 씌어있다”며 “작성일자가 2008년 6월26일인데 작성일 당시에 시찰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이인영 전 의원의 리스트는 작성일자가 2008년 6월26일인데 기재된 ‘요시찰 61’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학배 보안부장은 “(요시찰 관련 규정은) 2004년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숫자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안사범조회리스트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군사정권 시대의 유물이 살아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지휘부의 무전기 녹취록을 공개하고 주 청장이 ‘강경 진압’을 주도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강기정 의원은 “올 5월1일 시위해산 과정에서 주 청장은 기동본부장에게 ‘지금 마지막 이것은 잔당소탕이나 다름없다’고, 이튿날에는 ‘(시민들이) 인도에 산재돼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유정 의원도 “지난해 6월10일 시위대 해산과정에서 주 청장은 기동대 1부단장 등에게 ‘자신감을 갖고 해산하라’며 강제해산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의 시민이 부상을 입는 등 과도한 진압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부단장들에게 여러차례 ‘잘했다’며 칭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의원들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 공공 질서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법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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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보다 더한 거대망 ‘킥스’를 킥하라 (한겨레21 2009.06.26 제766호, 임지선 기자)
[표지이야기] 경찰-검찰-법원 연결한 정보시스템 8월에 완료 2010년부터 사용…
1천억원 들여 무면허·음주단속에만 이용될 수도

   
경찰은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한겨레21 2009.06.26 제766호, 전종휘 기자)
[표지이야기]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심스’에 2670만2783명분 개인정보 축적…
무죄 사건·피해자 정보도 여과 없이 고스란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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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보도자료, 2009년 03월 16일 [08:00])
법무부는 2009. 3. 1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였음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시대’ 개막
  - 사건처리 기간 10배 단축, 연간 2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24시간·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사업 개요
법무부는 2005년부터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정보의 공동활용 및 종이없는 전자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대국민 통합형사사법정보제공 서비스 및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왔음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미국, 영국 등에서 이메일 진술·송달 등의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부터 형집행까지  모든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한 형태의 첨단 형사사법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구현되는 것으로서, 위 법률들이 시행되면, 세계에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알리고, 각 국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먼저,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이번에 구축되는 형사사법정보체계는 현행 검찰, 경찰의 방어  시스템보다 대폭 강화된 7단계의 최첨단 보안체계를 구축,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을 크게 강화하였음
 
□ 형사사법정보체계의 내용과 기대효과
  ○ 24시간 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제공
    ① 상시 온라인 서비스 체제 구축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형사사건 진행상태 조회, 온라인 민원서비스, 형사사법 관련 종합정보 제공 등 형사사법에 관한 포괄적 서비스를 언제나 제공받을 수 있음
⇒ 24시간, 365일 필요한 경우 언제나 자신의 형사사건 정보를 실시간 조회 가능
    ② 원스톱(One-stop) 서비스 구현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서비스가 개시되면, 사건 당사자가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문의해야 할지 고민함이 없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건의 처리관서, 담당자, 처리상황 및 선고결과 등 형사사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원스톱  방식의 형사사법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기대 효과》
①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②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브로커 ③사건처리과정 중 주소변경으로 인해 벌금 통지를 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지명수배자가 되는 경우 등, 형사사법절차를 몰라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형사사법업무 처리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 달성
      - 사건 진행과정에서 이미 입력한 사건정보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조서작성, 선고결과 송달 등 사건처리과정이 모두 전자화되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형사사법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기대 효과》
①선고결과를 등기우편이 아닌 온라인 발송으로 대체함으로써 등기우편비용 연간 17억 9천만원 절감 ②종이 2,100만장(A4용지) 및 출력비용 등 연간 14억원 절감 ③업무처리시간 감소로 인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
  ○ 연간 총 28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기대
  :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조기 해방되어 신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법치’ 구현
      - 음주·무면허운전사건에 대한 조사, 기소, 판결선고, 송달 등 모든 절차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으로 진행되어, 단속에서 판결 확정까지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
 《 기대 효과》
음주·무면허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어 사건 당사자가 조기에 형사사법절차에서 해방되어 신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자약식재판 시행 전후 비교
  ○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처리 흐름(현재)
    단속 -> 조사 후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사건기록 작성 -> 경찰관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건기록 송치  -> 검사가 사건기록 검토 후 공소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소 제기 -> 판사가 사건기록 검토 후, 판결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판결 선고 -> 판결문 송달 -> 우편물 수령후, 7일 경과시 판결 확정
  ○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처리 흐름(법 시행 후)
    단속 -> 전자문서로 조사 후, 전자기록 생성 -> 온라인으로 검찰에 전자송치 -> 검사가 온라인상에서 전자기록 검토 후,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공소 제기 -> 판사가 온라인상에서 전자기록 검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판결 선고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판결 선고 결과를 게재하고, 휴대폰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판결 선고 사실 송달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판결선고 사실 확인 후, 7일 경과시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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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의 비용 효과 분석 
 개 요 :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현황 점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필요성 - 사업 추진 현황 점검 - 구체적 비용 효과 분석의 필요성 ○ 음주·무면허 사건 완전 전자화의 비용 효과 분석 - 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 (예산, 인력, 비용 절감 등) ※구체적 계량화를 통한 비용 효과 산정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편의 증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여부 등) ○ 향후 모든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시 비용 효과 분석 - 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 계량화를 통한 비용 효과 산정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향후 확대 방향성 제시 - 기 추진 사업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향후 사업 확대 방향성 제시 
 발 주 기 관 : 법무부
 담 당 부 서 :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담당자 이름 : 이미숙 
 담당자전화번호 : 02-756-0100 
 연구 수행기관 : 대한산업공학회 
 책임 연구원 : 최인준
 연 구 기 간 : 2008-08-01 ~ 2008-10-31 
 연 구 비 용 : 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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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 사법부를 감시한다는 보도 관련 (법무부 해명자료, 2008-10-21 오전 10:17)
법무부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 ∇법원의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협의회’는 운영·의결기구가 아니며, ∇법원시스템은 법원에서 운영, 관리하므로 수사·정보기관의 사법부 감시가 불가능하며, ∇현재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중이므로 법원과의 합의 없이 일방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첫째, 법무부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법원의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당초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작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처음부터 단일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은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부터 분리·독자운영을 강력히 주장하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사법부 관련 시스템은 법원에서 운영·관리하는 법안을 마련, 2008년 10월 13일 법원 등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둘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협의회’는 운영·의결기구가 아니다. 형통사업은 다수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전자화하여 연결하는 사업이므로 프로그램의 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 표준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하도록 하였을 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동 협의회가 운영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 법원시스템은 법원에서 운영, 관리하므로 수사·정보기관의 사법부 감시가 불가능하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법부 시스템의 운영·관리권은 법원에 있으므로, 수사·정보기관이 사법부 시스템을 관리하여 사법부를 감시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 등에서 판사의 판결문 초고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재판 관련 개인정보는 별도 관리되어 개인정보 집적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다. 법원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재판 관련 개인정보는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형사사법 관련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정부의 감시·통제가 강화되어 ‘빅 브러더’가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법원공무원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보듯이 정보 유출문제는 시스템 운영의 분리·독립과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번에 형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시스템 보안등급을 최고등급(7등급)으로 구축하였고, 개인정보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였다.
넷째, 법안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중이므로 법원과의 합의 없이 일방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기관별 전산시스템의 별도 운영으로 인한 정보의 비표준화, 부정확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수사·재판·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 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 대국민 one-stop 시스템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신속·투명·공정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종이서류와 정보 중복 입력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창구를 단일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2005년 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 783억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130억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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