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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52
[노동연구원 국제세미나] “부채·수출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임금주도 성장으로” (매노, 김미영 제정남 기자, 2012.10.22)
노동연구원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 국가에서 임금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양극화는 심화됐습니다. 개인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면서 임금과 급여 자체의 양극화도 심화됐죠. 최상층 급여가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현재의 소득불평등은 20세기 어느 시점보다도 심각합니다.”
영국 킹스톤대의 엥겔베르트 스톡해머 교수(경제학)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톡해머 교수는 “소득분배 양극화와 임금비중 감소가 현재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라며 “임금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존의 사회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짚어 보고, 대안의 경제시스템과 새로운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스톡해머 교수는 ‘임금주도 성장이론’을 소개했다. 그는 분배와 성장의 관계를 성장체제가 이윤주도냐 임금주도냐, 분배정책이 친자본적이냐 친노동적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제체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친노동적 분배정책과 이윤주도적 성장체제가 만나면 성장이 외부자극에 의존하게 돼 경제가 침체 또는 불안정한 성장을 하게 되지만 임금주도 경제체제가 친노동적 분배정책을 만나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체제가 이윤주도 체제인지 아니면 임금주도 체제인지는 그 국가의 경제구조로 결정된다. 소득분배를 포함해 경제정책이 이윤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면 이윤주도 경제체제다. 반면 이윤 지향적 경제변화가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임금주도 경제체제다. 예컨대 임금비중 상승이 경제 전반에 불리한 결과를 낳으면 임금주도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스톡해머 교수는 “세계경제는 적어도 총수요와 관련해서는 임금주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임금비중이 1%포인트 하락하면 주요 20개국(G20) 국가의 총 국내총생산(GDP)은 0.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톡해머 교수는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탈규제가 높은 성장과 복지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임금주도 경제체제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부채주도 성장이나 수출주도 성장을 통해 외적 수요진작에 의존해 경제를 키워 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성장 메커니즘은 일부 국가에서 얼마간 효과가 있었지만 지속가능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스톡해머 교수는 앞으로 생존가능한 경제전략은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임금을 올려 수요의 성장과 생산성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노조의 역할을 높이는 친노동적 분배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레인 켄워디 애리조나대 교수(사회정치학)는 "좋은 사회는 높은 최저임금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제도는 단체교섭 능력이 부족한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켄워디 교수는 임금기반이 높은 것이 특정한 기반소득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미국과 덴마크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덴마크의 경우 호텔 객실 메이드의 연간 소득은 2006년 기준으로 3만2천달러였다. 반면 미국은 1만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소득세 1만달러, 소비세 5천달러, 실업보험기금 1천달러를 납부한다. 실제 소득은 1만6천달러 수준이었다. 미국은 오히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5천달러를 추가로 지급받아 1만5천달러가 됐다. 임금수준 격차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자가 가져가는 규모는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켄워디 교수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기반소득을 유지하는 데 고임금을 사용할 것이냐를 두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고임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저임금은 노동의 가치를 비하할 수 있다 △저임금은 사용자의 생산량 증가 활동을 위축시킨다 등의 이유로 고임금을 선호한다.
반면 저임금 기반을 선호하는 이들은 △고임금은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저임금 보완 노력이 오히려 고임금 기반 마련 노력을 앞지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여기서 나오는 저임금 보완 노력이 이날 발표에서 켄워디 교수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다시 덴마크와 미국의 예로 돌아가 보자. 덴마크는 미국과 비교해 실질소득은 비슷하지만 미국보다 높은 물질적 안위를 소유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와 공공재화를 제공하거나 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켄워디 교수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광범위하게 보조·제공하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줄어든다"며 "구직과 취업알선 등의 인적자원 서비스를 통해서도 저소득계층의 수입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때문에 켄워디 교수는 "사회적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최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교육·보건의료·대중교통·육아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저소득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최저임금을 높여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의 개선점을 한국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는 미국과 기타 다수 국가들에서 고임금 기반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노조가 없더라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할 방법은 얼마든지 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연구위원과 이병희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선택’ 발제를 통해 “한국은 80년대 말 불평등도가 크게 완화됐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악화되는 추세”라며 “이 시기는 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시점과 97년 외환위기 시점과 각각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5년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은 노동시장 임금불평등의 확대였다. 다만 '임금불평등=가구소득불평등'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일해 소득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지연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나면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고스란히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확대되는 임극격차를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서 유연하게 활용하자는 정책기조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임금 일자리라도 만들어 놓고 조세로 지원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전략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보험이 결합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과 사회투자적 보편서비스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57121.html
[싱크탱크 광장] “경제민주화 위해서는 정치개혁 필요하다” (한겨레,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2012.10.23 19:40)
노동연구원 국제학술세미나 ‘새로운 사회정책’
영·미 경제민주화 방향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다. 경제 문제에 노동 문제가 파묻혀버린 형국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곧 노동의 문제와 직결된다. 노동의 문제를 풀지 않고 양극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경제와 노동의 통합적 시각에서 새로운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찾고자 하는 또다른 자리였다. 이를 지상중계한다.
이날 국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진단했다.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불거지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도 모색했다. 나라마다, 학자 마다 해법은 달랐지만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 영국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해법은? 1세션 ‘다른 모습의 자본주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흐름을 분석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경제사상인 케인스식의 해법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엥겔베르트 슈토크하머 영국 킹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주도 성장론: 개념, 이론 및 정책’이라는 발제에서 임금주도 성장 이론을 소개한 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지구적인 케인스식 뉴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슈토크하머 교수는 “노동자의 임금이 늘어나야 부채가 확산되지 않고 소비가 늘어난다”며 “임금 증가와 임금격차 축소는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말했다.
미국 자본주의는 정실자본주의
권력·자본이 결합해 사회의 부를 쥐고 흔들어…시장 정상적 작동 위협받고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깨어있는 지식시민 참여 ‘시장민주화 프로젝트’ 제안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민주화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행동주의’라는 발제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리먼 교수는 현재 미국 자본주의를 권력과 자본이 결합해 사회의 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정실자본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재 자본주의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깨어 있는 지식시민’이 참여하는 ‘시장민주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프리먼 교수가 주창해 추진중인 이 프로젝트는 3단계 접근방식을 취한다. 먼저 정부와 기업이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정보를 분석해 정경유착을 밝혀내면, 이를 근거로 정실자본주의를 압박하는 시민운동을 벌여 나간다는 것이다.

■ 소득불평등 해법, 3인3색의 대안은? 3세션 ‘노동·사회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득불평등과 임금의 관계를 분석하고,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베 마르크스 벨기에 안트베르펜대 사회정책학과 교수는 ‘위기시대를 위한 사회정책의 선택’이라는 발제에서 “지난 15년 동안 유럽에서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빈곤율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추가적인 취업이 일어나기 어려웠고, 일자리가 빈곤을 벗어나게 할 만한 임금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르크스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선 ‘일을 통한 복지’ ‘사회적 투자’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레인 켄워시 미국 애리조나대 사회학과 교수는 ‘좋은 사회는 높은 최저임금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발제에서 “미국처럼 노동조합이 약한 국가에서는 고임금 기반 사회가 되기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을 높이는 다른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것은 일하는 차상위계층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였다.
하지만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선택’이라는 발제에서 “지금은 저임금 일자리라도 만들어 놓고 조세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전략의 선회를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선 사회보험을 결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과 사회투자적 보편서비스를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용 안정을 기본으로 하고 조세정책으로 소득불평등을 잡고, 복지정책으로 빈곤을 잡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고용·조세·복지 정책이 서로 호흡을 맞춰 작동해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노동법, 시장을 법 위에 두어서는 안된다”
한국 노동시장 비정상

“노동자 보호는커녕 법 적용에서 제외…예외조항은 원칙 밀어내”

#사례1: 2012년 8월24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24살의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는 시간당 5000원 안팎의 기본급을 받았는데, 1000원에도 못 미치는 400~500원의 배달수당을 벌기 위해 위험한 노동을 감행해야만 했다.
#사례2: 2012년 7월27일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업체인 에스제이엠(SJM)에서 경찰의 묵인 아래 사용자가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파업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해 42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사례3: 2011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 한 완성차회사의 노동자들이 매일 평균 9시간 이상 일하고 주말 중 하루는 특근이라는 이름으로 10시간 일했다. 노동자들은 1주일 평균 55시간 이상, 연간으로 따지면 2800시간 이상의 장기 노동에 시달렸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세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노동 현황의 사례들이다. 강 교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정상’이라는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작은 상점의 비정규직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 심지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조차 비정상적인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현실에서의 법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노동법이 노동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법 적용에서 제외해버렸고, 노동법의 예외조항은 원칙을 밀어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를 매우 좁게 해석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노동자 대부분을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법에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 원칙을 밀어내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최고 한도는 1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자동차회사들은 최소한의 노동자만을 유지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2010년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419시간이나 길어 노동자들은 장기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노동법에서 최고의 키워드는 시장이었지만 더 이상 시장을 법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이 노동법적 규제를 가벼이 여기면 불평등 심화와 공정성 훼손을 일으키기 때문에 법과 시장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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