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로도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진정

 

 
http://www.etnews.com/news/contents/internet/2636273_1488.html
위헌 소지 인터넷 규제 아직도 곳곳에... (전자신문, 2012.08.26 한세희기자)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지만 신분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각종 규제는 여전히 남았다. 공직선거법과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이용자 신상 등록을 요구하는 각종 규제가 장본인이다. 인터넷에서 시시때때로 자기 신분증을 보여야 하는 `온라인 불심검문`이 계속되는 셈이다. 위헌 소지는 물론이고 네티즌 불편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 6항이 대표적이다. 일반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본인 확인은 필요 없지만, 선거 기간이 되면 다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으로 댓글을 다는 `소셜 댓글`도 실명 인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외 SNS를 통한 의사 표현엔 제약이 없다. SNS 선거 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도 작년 한정 위헌 판정을 받았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는 족쇄를 채우며 사용자를 해외 서비스로 보내는 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판결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실명제 조항의 재검토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접근을 위한 본인 확인을 강화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다음 달 시행된다.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 실제 연령까지 확인해야 해 실질적인 `완전 실명제`라는 지적이다.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 금지, 이른바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도 사용자에 연령 정보를 요구한다. 실질적 본인 확인이다.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 댓글 하나에 대한 제약이 풀렸을 뿐, 본인 확인 규제는 인터넷 전반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인터넷 규제가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로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헌재가 글 쓸 때 본인 확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게임을 하기 위한 본인 인증 절차는 무관하다”는 시각이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고 입법 목적과 법의 실효성 사이 균형, 해외 서비스와의 경쟁 상황 등을 따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밀어붙이기 힘들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태언 행복마루 변호사는 “게임 셧다운 등 다른 인터넷 규제 법안의 입법 목적과 표현의 자유 등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가치의 균형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정이나 개인의 책임을 국가나 기업에 지우는 과잉 규제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헌영 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은 다른 인터넷 규제 법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불온 통신 조항 위헌 판결에서 이번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까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방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796.html
인터넷 ‘민증 까’ 시절이여, 안녕 (한겨레21 2012.09.03 제926호, 김남일 기자)
[기획] 주민번호를 둥둥 떠다니게 한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사고 낸 KT 등은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주민번호 대체하는 ‘주민번호식 돌려막기’는 한계 역력
주민등록번호가 최초로 ‘유출’된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1968년 11월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자하동사무소에 부인 육영수씨와 함께 나온 박 대통령은 정종실 자하동장에게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받아든다. 전국에서 처음, 제1호 발급이었다. 박 대통령은 사진기자를 향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쳐들었다. 이날치 신문은 박 대통령 주민등록증 번호를 이렇게 전한다. 110101-100001. 육영수씨는 110101-200002. 정일권 국무총리도 이틀 뒤 서울 성동구 충현동에서 주민등록번호 110405-100001을 부여받는다.
스스로 주민번호 ‘유출’한 박정희
당시 숫자 12개로 이뤄진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이 들어가도록 1975년에 일제 갱신된 지금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와 구성 방식이 달랐다. 앞쪽 6자리는 지역번호, 뒤쪽 6자리에는 성별 1자리, 개인 일련번호 5자리가 부여됐다.
2006년 7월12일치 <중앙일보>에 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한나라당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투표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박근혜 후보의 주민등록번호 520202-2××××××가 투표장 컴퓨터 모니터에 떴다. 사진기자가 이 장면을 찍었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신문지면에 그대로 실렸다.
아버지와 딸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신문에 실렸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아버지 박정희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스스로 공표하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번호 하나로 관리되는 세상이 왔음을 알렸다면, 38년 뒤 그 딸은 아버지 시대가 주조해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당혹해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간 큰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는 인구 동태 파악, 신원 확인과 간첩 색출을 위해 주로 쓰였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건당 30원에 주민등록번호가 팔리는 세상도 아니었고, 도용당하면 나도 모르는 통장이 개설되거나 돈이 빠져나가는 세상도 아니었다.
지난 8월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손쉽게 억압해온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1자리 공석)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조항은 8월23일부터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참여정부 막바지인 200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실명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로 홍역을 치른 뒤, 이듬해 4월부터 하루 방문자 수 30만 명 이상이던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 기준을 10만 명으로 크게 낮추기도 했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된 탓에 외국 IT 업계의 조롱 대상이 됐다. 실효성도 떨어졌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폭발적으로 성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수집할 이유 없는데 수집, 전체의 92.5%
이번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기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입법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공지한 인터넷 웹사이트 수는 2007년 35개에서 2011년에는 146개로 늘어났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가 대상이니, 사실상 모든 주요 사이트에 본인확인제를 통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요구해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위헌 결정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이미 유출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게임 실명제 등 정보통신망법 외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 닷새 전인 지난 8월1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금지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판촉·마케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 업체 등은 쌓아놓고 있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2년 안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실명 확인을 해야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식별번호(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사용하도록 했다. 계도 기간(6개월)이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을 초래했던 ‘거점’들이 뒤늦게 허물어지고 있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32만 개나 된다. 이 가운데 수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이트가 전체의 92.5%인 29만6천 개에 달한다. 정부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부추긴다. 633개 법령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2012년 6월 기준)하고 있다. 8141개 정부 민원서식 가운데 3156개(38.7%) 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2011년 11월 기준)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둥둥 떠다니는 셈이다.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관리 소홀과 유출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포털 등은 수집 정보 2년 안에 파기해야
지난 7월 이동통신업체 KT 가입자 870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SK컴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 가입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나갔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업체 넥슨도 132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켰다. 2008년에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1863만 명에 달하는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 큼직한 개인정보 유출을 산술적으로 더하면 피해자는 7500만 명이 넘는다. 중복 가입자와 일부 암호화된 정보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누군가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살아야 한다. ‘고유번호=특정 개인’이라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운동을 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일단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를 전제로 한 프레임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예외를 두지 말고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데, 개정법은 여전히 대규모 사업자들의 수집·이용은 예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를 포함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장 활동가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유엔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목적으로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수집·이용은 모두 ‘근절’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번호 변경을 요구하자 “수십 년간 사용해온 자동차 면허, 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직장 등 각종 공공장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다”며 일절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출에 따른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행번호를 사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이런 방침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낸 번호 변경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23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원화 방안’에 대해 “지난 18대 국회가 끝나 관련 법안도 함께 임기 만료 폐기됐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원화 방안 도입 여부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돌려막기식’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또 다른 본인신분확인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도용 위험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지난 6월까지 533만9천여 건이 발급된 아이핀의 경우 민간 신용정보업체들이 발급을 대행한다. 민간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몰아주는 것으로, 또 다른 대규모 유출 우려를 낳는다.
“도대체 왜” 1965년부터의 우려
번호로 관리되는 세상에 대한 불안은 주민등록증 도입이 논의되던 반세기 전부터 있었다. “인구 동태의 파악, 간첩의 은신 방지가 주민등록제를 새로 만들려는 근본 목적이라고 그럴싸한 구실을 내세웠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가운데서 하나도 납득되는 것이 없다. 먼저 전자는, 지금도 전입신고, 퇴거신고제가 각 동사무소마다 정해 있으니 그것으로 인구의 이동을 알 수 있는 일. 다음에 후자는, 원래 간첩들의 신분증 위조 방법이란 기기묘묘하다. …더욱이 한 술을 더 뜬 것은 지문등록이란 괴상망측한 것까지 태동 중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국민을 요시찰인 또는 우범자로 다루려는 것 같은 극히 불쾌한 인상, 심하게 공포심까지 갖게 한다.”(<동아일보> 1965년 12월8일)
시인의 말을 빌리면 이렇다. ‘번호를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번호들아.’ 내 것이지만 더 이상 내 것으로 남아 있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이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13자리 숫자 바깥을 상상할 때가 됐다. ‘민증 까보자’는 식의 본인 확인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는 말이다.
  
http://act.jinbo.net/drupal/node/7124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진정 (2012년 8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로도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권고 요청
-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본인확인제에 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본인확인의 입법목적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정보 게시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본인확인업무의 문제점 또한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 보관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 특히 행정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권한을 이용하여 법상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신용정보업체는 물론 KT와 같은 이동통신사 등 특정 업종의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을 계속하여 감싸고 도는 것은 주민번호의 수집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임은 물론, 법이 행정부처에게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 월권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로도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권고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첨부> 본인확인 등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한 건의 (2012년 8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원 인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이어 올해 KT에서도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최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주민번호 보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으로, 대규모 유출 사고를 일으킨 KT 등 이동통신사와 신용정보업체를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아이핀이 본인 인증에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이들 업체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인확인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특정 업체들에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일뿐더러 위헌적입니다. 특히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과 사용을 위하여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인 관계로, 이를 근거로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이유로 또다시 주민번호 사용 제한의 법적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집행이며 논리의 악순환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내지 제23조의4 및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의적 기준으로 고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지정절차 및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유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08년 옥션에서 약 1,8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데 이어, 2011년에는 SK컴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약 3,500만 명이, 초중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넥슨의 게임사이트 메이플스토리에서 1,3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올해인 2012년에도 KT에서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최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 명이고 경제활동인구가 약 2,500만명임을 감안하였을 때,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원인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한 온/오프라인 공공/민간 서비스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이득이 증가해옴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합법적/불법적 욕구 또한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 꼽힙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급증하여 사회 문제가 되어 왔고, 보안업계는 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한 본인확인의 효용성이 소멸하였음을 경고해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본인확인제에 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본인확인의 입법목적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정보 게시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본인확인업무의 문제점 또한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된 후로, 범정부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제23조의2). 다만 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②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③ 영업목적상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하여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 이 법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 이 조항의 시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 이와 같은 입법 조치는 지난 2011년 9월 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는 단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만을 규정하였던 정보통신망법상의 조항 또한 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요가 큰 업종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상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개정 조항(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제1항 제1호)과 고시(동항 제3호)를 통하여 법상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위헌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하여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본인확인기관 예외에 있어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조의2 제1항 제1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 보관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 헌재의 결정 이후 민간 차원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더라도 국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본인확인을 이유로 주민번호가 수집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야 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 특히 행정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권한을 이용하여 법상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특정 업종의 주민번호의 수집과 사용을 계속하여 감싸고 도는 것은 주민번호의 수집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임은 물론, 법이 행정부처에게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 월권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 I-PIN을 발급하는 신용정보업체들을 법상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온라인으로는 I-PIN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I-PIN은 이를 발급하는 3개 민간 신용정보업체가 이 제도의 집행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본인확인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이 업체들이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의 합법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들 신용정보업체들은 공공정책으로 확보한 본인확인 정보들을 자사 데이터베이스로의 신규 편입 및 이용, 그리고 유료 가입이력관리 등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가장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T 등 이동통신사를 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휴대전화가 본인 인증에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이들 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과 사용을 위하여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입니다.
- 이들 통신사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는 통신 실명제를 운영하는 것은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한 사적 관행일 뿐입니다.
-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은 가족요금할인이라는 명목 하에 가족 중 1인에게 집중하여 명의 변경을 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결국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인증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명의 설정은 이용자의 사적 선택권의 문제일 뿐입니다.
- 또한 얼마전 KT의 870만 명 이동통신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 관행은 개인정보에 대한 대규모 유출과 오남용을 조장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따라서, 휴대전화가 모두 본인 명의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이유로 또다시 주민번호 사용 제한의 법적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집행이며 논리의 악순환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본인확인수단으로 휴대전화를 권장하는 것은 대포폰 등 명의 도용과 이를 위한 주민번호 유출을 오히려 정책적으로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 설령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제도의 공익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언상의 ‘본인확인’이란, 원칙적으로 대면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때 대면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식별번호를 부여하더라도 본인확인기관에서 고유로 부여하는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반드시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미 대규모로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온라인상으로 대조하는 제도는 본인확인 기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한편, 고시에 의한 예외에 있어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조의2 제1항 제3호).
- 보험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업종을 이 법의 예외로 인정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사업자를 행정부처가 정하게 하는 것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문호개방여부를 행정기관에게 허용하는 것으로서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위헌인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내지 제23조의4 및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의적 기준으로 고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으로부터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는 길이며 주민번호 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끝>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2115054567960
9월부터 '이름+주민번호' 실명확인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2.08.22 05:00)
'신용평가기관' 주민번호실명제 확인 조기 중단···"포털 수집 오해·혼란 막는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해주던 신용평가기관의 실명확인 서비스가 내달 중 완전히 사라진다. '이름+주민번호' 대신 '이름+생년월일+이동전화번호', '이름+생년월일+주소', '이름+생년월일+신용카드번호'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포털, 게임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대신 이용해왔던 신용평가기관의 실명확인 서비스가 내달부터 이같이 개편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포털, 게임 등 웹사이트 공간에서 이용자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간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인터넷업체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포털, 게임은 물론 공공기관 사이트에서조차 보편적으로 활용돼왔다.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지난 18일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번호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유예기간이 내년 2월 18일이라는 점을 감안, 그때까지 이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이 서비스 조기 폐지를 유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기업들과 신용평가기관들간 협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이나 생년월일, 주소 등 매칭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회원가입 시 일반적인 본인확인은 자체 휴대폰인증을 주로 활용하되 셧다운제처럼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휴대폰 인증기반의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24155112
방통위 “인터넷실명제 유지해도 불법 아니다” (지디넷코리아, 김태진 기자, 2012.08.24 / PM 03:51)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했던 것이다.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유지 유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털 등이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이를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화시킨 것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인터넷실명제를 유지하는 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하라고 할 수 없고 본인확인을 위한 규정은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즉, 헌재 판결의 대상은 정부가 주요 온라인 게시판에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한다는 규제에 대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고 의무화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국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본인확인을 하는 사업자를 위법하다고 보는 국가는 없다”며 “때문에 본인확인이 위법도 아니며 회원가입 절차에 중복가입 등을 위해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언급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가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이를 적용하든 안 하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다만, 박 국장은 “그렇다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율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8605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허용 논란... 해킹 사고와 무관? (오마이뉴스, 12.08.17 11:51 l 김시연(staright))
방통위, '휴대폰 인증 업체' 예외 인정... 시민단체 "사생활 침해" 반발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휴대폰 인증' 사업자인 이동통신사는 제외하기로 해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870만 고객들의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KT도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7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거래, 전자상거래 등 법률로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도 2년 안에 모두 없애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180만여 개 중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곳은 32만 개에 이르고 이가운데 92.5%인 29만6000개는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현재 폐기를 추진 중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와 게임 셧다운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을 쓰도록 했다. 특히 2011년 현재 가입자가 5250만 명에 이르는 휴대폰 인증을 가장 유력한 대체 수단으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도 아이핀 발급기관과 마찬가지로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가입자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사실상 인정해 주는 셈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휴대폰 인증을 하려면 먼저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현재 이통사가 주민번호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바뀐 고시에 따라 이통사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청해 보안 심사를 통과하면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KT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 과장은 "KT 영업시스템은 몇천 개 대리점과 연결돼 있어 보안상 허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본인확인시스템과는 별개"라면서 "이통3사가 같이 지정을 받아야지 SKT, LG유플러스 가입자만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도 문제"라며 동시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사생활 침해를 들어 이통사 주민번호 수집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이날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은 결제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주민번호보다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거래를 제외하더라도 인터넷실명제, 셧다운제 등 실명확인제도를 폐기해 본인인증제도를 없애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KT 개인정보유출 사고 직후에도 "그동안 이통사들은 고객관리 편의성, 후불제 요금의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다"면서 "실명폰과 위치정보가 결합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역시 "휴대폰 인증 자체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이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휴대폰 인증을 이유로 이통사들의 주민번호 수집을 정당화하는 건 법적 근거도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에서 '대포폰'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전 이사는 "선불제가 보편화된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대포폰이 정상이고 실명폰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면서 "단말기와 이용자 본인 정체성이 일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큰데 스마트폰으로 더 정교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져 신체 위험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81702010351785001
내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전면금지 (디지털타임스, 신동규기자, 2012-08-16 19:50)
금융-의료 등은 제외…기업들 가이드라인 놓고 혼란 예상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신규 주민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행위를 놓고 산업별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기업들이 주민번호 운용 정책을 놓고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일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상 신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오는 18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정통망법 개정안을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고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업체들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도 향후 2년 내에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권 등 영업상 필수적으로 주민번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방통위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는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의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금융 이외에도 의료 분야 등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망법 개정안의 예외사항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과 연계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민번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민번호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망법뿐 아니라 각종 시행령과 고시, 조례 등에도 주민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만큼 각 주체가 주민번호 수집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방통위가 주민번호의 수집근거나 이용범위 등에 대해 각 부처-기관과 연계해 세부적인 이용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민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제시한 `아이핀'이 수년째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경호 교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라는 표현을 쓰다보니 꼭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유일성 식별도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해주고 기업이나 기관에서 각 상황에 맞는 편리한 식별도구를 채택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