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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관련기사 (2010년-2012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8482.html
‘원전유치 강행’ 삼척시장 주민소환 무산 (한겨레, 삼척/박수혁 기자, 2012.10.31 20:32)
투표율 3분의 1 못미쳐…평일에도 1만5천여명 참여 ‘원전반대’ 표명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앞장섰다가 주민소환 투표에 맞닥뜨렸던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이 투표율 미달로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주민소환법의 개표 요건인 투표권자 3분의 1(33.33%)을 넘기진 못했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해 원전 반대 뜻을 밝혔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삼척시내 45개 투표구에서 치른 투표 결과 투표권자 6만705명 가운데 1만5698명(25.9%)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개표 없이 주민소환 투표는 부결됐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한다. 지난 8일 주민소환 투표 발의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던 김 시장은 투표 종료 직후 시장직에 복귀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반핵 여론이 커진 가운데, 삼척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삼척시장이 관권과 금권을 동원해 시민의 핵발전소 반대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왔다.
삼척시장주민소환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삼척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투표 불참을 종용하는 등 극심한 관권 개입에도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가해 원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주민소환 투표가 부결됐지만 신규 원전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7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2007년 경기 하남시(31.3%)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11%), 2011년 경기 과천시(17.8%)에서 있었는데, 세 차례 모두 투표율이 개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0/31/0505000000AKR20121031211300062.HTML
삼척원전 찬반 갈등 여진은 계속될 듯 (삼척=연합뉴스, 배연호·강은나래 기자, 2012/10/31 20:35)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 주민소환 '부결'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31일 부결됐지만,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찬반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박홍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삼척핵반투위) 상임대표는 "이번 투표는 민주주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삼척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지 원전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척핵반투위는 김 시장 주민소환을 주도한 단체다.
이에 김 시장은 "또다시 원전 유치 찬반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와 나아가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제는 부정, 불신, 패배를 씻고 긍정, 신뢰, 희망이 넘치는 잘사는 삼척 건설에 매진할 때"라고 밝혔다.
삼척민심은 2년 전인 2010년 말 삼척시가 신규 원전 유치를 신청하면서 찬반으로 양분되기 시작했다. 먼저 공세를 나선 것은 찬성 쪽. 찬성 쪽은 2011년 초 삼척시 원자력유치협의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하고 시민결의대회를 여는 등 원전유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원전 유치 후보지인 근덕면 주민은 즉각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근덕면은 1999년 원전, 2005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 삼척지역 반핵운동을 주도했던 곳이다.
잠시 잠복했던 찬반갈등은 2011년 말 삼척과 영덕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불이 다시 붙었다. 반대쪽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인 지난 3월 핵발전소 결사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여는 등 세를 결집했다. 이어 3개월 뒤인 6월에는 "핵을 막아내는 길은 삼척시장을 탄핵하는 길밖에 없다"며 주민소환청구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찬성 쪽도 주민소환반대 집회를 열고 마을별 부정행위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찬반 양쪽 모두 고소·고발 등 깊은 상처를 입었다. 주민투표운동기간에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 통장, 주민 등 5명이 고발당했다. 수사의뢰, 경고 등도 16명에 이른다.
삼척시는 시장 직무가 20일 넘게 정지되는 등 행정 차질이 빚어졌고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주민소환투표에 예산 6억6천여만 원을 허비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낸 주민소환투표의 결과는 직무가 정지됐던 삼척시장이 다시 시장 자리로 돌아온 것 단 하나다.
이 때문에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투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원대 행정학과 정정화 교수는 "2007년 주민소환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50여 차례의 소환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것은 단 몇 차례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투표율 미달로 번번히 무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주민소환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자 지방정치를 건전하게 이끌어갈 자극제"라며 "주민소환 전에 지역사회 합의를 이끌어 낼 대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기회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삼척시 근덕면 동막·부남리 일대와 영덕군 영덕읍 일대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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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41463
원전유치 삼척시장 소환청구 가결 (레디앙, 장여진 기자 / 2012년 9월 14일, 11:30 AM)
10월 4일 주민소환 투표 발의 공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삼척시민들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했다. 그리고 13일 삼척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 수가 요건인 19세 이상 유권자의 15%인 8,983명보다 541명 많은 9,524명이라고 밝혀 청구 요지를 공표했다. 소환 투표 대상자인 김대수 삼척시장에게도 소명을 요청했다.
삼척시는 원전 유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삼척시는 비상식적인 수치인 삼척시민 96.9%가 유치를 찬성했다며 원전 유치를 강행하려 했지만 현재까지도 서명 참여인원 방법 등 원본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는 김대수 시장 탄핵 이유 중 하나로 “유치찬성 96.9%의 진실은 공무원과 통, 리 반장을 동원한 대리, 중복, 허위, 회유로 받은 서명”이라고 주장했다.
삼척시는 지난 해 실시한 원전 유치 시민 찬반 서명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단 3.1%인 1,788명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원전 유치를 이유로 주민소환청구 서명자수는 9천5백여명으로 당시의 수치를 압도한다.
당시 일본 후쿠시미 원전 폭발 사고까지 겹친 마당에 삼척시는 원전 유치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삼척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어 본격적으로 핵발전소 반대 투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13일 주민소환청구 요건이 성립돼 10월 3일까지 삼척시장의 소명서가 제출되면 4일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공고하고 10월 24일이나 31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가 발의되면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그린피스’는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삼척이 신규원전부지로 거론 된 이래 처음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삼척시민들이 거둔 첫번째 승리”라고 밝히며 “핵발전소유치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핵발전소의 위험과 불안한 미래를 떠안아야 하는 주민과 지역정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의 김현 조직담당자는 “주민소환운동이라는 것이 청구 요건이 까다롭고 그 수가 많아 굉장히 어려운데도 가결됐다는 것은 주민의사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탈핵의 흐름과 새롭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대, 유독 한국만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역행적 판단”이라며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척핵반대위도 주민소환청구 가결 결과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삼척에서 핵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벌어진 것은 하남시장, 시흥시장, 제주도지사, 과천시장, 구례군수에 이어 여섯번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표율이 미달되거나 청구 서명 명부에 대한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된적은 없다. 하지만 삼척시의 경우 시민들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있고 선관위에서도 청구 요지를 발표한만큼 다른 행정적 걸림돌이 없는 한 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당 지자체장의 직위가 상실하게 되고 투표율이 1/3 미만이면 개표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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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082126545&code=950304
삼척시 공무원들 ‘시장 주민소환’ 조직적 개입 의혹 (경향, 최승현 기자, 2012-08-08 21:26:54)
ㆍ“서명자 명단 유출·철회 종용”
원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의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삼척시청 공무원들과 통장 등이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 사이 4차례에 걸쳐 삼척시청 총무과 팩스를 통해 ‘주민소환 투표 서명철회 요구서’와 ‘서명부 열람방법 안내문’ 등이 읍·면·동사무소로 전송되는 등 삼척시가 조직적으로 주민소환투표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읍·면·동에 전송된 청구인서명부 열람방법 안내문의 열람자 역할란엔 서명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해 소환반대대책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돼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열람 당사자의 열람목적이 이의신청이 아닌 다른 서명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투위는 “지난 4일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자 삼척시청 모 계장이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주변에 나와 공무원 가족들이 열람 후 메모한 내용과 이의신청서 등을 취합하는 장면을 촬영해 놓은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ㄱ통장의 경우 지난 6일 밤 ㄴ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사무소에서 알려주는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에 당신 남편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 서명을 철회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난 1일 삼척시청 내부통신망엔 ‘사실확인서(잘못 알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에 서명했다는 내용)를 실과소 담당별로 5건씩 받으라고 누군가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중으로 배부한 사실확인서를 전량 회수하고 다시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00여건이 조회된 이후 삭제됐다. 삼척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누가 그 같은 문서를 읍·면·동에 발송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외부인이 들어와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 정확한 내용을 모를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주민투표에 개입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광우 반투위 기획홍보실장은 “공무원들이 확보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자 명단을 유출하고, 서명철회 등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민의를 왜곡·탄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투위는 지난 1일 1만1617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를 삼척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11일까지 열람기간을 거쳐 최종 청구인이 유권자의 15%인 8983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달 말쯤 청구 요지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삼척시장의 소명서를 제출받고, 9월 중순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시장의 권한은 10월 초 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정지된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1208131513521
[하승수의 눈]유린당하는 지역민주주의 (하승수 변호사, 2012 08/21ㅣ주간경향 989호)
지난 2009년 8월 26일 제주해군기지를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다. 제주도 유권자 중 7만7367명이 서명을 해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은 11%에 그쳐 주민소환 투표는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어야 개표를 할 수 있다는 법조항 때문이었다.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은 주민소환이 필요하다고 서명을 한 숫자에도 훨씬 못 미치는 4만6076명에 그쳤다.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았을까. 의문에 대한 해답은 제주지역의 어느 대학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대학교수는 투표일 며칠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도청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 간부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투표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교수만이 아니었다.
당시 제주도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투표 불참운동을 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정말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국가적으로는 MB(이명박)정권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지만, 지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지역들도 많다. 툭 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관변단체들이 동원되는 관치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사권, 예산편성권,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기득권세력들이 서로 연결되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도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강원도 삼척시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삼척시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핵발전소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주민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삼척시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주민소환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우선 유권자의 15%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열기가 높자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해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채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하자, 이제는 누가 서명했는지를 색출하겠다는 식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부를 주민들에게 열람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열람을 하는 척하면서 누가 서명을 했는지를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주민들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주민소환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더욱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7월 3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 107명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시장측 사람들이 몰려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기자회견을 못하게 되었다. 불법·부당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삼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방치하고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지금 삼척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 주민소환에 ‘몸살’ (서울, 김학준기자, 2011-09-23  16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단체장 주민소환이 추진돼 행정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놓고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는 과천시에 이어, 부천시에서도 김만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만수 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이날 부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부천 추모공원 백지화와 관련, 김 시장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추진위는 “김 시장이 시민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추모공원 조성을 백지화하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등 독선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다음 달 초 주민소환 발대식에 이어 재·보궐 선거 이튿날인 다음 달 27일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과천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 주도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반대대책위’는 “시장이 시민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의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과천 정부청사 이전대책을 소홀히 한 점을 따지겠다.”며 최근 1만 2144명이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주민소환이 주민 전체가 공감하는 정책적 하자가 아닌,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 때문에 남발된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지자체 정책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 심화로 전체 주민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주민소환 시도 남발과는 달리 실제 주민소환이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다. 2007년 7월 시행된 뒤 지금까지 25건의 단체장 소환운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주민서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실제 투표까지 이른 경우는 2007년 광역 화장시설 유치에 나선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 건과 2009년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김태환 전 제주지사 건뿐이다. 이마저도 투표함조차 열지 못했다. 투표율이 각각 31.3%와 11%에 그쳐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다.
주민소환을 놓고 ‘민-민 갈등’을 빚기도 한다. ‘과천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 “보금자리주택반대대책위가 추진하는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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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자체 ‘주민소환’ 바람 (한겨레, 도쿄/정남구 특파원, 2010-10-07 오전 09:03:09)
공무원 멋대로 해고한 지자체장 소환 확정적
나고야 시의회도 대상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단체장이나 의회를 해직·해산하기 위한 ‘주민소환’ 바람이 불고 있다.
가고시마현 아쿠네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시민단체가 제출한 시장 소환 서명부에서 1만197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에 필요한 전체 유권자 수의 3분의 1(6700명)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12일까지 서명부를 공람하게 한 뒤, 이의제기가 없으면 올해 안으로 시장 소환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은 물러나게 된다. 서명자가 이미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시장의 소환은 확정적이다. 아쿠네시의 다케하라 신이치 시장은 ‘블로그를 통해 시민과 직접 대화한다’며 시의회 출석이나 언론 취재를 거부해, ‘블로그 시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을 멋대로 해고하는 등 독불장군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나고야시에서는 시장이 이끄는 지역정당과 시민단체가 시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투표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선거에서 ‘주민세 10% 항구감세’와 ‘시의회 의원 및 급여 절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은 자신이 낸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시의회와 정면 투쟁을 선언했다. 가와무라 시장은 높은 주민 지지를 등에 업고 ‘감세일본’이란 지역정당을 만들어 세력을 모으는 한편, 시의회 해산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가와무라 시장의 지원단체가 지난 9월 한달간 벌인 주민서명에는 46만5582명이 참가한 것으로 5일 집계됐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9%에 이르는 것으로, 이 지역 주민소환 투표 요건인 유권자 20%(36만5795명)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선관위의 조사에서 이 서명부가 확정되면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나고야시의회 의원은 모두 75명이다. 가와무라 시장은 시의회가 해산될 경우 자신도 사퇴하고 시장선거를 새로 치르면서, ‘감세일본’ 소속 의원들로 시의회를 장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의회 해산을 묻는 주민투표에 4억엔, 시의회와 시장 선거 경비로 9억5000만엔이 추가 소요되는 까닭이다.
 


 
[선택 2010 지방선거 D-78] 주민투표·소환제의 한계 (서울, 홍성규기자, 2010-03-16  3면)
청구·가결조건 까다롭고 잦은 실시땐 행정 압박도
#1 경기 성남·하남·광주 통합안이 무산위기에 빠졌다. 통합안이 각 지방의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막혔다. 이유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달 11일 “성남·하남·광주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하남시민 65.9%가 성남·하남·광주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정부에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2 지난해 여름 제주는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로 뜨거웠다. 주민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불거진 주민소환투표는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투표율이 법정 유효 성립요건인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에 미치지 못해 주민소환은 선거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투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주민투표제는 지자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의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다.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돼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됐다. 첫 주민투표는 2005년 7월27일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문제를 두고 치러졌다. 이후 전국적으로 지자체 통합 문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문제 등 정책이슈를 놓고 주민투표가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7월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24차례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재개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서울 강북구청장이 투표 대상이 됐고,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장은 화장장 건립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두 제도는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현실 적용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잦은 투표 추진이 행정 행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기 쉬우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추진 단계에서 좌초되거나 무산된 사례를 그 방증으로 꼽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청구 및 가결 조건이 너무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 선거보다 높은 투표 참가율과 찬성률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15일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생기는 정책이나 정책 집행자에 대한 주민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 정착을 위해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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