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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09-10-22)


[성명] 신종플루 백신 접종비 1조 원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2009년 10월 2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1천7백16만 명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는 전 국민의 35퍼센트에 해당한다. 신종플루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백신접종이다. 그런데 정부의 백신 공급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35퍼센트 국민에게만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국민 65퍼센트 즉 3천만 명에게는 국민이 능력껏 자비로 접종받으라는 것이다. 영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은 국민 모두에게 1백 퍼센트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겨우 국민의 35퍼센트에게만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 3천만 명은 결국 자비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가을에 시행된 계절 독감 백신의 경우 우리 국민들은 3만 원을 부담하며 독감백신을 맞아야 했다. 신종플루의 경우 이보다 더 비싸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최소 3만 원에 공급될 경우라 가정할 경우 65퍼센트의 국민들이 모두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을 경우 9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종플루와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국민건강은 나몰라하며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 35퍼센트의 국민에게 국가가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과 군인, 초․중․고 학생들은 보건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액 무상으로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위탁해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백신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1만5천 원 정도의 접종비를 부담해야 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아야 할 대상자는 약 5백만 명에 이른다. 이 경우 약 7백5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민간위탁이 아닌 보건소와 같은 국가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할 경우 그대로 절약할 수 있는 돈이다.
 
셋째, 왜 접종비가 1만5천 원이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동네의원에서 영유아가 진찰을 받을 경우 초진료는 1만1천 원정도이며 재진료는 9천 원 수준이다. 그것도 영유아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전체진료비의 21퍼센트에 불과해 실제로 3천 원 수준이면 진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1만5천 원을 접종비로 책정한 것은 의료기관에게 주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백신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신종플루 백신은 필요한 국민 모두에 전액 무상공급을 해야 한다. 신종플루는 수개월에 걸쳐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 특히 전 세계가 공중보건의 위기를 맞아 전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전체 국민에게 1백 퍼센트 백신접종을 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백신접종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 국가가 직접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국가가 백신공급을 전액무상으로 할 경우 총 5000억 원이면 전 국민에게 접종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 방침대로 라면 우리 전체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을 경우 대략 1조 원 정도(9천 억+7백50억)가 소요된다. 똑같은 백신을 접종받는데 국가의 부담 여하에 따라 우리 국민은 5천억 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세째, 백신은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신종플루 대응조치를 시행한 보건소와 치료지정병원중심으로 공급돼야 한다. 백신은 일시에 조달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그에 따라 보건소와 지역거점병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아무런 혼란없이 최소 비용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소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이 솔선수범해야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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