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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인천시, 공무원 급여 제때 못 줬다

참여예산님의 [인천시 재정난 관련 기사 1] 에 관련된 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9081.html
작년 이어 또 공무원 월급 제때 지급 못해, 인천시 자금난 심화 우려 (한겨레, 김영환 기자, 2013.01.09 22:31)
복리후생비 일주일 뒤에야 지급
“돈 없는게 아니라 회계원칙 때문
담당부서 안일한 대처 문책할 것”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늦게 준 바 있다.
인천시는 애초 2일 줘야 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전액을 9일 오후 1주일 늦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업무수당 등을 묶은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보수에 해당한다. 매월 초 직급에 따라 35만~50만원선에서 지급된다.
시는 이번에는 지난해처럼 돈이 없어 못 준 게 아니라 회계원칙 때문에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8일까지 시금고에 779억원의 잔고가 있었지만 복리후생비 20억원을 못 준 것은 올해 지출예산으로 잡힌 것은 올해 발생하는 세입에서 지출하도록 한 회계원칙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자동차세 등 새해분 세입액 11억원과 전년도 세입액 일부를 이월시켜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인천시는 시금고의 잔고가 9일 300억원이 늘어 1049억원이라며 이번 월급 체불은 재정난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왔지만 올해는 국회 예산심의가 늦어지면서 국비 지원도 늦어져 지급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매년 연초에 지급하는 공무원 복리후생비는 국비지원액으로 지급해 왔지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등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도들은 국비 지원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전년도 세입액을 이월시켜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인천시는 연초부터 임금체불 자치단체란 오명에다 돈을 쌓아두고도 월급을 체불한 엉성한 행정이란 비판까지 듣게 됐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시금고 잔고가 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했다. 이번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해당 관련 부서 책임자 등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사업 등을 벌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던 인천시는 2022년까지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10014012
재정난 인천시 월급 또 체불 ‘빈축’ (서울, 김학준 기자, 2013-01-10 14면)
복리후생비 1주일 늦게 지급… 정부보조금 믿고 준비 소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직원 월급인 복리후생비를 체불하다 일주일 만에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직원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복리후생비 20억여원을 주지 못하다가 이날 지급했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업무수당 등을 묶은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보수에 해당한다. 매월 초 직급에 따라 35만∼50만원이 지급된다.
1월분 복리후생비는 지급일보다 며칠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연초부터 지방세입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부보조금이 내려오면 그중 일부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시가 복리후생비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예년에는 1월 5일 전에 정부보조금이 내려왔으나 올해는 9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천과 상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산과 대구 등 타 지자체는 복리후생비 지급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인천시 내부 전산망에는 ‘복비(복리후생비) 언제 지급되나요?’, ‘너무하네요 정말… 아무 공지도 없이’라는 등의 항의성 글이 속속 올라왔다.
시의 한 직원은 “매년 1월은 회계처리 등의 문제 때문에 2∼3일 늦게 지급된 적이 있긴 했지만 1주일이나 밀린 기억은 없다”면서 “재정난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사정이 악화되자 시는 시금고 잔고에다 세수익을 더해 이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리후생비 지급 지연은 자금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부보조금만 믿고 준비를 소흘히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4월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92200225&code=950201
‘재정난’ 인천시, 공무원 급여 제때 못 줬다 (경향, 박준철 기자, 2013-01-09 22:00:22)
ㆍ지난해 이어 두번째… 복리후생비 일주일 늦게
ㆍ시 “자체조사 후 직원 잘못 드러나면 엄중 조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직원들에게 줘야 할 1월분 복리후생비를 일주일 늦은 9일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리후생비는 월급에 포함된 임금이다.
공무원들은 매월 20일 월급을 받지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복리후생비는 매월 1일 지급된다. 다만 1월은 1일이 공휴일이어서 2일에 지급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28만(9급)∼158만원(1급)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월 초 시금고에는 통장 잔액만 1038억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주지 못할 형편은 아니었다”며 “올해 신규 세수를 자금화하고 국비를 기다리다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리후생비 지급 과정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직원의 문제로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 같은 잇단 급여 지연 사태는 재정난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에도 복리후생비를 3일간 체불했다. 당시에는 지방채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잔고가 30억원밖에 없는 등 빈 통장이 우려돼 지급을 늦췄다.
인천시는 지난해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44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도 4000억원의 차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1년 이월자금은 마이너스 16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이월자금이나 잉여금은 없을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으로 6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1조1000억원의 지방세가 걷혔지만 올해는 25%나 줄어든 834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송도 6·8공구 34만7129㎡를 지난해 말 8000여억원에 매각했으며,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한 인천터미널과 북항 항만배후단지, 옛 서부터미널, 소래·논현 지역의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조8021억원으로 채무율이 35.1%인 데다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 4735억원 등 올해만 755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부채는 계속 늘 것”이라며 “여기에 부동산 침체까지 겹쳐 솔직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54)은 “1월에 복리후생비를 제때 못 준 것은 지난해 이월사업금이나 기금, 국고보조 잔액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는 결국 시 통장 잔고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인천터미널 등 자산 매각 자금이 상반기 안에 원활하게 걷히지 않으면 인천시는 향후 현재보다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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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01014009
인천, 사상 첫 적자 … 작년 878억원 ‘구멍’ (서울, 김학준기자, 2012-08-01 14면)
인천시가 그동안 분식회계로 숨겨 왔던 적자 구조가 2011회계연도 결산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시가 31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사항을 고시한 결과 878억원에 달하는 결손액(적자)이 드러났다. 적자 결산은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
시의 2011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세입이 6조 6062억원, 세출이 6조 2288억원으로 명목상은 세입이 세출보다 3774억원 많다. 그러나 2011년에 지출해야 했지만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4652억원이다. 따라서 이를 제하면 878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한다.
이월 내역을 보면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을 추진하다 사업자에게 줄 돈이 없어 지출을 다음 해로 넘긴 것이다. 따라서 세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세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사상 처음 적자 결산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실 적자 결산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분식회계로 감춰 오다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전임 안상수 시절부터 적자재정을 겪었으나 분식회계로 모면하다가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뒤 적자재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한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75259
인천시, 자치구 돈 안주고 버티기 (내일, 인천 김신일 기자, 2012-08-14 오후 2:45:05)
밀린 재정교부금 3000억원 … 자치구 "월급도 못줄 판"
인천 부평구가 다음달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라며 볼멘소리다. 이달 공무원 인건비(42억원)와 사회복지비(202억원) 등을 지출하고 나면 이달 말 금고에는 겨우 73억9000여만원이 남는다는 것이다. 물론 다음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292억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400억원을 정상 집행하고 나면 결국 구 금고 잔액은 마이너스(-34억6000여만원)로 돌아선다는 것이 부평구의 설명이다.
당장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올해 초 직원 급여를 주느라 50억원을 빌려 쓴 적이 있기 때문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기를 쓰고 재정위기를 극복해보려고 애쓰지만 인천시가 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으면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부평구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자치구 대부분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일한 해결책이 인천시로부터 받을 재정조정교부금이지만 시가 이를 제때 주지 않아 답답한 처지다.
실제 올해 인천시가 8개 자치구에 줘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은 3919억원. 자치구가 걷어 들이는 취득세의 40%가 재원이다. 이 가운데 10%(391억원)인 특별교부금을 뺀 나머지 3527억원이 보통교부금이다. 자치구의 인구와 면적, 세수규모 등에 따라 배분된다. 자치구들은 이 돈을 본예산에 편성해 직원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에 사용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올해 자치구에 교부한 보통교부금은 고작 660억원 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1500억원을 주느라 올해 치는 제때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를 걷으면 반드시 줘야 할 이 예산이 시에 묶인 채 자치구에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특히 이 돈 상당부분이 이미 자치구들에 의해 징수돼 인천시 금고에 들어갔다. 올해 8개 자치구가 징수한 취득세는 6월말 현재 3801억원, 이 중 40%인 1520억원이 자치구에 내려가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이다.
한 자지구 관계자는 "시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자치구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시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서 자치구의 기본 예산인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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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72440
인천시 무상급식 중단 위기 (내일, 인천 김신일 기자, 2012-07-24 오후 2:37:20)
2000억 필요한데 교육청 잔고 1000억 … 인천시가 3400억 안 준 탓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전입금 1985억원을 주지않아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유아교육비 지원 등 주요 교육복지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가 교육청에 줘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1422억원이나 밀려있어 교육청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23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7월 말 기준 법정전입금 2295억원 가운데 950억원만 주고 1985억원을 주지않고 있다. 이것 말고도 시는 연말까지 2252억원을 더 시교육청에 줘야 한다. 지난해 법정전입금 640억원 역시 주지않고 있다.
교육청 예산의 95%는 정부나 시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가운데 시가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시가 걷는 지방세 가운데 지방교육세의 전체,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다. 시는 이 돈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다.
시가 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도 문제다. 새로운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예산 가운데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50%)으로 이 역시 의무 부담금이다. 시는 올해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364억원 가운데 109억원만 주고 255억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담해야 할 부담금 1167억원도 아직 주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받지 못하다 보니 교육청으로서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시 교육청은 당장 이달 교직원 월급(월평균 약 1000억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월 200억원), 무상급식 지원(월 18억원), 유아학비지원(월 40억원), 기타비용 등을 포함해 월 1500억~2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은행 잔고는 1062억원에 불과하다. 지금 상태라면 시교육청은 교직원 월급은 물론 무상급식이나 유아교육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할 지도 모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학교운영비를 한 달 늦게 지급하고 있고 각종 교육시설 사업비 등을 수차례 나눠 주는 등 초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가 법정전입금을 제 때 주지 않는다면 당장 9월부터는 무상급식이나 유아교육 지원사업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 또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제 때 교육예산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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