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이민·다문화정책 통합기구 설치 관련 글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2/28/0701000000AKR20121228085000372.HTML
새정부 다문화정책 '컨트롤 타워' 들어서나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2012/12/30 08:00)
박 당선인 '독립된 총괄기구' 공약…형태·시기 인수위 논의
새누리당이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총괄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주목된다. 30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다문화 관련 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포함됐다.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다문화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전달체계 혼란와 중복지원을 막아 다문화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에 13개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기관으로 돼 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 추진기관 11개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어서 논란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부처별로 외국인정책·외국인근로자 정책·다문화가족지원정책·결혼이민자정책·자녀세대정책 등 다문화정책이 나누어져 있어 전달체계 혼란 및 중복지원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실은 "2020년 다문화가족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더욱 다양화, 세분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전달체계의 통합을 위한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또한 지난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다문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총괄기구' 형태와 관련해 이 의원실은 "'독립된 총괄기구'는 어느 부처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독립된 기구라는 의미"라며 "그 형태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민청·다문화청 등 청 단위의 기구에서부터 여가부 중심의 주무부처 기능 강화, 부처 상위 개념의 기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왔다. 이 의원실은 "제도권 내에서 '독립기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부처와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72141285&code=990402
[경향마당]‘다문화청’ 신설이 시급하다 (경향, 장한업 | 이화여대 교수·불문학, 2013-01-07 21:41:28)
국민대통합에는 지역 통합, 빈부 통합, 세대 통합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통합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통합이다. 물론 이 통합은 다른 통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절실해 보일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그리 많지 않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헤자브 사건처럼 피부로 느낄 만한 갈등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필리핀 출신 비례대표가 당선되자 잠시 표면화되었던 갈등과 같은 내·외국인 사이의 갈등은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점점 늘어날 것이다.
또 지난 100여년간 단일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킨 결과 다문화사회에 살면서도 다문화사회인 줄 모르는 이른바 ‘다문화맹(盲)’에 걸린 한국인이 많고 이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지금부터 고민해도 결코 빠르다고 말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인의 본격적인 국내 유입은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이들의 수는 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2월31일 현재(법무부 통계) 전 세계 180개국에서 140만여명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2.8%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이 10%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 비율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을 보면 결코 안심할 일도 아니다. 따라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앙부처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12개나 된다. 외국인을 위한 중앙부처의 예산은 2009년 1046억원, 2010년 1163억원, 2011년 1852억원, 2012년 19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많은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만 치중한 결과, 그런 사업은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런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군 단위 지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속하는 군청은 군청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속하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성가족부에 속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대로 거의 아무런 연계 없이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한국인의 3D 업종 기피, 힘든 농어촌 생활 기피, 저출산, 노령화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것이다. 이런 요인들은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니만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들의 유입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가진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함부로 무시하면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만약 후자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은 ‘다문화청’과 같은 독립된 기관을 신설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지나친 단일민족 의식도 개선해 성공적인 상호문화사회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
http://www.yonhapnews.co.kr/compatriot/2012/12/07/1703000000AKR20121207130100372.HTML
"이민·다문화정책 통합기구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2012/12/07 15:29)
이대 다문화연구소·이주민지원단체연합 공청회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소장인 박창원 교수는 7일 오후 이주민지원단체 전국연합과 함께 연 '이민 다문화 통합정책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부처별 이민·다문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외국인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유사한 3개의 이민·다문화 정책관련 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정책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정책기조의 혼선과 기능 중복·공백 등이 발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권한 등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 중복을 줄이고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민·다문화정책 전담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상 청(廳)에 해당하는 가칭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민·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입국 전 단계부터 입국 후 국적취득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돼 정책업무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등을 통한 집행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전국 규모의 집행기관을 가진 청 단위의 조직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민·다문화 정책을 인구·경제·문화ㆍ종교 등을 고려해 다각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을 이민·다문화청에서 통합해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신상록 사회통합거점운영기관 협의회 회장은 "통합기구를 얘기할 때 사회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며 "사회·정치·경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구로 가야 한다"며 가칭 '이민통합청'을 제안했다.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1074&subMenu=articletotal
“이민·다문화청 설치하자” (농민신문, 김용덕 기자, 2012-12-12)
박창원 이대 교수, 정책총괄기구 도입 주장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소장인 박창원 교수는 7일 이주민지원단체 전국연합과 함께 연 ‘이민 다문화 통합정책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부처별 이민·다문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이민·다문화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외국인 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민·다문화정책 전담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상 청(廳)에 해당하는 가칭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민·다문화정책은 외국인의 입국 전 단계부터 입국 후 국적취득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돼 정책업무뿐 아니라 소속기관 등을 통한 집행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전국 규모의 집행기관을 가진 청 단위의 조직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http://withmigrants.org/xe/381879
<성명서> 법무부 이민청 설립 추진은 부처이기주의이자, 인면수심의 발로 (2012년 12월 7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정권말 몸집 불리려는 법무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국회나 행정기관, 공공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국어사전에 나온 공청회의 뜻이다.
공청회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라는 뜻이다. 이 자리는 이해관계자나 해당 분야 여러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럴까?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는 모 대학 부설연구소와 민간단체 주최로 12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김옥길 홀에서 <이민 다문화 통합정책 추진 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 2013년 새정부의 이민 다문화정책 제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공청회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자들에게는 차량을 제공하면서 공청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참가신청을 받고, 차량까지 제공한다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정작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는 관련 소식을 한 줄도 전하지 않고 있다. 공청회가 있다는 사실을 감춰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걸까? 자신들의 꼼수를 빤히 알아보고 질책하는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가 있을 것을 우려한 것일까?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을 어떤 목적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얼렁뚱땅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아서 생색을 내겠다는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 최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현재의 외국인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민정책 전담기구로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정책위원회’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법무부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부처 몸집 불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인면수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 28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짓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지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이며, 향후 정책추진에 관한 기본설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외국인정책 기본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외국인정책 위원회에 상정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이 1차 기본계획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1차 계획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고자 했던 반면에, 2차 계획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이민정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차 기본계획 수립당시만 해도 우리사회는 ‘이민’= ‘해외이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즉 이민이라고 했을 때 일반대중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생각했지,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민정책이라고 하면 해외이민과 혼동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민정책이라는 말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했었다. 그 후, 정부 부처 내에서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결혼이민자정책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정책의 혼선과 중복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그러던 것을 2차 계획에서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기본 개념을 국경 및 출입국관리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2차 계획이 말하는 외국인정책은 확실하게 이민정책이라고 법무부는 이야기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이 막 시작될 무렵 우리사회는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를 열었다. 그러던 것이 이미 146만이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민, 재외동포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체류 외국인, 그 중에서도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주민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다문화담론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단일민족, 혈통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과 성급한 다문화주의 혹은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학계에서는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이 혼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외국인정책은 이민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표방하는 외국인정책에는 태생적 국민과 이민배경을 가진 국민 및 외국국적 체류 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외국인정책’이라고 명명해 놓고, 귀화 결혼이주민과 같은 ‘국민’까지도 그 정책에 포함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은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을 단순하게 이민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번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고, 그런 설정이 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언급한 바대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이며, 향후 정책추진에 관한 기본설계도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1차 계획에서 외국인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었다.
1차 계획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체 이주노동자 둥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 개선 대비 우수인재 유치 실적이 미흡했다. 즉 단순노무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유치정책이 지속되었고, 외국인력은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다문화담론의 확산과 함께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어 질 높은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역시 사회통합 정책이 특정 이민자 집단에 편중되고 시혜적 정책이 남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한 저조한 참여도 등, 정책추진의 효과 달성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게다가 중앙부처간 경쟁 및 조정 기능의 미비와 중장기적 사회통합 정책과제 수립과 추진체계의 미흡,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추진이 곤란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그 외에도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는 가장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 부분이었다. 정부측 입장에서 보면 불법체류자 감소목표 달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적위주 단속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 즉 사망과 부상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게다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고용허가제 만기 도래에 따라 미등록자 감소 목표를 금년 말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수정하는 등 체류외국인 질서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했다.
또한 외국인 인권옹호에 있어서도 역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외국인 인권보호 과제 설정 및 인권침해 구제 기구의 형식적인 운영과 인권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기본계획과의 연계 미흡이 문제였다. 그로 인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준수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감각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내는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많은 한계를 드러낸 1차 계획에 대한 반성도 없이 법무부는 2차 계획에서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대 핵심가치에 따른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안전 분야인데, 법무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기초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제재,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등 불법체류자 단속 체제 다변화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집중 단속, 광역 단속시스템 및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고, 불법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그 밖에 신분세탁사범, 신원불일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 한다는 계획 등이 세워졌다.
이러한 법무부 출입국의 안전 분야 목표는 그 적절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단속예고제의 시행은 단속과정에서의 충돌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다. 그러나 광역단속은 결국 숱한 인권침해를 가져왔던 관할지역을 벗어난 교차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 법제화 역시 출입국사범을 형사범에 준해 처리하겠다는 발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법무부는 단속 추방 과정에서 무리하게 단속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백정과 다를 바 없었지만 정부 부처 어느 곳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은 바 없다. 부산출입국, 춘천출입국 단속반에 의한 사망사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사망사고, 서울출입국의 이주청소년학생 추방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단속 추방 과정에서 일어났지만, 법무부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 그런데 이런 오만한 태도를 법을 통해 강화하겠다고 하니, 인면수심이 아닐 수 없다.
출입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상식적인 선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범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기소 및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 등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이다. 출입국측 주장대로라면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법무부 출입국이 출입국사범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단속하고 추방해야 하는 범죄자, 형사범 취급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는 이유는,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미등록자로 생활한 이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면합법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죽일 놈 취급하고, 형사범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싶다.
숱한 인권침해의 중심에 서 있던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은 이민정책이라고 무리하게 설정하는 이유는 뻔하다. 산하에 이민청을 두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외국인정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사회통합 부분이다.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예산 증가율이 40%에 이른다. 그러한 사회통합 예산 중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관련 예산이 2011년 877.6억원으로 75%, 2012년에는 1183.9억원으로 95%를 차지한다. 이 말은 외국인 정책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을 이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무리하게 ‘외국인정책은 곧 이민정책’이라고 단순화하려는 법무부의 욕심이 정책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정책 기본정책은 국경통제, 즉 출입국문제와 사회통합 문제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마땅하다.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같은 중앙부서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이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아우르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거듭 말하지만, 정권말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외국인력 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로 타워 운운하며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하려는 법무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자신들로 인해 희생당했던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태도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태도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법무부에 엄중 경고한다.
- 인간의 탈을 쓰고 백정 노릇하려는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 추진 꼼수를 철회하라!
-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안전 분야 목표를 전면 개정하라!
-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의 인명피해에 대해 백배 사죄하라!
-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사면합법화하라!
 
----------------------
[공청회자료집(121109).pdf (3.11 MB) 다운받기]
 
김종민.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2012. 11. 9) 자료집.
 
정명주. 2012. 이민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 방향.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2012. 11. 9) 자료집.
I. 이민정책 추진체계 재편의 필요성
1.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의 급변
2. 중장기적, 종합적 정책방향의 확립 필요
3. 이민정책추진체계의 외연과 내포의 확대 필요성 대두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이민 정책 추진체계 현황
●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조직이 별도로 없음
‑ 이민관련정책이 기존의 각 부처에서, 대상은 외국인으로 내용은 부처 고유기능과 연관시켜 각 부처별로 계획, 추진하고 있음
‑ 이들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역할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본부, 2단, 8개과, 105명 정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인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과제를 각각 추진하면서 더불어 지자체 자체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과제, 자체과제가 있고 공동과제에 대해서는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자체과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음
●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과 관련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수직적 연계는 형성되어 있으나 부처간, 지자체간 수평적 상호작용을 위한 네트워크는 부재
※ 2012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분석결과, 전체 149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부처간 협력을 계획하고 있고, 39개 사업이 부처와 공공기관간 혹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계획하고 있음
● 각 부처들과 소속기관간 혹은 관련 공공기관간 수직적 연계 형성을 통한 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외국인지원관련 민간단체의 정책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1년도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전국 외국인지원단체는 공공기관 형태가 470개, 종교단체 형태가 132개, 순수 민간단체가 462개로서 전체 1064개의 지원단체가 운영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11)
※ 2012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체 149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정부와 민간간 협력을 계획하고 있음.
●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정 심의, 조정 위원회체계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ㆍ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위원회명    | 위원장 (설치시기)  | 근거법률 | 소관부처 | 소관대상
외국인정책위원회 | 국무총리(’07.5.17)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법무부 | 외국인정책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국무총리실장(’04.8.1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정책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국무총리(’09, 9. 17) | 다문화가족지원법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각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과정을 통해 정책간, 조직간 심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대상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정책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어서 외국인정책계획이 이들 정책내용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위원회간의 조정기능이 요구됨
 
2. 현행 추진체계의 문제점
● 관련부처간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정책의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초래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지역으로 오게 되면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중앙부처간 협력의 부재가 자치단체간 협력의 부재로 이어져 지역별 사업의 차별성, 대상집단의 포괄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기제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 이민정책내용이 여러 부처별로 각 부처별 기능을 고려하여 산재해 있음으로써 부처별 정책(대상집단)의 범위는 동일한 경우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기관들로 하여금 행정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음
● 이민관련 정책들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기획,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계획, 예산배정, 평가과정간에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III. 외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IV.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1. 개선의 기본 방향
●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확립함으로써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정책내용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
‑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국인인력,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의 정책대상집단의 다기화에 따른 혼란을 없앰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중장기적 비전하에 정책내용 및 범위를 설정
●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정책내용상 보다 확대, 다양화되므로 그에 맞추어 조직체계를 확대 정비
‑ 정책대상인 외국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서간 서구의 여러 이민국가들이 경험했던 이민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밟지 않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국적관리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창도자로서의 역할이 정부로 하여금 요구되고 있음
● 이민정책업무가 갖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단일목적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기획력과 집행력을 동시에 강화
‑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사회적 상황하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조직이 분화되어 나와야 되고, 이는 또한 전문화된 조직이여야 함
 
2. 개선 방안
1)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치
❑ 형태
● 정부조직법상 청에 해당하는 가칭 ‘이민청’ 설치
❑ 취지
외국인의 유입, 체류, 영주, 사회통합 및 국적부여 등 전문적인 이민정책업무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그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화와 동시에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본관리 정책추진체계로서의 토대 확보
❑ 필요성 및 유용성
이민정책이 정책적으로 확립되면, 그러한 단일목적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현재와 같이 부처 내 부서단위의 조직(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형태로는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이민업무는 법무부내 다른 부서와는 매우 독립적이고 특수한 업무로서 다른 부서와의 연계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처내 부서로 존치하면서 수행되는 경우 업무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음
외국인의 유입 및 이에 따른 이민업무의 비중이 점차 확대, 발전됨에 따라 현재의 부처내 한 개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조직, 인력, 예산상의 한계가 드러나게 됨
● 향후 이민정책이 송출이민(emigration) 및 입국이민(immigration) 등을 모두 포함하고 가족, 여성, 복지, 문화 등 현행의 분산하여 추진하는 외국인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의 조직체계를 외연과 내포 모두에서 확대, 발전시켜야 함
● 지금까지의 외국인 유입현상을 단기적인 현상해결측면에서 각 개별 부처별로 대처하던 양태를 극복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시각의 대전환을 이룸으로써 중장기적, 종합적 시각에서 인적자본 유치정책, 글로벌 이민정책, 통합형 이민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조직체계를 확대․개편하여 그 기획력을 보강해야 함
● 또한 이민정책은 외국인의 입국 전(前) 단계부터 입국 후(後) 국적취득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기획업무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등을 통한 집행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국 규모의 집행기관을 가진 청(廳) 단위의 조직이 적합
‑ 현재 전국에 있는 3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출장소, 외국인보호소)의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 기존의 중앙부처가 분산되어 이민정책을 추진하던 방식을 통합하여 개선하게 되면 이에 따라 관련 소속기관도 통합하여 아래로의 서비스 전달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들 소속이 통합된 기관들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함
●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대부분의 앞서간 이민 국가들이 이민정책 관련 별도의 이민정책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조직구성 및 관련업무 구성 방향
●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이민정책을 인구ㆍ경제ㆍ문화ㆍ종교 등을 고려, 다각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을 이민청에 통합 수행
‑ 생산인구 확충, 우수인재 유치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외국인의 유치 및 도입 추진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ㆍ관리 정책기능 통합
‑ 외국인인력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통합정책 통합
※ 정부조직 개편 및 소요재원 최소화 등을 위해 기존부처의 인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 관련정책 통합에 따른 종합적인 이민정책의 실질적인 총괄기능수행을 위해 이민정책관련기금 설치
‑ 이민정책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시책들을 통합, 조정하고 관련 예산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이민정책이 일관성있고 적실성 있는 정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기금을 설치한다고 할 때 재원의 경우 외국인체류관리ㆍ국적신청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가칭 ‘이민ㆍ사회통합기금’ 등 조성 가능
● 관련정책을 통합하는 경우 이민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위원회체계도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를 단일화하여 운영*
* 관련정책을 통합하여 전담집행조직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민정책의 집행에는 여전히 여러 정부기관들이 간접적으로 관여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 체계를 통합하여 단일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때에는 기존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원인 분석에 따라 조정기능을 위한 힘실어주기(empowerment)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원배분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단일화된 위원회에서 계획수립, 관련재원(기금)배분, 정책성과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계획-예산-평가과정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 달성
● 관련정책을, 이민청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일부 타 부처에서 해당 부처의 고유기능과 외국인이 연계된 정책은 여전히 해당부처에 잔존하여 추진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행정부 내 이민청과 조정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국회 내 이민정책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2차적으로는 국회에서 관련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해외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는 국토안보부 내 3개 청에서 이민업무를 수행하되 의회에서의 이민정책관련 심의 및 조정 기능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기능 정립
정책총괄: ∙ 이민정책 기본계획 입안 및 추진,  ∙ 이민정책 부처간 조정, 재원배분(단일화된 위원회에서 수행)
정책개발: ∙ 외국인 유치 확대와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 국익위해자 출입국 차단 등을 위한 국경관리 과학화 등
정책추진: ∙ 중앙부처, 지자체, 기타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운영,  ∙ 지자체 등 산하기관간 추진체계 연계 등
정책평가: ∙ 범정부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성과평가, 정책환류, 결과 공개 등을 통한 국민과의 공유
국제협력: ∙ 해외 이민기관 등과 정보공유 및 정책 협력 등
정보관리: ∙ 외국인의 입국, 체류, 국적관련 정보종합관리 및 공유
 
---------------------
http://news1.kr/articles/783933
다문화 사회 실현위해 '이민다문화청' 신설 주장 제기 (광주=뉴스1, 이석호 기자, 2012.08.21 13:53:49)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이민자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며, '이민다문화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숙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1일 조선대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문화사회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대 국제문화연구원(원장 김원필)과 언어교육원(원장 안경환)이 베트남 국립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센터(센터장 응오반레)와 공동으로 한국과 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민통합정책의 기본방향은 다문화를 포용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정책만이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사회통합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절실하다"며 "전문연구자의 체계적 해석 운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이민행정의 통일적 수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가칭 '이민다문화청'을 신설해 이민행정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도 이민통합정책 대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풍부한 문화국가로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76128
"이민정책 총괄할 '이민다문화청' 필요" (서울=뉴시스, 양길모 기자, 2011-05-26 14:00)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행정 컨트롤타원인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이민정책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다문화 문제를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이나 정착문제 등으로 국한시키거나 지원문제로 한정해 국가적인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국민적 합의 부재, 통합적 행정 및 컨트롤타워의 부재, 결혼 이주여성·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편중된 정책서비스"라며 "우선적으로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행정 컨트롤타워인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수석연구원도 "한국의 이민정책은 국가 전략으로서의 사회구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민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국적 체류자들의 사회구성원화, 내국인과 차별 없는 보편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민정책은 외국인 차별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해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가져오는 사회적 역동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