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정부 “지자체 공기관 규제”에 “자치 역행”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8045&code=950100
정부 “지자체 공기관 규제”에 “자치 역행” 반발 (경향, 이상호 기자, 2013-01-10 22:08:04)
ㆍ행안부 ‘자본 10억 이상’ 타당성 검토 등 지침 마련
ㆍ“정부 투자기관은 방만 운영하면서 간섭…이중잣대”

정권교체기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지침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 지난달 문서로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은 현재 450여개에 이른다.
행안부는 현재 자치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안 확정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없이 자율적으로 문화재단 등 각종 공공기관 등을 설립하거나 운영해 오고 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주요 지침안은 자치단체들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공시하고 3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기관에는 임직원의 감봉이나 해임, 조직의 구조조정, 법인 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행안부 장관은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행안부가 인사·보수·조직 등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방만한 경영과 채용비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공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해 이 같은 지침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이나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안부가 획일적으로 지침안을 마련해 자칫 지방자치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대해 설립 전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면 어지간한 기관 설립은 모두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결국 행안부의 ‘숨겨진 권력’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문화재단이나 인재 육성재단 등은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수익성 위주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기관의 성격에 따라 자치단체가 평가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은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주요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방만한 경영을 지적받아도 개선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 정부가 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앙집권식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기관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영실적 평가 기준 등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늦어도 오는 3월 중에는 지침안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