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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30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폐기 촉구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7.26)
“공공병원 설립목적 부정” … 공익성 평가 주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폐기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정오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설립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돈벌이를 강요하는 운영평가 결과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및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연구용역을 맡아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대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익성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공익성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최권종 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가 8%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을 경영효율성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속셈”이라며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 의료공공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운영평가 기준 공개 △2011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운영진단사업과 올해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운영진단의 결과 비교 공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진락희 홍성의료원지부장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직원들이 의료원이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성 평가가 아닌 공공적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는가에 따른 공익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운영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가)’를 구성해 이행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document_srl=203065
[성명서] 2012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2012년 7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
공공의료 축소와 의료안전망 역할 포기하는 기준될까 우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라!

○ 보건복지부가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와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를 7월 12일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양질의 진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 운영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은 김천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2곳, B등급은 18곳, C등급은 8곳,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D등급은 강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울진군의료원, 제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천안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등 11곳이었다.
○ 또,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한 운영진단 결과 ▲의료취약도도 낮고 경영효율성도 떨어지는 혁신필요형(10개소) ▲의료취약도가 높지만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점개선형(6개소) ▲경영효율성이 높으면서 의료취약도가 낮은 지속발전형 2(10개소) ▲경영효율성이 높으면서 의료취약도가 높은 지속발전형 1(8개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지역거점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이자 “전면적으로 잘못된 진단”으로 규정하며, 이같은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8% 수준으로 취약한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은 ①생활보호대상자, 행려환자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 ②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③농어촌지역 등 의료소외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 ④전염병 관리사업 등 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역할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보면 의료취약도와 경영효율성을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잣대로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과보상체계 구축 ▲보유자산의 수익 창출력 제고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등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민간의료기관과 같은 경쟁력을 강요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벗어나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소외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크다.
○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10억 4800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고, 100점 만점에 8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천의료원의 경우 ▲의사 실적급제 실시 ▲개인 차등성과급제 이사회 통과 ▲토요 무급근무 실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와 직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같은 김천의료원 모델이 지방의료원의 바람직한 경영개선대안모델이 될 수는 결코 없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열악한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손실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 유지에 따른 부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경영손실과 재정부담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고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수익성 위주의 엉터리 경영진단결과를 잣대로 들이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축소하거나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기채 청산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현대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과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 지원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대책 마련 ▲무능경영을 청산하고, 공공성 마인드를 갖추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 선임 및 공무원 파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전략 추진 ▲공공적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등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사설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진단은 공공성 잣대로 해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수익성을 잣대로 한 엉터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임을 방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 추구를 강요할 것을 우려하며, 만약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공공의료 사수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전면 투쟁할 것이다. <끝>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document_srl=204908
[기자회견문]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 결과 규탄 보건복지부앞 기자회견 (2012년 7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공의료 후퇴시키고 돈벌이를 강요하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폐기하라!
우리는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운영진단을 삼일회계법인에 맡기는 데 대해 반대해왔다. 또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와 운영진단과 관련하여 노조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조측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수익성을 잣대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경영을 평가하고 진단한 결과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설립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생활보호대상자나 행려환자와 같은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과 농어촌지역과 같은 의료소외지역의 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또한,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 관리와 같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왔다.
공공의료가 8%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속에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 역할은 막중하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경영효율성을 잣대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대해 일반 민간병원과 똑같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속셈이고, 정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모조리 의료소외계층과 의료소외지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작태이다.
오늘,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27개 지방의료원지부장과 5개 적십자병원지부장들은 공공의료 축소와 돈벌이 추구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보건복지부는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과 잣대를 사용했는지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라!
2.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계약체결해 실시한 운영진단사업과 사설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체결해 실시한 운영진단사업의 기준과 내용, 결과를 비교하여 공개하라! 
3.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경영진단 결과를 전면 폐기하라!
4. 보건복지부는 ▲성과보상체계 구축 ▲의사 실적급제 실시 ▲경영쇄신안 마련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도록 하는 돈벌이 경영개선대책을 강요하지 말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5. 보건복지부는 우리 노조가 제기하는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기채 청산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현대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과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 지원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대책 마련 ▲공공성 마인드를 갖추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 선임 및 공무원 파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전략 추진 ▲공공적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등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
6.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을 잣대로 한 엉터리 운영평가·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돈벌이를 강요하고 공공의료를 축소·포기할 경우 오늘 보건복지부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사수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의료기관평가 법안 통과, 정부와 국회의 야합을 개탄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2010-06-28)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보다 후퇴하고 평가제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한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급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곧 이어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를 300병상 이상 병원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의무적 평가제도’에서 원하는 병원만 평가를 받는 ‘자율적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무 평가 대상 의료기관 범위에 일반병원은 제외시켜 평가 인증을 받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병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평가결과 공개내용도 불투명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이는 결국 소수의 병원들만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권리와 적정 수준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만 높였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은 심재철의원 발의안을 통해 정부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던 복지부가 박은수의원 발의안 제출 이후 시민환자노동단체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직면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급조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야합하여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보다 후퇴시켜 졸속 처리한 전형에 다름 아니다.
첫째, 현재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율 인증제로 전환하면서도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평가를 통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의 마련과 함께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평가대상을 규제해야 함에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는 대다수 일반병원은 의무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의료의 질적 수준이나 환자안전 보장에 문제가 있는 일반 의료기관들이 인증평가에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어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미국 JCI평가 확산으로 국가시스템이 소멸되어 외국시스템이 대체하는 상황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평가 자율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평가인센티브 제공과 의무 평가대상기관 범위에 일반병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의료기관 의무평가 대상이 종합병원급 약 300개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281개의 경우 의무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련병원 지정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기존 평가제도보다 후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에 통과한 안은 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준, 방법, 절차, 공표 등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을 대통령령과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실행이 불투명하고 자율인증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평가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료비 및 의료 질 측면에서 인증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관심을 고려할 때 이의 투명성과 효과의 예측가능성을 가능한 높여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때문에 시민환자노동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서둘러 처리하기 보다는 대상, 기준, 방법, 절차, 공표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된 상태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쟁점과 문제 해소를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다.
셋째, 현재 환자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병원의 성과와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공개의 내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에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안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임의적 공표로 규정하던 것을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지만 공개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에 위임함으로써 공개내용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질환 및 시술별 진료비 공개와 병원 감염 등 의료사고 발생 통계 및 결과보고, 진료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는 임상 질 지표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병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여부와 내용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
넷째,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안은 의료기관 인증기구에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인증기구를 정부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민간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인증제도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고 의료 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적정 비용과 의료 질 보장이라는 인증평가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료계의 자발적 질 향상 정책의 한계 상황에서 자율적인 인증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부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방식과 정부 책임성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없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의 주요사항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및 운영을 위해 인증평가기구의 법적 지위를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속적으로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환자노동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전환을 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문제와 쟁점사항을 먼저 해소할 것을 주장하며 의료법 개정안의 졸속적인 추진을 경고해 왔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들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병원이 수익을 추구하고 있고 환자 이용자 중심의 의료 환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왔다. 이미 자율 평가를 운영하던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율적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인증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기존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후퇴시키고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의 반대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가 병원협회 등 의료공급자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의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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