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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9
    대한민국 부유층의 저열한 특권의식
    TPR
  2. 2014/12/09
    신문사 고소 남발하는 청와대
    TPR

대한민국 부유층의 저열한 특권의식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공항에서 일방적으로 항공기를 회항시켜 승무원을 내리도록 한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곡 측은 조현아 부사장이 담당 임원으로서 정당한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하지만 국제항공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 항공사의 해명 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조 부사장의 월권이 부른 것이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 상급자가 이를 잘 설명하지 못했다면 한국에 도착한 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한 해 수천만 명의 승객과 수백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에 이런 시스템이 없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회사 임원이라고 하나 안전이 최우선인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직원을 나무랐다는 것은 자칫 기내난동 또는 테러위험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조 부사장이 오너의 맏딸로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갓 마흔의 임원이라지만 명색이 항공사 부사장이라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는 그가 강조한 고객서비스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지 않은가.

특히, 해당 항공기가 뉴욕 JFK공항 관제당국에 회항사유를 허위로 보고했을 가능성까지 대두돼 자칫 국제적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항공기의 회항은 기체이상, 테러위험, 응급환자 발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기장이 사실대로 보고하고 회항했다면 공항 측이 사유 외 회항을 허용한 셈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장과 대한항공 측이 관제당국에 허위로 사유를 보고한 것이 되니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

사태를 이렇게 키운 바탕에는 이 나라 부유층 특유의 특권의식, 안하무인격 언행이 도사리고 있다. 당사자와 소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은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절차적 민주주의다. 1987년 6월항쟁과 수평적 정권교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시대역행과 맞물려 ‘법 위에 선 특권층’의 발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크게는 수백 조원의 가치를 가진 우리나라 최대 그룹을 편법·탈법적으로 아들딸에게 승계하는 것부터 작게는 분신까지 부른 강남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격말살 행위가 그러하다. 이는 결코 개인의 성격이나 교양의 문제가 아니다. 가진 자들 쪽으로 편향된 법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이들의 늘어날수록 이 사회는 더욱 불행해지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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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고소 남발하는 청와대

8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이 자신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3인방’ 등이 최초로 이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다.

그 동안의 우리 법원 판례로 볼 때 김 비서실장이나 이 총무비서관 등의 고소가 실제 신문사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들 신문들의 보도가 특정 인사들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 신문의 보도가 허위의 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다.

검사 출신인 김 비서실장이나 사전에 법률 검토를 마쳤을 이 총무비서관 등이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는 없다. 또 청와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발언력을 가진 조직이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당장 청와대에 의해 고소를 당한 신문들 역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나 김 비서실장, 이 총무비서관들의 발언을 충분히 보도하고 있다. 만약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당당히 나서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면 그 뿐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연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이들 신문사들, 그리고 언론 전체를 위협하여 입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고소가 남발된다면 어떤 기자들이 자유롭게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겠으며, 어떤 취재원이 마음 놓고 기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더우기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을 놓고 벌어졌다. 자신들이 문건을 만들고, 그 문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자기 눈에 들보를 가리기 위해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습성이었다. 유신정권은 반공법과 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다양한 수단으로 언론을 옭아매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중앙정보부와 정치깡패를 동원한 벌거벗은 폭력까지 동원했었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편집 간부에 대한 보안사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양상은 마찬가지였다. 이제와서 이런 강도짓은 할 수 없다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부활한 셈이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12건에 달한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다. 집안을 떠받치는 기둥을 허물고 자기만은 무사하리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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