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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8
    무엇이 그리 조급한가
    TPR
  2. 2014/12/18
    무능과 독단
    TPR
  3. 2014/12/18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TPR

무엇이 그리 조급한가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법무부와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과 이틀을 남겨 놓고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석연치도 않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불과 6일의 일정으로 대통령이 해외방문 중에 있을 때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해외에 있는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얻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여 빈축을 산 일이 있다. 이번에는 그 날림의 전통을 헌재가 이어 받을 모양이다.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해산으로 종결된다면 진보당 정당해산청구의 시작과 끝 모두 날림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선고가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뤄지는 점에 주목한다.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진보당을 장악한 지하혁명조직 ‘RO’가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형사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변론 기일에서 ‘RO’ 관련 사실관계는 형사재판에서 가릴 문제라고 하여, 국정원 프락치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RO’와 관련된 것은 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여부 등 사실관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당연히 진보당 측 소송대리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헌법재판에서 다투어 보지도 못했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던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국회에 나와 연내 선고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법조인들은 많지 않았다. 대법원의 선고가 내년 1월 말 이후에나 가능하고, 내란음모 등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진보당에 대한 해산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가 갑자기 정부여당의 압력에 못 이겨 연내 선고를 강행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RO’의 실체 및 내란음모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선고라면 헌법재판소는 그 절차부터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RO’의 실체 여부 등 다투어 보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헌재가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헌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조기 선고를 강행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헌재의 위상은 대법원과의 기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만 지켜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일컫는 것은 다수결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번 선고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불행한 비극의 출발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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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과 독단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은 세간의 우려대로 ‘문서 파동’으로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십상시’도, ‘7인회’도 없었으니 ‘비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것은 박관천 경정과 한 모 경위, 숨진 최 모 경위의 일탈행위 뿐이란 얘기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밝힌 인사 개입 논란 등의 의혹이 남아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리라 보기 힘들다.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 수사를 검찰이 공정하게 하리란 기대는 이미 여러 차례 깨졌지만, 이번 사건 수사는 해도 너무 했다. 고작 문서 유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는 얘기인가. ‘태산명동서일필’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검찰 수사의 한계가 확인된 수사였지만, 역설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몸통’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출범하자마자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비롯한 인사파동은 ‘수첩 인사’ 논란을 낳았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나타난 만기친람식 행보는 ‘깨알 리더십’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민 여론은 고사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조차도 대통령에게 개별적 보고를 거의 못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될 정도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나 양건 감사원장 사퇴 외압 논란에서 보듯, 마음에 들지 않은 인사는 가차 없이 권력에서 밀어내는 양상을 보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적임자가 없다며 다수의 공공기관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도 했다.

국정운영 행태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심각한 난맥상을 보였다. 정부 출범 초기에 기초연금에 대한 대선공약을 번복했고, 주무 장관인 복지부장관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신이 재가한 조세정책마저 나흘 만에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고, 사달이 날 때마다 ‘불통 정치’, ‘1인 통치’, ‘측근 정치’란 비판을 받았다.

꼬일 대로 꼬여가는 국정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왜 이럴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적 바람은 물론 상식과도 동떨어진 박 대통령의 언행을 보며 국민들이 모르는 ‘비선’이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그럴 리 없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이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도 마찬가지였다.

비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이를 명백히 밝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십상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채 ‘문서 보안 사고’로 마무리하고 있다. 국정 운영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선’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실이 그렇다면 ‘국정 농단’의 주체는 결국 박 대통령 밖에는 없다는 결론 또한 도출된다. 따지고 보면, ‘비선 그룹의 농단’ 때문에 국정 혼란이 가중됐다는 인식도, 대통령이 당연히 떠안아야 할 책임을 분산시키는 착시 효과였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부실한 수사로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 진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려했던 국정 난맥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1인의 무능과 독단이 원인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검찰 수사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이제부터는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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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2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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