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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진보교육감과 비정규 교사의 눈물

 

보교육감과 비정규 교사의 눈물
[칼럼] 도대체 10년, 20년 일하는데 '임시'강사가 말이 되나?

남구현(한신대 교수)

<울산노동뉴스> 2011-01-27

제1호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지역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선생님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28일 교육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한 후, 1월 20일 천막이 강제 철거 당했고, 다음 날 다시 교육청 안에 천막을 치고 전기도 끊긴 채 혹한의 추위 속에 연말연시에도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임시강사 선생님들은 1년 단위 재계약을 폐기함으로써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할 것과 종일반을 전담하는 차별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은 1984년부터 초등학교 공립유치원 교사 수가 부족해 채용된 후 매년 재임용돼 지난 20여년 간 계속 근로를 해왔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넘게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아 교육의 현장을 지키면서도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고, 승진도 안될 뿐더러 호봉도 제한되고, 종일반만 전담하는 등의 차별을 받아 왔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차별 받으면 안되고, 2년 이상 고용시에 정규직화 해야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신에 따르면 차별을 금지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도대체 10년, 20년 넘게 일을 하는데 ‘임시’강사가 말이 되는가?

 

유치원 임시 강사 문제는 초중고의 기간제 교사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나아가서는 대학의 시간 강사, 초빙 교수 등도 정규직 교수와 동일하게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면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

교육계의 비정규직 교원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점에서는 제조업, 공공 부문, 서비스 영역 등 부문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널려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

전망 부재, 생계 곤란으로 자살하는 시간 강사들, 같은 라인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고 차별 받는 것에 저항해 점거 농성에 나서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하고 있는 유치원 임시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80년대 이래 전면화된 자본의 신자유주의 지배 전략의 피해자들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재능교육, GM대우 비정규직 등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여러 투쟁들은 경기도 유치원 임시 강사 투쟁과 함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의 수장이 경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선출한 김상곤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임시강사 문제는 선거 연대 정치와 관련해 시사점을 준다.

김상곤 교육감은 2년전 교육감 선거시에 민교협 추천 후보로서 당시 경기도 3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경기희망교육연대에서 권오일 후보와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룸으로써 선거 승리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대립이 시작되면서 임시강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8월 3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관료와 면담을 요구하다가 30여명의 임시강사가 연행되기도 했다.

2010년 2월에는 교육청과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 임시강사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및 지침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10년 6월 2일 선거에서도 경기도 교육청 소속 4만7000 여 명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으나,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에 보수세력이 많아서 못한다고 이유를 대고 있으나, 보수적인 교육감들이 있는 다른 도에서조차 임시강사 문제를 유치원 교사 신규 임용시 특채 형태로 채용함으로써 해결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교육청과 임시강사의 대립이 지속되는데도 선출과정에 후보를 지지했던 경기희망교육연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후보를 추천했던 민교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를 위한 연대는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의 변화를 위해 하는 것이지 않을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주로 상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 논의가 실제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한달 가까운 천막 농성 끝에 교육감과의 직접 면담이 성사되어 대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임시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기도, 강원도는 작년도 선거에서 선출된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으며, 그 중 강원도는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들었다. 경기도에서도 합의한 대로, 또 선거시에 공약한대로 진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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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돌아온 이용득?' 2006.9.11.노사정야합을 기억해야

1월 25일,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이용득 한국노총 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몇 언론은 '돌아온 이용득'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 파기, 노동법 재개정" 등 선거공약을 소개했다.

 

그런데 잊지말아야 한다.

 

과거에도 위원장으로 당선됐을 때는  '한국노총의 내부 개혁'과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통해 노조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나 그는 2006년에 9.11.노사정 야합의 주역이 됐다.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며, 고용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선진노사관계로드맵>을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3년간 유예하는 조항과 맞바꿔치기한 것이다.

그것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을 통해 --- 결국 그는 노동법을 30년 후퇴시킨 주역이었다.

 

9.11.노사정야합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연구](2006년 제3권제2호)에 기고했던 글을 길지만 여기 다시 옮겨본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잊지않기 위해서.

 

 

 

‘9.11. 노사정 야합’, 모습을 드러낸 노무현판 선진노사관계

 

[마르크스주의연구]6(2006년 제3권제2호)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1라운드 : ‘9.11.합의’

 

마침내 노무현판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월 11일의 정부-경총-한국노총간 합의가 그것이다. 2003년 9월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지 3년만의 결실(?)이다. 노사관계의 ‘선진’적인 틀을 새롭게 짜는데, 민주노총은 들러리만 서다가 끝내 배제됐다.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던 한국노총은 ‘선진’적 노사관계 창출의 주역이 됐다.

역사적이고 선진적인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핵심 쟁점 사안인 ‘복수노조 허용’ 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조건 없이 3년간 유예됐다. 그리고 9.11.합의 직후에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노골적으로 밝힌 것처럼, ‘선진’적 노사관계를 위해 “해고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선진’적 노사관계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아직은 국회에서의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다.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운동진영,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 내부에서도 ‘3년 유예’를 둘러 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 내에서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직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1987년 이후 3차례나 이루어졌던 ‘사회적 합의’ 시도도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으로 남아있다. 임금인상 억제를 목표로 했던 1993~94년의 노경총 사회적 합의는 결국 대중적인 어용노총 해체투쟁을 촉발시켜 민주노총을 출범시키는 계기로 됐다. 1996년,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 구상에 따른 노동법 개악 시도는 그해 말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러일으켰고, 노동법은 부분적으로 재개정됐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화를 위한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도입하는데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활용했을 뿐이다.1)

 

그럼에도 만약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반발과 저항을 무력화시켜 낼 수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불안정한 ‘87년 민주화 체제’를 마무리 짓고, ‘97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킨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도 87년의 과제는 3년을 유예시키고, 97년의 과제는 철저하게 관철시키면서. 또한 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이라는 방향에서 자본축적체제의 변화를 모색해 온 한국의 총자본진영에게는 그 전환의 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민중진영의 투쟁이 입법화를 저지시켜 낸다면, 그것은 단지 입법화 저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전면화해 온 97년 체제에 대한 반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2006년 ‘9.11.합의’는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전환을 둘러 싼, 한국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인가? ‘밀실 야합’인가?

 

9.11.합의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노사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고 노동개혁을 후퇴시킨 노사정 야합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9.11.합의를 선도한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는 9.11.합의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강변한다. 9.11.합의 직후, 민주노총 대표자를 제외한 노사정대표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며, “법 시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9.11.합의의 주역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합의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복수노조, 전임자임금)는 맞물려 있는 부분이므로 하나만 완비하고 차후 해결하자는 것은 노사 서로 양보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파국을 면하고 향후 3년은 집중적으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해서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노사와 정부가 동의하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9.11.합의가 “700만 내지 800만의 노동자가 혜택을 보는 큰 성과”라며 후퇴가 아니라고 강변하기조차 했다.

그리고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또 한 주역인 경총과 대한상의도 “노사정이 한 발씩 물러나 힘들게 대타협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지만, 노동유연화와 해고유연화, 그리고 대체근로를 통한 필수공익사업장 파업무력화에 관련해서는 크게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9.11.합의가 “민주노총이 빠진 밀실 야합”이고, “1,500만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폭거”이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민주노총의 ‘8대 요구사항’2)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소영웅주의와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총이 야합”했으며,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13회의 권고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민주적 노사관계로 가는 출발점이며, 비정규 노조의 교섭권 확보로서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3)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9.11.합의안 발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복수노조 3년 유예는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산별노조 결성을 막고 기업별 노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합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절차상의 문제만 볼 때, 9.11.합의는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민주노총을 배제한 명백한 ‘밀실 야합’이자 ‘반쪽 로드맵’이었다. 지난 3년간 선진적인 노사관계로의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마지막 지점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이 사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9.11.합의를 통해 “경영계와 한국노총은 실리를 챙겼고, 정부는 노정관계 파국을 막는다는 핑계로 개혁을 포기했다. 노동부장관은 경제부처 장관처럼 처신했으며,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 전체의 뜻을 바르게 대변하지 못했다.”4) ‘선진’적 노사관계로의 개혁이 93~94년 노경총 사회적 합의수준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밀실 야합이 가능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점 때문이었다. 먼저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야합을 한 것은 전임자 문제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노총과 복수노조만큼은 막아야 하는 무노조 기업 삼성, 어용노조와 유령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노-경총 합의에 노동부가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동의했던 것은 내년 대선을 고려할 때 한국노총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정부의 단독안으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헌법 개정보다도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을 하려면 결국 노사정 합의를 통한 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5)이다.

 

그러나 9.11.합의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밀실 야합’이라고 해서, 9.11.합의를 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만 한정시켜 바라봐서는 안된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한, 뭔가 다른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지난 역사적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또 그럴 필요가 없으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키더라도, 정권과 자본이 의도하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그것이 노사정위원회든 노사정대표자회의든 관계없이, 또한 그것이 전략적인 개입인지 전술적인 개입인지 관계없이,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관철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합의의 내용이라는 것이 언제나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는 틀이다.

그러나 9.11.합의라는 노무현판 사회적 합의주의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함과 동시에 그 생명을 다하게 됐다. 출범 이후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노무현 정권의 시도는 이로서 막을 내리게 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사회적 합의의 내용도 결국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에 다름아니라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1998년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들러리로 전락한 민주노총은 적어도 당분간은 어떤 명분으로든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고 민주노총과 노무현 정부간에 돌이킬 수 없는 대립적 관계가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에게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의 쓰라린 경험의 반복이었다.

 

9.11. 대노동 테러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대표자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인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이하 ‘로드맵’)>의 32개 합의안 내용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9.11. 대노동 테러’이다.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라는 점에서 그렇고, 9.11.합의를 계기로 그 전과 그 이후의 노사관계, 노정관계, 노노관계가 전면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로드맵’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며,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임자 임금만 받고 나머지 다 내줬다”고 할 수 있다. ‘선진적 노사관계’란 이름으로, 핵심 쟁점 사안은 3년간 유예시키면서 “파업은 약하게, 해고는 쉽게” 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핵심 쟁점이었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3년간(2009.12.말) 유예됐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노조법 제3조5호)은 그간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고 1500만 노동자의 단결권을 원천봉쇄해 온 악법 중 악법이었다. ILO가 13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전면 허용을 권고해 올 정도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대표적 악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 조항은 한국노총이 1997년 이후 두 차례(1997년, 2002년)에 걸쳐 유예를 합의해 오면서 명맥만 유지해 오던 것이었다.

이 조항 덕택에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포스코의 유령노조 정책이 가능했고, 이 조항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 제약을 받아왔다. 자주적인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 조항을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유예와 맞바꾸기 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노총 집행부가 밀실합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노동귀족'의 권리일 뿐이고, 한국노총은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전임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유예’를 구걸해서라도 노조 상층 기득권자의 권리만을 지키려 한다”6)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는 비정규직 조직화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삼성,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어용노조’, ‘유령노조’의 사업장에 민주노조가 설립될 길이 원천봉쇄함으로써 이후 산별노조의 조직화와 산별교섭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이 늦춰지면 기업별 단위노조들이 현행 체제를 바꾸어야 할 명분을 잃게 돼 산별전환의 동력이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는데다 삼성이나 포스코 등 다른 미가입 대기업 노조에 대한 조직화 사업도 어렵게 되기”7) 때문이다.

 

둘째, ‘로드맵’은 필수공익사업장과 관련하여,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업무유지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 공급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권중재 폐지는 ILO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안으로 정부안에도 들어 있던 내용인데, 이 조항의 폐지로 직권중재에 회부된 이후 15일 동안 파업을 벌일 경우에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지도부의 고소고발과 손배 가압류가 남용됐던 전례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파업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합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업의 무력화는 노조의 교섭력과 조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 필수공익사업 확대로 민주노총의 공공연맹의 경우에 12만명 가운데 80%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됨으로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조합원은 2만여 명에 불과하게 됐고, 필수업무유지제의 의무화로 필수업무유지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소송을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에게 걸 수도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는 심각하게 위축되게 될 것이다.

 

셋째, ‘로드맵’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금전 보상도 허용”하고, “사업주에게 부과했던 벌칙 규정을 삭제”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했다. 이로서 사업주의 해고권한은 대폭 강화됐고, 부당 해고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근로기준법은 무력화됐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누려야 할 가장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한 법이다. 그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해고 금지조항은 핵심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당해고를 할 경우 처벌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 가장 무거운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금전 보상을 허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은 무력화됐다.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든 조합원에게 금전보상을 신청하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된다. 부당해고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 이상이 걸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해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언제든 돈으로 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8)이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사전협의 기간이 현행 60일이던 것을 기업과 해고 규모에 따라 30일부터 60일까지 차등 설정함으로서 노조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축소됐다. 그만큼 해고에 대한 노조의 대항권은 약화됐고 사업주의 해고권은 강화됐다.

 

넷째, ‘로드맵’은 위와 같은 내용 외에 “유니온숍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게 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해서는, “노조법 제11조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전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 이내 동일업무에 국한해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손배가압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제외시키자는 경총의 입장이 관철됐고, 민주노총이 제안했던 8대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9.11.합의의 결과로 “투쟁력은 없지만 협상타결과 결렬을 결정할 수 있었던 한국노총은 벼랑 끝 스탠스를 최대한 활용”9)하여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라는 성과와 사회적 대타협의 주역이라는 성과를 챙겼다. 게다가 이번 합의로 “700만 내지 800만의 노동자가 혜택을 보는 큰 성과”를 냈다고 자찬까지 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3년 유예하는 대신,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를 통한 필수공익사업장 파업무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경영계는 이번 합의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노무현 정권도 ‘미봉책’, ‘개혁의 후퇴’, ‘밀실 야합’ 등의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3년간 끌어온 ‘로드맵’을 마무리지울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들러리만 서게 된 꼴이 됐다. 9.11.합의의 현상적인 결과와 대차대조표는 이렇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2001년의 9.11.사태 이후 부시정권의 대테러전쟁으로 세계가 더욱 안전해진 것이 아니듯이, 이번 ‘9.11.대노동 테러’로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고 안정을 찾을 거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들의 임금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맞바꾸기하고, 직권중재 폐지를 대체인력 허용과 맞바꾸기 했으며, 부당 해고에 대한 노조의 대항권을 약화시키는데 동의함으로써 1,500만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한국노총만의 조직이기주의와 정권과 자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결국 전체 노동자를 버렸다. 노무현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노사관계를 좀 더 민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대타협’을 입에 담을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11.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민주노총은 9월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노무현정권 퇴진과 노사정대표자회의 용도 폐기,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연대 파기’를 공식 선언했으며,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9.11.대노동 테러에 맞선 11.15.총파업, 그 결과에 ‘87년 민주화 체제’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귀결될지가 달려 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vs “민주노총은 뭐 잘한 것 있냐”

 

9.11.합의의 결과가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 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조가 파기된 것이다. 9월 11일, ‘합의’를 마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위원회 건물을 빠져나오자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용득 위원장을 뺨을 때렸다. 이어 조합원들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며 이용득 위원장 앞에 누워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은 뭐 잘한 것 있냐”며 맞대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노총은 9.11. 폭력사태를 ‘집단테러’로 규정하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법을 30년 후퇴시킨 한국노총”이라고 비판하며,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9월11일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이용득 위원장 폭행 사건에 대해 공조파기를 경고하며 사과를 요구10)했다. 민주노총은 공조가 이미 파기됐다며 사과하기를 거부11)했다. 이로서 2005년 11월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각자의 길을 가던 양대 노총은 2006년 7월 공조 복원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다시 공조를 파기했다.

 

‘한국노총 내부 개혁’과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내겠다던 이용득 집행부는 이로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자본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9월 14일, <조선일보> 기고를 통해 “민주노총이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식의 막가파식 노동운동을 그만”두라고 일갈을 한 이용득 위원장은 9월 25일에 정세균 산자부장과 함께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쿄에서 열린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책임있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신이 총연출한 드라마에서 끝까지 주인공 자리를 지켜낸 이용득 위원장의 협상력에 대한 찬사”는 중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이용득 위원장에게 역풍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재계의 패러다임에 한국노총이 말려든 꼴”이기 때문이다. “외형상으로는 한국노총이 절실하게 원하던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계가 옛날부터 파 놓은 함정에 결국 노동계가 놀아나고 있는 꼴”이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10년 전부터 재계가 복수노조 허용을 막기 위해 함께 걸어놨던 것인데 이 패러다임에 한국노총이 말려든 것이고, 사활을 걸고 있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도 이번 합의로 3년간 유예된 것일 뿐”12)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의도적으로 노-노 갈등을 확대시키며 정부와 경영계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정책에 충실하게 영합하여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민주노총은 9월 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과의 공조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단지 공조 파기만이 아니라, ‘로드맵’과 ‘비정규 입법’의 국회 통과를 둘러싸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이로서 전임 이수호 집행부 이래로 한국노총과의 상층연대를 추진해 오던 민주노총 내 일부 경향도 그 구도를 접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13)

그러나 ‘9.11.합의’에 대해 민주노총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비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민주노총의 협상 전략 실패의 원인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지킬 것과 포기할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한 현실적 대안도 없이 주장만 앞세운”14) 점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협상전술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의 김태일 사무총장은 최근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민주노총의 협상전술이 비핵심 쟁점에서는 일정한 집중점과 유연성을 발휘했으나 남아 있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집중점과 전술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술의 실패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국노총이 전임자임금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사활을 걸었던 것에 비해, 민주노총은 시종일관 8대 요구 일괄타결의 원칙 견지 때문에 전술적 집중점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집단이라는 매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15)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로부터 나오는 다른 하나의 비판은 좀 더 근원적이다.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에게 ‘5년유예 합의’라는 뒤통수를 맞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말에 벌어진 노사정의 ‘음모’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민주노총의 ‘무기력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한국노총의 행보가 이미 예견되었는데 양대 노총의 공조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집착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16)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할 때 내걸었던 ‘교섭과 투쟁의 병행 전술’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노사정 교섭을 진행하면서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조직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실에서는 “‘8대 요구’를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한 현장 교육도 눈에 띄지 않았으며, 로드맵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도 없었다”는 것이고,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폭력으로 사망하고 경찰이 적반하장으로 건설노조 간부들을 잡아들일 때도”, “최은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연맹 간부들이 잇달아 구속·수배되고 정부가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을 때도”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탈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로드맵 협상에 일조했다는 비판17)이 그것이다.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내세운 민주노총의 참여 전술이 결과적으로 교섭도 투쟁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한 9.11.야합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 때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미FTA 저지를 위해 시애틀로 감으로써, 중대한 시기에 지도부의 공백사태가 일어난 것도 리더쉽의 위기라는 비판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다18). 민주노총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비판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복수노조 허용에 민주노조운동은 과연 진정성을 갖고 있었나”라는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졌다. 민주노총 내 상당수 대기업 노조들이 복수노조 실시 유예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은 결국 총파업을 통해 9.11.합의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것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진정성’을 이제는 투쟁 그 자체를 통해서만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됐다.

 

2라운드 : ‘입법화’와 ‘총파업’

 

9월 14일 노동부는 ‘9.11.합의안’ 그대로 입법 예고를 했다. ‘노사정 합의안’이라는 화려한 포장을 하고. 노무현 정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짓고 11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입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3년간 유예되고, 직권중재 폐지 및 대체근로 허용은 2008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07년부터 각각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911.합의안’이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노무현 정권의 강행 ‘의지’는 분명하다.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경총합의안을 전격 수용한 것도 이번 정기국회가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을 처리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민주노총을 배제한 그 자체가, 그리고 그 합의의 내용이 국회에서 논란19)이 되고 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진영과 시민단체20)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정세의 변화도 이런 논란과 반발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에는 만만치 않다. 북의 핵실험을 둘러 싼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정국의 모든 현안을 뒤덮고 있다. 한미FTA를 둘러 싼 노무현 정권과 노동자민중진영간의 대립도 고조되고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둔 정계개편 논의도 앞당겨지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0월 25일 재보궐 선거에서의 참패로 재창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제자유노련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산별연맹 조사단이 9월 21일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9.11합의’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21)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입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이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현실화시킨다면, 96~9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과 같은 정세의 역동적인 변화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내에서 여야는 ‘9.11.합의’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당론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최종 결론은 내리고 있지 못하다.

열린우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노사관계로드맵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투는 사안인 만큼, 노사정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3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9.11.합의안’의 핵심인 ‘3년 유예안’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9월 15일에 개최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입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쟁점과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대결구도22)만 확인됐을 뿐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민주노총이 빠져있지만 노사정 당사자들의 합의를 무시할 수 없는 조건”(우원식 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한나라당의 입장,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강도와 여론의 동향 등에 대한 사전 판단 아래, 부분적인 보완을 거쳐 국회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도 “9.11.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당론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제5정조위원회(위원장 이주호)와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배일도)는 9월 13일에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 3년 유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열린우리당의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이견만이 확인됐을 뿐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제3노총 추진 세력이 복수노조 3년 유예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23)했다는 점이다. 의원들 내부에서의 입장 차이도 많아 최종적인 당론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로드맵 자체에 대해 당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 등의 사안과 연동하여 열린우리당과 거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동당은 ‘9.11.합의’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9월 12일 열린 최고의원단 연석회의에서 ‘9.11.합의’를 “복수노조를 유예시키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후퇴시킨 반노동자적인 폭거”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사실을 민주노총에 통보하지 않는 등 한국노총과 정부의 자기 이익의 관철의 장”이라 규탄하고,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법안24)과 함께 보수정당과 싸워나간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이런 계획과 맞물려, 10월 12일에 열린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는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안을 대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체입법안은 민주노동당과 조율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기존의 민주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민주노총의 8대 요구안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현재 국회의 역학상 대체입법안 통과보다는 ‘9.11.합의안’의 저지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지 여부는 ‘로드맵’이 비정규법안 보다 국민들의 관심도 덜하고 ‘노사정합의’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 밖에서 대중투쟁을 통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화에 달려있다.

 

결국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관건이 됐다. ‘9.11.합의’의 국회 통과 여부도, 민주노총의 명운도 여기에 달렸다. 물론 여타 정세의 변화라는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과 민주노총간의 한 판 대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사정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린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게 됐다. 그래서 9월 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노무현 정권 퇴진과 한국노총과 연대파기’, 그리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용도폐기’를 공식 선언했고, 11월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무현 정권의 하중근 조합원 살인행위와 9.11 로드맵 야합, 한미FTA협상 강행 등 총체적인 노동자 탄압이 전개되는 형국”에서, “하반기 투쟁은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제기하며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전면전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의결기구를 통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건 것은 지난 2000년 5월에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정리해고 저지투쟁 이후 6년만이다. “지난 1998년에도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했다가 결국 정리해고제도, 파견제 도입에 들러리를 섰고 그 이후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법은 관철”됐던 경험을 되풀이된다면, 2000년 5월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이 7월 4일 현자노조의 파업철회25)로 꺾였던 악몽을 되풀이된다면, 그래서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지 못하고 결의는 결의대로, 투쟁은 투쟁대로, 교섭은 교섭대로 간다면 민주노총은 몰락의 위기를 맞게 될 것”26)이라는 절박한 결의였다. “이제 남은 것은 결사항전밖에 없다. 민주노총에게 가해지는 위기는 좌고우면할 수도 없고, 돌아서 숨쉴 수 있는 땅 한 한 조각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업종, 현장의 조건을 떠나 진정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의 심정으로 투쟁해야”27) 할 상황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과거의 총파업이 ‘상투적인 총파업, 즉 금속 노동자들만의 파업이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하 모든 조직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철도와 항공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11월 20일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으며, 공무원노조도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11월 12일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11월 15일 총파업 조직화에 올인하면서, 11월 22일 한미FTA저지범국본과 전국민중연대의 민중총궐기투쟁에 결합해 나간다는 투쟁계획을 잡고 있다.

물론 총파업이 위력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난관과 우려가 있다. 금속, 공공, 전교조 등 주요 산별연맹은 물론 총연맹도 12월과 1월에 걸쳐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전히 핵심적인 대오인 금속의 대공장 노조들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9.11 합의로 산별노조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고, ‘보신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의 북핵 위기가 정세를 앞도하면서 노동현장을 위축시키거나 투쟁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그 자체로 ‘정치’총파업이다. ‘정치총파업’인만큼 그 성립과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은 전체 계급정세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총파업의 1차적인 요구와 목표는 ‘4대 요구’28)이지만, 그 정치적 방향은 ‘노무현 정권 퇴진’이다. ‘87년 민주화체제’를 후퇴시키고, ‘97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인 셈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민주노총 정체성

 

10년 전, 민주노총이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된 1996년 4월에 김영삼 정권이 ‘신노사관계 구상’이라는 그럴듯한 제안을 내놓았을 때,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관계위원회에 참여 여부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총파업의 시기를 둘러싸고 격렬한 내홍을 겪었다. 결국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준 것은 김영삼 정권의 12.26. 노동법 날치기 통과였다.

10년이 지난 2006년 9월, 노무현 정권의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에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인지를 둘러싸서 벌어진 민주노총 내부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준 것은 바로 노무현 정권 자신이다. 한국노총과 공조를 해야 하는지를 둘러 싼 민주노총 내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준 것도 바로 한국노총이다. 민주노총으로서는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서야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노무현 정권과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9.11.합의’는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을 냉혹하게 가르쳐주었다. 한국노총처럼 ‘신자유주의의 하위 파트너’로 “책임 있게” 임하지 않을 때, ‘사회적 대타협’ 운운하던 정권이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민주노총을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내부 개혁’과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외치던 한국노총도 자신의 조직 보존을 위해서는 공조의 파기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대의와 권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겨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재계 역시 표정관리를 하며 ‘야합’의 성과를 챙기려고 하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이 민주노조로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적 교두보로서 자신이 서있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동력과 힘에 기초하지 않을 때 상층으로부터의 교섭과 협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래서 ‘9.11.합의’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제도화에 맞선 노무현 정권과의 투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한국노총과의 허울 좋은 공조’를 뛰어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 투쟁의 성패에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리해고제 도입에 잠정합의했던 그 역사적인 죄과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민주노총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낼 수 있는지가 달려 있다.

 

나아가 ‘9.11.합의’에 맞선 투쟁은 한미FTA저지투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신자유주의저지투쟁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촉진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노조운동의 무력화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본 측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법규제에서 민법규제로 전환,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 허용, 파업 찬반투표 절차 강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는 노사관계로드맵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여 초국적 자본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개방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2006년 9월, 참여정부가 그토록 고대하던 ‘선진적 노사관계’는 ‘사회적 합의’라는 분칠을 했지만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선진적 노사관계’는 그 첫 장부터 노사평화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총파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억압되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제도화에 맞선 총파업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만약 총파업이 노무현 정권의 예상 뛰어 넘어 위력적으로 현실화된다면 말이다.

 

 

<주>

 

1) 박성인,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역사와 그 교훈’, <진보평론>제20호, 2004년 여름호

2) 민주노총의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8대 요구 :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 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복수노조하 자율교섭 보장 △직권중재 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3)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2006.09.08.

4) ‘사설 ; 노사정 대표자 야합’, <한겨레>, 2006.09.13.

5)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6.09.12.

6) 기자의 눈, <참세상>, 2006.09.11.

7) 민주노총은 2006.7월 현재, 65.4%인 산별노조 가입 비율을 연말까지 80%이상으로 끌어올려 2007년부터 대부분 산별교섭 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8)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기획국장

9) 문형구, <민중의 소리>, 2006.09.14.

10) 한국노총은 이용득 위원장 폭행사건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야합’으로 규정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민주노총의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공개사과를 촉구했으며, 민주노총이 공개적인 사과나 상응한 조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노총과의 단절은 물론 민주노총을 노동자단체로 인정치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1) 한국노총의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를 유예시키면서 전체 노동자와 미래 세대의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죄를 지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협상방식을 문제 삼고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겁한 태도”라 비판했다.

12) ‘노사관계 로드맵 드라마 총연출한 이용득 위원장의 득과 실’, <프레시안>, 2006.09.13.

13) “민주노총에서 이수호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한국노총과의 연대가 강조됐죠. 그 필요성과 의의가 크죠. 하지만 연대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연대를 통해 실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적었던 것 같아요. 민주노총은 모르겠지만, 한국노총은 대단히 정략적으로 양 노총 연대에 임했어요. 비정규법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민주노총을 동원해서 딸 것을 딴 후에는 한국노총이 번번이 독자행동을 했죠. 민주노총은 몸만 대주고, 한국노총은 입장을 관철시킨 거죠. 줄 것 다 주고, 뒤통수 맞은 거죠. 서로의 진정성과 명확한 목적 없는 양 노총 연대는 재고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연대는 부정적입니다.”(‘단병호 의원 인터뷰 ; 삼성이 현대-대우 이긴 것’, <레디앙>, 2006.09.13.)

14) ‘노사관계 로드맵 후폭풍, 노-노 갈등 2탄 개막?’ 가운데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의 발언, <프레시안>, 2006.09.14.

15)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야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야합’보다 클 수 있나? ‘9·11 야합’의 전말을 공개한다’, <매일노동뉴스>, 2006.10.25.

16) “한국노총의 행보는 예견되어 있던 바이기도 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과도 전혀 뜻밖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양노총 공조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집착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의 ‘민주적 노사관계구축’을 쟁점화시켜 냈는가? 투쟁을 조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9.11 노사정야합 순간까지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왕따당한 채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거취를 지켜만 보아야 하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권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개악 핵심들을 ‘노사정합의’라는 형태로 손에 쥐었다. 민주노총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양노총 공조론과 노사정협상 활용론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 투쟁체제로 돌입하라!”(전국활동가조직 준비위원회 <성명>, 2006.09.12.) “노사정위에 들어가지 말라고, 사회적 교섭 안 된다고, 현장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 단상점거까지 하면서 그토록 외치고 온몸으로 막아섰건만 끝내 민주노총 지도부는 직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 오늘의 파국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노사정 합의와 사회적 교섭을 위한 ‘양대노총 공조’에 매달려 투쟁을 조직하기를 포기하고 조합원들 사이에 긴장을 이완시킬 대로 시켜놓고 마침내 노사정 야합의 들러리가 된 민주노총 지도부!”(당건설투쟁위원회, ‘9.11 야합, 투쟁으로 정면돌파 하자!’, 2006.09.18.)

17) “문제는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이 로드맵 분쇄를 위한 전술이었던 사회적 교섭 전술, 즉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 결과 로드맵 분쇄 ‘투쟁’은 없었고 노사정대표자회의 교섭만 있었다.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열렸던 지난 6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민주노총은 대정부, 대자본 투쟁을 방기했다. 특히 고 하중근 열사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총력 투쟁은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맞춰져 논의 시한 이후인 9월 5일 이후로 모두 미뤄졌다”(‘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와 중앙집행위원들은 조합원 앞에 공개 사죄하라!’,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16호, 2006.09.20.)

18) 신기섭 논설위원, ‘칼럼 : 1996년과 2006년의 민주노총’, <한겨레>, 2006.09.18.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9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엄중한 시기에 미국에 간 것은 잘못한 일이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19) 10월 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로드맵 합의 과정의 절차상 문제,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등 내용상 문제, 또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력 등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안홍준 의원은 “절차상 ‘노사정 대타협’은 말이 되지 않는다”, “노사정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회의는 9월 2일의 제10차가 마지막이고 운영위원회는 9월 5일이 마지막”이라며 “결국 9.11 합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결과물도 아니고 운영위 결과물도 아니지 않냐”고 문제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도 민주노총이 배제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9.11 합의안은 개별 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에 불과하며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20)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하나인 참여연대는 9월 12일 <논평>을 통해 ‘9.11.합의’가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상층부의 담합”이며, “한국노총이 노동자 연대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와 정부 입법안의 처리 사이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해 급기야는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담합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는 이번 합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된 점에 유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무책임한 3년 유예의 ‘반쪽’ 노·사·정 합의를 따르기보다는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되고 취약노동자들의 기본권 신장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 국제자유노련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산별연맹 조사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사흘간 한국의 노조탄압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9월 21일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9.11.합의’와 관련하여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결정이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ILO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로부터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복수노조 허용이 즉각 실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사 자율로 정하며, 필수공익서비스의 목록을 개정하여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만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22) 9월 15일의 토론회에서는 이전과 다른 양상의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양대노총과 재계, 정부의 ‘3자 구도’였다. 그러나 ‘9.11.합의’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현대차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고, 노경총과 노동부는 이구동성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의 합의’였음을 강조했다.

23) 간담회에 참여한 김준용 새노총 준비위원회 대변인은 “10년을 유예한 법안을 또 다시 유예한 것은 사실상 법을 사문화시킨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현 정부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만을 해결하면 될 것을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운운하며 범위를 넓히고는 결국 책임을 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4) 그간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입법 투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민주노동당을 본다면 지난 겨울 단병호 의원이 ‘기간제사용에 대한 사유 제한 축소’ 수정안을 맨 처음 들고 나왔으나 별 논의 없이 2005년 정기국회가 마감된 이후 이번에는 권영길 의원이 ‘노동계 단일안’을 얘기하며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단병호 의원 수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별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이것이 당과 민주노총 정례협의를 통해 어느 순간 우리의 기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당과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나 한국노총과 공조를 통한 ‘노동계 단일안’에 매달리다가 교섭틀 안에서도, 대중투쟁 공간에서도 적절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로드맵 분쇄! 비정규직법안 폐기! 전면전에 나서자!!’,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16호, 2006.09.20.)

25) 이에 대해서는 ‘현자노조의 7.5.파업철회에 대해’(노동자의힘(준), 2001.09.17.)를 참조.

26) 9월 19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어느 대의원의 발언.

27) 9월 17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사정 밀실야합 무효화·노사관계 로드맵 분쇄·하중근 열사 책임자 처벌·공무원 노조 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

28)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안은 ‘로드맵 입법안 저지 및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 쟁취’, ‘한미 FTA 협상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전면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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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 회원의날, 악단 '질라라비', 마침내! 공연 마치다!

마침내! 마치다!

 

'악단 질라라비' 공연을 마친 직후 한 단원 왈!

"마침내! 끝났다!"

 

함께 공연을 본 한 회원은

"일생 이렇게 재미있는 공연은 아마 없었을거다"

 

단원들의 악기 연주 기간은 3개월, 4개월, 8개월, 10개월 --- ㅠㅠ;;

같이 연습한 기간은 단 2개월 ㅠㅠ;;;;

 

서툴고 버벅거리고 엉성했지만, 모두가 환호(?)했다.

연주자들은 모두 쑥스러워했고, 관객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공연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서로 신나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부담감도 서투름도 환호와 함께 날려버렸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끝났다"는 것이고, "데뷰를 했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22일(토) 오후 4시,

신촌 먹자골목에 있는 '명월이네'서 있었던 한내 총회와 회원의 밤.

아마 당분간 잊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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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헌 대표 왈! "공연무대에서 총회를 해본 건 생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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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는 노동자역사와 함께하고, 700여 회원은 한내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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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 2011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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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 대표로 유명하고(famous), 악단 질라라비 단장으로 악명높은(notorous) 양규헌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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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참여한 회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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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업평가와 2011년 사업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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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회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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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출범 예정인 한내 제주위원회 회원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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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는 스스로를 태워 생명을 잉태할 대지에 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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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역사 사진 전시. 단 "머리를 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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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윤 동희오토 노조지회장과 대담. 일종의 자기역사 구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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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재 회원의 관록있는 해금연주. 해금으로 듣는 인터내셔널가의 새로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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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춘 회원의 섹스폰 연주. 3개월 전에 배우기 시작했음에도 관객들을 환호의 도가니로 만든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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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순 회원의 대금 연주. 회원들의 음악감상 수준을 한 차원 높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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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의 민요노래패 '우라질'. 스스로를 프로로 내세우며 아마추어들과 차별을 강조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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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인 회원의 아코디언 연주. 배운지 10개월밖에 안된 실력으로 연주에 나선 무모함? 어쨌든 실력보다는 악기의 음색 덕을 많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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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단 질라라비의 데뷰 공연.  2개월남짓 연습에도 다양한 장르의 6곡을 소화한 저력(?)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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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백미는 앵콜곡 '동백아가씨'(보칼 안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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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에서 악단 준비를 하고 있는 아줌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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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서 즐겁고 신난 '회원의 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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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은 끝나지 않았다-용산참사2주기 범국민추모문화제(2011.1.20.19:00,서울역)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2주기 범국민추모문화제

(2011.1.20.19:00,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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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단 '질라라비'- 한내 회원의날 공연 준비 연습 중

악단명을 일단 '질라라비'로 하기로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악단의 주 구성원이 철폐연대 회원들이고, 연습장소가 철폐연대 사무실이라는 것 말고는 ---.

어째든 '질라라비 악단'이다.

 

내일(1.22.토) 한내 회원의 날 행사에서 첫 공식 공연을 한다.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다.

 

그래서 연습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블러그에 올려도 되느냐는 물음에,

"공연 끝나면 올리자. 혹시 연주에 기대를 걸면 안되니까"

"쪽 팔릴 날이 이제 며칠도 안남았다."

 

사실 나를 포함해서 공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두려움 9/10, 설레임 1/10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시작했으니까 해야 한다.ㅠㅠ;;

 

이왕 시작했으니 잘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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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역사 한내 2011년 회원의 날; 1.22.(토) 16시. 신촌역 근처 명월이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지요.

"바다는 강물을 받아 그 넓음을 얻고, 하늘을 비춰 그 푸르름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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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역사 한내가 '2011년 회원의 날'  초청장 표지에

"2011년, 산처럼 바다처럼,

노동자 역사와 함께"라고 쓴 겉면을 보고 떠오른 글귀였습니다.

노동의 역사, 노동자 삶의 역사, 노동자투쟁의 역사, 그리고 그 절망과 위기의 역사까지도 자신의 품으로 안아,

노동자역사 한내가 '넓음'과 '푸르름'을 항상 간직하고 이어나가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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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날에 회원들의 장기자랑도 있으니,

어설프고 미숙하더라도 '동지애'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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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2차총회(2011.1.15.토~1.16.일)

사노위 2차 총회가 2011.1.15.(토) 16:00에 시작해서 1.16.(일) 06:00까지 이어졌다.

14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장시간 토론과 의결에도, 참석한 회원들은 진지했고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누군가 말했다.

"회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사회주의 당 건설'에 대한 갈망 때문인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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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07, 한국에서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사

1987년~2007년 한국노동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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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현 시기 한국의 노동운동은 직접적으로는 19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에 따른 계급역학관계 변화의 산물이다. 한국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자생적인 대중적 동력을 회복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노동열사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민주노조’의 대중동원력과 투쟁력에 기초하여, 민주화를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로 한정하려는 지배세력에 맞서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투쟁해 온 역사이다.

그 결과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한국 사회운동의 중심적인 한 축으로 자리잡았고,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인 구심인 내셔널센터가 건설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일반화됐으며, 노동자의 요구는 임단협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3권의 보장으로부터 사회정치적 요구로까지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성장은 한편으로는 현장의 대중투쟁동력에 기초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자본주의의 고도성장에 기반한 것으로,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전면화되면서 노동운동 역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자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축적전략의 변화를 모색해 온 지배세력은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공세와 개방화⋅민영화 공세를 전면화하게 되고, 이러한 자본운동 자체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가지지 못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심각한 정체성과 대표성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0여 년간 노동운동의 역사를 정부와 자본의 노동정책의 변화, 노동자의 상태와 노동자 투쟁의 진행, 그리고 노동운동의 전망과 발전을 둘러 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 노동운동이 30여 년에 걸친 발전의 결과로 다시 기로에 선 지금, 한국 노동운동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정리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전망을 구체화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1)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배경

 

(1)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그리고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민주화투쟁의 역사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은 6월 민중항쟁이 6.29선언으로 그 진군을 멈춘 바로 그 시점에서, 한편으로는 6월 민중항쟁의 민주화 요구를 계승하고 확대⋅심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독재정권의 6.29선언의 한계와 책략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2) 1985년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에 따른 ‘직선제 개헌’ 공세와 노동자 민중투쟁의 고양, 그리고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의 격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전두환 군부독재체제는 1986년 11월 소위 ‘건대 사건’을 통해 정세를 역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1987년 1월 박종철 열사 치사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정권은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평화적 권력승계를 약속했던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은 태도를 바꿔 1987년 4월 3일에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호헌 조치’를 발표했고, 이러한 ‘호헌 조치’에 맞서 야당과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재야세력은 1987년 5월에 직선제 개헌을 당면 목표로 하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반정부투쟁을 본격화했다.

6월 10일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시작된 6월 투쟁은 6월 23일 평화대행진에서 그 정점에 달했는데, 6월 투쟁기간 동안 전국의 34개 시, 4개 군 이상의 지역에서 시위, 집회가 열렸고 4~5백만 이상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학생운동 세력과 보수야당의 중간 시민계층에 대한 정치적 호명에 의해 전개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이었던 6월 민중항쟁은 ‘6.29.선언’을 통해 군부독재정권이 직선제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그것이 7~9월 노동자대투쟁이었다.

 

(3) 6월 민중항쟁 과정에서 ‘넥타이부대’로 상징되듯 개별 시민으로 민주화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7~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계급적 이해(생존권과 민주적 권리)에 기초한 투쟁을 통해 하나의 계급적 실체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7~9월 노동자대투쟁은 6월 민중항쟁을 그 직접적인 계기로 촉발됐지만, 그 배경과 투쟁의 동력은 멀리 70년대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7~9월 노동자대투쟁은 1970년대 이후 국가와 독점자본 중심의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에서 응축된 노자간 계급모순이 가장 집약적이고 순수하게 드러난 것이다. 즉 자본주의 발전 그 자체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노동자대투쟁은 이미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전일적인 지배가 전국, 전산업에 걸쳐 완성되었고, 자본주의의 발전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리고 무권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폭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이 6월 민중항쟁에서 비롯된 지배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멀리는 70년대의 민주노조운동, 가깝게는 1984년 이후 노조 결성투쟁, 1985년의 구로동맹파업과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속에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은 70년대 이후 민주노조운동사의 단절이 아니라 계승이고, 그 일반화였다.

 

2)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전개 과정

 

1987년 7월 5일, 울산의 현대엔진 노동조합 결성에서 불붙기 시작한 파업투쟁의 불길은 울산의 현대그룹, 마산·창원의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 등 독점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거쳐, 8월 초에는 경인지역과 성남, 구로공단 등 전국적인 노동자투쟁으로 번져나갔다.

거제에서 구로까지, “노동자의 인간적 대우”,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 “민주노조 쟁취”를 요구하는 전제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순식간에 운수노동자, 광산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판매·서비스직 노동자, 기술직 노동자까지 일깨우고 파업투쟁의 불길 속으로 끌어 들였다. 공단 거리를 휩쓰는 파업대오의 물결이 신문과 TV 등 메스컴을 온통 장식하면서, 파업투쟁 그 자체에 고무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위력을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투쟁의 불길을 계속 확산시켜 나갔다. 투쟁을 지도할 정치세력도, 전국적인 조직적 구심도 없는 상태에서 파업투쟁 그 자체가 다른 파업투쟁을 촉발시켜 나갔다.

대파업투쟁의 불길은 8월 17일~18일 이틀간 현대그룹노조협의회의 연합가두시위를 정점으로, 9월 4일, 9개 파업현장(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울산 현대중공업 등)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소강상태에 이르기까지, 3,300여개 공장에서 전체 노동자의 1/3이 넘는 노동자를 파업투쟁의 대오로 이끌어 내었다. 그 투쟁의 조직적인 성과로 1,300여개의 신규노조가 결성되었다.

 

3)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와 그 의의

 

(1)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은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대중투쟁의 거대한 수원지로, 민주노조운동을 일반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에 가장 주요한 투쟁수단인 대중파업을 일반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1987년 이후 한국에서의 대중파업이 갖는 여러 특징들을 잉태하고 있었다. 즉 어느 현장, 어느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더라도 그 파업의 강고함이 곧바로 지역, 업종, 나아가 전국적인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여, 그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전국적 단결’, ‘민주노조의 총단결’, ‘천만노동자 총단결’의 기치 아래 전개되는 것,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과 같은 경제적인 요구를 민주노조의 건설이나 노동조합의 민주화라는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 요구와 밀접하게 결합해 투쟁을 전개하는 것, ‘투쟁을 통해 투쟁을 촉발’하고, 또 그 ‘투쟁의 성과로 조직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공장점거파업과 그에 기초한 가두투쟁으로의 발전이라는 투쟁 양식 등, 그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대중파업을 특징지우는 내용을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은 잉태하고 있었다.

 

(2)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변화시킨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1987년 노동자투쟁은 1953년 한국전쟁의 종전 이후 35년 만에 노동운동의 자생적인 동력을 복원하여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어용 한국노총에 의해 지배되어 오던 노사관계를 변화시켰고,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나 소부르조아적 재야세력, 그리고 학생운동이 주도해 오던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으로의 진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3) 나아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지배세력의 지배방식과 정치지형도 변화시켰다. 더 이상 80년대식의 억압적 지배방식으로는 정권의 안정적인 재생산은 물론 자본주의 자체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판단한 지배세력은 지배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전략의 핵심은 “절차적 수준의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개방을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공주의적 억압전략을 지속”시키는 것이었다.

 

(4) 이로서 19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최고조로 이르렀던 1987년의 위기는 “한 측면에서는 한국사회의 전후 지배구조에 파열구를 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한 민주화투쟁이었지만, 동시에 지배계급이 지배전략의 변화를 통해 파열 지점을 신속히 복구해 냈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세력균형에 도달한 --- 그러나 아직 안정적인 새로운 정치⋅사회질서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즉 과도기적 정치질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87년 체제’가 형성”(최형익)됐다.

 

 

2. 노태우 정권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1) 노동정책

 

(1)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임금인상투쟁과 민주노조 건설, 노동3권의 쟁취투쟁을 결합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이에 대해 1987년 12월 대선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 정권을 중심으로 지배세력과 자본진영은 신속하게 내부를 정비하면서, 87년 위기를 통해 형성된 계급 역학관계의 변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특히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척이 지배체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했다.

 

(2) 노태우 정권의 대노동정책의 골간은 ‘탄압을 통한 민주노조 배제’, 매년 하반기 경제종합대책 발표로 ‘한자리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88올림픽’과 ‘5공 청문회’를 통해 보수야당을 견인해 내고 지배세력 내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노태우 정권은,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노동운동에 대해 위기를 느끼면서 1988년 12월 28일에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라는 체제수호 선언을 하였다. 이어 1990년 1월 22일, ‘민주자유당’의 결성으로 보수대연합 체제를 구축한 지배세력은 민중운동, 노동운동진영 전체를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념적, 제도적, 물리적 탄압을 강화했다.

 

(3) 노태우 정권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 좌경척결이라는 이념적 공세, 경제위기의 노동자 책임설 등의 공세와 탄압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공세와 탄압은 민주노조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되었다. 19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비롯된, 지배세력과 노동운동·민중운동진영간의 계급적인 힘의 관계는 ‘민주노조운동의 사수냐 말살이냐’를 축으로 팽팽한 대치선을 그으면서 나아갔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전노협의 건설은 그 자체가 총자본진영에 대한 민중투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고, 따라서 총자본진영의 탄압과 공세의 초점 역시 ‘전노협’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정권은 파업사업장에 공권력 투입, 전노협 지도부에 대한 대량 구속·수배령, 100여개가 넘는 민주노조에 대한 업무조사, 임금동결, 무노동 무임금정책 등 총자본진영은 전노협을 와해시키기 위한 입체적인 공세와 탄압을 가했다.

 

(4) 다른 한편 87개의 자본가 단체는 1989년 12월에 ‘경제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총노동진영의 형성에 대응한 총자본진영을 구축해 나갔다. “대화를 통한 해결”, “건전한 노사관계의 수립”은 거추장스러운 가면에 불과했다. 경단협은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단결에 대응하여 모든 자본진영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호소하였으며, 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노동 무임금정책, 전체 노동자의 임금투쟁 전선을 봉쇄하기 위한 3급이상 공무원 임금동결, 그리고 자본의 현장권력을 사수하기 위한 경영권·인사권의 단체협상 제외 등의 공세를 강화해 나갔다.

 

(5) 노태우 정권의 이러한 임금억제 정책과 민주노조 배제 정책은 변칙적인 임금인상과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그 자체로 무력화되었다. 그러자 1991년부터 노태우 정권은 임금수준만이 아니라 임금구조, 임금격차, 지급 및 결정방식까지 통제하려는 ‘총액임금제’조치를 위로부터 강제했으나, 민주노조진영의 강력한 반발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 1987~1991년 전노협 건설 투쟁

 

(1) 1987년 11월 ‘사무전문직 노동조합협의회’와 1987년 12월 ‘마산.창원 노동조합총연합’ 결성을 시작으로, 제조업 노동자들과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은 ‘지역노조협의회’(이하 지노협), ‘업종노조협의회’(이하 업종협)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1988년 상반기에 결성된 ‘지노협’과 ‘업종협’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사수하기 위한 투쟁과 자각의 직접적인 산물이었다.

1988년 상반기,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은 곧바로 노동조합의 사수를 위한 투쟁으로,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한 투쟁은 민주노조 건설투쟁, 지역별, 업종별 단결 투쟁으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생존권과 단결권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애를 지역별, 업종별 연대만으로는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 노동자계급은 1988년 8월에 ‘전국노동법개정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1988년 11월에는 전국에서 5만여 노동자대오가 결집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법 개정”, “독점재벌 해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시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모아 1988년 12월에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적 대중조직인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를 결성했다.

 

(2) 1989년 4월, 임수경 학생과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 뒤이은 ‘공안정국’ 조성은 노태우 정권의 위기의식의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1989년 4월, 현중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울산 지역 노동자들의 열흘간에 걸친 결사항전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해 내면서, 주춤하고 있던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길을 지폈다. ‘전국회의’는 ‘투쟁본부’체제로 재편되고, 전국의 각 지역, 지구별로 투본, 특위를 구성하여 공동임투를 전개해 나갔으며, 1989년 5월 1일에는 해방 후 최초로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를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조직해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4월의 ‘위원장 불신임투쟁’, ‘5월 임금인상·원직복직 요구투쟁’, ‘5월 29일 박진석, 이상모 열사 분신’ 등의 투쟁을 통해 ‘회사위기설’에 따른 ‘임금동결정책’에 맞서 투쟁하여 ‘적자회사 임금동결정책’을 분쇄함으로서,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수호해 나갔다.

 

(3) 1989년 5월 28일, ‘전국 교직원노조’의 결성과 그 사수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확대하고 심화시켰다. 7월 9일 ‘국민대회’, ‘명동성당 단식농성’, 9월 24일 ‘국민대회’ 등의 투쟁을 통해 비록 1,550명의 해직교사, 67명의 구속자, 10,000여명의 탈퇴각서 제출자 등의 조직 손실을 입었지만, 전교조는 14,000여 조합원과 30,000여 후원회 조직을 사수해 냈을 뿐 아니라, ‘노조 = 경제적인 지위향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노동조합운동이 노동, 교육, 중고생운동,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운동 등 폭 넓은 영역에 걸쳐 현 사회의 뿌리깊은 부조리와 모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단일산별노조 건설 실험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인 발전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체 민주노조운동진영에 그 지향을 제시해 주었다.

 

(4) 비록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라는 법적, 제도적 한계를 실질적으로 뛰어 넘을 수는 없었지만,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요구 내용과 투쟁의 형식에서 개별사업장에 국한하거나 지역, 업종에 얽메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 나갔으며, 또한 방어적이고 즉자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그 투쟁의 정치적 성격 - 노동법 개정투쟁, 공안합수부 폐지투쟁, 노태우 불신임퇴진투쟁,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 - 을 강화시켜 나갔다. 공장에서의 파업투쟁은 곧바로 농성으로 이어졌으며,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전투적인 가두투쟁으로 대응하였다. 5월의 노동절 투쟁, 11월의 전국노동자 대회 등 전국적인 집회가 정착되고, 지역총파업 투쟁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15개의 지노협과 9개의 업종협이 조직되었고, 민주노조운동은 1,000여개의 전투적인 노동조합, 30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해 나가면서 반어용노총전선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해져 갔다.

 

(5) 새로운 술은 새부대를 요구했다. 2년간의 공동투쟁을 통해 고양된 노동자의 계급적인 단결의식을 더 이상 기업별 노조의 울타리 안에 가둬둘 수는 없었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보편적 계급의식을 담을 새로운 조직이 요구되었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1989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그 대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90년 1월 22일, 천만노동자의 이름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오늘 전노협의 깃발을 높이 들어 이 땅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엄숙히 선포한다.”

14개의 지노협과 2개의 업종협에, 600여개의 민주노조와 20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전국 조직으로 출범한 전노협은 자신의 깃발 위에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을 선명하게 새겨 놓았다. 이는 전노협으로 결집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이 단지 600여개 노조, 20만 조합원의 이해만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라, 2,500만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나아가 4,000만 민중의 생활 향상을 추구하며,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었다.

 

(6) 그러나 전노협이 내세운 ‘노동운동의 계급적, 민주적 통일을 위한 구심’은 아직은 선언의 수준이었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해 왔던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은 연맹 건설 및 합법화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전노협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대공장 노조는 그 특성상 단위 현장 내부의 문제에 주력하여, 전노협은 지노협을 중심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노동운동 진영내의 노선 차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내부의 구성과 상태, 그리고 투쟁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의 극복은 이후 ‘민주노총’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의 노선적 표현이 1990년 하반기에 구체화된 “민주노조 총단결” 이었다.

 

(7) 1987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정세는 총자본진영을 대표한 ‘경단협’과 총노동진영을 대표한 ‘전노협’의 결성으로 일차적으로 수렴되었다. ‘계급적 단결의 강화냐’ 아니면 ‘계급적 단결의 와해를 통한 자본의 전횡적인 지배의 강화냐’는 이제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나 정권과 자본측에 있어서나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되었다. 이는 87개의 경제단체와 600여개 노조의 20만 조합원의 대립·대결을 뛰어넘는 ‘총자본진영 대 총노동진영의 결전’의 출발을 의미했다.

 

3) 1990년, KBS의 ‘방송민주화 투쟁’과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점거 농성투쟁’

 

(1) 1990년 상반기, 총자본진영의 집중적인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로 노동운동전선은 일시적으로 침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점자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전세·월세값의 폭등, 물가 불안, 증시 폭락 등으로 민자당과 독점자본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4월 보선에서 민자당 패배는 중산층조차 민자당으로부터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노동운동전선의 일시적인 침체를 돌파하고, 노동자·민중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90년 4월, KBS 노동자들의 방송민주화투쟁과 뒤이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 점거 농성투쟁이었다.

 

(2) ‘서기원 사장 임명’이 노태우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이며, 그 목표가 노동조합의 와해에 있음을 간파한 KBS 노동자들은 “서기원 사장 퇴진”, “방송 민주화”를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돌입하였고, 4월 12일 공권력 투입 후에는 조합원 투쟁에서 전사원 및 가족의 투쟁, 나아가 MBC 노동자들의 제작거부 동맹투쟁, CBS 노동자들의 지지 철야농성으로 이어지면서, 침체되었던 노동운동전선에 활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3) KBS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방송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시 “고소·고발, 단협 갱신”의 문제로 진통을 겪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고무시켰다. 비록 “고소·고발 취하, 단협갱신”이라는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었지만, 현중노동자들은 투쟁의 출발에서부터 공권력과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발전할 것을 예측했고, 동시에 이 투쟁이 노동운동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 ‘골리앗 점거 농성’이라는 투쟁전술을 선택했다. 자본의 상징인 골리앗이 현중노동자들에 의해 점거되어 파업투쟁에 돌입하는 순간, ‘골리앗’은 1990년 상반기 전체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되었다.

 

(4) 골리앗투쟁이 갖는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은 ‘전노협’이었다. 전노협은 1990년 4월 29일 비상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찰병력 즉각 철수”, “구속노동자 석방”, “노조탄압 중단”,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5월1일 전국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5월 1일, 전국 70개 사업장, 12만 노동자 5.1노동절 파업투쟁 돌입 -> 5월 3일, 전국 76개 사업장, 10만 노동자 파업투쟁 돌입 -> 5월 4일, 전국 146개 사업장, 12만 노동자 총파업투쟁 전개.

전노협의 총파업투쟁 결의로 KBS 노동자들의 투쟁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투쟁은 전국적인 노동자투쟁으로 확산되고, 민주노조운동진영은 그 역량과 조건에 맞게 전면파업, 부분파업, 집단조퇴, 총회투쟁, 성금모금 등을 통해 총파업투쟁에 결합해 나갔다. 민주노조진영은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을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재현해 냈다. 독점대기업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파업투쟁이 계열사의 연대투쟁으로 이어지고, 앞선 지노협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동맹파업의 결의가 전노협을 매개로 전국적 총파업을 결의해내며,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인 투쟁이 나머지 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투쟁을 유리하게 강제해 나간 과정은 노동자 대중투쟁의 합법칙적인 발전경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5) 그러나 골리앗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은 5월 9일 ‘반민자당 국민궐기대회’를 촉발시켜냈으나,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반민자당 투쟁 전선에서 전노협은 더 이상 투쟁의 중심을 세워내지 못하고, 타올랐던 대중동력을 단위사업장 차원의 임투전선으로 복귀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1990년 5월 투쟁은 사수된 전노협을 중심으로 대공장과의 결합을 강화하고, 이 힘을 근거로 비제조업 ‘업종회의’(1990년 5월 결성)와 결합하여 “민주노조 총단결” 대오를 강화하며, 나아가 천만노동자의 총단결로 전진해야 할 과제를 전체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제기하였다. 그 투쟁의 성과는 1990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로 수렴되었다. 업종연맹과 전노협이 공동주최한 1990년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운동탄압분쇄와 91임투 승리를 향한 민주노조총단결”을 전면에 내걸음으로써, 생산직 노동운동과 사무·전문직 노동운동이 “민주노조 총단결”이라는 방향에서 의식적으로 결합해 나갈 기반을 마련해 냈다.

 

4) 1991년 5~6월 투쟁, 박창수 열사와 강경대 열사

 

(1) 1991년 들어 독점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그 부담이 노동자·민중에게 물가폭등, 집값폭등 등으로 고스란히 전가됨으로써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다. 또한 의원 외유비리, 수서비리, 페놀 방류 등 잇달은 부정부패와 맛물려,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91년 상반기 노동자들의 임투를 계기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정치적 위기를 직감하면서, 1991년 초 페르시아만 전쟁을 기화로 전면적인 공세를 취했다. 그 탄압과 공세의 초점은 1990년 하반기 대공장 노조민주화의 성과를 모아 1990년 12월 9일에 결성된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에 맞춰졌다.

 

(2) 노태우 정권은 1991년 2월 10일, 의정부 다락원에서 대우조선투쟁 지지방안과 1991년 공동임투 성사를 위한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전노협, 연대회의 위원장들을 대거 연행, 구속하였다. 민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전 연행 및 구속이 1991년 상반기 임투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라고 인식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고, 전노협과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상반기 공동임투를 준비해 나갔다. 4월 26일 강경대 열사의 살해로 인한 계급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을 다시 한번 전국적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의 불길로 이끌어 갔다.

 

(3) 강경대 학생 살해를 계기로 형성된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민주주의투쟁 전선’에 노동자계급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옥중 살해에 대한 분노였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5월 6일, 전노협과 업종회의 그리고 노동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책위위원회’를 신속하게 결성하여, 사업장투쟁으로부터 지역투쟁으로, 전국총파업투쟁으로 나아갔다. “옥중 살인 진상규명”, “노동운동탄압분쇄”요구로부터 “노태우 정권 퇴진”을 내걸고 가두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다시 가두로, 노동자의 독자적인 집회로부터 국민대회로,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시민들의 참여와 맞물리면서 노태우정권을 압박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반노태우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기층 근로민중들의 투쟁을 자극하여, 교사들의 시국선언, 농민들의 군단위 투쟁을 촉발해 내면서, 민주주의 투쟁 전선의 계급적인 내용을 강화시켜 나갔다.

5월 9일, 98개 노조, 48,000여 노동자 동시다발 시한부 파업투쟁, 360개 노조, 18만여 노동자 중식집회, 잔업거부, 동시퇴근 -> 5월 11일, 5만여 노동자, 옥중살인규탄 및 노정권퇴진 결의대회 -> 5월 18일, 16개 지역, 42개 노조, 16,200여 노동자 파업, 20개 노조, 45,800여 노동자, 옥중살인 규탄 및 노정권 분쇄 2차 국민대회 참여.

5월 9일부터 5월 18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총파업투쟁은 학생 중심의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전선을 확대시켰으며,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 계급적인 숨결을 불어 넣었다.

 

(4) 5월 18일 강경대열사의 장례식을 계기로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로 전환되어 명동성당을 근거지로 투쟁을 계속해 나갔지만, 학생들의 급속한 전선 이탈로 명동성당 농성은 87년 6월의 명동성당 농성을 재현해내지 못한 채 고립되어 버렸다. 이후 박창수 위원장의 옥중살해 진상규명과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요구하는 노동자투쟁만이 전선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그러한 전선마저도 기만적인 내각개편에 뒤이은 노태우정권의 반격과 파업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권력 침탈 (대우정밀, 태평양화학, 세원, 인천의 동신공업, 부산의 제일교통, 대구의 파티마 병원 등)로 급속히 위축되어 갔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공권력 침탈 사업장의 상경투쟁을 통해 다시 한번 투쟁 전선의 구축을 시도했으나, 6월 16일 ‘수도권 노동자규탄대회’의 조직화에 실패하면서 6월 24일 ‘상설연합 건설을 위한 민중운동 일선 대표자회의’, 6월 29일 국민대회, 6월 30일 ‘박창수 위원장 장례투쟁’을 마지막으로 ’91년 5~6월투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5) 강경대 학생 살해를 계기로 형성되었던 ‘공안정국 종식, 노태우 정권 퇴진 범국민 민주주의투쟁 전선’은 강경대, 박창수, 김귀정, 김기설 열사의 죽음의 대가로 ‘노재봉 총리의 퇴진’이라는 정치적인 성과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노태우 정권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내각제 개헌 음모을 통한 장기집권 구도는 정치적인 타격을 받아 좌절되었다. 적어도 현상적인 결과는 그러하다.

그러나 1991년 5~6월 투쟁은 그 내용에서 질적으로 심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단위현장에서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정세하에서는 타계급·계층과 더불어 민주주의투쟁 전선의 전면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있고, 전노협, 업종회의, 노동운동단체가 결합한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책위위원회’의 결성에서 보듯이, 조직적인 선진 대중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1991년 5~6월 투쟁을 1987년 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1990년 골리앗투쟁에 이은 전국적 총파업투쟁과 구별시켜 주는 내용이다.

1991년 5~6월 투쟁의 성과로 1991년 10월,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동운동단체가 결합한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6) 1992년 1월 현대자동차 상여금투쟁의 패배를 계기로, 노동운동위기론을 둘러 싼 광범위한 위기논쟁이 촉발되어,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조직, 투쟁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전환이 주장되기도 했지만, 민주노조운동진영은 1992년 상반기에 ‘총액임금제’라는 새로운 임금억제정책에 맞서기 위해 420여개 노조가 함께 ‘총액임금제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 전선을 전국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1992년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모색된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단결 투쟁의 기조는 대선투쟁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운동을 중심으로 ‘비판적 지지론’과 ‘제한적 독자 후보론’, 그리고 ‘독자 후보론’ 등으로 분열하여 끝내 대선에 대한 통일된 방침을 세워내지 못했다.

 

 

3. 김영삼 정권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1) 노동정책

 

(1) 3당 합당과 보수적인 중산층의 지지 및 극단적인 지역 대결구도의 형성에 힘입어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과거 ‘군부정권’과의 단절을 강조하고,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재산 공개 등 ‘위로부터의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산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된 ‘위로부터의 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자본축적의 효율화·합리화’에 있음이 ‘신경제정책’에 종속된 ‘신노동정책’(임금정책, 고용정책, 노사관계정책, 사회복지정책을 국제 경쟁력 강화 논리에 종속시켜 협조적⋅생산적 노사관계 제도화)을 통해 드러났다.

 

(2) 김영삼 정권은 집권 초기에 ‘신경제정책’을 제시하고, 노동을 포섭하고 통제할 목표 하에 한국노총과 경총간의 ‘노-경총 사회적 합의’를 추진했다. ‘노-경총 사회적 합의’는 한자리수 임금인상률과 사업장 내 복지기금 확대, 그리고 정부의 소비자 물가 억제 노력과 고용보험 실시 등이 그 내용이고, 1993년과 1994년 두 차례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 탄압과 임금통제정책의 한계를 ‘노사간 자율적 합의’라는 형식으로 돌파하며, 한국노총을 중앙단위 단체협상의 파트너로 삼음으로써 민주노조의 저변 확산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노-경총 사회적 합의’는 임금인상을 전체 국민경제 수준에서 통제하는 정책으로, 즉 ‘고통분담론’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론’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노동조합을 압박하며 임금억제정책을 고용보험제 실시 등의 사회복지정책으로 보완하려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 배제전략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그 이후 한국사회에서 시도된 ‘사회적 합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사회적 합의’ 시도는 실패했다. 대부분 생계비를 임금에만 의존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획기적인 사회보장정책과 물가안정 없이 임금억제를 수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노동자대중은 ‘사회적 합의’를 ‘임금억제정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대중운동이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회적합의의 주체인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3) 김영삼 정권은 초기 개혁시도가 좌절되면서, 1993년 하반기부터는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화전략’을 추구하는데, 독점자본의 국제적 진출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OECD가입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요구하는 ‘노동법 개정’ 요구를 수용

해야만 했다. 동시에 국내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통제의 강화를 통한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인원감축을 필연적으로 요구했다. 이처럼 1987년 이후 국내 자본의 ‘신경영전략’과 ‘세계화 전략’에 따른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성과 ILO의 노동법 개정 요구가 맞물리면서, 자본의 새로운 축적운동에 걸 맞는 새로운 협조적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1993~1994년 ‘노-경총 사회적 합의’의 실패를 통해, 그동안 실제로 노사관계 변화를 주도해 왔고, 또 주요한 전략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노동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인정한 조건 속에서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4) 이에 김영삼 정권은 1996년 4월24일,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다. ‘신노사관계 구상’은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기치로, ‘공동선의 극대화의 원칙’, ‘참여와 협력의 원칙’, ‘노사 자율과 책임의 원칙’, ‘교육 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의 원칙’ 등 5가지의 원칙을 제시했고, 노동법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제도, 관행, 의식까지도 개혁 목표로 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기구로서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설치했다.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라는 기치나 ‘5가지 원칙’이라는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신노사관계 구상’의 의도와 목표는 구체적이고 분명했다. 즉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월차 및 생리휴가제의 폐지, 변형근로제의 도입 등 노동유연화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민주노총을 협조적 노사관계의 틀로 포섭해 내는 것이었다.

 

(5)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 구상’은 ‘참여와 협력’이라는 기치와 ‘5원칙’에 걸맞지 않게 낡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96년 5월에 만들어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 싼 논란은 의례적인 겉치레 과정에 불과했다. 1996년 8월 한총련 사태를 전후하여 김영삼 정권은 5․6공 비리인사를 석방, 사면하는 것을 시점으로 경찰력 증원, 국방비 증액, 안기부법 개정 시도 등 반개혁적인 공세를 강화하더니, 9월 초 제출한 ‘향후 경제운영방안’에서는 재벌 규제완화와 고임금 구조 해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경기불안과 무역적자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했다.

김영삼 정권의 이러한 공세와 맞물려 자본가진영은 9월6일에 전경련 41개 주요 재벌 기획조정실장회의를 열어 ‘임금총액 규모 동결’ 방침을 발표하고,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함께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 인정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화이트칼라를 주 대상으로 하는 대량감원이 명예퇴직제, 배치전환, 직급정년제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연관되어 추진되었다. 민주노총과의 ‘사회적 합의’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압박을 통해 ‘신노사관계 구상’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고, 결국 이런 의도는 1996년 12월 26일 “노동악법의 날치기 통과”로 그 본 모습을 드러냈다.

 

(6) 그러나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을 ‘노동법 개악’ 강행을 통해 법제화하려던 김영삼 정권의 시도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부분적으로 좌절됐다. 민주노총의 1996~9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1996~97년 노동자총파업은 ‘신노사관계 구상’이라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시도는 무산시켰지만, 노동법의 개악 그 자체는 저지시켜 내지 못했다.

1997년 하반기 들어 재경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시 정리해고를 가능케 하는 ‘구조조정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8월 말에는 임금과 인원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 첨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도유예협약이 개정되는 등 국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공세가 본격화될 즈음, 그해 10월 말에 한국 사회는 외환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으로 IMF에서 제시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 노동유연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책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2) 1993~1995년, 민주노총 건설 투쟁

 

(1) 민주노조운동진영은 1992년 대선에서의 패배가 가져다 준 후유증과 개혁 드라이드 공세를 ‘노·경총합의 반대투쟁’을 통해 극복해 나가면서, 대공장, 전노협, 사무·전문직으로 전개되어 왔던 민주노조운동의 세 흐름을 1993년 6월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라는 사안별 공동사업체로 결합시켜 냈다.

김영삼 정권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갖는 한계를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최초로 폭로한 것은 현총련의 공동임투였다. 1993년 6월 4일 현대정공 위원장의 직권조인에 대한 현대그룹 노동자들의 분노로부터 촉발된 현총련의 공동임투는 현총련이 현대그룹과의 협상을 요구하며 6월 30일의 대중집회, 7월 7일 10개 노조, 63,000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일일 연대 총파업투쟁까지 조직해 냈으나, 7월 20일 현대자동차에 긴급조정권이 발동하고, 7월 23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잠정합의안이 50.07% (21표차)로 가결됨으로서 두 달간에 걸친 막을 내렸다. 현총련의 두 달간에 걸친 공동임투는 문민정부의 개혁 대상이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라, 바로 ‘고통분담론’이라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노동정책을 자본의 국가경쟁력강화 논리에 종속시켜 나가려는 문민전부의 신노동정책 그 자체가 ‘아래부터의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현총련의 공동임투는 김영삼정권의 ‘무쟁의 원년’, ‘고통분담론’에 의해 숨죽이고 있던 노동자계급을 고무시켜 전국적인 임투전선을 추동해 내고, 노·경총 임금가이드라인 (4.7%~8.9%)을 대중투쟁을 통해 돌파해 나갔으며, 1993년 하반기에는 대우조선, 대우자동차, 한진중공업, 아시아자동차, 현대정공 등 전국의 대공장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출범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은 더욱 일반화되어갔다.

 

(2) 김영삼 정권의 ‘신노동정책’과 그에 따른 ‘노-경총 사회적 합의’에 맞서서 민주노조운동진영은 1993년 전노대의 노·경총 사회적합의 반대투쟁, 현총련의 공동임투, 노동법 개정투쟁, UR 반대 및 사회개혁투쟁, 그리고 ‘전국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소속 해고노동자들의 전투적인 원직복직투쟁 등으로 대응하였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노·경총 사회적 합의’를 임금억제정책으로 받아들여 ‘노·경총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 전선’을 구축해 냈으며, 이 투쟁을 역으로 ‘어용노총 해체투쟁’과 결합시켜 나감으로써 대중적인 반어용노총전선을 형성하고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로 조직해 냈다. 한국노총은 2년간 ‘사회적 합의의 대가’로 그 어용성이 대중적으로 폭로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총탈퇴운동(94임투시 31개 노조의 노총탈퇴, 135개 노조의 의무금 납부 거부)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2) 1994년 상반기, 전노대는 한편으로는 ‘노·경총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을 ‘어용노총 해체투쟁’과 결합시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994년 상반기 임금인상투쟁을 시기집중이라는 공동임투로 전개해 나갔다. 1994년 상반기 임금인상투쟁에서 투쟁의 중심에 선 것은 철도노동자들의 연대파업투쟁이었다. 1994년 6월 ‘전국기관사협의회’소속 철도노동자들과 지하철 노조의 연대투쟁은 “공기업 3% 임금억제 정책 철폐”, “근로기준법의 준수”, “해고자 원직복직” 등 공동요구에 기초한 공동파업을 전개함으로써 업종별 공동투쟁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1994년 상반기 임금투쟁 전선을 과감하게 돌파하여 노동자대중 전체에게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전지협 노동자들의 연대파업투쟁은 이후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LNG 선상파업투쟁, 광주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대구의 대우기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등 각 지역별 대공장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이어져, 김영삼 정권의 임금억제정책과 노사협조정책을 실력으로 무력화시켜 나갔다.

 

(3) 제조업 노동자들이 대중적인 파업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확대시켜 나간 반면,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은 “업종별 교섭”, “사회개혁투쟁”, “단일 산별노조의 건설 및 연맹의 합법화”라는 형태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경험을 축적시켜 나갔다. 병원노련과 전문노련은 기업별 노조체계하에서 집단교섭을 성사시킴으로 업종별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전국과학기술노조, 전국의료보험노조 등은 단일 산별노조(소산별)를 건설하고, 합법성을 쟁취함으로서 기업별 노조체계를 극복하여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현실화시켜 냈다. 뿐만아니라 사무·전문직 민주노조운동의 경우, 의료제도의 개선, 완전한 사회보장의 실시, 언론 민주화 등 사회개혁 요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서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나갔다.

 

(4) 1994년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는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가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의 선도사업장으로 정부의 임금통제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마저 심각하게 제약당해 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994년 상반기 철도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출발로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민주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투쟁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마침내 11월 4일에 142개 노조, 21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를 결성하였다.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대정부 직접 교섭”, “민관 대등의 원칙 확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등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이후 40여 년간 일방적인 무권리 상태에서 침묵과 굴종을 강요당해 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운동 지형의 새로운 재편을 예고했다.

 

(5)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민주노조운동의 외연의 확대라면, 1994년 6월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원회’의 결성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인 내용의 심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1991년 1월 원진레이온 노동자 김봉환의 사망을 계기로 출발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인정 투쟁은 산업재해·직업병의 문제를 전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켜 내었다.

1995년 1월 9일 네팔인 노동자 13명이 폭행과 임금착취에 항의하여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이어 1월 12일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해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쟁점화시키기도 했다.

 

(6) 1995년 민주노조진영의 투쟁은 과거와는 다른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1994년 11월에 결성된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1995년 5월 1일 노동절 106주년기념대회에서 1995년 11월에 민주노총을 출범한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즉 1995년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진영이 한국전쟁 이후 지배세력의 노동통제기구였던 한국노총을 대신할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체의 지도아래, 산업별 노조운동으로 질적 발전을 담보할 조직적 구심체인 민주노총 건설을 목표로 전개됐다.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는 1995년 상반기 투쟁의 주요 지침으로 ‘임금인상 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의 결합’을 내걸고, 그 투쟁의 성과를 모아 하반기에 민주노총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 1995년 5월 16일 한국통신은 유덕상 위원장 등 노조간부 60여명을 파면했고, 5월 19일에는 김영삼 정권이 “국가 전복 저의를 가진 불법행위”라는 발언을 통해, 단지 ‘파업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주요간부들을 구속·수배했다. 이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는 한통 조합원들을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강제연행했다. 한통 노조가 내건 요구는 “임금가이드라인의 철폐”와 “통신개방 반대” 및 “재벌특혜 민영화 정책 반대” 였다. 그동안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임금정책은 민간부문 노사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되어왔으며, 공공부문 중에서도 한국통신에 대한 임금정책은 공공부문 임금억제이 주요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한통 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와 임금억제는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노동통제의 잣대였던 만큼 이러한 임금억제정책에 대한 반대는 한통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였다. 또한 통신개방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정부의 개방정책, 합리화정책에 대한 분명한 분노와 자각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995년 현대자동차노조 양봉수 해고노동자의 분신에 뒤이은 현대자동차 노동자와 현총련의 연대투쟁, 그리고 대우조선 박삼훈 조합원의 분신은 자본의 신경영전략의 의미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95년 상반기 한국통신노동자들의 투쟁과 민간대기업 노동자들의 신경영전략 반대투쟁, 그리고 사회개혁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이 사회 전체의 변혁을 자신의 과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자본 합리화 공세(공공부문 민영화, 신경영전략)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의 위상과 전망을 새롭게 재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8)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모아 마침내 1995년 11월 11일, 업종, 지역, 그룹의 50만 노동자를 포괄하는 ‘민주노총’이 출범했다. 이로서 전노협에서 전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민간부문의 ‘민주노조 총단결’ 구도는 일단락됐다. 한국전쟁 이후 40년간 지배세력의 노동통제 도구였던 한국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의 산별노조운동으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조직적 구심체가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의 출범은 한국 노동조합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재편만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진영에 반어용노총전선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혁 주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됐다.

바로 8년 전, 대파업투쟁의 물결 속에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던 천만 노동자의 요구와 바램은 「민주노총」의 선언문에 집약되었다.

“1. 우리는 95년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여 민주노총을 힘있게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 노동악법 개정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최대한 많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고 산업별 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1994년 11월 13일, 「민주노총 준비위 출범 결의문」 가운데서)

 

3)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투쟁

 

(1) 김영삼 정권이 1996년 4월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자, 민주노총은 초기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 참여냐 불참이냐를 둘러싸서 혼란과 동요에 휩싸였다. 민주노총은 그해 7월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에서 현장으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맞바꾸기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노동법 개악 의도가 분명해진 가운데 11월 들어 총파업 돌입 여부를 둘러 싼 민주노총의 동요와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준 것은 김영삼 정권의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였다.

 

(2)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여,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다. 1996년 12월 26일에서부터 1997년 1월 말까지 40여 일간, 누적규모 3,206개 노조, 연인원이 359만7,01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총파업이었다.

1996~97년 노동자 총파업은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제’의 법적 제도화 자체가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87년 이후 지속된 대중투쟁동력과 투쟁 경험,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는 내셔널센터의 존재와 대공장 노동조합이라는 주력부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총파업은 1997년 1월 18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유연한 전술’이라는 명목으로 수요파업으로 전환한 이후, 투쟁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결국 3월 국회에서 노동악법 재개정이 통과됐다.

 

(3) 총파업 투쟁은 노동악법을 완전히 저지시켜내지 못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가능성을 남겨 주었다.

1996~97총파업은 ‘노동악법 전면무효화’라는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전노동자계급의 이해와 단사별,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이해를 일치시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켜 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강고한 파업투쟁동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87년 6월 민중항쟁에서 소위 넥타이부대라 일컬어지면서 하나의 ‘시민’으로 민주주의투쟁에 참여했던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이 1996~97총파업투쟁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일부로 총파업투쟁에 조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96~97년 총파업투쟁은 투쟁의 형태에서도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준비를 통한 총파업투쟁이 중심이 되어 가두 집회와 시위를 결합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대중적 정치 총파업투쟁을 통해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적 접근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현실에서 확인시켜 주었다.

나아가 1996~97년 총파업투쟁은 그 성격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계급 내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투쟁으로서 기존의 무계급적 민주주의투쟁과는 다른 성격,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제 청년학생이나 재야세력이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시대로부터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됐음을 현실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내셔널센터 수준에서의 정치총파업을 전개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신자유주의 공세로 고통받고 있었으나 침묵했던 전세계 노동자들을 고무시켰고,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세계노동자들의 반세계화투쟁에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4)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여 이후 40여일간 전개됐던 민주노총의 96~97년 총파업투쟁은 한편으로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개되어 왔던 총자본과 총노동간의 대립을 총괄하는 투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투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세계화 시대에 다가 올 노동과 자본간의 피할 수 없는 격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악 날치기 통과 시도는 1997년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플랜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저적으로는 90년대 이후 격화되는 자본의 세계적 경쟁 속에서 노동유연화라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강화를 통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국내 자본의 사활이 걸린 공세였기 때문이다.

 

 

4.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1) 노동정책

 

(1) ‘경제위기’와 ‘IMF관리체제’라는 조건 속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정지표를 내세우면서, 경제위기의 극복책으로 ‘외자유치’, ‘자본자유화와 민영화’,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경제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IMF 이행각서’에 바탕하여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 즉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무소불위의 힘으로 추진했다. 구조조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금융⋅기업부문에서의 시장원리 확립은 고용관리의 유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 문제가 한국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 선거 공약과는 달리 IMF에서 요구한 노동유연화, 즉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전적으로 승인한 김대중 정권은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노동통제를 곧바로 구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해 12월 말에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제의했고,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빌어 한편으로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과 사유화, 노동유연화 공세를 전면화해 나갔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1990년대 초반의 ‘신경영전략’과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고, 국내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 모두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였다. 물론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노동기본권의 부분적인 신장(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과 맞바꾸는 형식으로 교환되고, 기업 역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대신 경영투명성 확보(결합재무제표 의무화 등)에 노력하며, 정부도 고용 및 실업 대책, 물가안정,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고용보험 1인 이상 확대 실시,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에 노력한다고 하여 마치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대량실업과 비정규직화라는 고용불안과 그에 따른 생존권의 위기만이 강요됐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야 한다”는 ‘IMF이행 합의’를 명분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조직노동자의 대량해고를 가능케 하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즉각 실시를 추진하였다

 

(3) 1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를 관철시키는데 성공한 김대중 정권은 1998년 5월 말에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2기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기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와 ‘금융산업 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는 4대 소위원회(경제개혁소위, 고용실업대책소위, 노사관계소위, 사회보장소위)를 구성하여 노동계와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퇴출기업과 퇴출은행,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추진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내부에서의 논의와 달리, 현실에서는 1998년 9월 3일에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도 하는 등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4) 2000년 하반기부터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김대중 정권은 총체적 위기의 핵심 원인인 경제문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해결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탄압을 강화했다. 그 첫 시험대가 2001년 2월 대우자동차에서의 대량 정리해고로 시작된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이었고, 이어 공기업 구조조정, 생보사 구조조정 및 은행합병 등 금융권 구조조정, 2단계 협동조합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다. 2단계 구조조정의 목표는 구조조정의 항상화와 일상화를 위한 토대를 노동현장에 정착시켜내는 것이었다.

강도높게 추진될 구조조정 및 노동법 개악에 저항할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공책과 탄압을 노골화했다. 김대중 정권은 2001년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정부’를 선언했으며,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력 대처, 노동자 대량 구속 등으로 현실화시켰다. 이런 탄압과 더불어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투쟁을 무력화하고 교란시키기 위해, ‘개혁=구조조정’, ‘노동운동=개혁을 거스르는 집단이기주의’란 이데올로기 공세도 진행했다.

 

(5) 김대중 정권은 이런 탄압 속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양대노총 분할전략과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전략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하반기 한국전력과 철도투쟁을 무력화시키면서 부활되었으며, 2001년 2월 9일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조항의 5년 유예를 합의하면서, 사회적 합의기제로서의 그 기능 을 강화했다. 정권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노사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주요 노동 현안을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 형식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민주노총 및 여러 노동자투쟁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 민주노총을 압박해 나갔다.

 

2) 1998년 1,2기 노사정위원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1) 1998년 1월15일에 ‘1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나온 뒤, 2월9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잠정 합의되기에 이르렀다. 잠정 합의의 내용은 그 이전에도 추진하려다 좌절됐던 ‘맞바꾸기’였다. 즉 노사정간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동기본권의 부분적 신장이라는 정치적 교환이 잠정 합의됐다.

법적 근거조차 없는 정치적 합의기구에 불과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는 그것이 ‘잠정’ 합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 민주노총 1기 지도부(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가 조합원 정리해고에 동의한 것이고,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현장조합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2월 중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고, 1기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단병호)를 중심으로 ‘2․9잠정합의안’ 철회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2월 말 총파업마저, 민주노총의 분열 가능성, 대중투쟁동력의 부재란 이유로 철회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잠정 합의’와 ‘총파업 철회’로 인해 지도력과 정체성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2) 3월 말, 선거를 통해 이러한 지도력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를 민주노총의 혁신과 대중투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2기 지도부(위원장 이갑용)가 새로 들어섰고, 2기 지도부는 5월1일 노동절투쟁을 기점으로 대중투쟁동력에 불을 붙이면서 5월말에는 총파업투쟁을 조직해 냈다. 그런데 6월10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경제외교에 필요한 노사안정 구도를 위해, 6월5일 노정간에 현안문제를 둘러 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민주노총은 6월10일 제2차 총파업을 철회하고 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6․5합의’의 내용이라는 것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의 남용 방지안 논의,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시간단축방안 논의, 노조조직과 교섭체계의 산별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 논의,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삼미특수강 문제 해결, 노동절 집회 구속자와 5․27 총파업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등, 실질적인 조치 없는 ‘논의’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민주노총 2기 지도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6월 4일 지자체 선거 이후로 예정되어 있던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고는 하나, 민주노총의 위상과 지도력을 다시 훼손하는 것이었다.

 

(3) 이어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6월 말에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협의 요구에 따라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와 ‘금융산업 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부가 퇴출기업과 퇴출은행,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월 10일에 노사정위원회 불참선언을 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으로 맞섰다. 민주노총은 7월14일에서 16일까지 공공, 공익, 금속, 금융산업 연맹 중심으로 총파업을 전개한 후 다시 7월23일 노정간 합의하면서 총파업 방침을 철회하고, 7월 말에 2기 노사정위원회는 재가동되었다. 7월23일의 합의 내용 역시 구체적인 실현 계획도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퇴출 금융기관 노동자의 생계대책과 55개 퇴출기업 노동자의 고용대책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포철계열 창원특수강에 취업하며 현대자동차 등 정리해고 문제가 쟁점인 사업장의 평화적인 분규 해결,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었다.

8월 초 노사정위원회는 1기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해 4대 소위원회(경제개혁소위, 고용실업대책소위, 노사관계소위, 사회보장소위)와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소위’를 구성하였으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내부에서의 논의와 달리, 현실에서는 9월3일에 만도기계 노동자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금융기관의 고용조정과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강행하는 등 노동탄압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면화해 나갔다.

 

(4) 결국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신자유주의의 청소부 기구나 구조조정의 들러리 기구로 일축하여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하고, 동시에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정망 구축, 산별교섭체계 확보 등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정부⋅대자본 교섭틀을 쟁취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김대중 정권 아래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불과했다. 결국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의 전면화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전략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분명한 대중적 전선을 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대중적 교두보 역할과 지도력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계급적 단결의 위기였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가 일상적으로 정착되면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분열이 고착화됐고, 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빈곤과 차별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됐으며 민주노조운동은 지도력의 위기에 따른 상층지도력과 현장조합원의 분리, 단위노조의 현장장악력 무력화, 그리고 대중파업 자체의 무기력화라는 엄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3) 1998~2002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투쟁

 

(1) 김대중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은 혼란과 동요 속에서도 ‘고용안정’ 요구를 중심으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1998년 5월 메이데이투쟁을 시작으로, 5월 말의 총파업투쟁, 6월 퇴출은행과 퇴출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및 생계대책 요구투쟁, 7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노동자들의 투쟁, 7월~9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10월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저지 및 민주노조사수투쟁, 그리고 11월 8일의 민중대회에 이르기까지 힘겹지만 완강한 저항을 했다.

이어 1999년 4월 서울지하철 파업투쟁과 10월 한라중공업노조 파업, 2000년 3~4월 자동차3사 노조 연대파업과 6~8월 롯데호텔노동자투쟁, 8월 사회보험노동자투쟁, 12월 금융노동자파업, 한국통신노동자 파업,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노조 정리해고저지 파업투쟁 및 5월 1일,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및 김대중 정권퇴진투쟁 선언’, 2002년 한국전력 노동자, 민영화 반대투쟁, 철도노동자 민영화 저지투쟁, 2003년 1~3월 배달호 열사 분신 대책 투쟁에 이르기까지 투쟁을 이어졌으나, 대부분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를 제대로 저지시켜 내지 못한 채, 개별적인 투쟁으로 고립되어 각개 격파되어 버렸다.

 

(2)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현장의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리해고제를 철폐시켜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4만여 조합원이 정리해고됐고, 90% 가까운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동결과 삭감을 강요당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통제는 고용불안을 빌미로 하여 더욱 강화되었으며, 단협안이 개악되고 노동조합 활동 역시 일방적 탄압과 통제 대상이 되어, 지난 10년간 투쟁을 통해 쟁취해왔던 현장의 민주적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3) 2000년 이후 주목해야 할 점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이며,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의 사각지대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0년 이랜드노조와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의 투쟁에서 2003년 현자아산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과 연이은 분신투쟁, 2004년 현대중공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투쟁, 그리고 2004년 9월 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의 열린우리당 당사점거투쟁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선 새로운 투쟁의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점거투쟁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을 촉발해 내는 양상은 새로운 투쟁조직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4) 2001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및 김대중 정권퇴진투쟁

 

(1) 2001년 초, 김대중 정권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대량의 정리해고와 공권력 침탈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정권) 간의 치열한 대립투쟁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노총은 애초 핵심요구로 잡았던 ‘주5일 근무제 쟁취투쟁’에서 대우자동차와 현안투쟁(생보사 투쟁, 한국통신계약직 투쟁, 공공부문 예산권 남용 저지투쟁 등)을 결합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를 중심 투쟁요구로 잡아나가면서 3월 투쟁을 조직했고, 5월 1일 노동절에는 ‘신자유주의 분쇄⋅김대중 정권 퇴진’을 선언했다.

 

(2) 민주노총의 2001년 6월 총력투쟁은 ‘임단투의 시기집중’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예년의 연대파업과는 투쟁의 성격이 달랐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김대중 정권퇴진’이라는 정치적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6대 요구안을 제출했고, 이러한 정치적 방향 아래서 임단투를 결합했다는 점이다.

또한 6월 총력투쟁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저지투쟁에 대한 경찰폭력만행,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대우캐리어계약직 노동자투쟁, 건설운송노동자 투쟁, 그리고 울산의 효성 노동자파업투쟁에 대한 탄압 등에서 보듯이, 2001년 상반기투쟁의 방향을 예고하는 주요 투쟁에 대한 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완강하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 온 성과로서 성립했다는 점이다.

 

(3) 그러나 6월 총력투쟁과정에서 125개 사업장, 55,000여 조합원만이 결합했고, 또 주력사업장 혹은 주역 연맹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직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김대중 정권퇴진투쟁’의 목표가 대중적으로 확고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한 확인시켜 주었다. 즉 위로부터의 ‘김대중 정권퇴진’투쟁 선언과 아래로부터의 임단투 시기집중 투쟁동력이 수평적으로 결합된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또한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투쟁, 대우개리어 비정규직노동자투쟁, 한국통신114분사저지투쟁 과정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노동운동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쟁점화는 되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간의 연대가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분쇄투쟁의 방향에서 현실적으로 조직되지 못할 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곧장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표현되고, 이 자체가 노동통제와 파업무력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3) 6월 총력투쟁은 투쟁의 출발에서부터 김대중 정권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탄압과 민주노총의 제2차 총력투쟁 결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정권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탄압으로 그 투쟁의 예봉이 꺾일 것 같았던 6월 총력투쟁은 울산지역에서 화학섬유노동자투쟁을 중심으로 한 완강한 연대투쟁, 그리고 현자노조의 쟁발 결의로 반전의 계기를 잡으면서, 6월 22일 민주노총 비상중앙위원회에서 ‘7월 5일 하루 총파업투쟁’을 시작으로 ‘노동운동탄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정권퇴진’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비상중앙위원회는 제2차 총력투쟁이 ‘임단투 시기집중’이 아니라 ‘노동운동탄압․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정권의 퇴진’을 내건 ‘정치총파업’임을 분명히 했다. 정세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노동운동탄압 분쇄, 김대중 정권의 퇴진’이라는 분명한 정치적 목표 아래서 현장의 노동자대중을 누가 전취하느냐, 즉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수 있느냐의 국면으로 발전하였다.

 

(4) 그러나 7월 5일 하루총파업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조직되지 못했다. 이어진 7월 22일 총력상경투쟁 또한 시청광장 집회 실현이라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2001년 투쟁기조인 대중 참여를 전제한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과정으로 조직하지 못하였다. 이는 8월 2일 명동성당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를 결정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으로까지 작동하였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자진출두는 하반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책임있게 조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투쟁평가와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정해야 할 민주노총 8월 임시대의원대회의 유회라는 결과를 낳았다.

 

 

5.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1) 노동정책

 

(1)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이른바 ‘민주 정권’ 아래서 추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의 결과 한국 사회와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과잉 유동자본에 따른 부동산 거품과 붕괴 위험, 기업․산업․수출과내수․재산과소득․교육․지역 등 경제와 사회 전부문에 걸쳐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 내수와 수출의 연계고리의 단절 및 수출 주도의 경제로 인한 환율과 유가의 불안정성에 노출,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실업과 비정규직화, 그리고 대중빈곤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 카드빚에 따른 신용파산자 양산 등이 그것이다.

 

(2)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떠안고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3만$ 시대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명분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같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전면화, 한미FTA를 중심으로 한 전지구적 FTA 추진 강행, 해외투자의 자유화, 자본의 대북 진출 적극 추진, 자본통합법의 시행과 연금의 금융시장․주식시장으로의 투입 등을 통한 금융화, 그리고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제도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고자 했다.

노무현 정권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87년 민주화의 완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정부의 역할을 뜻하는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의회정치 공간으로 수렴해 낼 수 있는 정치시스템, 북한으로의 자본진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자본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구축, 의식에서도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실질적으로 포섭된 유연한 노동력, 노자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 등이 그것이었다.

 

(3) 이러한 목표에 바탕하여 노무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사회통합적 노자관계’를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제기하면서, 소위 ‘지속가능한 성장’(신성장 정책)을 위한 노자관계의 재편을 모색했다. 그 핵심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한 ‘선진적 노자관계’의 구축으로, 2003년 9월 3일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서 노무현 정권이 판단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세재 및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임금과 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하고,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 등”이었다. 이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운동을 약화시키거나 순치시켜서 노사협조적 노동운동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 곧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었다.

 

(4) 2005년 들어 경제위기의 핵심이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의 증대임이 확인됐고, 따라서 “경제위기냐 아니냐”의 수준을 넘어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극복방안을 둘러싸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노무현 정권은 초기의 ‘개혁 노선’을 포기하고 소위 ‘실용주의 노선’으로 선회했다. 2004년 4대 개혁입법의 추진 과정에서 ‘경제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의 추진 자체도 정치적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2005년의 국정지표로 ‘경제 회생, 한반도 평화 정착, 국민통합’을 정하고, 이 가운데 경제 회생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조율해 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이란 바로 신자유주의적 개방화,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공세를 전면화하는 것이 핵심이고, 부분적인 경기 부양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5) 노무현 정권은 2005년에 들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드러나는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국민통합’, ‘사회통합’, ‘사회적 대타협’ 공세를 더욱 구체화하고 전면화했다. 2005년 1월에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짜자”는 내용의 ‘2005 희망제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2004년 ‘노동귀족론’이라는 여론 공세와 총파업의 유보, 그리고 2005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장 노조의 ‘채용 비리’에 대한 공세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노무현 정권은 한편으로는 ‘채용비리’ 폭로를 통해 압박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연곡절을 겪으면서도 ‘노사정 대표자회담’이라는 노사정 타협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려 시도했다.

 

(6) 이러한 시도와 여론 공세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비정규입법’과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당장 ‘사회적 합의=대타협’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2005년 12월 ‘비정규입법’ 강행, 2006년 9월 11일에 ‘선진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강행했다.

“20,000$ 시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걸맞는 선진적 노자관계”를 내걸고, 노무현 정권이 강행 처리한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은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 자본주의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자, 동시에 ‘구조조정 2단계’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7)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노무현 정권판 ‘사회적 합의’는 우선 그 절차에서도 경총-한국노총-정부간 밀실야합의 산물이자, 반쪽 로드맵이었다.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며,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임자 임금만 받고 나머지 다 내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선진적 노사관계’란 이름으로, 핵심 쟁점 사안은 3년간 유예시키면서 “파업은 약하게, 해고는 쉽게” 한 것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3년간(2009.12.말) 유예됐다. 필수공익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업무유지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 공급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금전 보상도 허용”하고, “사업주에게 부과했던 벌칙 규정을 삭제”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했다. 이로서 사업주의 해고권한은 대폭 강화됐고, 부당 해고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근로기준법은 무력화됐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은 불안정한 ‘87년 민주화 체제’를 마무리 짓고, ‘97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킨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2) 비정규 운동의 성장과 2006년 비정규악법 저지 투쟁

 

(1) 1998년 최초의 비정규투쟁으로 불리는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1999년 재능교사노조의 투쟁, 2000년 이후 517일간 투쟁한 한국통신계약직노조, 2000년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의 파견법 철폐투쟁과 인사이트코리아 노조의 정규직화 투쟁, 2000년 롯데호텔노조와 이랜드노조의 정규직화 투쟁, 2001년 건설운송노조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투쟁, 2000년 이후 시설노동자들의 투쟁 등에 이르기까지 비정규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투쟁에 나섰다. 투쟁 속에서 비정규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냈고, 비정규 투쟁의 주체로 서나가게 됐으며,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갔다.

 

(2) 2003년 들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조가 만들어지고, 이어 현대자동차 울산, 금호타이어 사내하청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등 사내하청 노조들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불법파견투쟁을 전개했다. 2003년에 화물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면서 5.15. 노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대규모 비정규직 노조가 건설되고, 또 투쟁에서 일정 승리하기도 하면서 비정규직 운동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과를 모아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전비연)를 건설했으며, 이후 전비연을 중심으로 비정규악법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이용석 열사 분신을 계기로 공공부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가 파업투쟁을 전개했고, 건설노동자, 덤프노동자, 이주노동자들도 스스로를 조직하면서 투쟁에 나섰다. 건설노조와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이스코 등은 지역공동투쟁의 모범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3) 2004년 9월 노무현 정권이 <기간제·단시간 고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법 개악을 둘러싸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전비연은 즉각 열린우리당 항의점거농성을 조직하여 정부 법안의 본질을 고발했고, 이에 민주노총이 하반기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비정규법을 둘러싼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쟁점이 드러나면서 2005년 4월에 민주노총 입법요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 이후 국가인권위 의견 수준으로 후퇴했고, 2005년 11월이 되면 기간제 사용사유를 대폭 확대한 단병호 의원 수정안, 기간제 고용에서 사유제한원칙을 사실상 포기하고, 파견법 철폐가 아닌 현행 파견법 유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노총 최종안 등등 다시 후퇴와 축소가 이루어졌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통과되고 말았다.

 

(4) 이후 비정규노조의 투쟁은 자본의 탄압과 민주노조운동의 한계, 그리고 비정규노조의 역부족까지 겹치면서 다시 정체기를 맞았다. 그러나 비정규악법이 통과된 이후 무기력한 노동운동 진영에 불을 지핀 것이 뉴코아, 이랜드 노조, 코스콤의 투쟁이었다. 뉴코아-이랜드, 코스콤, GM부평공장 비정규직, 기륭전자, KTX, 학습지 노조 등은 전 노동운동 진영의 힘으로 비정규악법 폐기의 전선이 쳐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투쟁의 흐름을 굳건하게 이어갔다.

 

(5) 10여 년간 비정규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만이 집중적으로 부각됐을 뿐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문제는 제대로 사회적 의제화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률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도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으려면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본의 착취가 집약되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노조의 대리주의적 경향과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활용론을 극복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계급적 단결을 이루어 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3) ‘노동운동 위기논쟁’과 ‘선진노사관계 로드맵’

 

(1)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입법 강행을 반대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고양되고 있을 2004년 8월 경에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한 인터넷 매체의 적극적인 기획으로 촉발된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 “노동귀족”, “그들만의 노동운동” 등 -와 맞물려 진행되어, 노동운동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을 낳았다. 뒤이어 2004년 하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진전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분할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연이은 ‘노동조합의 부패와 비리 사건’ 등이 터지면서 노동운동 내부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위기 논쟁’은 확대되었다.

 

(2) 2004년 하반기에 촉발된 ‘위기 논쟁’은 그것이 현실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조운동진영으로서는 매우 ‘수세적’인 논쟁이었다. 노동운동이 처해 있는 ‘위기적인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구도와 경과 자체가 그랬다.

위기논쟁은 한국의 노동운동 - 더 정확하게는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투적인 노동조합운동 - 을 ‘위기’로 진단하고, 위기의 원인을 노동운동 ‘내부’로 돌렸다. 민주노조운동이 낮은 조직률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노동운동이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대기업 이기주의에 갇힌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진단 속에서는 비정규직-정규직으로 분할 고착화시키고, 양극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의 문제는 은폐되고 말았다.

‘노동운동 위기논쟁’에 뒤이어 ‘사회적 교섭’이 강행되었고, 2005년 들어 ‘사회적 교섭’을 둘러 싼 노동운동 내 논란은 물론, ‘사회적 타협체제’ 구축을 둘러 싼 노사정간의 공방이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화는 대세이고, 대중투쟁으로는 이 대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을 활용해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3) 2005년 4월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한 비정규직 입법 처리가 무산되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자마자, 노무현 정권은 곧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패 비리 공세’를 전면화했다. 한국노총의 사무총장과 한국노총 복지회관 건립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문제로 한국노총을 압박했고, 현대자동차 노조의 ‘채용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 노동조합운동의 도덕성 그 자체를 공격했다.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입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둘러싸서 임시국회 강행 처리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재논의냐의 공방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의 도덕정 자체에 대한 공세를 통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으며, 동시에 덤프연대,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투쟁, 울산SK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리시켜, 정규직 노조는 ‘부패 비리’문제로 발목을 잡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동시에 노동조합운동의 상층부와 하부를 분리시켜 상층부를 ‘사회적 타협’의 구도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대노동 분할통제전략이었다.

 

(4)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논란을 거듭하던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이 2006년 9월 11일 정부-경총-한국노총간의 합의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03년 9월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지 3년만이었다. 민주노총은 들러리만 서다가 끝내 배제된 꼴이 됐다.

민주노총이 9월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노무현정권 퇴진과 노사정대표자회의 용도 폐기,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연대 파기’를 공식 선언했고, 11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은 2006년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9.11.합의를 선도한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는 9.11.합의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강변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9.11.합의가 “민주노총이 빠진 밀실 야합”이고, “1,500만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폭거”이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9.11.합의라는 노무현판 사회적 합의주의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함과 동시에 그 생명을 다하게 됐다. 출범 이후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노무현 정권의 시도는 이로서 막을 내리게 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사회적 합의의 내용도 결국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에 다름아니라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1998년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들러리로 전락한 민주노총은 적어도 당분간은 어떤 명분으로든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는 힘들게 됐고 민주노총과 노무현 정부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대립적 관계가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에게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의 쓰라린 경험의 반복이었다.

 

(5) ‘9.11.합의’는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을 냉혹하게 가르쳐주었다. 한국노총처럼 ‘신자유주의의 하위 파트너’로 “책임 있게” 임하지 않을 때, ‘사회적 대타협’ 운운하던 정권이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민주노총을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내부 개혁’과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외치던 한국노총도 자신의 조직 보존을 위해서는 공조의 파기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대의와 권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겨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결국 민주노총이 민주노조로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적 교두보로서 자신이 서있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동력과 힘에 기초하지 않을 때 상층으로부터의 교섭과 협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확인했다.

 

4) 산별노조, 비정규직 조직화와 산별투쟁⋅산별교섭

 

(1) 2006년 말과 2007년 초에 걸쳐 금속연맹과 공공․운수4조직이 산별노조로의 조직 형식을 전환하거나 결의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가운데 75%가 산별조합원으로 전환됐다. 물론 산별노조로의 조직 형식 전환이 그 자체로 산별노조 정착을 의미하는 것도,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별노조로의 조직 형식 전환은 지난 수년간 위기에 봉착한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초기업단위 노사관계를 전면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2007년 조직형식을 전환한 산별노조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느 정도 산별노조로 조직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이는 산별노조로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 조직하는 것, 산별교섭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보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 복수노조가 3년 유예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도 부정됐는데, 산별노조가 기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교섭구조가 이원화되는 양상을 극복하여 단일한 산별 임단협으로 조직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또한 산별교섭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노사관계의 핵심적 쟁점으로 등장했는데, 사용자단체의 구성 및 이행, 그리고 산별최저임금과 비정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산별노조들이 산별중앙교섭을 시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자본측은 산별교섭이 기업별 교섭보다 교섭비용이 덜 들고, 더 편하다면 언제든지 산별교섭에 응한다고 했고, 또한 자본측은 산별노조의 중앙지도부가 현장에 대해 확실한 통제력을 가지고 타협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산별노조 중앙지도부가 산별노조를 통한 계급적 단결, 아래로부터의 산별투쟁의 조직화를 통한 산별교섭의 강제 보다 위로부터의 교섭구조 확보에 더 큰 무게를 싣는다면, 산별노조로의 중앙집중화와 관료화의 문제가 쟁점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로의 조직 형식전환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제도화의 완성인가, 계급적 단결의 새로운 출발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3) 또한 2007년 산별노조로의 조직 형식 전환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이 금속노조의 직선제 실시였다. 금속노조는 2007년 2월 중순 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의 첫 지도부를 직선제로 선출했는데, 금속노조는 새로 제정된 규약에서 “조합 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섭권과 체결권, 파업권이 모두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위원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위원장에게 교섭권과 파업권, 체결권 모두를 위임한 것은 자칫 자본의 대노동통제 구도와 맞물려 민주노조운동을 급속히 제도화시키거나 관료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과 역량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마치며

 

현 시기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96~97년 노동자총파업투쟁에 따른 계급역학관계 변화의 산물이고, ‘민주노조’의 대중동원력과 투쟁력에 기초하여, 민주화를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로 한정하려는 지배세력에 맞서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민주노조운동과 대중파업은 일반화됐고,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인 구심인 내셔널센터를 건설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운동의 성장은 한편으로는 현장의 대중투쟁동력에 기초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자본주의의 고도성장에 기반한 것으로, 1990년대 후반 들어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전면화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자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축적전략의 변화를 모색해 온 지배세력은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공세와 개방화⋅민영화 공세를 전면화하게 되고, 이러한 자본운동 자체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가지지 못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을 넘어 전체 노동자 가운데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87년 이전에 노동자들이 처했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무권리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20년 성과가 과연 이것이냐 할 정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수준의 절반 이하에 그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극소수만이 4대 보험의 적용받고 있다. 임금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80만 이주노동자와 여성 비정규노동자로 고통의 전가가 당연시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노조는 80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무권리 위에 불안정하게 얹혀 있는 상황이고, 한국 자본주의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분할 통제 위에 유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때문에 노동현장에서는 실리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행되는 구조조정이 현장의 단결보다 일자리 경쟁을 유발하고, 늘 현장에 드리워진 고용불안의 그림자는 노동자를 항상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그 결과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가, 너보다 내가 우선이 되는 팍팍한 현장, 정이 없는 노동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조합원들이 노조와 회사를 동시에 거리두기 하는 이중 생존전략으로 버티고 있다.

 

노동자의 현실, 현장의 현실, 민주노총의 현실이 이러한데, 민주노조운동에 다가오는 과제들은 막대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가져올 계급간 대립의 격화와 더욱 거세어질 구조조정 공세, 한국 사회 전영역에 걸친 신자유주의 공세 전면화, 그리고 2006년 말에 비정규직 입법과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이 통과되어, 향후 몇 년에 걸쳐 다시 노사관계와 노노관계의 격동적인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 등,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변화하는 정세에 조응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의 혁신을 통해서든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통해서든 민주적이고 계급적인 운동의 대중적인 교두보로서 스스로를 세워나가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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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김여진 ‘너에게’-배우 김여진(37)씨가 김용하 홍익대 총학생회장에게 쓴 블로그 글

김여진 ‘너에게’

 

  

 오늘 처음 본 너.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미안, 이름도 못 물어봤네

잘 생겼더구나. 속으로 흥 미모로 뽑혔나 보군 했다.

미안 물론 아니겠지.

주민 분들께 홍대의 지금 상황을 알리러 나가셨다가

그제야 막 들어오신 어머님들이 너를 맞으셨지.

 

난 한쪽 구석에서 국이 넘치지 않게 보고 있었고. (사실은 트윗보고 있었지ㅋㅋ)

너와

어머님들과 나누는 얘기 듣고 있었어.

네 얘기의 요지는

어머님들 도와드리고 싶다. 진심이다.

하지만, 난 “비운동권”이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다.

 

나를 뽑아준 학생들은,

어머님들을 돕는 건 돕는 거지만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거 싫다 한다.

학교가 “외부사람”들로 채워지고

투쟁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 싫다 한다.

그게 사실이다. 그런 입장을 가진 학생들이 날 뽑아서 내가 회장이 된 거다.

돕고 싶다.

그렇지만, 먼저 “외부 분들”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학습 분위기 저해하는 현수막 등을 치워 주시라.

그럼 학생들과 뜻을 모아 어머님들을 지지하겠다.

진심이다

맞나?

 

옆에서 들은 거라 확실한지는 모르겠다.

국은 다 끓었고 저녁식사를 하려고 반찬들을 담기 시작했지.

어머님들은 너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고.

서로 입장이야 어떻든

때가 되었으니 밥은 먹자고.

 

나도 그렇게 말했지.

사람은 밥을 먹어야 더 친해지고 그래야 말도 더 잘 통하는 법이라고.

넌 내 옆에 앉았지.

내가

“자기도 많이 힘들지? 일단 밥은 먹자.”

그 한마디에, 잘못 본 걸까? 약간 울컥하는 것 같았어.

얼굴은 자꾸 더 굳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너.

 

난 아주 짓궂게, 집요하게 같이 밥을 먹자 했지

어머님들이 밥 먹고 가라는 데 안 먹고 가면 더 욕먹을 거라고.

 

넌 정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정말, 이 밥을 먹고 나면, 밥도 대접받고 외면한다고 또 뭐라고 할 텐데..”

 

물만 한 잔 달라고 해서 입만 축이고

우리가 거의 밥을 다 먹을 동안

그저 앉아 있기만 할 뿐 결국 한술 뜨질 못하더구나.

어머님들도 나도 안타까웠다.

 

무엇이 널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스펙에, 취업에, 이기적이길 “강요” 받고 있는

너와, 너를 지지하는 학생들만의 잘못일까?

 

너희를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언론의 화살을 다 맞게 만들고

어머님들이 주시는 밥 한 끼 맘 편히 뜨지 못하게 만드는 건

누굴까?

 

나부터 반성한다.

나의 두려움과 경쟁심과 무관심과

너희를 비난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했던

그날들을 반성한다.

 

너.

네가 받고 있는 지금의 비난과 책임은

너의 몫이 아니다.

 

어머님들이 “노조”를 만들어

이렇게 맘대로 부려먹고 잘라버릴 수 없게 될까 봐

어머님들의 시급의 몇 배에 달하는

 

대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쓰고 있는 학교 당국

어떠한 대화도 나누려 들지 않는 학교 당국

 

너희의 총장, 이사장, 재단, 스승

그리고 이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이다. 비난이다.

 

너의 책임도 없다 못하겠다.

아무리 양보해도,

“학습권”과 “생존권” 중에,

너의 “ 지지자들과의 약속”과

타인이지만,

한 사람으로써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그분들의 호소 중에

너희의 권리와 보편적 정의중에

 

너, 무엇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니?

정말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니?

 

그렇더래도 난

네가 지금 짊어진 짐은 부당해 보인다.

네가 받아야 할 몫은 아니다.

 

“악용”이라는 단어를 썼었지?

너희의 입장이 악용된다고.

 

그래 맞다.

넌 지금 악용당하고 있다.

너의 뒤에 지금 누가 숨어 있는지. 보이니?

 

맘이 아팠다.

네가 자리를 뜬 후

목이 메더라.

 

그리고

많이 미안해졌다.

 

힘들다. 이제 그만 그 짐 내려놔라.

그리고 꼭

밥 한번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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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버지의 발화점' - 2011.1.09.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1주기에

2011년 1월 9일은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작인 '아버지의 발화점'(정창준)이 용산 참사를 소재로 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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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발화점

 

정창준 / 2011 경향 신춘문예 당선작

 

바람은 언제나 삶의 가장 허름한 부위를 파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

의 세입은 더 부끄러웠다. 종일 담배 냄세를 묻히고 돌아다니다 귀

가한 아버지의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 여름 밤의 잠은 퉁퉁 불

은 소면처럼 툭툭 끊어졌고 물묻은 몸은 울음의 부피만 서서히 불

리고 있었다.

 

올해도 김장을 해야 할까.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에요. 배추값이

오를 것 같은데. 대학이 다는 아니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

도 하면 생계는 문제 없을 거예요. 그나저나 갈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 제길, 두통약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남루함이 죄였다. 아름답게 태어나지 못한 것, 아름답게 성형하지

못한 것이 죄였다. 이미 골목은 불안한 공기로 구석구석이 짓이겨

져 있었다. 우리들의 창백한 목소리는 이미 결박 당해 빠져나갈 수

없었다. 낮은 곳에 있던 자가 망루에 오를 때는 낮은 곳마저 빼앗

겼을 때다.

 

우리의 집은 거미집보다 더 가늘고 위태로워요. 거미집도 때

가 되면 바람에 헐리지 않니. 그래요. 거미 역시 동의한 적이

없지요. 차라리 무거워도 달팽이처럼 이고 다닐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아니 집이란 것이 아예 없었으면. 우리의 아파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고층 아파트는 떨어질 때나 유용한

거예요. 그나저나 누가 이처럼 쉽게 헐려 버릴 집을 지은 걸까

요.

 

알아요. 저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소각(燒却)하고 밀어내기 위한 거

라는 걸. 네 아버지는 아닐 거다. 네 아버지의 젖은 몸이 탈 수는

없을 테니. 네 아버지는 한 번도 타오른 적이 없다. 어머니, 아버지

는 횃불처럼 기름에 스스로를 적시며 살아오셨던 거예요. 아 휘발

성(揮發性)의 아버지, 집을 지키기 위한 단 한 번 발화(發火).

 

* 조세희 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화법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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