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권영길의원 선고공판 연기

337. 권영길 의원 선고 공판, 3월18일 이후로 연기
등록일: 2005.02.15 12:38:18   조회수: 107  

권영길 의원 선고 공판, 3월18일 이후로 연기
- 국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 처리 예정

○ 2005. 2. 16 14:00에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한 제3자개입금지 등에 의한 항소심 선고공판(사건번호 2001노 1474)이 검찰 측의 심리 ‘재개’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함에 따라 2005. 3. 18.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실에서 열릴 추가 심리 이후로 연기됐다. 따라서 권영길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일정은 3월 18일 이후로 확정될 전망이다.

○ 검찰의 재개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시작 된지 10년이 지나 상황과 조건이 많이 변했을 뿐 아니라 수 차례에 걸친 담당 검사의 변경으로 인해 사건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 졌다. 그 결과 2005. 1. 14 로 마무리된 심리가 ‘재개’된다고 권영길 의원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밝혔다.

○ 한편, 권영길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사회, 노동계,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등 사회 각계의 탄원과 의견서 제출이 계속되고, ‘권영길 의원 구하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지는 등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특히, 국회에서는 2005. 2.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이 단병호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이 법률개정안은 2월 임시회기 중 소관상임위인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 될 전망이다. 법률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희대의 반민주악법으로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자 민주화의 대상이었던 제3자개입금지법이 오랜 노력 끝에 사문화된 마당에 다시 적용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법률 적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 담당: 이호성보좌관 (017-245-9088)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