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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3. 18. 일요일 #
- 배재고2구장(총5게임 : 07:30~17:30, 1심경기)(날씨 가끔 구름)
* 제1경기 (07:30~09:20) (본인 1심)
* 제2경기 (09:30~11:20)
* 제3경기 (11:30~13:20)
* 제4경기 (13:30~15:20)
* 제5경기 (15:30~17:20)
- 배재고1구장(총5게임 : 07:30~17:30)(날씨 가끔 구름)
* 제1경기 (07:30~09:20)
* 제2경기 (09:30~11:20)
* 제3경기 (11:30~13:20) (루심: 본인)
* 제4경기 (13:30~15:20)
* 제5경기 (15:30~17:20) (주심: 본인)
** 야구 규칙 5.00 볼 인 플레이와 볼 데드 **
5.07 공격 팀은 3명의 선수가 정규로 아웃되면 수비를 맡고, 상대 팀이 공격을 한다.
5.08 송구가 우연히 베이스 코치에게 달거나, 투구 또는 송구가 심판원에게 닿았더라도 볼 인 플레이디다. 그러나 베이스 코치가 고의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된다.
5.09 다음의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한 베이스를 진루하거나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 주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a) 투구가 정규의 타격 자세에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우 -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b) 주심이 포수의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 각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원주] 포수의 송구가 주자를 아웃시켰다면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주1] 여기서 말하는 ‘포수의 송구’란 도루를 저지하려고 하거나 베이스에 있는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하는 것에 한한다.
[주2 아마추어] 포수의 송구가 주자를 아웃시킨 경우뿐만 아니라 포수의 송구에 의하여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고 그 플레이 도중 수비 측의 실수로 주자가 살았을 경우에도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c) 보크의 경우 - 모든 주자가 진루한다. (8.05 벌칙 참조)
(d) 반칙 타구의 경우 - 모든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e) 파울 볼이 포구되지 않았을 경우 - 모든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주심은 모든 주자가 원래의 베이스에 다시 닿을 때까지 볼 인 플레이로 해서는 안 된다.
(f) 내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 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또는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부기] 타구가 투수를 통과한 다음 내야에 서 있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페어지역에서 야수에게 닿아 굴절된 타구가 떠 있는 상태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야수가 받았더라도 포구가 아니며, 계속 인 플레이가 된다.
[주] 페어 볼이 파울 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원주] 주자가 페어 볼에 맞았더라도 심판원이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는 아웃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1) 일단 내야수에게 닿은 페어 볼에 맞았을 경우
(2) 내야수에게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으로 빠진 타구에 주자가 바로 뒤에서 맞았더라도 다른 어떤 내야수도 이 공을 수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확신한 경우.
(g) 투구가 포수나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어 멈추었을 때 - 모든 주자는 진루.
[부기] 파울 팁이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것을 포수가 잡더라도 포구가 아니므로 볼 데드가 되어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파울 팁이 심판원의 마스크나 다른 용구에 끼어 멈추더라도 같다.
제3 스트라이크(파울 팁이 아닌 것)로 선언된 투구가 포수를 통과하여 심판원에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잡더라도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그러나 볼 인 플레이이므로 1루에 송구하거나 타자를 태그하여 아웃시킬 수 있다.
제3 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 또는 볼넷에 의한 출루가 주어지는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나 용구에 끼어 플레이를 할 수 없을 때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모든 주자는 한 베이스를 진루한다.
(h) 정규의 투구가 득점하려는 주자에게 닿았을 때 - 모든 주자는 진루 (3루 주자가 홈으로 도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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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3루에서 스퀴즈나 홈스틸 시도 때 투수가 투구한 공을 포수가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포구하고 다음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타격방해로 타자는 1루를 주어야 하지만 타자에게 밀려 진루할 수 없는 3루 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편의적인 규정이라고 [주]에 명시화된 7.07 항목을 주자 1루 때에도 적용한다니 어이가 없다.포수가 투구를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잡는다고 타자의 타격을 방해했다면 어차피 타자는 1루로 나가야 하지 않나? 자연스럽게 1루 주자는 타자에게 밀려서 다음 루로 가면 되지. 무슨 보크를 선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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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1루 주자가 도루를 했다는 것이다. 7.07 항에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도루(홈스틸)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 항을 적용하여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타격방해만 인정하여 타자를 1루로 보낼 뿐이다.주자 1루인 상황에서도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타격방해만 인정해서 타자는 1루로의 안전 진루권을 얻고 1루 주자는 타자주자의 1루 진루에 밀려 2루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루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도루를 하였기 때문에 7.07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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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그런 뻘짓을 할 이유가 무엇 있나?7.07 항은 3루주자의 홈스틸이나 스퀴즈로 홈으로 득점 시도 시에 포수의 타격방해가 일어났을 때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해(타격방해는 타자만 1루로 가니까, 그로 인해 밀려 예를 들어 1루 주자가 진루하더라도 2루주자가 3루로 밀려서 3루주자가 홈으로 밀려가야만 득점하는데 7.07은 1-3루나 그냥 3루에만 주자가 있으면 타격방해 선언해도 3루주자를 득점시킬 수 없으니까) 편의상 존재하는 규정이라고 규칙서에 나와 있다.
규칙서의 전문을 뒤져 봐도 1루주자가 도루할 때 타격방해가 일어나면 보크를 선언한다는 규정이 없다. 왜 선언하는데? 기록원에게 물어봐라. 7.07 항목을 주자 1루 상황에서도 적용해서 보크와 타격방해 기록을 같이 주냐고.
도대체 심판이라고 하면 규칙서 공부해도 제대로 하던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거면 본인이 규칙위원회 찾아가서 규칙 뜯어고치자고 하던지 ...
정말 난독증 환자가 따로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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