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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와 한미FTA: 무역과 지재권

TRIPS와 한미FTA

진국에서 개별 기업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시장의 확대, 지적재산권 제도가 보장하는 독점적 이윤,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9,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자본주의 진화의 과정에서 양자 또는 다자 무역 협정(또는 협상)이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수준 강화는 미국과 EU의 개별 무역 상대국에 대한 통상협상 등을 통한 압박, 다자간 조약인 WTO의 TRIPS, 1996년 WIPO 지적재산권 조약들(WIPO 저작권 조약10과 WIPO 실연·음반 조약) , 그리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WTO 를 설립과 더불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 채택되었다.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관장하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조약들과는 달리 TRIPS는 WTO 회원국 전체에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최저 보호수준의 준수를 하게 하고 또한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강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박덕영, p.2). 또한 “WIPO의 지적재산권 조약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반경쟁 관행의 통제 등의 분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박덕영, 4쪽).

TRIPS가 WTO에 포함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 질서의 단면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86 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 산업계(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오락, 화학, 제약 및 생명공학)는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적절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실제는 서구 산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국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다자 무역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다루기를 거부했었다. 초기(최소한 1990년 까지는) 유럽공동체도 GATT 아래에서의 협상과 지적재산을 연계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반명 미국은 WIPO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향한 진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GATT가 WIPO의 조약이 가지지 못한 효과적인 협정 강제와 분쟁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룰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1986년 9월 GATT 각료회의에서 작업을 했고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수 많은 의제 속에 최종 정치적 타협을 통해 끼워넣어진 것으로 보인다. (Adede, pp.3-8)

우 루과이 라운드에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 됨으로 해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을 다른 여타 분야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한 수단이 될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논의하도록 유도 받았다. 또한 미국은 다자간 무역 협상의 장 밖에서는 자국의 법령을 근거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부적절하다는 판단하면 이에 대한 무역 보복을 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85년 레이건 행정부 아래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받고 10개월의 협상 기간을 거쳐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전례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들은 WIPO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주도하여야 하고, 위조품과 엄격히 무역 관련된 이슈에만 한정하여 협상을 하여야 하고, 기술 이전과 개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88년 12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15개 협상의제 중에서 11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때까지 합의가 안된 분야는 농업, 섬유 및 의류, 세이프가드, 그리고 TRIPS였다. TRIPS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1989년에서야 이루어졌다. 1990년 유럽경제공동체(ECC)의 회원국들이, 그 다음으로 유럽공동체가, 이어서 미국, 스위스 및 일본이 함께 TRIPS 전문 초안을 제출하였다. 14개 개발도상국은 뒤이어 “The proposals of the group of fourteen”이라 불리는 자신들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 제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첫째 부분은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라는 제목으로 주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둘째 부분은 “Standards and Principle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는 제목으로 기준에 대한 합의를 바탕을 이루는 목적과 원칙 그리고 다양한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담았다. 협상 그룹 11의 의장은 앞서 네 개의 제안을 병합하여 하나의 텍스트를 만들었고, 이 텍스트는 협상 과정에서 개정되어 1991년 12월 마침내 최종안 초안으로 만들어졌다. (Adede, p.10-16)

GATT 논의 틀 안에서 NGO와 시민사회는 전혀 협상에 관여할 방법이 없었는데 반해 산업계는 자국 정부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켰다. 이러한 협상틀에서 만들어진 WTO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 NGO와 시민사회는 비타협적으로 대항하게 되기도 했다. (Adede, p.16-17)


 

Adede, Adronico Oduog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IPs Agreement - Origins and History of Negotiation." ICTSD, Jul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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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전자상거래

주요쟁점과 협상경과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정의

미국은 광의의 정의를 추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자적 송신을 통한 경우만 포함하는가 아니면 디지털로 인코드된 모든 상품까지 포함하는가이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전자적 송신이 디지털제품의 정의 기준이 되질 않음. 따라서 모든 디지털로 인코드된 제품이 대상이 된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상품 무역인지 아니면 서비스 무역인지1이다.

디지털제품의 정의가 포괄적이면 포괄적일수록 전자상거래 장에서 규정하는 비차별적대우, 무관세 조치 등이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미국-호주의 FTA의 경우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되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16장제2)에 있어서는 제10(서비스의 국경간 무역), 11(투자), 13(금융서비스)의 의무, 예외조항 그리고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투자 등과 관련한 별도 장에서 예외, 비합치조치 등을 명시하고 이를 다시 전자상거래 장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모든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장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미국-호주 FTA의 제16장제2조의 규정은 디지털제품이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포괄적인 디지털제품의 정의에 따라 디지털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제품의 분류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정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협상 초기에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주목한 영역은 방송서비스와 같은 영역이 실질적으로 디지털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최근의 뉴미디어로 불리는 것들이었다. 한국 협상단은 줄곧 통방융합 등의 뉴미디어는 개방을 유보하는 쪽으로 주장해왔음으로 이를 어떻게 서비스 관련 장에서 명시하고 이를 다시 전자상거래 장에서 반영하였는지가 관심 사항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에 따라서는 기타 장에서 규정하는 개방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장의 개방 조치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 각 디지털제품 영역에서의 온라인의 오프라인의 대체 정도에 따라서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 조치 등이 전체 무역 질서와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 시장과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의 범주로 보아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는 법률 상담 서비스가 개방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부 문

예 시

오락 / 취미

․유료게임과 도박을 포함한 화상게임

․저명인사 혹은 공통관심사에 관한 토크쇼와 뉴스그룹

(전자우편, 음성전화, 웹캐스팅의 이용)

․경기상황의 생중계를 포함한 스포츠 뉴스와 정보

․화상 및 텍스트 형태의 성인용 자료

뉴스 매체

․축적 기사검색기능을 포함한 유료 온라인뉴스, 여론 및 분석

․온라인 잡지

도서․도서관 및 집적자료

․발간물의 다운로딩

․도서관, 자료집적과 컨텐츠

․문서의 번역

시청각 및 원거리 통신

․영화 및 비디오 :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음악

: 뉴스와 정보, 포스터, CD, 테이프, LP, 악보 및 오페라 또는 콘서트 실황비디오와 입장권 등의 온라인 주문, 이들은 또한 디지털화 된 악보나 주크박스를 통하여 배달 가능

․웹 TV 또는 웹 라디오를 통한 전송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전자메일 혹은 음성우편

정보기술

․온라인 정보, 자료처리 및 자료의 저장과 검색

․소프트웨어

CD

전문서비스

․법률자문 및 문헌

․건축, 설계도서와 디자인

․원격지 회계, 부기 및 세무상담

․기술자문

․의료상담, 예방의학 상담

컴퓨터와 기술

․하드웨어 및 스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 자문

․원격 데이타처리

․기술적, 창조적인 컨텐츠 서비스를 포함하는 웹사이트 구축과 유지보수

연구개발

․정보의 원격지 조사 및 제공

기업정보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의 안내

계 약

․입찰 및 계약내역 기록 및 제공

기타 기업활동

․광고, 시장조사, 경영자문, 기술적 실험결과의 전송, 사진 및 인쇄 또는 출판서비스

조 달

․소매 및 도매조달, 입찰 및 조달

금 융

․금융시장정보 : 시세, 중개자, 현금트레이딩 및 보험서비스

교 육

․개별학생 또는 학급을 위한 원격 학습자료 (시험 포함)

․대학 등 교육기관을 위한 행정처리 대안의 제공

․교사 능력개발 프로그램

․전자우편 또는 음성전화를 통한 고급 음악세미나

․정보 접근 및 이용 학습도구

․원격지 타지역 학교간의 연계 통신구축

․고용 및 전문직업교육 및 개발

여행 및 관광

․컨텐츠 정보 및 안내책자

․일정 및 예약: 항공료, 렌트카, 철도 및 버스여행. 호텔, 화폐 교환 등

정 부

․질의 응답형식을 포함한 정보 제공

․입찰 및 조달정보

․세금부과

․시민 및 정부의 지불절차: 공과금, 보조금 등 정부의 교육 건강 프로그램의 제공

1: 디지털제품의 분류2

언론보도에 따르면 8차 협상을 거치면서 전자상거래가 타결되었다고 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서비스 및 기타 분야에서도 협정문에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식 협정문의 구성을 전제로 하였을때, 다른 분야의 예외조항, 비합치조치를 전자상거래 장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제품의 정의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것이 동종성(유사성, likeness) 또는 동종 제품(유사 제품, like product)의 개념이다. 유사성의 개념의 해석에 따라서는 개방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호주 FTA의 비차별적 대우에서도 유사성 개념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달 방식은 다르지만(전송매체에 고정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 동일한 정보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를 동종 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미국-호주 FTA에서는 디지털제품의 정의를 통해 동일하게 보고 있다), 전달의 방식을 따지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목적의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면 이 경우에 동종 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인증과 전자 증명에 관한 기술중립성


인증과 전자 증명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된다. 하나는 :온라인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이 맞는지를 보장하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에서 통신망을 오가는 거래 관련 정보의 무결성(integrity; 정보의 발신자가 발신한 내용이 그대로 수신자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에서)을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호주 FTA의 제16장제5조의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이 두 가지를 금지하는 입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이 불가한 경우의 하나는 특정 전자거래에 있어서 양국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 거래가 인증과 관련한 법적 필요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할 기회를 막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우는 한미 양국의 어느쪽이 공동으로 인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를 국내법을 들어 막을 수 없다는 것이며, 두번째 경우는 특정한 전자 인증 방식만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되며 법적인 의무만 충족된다면 어떤 방식이던지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호주 FTA의 인증과 전자증명의 기술중립성을 따를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및 전자 증명서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는 현재의 인증 방식을 양국 공통의 방식을 협의하는 과정에 따라서 바꾸거나 폐지하게 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한 국가의 독자적인 결정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기술 방식을 지정하여 국가가 법령 등을 통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받지 아니한 통상의 전자서명, 비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통상의 전자서명, 비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통상의 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디지털서명, 비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디지털서명, 그리고 공인인증관의 인증을 받은 디지털서명”3을 인정하고 있어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전자서명에 대해서만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디지털제품 무관세 적용


관세법 제14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연관됨. 현재 WTO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세다. 영화, 음악, 게임의 DVD 또는 CD 형태의 수입에 대해서만 8%의 관세가 부과된다. 영화 필름 수입의 경우는 종량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상물품

거래 형태

관세율

소프트웨어

온라인거래

무관세

디스켓, CD

0%

영화

온라인 거래

무관세

필름, DVD

종량세(필름), 8%(DVD)

음악

온라인 거래

무관세

CD

8%

게임

온라인 거래

무관세

CD

8%

2: 주요 디지털제품의 현행 관세율4

미국-호주 FTA에서는 위의 디지털 제품의 정의에서 보듯이 온라인 거래라는 거래 방식만이 아니라 전달 매체(유형물)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것도 포함하고 있고, 디지털 제품 모두의 무관세화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달 매체에 기록된 것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초 USTR이 미 의회에 협상 시작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한 한국과의 FTA에서 디지털제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한미FTA를 통해서 이렇게 무관세화가 영구화되는 것이다. WTO와 같은 다자 협상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의 무관세 조치는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오프라인 거래의 대체 분야 및 정도에 따라 이러한 무관세 조치는 추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관세와 관련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디지털제품의 전달 매체를 통한 수출입에서 관세평가 기준에서 컨텐츠의 가격은 제외하고 전달 매체의 가격만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은 CD와 음악 CD에 대한 관세가 동일해진다. 또한, 관세평가 기준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변경은 세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5

예상되는 FTA 텍스트의 주요내용 개요

다음의 각 쟁점별 협정문 텍스트는 미국과 호주 FTA의 내용임.


디지털제품의 정의

16장제7조제4



4. digital products means the digitally encoded form of computer programs, text, video,images, sound recordings, and other products,16-3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16-4



4. 디지털제품은 제품들이 전달 매체에 고정되었는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가를 불문하 컴퓨터 프로그램,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녹음, 그리고 기타 제품(16-3)의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양식을 말한다;(16-4)



16-3For greater clarity, digital products can be a component of a good, be used in the supply of a service, or exist separately, but do not include digitized representations of financial instruments that are settled or transmitted through central bank-sponsored payment or settlement system.



16-3명확화를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상품의 부품일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이용될 수 있으며, 또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은행이 후원하는 결제 또는 정산 시스템을 통해 정산되거나 이체되는 금융 장치의 디지털화된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



16-4The definition of digital products should not be understood to reflect a Party’s view on whether trade in digital products through electronic transmission should be categorized as trade in services or trade in goods.



16-4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인지 또는 상품 무역인지 분류되어야 한다는 한 당사국의 관점을 반영해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인증 및 전자 증명

ARTICLE 16.5 : AUTHENTICATION AND DIGITAL CERTIFICATES

16.5: 인증과 전자 증명

1. Neither Party may adopt or maintain legislation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that would

1. 당사국 중 누구도 (다음과 같은) 전자적 인증에 대한 입법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a) prohibi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mutually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uthentication methods for that transaction; or

(a) 전자적 거래에 있어서 당사국들이 해당 거래를 위한 적절한 인증 방법을 공동 결정하는 것을 막는; 또는

(b) prevent parties from having the opportunity to prove in court that their electronic

transaction complies with any leg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uthentication.

(b) 당사국들이 인증과 관련하여 이들의 전자적 거래가 모든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막는.

16-2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affecting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Article 4 of the TRIPS Agreement.

16-2이 조의 어떤 내용도 TRIPS 협정 제4조 아래에서 당사국들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로 해석되어지지 말아야 한다.

2. Each Party shall work towards the recognition at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of

digital certificates issued by the other Party or under authorisation of that Party.

2. 각 당사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당사국이 발행한 또는 다른 당사국의 위임 아래에서 발행된 전자 증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제품의 무관세

ARTICLE 16.3 : CUSTOMS DUTIES

Neither Party may impose customs duties, fees, or other charges16-1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digital produc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16.3: 관세

당사국 중 누구도 디지털제품이 전달 매체에 고정되었는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가를 불문하고 디지털제품에 관세,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적 대우

ARTICLE 16.4 :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16.4: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적 대우

1. Neither Party may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some digital products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1. 당사국 중 누구도 기타 유사한 디지털제품에 적용하는 것보다 덜 유리한 조치를 일부 디지털제품에 적용할 수 없다:

(a) on the basis that the digital products receiving less favourable treatment are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outside its territory;

(a) 덜 유리한 조치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자국 영토의 바깥에서 상업 목적으로 창조, 생산, 출판, 저장, 전송, 계약, 위임 또는 최초로 이용에 제공었다는 것을 근거로;

(b) on the basis that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of such digital products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a non-Party; or

(b) 이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다른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개인이라는 근거로; 또는

(c) so as to otherwise afford protection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that are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its territory.

(c) 그렇지 않았다면 자국의 영토에서 상업 목적으로 창조, 생산, 출판, 저장, 전송, 계약, 위임, 또는 처음으로 이용에 제공된 기타 유사한 디지털제품에 보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16-1For greater clarity, Article 16.3 does not preclude a Party from imposing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n digital products, provided that such taxes or charges are impo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16-1 명확화를 위하여, 16.3조는 세금 또는 부과금이 이 협정과 일관된 방식으로 부과된다면 당사국 일방이 디지털제품에 대해 국내 세금 또는 다른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 Neither Party may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16-2

2. 당사국 중 누구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디지털제품에 덜 유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16-2)

(a)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like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or

(a) 다른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상업 목적으로 창조, 생산, 출판, 저장, 전송, 계약, 위임 또는 처음 이용에 제공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비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상업 목적으로 창조, 생산, 출판, 저장, 전송, 계약, 위임, 또는 처음 이용에 제공된 유사한 디지털제품에 적용하는 것보다 (덜 유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는



(b) whos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like digital products whos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is a person of a non-Party.

(b) 저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다른 당사국의 개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해) 저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비당사국의 개인인 유사한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덜 유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Paragraphs 1 and 2 do not apply to:

3. 1문과 제2문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a) non-conforming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0.6, 11.13, or 13.9;

(a) 10.6, 11.13, 또는 제13.9조에 합치되는 조건에서 도입되거나 유지되어지는 비합치 조치들;

(b) the extent that they are inconsistent with Chapter Sevent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 이 문들(1문과 제2)이 제17(지적재산권)과 모순되는 범위;

(c) subsidies or grants that a Party provides to a service or service supplier,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and

(c) 당사국 일방이 정부 지원 융자, 보증, 또는 보험을 포함하여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교부금; 그리고

(d) services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as defined in Article 1 (Definitions).

(d) 1(정의)에서 정의된데로 정부 권한의 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4. For greater clarity, paragraphs 1 and 2 do not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luding measures in the audio-visual and broadcasting sectors, in accordance with its reservations to Chapters Ten and Eleven.

4. 명확화를 위하여, 1문과 제2문은 당사국 일방이 제10장과 제11장에서의 유보와 일치하는 한 시청각 또는 방송 산업의 조치를 포함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경제적 의미

무역 수지 악화

2: 주요주요 디지털제품의 현행 관세율44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디지털콘텐츠는 온라인 거래의 관세율은 0%여서 당장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입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호주 FTA에서와 같이 전자적 전송을 통한 거래만이 아니라 전달 매체에 고정된 형태(예로서 음악 CD나 영화 DVD)로 수입되는 경우도 무관세로 하게 되는 경우는 8%의 관세가 폐지되는 효과가 있어 관세의 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결제시스템 등의 이용에서의 제약이 없어진다면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 전달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뉴스매체, 오락,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가 상당한 수준으로 온라인으로 옮겨오고 언어와 문화 등의 무역 규범 이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디지털제품의 사용에 따른 무역 수지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문화 산업 생산 감소

국내 산업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내수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를 늘려야 하는데, 판매는 한미FTA를 통해 거의 전면적인 개방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양국 사이의 산업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언어나 문화와 같은 경제나 법제도의 외부에 존재하는 장벽에 의한 내수 시장에서의 우위를 일부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대다수 디지털콘텐츠 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어 국내 생산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200511월 문화관광부의 용역 보고서6에 따르면 게임, 영화, 방송, 음반, 출판, 인쇄 중에서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두 가지 지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대미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산업은 인쇄 뿐이다. 전자상거래 측면만 본다면 온라인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인쇄만이 대미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게임

-

-

-0.33

-0.66

-0.42

-

-

0.35

0.15

0.27

영화

-0.99

-0.93

-0.97

-0.82

-0.91

0.00

0.03

0.01

0.07

0.03

방송

-0.99

-0.98

-0.93

-0.99

-0.89

0.00

0.01

0.02

0.00

0.04

음반

0.20

-0.44

-0.52

-0.88

-0.52

1.16

0.28

0.22

0.05

0.21

출판

-0.21

-0.28

-0.17

-0.18

-0.06

0.51

0.40

0.50

0.50

0.59

인쇄

0.32

0.34

0.54

0.52

0.48

1.51

1.47

2.36

2.29

1.93

3: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대미 경쟁력 (출처: 최종일외2005, 38)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CGE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생산은 분석대상 문화산업의 총량으로 봤을 때 모든 시나리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쇄를 제외하면 게임과 음반만이 소폭의 생산 증가가 나타난다.


시나리오 17

시나리오 28

시나리오 39

시나리오 410

국내생산

무역수지

국내생산

무역수지

국내생산

무역수지

국내생산

무역수지

문화산업전체

-0.207

-

-0.457

-

-1.213

-

-0.299

-

게임

0.035

0.027

0.073

0.055

0.115

0.001

0.117

0.006

음반

0.085

0.141

0.107

0.311

0.331

0.280

0.288

0.150

방송

-0.711

0.208

-1.554

0.447

-0.980

0.163

-0.179

0.344

출판

-0.805

0.529

-1.793

1.176

-0.654

0.152

-0.934

0.274

영화

-1.371

0.672

-2.960

1.413

-1.367

0.511

-2.110

1.130

인쇄

0.190

0.104

0.414

0.219

0.114

0.032

0.249

0.181

4: 개방 시나리오별 문화산업 GDP와 대미 무역수지 변동 (단위 %)11





경쟁력의 열위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증가하려면 미국 기업이 직접 투자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생산의 방식이 하청 생산, 단순 복제 또는 유통 등에만 치중된다면 생산 증가만큼의 부가가치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일방적인 개방은 이제 성장 초기 단계의 대부분의 문화산업와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문화산업에서 생산의 감소가 예상되어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고용 또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수입 감소

수출입에 따른 조세 수입의 변동은 주로 소비세(부가가치세)와 관세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세에서의 세수 감소가 생긴다.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재화의 경우는 현재 WTO 체제에서는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을 통해 잠정적으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유예 연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세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미FTA를 통한 관세 수입 감소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와 관련하여 과세평가 기준을 실거래 가격이 아닌 전달 매체의 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관세 수입이 주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왔던 것이 무체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재화와 동일하게 세관을 통해 관세를 부가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으나 전자 결제 환경이 보편화된다고 했을 때,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세를 못할 근거가 미약해진다고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 거래의 무관세화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도 고려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무역 자유화에 따라 관세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래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관세화를 영구화하는 것을 미래 관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측면에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거래에 맞추어진 조세 체제가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평성과 같은 과세원칙을 유지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조세 체제가 이에 적합하게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는 조세 수입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비세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소비지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다. 유형물의 수입의 경우, 세관을 통과할 때 수입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온라인 거래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전자 상거래의 발달 이전에는 다수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사업소나 대리점 등을 소비가 일어나는 국가에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이러한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소비의 발생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개인 고객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인지도 구분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는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아, 개인들이 사업자로 자신을 속일 유인이 있다.12 이러한 기만에 의한 소비세가 감소할 수도 있다.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공급과 소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따라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해결 방안의 개발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경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전통적인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와의 비교하여 불공평한 과세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제도와 관계

조세 제도 개편과 재정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구적 무관세화가 가지는 현재와 미래 시점의 관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에서 이러한 영구 무관세화는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며,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미FTA를 떠나서도 조세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제도 개편을 위한 기술적 요소(소비지 파악, 납세의무자 신원 파악 등을 위한)와 제도적 요소(국제 협력, 관련 법령)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에 유리한 환경 조성만을 추구한다면, 온라인 거래에서 순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조세 제도 개편에 있어서 한미FTA의 인증과 전자 증명에 대한 기술적 중립성이 기술적 선택과 이에 의해 구성되는 제도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국-호주 FTA와 같이 인증과 전자 증명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증과 전자 증명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도입한 방식 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아닌국가들과 공동으로 도입한 방식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동 결정을 주장할 경우, 우리나라는 복수의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됨으로 해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거래의 양과 종류가 다양해지게 될 것이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FTA 내용에서 소비자 보호는 선언적인 조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기 상행위 등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보호 방법이 마련되고, 온라인 거래의 주문 및 결제 등의 단계에서 개인 정보가 여러 주체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적절한 개인정보의 보호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피해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구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폐해와 비교해서 개개인들에게는 훨씬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참고 가능 자료


최용암외, WTO 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대응방안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수행기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홍범교,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한국조세연구원, 2003.

윤창인, FTA 대상국과의 디지털제품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최종일외,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FTA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부,2005.

이성호외,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 개방과 규범”, SW Insight 정책리포트(20066월호, 16-3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홍범교(한국조세연구원), 전자상거래와 관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향후의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김유찬,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2006.

1미국은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전자상거래를 가능하면 상품의 영역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왔다. 이는 상품 무역을 규정하는 GATT가 서비스 무역을 규정하는 GATS에 비해 갖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GATT 규범에 따를 경우,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의 원칙이 모든 양허에 적용되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의 원칙이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상품에만 적용되고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관세평가규칙, 원산지규정, 반덤핑과 보조금규정, 상계 관세 등)이 적용된다. (최용암외2002, 155-156) 그러나 미국은 상품 무역인가 서비스 무역인가로 논쟁을 가져가기 보다는 “가장 덜 제한적이고 전자상거래가 오늘날 향유하고 있는 자유로운 거래 환경을 유지하는 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최용암외2002, 171)

2출처: 윤창인2004, 27<부록 1> 디지털제품의 분류

3최용암외2002, 186-187

4출처: 이성호외, 20쪽 표2

5홍범교2006, 18

6최종일외2005

7현행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전산업에 걸쳐 일괄적으로 50% 하락. 최종일외2005, 72

8현행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전산업에 걸쳐 완전철폐 100%하락. 최종일외2005, 76

9·미 양국에 있어서 문화산업이 Mode2까지 개방됨과 동시에 농림수산·광업과 제조업의 관세장벽이 완전 철폐되고 서비스업도 Mode2까지 개방. 최종일외2005, 79

10·미 양국에 있어서 문화산업과 서비스업이 Mode3까지 개방됨과 동시에 농림·수산·광업과 제조업의 관세가 완전 철폐. 최종일외2005, 83

11최종일외2005,71쪽부터 86쪽까지의 CGE 결과를 데이터를 재구성. 는 무역수지 악화를 의미함. 이 표에서 무역수지는 대미무역수지를 의미함.

12홍범교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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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침묵할까?

최근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ttp://www.ipcc.ch/)가 5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의 요약이 나오면서 한두번 일간지에서 중요한 기사로 다루어졌던 것 같다. 아직 정식보고서를 팔고 있지는 않고 워크그룹3는 5월에 방콕에서 회의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아직 2007년 보고서 전체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후 변화의 현실과 경향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이제는 곳곳에서 나타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는 점점 출하시기가 앞당겨지는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서 기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시간도 때우려고 외국 뉴스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mp3 플레이어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듣는데, 참 다양한 뉴스 채널이 기후 변화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에 왜 이리 둔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해수면이나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4계절에 따라 생활과 경제 활동이 구성되어 있어 기후 변화를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쉽기도 하고 그 영향도 적지 않은데 말이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들은 뉴스 몇 가지 중에서 재미 있었던 이야기 몇 가지 소개해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약 8만대 정도에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범퍼에 붙이는)를 발행했다고 한다. 이제 거의 다 배포가 되서 추가 발급은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이 스티커가 있는 차와 없는 차 (같은 차종의 하이브리드)의 중고 시세가 약 4천불(우리 돈으로 한 4백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기름값을 아껴서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데 들어간 추가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면 수십년을 차를 몰아야 하지만, 카풀 차선을 이용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이동 시간을 줄인다면 단 2년이면 차값의 차이를 만회할 수 있다고 한다.

유엔안보리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 변화가 안건으로 다루어진다고 한다.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이 강력히 주장한 것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 같다. 다른 뉴스에서는 영국이 기존의 그린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을 더 강화했다고 한다. 영국은 EU 차원의 가스 배출 감축 의무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빠르게 감축시킬 계획을 입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뭐하는지.....

기후 변화와 직접 관련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중부 면화 생산지는 4년째 가뭄으로 매년 수천명의 농민이 자살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다. 인도 정부는 뒤늦게 관개시설 [灌漑施設]을 만들고 자살을 막기 위해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돈도 주고 한다지만, 가뭄에 몬산토의 유전자 변형 종자를 사서 농사를 짓는 것이 죽으려고 하는 짓이라고 농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좀 이상한 쪽으로 튀는 것도 있다. 다름 아니라 석유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기후 변화가 핵발전의 재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핵발전이 최근 수십년간 거의 무시되던 것이 요즘은 거의 폭발적인 재성장의 궤도를 그리고 있단다. 핵발전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상업적 개발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에너지 문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핵심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엑스 프라이즈 재단( X-prize foundation; http://www.xprize.org/)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수백만불의 상을 내걸고 특정한 기술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면 상을 주는데, 최근에 꽤 유명했던 과제는 민간 우주선으로 우주에 가는 것이었다. 이 과제가 달성되어서 한참을 과학기술란에 많이 소개가 되었었다. 이 재단이 올해 말 정도에 새로운 과제를 내려고 하는데, 그게 자동차 연비 향상이다. 아직 정확한 룰은 안 만들어졌지만, 주요 내용은 1 갈론(약 3.78리터)의 가솔린으로  100마일(약 160km)를 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충 우리식으로 따져 보면 연비가 42km 정도 되어야 한다. 이 때 자동차는 무슨 실험실용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타는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공간과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단다. 마티즈의 연비를 두배 이상 높이면 상을 탈 수 있겠다.

미국에서 보면 희한하게도 그린 가스 배출 등에 규제에 지방 정부나 주정부가 더 열심이라는 것이다. 연방정부나 의회는 굼뜨고 말이다. 우리는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한번 알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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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가 웹의 미래?

오늘 쓰는 김에 최근에 생각난 것이 있어서 잊어 먹지 않으려고 써본다.

내 생각은 위키가 웹의 미래는 맞다. 나는 기본적으로 웹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정보의 네트워크고 다른 하나는 인적 네트워크다. 인적 네트워크는 정보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2차적 네트워크다. 여기서 통신망으로서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인터넷의 기본 기본 전제라서 일단 배제하고. 인적 네트워크는 좀 더 미묘한 문제라 여기서는 비교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보 네트워크의 측면에서만 한번 따져보고 싶다.

그렇다면 위키가 이 두 가지 측면의 네트워크에서 이제까지 제시된 개념 및 시스템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정보 측면에서 가장 느슨하고 포괄적이기야 HTML이다. 위키도 블로그도 싸이월드도 모드 HTML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것도 HTML만한 발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진화  과정에서 경쟁하는 개념들이기도 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 적용 범위나 적용의 방식에서 보면 위키는 다른 정보 네트워크의 개념들보다 우월한 점이 많다. 첫째는 개념 간의 네트워크다. 위키는 알겠지만 위키워드라는 단어들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HTML 자체가 그림, 수식, 문서, 음악 들과 같이 정보의 형식 단위들 간의 링크를 통한 것이라면 위키는 이러한 정보 형식 단위의 링크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개념어를 중심으로 재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위키피디아가 좋은 사례다. 백과사전의 각 항목들이 하나의 문서(그게 그림이던, 수식이던, 문자로 이루어진 내용이던;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를 article이라고 한다)가 되고  각 문서의 본문 중에 관련된  개념은 또 다른 문서로 링크가 되어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문서라는 형식 단위보다는 개념(사전의 한 항목)이다.

인간의 사고가 하나 하나의 사실 또는 구분되는 물체(그것이 온라인 상에 존재하던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던)보다는 이를 종합하여 특정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관계 짓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위키의 개념 위주의 정보 조직화는 자연스럽다. 전산과학 분야에서 웹의 발전의 방향으로 오랜동안 생각해 온것이 이러한 개념 중심의 정보 조직화였고 이를 일반화해서 semantic web이라고 불러왔다. 위키라는 간단한 도구가 이를 가장 현실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키의 정보 조직 방식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보 조직화에 유리하다.

이미 위키는 쉽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위키피디아는 이미 너무 잘 알려져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만의 위키를 써보고 싶다면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내가 가장 최근에 써본 몇 가지를 소개하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Wikispace와 스프링노트가 있다. 후자는 한국의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 다들 대용량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스프링노트의 경우 hwp, doc, odt, html 형식의 문서를 바로 불러서 온라인 문서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서 아주 맘에 든다. 그런데 odt(오픈오피스 등에서 이용하는 문서 공개 표준)의 일부가 제대로 변환이 안되는 것 같다.

정보 네트워크 구성에서 위키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보를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 블로그 등에서 특정한 주제 하나만을  다루지 않는 문서를 위키의 문서로 재정의하는 것이 쉽지를 않다. 분명 모호한 주제나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는 문서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위키는 일종의 분류 체계처럼 기능할 수 있다.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위키 문서에 관련된 블로그 글을 링크하고 재해석하여 담아 둔다면 블로그의 글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보다 찾아보기에도 편하고 시대적 맥락, 사회적 매락, 개인의 사고 패턴 등을 단순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키의 정보 네트워크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이미 상업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서 현실화되고 있다. 구글이 jotspot이라는 회사를 사들였다. jotspot이 바로 고기능 위키 플랫폼이다. 구글은 이미 검색, 메일, 온라인 워드프로세서, 뉴스 보기, 웹 페이지 클립핑(구글 노트)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정보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사용자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받아본 외국의 특허 관련 메일링 리스트의 특정 메일과 최근 관련해서 찾아본 웹 사이트에 담긴 정보 그리고 내가 쓴 워드 문서가 분명 개념 상 연관이 되어 있고 이를 함께 참조해서 논문을 하나 쓰고 싶다면 이를 통합해서 저장하고 편집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키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 구글의 생각이라고 보인다. 한마디로 구글 정보 서비스를 통합하고 포괄하는 서비스가 위키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분류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위키 문서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진보넷도 위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진보넷도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위키의 정보 통합 기능은 개인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한 위키 문서는 공개를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개념을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이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위키의 출발부터 존재하던 공동편집의 개념이라 위키를 사용하던 이들에게는 전혀 새롭지 않다. 개인의 위키가 가족들의 위키, 동호회의 위키, 단체의 위키, 직장의 위키로 발전해갈 수 있는 것이다.

위키가 중요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장하는데는 위키피디아와 같이 특정 용도(백과사전)의 정보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한번 더 위키가 웹을 바꿀 상황이 도래했다. 그것은 개인들의 모든 정보를 조직화하는데 위키가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환경이 도래하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선두에 상용 온라인 위키 서비스가 있지만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구글과 같은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이다. 구글이 jotspot을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 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날은 올해 안에 올 가능성이 높다. 진보넷이 한번 구글보다 앞서서 해보면 어떨까 싶다. 아마 잘 하면 네이버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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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인크레더블맨를 통해 그려진 국가와 시장

거의 1년만에 처음으로 블로그를 쓴다. 참으로 게으름이라는 병은 고치기가 힘들다.

각설하고, 지난 주말에는 오랜만에 만화영화를 딸 덕분에 보았다. 어디서 낫는지 모르지만 보아하니 아마도 지난 여름 미국에서 누가 준 것같다. The Incredible man이라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DVD를 봤다. 밤에 보기 시작한 것이라 딸은 다보지도 못하고 잠을 자러 들어가야 했다. 스토리가 너무 뻔해서 처음에는 이걸 왜 보고 있지 했는데, 왠지 계속 봐야할 것 같아져서는 혼자 이어폰 끼고 다 보았다.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다. 현재로부터 약 16년전 초능력을 가진 많은 수퍼 히어로들이 국가에 소속되서 악당들과 싸운다. 이들은 어찌 보면 초능력을 가진 경찰관이자 소방관이다. 좀 별 난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 중에 인크레더블 맨이라는 초능력자가 있다. 결혼식을 가는 중에도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고양이도 구하고 도둑도 잡고 끊어진 교각에서 전차도 멈추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이들에게 소송 당하는 등.... 점점 시민들은 이들의 존재에 거부감을 느끼고 정부는 이들을 보통사람으로 위장하여 보통사람들처럼 취업을 하게한다. 인크레더블맨은 보험회사 상담원이 된다. 초능력을 숨기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찾아오는 보험 지급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몰래 보험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보험금을 타갈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것 정도만이 그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초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가끔 몰래 초능력 친구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발각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인크레더블맨은 다른 초능력자와 결혼하여 큰 딸과 아들이 있고 다들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초능력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말이다.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던 인크레더블맨이 어느날은 결국 상사를 다치게 하고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인크레더블맨을 집요하게 쫓고 있던 조직이 인크레더블맨을 속여 가공할 힘을 가진 로봇을 훈련하는데 이용한다. 뒤늦게 이를 알지만 이미 로봇은 학습기능을 통해 왠만한 초능력자들조차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강해진다. 이를 배후 조종한 이는 신드롬맨이다. 초능력은 없지만 머리는 좋아서 무기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번 이자는 어렸을 때 인크레더블맨을 동경하나 초능력도 없고 어리다는 이유로 인크레더블맨에게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자다. 로봇이 완성되고 도심으로 이 로봇을 보내기 전에 붙잡힌 인크레더블맨 앞에서 신드롬맨은 말한다. 자신이 이 로봇을 조정할 수 있으니 로봇이 혼란을 일으키면 자신이 나타나 새로운 영웅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 기술을 팔아서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돌아서면서 혼잣말로 덧붙이기를 그리고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그 뒤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인크레더블맨, 부인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초능력을 이용해서 로봇과 신드롬맨을 이기고 시민들은 다시 초능력자들을 영웅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다.

영화는 인크레더블맨 가족에게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왠지 껄꺼름한 기분이 남았다. 초능력자로 표현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신드롬맨으로 대변되는 시장과 기술이 가져온 위기 덕분에 다시 인정 받는다는 것인데, 현실은 이와는 반대이지 않는가 싶다. 시장과 기술의 위기보다는 기회와 혜택이 훨씬 강조되고 이는 국가나 공동체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나 자신도 시장이 맘에 들지 않다고 해서 국가에 대해서 신뢰하는가? 우리 사회의 경우 전체주의적 국가의 유산 속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건설되고 유지되는 공동 가치의 반영물이 아니라 권력자와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기 일수였고, 좋게 생각해도 경제 성장과 같이 공동체 기능의 극히 일부분이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에 제한적이었지 않은가 싶다. 이러한 사회적 감정이 존재하고 역사적 경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공동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

그래도, 출발은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하는 일부터 일 것이다. 만화 덕분에 다시 블로그를 써야할 이유를 찾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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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정책 참고 자료

아래는 제가 작년에 전파법 개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참고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해외 정부기관 문서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2005), Review of Radio Spectrum Policy in New Zealand, http://www.rsm.govt.nz/spp/review/report/index.html 호주 생산성위원회 (2002), Radiocommunications Inquiry Report, http://www.pc.gov.au/inquiry/radiocomms/finalreport/radiocomms.pdf 영국 Ofcom (2004), Spectrum Framework Review, http://www.ofcom.org.uk/consult/condocs/sfr/sfr2/sfr.pdf 미국 FCC (2002?), Strategic Plan 2003-2008, http://www.fcc.gov/omd/strategicplan/strategicplan2003-2008.pdf 유럽연합 EC (2002), Radio Spectrum Decision,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2:108:0001:0006:EN:PDF

학술 논문

Y. Benkler (2002), Some Economics of Wireless Communications, http://jolt.law.harvard.edu/articles/pdf/v16/16HarvJLTech025.pdf Faulhaber & Farber (2003), Spectrum Management: Property Rights, Markets, and the Commons, http://assets.wharton.upenn.edu/~faulhabe/SPECTRUM_MANAGEMENTv51.pdf

KISDI 보고서

(아래의 보고서는 kisdi.re.kr에서 저자 이름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김원식 외 (2004),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모형 연구 박동욱 외 (2003), 전파관리제도의 최근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박동욱 외 (2002), 주파수경매의 이론 및사례분석 최계영 외 (2006),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관리체제 분석

연구자 및 연구 그룹

한양대 SEPRC스펙트럼공학정책연구센터, http://seprc.hanyang.ac.kr/ MIT Media Lab: Viral Communications, http://dl.media.mit.edu/viral/ Gerry Faulhaber's Research Page, http://assets.wharton.upenn.edu/~faulhabe/research.html Yochai Benkler, http://www.benkler.org/

기타

미국 FCC 산하 OSP의 Working Paper Series, http://www.fcc.gov/osp/workingp.html ITU Spectrum Management for a Converging World: Case Study on the United Kingdom, http://www.itu.int/osg/spu/ni/spectrum/UK-RSM.pdf 유럽연합 주파수 정책 테마 웹 페이지 (Europa - Information Society - Radio Spectrum Policy - home page), http://europa.eu.int/information_society/policy/radio_spectrum/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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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의 문제점

12월 6일 통과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은 P2P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친고죄로 규정되던 침해죄 중 일부를 비친고죄하는 등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온라인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에 이전의 어떤 개정안보다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국회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P2P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 등에 따르면, 우상호의원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P2P를 이용한 파일 공유에 둔 듯하다. 하지만, 조문이 모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인터넷 상의 대다수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77조의3 제1항의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문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라는 문구와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 대상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를 전기통신망 상에서 저장소의 제공,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주소 또는 파일의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제삼자의 개입을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무화 대상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삼자의 개입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면 P2P 뿐만이 아니라 파일의 복제와 전송이 필수적인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웹하드 등) 전부가 대상이 된다. 조문만을 놓고 보면 제삼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제삼자의 개입이 있는 형태의 송수신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 문구,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문구가 다시 한 번 대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도 해석에 따라서는 대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요즘 이메일에서 이메일 본문에는 간단한 요지만 담고, 첨부 파일을 붙이는 경우도 많고, 동영상, 음악, 사진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이메일도 많은데, 이런 경우 이메일의 "주된 목적"에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온라인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조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대상 서비스를 P2P로 한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1) P2P를 이용한 합법적 이용에도 비용(이용자, 서비스제공자, 소프트웨어개 발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파생될 비용까 지 포함하여)이 전가된다. P2P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비용에서 합법과 불법의 이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됨으로 해서 합법적인 정보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 중인 LionShare와 같은 경우, 연구와 학술 목적으로 P2P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다수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리눅스와 같은)의 배포가P2P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PAST 프로젝트(PAST, A large-scale, peer-to-peer archival storage utility - 대용량, P2P 보관 저장 설비)와 같이 기존의 중앙 집중식의 소수의 서버를 중심의 정보 저장 방식을 P2P를 이용해 대체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합법적 이용에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을 예외 없이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 비용을 합법적 저작물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개정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2)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의 비용은 일시적으로 지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개 정안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안 보인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식을 지정하지 않고 있기에 비용을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필터링 기술만을 놓고 본다면, 저작물의 종류와 양이 늘어가는데 따른 지속적인 저 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과 유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 지출은 초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동시에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오작동 가능성에 따른 개인들의 컴퓨터 의 오작동 등에 따르는 비용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소송 및 사회적 갈등에 따르는 비용 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술적 보호조치는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저해한다. 직접적인 비용만을 놓고 본다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P2P기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적 사업자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P2P기술은 이미 보편화 되어 개발자들이 개별적으로 P2P 프로그램에 필요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처음부터 하나 씩 개발할 필요가 없어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 요소들을 재이용하여 손쉽게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P2P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영세한 개발사 또는 비영리적인 개발자들의 모임 또는 개발자 개인은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비용에 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에 더욱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웹과 웹브라우저 등도 그 시초는 대규모 영리 사업체가 아니라 연구소와 학교 등에서 활동하던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 로 인한 기술 혁신의 제약 위험성은 강조해야 마땅하다. 4) 기술적 보호조치는 온라인서비스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편리와 이익을 저해한다. P2P에 기반한 비슷한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업자나 소프트웨어를 및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본질적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의 질과 가격을 통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리와 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에 따라, 가격이나 질이 아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비용을 지불 능력 여부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 여부에 따라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3.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의 문제 1)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한다. 앞 에서 예를 든 필터링 기술의 경우만 놓고 보면, 과거 저작물과 전송되고 있는 파일의 일치도를 비교하는 기술의 경우, 전송되는 파일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약간만 바꾸어도 판별이 안 된다. 최근, 음악 파일의 경우에는 이보다 진보한 저작물의 음향적 특성을 가지고 저작물과의 일치도를 판별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이 방식 역시 전송되는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필터링 장치가 전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통신망 상에서 하는 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 2)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보호 받는 저작물과 그렇지 못 한 저작물이 생긴다. 기 술적 보호조치에 이용되는 기술 적용이 쉬운 저작물 종류와 그렇지 않은 저작물 종류, 기술 적용이 가능하여도 보호대상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디지털 특성 또는 기타 특성을 기록 저장)에 등록되어 보호 받는 저작물과 그렇지 못한 저작물이 생긴다.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3) 불법 복제·전송 차단 효과가 적은 기술적 보호조치도 의무화될 수 있다. 저 작물의 종류와 기술 환경 등에 따라서 특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불법 복제·전송 차단 효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상호의원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정하게 하고 있고, 그러한 보호조치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다. 불법 복제·전송의 차단 효과가 아주 적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다고 하여도 정부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대통령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서 효과의 많고 적음을 염두에 둔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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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공동화의 한 모습

미국에서 잠시 대학원을 다녔었다. 중부에 위치한 대학이었다. 전공과는 다르지만, 지역공동체에 관심이 있던 관계로 농촌계획에 관한 수업을 건축조경대학원에서 하나 들었었다. 교수는 진보적인 분이었다. 어떻게 하면 국립공원을 지킬까,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재활할까,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일까 등을 자신의 전공을 통해 고민하는 분이었다. 수업은 너무나 재밌었다.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도시계획 관련 학문이 그렇게 진보적인 학문인지 정말로 몰랐다. 그덕에 전공관련 수업보다 더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하루는 현장 학습 형태로 원하는 학생들만 중부에 있는 한 동네(우리나라 읍정도 크기)에 방문과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사실 가기전에 그 동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그저 못사는 시골동네를 상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농활 다니던 기억을 더듬기도 했다. 교수가 운전하는 차 안에 찌그러져 한 네시간 넘게 미국 중부의 순전히 옥수수 밭으로 뒤덮인 도로를 달렸다.


도착할 때쯤에 어려풋이 잠이 깼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저 시골 풍경이다 싶었다. 점점 동네에 가까워지니 배 아래쪽이 간질간질해졌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이건 분명 농사짓는 동네는 아니고, 도시의 모습이다. 주택가와 상가들... 그런데, 가게라는 가게는 모두 감옥의 창살만한 크기의 쇠창살로 문이며 창문이 모두 가려져 있다. 그나마 장사를 하는 듯한 것도 그중 몇개 안되보였다. 오늘 주활동이 될 동네 공원 정비를 하기 위해 가는데, 학교로 보이는 건물이 보인다. 학생들도 보이고, 학교 모퉁이에는 성매매여성이 대기 중이다. 이제는 내가 혹시 오늘 멋도 모르고 죽을 꾀를 낸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졌다. 아마 그때 내 얼굴을 누군가 유심히 봤다면, 제 죽으러 가는가보다 했을 것도 같다. 이 동네는 미국 중부에서 아주 큰 도시에 속하는 세인트 루인스와 강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는 곳이다. 과거 70년대 중부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잡았던 육류 처리와 포장(meat packing)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의해서 성장한 동네였다. 마을에서 강변으로 가면 저 멀리 세인트 루이스의 거대한 뿔모양의 조형물도 보이고, 웅장한 건물들도 보이고, 하지만 이 곳에는 폐가와 그 사이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로 유령 마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나무도 심고 망가진 테니스 코트도 고치고, 지역 주민들이 마련해 준 맛난 핫도그도 먹고(핫도그에 쓰는 양념이 독일식이었다는게 인상적이었다. 내가 워낙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두려움은 가시고 왜 이렇게 한 마을이 성쇠를 그렇게 짧은 기간에 겪어야 했는지, 이들에게 다시 좋은 시절은 돌아올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밝은 표정의 지역주민들이 왠지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이동 중에 주민들로부터 과거의 아름답던 자신들의 마을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70년대 자신들이 어린 시절 자신들의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다. 전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는 거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석탄산업의 몰락, 섬유의류업의 쇠락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제조업의 공동화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과 비교해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다. 환경변화에 따라서는 그 영향은 상상하기 힘들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를 아끼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는 한, 지역공동체들를 통해서 고난을 헤치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세계의 변화는 항상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더 큰 시련을 제공한다. 하지만, 지역공동체들은 준비된 시련을 견뎌낼 기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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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보도를 보며 드는 생각

최근에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신문도 시끄럽구요. 80년대 정부의 전산화를 거쳐 90년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전자정부(때로는 e-government라고도 합니다) 관련해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정부 2차 과제가 대부분 계획단계를 마치고 구현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2차 과제로는 31개 과제가 있습니다. 재정, 외국인, 사법, 국회, 중앙선관위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은 과거 부처 통합적 추진 체계에서 최근에는 개별 부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 구조를 보면 각 정부부처의 통합적인 정보화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전자정부에 직접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아래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있고, 전자정부 주무 부처는 행자부입니다. 전산원이 추진 체계나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구요. 여기서 일정 정도 정보통신부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추진되는 전자정부 사업에서 이번에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나 법원의 등기 관련한 서류 발급에서 위변조 문제와 같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설명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정부의 정보시스템의 보안 등에는 국가정보원이 검증을 하고 있구요. 정보시스템의 개발 후 도입 전에 준공 검사를 꼭 하구요. 정말로 이상하지요. 이렇게 체계가 버젓이 있는데, 이렇듯 단순한 문제가 수년가 방치되고 준공을 받고 하다니요. 왠지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떠오르면서 "부실 공사"라는 말이 머리를 맴맴 돕니다.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전을 말하고, IT 강국을 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를 짓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건설 강국이었음을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잘 할 수 있다는 착각에 기본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고요, 기업이니 정부니 하는 때로는 너무나 잘 짜여진 것 같은 조직과 체계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행정부가 정신 차리고, 입법부가 감시를 잘하고, 법제도 고치고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더 복잡해지는 시스템과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감시와 견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몇 소위 전문가들은 이번 건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중요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준공 전에 프로그램의 원본을 공개하고 정부가 주축이 된 검사팀이 아니라 개방된 검사팀이 구성되여 위험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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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유죄라고, P2P의 미래는?

안녕하샴. 오늘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시사 하나 짚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소리바다가 민사 재판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음원제작자협회와 같은 원고측은 이를 근거로 형사 재판을 다시 추진하고 있네요. 민사에서 판결의 핵심은 소리바다가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 내지는 조장 (법률 용어로는 두가지가 의미가 똑같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것 같더라구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누가 살인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 칼을 빌려준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최근 국내외에서 P2P 제작사들이 연달아 재판에서 지고 있습니다. 약 한 달쯤 전에 미국의 그록스터라는 P2P 프로그램 제작사도 패소를 했습니다. 미국의 판결도 비슷한데,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 방식 등이 이용자의 불법 행위(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바다도 이름에서도 들어나듯이 음악 파일 공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소리바다는 음악 관련해서 유료화 계획도 가지고 있었구요. 그럼, 여기서 두가지 정도만 따져볼까 합니다. 첫째는 P2P는 나쁜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인가이고, 둘째는 저작권자(음악 분야에서 작사가나 작곡가) 또는 저작인접권자(음악 분야에서 음반제작자나 가수)의 P2P에 대한 공격의 진의는 무엇이고, 어느 범위까지 공격을 가할 것인가 입니다. 우선 P2P가 나쁜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인지 또는 사라질 것인지 따져봅시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은 기존의 유선전화망(요즘은 유선 전화망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과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지만)과는 달리 전달되는 정보가 흘러가는 경로가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망들간의 자유로운 연결에 의존합니다. 내가 보내는 데이타가 내 컴퓨터에서 친구의 컴퓨터까지 가는데 그 경로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정해진 선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다시 그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일반 pc일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중계만을 하는 컴퓨터일 수도 있습니다)로, 이런 식으로 이리 저리 여러 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 컴퓨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원리는 미국에서 전쟁이 나서 특정한 선로가 망가지더라도 통신이 가능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컴퓨터나 망이 고장이 나면 고장이 안난 다른 컴퓨터나 망을 경유해서 통신을 하는 것이지요. P2P는 이런 인터넷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망만 자유롭게 연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P2P를 쓰면 데이타의 출발지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게됩니다. 여러분들 파일 다운로드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들 가보셨을 겁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드라이버 프로그램 같은 것들 모아진 사이트들이 대표적인 예지요. 어떤 때, 그런 사이트에 접속자가 많거나 하면 느려지고, 중간에 접속이 불안하고 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보통 그런 사이트는 몇 대의 서버(좋은 컴퓨터 정도 되겠지요)를 하나의 망에 연결해 놓고 있다보니, 접속자가 많으면 망에서 사용이 가능한 대역폭이 부족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서버가 여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다보니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P2P를 써서 이런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P2P 서비스에서는 중앙의 서버라는 것이 없고 대신 P2P 서비스의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바로 서버가 됩니다. 따라서, P2P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늘 수록 서버를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의 컴퓨터가 존재하는 망들도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망에 집중하여 네트워크 이용이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인터넷의 분산구조(망이 중앙집중 관리 되거나 경로가 통합되어서 다시 분산되거나 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결을 동적으로 구성이 가능한 구조)에 P2P는 추가로 데이터의 분산(서비스 제공자의 분산)이라는 효과를 더해 망 이용의 효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나의 파일을 받는데,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그 파일의 부분 부분을 동시에 가져와 뭉쳐서 원하는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떠올려보십시요. 이런 효율성의 증대(엄청난 효율성이죠)의 효과만 놓고 봐도 p2p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멋진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것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접속자가 늘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가 느려지거나 접속 자체가 안된다면 참 안타깝겠죠. 그렇다고 돈도 없는데, 서버를 더 사서 달거나, 네트워크 속도가 좋은 웹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요. 이럴 때, p2p로 이것을 제공하시면, 자신의 컴퓨터나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p2p에 대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저작권자 특히 음반제작사들 같은 경우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자신들이 직접 p2p 서비스에 기반한 유료 음악 판매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p2p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 다큐멘터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판결도 p2p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제 다음으로 저작권리자의 p2p 제작사들에 대한 공격의 저의와 공격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저작권리자(음반 제작사, 유통사, 통신 업체)의 p2p 제작사들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잠재적 또는 직접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작권리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 오던 음반 시장이 빠르게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p2p라는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하는 p2p 서비스업자들은 잠재적인 유통 경쟁자입니다. 소리바다의 경우는 음악 유료 서비스를 계획함으로해서 잠재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쟁자의 위치에 서려고 했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없으면, 시장을 통한 자원 분배나 사회적 편익의 증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정석이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은 경쟁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경쟁이 없어야 독점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깐요. p2p 서비스 업자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사용자 풀을 넓혀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유통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기존 유통업자들은 그래서 p2p 서비스 업자들을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저작권법 상의 권리들 입니다.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리자의 권한을 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장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이런 반경쟁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본질적인 모순입니다. 저작권법 안에 이러한 긴장이 그대로 반영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기존 유통업자들의 목표는 아마도 두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잠재적 경쟁자들인 p2p 서비스 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p2p 기술을 이용한 유통망을 자신들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시장 전체가 목표지만,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경쟁자들 없애고 기존의 지명도를 이용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포탈 등이나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포탈 등은 이미 상당한(때로는 우월한)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으니깐요. 이러한 공격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도구로 저작권법이 이용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난감하지요. 포탈 등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이를 방해하면서 포털의 이용자들이 잘 몰라서 또는 사소하게 생각해서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바탕으로 저작권 소송 걸고 하면서 포털 등의 "도덕적"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전술을 쓰는 것을 자주 봅니다. 때로는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사는 재미를 주기도 하는 음악과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점 점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p2p의 예에서 보듯이, 더 쉽게 더 싸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자꾸 개발되는데, 제도와 기존 자본들은 대처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소리바다 사업자를 도덕적으로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세한 법률 상의 지위, 자본력 등에 기반해서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사업자들이 상대적인 약자인 사업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의 이익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p2p를 쓰고, 음악을 듣는 우리가 바로 이해당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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