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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법과 비정규법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요

<질문>

 

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그저 좋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답변>

 

11월 18일 31명의 국회의원(한나라당 28명, 민주당 3명)이 발의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최저임금 감액대상을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로 확대하고 수습기간의 노동자 감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⑵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숙식비용 등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그 비용이 산입되게 됩니다. ⑶ 개정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도-농간 최저임금액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⑷ 매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데 그 의결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역대 최저임금 개정안 중에서 가장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동안 겨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오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역대 정부도 이 정도로 과감하게 최저임금법을 악화시킨 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최근에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마도 올해 또는 내년 초에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말하기를 고용기간을 연장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손바닥으로 낯짝을 가리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의 비정규직의 평균 비율은 30%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짧은 기간에 이토록 야만스럽게 확산된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정규법안이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다면 60%를 육박하는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비정규관련법은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삶에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부가 현재 보이고 있는 태도는 취약계층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약탈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비정규관련법의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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