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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7
    일을 하다 다쳤던 허리가 재발했어요
    조광복

일을 하다 다쳤던 허리가 재발했어요

<질문>

 본인은 직원 50여명 근무하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1년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심하게 삐끗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3개월 가량 병원과 한의원을 오고가며 허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해서 본인의 자비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무거운 물건을 들고 뒤틀린 자세로 작업을 하여 오다가 며칠 전에 작업을 하던 중에 또 같은 부위가 심하게 삐끗하는 재해를 입어서 통증을 참지 못하고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해보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허리디스크랍니다. 1년 전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돈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허리디스크로 악화된 것을 산재로 처리할 수 있겠는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인정받으려면 재해가 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정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격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의 개인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애초 업무 수행 중에 허리가 삐끗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 허리치료를 시작했고, 그것이 허리디스크로 악화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외에 님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평상시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가 고통을 받아왔는데 급기야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허리치료를 받으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야 했으나 계속 하여 허리에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어 짧은 기간 동안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자세, 중량물의 무게 등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재해 당시의 목격자 진술서, 병원진료기록, 의사소견서 등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으면 훨씬 수월하게 증거들을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님께서 제출한 각종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인지를 결정하여 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만약,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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