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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질문>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은 여성 생산직 사원으로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기본급 750,000원이고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여러 수당을 합쳐서 200,000원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을 보면 월 기본급 750,000원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정을 했더군요. 그래서 회사 관리자에게 왜 수당 200,000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반영을 해주지 않느냐 했더니 그 수당들은 자기도 알아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 75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냐고 했더니 최저임금에는 또 근속수당, 복지수당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관리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담의 요지를 보니 아마도 법정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다른 수당을 빼버리고 월 기본급 750,000원으로 산정을 한 것 같군요. 님께서 근무하는 회사는 아직 주44시간 적용 사업장이므로 월 기본급 750,00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을 하면 3318.58원이 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4,000원입니다.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836,000이고 주 44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904,000원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순수한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을 합친 금액이 월 20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면 기본급 750,000원과 다른 수당 200,000원을 합산하여 월 950,000원이 되므로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 하여 이것을 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법정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회사가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월 200,000원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월 총액 950,000원 모두가 통상임금이므로 이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설령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000원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월 750,000원만 가지고 법정수당을 산정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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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법정수당

<질문> 

 

저는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제과점에서 근무를 하고 2008년 12월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급여내역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고서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직원이 된 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표를 보면 본인의 기본급은 45만원밖에 안 되고 직책수당이 20만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시간 당 일률적으로 2,000원을 책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라는 것도 아예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동법과는 너무 거리가 멀더군요. 회사가 주는 임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어떤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씩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한 것인데요. 2008년도에 적용받았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그 밖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님께서 지급받으신 기본급 45만원과 직책수당 20만원을 합친 금액 즉, 월 65만원이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임금액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적용받은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852,020원입니다. 님께서는 최저임금보다 무려 월 202,020원의 금액을 덜 지급받아 온 거지요. 따라서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의 차액분 중 임금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에 대한 전액을 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님께서 지급받으신 기본급과 직책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님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간급 3,770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시간 당 2,000원을 일률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라며 지급하였으므로 여기서도 법정근로수당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셈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아직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일 경우 1개월 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간 90% 이상 또는 개근하였을 경우 법이 정한 일수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수만큼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것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님께서는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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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법과 비정규법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요

<질문>

 

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그저 좋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답변>

 

11월 18일 31명의 국회의원(한나라당 28명, 민주당 3명)이 발의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최저임금 감액대상을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로 확대하고 수습기간의 노동자 감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⑵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숙식비용 등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그 비용이 산입되게 됩니다. ⑶ 개정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도-농간 최저임금액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⑷ 매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데 그 의결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역대 최저임금 개정안 중에서 가장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동안 겨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오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역대 정부도 이 정도로 과감하게 최저임금법을 악화시킨 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최근에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마도 올해 또는 내년 초에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말하기를 고용기간을 연장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손바닥으로 낯짝을 가리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의 비정규직의 평균 비율은 30%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짧은 기간에 이토록 야만스럽게 확산된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정규법안이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다면 60%를 육박하는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비정규관련법은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삶에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부가 현재 보이고 있는 태도는 취약계층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약탈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비정규관련법의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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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1.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01.01~2008.12.31 시급 3,770원, 일급 30,160원
2007.01.01~2007.12.31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
2005.09.01~2006.12.31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
2004.09.01~2005.08.31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

 

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공통요건으로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금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등)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월차휴가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4.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일부 감액이 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노동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사용 중인 노동자로서 3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5.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어떤 조치를?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퇴직금 등 법정임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1) 사업주에게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시효중단을 위하여 필요) 2)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며 3) 그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압류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 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매년 3월 31일까지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4월 1일 ~ 6월 29일 (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6월 29일까지(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안) 접수, 고시
- 이의제기 접수- 재심의 요청-재심의/의결
-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이내
- 최저임금고시 : 지체없이

**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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