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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1.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01.01~2008.12.31 시급 3,770원, 일급 30,160원
2007.01.01~2007.12.31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
2005.09.01~2006.12.31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
2004.09.01~2005.08.31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

 

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공통요건으로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금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등)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월차휴가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4.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일부 감액이 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노동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사용 중인 노동자로서 3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5.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어떤 조치를?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퇴직금 등 법정임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1) 사업주에게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시효중단을 위하여 필요) 2)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며 3) 그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압류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 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매년 3월 31일까지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4월 1일 ~ 6월 29일 (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6월 29일까지(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안) 접수, 고시
- 이의제기 접수- 재심의 요청-재심의/의결
-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이내
- 최저임금고시 : 지체없이

**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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