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부당노동행위

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4/07
    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실무
    조광복

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실무

 하나. 들어가며

 

☞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통하여 무엇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그 입증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능력을 배양하며

☞ 실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관련 사건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절차와 처리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둘. 부당노동행위의 주장 및 입증 실무

 

사례1.

1.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사관계의 상황

⑴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 시설에는 2006년도에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는데 2007년 2월에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요양원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비교적 별 탈이 없었던 노사관계는 신임 원장이 부임하면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권위의식이 남다른 신임 원장은 시설 종사자 모두가 자신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⑵ 2008년 1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분기별로 교육시간을 할애해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 원장에게 1월 31일자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조합원 2명은 근무에 임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원장은 교육시간을 할애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원장은 업무거부,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참가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였으며 노동조합 대표자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하였습니다.

⑶ 원장은 노동조합이 걸림돌이라 생각하고는 조합원들을 한 명씩 불러들여 면담을 하면서 “요양시설에 무슨 노동조합이 필요하냐”, “우리 노동조합은 시설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 이런 노조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며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혹시 불이익이 올지 몰라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⑷ 그 와중에 원장은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팩스 사용을 허용하여 오던 것을 노동조합 분회장이 정직자라는 이유로 팩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였으며 급기야는 옥상에 마련되어 있는 조합사무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자물통으로 잠가버리고 열쇠를 숨겨놓고는 대신 건물 옆에다 옥상으로 통하는 별도의 철재 계단을 설치해 놓았는데 철재 계단의 경사가 심하여 조합원들은 매우 위험스럽게 조합 사무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도 계속 심해져 신규직원이 입사할 때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주기로 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일체의 조합 소개시간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무엇을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가. 무엇을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할 것인가(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할만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각각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각각의 입증자료들을 적어보세요)

 

 

사례2.

1.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사관계의 상황

⑴ (주)###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비인격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속노동조합 ###지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조합 가입 대상자 170명 중 13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⑵ 놀란 회사는 조합 간부들을 면담하여 “금속노조는 탈퇴를 하고 우리끼리 잘 해보자, 탈퇴를 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면서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였습니다. 조합 간부들이 거부를 하자 각 부서 과장과 반장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탈퇴공작을 펼쳤습니다. 지회 결성 5일 후에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20장의 조합탈퇴서가 내용증명 우편물로 지회장에게 송달되었습니다.

⑶ 노동조합은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딱 한 번 교섭에 참석하고는 그 후부터 내부 경영사정 때문에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일체의 교섭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으며 중식시간에 회사 마당에서 단체교섭 진행경과 보고 및 교섭을 해태하는 사업주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⑷ 3일 후 회사 조장, 반장, 노동조합 탈퇴자를 규합하여 사원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회사는 사원협의회에 노동조합에게는 주지 않던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고, 노조에게는 교섭을 계속 거부하면서 사원협의회와 교섭을 하여 임금인상, 복지후생 등을 합의하였고 사원협의회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사원협의회는 노동조합 탈퇴를 조장하고, 소식지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등 극도의 반노동조합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⑸ 회사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는데도 조합원에 대하여만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아 조합원들은 회사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회사는 용역 경비들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이 회사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무엇을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가. 무엇을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할 것인가(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할만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각각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각각의 입증자료들을 적어보세요)

 

 

 

셋.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대응 실무

 

1. 노동부 신고사건(진정/고소/고발) 처리 절차와 유의점

가. 신고사건 처리 절차

⑴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뜻은?

㈎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법·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 ‘진정·고소·고발’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함

㈏ ‘신고사건’이란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한 민원사안을 총칭함(민원업무 중 각종 질의와 인·허가 및 승인업무 제외)

⑵ 신고사건의 종류

㈎ 신고방법에 따라

- 서면신고·구두신고·유선신고 및 기타 통신방법에 의한 신고가 있음

㈏ 신고내용에 따라

- 권리구제 및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청원·탄원 등과

-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이 있음

㈐ 고소란?

-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권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피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형제자매로서, 서면ㆍ구두에 의한 고소 및 대리인에 의한 고소가 가능함

- 친고죄를 제외하고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음(공소권 소멸 후 접수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함)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음

㈑ 고발이란?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으나, 대리에 의한 고발은 인정 안됨.

- 고발을 취소한 후 다시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기간에 제한 없음.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된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직무와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경우는 제외)

⑶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와 제출처

㈎ 제출서류 : 신고(진정·고소·고발)서 1부

㈏ 제 출 처 : 피해근로자가 소속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 노동청 민원실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처리기간

- 진정 : 25일

- 고소·고발 : 2개월

⑷ 노동부의 신고사건 처리절차

㈎ 개요

① 진정 등 민원접수 → 민원사건 접수 처리부 등재 → 조사 → 내사종결 또는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 수사 → 검찰 송치

② 고소·고발 접수 또는 인지 → 민원사건접수처리부와 범죄사건부 등재 → 수사 → 검찰 송치

㈏ 사건의 신고·접수

①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 노동청 민원실에 하면 됨(원칙)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 아닌 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8시간 내에 관할 노동관서로 이송하게 됨

② 근로감독관이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함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는 근로감독관이 상담을 실시하여 처리하게 됨

③ 고소·고발은 접수와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수사에 착수함

㈐ 사건의 조사

① 사건조사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함

② 사건내용이 경미하거나 첨부된 자료에 의해 내용이 명확한 경우 진술조서 작성을 생략하고, 자술서·경위서·확인서 등으로도 처리함

㈑ 처리기간

① 고소·고발, 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월 이내,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함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부득이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일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② 고소·고발, 범죄인지사건으로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게 됨

③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음

㈒ 사건의 종결

① 진정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의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하게 됨

예를 들어,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휴일 제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게 됨(대개 벌금형)

② 진정사건이라 할지라도 신고인의 처벌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근로감독관은 수사에 착수함

③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이 내사종결 할 수 없으며, 검찰에 송치하게 됨

④ 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내사종결하게 됨

㈓ 노동부 ‘사이버 민원실’로 신청하는 경우

① 신고인의 신고요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함(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② 신고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유선이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하게 되며, 3일 이내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불가’로 처리함

③ 동일한 신고가 서면과 사이버로 이중 접수되는 경우에는 서면접수된 것으로 처리

 

나. 처리과정에서 유의점

⑴ 근로감독관의 업무

㈎ 근로감독관은 사업경찰관의 역할

㈏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의견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이므로 재진정, 고소,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음

⑵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

㈎ 사건 처리의 지연

㈏ 조사도 해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여 진정인을 위축시키는 경우

㈐ 지나친 합의 유도, 합의 유도 과정에서 진정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나친 양보를 유도하는 경우

㈑ 진정 취하 유도

㈒ 진술조서에 날인하기 전 꼼꼼히 읽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조서 작성 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

㈔ 여러 가지의 진정내용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경우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처리 절차와 유의점

가. 구제신청 사건 처리절차

⑴ 해고, 징계, 그 밖의 인사처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⑵ 처리기간은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⑶ 처리절차는 접수-담당조사관배정-조사-심문 및 판정-재심신청-행정소송의 순으로 진행

⑷ 판정은 유형별로 인정및구제명령/기각/각하, 판정으로 가지 않고 취하 또는 화해의 성립이 있음

나. 처리과정에서 유의점

⑴ 진정사건에 비하여 서면을 통한 주장과 입증의 비중이 크므로 주장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적절한 입증자료를 첨부한다

⑵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담당조사관에게 자료제출을 받도록 또는 조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⑶ 조사관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에 주장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⑷ 노동위원회에서 과도하게 화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섣불리 화해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⑸ 배정된 노동자위원과 사전에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넷. 마치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