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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7
    고속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습니다
    조광복

고속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습니다

<질문>

 

본인은 고속버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11시까지 운전업무를 해야 하는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렇게 4일을 연달아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다시 4일을 근무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 하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만취한 승객이 저에게 시비를 걸더니 느닷없이 운전석에 와서 본인의 목을 조르고 구타를 했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주위 승객이 만취한 승객을 잡아끌고 가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고 갓길에다 임시 정차를 하고 경찰을 불러서 수습하였습니다.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타박상도 있어서 겨우 하루 운전을 마치고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후 4일 일하고 2일 쉬어야 하는데 이때는 12일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이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도 그날의 기억이 있어 문득 문득 소름이 돋는 경험을 계속 합니다. 12일 째 되는 날 운행 중에 너무 가슴 통증이 심하여 겨우 한 노선만 운행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근무를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산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면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특히 심장질환 중의 하나인 심근경색은 의학적으로도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 평소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을 하는 과중한 업무를 하였던 점과 고속도로 운행 중에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돌발적인 폭행을 당하여 큰 사고가 날 뻔 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특히나 요양을 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그 충격이 여전히 운행업무에 영향을 미친데다 12일간이나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님께서 발병한 심근경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 즉, 출근내역기록, 경찰조사기록, 병원진료기록, 관련한 의사소견서 등을 잘 준비하셔서 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셔서 위와 같은 사실을 부각하여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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