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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질문>

이제 고인이 된 동서는 인천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감리를 맡아보는 건축사였구요. 재직 시 최종 직분은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간암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는 가족들의 의사가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유족에 따르면, 망인께서는 1998년 건강검진 당시 B형 간염을 발견하였던 적이 있고, 치료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구요. 2006년 들어 회사 현장 업무 차 맡았던 일이 소송에 휘말려 2007년 초까지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셨구요. 그 사이에 거의 매일같이 음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봄 들어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치료한 결과 담석이 있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몸이 마르고 황달과 함께,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2008년 6월 들어서서 큰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개복 수술이 불가능하여, 통원하면서 색전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마지막 이라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에도 의존하여 보았습니다. 집으로 일단 퇴원해서는 어렵겠지만, 현재 그대로 얼마동안만이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시리라 가족들이 바람과 달리, 복수, 간성혼수 등 심한 고통을 겪다가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재직하셨던 회사에서도 산재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해주신다고는 하셨다는 말씀을 망인의 친형께도 들었구요. 위와 같은 경우, 산재 처리를 위해서 유족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들이 있는지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기존에 개인질병이 있었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인께서 과거에 B형 간염을 갖고 계셨던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 직책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보통 업무집행권을 갖는 이사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암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와 간암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직과 같이 업무 때문에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어 간암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께서 준비하실 자료들은 망인께서 겪으셨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들을 입증할 자료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술자리를 자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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