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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7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광복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질문>

 

근무 중인 회사가 직원이 60명 가량 됩니다. 법인 회사인데 중견업체로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어오다 최근 급격한 경기불황과 자금난으로 갑자기 어려워지더니 얼마 전에 최종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밀린 임금은 관리직이 4개월, 생산직이 3개월 체불되었습니다. 채권채무관계를 알아보니 00은행이 30억 가량을 잡았더군요. 토지, 건물에 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우리들이 밀린 임금과 이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님들께서는 이미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어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주채권자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법정관리·화의 등 다른 회생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통은 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그 낙찰된 금액에 대하여 권리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 때 낙찰된 금액에 대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권리의 순위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어떤 채권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금도 3개월분의 임금 밖에 안 되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퇴직한 노동자가 노동부에 도산인정신청을 하여 노동부로부터 도산 상태임을 인정받은 후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실상 도산상태에 놓여 있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 내에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가 노동자들의 모든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보호해주지는 못한 것이 현행법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위 방법 외에 회사의 자산을 별도로 확인하고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생산품이 있을 경우 그것을 사업주로 양도받는 방법,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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