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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 질문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입니다.  해마다 회사가 임금을 올려주는데 그 금액이 딱 최저임금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번 6월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 답변


많은 회사가 해마다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6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50세가 넘은 청소·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과 그 밖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수천 명이 절박한 목소리로 시위를 하지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요,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요.  그래서 매년 6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6월 25일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 날 최저임금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4,000원인데 노동계에서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5,15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최근 4,916원으로 양보안을 냈고 사용자단체는 3,770원으로 삭감하자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줄곧 최저임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국회에는 지난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요.  주요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 숙박·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 수습 노동자의 감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안은 결국 최저임금을 구조적으로 삭감하자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손을 보겠다는 내용과 거의 다를 것이 없어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 왔다고 자성하면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노동자·서민을 보호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지요.  그런 마당에 우리의 이명박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하는 제도들을 자꾸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부자가 서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거로구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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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단양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00버스 소속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화가 나고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못하여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대의원 직책을 갖고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지요.  그런데 작고하신 전 대표이사 아들이 새로 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회사가 말이 아닙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사장은 조합원들을 계속 해고하고 징계를 남발하고, 관계기관에서 부당해고이니까 복직시키라고 판정을 내려도 막무가내로 복직도 시키지 않아서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충북 지역의 민주노총이 도움을 주고 조합원들도 똘똘 뭉쳐서 해고자들이 모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아직까지도 조합원들만 너무 가혹하게 관리를 해서 조합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본인의 처가 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되었습니다.  원래 버스회사는 배차를 빼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얘기해서 다른 날로 배차를 바꾸는 것이 통례인데 본인의 경우 병간호를 위해 3일 을 연속으로 휴가를 내야 할 형편이라 배차를 안 바꾸고 연차휴가를 냈지요.  사장에게 직접 연가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것은 개인 사정이고 회사 문제가 아니다.  이때까지 연차휴가를 낸 전례가 없다.  연차휴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다툼 끝에 휴가서를 사장 앞에다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였지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화가 치밀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 답변


이 회사가 그 동안 상식 밖의 노무관리를 해 온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 버렸군요.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사장이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물며 평소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부인이 암 수술을 받게 되어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인 것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사장이 휴가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될 일이이지요.


님께서는 정당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장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만약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삭감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시면 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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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파견업체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 질문


저는 아주 특수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대혈이라고 하는, 산모로부터 태아의 혈액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업종이지요.  제대혈 보관업체에 전문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에게 고용되어 제대혈 보관업체로 파견되어 그 업체가 지정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을 하지요.


거기서 하는 일이 산모에게 제대혈을 홍보하여 제대혈 보관업체와 산모가 혈액 보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체결되는데 1년 기간을 채운 사람은 눈을 씻고도 없는 실정입니다.  툭하면 계약이 저조하다고 나가라고 하지요.


본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계약이 저조하다며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본인은 병원일도 자진해서 도와주고 산모의 수발도 잘 해줘서 병원에서 평판도 좋았고 몇 달 동안 성과급 기준을 달성할 정도로 계약이 좋았거든요.  이번 한 달만 좀 부진했는데 그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도 본인이 제대혈 보관 회사에다 “제대혈 홍보를 잘 하려면 홍보를 하는 직원들이 혈액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견학도 해보아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대혈 보관 회사가 아예 그 병원에서 철수해버리고는 업장이 폐쇄되어 계약만료를 한다며 파견업체에서 해고통지서를 주더군요.  앞으로도 계약기간이 8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이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님은 고용의 안정성으로 치자면 최악의 조건입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고,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또 비정규직이고, 일하는 곳이 사용사업주인 제대혈 보관 회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3중의 비정규직인 셈이지요.


님의 경우는 님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인 제대혈 보관회사가 님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철수해버리고 님을 고용한 파견업체는 그것을 빌미로 님을 해고해버린 것이 사실의 요지입니다.


이 해고가 정당한지 혹은 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님을 고용한 파견업체가 병원이 폐쇄되었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님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른 병원에도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파견한 곳이 있다면 님을 다른 병원으로 전환배치할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로 파견 중인 병원에서 철수한 경우를 기재하였더라도 무조건 그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의 전환배치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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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제도로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 질문


한 7개월 전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만들지 않았다가 부랴부랴 근로자대표를 뽑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사원들의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까 기대를 많이 가졌지만 갈수록 실망이 큽니다.


회의도 3개월에 한 번 씩 딱 두 번 해보았고요, 특별한 것 없었어요.  경기가 어려우니 꾹 참고 일해보자. 이런 말 뿐이고 근로자대표들이 어떤 안건을 올려도 여러 핑계만 댈 뿐이고 들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원들도 노사협의회를 불신을 하더군요.


근로자위원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노동조합은 파업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직원들이 근로자대표를 통해서 회사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요



☞ 답변


회사를 보면 노사협의회를 많이 두고 있지요.  모르는 분들은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회사가 경영 사정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할 사항,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할 사항, 반드시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대상이 노동조건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위원들이 임금요구안을 만들어 사용자측에 교섭을 하자고 요구를 해도 회사가 교섭에 응해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는 전혀 없지요.


그러면 노사협의회를 왜 만들라고 법으로 강제를 한 것일까요?  법에 나와 있는 목적은 회사의 경영사정을 노동자들도 알 기회를 제공해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경영참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에게는 보장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 권리, 그 단체를 통해서 사업주와 교섭할 권리, 교섭이 잘 안 될 경우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이지요.  우리나라 사업주는 지나치게 노동조합을 혐오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중학교 교과서에는 다음 구절이 있지요.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하여 권리를 얻어냈으며, 노조결성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업, 시위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프랑스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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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는 애초에 고용한 회사가 될 수 있어

 

☞ 질문


관광버스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12명 정도 되지요.  회사에 채용되어 월급을 받고 몇 년 씩 일을 했는데 10개월쯤 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버스의 소유자를 변경했더라구요.  전혀 몰랐지요.  차량을 모두 사장의 부인과 처남, 처제 그리고 동생 앞으로 돌려놓았지요.  부인 빼고는 얼굴들도 모르는 관계지요.


직원들 소속도 변경된 차주 쪽으로 옮겨버렸지요.  까맣게 몰랐던 것이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할 때는 여전히 회사 명의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일도 예전대로 회사 관리자가 배차를 주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지요.  심지어 차주 한 명이 소유한 차량만 운전한 게 아니고 이 차주, 저 차주 가릴 것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아무 차량이나 모두 운전을 하였습니다.


뒤늦게서야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서 우리에게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월급 통장을 보니 통장 입금자 명의도 이제는 변경된 차주로 찍혀 있더군요.  아마 퇴직금을 안 주려는 심보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황당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답변


이런 얌체 같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의 사업주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생각이지요.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인원을 분산시켜 놓으면 법정수당, 연월차휴가, 퇴직금 이런 것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소속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았으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모든 노동관계의 권한을 과거와 다름없이 행사하여 왔다면 변경된 소속은 명목에 불과하고 여전히 노동법이 적용되는 실질적인 사업주는 애초에 고용하였던 사업주입니다.


님들의 경우 애초 고용한 사업주가 법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 소유주의 명의를 변경해 놓고 해당 노동자들의 적을 옮기면서 그 사실을 숨긴 점, 여전히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업무지시권한과 배차권한의 전부를 회사가 행사한 점, 노동자들은 차주의 얼굴도 알지 못 하였던 점, 노동자들은 차주 한 명의 차량만 운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대로 여러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들을 종합하면 님들의 소속 적은 차주에게 형식적으로 편제된 것일 뿐 여전히 애초의 고용주인 회사가 님들의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사업주지위확인소송 혹은 부당전적구제신청이나 전적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다시 노동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후 회사가 진정한 의사를 갖고서 아예 사업을 분리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으로만 대응하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설립 등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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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강요당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 질문


너무 억울해서 어제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일을 하다 회사 상급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 중에 나이도 한참 어린 상급자가 너무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같아 순간 발끈하여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지요.  주위에서 말려 다시 일을 하는데 회사 관리자가 사무실로 부르더군요.  사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나도 과했지만 나이 어린 상급자가 너무 함부로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된 건데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못 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회사가 일을 주지 않더군요. 


일을 주지 않은 채 3일 지나니 다시 관리자가 부르더군요.  이렇게 해 보아야 힘들기만 하니 사직서 써라, 그러면 실업급여는 받게 해 주겠다, 사직서를 안 쓰면 상급자에 대한 항명으로 해고를 시키고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내밀더군요.  더 견디지 못 하고 사직서를 쓰는데 관리자가 사직사유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썼지요.  회사를 그만 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더니 웬걸 담당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한 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 답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한 마디로 회사로부터 기망을 당한 상황이네요.  그 정도면 술 한 잔 안 할 수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을 하였다면 이것은 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이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된 것이 인정되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만약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다른 한 편으로 강요에 의한 사직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다시 복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님께서는 강박에 의한 사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직이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급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그것 때문에 회사 관리자에게 불려가 사직을 하도록 강요받은 사실, 사직을 거부하자 3일 동안 일을 주지 않은 사실, 다시 관리자에게 불려가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것이며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한다고 강박을 당한 사실, 사직 사유로 개인사정이라고 쓴 것은 관리자가 불러준 대로 쓴 사실을 차례대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료들의 사실 확인, 관리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녹취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하기가 수월치는 않겠지만 끝까지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셔서 억울함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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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속기간 중 5인 이상 해당 기간에는 퇴직금 지급해야

 ☞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한 2년 간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어요.  하루 온 종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을 했지요.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총 4시간을 한 것이지요.  월급은 적지만 집이 식당과 가까워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이 곤란해서 식당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식당 주인에게 퇴직금 얘기를 꺼냈더니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 그리고 직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퇴직금은 주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식당이 4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했는데요, 어림잡아 4명이었던 때가 한 7개월, 5명이었던 때가 한 1년 5개월 정도 되었던 같아요.  본인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은 수 있는지요.



☞ 답변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법이 시행되지 않고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님께서는 식당에서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를 하셨는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1일 4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은 족히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이 근로시간 문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명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용된 노동자 수와 관련한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4인 이하인 때와 5인 이상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서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근무하신 총 기간 중 5인 이상인 때를 모두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다시 한 번 관련 법을 알려주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야기하시고요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식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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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상사의 언어폭력으로 발병하였다면 산재 인정될 수도

☞ 질문


본인의 직장 동료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근무하는 직장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70명 정도가 근무하는 아주 작지는 않은 장애인들의 고용시설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의 작업반장이 일을 하다가 작업 동료인 여성 직원이 하는 일이 성에 차지 않은지 계속 지적을 하다가 그 여성 동료가 왜 본인이 하는 것만 갖고 뭐라 하느냐고 대들자 갑자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우리가 주위에서 달려들어 작업반장을 말리고 여성 동료를 다독거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분 정도 후에 일을 하던 그 여성 동료가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119 구급대에 실려 갔지요.  그게 3주 전의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때까지는 3개월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상태는 그 동료가 말을 전혀 크게 하지 못하고 안면 근육도 뭉쳐 있다고 합니다.  동료로부터 병명은 정확히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하나로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님의 동료께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업무를 하던 중 직장상사의 폭언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지금의 상병에 걸렸을 것, 둘째는 직장상사와의 충돌이 오로지 사적 감정이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분의 구체적인 상병 명을 알 수 없어 상병 명의 특성에 따른 상담은 곤란하나 일단 님의 동료께서는 근무 중에 직장 상사의 폭언을 듣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사가 폭언을 하기까지는 오로지 사적인 감정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발단이 되어 폭언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님의 동료에게 찾아온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병 명에 따라서는 좀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요양급여를 청구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은 상병명과 그 원인이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 상사가 폭언을 하고 발병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기재한 동료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잘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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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에 해당하는지는 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업무경력도 고려하여야

☞ 질문


저는 샴푸와 린스용기에다 인쇄를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얼마 전에 퇴사한 주부사원입니다.  저는 쭉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근무했으나 또 두 달 가량을 쉬고 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후에 2009년도 최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모두 같은 업종의 회사이지요.

 

제가 이렇게 두 차례 퇴직을 하고 쉬었다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한 이유는 손목이 아파서 치료를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한 쪽 손목을 반복해서 쉼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당연히 손목이 시큰거리지요.  그러더니 2007년도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 물리치료를 받고 좀 괜찮아져서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통증이 재발을 하였습니다.  또 쉬었다 마지막 회사에 갔는데 이제는 아예 손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절대 손목을 놀리면 안 되고 한 동안은 치료만 받으라고 하더군요.  본인과 같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겠는지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마지막 회사에 근무할 때는 손목이 너무 아프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해줄 것을 사장께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길래 그러면 좀 쉬었다 다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허락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상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재해 노동자가 비슷한 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직장을 근무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의 근무경력만 가지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업종의 모든 회사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께서는 한 쪽 손목을 계속 반복하여 움직이는 작업을 하게 되어 그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을 갖게 되었는데 님의 근무경력을 보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 뿐 아니라 모든 직장을 통틀어 1999년부터 같은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해 왔다면 님께서 호소하시는 현재의 상병도 오랜 기간 동안 님이 수행해온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시고요 아울러 3년 간 자비로 치료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는 만약 님께서 개인 질병으로 퇴직 직전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달리 회사로부터 배치전환이나 휴직을 허용 받지 못해 부득이 퇴직을 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일단 그 결과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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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였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킬 수 없어

☞ 질문


본인은 한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택시회사들이 똑같은 사정인데 우리 회사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까지라고 정하고는 있으나 이직율이 심하고 고령자들이 오히려 성실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정년이 넘었어도 퇴직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정년이 넘은지가 오래 되었지만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여 60세가 되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도 없지요.  회사에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62세, 63세 되신 분들도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인이 인사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본인에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단으로 횡단한 재해자의 잘못이 컸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이유로 본인에게 6개월짜리 근로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니 본인이 부당하다며 거부를 하자 사고로는 해고를 시킬 수는 없지만 정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본인을 해고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해고의 사유가 이렇게 엄격한데도 실제 회사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생깁니다.

님께서는 정년을 이미 넘기셨군요.  회사가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미리 정해둔 정년일자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끝나게 되지요.  보통 이럴 때 회사가 계속 근무시킬 필요가 있다면 촉탁이라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재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님께서는 그런 절차도 없고, 기간도 정한 바 없이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정년을 넘겼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켰다면 더 이상 회사는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지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려먼 이를테면 고령자이어서 현재의 건강상태가 도저히 택시업무를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해고될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님의 큰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고의 이유가 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사가 님을 해고한 것은 여러모로 보아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님께서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고 다시 복직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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