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부당해고

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4/07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회사가 복직을 통보하였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조광복
  2. 2009/04/07
    부당해고상담 체크리스트
    조광복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회사가 복직을 통보하였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질문>

본인은 회사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면서 해고를 시킨 사람은 본인 딱 한 명뿐이고,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는 막무가내로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실제로는 본인만 타깃을 삼아서 해고를 시킨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하여 노동위원회에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바로 얼마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와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복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회사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회사에게 함부로 사람을 해고하지 말라는 차원의 경고를 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아마 회사에서도 본인이 쉽게 복직을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복직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고를 피하기가 어렵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노동자의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오로지 님 한 명만을 표적으로 삼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것을 알고서 복직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님께 처분한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님을 위해서는 잘 된 일이지요. 문제는 님께서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님께서 복직하시기를 포기하신다면 복직해야할 날짜부터 무단결근이 성립되어 추후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거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무단결근처리되어 해고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최초의 해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회사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정히 근무하실 생각이 없으면 회사와 합의를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부당해고상담 체크리스트

 

 

부당해고상담 체크리스트

 

 

 

1. 상담절차

 

상담: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한다

 

⑴ 4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및 일체의 구제절차 조항 적용이 안됨

⑵ 다만,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간 해고금지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그 처벌조항도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안내

⑶ 그 외는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고예고수당(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받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다만, 민법 상 고용계약 부분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유로운 계약 해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종신고용계약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 유의.

 

참조) 사업장 규모가 작고 관리체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회사는 법적인 점검 없이 해고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평소 관리체계가 정돈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앞뒤 안 재고 해고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 유의한다.

 

 

나. 입사일자를 확인한다

 

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다. 해고일자를 확인한다

 

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⑵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라. 해고사유를 확인한다

 

⑴ 해고의 유형은 크게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가 있다.

⑵ 중소기업의 많은 사업장은 해고사유가 터무니없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해고사유가 부당한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절차를 안내하면 된다.

⑶ 그러나 대기업이나 기타 평소 취업규칙 등을 제대로 적용하여 온 회사의 경우(즉,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인 회사) 또는 회사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의 근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함부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참조) 해고사유가 터무니없는 경우의 예시

- 평소 미워하다가 하루 결근하였는데 나가라

-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정리를 하는데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등 아무런 절차적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해고통지는 구두로 받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그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구두통지만 받고 바로 법적 구제절차를 밟으면 과연 해고인가 하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⑵ 만약 구두로 통지받았다면 먼저 사업주를 만나 녹음을 하도록 하고 그 후 내용증명으로 서면통지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자칫 하면 무단결근으로 역공당할 수 있다)

 

 

바. 사직서를 썼는지, 퇴직금을 직접 수령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⑴ 의외로 많은 피상담자가 본인이 사직서를 써 놓고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⑵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예 : 민법-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

⑶ 퇴직금을 통장으로 일방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직접 수령하였을 경우 수령한 경위에 따라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의 해고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한다

 

⑴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단협, 취업규칙의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이다(예 : 징계위원회 소집절차, 출석·소명의 절차 등)

⑵ 그러나 절차상 하자의 경우 다시 복직시켜 같은 사유로 절차를 밟아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확인한다

 

⑴ 해고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놓았고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실상 법적 구제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

⑵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놓았다면 같은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체결되었는지, 갱신기대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이 경우 법적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구제방안을 안내하여야 한다.

 

 

자. 30일 전 해고예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⑵ 다만, 이 절차는 설사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도를 안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⑶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속개월 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귀책사유가 매우 중한 경우 적용제외 조항이 있음을 유의한다

 

 

차. 복직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⑴ 많은 피상담자들이 해고 관련 상담을 할 때 복직의사가 있느냐 확인하면 복직은 원하지 않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⑵ 해고가 부당한 것이 명백한데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거나 혹은 부당해고임을 다투다가 중간에 합의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 혹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한다

 

 

카. 기타 검토하여야 할 사항

 

⑴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가능한지

⑵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이어서 민주노총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지

 

 

2. 법적 구제의 안내

 

⑴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일반적인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특별한 경우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안내한다

⑵ 다만,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 산전후휴가기간과 관련한 해고는 노동부로 직접 안내할 수도 있다(4인 이하 사업장 포함)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