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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9호

 

     
 

밤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노동인권의 새벽별이 되겠습니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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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시

 
     
   
 




                               도종환


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무슨 꽃이 피고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이 좋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지
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안아주고 싶다
작고 죄없는 이 아이를

이 여윈 아이들의 깊은 곳에
어떤 하느님이 계시고
어떤 기도가 흘러 나왔는지
나는 듣지 못하였다

그래도 나는 바란다
눈동자가 까만
이 아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서귀포 모래밭 순비기 꽃보다
더순한 빛깔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천년을 사는 사오댄 나무보다
더 오래가는 생명이
그들에게서  시작되므로.
 

 
   
 

아이들이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0교시, 강제 보충수업, 야간학습, 휴일 강제수업, 방학 강제수업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의 성적 부진아 퇴출작전은 너.무.도. 비인간적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꿈을 꾸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가슴속에 무슨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 궁금하기는 한지요. 잘난 어른들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의 가슴속에 피는 꽃과 나무를 생매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합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1. 상담사례

 


① **노조 :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법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권리분배는 어떻게 되는지요?
- 권리의 순위에 의해서 분배되는데요, 사업주가 채용한 노동자들의 임금, 담보가 설정된 채권 등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② **노조 :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통합하게 됩니다. 이 때 임금 등 근로조건도 하나로 통합되는 것인지요?
-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별개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과거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이**님 : 도로공사 터파기 작업 중 매몰사고로 늑골이 골절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휴업급여와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았고, 장해는 남지 않았는데 회사에 추가로 재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장해가 남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과실이 100%이어야 하는데 회사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④ **노조 : 산별노조 지역본부장 선거를 하는데 각 사업장 중 조합비를 납부할 때 조합원 숫자를 축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 규약에 의해 실제 신고한 숫자만큼만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축소시킨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선거권은 개인의 권리이므로 개별 조합원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였다면 개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⑤ ***님 : 회사의 관리자가 다른 직원을 부추겨서 왕따시키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 민형사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왕따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법 규정은 없고 그 과정에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만약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⑥ 1년 7개월 전에 힘든 일을 하던 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으나 자비를 들여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얼마 전 퇴직하게 되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지요.
-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요양급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자 회사가 애초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보다 더 주겠다고 말하고는 1년 동안 매월 50,000원 더 지급하여 왔는데 지금 와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지요?
- 노동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한 경우 회사는 계산 등의 착오로 더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그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단순한 계산 착오의 문제가 아니므로 회사는 님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⑧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일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일치 해고수당만 주겠다고 하는군요. 가능하나요?
- 근로기준법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님의 경우도 회사는 30일 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법률지원 활동

 


① 조** (KT) 부당징계구제신청 이유서 준비
② 김** 외(쌍용자동차)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2) 준비
③ 이** 요양신청 서면제출
④ 남**(00금고)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이유서 제출
⑤ 정**(00노조)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
⑥ 차운매(이주노동자) 임금사건 출석조사 외 다수의 임금사건 지원
⑦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이유서 제출
⑧ **노조 여성조합원 임금검토안 법률의견(안) 제출
⑨ 오** 요양행소 추가서면 제출

 

 
 

3. 노동인권 활동

 


① 노동인권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교육
- 충북대학교병원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② 홍보 및 연대활동
- 일제고사 대비에만 올인하는 충북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
- 충북교육바로세우기 지역주민선언 기자회견
- 일제고사폐지 전국시민모임 기자회견
- 고정진동목사님 추모사업회 준비모임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소통의 부재가 아니고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닐까

 
                             호죽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조광복

술을 사양하지 못 하는 성격이라 이 술자리 저 술자리 가리지 않고 참석하는 편인데요, 보통 술자리가 물이 오르면 저마다 조직 내의 문제를 지적하고 진단을 합니다.  내가 술자리에서 빠짐없이 보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은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다” 혹은 “소통이 문제다”  그러나 나는 이 진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몇 년 새 유행어가 되어 버렸는데 이명박 씨도 그 깨우침을 얻었는지 “소통”하는 것도 경지에 이른 듯싶습니다.  “중도 실용”과 “서민 행보”를 언론을 이용해 적절하게 구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가서 오뎅을 입에 가져가는 장면이 크게 나온 적이 있지요.  그런데 제법 효과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명박 씨가 깨달음을 얻은 그 “소통”이란 친절한 언론을 통한 적당한 립 서비스, 이런 정도가 아닐까요.

“소통”이라는 용어는 내가 알기로 애초 이 사회에 넘쳐나는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화두로 던져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단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 생태·생명과 산업문명과의 단절 그 밖에 우리를 둘러싼 벽을 허물기 위한 진지한 성찰의 과정에서 “소통”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새 “소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더니 우리들 안에서 “소통의 부재”, “소통의 문제”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지한(솔직하고 구체적인) 성찰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나쳤다.  너 감정이 많이 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문제의 원인은 소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상한 감정이 풀릴 리 없고 그러니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통의 가장 빈번하고 일상적인 모습이 바로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유형만 해도 조직 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의사소통이 있고, 조직과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더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의사소통의 방법만 해도 마주보고 하는 말, 전화로 하는 말, 회의, 공식적인 문서, 비공식적인 글, 몸짓, 표정 그 밖에도 많은 행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의 상처, 오해, 생각의 차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 불신, 무관심, 편애 그 밖에 많은 모양의 갈등과 단절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내부의 의사소통조차 매우 복잡 미묘한 것이며 여기서 생기는 장애를 치유하는 과정도 적지 않은 공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소통의 부재”, “소통의 문제” 단 한 마디로 정리해버리므로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곤 합니다.  그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자 라고 말할 밖에요.

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문제가 생기도록 나는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상대방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솔직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 이 한 마디로 적당히 버무려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뎌짐”을 경계할 일이라고 봅니다.  내부에서조차 “소통”이라는 용어가 범람하는 걸 보면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더 무뎌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심성과 자세는 근본을 향하여 늘 솔직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신영복 선생이 말한, 극점을 향해 떨림을 멈추지 않는 나침반의 바늘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노동자의 우울한 추석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 이용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며칠 앞 둔 9월 중순 어느날 지회장동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협력사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책임자가 사라져버려 그동안 죽어라 일했던 임금을 못받게 되었다는 전화였다.불야불야 현장을 찾아가 원청소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기들은 이미 하청사에 지급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눈앞이 깜깜했다.

수많은 조합원동지들의 절망과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들이 주욱 스친다. 집회 신고도 내고. 회의도 소집해서 8일동안 노숙을 진행하면서 온갖 방법을 찾아다녔다. 어찌어찌해서 추석전날 그나마 일부분 지급을 받아 동지들을 해산시키고 지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의 가을 하늘은 왜그리 청명하고 맑은지 돌아오는 차안에서 함께했던 동지들에게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보듬어 주었다. 이렇듯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은 언제나 앞이 안보이는 불확실의 나날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그 ‘특수’가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온지 오랜 세월. 그래서 우리는 그 특수를 떼어버리고 그냥 노동자로 살아보려고 몇년 전 노동조합으로 뭉친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많은 불합리한 문제들을 대정부 투쟁을 통해 많이도 바꾸어 냈다. 확실한 단결의 성과였다. 그후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기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이라는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정말이지 많은 투쟁을 전개했다.

아들뻘 되는 현장관리자가 “어이 김씨”라고 부르면 됐던 우리였는데... 부족한 일자리에 넘쳐나는 장비들로 동료들과 일자리를 놓고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해야 했던 우리였는데... 아직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수많은 투쟁으로 현장은 몰라보게 개선됐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탄압과 억압을 온몸으로 받아가면서도 노동조합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낀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우리 건설노동조합을 불법이라구 몰아 붙이면서 시정명령이라는 것을 몇차례 보내왔다.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던 자본과, 정권이었는데 말이다. 우리뿐만 아니고 같은 구조인 화물연대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보내오면서 민주노총안에서 새로운 투쟁의 핵으로 자리한 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와해시키려는 가증스런 음모를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역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맞물려있기에 언제나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일반노동자들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부라는 관변단체에 진정도 하고 조정도 신청하면 그나마 수월케 해결을 할수 있는 길도 있건만 우리는 그저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이땅 몇 안되는 정말로 특수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곳 저곳에서 체불과 악습적인 관행에 맞서 적들의 온갖 가증스런 탄압을 받아가며 하루 하루 힘겹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간악한 자본 역시 그동안 우리의 투쟁력을 인정키는 죽도록 싫었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개선 하는 척 해왔었는데 친기업정부의 작태를 힘삼아 이제는 공공연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예전의 영화를 찾아보려고 또 다시 썩은 권력을 업고 날뛰기를 시작했다.

우리 건설노동조합 안에는 덤프,굴삭기,타워,토목건축,전기원,등 이땅에 필요한 모든 사회시설들을 건설하고 설치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낼수 있게 하는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다.그러한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뭉치고 단결하는 것이 적들에게는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적들의 탄압은 날로 드세지고 무자비해지고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편향된 법 집행을 일삼고 점점 원칙마저 잃어가고 급기야 이성 마저 잃어가면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몇 년전 여름 포항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법을 지켜달라며 외치던 건설노동자인 하중근열사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전경의 날선 방패로 머리를 가격해 죽여놓고도 지금껏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이정권의 현실이다 그뿐이랴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건설노동자들을 민중들을 태워죽이고 찍어죽이고 해도 지금껏 이정권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참으로 개같은 세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민초들의 삶이 벼랑 끝에 걸려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별 중하지도 않은 것에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속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들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역시 계속단결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힘을낼것이다.추석지내고 바로 6일부터는 제천동지들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한다. 진천 역시 못다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충북지부 역시 그런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우울하고 씁쓸한 시국이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노동해방 쟁취를 향한 건설동지들의 힘찬투쟁이 있기에 이 땅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찾아오는 명절에는 체불임금 걱정없는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그런 명절이 될수 있게 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힘있게 진행 할 것이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많은 소규모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우리 건설노조를 보면서 '하면 된다!'는 희망을 갖도록 앞장서서 투쟁 할 것이다.



 
   
 

부당징계와 부당발령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절대 막을 수 없다!

 

 

                                                           KT민주동지회 의장 조태욱

내가 KT에 입사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회사는 그 동안 근무지였던 인천에서 삼천포로 9.30일자로 발령냈다. 인사발령 이유는 징계체임발령이다. 지난 7.9.과 8.31.에 회사는 감봉1월과 감봉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동안 활동과 투쟁속에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수차례 당했지만 이번처럼 두달에 걸쳐 연속해서 징계를 받고 체임발령 받기는 처음이다.

징계혐의의 주요내용은 2008.12월에 치러진 노조선거에 회사가 불법적으로 지배개입한 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에 외출과 공가를 제출하고 출석한 것을 무단지참 및 무단결근처리하고 감봉1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2009.7월 KT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총회 소집공고를 했을 때 노조사무실 방문을 원천봉쇄당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제출된 연차휴가를 역시 무단결근 처리하고 감봉6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징계혐의와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없다.

어찌보면 국가기간통신산업체인 KT에서의 민주노조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MB정권의 노동정책이 그대로 투영되어 집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부당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라(몇년이 걸리든)"는 것이 이제는 MB정권의 노동정책의 전형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고민되는 지점이 생겼다.
그 동안 10년 이상 계속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적싸움을 지속하는데 있어 일정하게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다툼은 우선 작년도 노조선거와 관련된 선거무효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선거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 게류중이고, 동진주지사 공개투표 건은  부산고등검찰청을 거쳐 대검찰청 재항고를 앞두고 있으며, 인사고과 D등급에 따른 근속승진 6회누락 중 5회째 누락건은 대법원 상소를 앞두고 있으며, 6회째 누락건은 중노위와 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2009.7.1)하였으나 회사가 이행치 않아 지노위 구제신청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이번에 징계사유가 된 무단결근관련 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계류중이며, 또 다른편으로는 노동청 진정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부당징계(감봉1월,6월) 건은 이미 인천지노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이 중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한 선거무효소송 빼고는 모두 내가 직접 법적투쟁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내가 개인이 아니라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직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조직활동을 총괄하며 법적투쟁을 동시에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 나타난 것이 호죽노동인권센터의 조광복 노무사이다. 이럴때 상황을 아마도 '구세주가 나타났다' 라고 표현하는가 보다. 호죽노동인권센터는 이미 충북의 한미희 조합원 파면 사건 때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연대하여 승리로 이끈 경험있는 노동인권단체로서 KT민주동지회와는 이미 수차례 연대활동속에 상호신뢰하는 관계이다.

조노무사는 곧바로 부당발령 구제신청서를 인천지노위에 접수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에 결합하게 되었다. 물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무리하게 노동탄압에 골몰하는 MB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불법부당행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탄압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다.

불패의 승리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호죽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의 연대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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