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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7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조광복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하나. 개인은 꿈만 꾸지만 노동조합은 꿈을 실현합니다

 

1. 우리는 부림을 받는 것이 ‘노동’이라고 배웠습니다

 

⑴ 아래의 시조를 배우셨지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⑵ 교과서는 저런 형편없는 시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조라고 가르쳤습니다

⑶ 저런 걸 배우면서 우리는 노동을 천시하는 생각, 부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 부림을 받는 ‘노동’에서 존중받는 ‘노동’으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⑴ 노동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만물을 생산하는 노동이 주체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⑵ 우리의 소망은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⑶ 회사의 경영도 노동의 한 영역으로 존중받아야지, 노동 위에서 노동을 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것은 상식으로 통합니다)

 

3. 개인은 꿈만 꾸지만 노동조합은 꿈을 실현합니다

⑴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개인은 꿈도 못 꾸거나 그저 꿈만 꿀 뿐입니다

⑵ 그러나 노동조합은 꿈을 실현합니다. 적어도 일터 속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음으로 인해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조합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요)

⑶ 노동조합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조직된 단결의 힘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파업 등 단체행동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노동조합의 힘-단결하여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

 

⑴ 노동조합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단결된 조직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⑵ 이것을 우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⑶ 단결권 보장의 핵심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법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하고

⑷ 단체교섭권 보장의 핵심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하고

⑸ 단체행동권 보장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 단체교섭

 

1. 들어가며

가. 단체교섭이란 무엇인가?

⑴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한편 노동조합이 조합활동 보장과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단체협약이라고 합니다

⑵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면서 교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⑴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주고,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⑵ 그러므로 법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단체교섭이 왜 중요한가?

⑴ 단체교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평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단결을 유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수단이며 나아가 최소한의 직장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므로 단체협약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⑵ 단체교섭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결과 조직력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쇠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 노동조합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나?

⑴ 단체교섭은 개인의 계약과 달리 노동조합의 역량(단결력, 조직력)을 가지고 교섭하는 것입니다.

⑵ 교섭위원은 결코 해결사가 아닙니다. 조합원의 의사와 힘을 모아서 교섭해야 합니다.

⑶ 교섭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섭활동과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력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⑷ 교섭전술이나 합의문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지식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즉, 공부를 해야 합니다.

 

2. 단체교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할 사항

 

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하는 것입니다

⑴ 사용자는 민주버스노동조합이 외부단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⑵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⑶ 사용자도 단체교섭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⑴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 징계, 산업안전, 재해보상 등을 말합니다

⑵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인정, 교육시간 보장, 노조전임자, 조합비공제, 조합게시판 등 홍보활동 보장 등을 말합니다

⑶ 인사권, 경영권과 관련한 사항은 그것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⑷ 교섭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가지고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는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 단체교섭은 노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⑴ 신의성실의 원칙은 교섭대표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교섭태도, 교섭방법 등과 관련한 원칙입니다

⑵ 주로 교섭 과정에서 담당자의 태도, 교섭의 시기, 시간, 장소, 교섭위원 수 등을 어떻게 정하고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⑶ 노동조합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조건부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라.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때에는

① 회사에 단체교섭 촉구 공문을 계속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필요하다면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리본부착, 회사 내에서 항의집회, 시청과 노동부 앞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촉구집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법적으로는 노동부에 진정/고소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가 계속 거부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의하여 합법적인 쟁의행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⑵ 교섭 과정에서 유의할 점

①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노사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본교섭 외에 보충교섭이 필요)

② 가급적이면 교섭 석상의 발언을 녹취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노사가 합의하여 녹음기를 틀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③ 교섭과정은 소식지 또는 공고를 통해서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④ 조합원들의 결의를 높이는 실천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절대 교섭석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⑶ 교섭을 통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① 이때는 노동조합의 결집된 단체행동으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따라서 조합원의 단결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여러 차례 교섭을 했는데도 타결이 안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합니다(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 조정기간)

④ 동시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⑤ 쟁의행위 결의와 조정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파업 그 밖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넷.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1. 들어가며

가. 단체행동이란

⑴ 파업, 태업, 집회, 시위, 집단리본부착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⑵ 헌법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넓은 의미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행동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노동자의 쟁의행위권(특히 파업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⑶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고 특히 법적 절차를 밟아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쟁의행위는 단체행동의 최고 수준

⑴ 쟁의행위란 노동조합이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파업, 태업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⑵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단체행동의 최고 수준이고 이 중 파업은 사용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⑶ 파업 등 쟁의행위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행해질 경우 그로 인해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쟁의행위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할 사항

가. 쟁의행위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뒷탈이 없습니다

⑴ 쟁의행의의 목적은 단체교섭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⑵ 쟁의행위는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폭력·파괴·주요시설의 점거는 금지되며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⑶ 안전보호시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⑷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다양한 쟁의행위 전술을 택할 수 있습니다

⑴ 파업(전면파업,부분파업), 태업은 가장 대표적인 쟁의행위입니다

⑵ 그 외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쟁의행위 전술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 법적 요건을 갖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⑴ 설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⑵ 회사의 업무가 저해되었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⑶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 없고 징계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라. 그러나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⑴ 어두운 골목길에서 깡패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법을 찾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겠습니까?

⑵ 법은 노동자의 투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때가 많습니다. 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좋은 무기임은 틀림없으나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⑶ 이를테면 사용자측이 노골적으로 노조를 비방하고 노조탈퇴 개입을 할 경우 노동부에 고소하는 것보다 즉시 멱살을 잡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엄포를 놓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 사용자의 대항행위의 제한

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⑵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바. 버스회사에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⑴ 파업에 들어가는 버스회사는 보통 악질사업주가 많은지라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파업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⑵ 특히 버스회사는 여론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⑶ 파업은 사용자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기를 쓰고 조합원들을 이간질하려 합니다. 내부 단결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⑷ 사용자는 파업에 대비해서 다수 인원을 계약직 등으로 신규채용하여 예비기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의 목적이 파업 때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⑸ 버스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자치단체를 통하여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⑹ 버스파업은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는 우호적인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와 사용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⑺ 버스회사의 특성상 파업이 사업장 내에서 계속 행해지지 않고 군청 앞, 군 내 광장, 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는 파업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마치며

⑴ 단체교섭이 파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⑵ 특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때 파업은 사실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⑶ 그러므로 가장 극한적인 조건을 대비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⑷ 투쟁의 목적은 주장을 쟁취하는 것과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잘 싸운 투쟁은 동료들 간의 의리를 더욱 돈독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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