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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7
    휴업과 관련한 노동법 사항이 궁금합니다
    조광복

휴업과 관련한 노동법 사항이 궁금합니다

<질문>

 

 

회사가 최근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부서별로 순환 휴업을 한 후에 그래도 경영악화가 계속될 경우 전면 휴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휴업을 할 경우 임금은 어느 정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과 연월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휴업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되는지, 중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한 노동법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업수당 제도를 둔 취지는 사용자가 자신의 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정도가 만약 100%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외에 나머지 임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소속 노동자에게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루 전일을 휴업하지 않고 4시간만 휴업하였더라도 그 4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휴업을 하루 또는 며칠에 걸쳐서 실시한 경우 주휴수당, 연월차휴가 발생과 관련한 출근율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부 지침은 휴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휴업기간 중 하루만 출근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차휴가 역시 월 중 하루만 출근하였어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 달 내내 휴업을 하였다면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만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휴업기간 중에 임시로 다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이중취업 등의 사유로 징계하거나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에 퇴직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 휴업을 실시하는 회사가 늘고 있고 휴업과 관련한 문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한 노동법의 문제가 의외로 많이 있으니 꼭 숙지를 해두시면 노동자들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인위적인 정리해고보다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으니 관련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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