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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7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인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광복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인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질문>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 300여명을 고용하는 중견업체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일거리가 줄어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많은 인원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만약 희망퇴직자가 모자랄 경우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가 어려워진 것은 이해하고 우리 직원들도 회사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생각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도, 직원들과의 협의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손쉽게 인원을 감축하려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근래에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IMF 때 국민들이 집 안에 모셔둔 금반지며 패물들을 IMF를 극복한다며 내놓았던 적이 있었죠. 금반지며 패물들을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내놓은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은 서민들이었을 겁니다.(사실 그런 일에 국민들의 헌금을 모금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지요)

 

그 때 투기자본들이 알짜배기 회사들을 다 집어삼키고, 부동산 투기로 땅을 사들여 전국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50%의 땅을 소유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금융투기와 부동산투기가 판치는 동안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60%를 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상누각같이 위태롭기만 한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또 위기를 맞게 되었으니 그 피해와 고통의 대가를 또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이 얼마나 떠안게 될지 아득합니다.

 

정리해고란 노동자가 잘못을 해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님의 경우에도 회사가 아무리 경영이 어렵더라도 그런 이유로 무조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인력 채용 중단, 전환배치, 순환휴직 등 회사의 실정에 맞는 해고회피노력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뿐 아니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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