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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9/06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 질문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입니다.  해마다 회사가 임금을 올려주는데 그 금액이 딱 최저임금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번 6월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 답변


많은 회사가 해마다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6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50세가 넘은 청소·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과 그 밖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수천 명이 절박한 목소리로 시위를 하지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요,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요.  그래서 매년 6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6월 25일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 날 최저임금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4,000원인데 노동계에서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5,15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최근 4,916원으로 양보안을 냈고 사용자단체는 3,770원으로 삭감하자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줄곧 최저임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국회에는 지난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요.  주요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 숙박·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 수습 노동자의 감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안은 결국 최저임금을 구조적으로 삭감하자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손을 보겠다는 내용과 거의 다를 것이 없어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 왔다고 자성하면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노동자·서민을 보호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지요.  그런 마당에 우리의 이명박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하는 제도들을 자꾸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부자가 서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거로구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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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파생상품


1.


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다.  제대혈(태아에게 채취한 혈액)을 보관하는 A업체가 있다.  그 업체에게 또 다른 업체인 B가 인력을 파견한다.  그 여성 노동자는 B에게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그런데 이 여성 노동자는 산부인과 병원 C에 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산모들에게 제대혈이 좋은 점을 홍보하고 산모와 제대혈 보관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한다.  이 여성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으려면 계약도 많이 성사시켜야 하지만 병원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  이 여성 노동자는 본연의 일인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도 하지만 각종 병원일도 한다.  병원도 이 여성노동자가 병원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물론 월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로부터 업무를 통제받고 있는가.  A인가 B인가 C인가.  얼마 전 A 업체가 C 병원에서 철수하였다.  업체 B는 더 이상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이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이제 이 여성 노동자는 누구를 붙잡고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여야 하는가.  A인가 B인가 C인가.


2.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휴게소는 원래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였다.  그러다 외환위기 때 외부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시작했다.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는 전부 휴게소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휴게소는 다시 코너별로 쪼개서 임대를 줘버리고 휴게소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주는 개인사업자인 코너 입점업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각 코너는 대개가 5인 미만이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가 자유롭고 퇴직금, 모든 법정수당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소에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여명이 근무를 하지만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곳이 없다.  도로공사도, 휴게소도, 입점업주도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


3.


파생상품(派生商品, derivative, derivative securities),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증권을 말한다.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주요목적은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는 헤지기능이나, 레버리지(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남기는 것)기능,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있다.  이 기법에 금융자본의 탐욕이 스며들어 서민들의 주택을 가지고 각종 파생상품을 조합하여 팔고 또 그것을 조합하여 다시 팔기를 거듭했고 자본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폭발하였다.  집값을 갚을 수 없는 서민들은 거리로 나앉았다.  미국이 그렇다.


4.


기업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경영환경으로부터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파생상품과 닮았다.  시간이 흐르자 각종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조합하여 비정규직 한 명이 간접고용직이면서 거기서 한 번 더 간접 고용되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이중 삼중의 비정규직 굴레를 쓰고 있다.  합성(조합)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닮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탐욕적이다.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은 사회 전체를 위협한다.  그 점에서 또 파생상품과 닮았다.  잔인하고 야만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끝내 폭발할 것이다.  이것도 파생상품과 닮았다.  그러나 그 때에 이르러 얼마나 더 아플 것인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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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논하는 아줌마들

 최저임금을 논하는 아줌마들



내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강좌에 강사로 참가하고 있다.  이 분들의 연령은 40~50대가 대부분이고 간혹 30대가 있다.  나는 이 시간이 참 좋다.  서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듯이 내가 물어보면 아줌마들이 답하고, 또 아줌마들이 물어보면 내가 답한다.  대화 도중에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의 문제는 열띤 토론이 된다.  그 중에 얼마 전 강좌 때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   시급으로 4,000원이예요.

-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   (별 싱거운 강사 다 보겠네 라는 표정으로) 아니 교재에 있잖아요?

-   아, 그렇군요.  근데 이 4,000원을 월로 환산하면 80만원이 좀 넘죠.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   (진짜로 싱거운 사람이네 표정이 계속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   근데 이거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이 때 다 예??? 하고 답한다)

-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아니 누가 비싸다고 그래요?

-   일단 사업주야 그렇다 치고요 혹시 노동부장관이 비싸다고 계속 얘기한 건 아세요?

-   (완전히 경악하는 표정이다) 정말이예요? 아니 노동부장관이 어떻게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   정말이예요. 최저임금이 사업주한테 너무 부담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정해진 최저임금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자고 하지요.  어떻게 바꾸자고 한 거냐면요,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요, 식대비와 기숙사비 같은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하지요,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겐 최저임금을 감액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   (그 때 한 마디씩 한다) 그게 최저임금 내리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   또 있어요.  최저임금을요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다 노동부에서 주장했던 거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   (아줌마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와!!! 그러면 충북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가 말한다) 어떻게 되긴요 전국에서 제일 적겠네. 강원도나 제주도나 충북이나

-   (나도 심각해졌다) 이거 국회에서 통과 안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요.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월에 결정되는데 해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앞에서 시위하거든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요.

-   (아줌마들 한마디씩 한다) 노동부장관 이름부터 바꿔야겠네 기업부장관으로. 장관하고 국회의원부터 최저임금 갖고 살라고 해야 돼.  시위 언제 해요 나도 가야 되겠어요.


※  참고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고 연일 주장해 왔는데 이를테면 작년 10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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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단양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00버스 소속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화가 나고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못하여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대의원 직책을 갖고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지요.  그런데 작고하신 전 대표이사 아들이 새로 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회사가 말이 아닙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사장은 조합원들을 계속 해고하고 징계를 남발하고, 관계기관에서 부당해고이니까 복직시키라고 판정을 내려도 막무가내로 복직도 시키지 않아서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충북 지역의 민주노총이 도움을 주고 조합원들도 똘똘 뭉쳐서 해고자들이 모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아직까지도 조합원들만 너무 가혹하게 관리를 해서 조합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본인의 처가 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되었습니다.  원래 버스회사는 배차를 빼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얘기해서 다른 날로 배차를 바꾸는 것이 통례인데 본인의 경우 병간호를 위해 3일 을 연속으로 휴가를 내야 할 형편이라 배차를 안 바꾸고 연차휴가를 냈지요.  사장에게 직접 연가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것은 개인 사정이고 회사 문제가 아니다.  이때까지 연차휴가를 낸 전례가 없다.  연차휴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다툼 끝에 휴가서를 사장 앞에다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였지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화가 치밀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 답변


이 회사가 그 동안 상식 밖의 노무관리를 해 온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 버렸군요.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사장이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물며 평소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부인이 암 수술을 받게 되어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인 것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사장이 휴가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될 일이이지요.


님께서는 정당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장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만약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삭감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시면 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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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정책이 아니고 인권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정책이 아니고 인권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배부른 자 옆에서 굶지 않을 권리가 인간이 날 때부터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할 때에 비로소 권리가 되는 것인가.  말장난 같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국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영역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권이라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인권인지, 왜 날 때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지 도무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구에 몇 남지 않은 원주민 공동체를 통해서 설명할 길이 보였다.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에 관하여 쓴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 그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지혜롭고 인류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혜안을 갖고 있다.  책 중에 지금 인류의 모습에 절망하여 공동체 스스로 아이 낳기를 포기한 채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하였다는 이야기가 슬프다.


그들 속에는 의술인이 있다.  누군가 다치거나 아프면 그가 치료를 해준다.  당연히 무료다.  무언가 대가를 받고 치료를 하는 일은 죄악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는 학교라는 것은 따로 없지만 모두가 차별 없이 어른들로부터 살아가는 법과 지혜를 물려받았다.  그들 공동체 속에서는 먹을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 한 명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은 굶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모든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습이다!


우리가 돈을 내고 교육받고 돈을 내고 치료받고 배부른 자와 굶는 자가 나뉘는 세상에 살고 있어 이것이 전부인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인류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함께 먹고 살 권리를 누려온 시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 시간이 하도 길어 인간의 유전자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그 자체이다.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태,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태,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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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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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을 헌납한다더니

 

성안길에서 2010년 최저임금 요구를 담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전물을 받아 든 나이 지긋한 아저씨. “이게 뭐야? 최저임금 올리자고? 대통령이 올려준대? 재산은 언제 헌납한대?” 어쩌구저쩌구 설명하던 전 싱겁게 웃음으로 마무리.

고용지원센터에서 만난 아저씨는 실업급여 때문에 속이 상해서 한소리 하십니다. “일용직인데 사업주가 한달 있다가 신고한다고, 실업급여도 한달 있다가 타먹으라면 한달은 굶으란 말이야?” 일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없고, 밥도 없고...

그래도, 신나게 웃을 날이 오겠지요. 미리 한번 미친 듯 웃어 봄도 좋을 듯합니다. 어깨도 흔들고, 배도 움켜쥐고, 눈물 찔끔나게 웃고 다시 투쟁.

                                                                              호죽노동인권센터

 

Inf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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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실

<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퇴직노동자 사례 : 회사로부터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과 15일치 더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② **대지부 사례 : 교수,학생,직원 모두가 반대하는 총장이 합법적으로 부임하여 금전결재 등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 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③ **운송 사례 : 상사 폭언, 허위사실유포, 사고로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해고당함. 그러나 사실은 부가세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해고의 진짜이유인 것 같은데 대응은.
④ 한** 사례 : 카고크레인 기사로 1년 2월정도 일하다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청주지역의 동종업계는 원래 퇴직금은 없는 것이 관례라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⑤ **노조 사례 : 사내 협력업체 직원고용관련 노조와의 합의의무 및 적법여부. 오창공장에서 부서명의로 부서인원을 모집하였는데 부서명의 배치가 가능한지.
⑥ 박** 사례 : 계약부진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은 계약직노동자인데, 어찌해야 하는지.
⑦ **노조 사례 : 쟁의행위 전 미리 물량을 외주도급주는 것이 적법한지.
⑧ **노조 사례 : 연차휴가사용을 사측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적법한지, 사용할 경우 임금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⑩ **노조 사례 : 간부들과 간단한 식사자리 마련. 해고노동자관련문제 및 향후 노동조합 운영에 관하여 긴밀히 연대할 것 등 논의.
⑪ *** 사례 :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작업거부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⑫ *** 사례 : 계약기간은 쓰지 않았지만 계약직인 줄 알고 있는데, 정규직은 만57세가 정년이고 계약직은 만55세가 정년이라며 통지를 받았는데, 차별시정등 상담.
⑬ *** 사례 : 담당차장과 구두계약으로 채용확정. 입사 1주일 남겨두고 채용을 못하겠다는데 대응은.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현황
 ① LG화학노조 부당전적 구제신청 답변서 제출 및 출석조사
 ② 이** (충북본부) 요양재심청구
 ③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출석조사
 ④ 김** (동원f&b) 부당해고구제신청 출석조사
 ⑤ 조** (CJB)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⑥ 강** (원**) 외 6명 체당금신청
 ⑦ 가자투어노동조합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⑧ 남** (**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⑨ 김** (**요양원)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⑩ 임** 요양급여청구이유서 제출
 ⑪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 지원 및 내용증명 등

3. 노동인권활동
  ① KT공대위 - 한** 노동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
  ② 최저임금 선전전  - 월, 수요일(청주고용지원센터). 목요일(성안길)
  ③ 노동인권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교육
     - 청소년과 나누는 노동인권 이야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 활동가 노동인권교육
  ④ 홍보 및 연대활동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및 소식지 발송 (종이소식지 우편발송)
     - 전촛불추모제, 용산참사3천쪽수사기록공개요구기자회견,
        국가보안법철폐!공안탄압분쇄!결의대회 등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해고는 살인입니다! 같이 살아야죠!

 

 
                                                          (사회주의노동자당 충북준비모임 조장우)

오늘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평택공장 굴뚝농성은 27일째, 옥쇄파업은 18일째를 맞았습니다. 사측은 전체 노동자의 37%인 2,646명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고,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1,056명에게 이미 정리해고 통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농성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지난달에만 8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직장폐쇄조치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권력 투입도 요청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경영진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정부에 경찰투입을 요청해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경찰이 공장을 지켜주고, 정부는 법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에 지도부 구속, 손배 청구 등 파업대오를 약화시키는 모든 방법을 구사합니다. 쌍용자동차 역시 이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전면파업 철회, 굴뚝 농성 해제, 정상조업 재개'를 전제로 정리해고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사실상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회사의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80명의 추가 희망퇴직 신청을 더 받아 최종적으로 976명을 정리해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1,000억 담보와 비정규직 기금 12억 출연, 일자리 나누기 등의 회생방안을 제출하면서 어떻게든 정리해고를 막으려 했는데도 말입니다.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자더니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노동자의 절규에 답해야 합니다. 경영파탄의 책임을 모조리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쌍용자동차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싸움에는 구조조정 될 노동자들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협력업체와 평택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상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으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작 쌍용자동차에 투입되어야 할 것은 공권력이 아닌 공적자금이 아닐까요?

70m 높이의 굴뚝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공장 안에서 먹고 자며 공권력 투입에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가족이 평택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거라곤 동지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전국의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여야 할 때입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너무나 정당한 투쟁인 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시는, 그 어떤 누구도 노동의 권리를 짓밟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택시노동자 준비 땅!

 


영진교통노동조합 이진규위원장님과의 소담입니다.

영진교통노동조합은?
조합원은 135명으로 택시노동자이다. 요즘 신규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무형태가 교대제로 바뀌면서 고용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타업종에 비해 택시노동자들의 이직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영진교통 노동조합의 현안과 대응은?
조합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하루 13시간이상 운행을 해야 겨우 이백여만원을 급여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도 때맞춰 지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고, 고객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 운행시간을 줄이면 사납금 채우기도 어려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현실이다. 또한, 관리자들로부터 받는 언어폭력, 사고발생시 처리문제, 휴가사용 등의 문제는 아마도 모든 택시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일 것이다.

노동조합은 우선, 임금문제는 최저임금 시행과 맞물려 투쟁의 기조를 잡아 연맹과 함께 대응 할 것이고, 임금지급지연문제는 단협위반 등과 함께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우선은 개인면허발급의 조건인 ‘무사고’에 발목을 잡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과 보상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업주와 공제조합을 압박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인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파업기간을 근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을 개정하기위해 시청을 비롯하여 안다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언어폭력 등 택시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들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 사내민주화를 이루는 것 또한 중요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신뢰를 유지하고 조합원의 단결을 위해 집행부 구성부터 공을 들여왔다. 경선으로 당선되었지만 상대 후보였던 조합원들과 집행부 구성을 같이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집행부의 노력을 기특히 여겨 개인보다는 조합의 일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안은 넘고 넘어야 할 태산이지만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준다면 그까짓 것.

최저임금 시행과 우려되는 문제는?
최저임금제가 2009년 7월부터는 7개 광역시에서 우선 실시되고 2010년부터는 시도로 확대시행 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을 근로시간별 산정이 아닌 운행수입 입금으로 산정할 것이라 하여 법시행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일 사납금은 청주시의 경우 8만원정도인데, 8만원의 운행수입을 채우려면 8시간정도 운행을 해야 한다. 사업주는 1일 8만원 사납금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과 생존을 위해 하루 15시간씩의 무리한 운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다가오는 7월 법시행을 앞두고 택시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조합과 연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적용 및 최저임금에 산입 될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단위별 투쟁에 대한 논의가 이번 대의원수련회에서 결정 될 것이고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더불어 도급제 척결, 부가세 경감분 쟁취, 노동시간 월급제 쟁취 등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향후 노동조합의 투쟁의 방향은?
최저임금 노동시간별 적용, 도급제 척결, 부가세 경감분 쟁취, 완전 월급제 실시 등 전국적 조직적 투쟁과 더불어, 사내민주화, 근로조건 개선, 임금지급지연 척결, 위헌적 개인택시 규정 완전 폐지 등이 우리의 요구이고, 이것을 위해 결사투쟁 할 것이다.


 

5월 결의대회사진

 

속터지는 노동자 - 실업급여 그 궁색함에 대하여

 



4월부터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노동자들이 북적이는 고용지원센터는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 무겁습니다.

건설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야하는 김씨아저씨는 회사에서 이직신고를 미루는 바람에 한달은 굶을 판이라며, ***아주머니는 몸이 아파 회사를 좋게 그만둔 것도 아닌데 이직신고를 본인더러 받아 오란다며 진단서도 제출하고 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판이라며, 이씨아주머니는 일없다고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하겠다며 뭔 서류에 싸인하라 해서, 해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출근도 하지 말라는데, 퇴직금은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무거운 하늘을 이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임씨아저씨는 몸이 아파 병가를 냈다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이직을 권유받고 이직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리 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실업급여 상담을 하였더니.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요양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양승인이 난 것도 아닌데 이중 수급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받지도 않은 요양급여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니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입원치료는 마쳤고, 통원치료(약물처방)를 하면 일을 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구직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는, 업무지침은 없지만 요양신청 중인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다는 내부 교육이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되풀이 합니다.

임씨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 때문에 불편한 것이 싫다고 하지만, 불편하다고 먹고 사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업무지침이든 내부교육이든 실업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의 취지를 먼저 헤아린다면, 신속하게 판단하고 직권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노동부 스스로 만든 업무지침의 진의를 제대로 행정에 녹여내야 마땅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임씨아저씨의 문제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해당하지 않으려고 목이 찢어져라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명 지르는 입에 재갈을 물리듯 실업급여로 얼렁뚱땅 살인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편협한 생각도 해봅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고박종태열사 촛불추모제 다녀왔습니다.
- 매주 월요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함께 연대합니다.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지역본부에서 출발! 함께 갑시다.

* 매주 최저임금선전전 진행합니다.
- 월, 수, 목요일 고용지원센터, 성안길 등에서 진행합니다.
-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76,350원)을 요구합니다.
- 이 요구액은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우진교통 차고지 사수투쟁!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더운 날씨에 조합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서명 꼭 부탁드리고, 주택공사 앞 화요일, 금요일 집중집회 연대도 부탁드립니다.
- 차고지 사수 투쟁! 생존권 사수 투쟁!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JCC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죽암휴게소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동일버스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한국네슬레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6월항쟁 정신계승 민주노총 결의대회
- 6.10. 18:00 상당공원

 


후원계좌 알려드립니다.
401821-51-001634 / 농협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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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닿는 소소한 것들

 

발에 닿는 소소한 것들


깡통을 차 보았다 노숙하던 소리, 한뎃잠 자던 소리들이 발밑으로 모여들었다


풀섶에 들었다 풀이 쓸릴 때마다 어머니 키질하는 소리, 보리 이는 소리가 수런거렸다


맨발을 내밀어 보았다 눅눅한 것이며 까칠까칠한 것이며 콕 찌르는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알싸해지는 것이며 발에 밟히는 소소한 것들이 말을 붙여 왔다


너무 오래 발을 꾹 닫고 걸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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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파견업체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 질문


저는 아주 특수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대혈이라고 하는, 산모로부터 태아의 혈액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업종이지요.  제대혈 보관업체에 전문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에게 고용되어 제대혈 보관업체로 파견되어 그 업체가 지정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을 하지요.


거기서 하는 일이 산모에게 제대혈을 홍보하여 제대혈 보관업체와 산모가 혈액 보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체결되는데 1년 기간을 채운 사람은 눈을 씻고도 없는 실정입니다.  툭하면 계약이 저조하다고 나가라고 하지요.


본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계약이 저조하다며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본인은 병원일도 자진해서 도와주고 산모의 수발도 잘 해줘서 병원에서 평판도 좋았고 몇 달 동안 성과급 기준을 달성할 정도로 계약이 좋았거든요.  이번 한 달만 좀 부진했는데 그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도 본인이 제대혈 보관 회사에다 “제대혈 홍보를 잘 하려면 홍보를 하는 직원들이 혈액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견학도 해보아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대혈 보관 회사가 아예 그 병원에서 철수해버리고는 업장이 폐쇄되어 계약만료를 한다며 파견업체에서 해고통지서를 주더군요.  앞으로도 계약기간이 8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이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님은 고용의 안정성으로 치자면 최악의 조건입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고,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또 비정규직이고, 일하는 곳이 사용사업주인 제대혈 보관 회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3중의 비정규직인 셈이지요.


님의 경우는 님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인 제대혈 보관회사가 님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철수해버리고 님을 고용한 파견업체는 그것을 빌미로 님을 해고해버린 것이 사실의 요지입니다.


이 해고가 정당한지 혹은 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님을 고용한 파견업체가 병원이 폐쇄되었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님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른 병원에도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파견한 곳이 있다면 님을 다른 병원으로 전환배치할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로 파견 중인 병원에서 철수한 경우를 기재하였더라도 무조건 그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의 전환배치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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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노동인권 이야기

 

함께 나누는 노동인권 이야기



(참고) 이 글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획된 노동인권 관련 강좌의 교안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1. “니 삼촌처럼 되야”

 

내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노동인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대학생들은 몇 번 해보았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요즘 학생들의 정서와 생각 이런 것에 많이 둔해졌잖아요.  게다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은 공부와 일을 함께 하는 친구들이라 들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한다는 것이 정말 만만찮은 것이겠지요.  여러분 나이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약간의 경험만 맛봤을 뿐이지요.


나는 중학교 때 신문배달을 잠깐 해보았고요, 대학교 때서야 몇 가지 일을 해보았어요.  삼촌 따라다니면서 타일 붙이는 보조일(데모도라고 했지요), 신문배달, 술집 서빙 일을 좀 해 봤고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도 좀 했어요.  그 때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있기나 했겠어요.  이 말은 생각나네요.  삼촌 따라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부잣집 당숙 댁의 화장실 타일을 붙였어요.  당숙모가 삼촌 안 보이는 결에 얘기하시더군요.  “광복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공부 안하면 니 삼촌처럼 되야”  내 삼촌이 지금도 타일을 붙이니까 족히 35년 이상을 “타이루 공부”를 하신 거죠.


내가 “타이루 공부”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말이지요.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나와, 출세까지는 아니라도 돈 많이 벌고 편안을 누리는 것이 이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고 부모님들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공부 공부 목을 매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학생들한테 타일 붙이는 일도 공부라고 하면 내 자식 신세 망치려 한다며 맞아죽기 딱 좋겠죠.


“니 삼촌처럼 되야”


20여 년 전에 귀로 흘러 들어왔던 이 말 한 마디가 20여 년이 흐른 지금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2. 상식을 의심하자


말 나온 김에 “돈” 이야기를 한 번 하죠.  우리나라 버스 기사와 의사의 월급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버스 기사 월급이 도시와 시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월 17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 되요.(서울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사 월급이요, 내 아는 사람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죽으라고 공부하라는 이야기의 뜻을 아시겠죠?


그런데 말예요.  의사와 버스 기사의 월급이 이렇게 차이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일까요?  인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나는 상식을 의심해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의사와 버스 기사의 월급이 같으면 안 될까, 이게 상식일 수는 없을까요?  성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는 황당해 해요.  이미 이 사회에 넋까지 맡긴 탓이죠.  그런데 실제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것도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자본주의 나라에서죠.  주로 북유럽 나라인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예요.


이런 나라들은 의사와 버스 기사 뿐 아니라 많은 직종의 임금이 거의 같거나 비슷해요.  의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나라들은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가 없어요.  국가에서 월급을 주죠.  90% 이상이 공공병원이에요.  의료비는 자기 부담률이 5% 정도라고 하니 거의 전액이 무료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건강보험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아예 국가에서 대주는 거죠.  교육비도 대학원까지 전부 무료랍니다.  상상이 잘 안 가지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도대체 그 많은 돈(국가 재원)은 어디서 나는 걸까?  두어 달 전에 인터넷 보니까 유럽 어느 나라에서 부유층의 교통 범칙금이 7,000만원이 나왔다고 소개하더군요.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일간지에 비슷한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스웨덴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볼보사의 부회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 딱지를 끊겼는데요. 얼마 후에 과태료가 1억 2천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정말 “억” 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바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그 돈을 전 국민의 사회복지로 돌려준다, 이것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 룰이었어요.  상상이 안 가지요?


또 궁금해지는 것.  도대체 의사와 버스 기사가 월급이 같으면 누가 의사 되려고 하나?  부자라고 세금 그렇게 많이 매기면 부자들이 가만히 있나?  이 질문은 나도 그 나라에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이것은 가치관의 차이지요.  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당연히 의사 되려는 사람 없고 부자들의 집단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은 오로지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개인이 거스르기 어려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말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 인데 그들 사회와 동떨어진 상식을 가진 우리 사회의 잣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요.


다만, 우리가 상식이라 생각했던 것이 상식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식들을 끊임없이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3.  “인권”을 잣대로 상식을 의심해야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상식을 의심할 것인가?  “인권”을 잣대로 삼아야 해요.  사람 사이에서 맺는 모든 관계에서 “인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인권은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집약해서 표현한 것인데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관계가 파탄날 것이냐, 그 사이에 “인권”이 있는 거지요.


“인권”을 정의하자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자유권이라 하지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생존권이라 하지요)가 있고 이러한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평등권이라 하지요)가 있지요.  이러한 기본권은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모든 나라에서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리 즉, 인권인 것이지요.


다시 북유럽 나라로 가 보지요.  스웨덴의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이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외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도 8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를 겨우 넘고,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데 그 중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률이 2.5% 정도예요.


여기서 북유럽 사회에 뿌리내린 가치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직업별로 임금의 격차가 거의 없다는 것은 모든 노동은 동등한 가치가 있으므로 직업의 종류에 따라 그 가치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의료·사회복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다는 거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 또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증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단결할 권리를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모두 인권으로 통하잖아요.  즉, 이 나라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을 개인이 돈을 많이 벌어 혼자만 축적할 자유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제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관이 사회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권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도 기여를 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교육, 의료가 무상이니 사교육비, 의료비가 들 일이 없어요, 노후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노후 대비를 위해 아등바등 돈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소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죠.  경제가 건실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인권이 존중되면 투기를 할 수 없어요.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돈 많은 부자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땅과 집에 거품을 불어넣어서 돈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거 하다 이 모양 된 거지요.  인권이 존중되면 투기가 용납되지 않지요.  따라서 경제가 투기와 같은 거품에 의지하지 않고 탄탄하게 돌아갈 수 있지요.


인권이 존중되면 음습한 데서 모사를 꾸미는 일이 허용될 수 없지요.  로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업의 로비가 통하지 않으므로 비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 보세요. 회사 돈 수천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이건희 감옥에 안 가잖아요.  일반 직원이 천만 원 정도를 횡령하면 감방 살아야 되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로비가 통하지 않으니까 수천억이 되는 회사 돈을 빼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 돈이 기술투자 이런 데로 가지요.  그러니까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 만고의 진리예요.  이 속담의 핵심은 “열을 관계 맺는 하나를 잘 보자” 이거지요.  그 하나가 바로 인권이에요.  모든 것이 인권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인권을 잣대로 상식을 의심해보아야지요.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는 위아래앞뒤 전부가 후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4. 노동인권의 핵심은 노동=인권


이제 노동인권 얘기를 해 보지요.  노동인권은 노동에 인권이 스며든 것을 말하지요.  가만 생각해보면 절묘한 만남이에요.  노동하면 어감도 딱딱하죠, 그 어감 속에 망치, 삽, 철골구조물, 공장, 용접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요.  사실 심각한 편견이기는 하지만요.  반대로 인권은 부드럽잖아요.  너무 말랑말랑해서 어디라도 스며들 것 같지 않나요?  완고해 보이는 노동 속에 보드라운 인권이 스며들었으니 절묘한 만남이지요.  마치 생명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바위에 풀씨가 스며들어 풀꽃이 돋아난 모양이지요.


내 취미가 암벽등반인데요 가장 경이로울 때가 바위에 풀이 돋은 것을 볼 때죠.  들여다보면 그 약해 보이는 풀이 사실은 얼마나 강인한가 이걸 떠올리게 되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완고해 보이는 바위의 속이 얼마나 여렸으면 풀씨가 스며들어 풀이 돋아나겠어요?  바위가 제 속에 풀씨를 품을 만한 속내를 갖고 있었던 거죠.  노동인권이 그렇습니다.  노동은 강한 것 같으면서 한없이 부드러워요.  인간이 있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노동이지요.  거꾸로 인권은 부드러우면서도 한 없이 강한 것이에요.  인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예요.  그 권리를 억압하는 자가 있다면 투쟁해야지요.  노동과 인권이 만난 것은 이렇게 바위가 풀씨를 품은 것 같은 절묘한 만남이지요.


이제 핵심을 이야기 하지요.  원래 노동 옆에 인권을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노동이 인간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인권을 갖다 붙여 놓았나?  노동에서 인간을 빼고 상품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노동의 소외”라고 표현해요.  노동인권이 가는 길은 상품이 된 노동을 인간의 노동으로 회복하는 길이고, 그 궁극은 “노동=인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노동인권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고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도 노동인권을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해두고 있지요.


노동인권의 일반적인 내용은 크게 노동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노동할 권리, 노동자가 자신의 존엄을 높이기 위해 단결하여 투쟁할 권리가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헌법을 보면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노동법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법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내가 법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 볼께요.  법은 모르면 찾아보고 물어보면 된다.  인권을 모르면 법을 찾아볼 생각도, 물어볼 생각도 못한다.  법만 알면 법만 논한다.  인권을 알면 세상을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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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주석 선생의 글을 보며 나를 깨우친다

 

고 오주석 선생은 미술사학자이었다.  사람은 진국에다 두주불사였다 하고, 김홍도를 알기 위해 그 분이 일가를 이루었다는 거문고를 배웠다 하고, 옛 그림을 제대로 알자고 주역과 한국사상과 인문학을 두루 꿰었다고 한다.  100년에 한 번 나올 재목이라는 상찬이 괜한 말이 아닐 성 싶다.


선생은 글을 써 놓고도 수십 번을 고쳐 다듬었다고 한다.  옛 그림에 혹여 누가 될까 조심한 터이겠고 나 같은 문외한도 알아먹기 쉽게 쓸 요량이었다.  그래서 그 분의 글은 실감나고 손바닥을 절로 치게 하고, 모르게 웃음을 짓게 한다.  선생의 글밭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를 깨우칠 수 있어 행복하다.  그중 김홍도의 씨름을 해설한 글을 다시 꺼내 읽는다.

 

 

 

김홍도의 「씨름」 (오주석)

   

씨름판이 벌어졌다. 여기저기 철 이른 부채를 든 사람들을 보니 막 힘든 모내기가 끝난 단오절인가 보다. 씨름꾼은 샅바를 상대편 허벅지에 휘감아 팔뚝에만 걸었다. 이건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 지방에서만 하던 바씨름이다. 흥미진진한 씨름판, 구경꾼들은 한복판 씨름꾼을 에워싸고 빙 둘러앉았다. 누가 이길까? 앞쪽 장사의 들배지기가 제대로 먹혔으니 앞사람이 승자다. 뒷사람의 쩔쩔매는 눈매와 깊게 주름잡힌 양미간, 그리고 들뜬 왼발과 떠오르는 오른발을 보라, 절망적이다. 게다가 오른손까지 점점 빠져나가 바나나처럼 길어 보이니 이제 곧 자빠질 게 틀림없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기술은 왼편으로 걸었지만 안 넘어가려고 반대편으로 용을 쓰니 상대는 순간 그쪽으로 낚아챈다. 이크, 오른편 아래 두 구경꾼이 깜짝 놀라며 입을 딱 벌렸다. 얼마나 놀랬는지 그림 속 왼손, 오른손까지 뒤바뀌었구나. 순간 상체는 뒤로 밀리고 오른팔은 뒷땅을 짚었다. 판 났다! 이들 구경꾼 위쪽에 짚신과 발막신이 보인다. 짚신 주인은 아마 소매가 짧은 앞사람이고, 비싼 발막신 주인은 입성 좋은 뒷사람일 게다. 오른쪽 위 중년 사내는 승자 편인지 입을 헤벌리고 좋아라 몸이 앞으로 쏠리며 두 손을 땅에 댔다. 그 옆의 잘생긴 상투잡이는 털벙거지를 앞에 놓았으니 마부인가 보다. 저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 씨름판은 시작한 지 퍽 오래되었다.


다음 선수는 누구일까? 왼편 위쪽, 부채로 얼굴을 가린 어리숙한 양반은 아닐 성싶다. 갓도 삐뚜름하고 발이 저려 비죽이 내민 품이 좀 미욱스러워 보인다. 그 뒤 의관이 단정한 노인은 너무 연만하시니 물론 아니고, 옳거니, 그 옆의 두 장정이 심상치 않다. 갓을 벗어 나란히 겹쳐 놓고 발막신도 벌써 벗어 놓았다. 눈매가 날카롭고 등줄기가 곧으며 내심 긴장한 듯 무릎을 세워 두 손을 깍지낀 채 선수들의 장단점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선수 두 사람의 초조함과는 무관하게 엿장수는 혼자서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먼 산만 바라본다. 엿판에 놓인 엽전 세 냥이 흐뭇해선가…….


공책만한 종이 위에 모두 스물두 사람을 그렸는데 인물은 아래보다 위에 더 많다. 구도가 가분수니까 씨름판의 열기는 저절로 우러난다. 그런데 구경꾼은 모두 위에서 내려다본 시각으로 그렸고 씨름꾼만 아래서 치켜다본 모습이다. 그렇다! 위에서 보고 그렸으면 난쟁이처럼 왜소해졌을 것이다. 화가는 구경꾼들이 앉아서 바라본 시각을 그대로 옮겨왔다. 그래서 그림 보는 이가 씨름판에 끼여든 듯 현장감이 살아난다. 한 번 더 그림을 휘 둘러보니, 아니, 여자가 하나도 없다! 모두 춘향이처럼 창포물에 머리감고 그네를 타러 갔나 보다. 작은 그림이지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찬찬히 바라보면 옛적에 내외하던 풍습까지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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