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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5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조광복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단양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00버스 소속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화가 나고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못하여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대의원 직책을 갖고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지요.  그런데 작고하신 전 대표이사 아들이 새로 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회사가 말이 아닙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사장은 조합원들을 계속 해고하고 징계를 남발하고, 관계기관에서 부당해고이니까 복직시키라고 판정을 내려도 막무가내로 복직도 시키지 않아서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충북 지역의 민주노총이 도움을 주고 조합원들도 똘똘 뭉쳐서 해고자들이 모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아직까지도 조합원들만 너무 가혹하게 관리를 해서 조합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본인의 처가 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되었습니다.  원래 버스회사는 배차를 빼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얘기해서 다른 날로 배차를 바꾸는 것이 통례인데 본인의 경우 병간호를 위해 3일 을 연속으로 휴가를 내야 할 형편이라 배차를 안 바꾸고 연차휴가를 냈지요.  사장에게 직접 연가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것은 개인 사정이고 회사 문제가 아니다.  이때까지 연차휴가를 낸 전례가 없다.  연차휴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다툼 끝에 휴가서를 사장 앞에다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였지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화가 치밀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 답변


이 회사가 그 동안 상식 밖의 노무관리를 해 온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 버렸군요.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사장이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물며 평소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부인이 암 수술을 받게 되어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인 것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사장이 휴가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될 일이이지요.


님께서는 정당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장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만약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삭감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시면 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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