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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7
    대학교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조광복

대학교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장기간 모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얼마 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과 같이 교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교는 사립대학교인데 몇 년 전에 교수 회의를 소집하여 학교 재정이 어렵다면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개인마다 급여가 삭감 지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수들이 불만은 있었지만 학교 재단의 입김이 너무 강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지요.

본인은 조만간에 퇴직을 하게 되므로 그간의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혹시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하는 얘기로는 교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신분이라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교수도 노동자이므로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이고 사립학교도 교원을 포함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지위와 대우를 규정한 특별법의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관련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님의 경우 학교재단이 교수회의에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지급하였다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급여를 삭감한 것이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서 별도로 그 해결절차를 명시한 것이 없으므로 님께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 재단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출석하시어 처벌의 의사를 밝히시고,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받아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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