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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질문>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외국인노동자 A씨는 합법적인 절차 즉, 고용허가제라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를 밟아서 버섯농장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버섯농장에 취업한 직원은 A씨를 포함해서 2명이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버섯을 재배하는 일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다 목재를 자르는 커터기에 손이 들어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치료비만 45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일단은 농장주가 치료비를 다 내기는 했는데 그 농장주가 말하기를 200만원만 농장주가 부담해주고, 나머지 250만원은 앞으로 A씨의 월급에서 얼마씩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다쳐서 치료하느라 일을 못한 한 달 동안의 임금도 물론 주지 않았고요, A씨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는군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이런 경우 외국인노동자 A씨가 보호받을 길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도 고용허가제에 따라 등록을 했든지 아니면 미등록 상태인지를 따지지 않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A씨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버섯농장이 영농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이라면 취업자 수가 2명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겠지요.

 

따라서 법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영농법인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전액과 근무를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덜 생깁니다.

 

하지만 개인농장주라면 산재보상보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규정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A씨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주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A씨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치료받느라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금액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신체장해등급과 장해보상표에 따른 장해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 때문에 재해 당사자가 직접 농장주에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제3자가 농장주에게 관련한 법조항을 설명해주고 향후 치료비를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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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인데 건설현장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우리들은 시행사가 대기업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중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들 10명 중 3명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7명은 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 중인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자들입니다. 그 대기업인 시행사가 00건설이라고 하는 단종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00건설이라는 회사가 면허도 없는 개인업자인 김00씨에게 형틀이라고 하는 목공 일을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김00씨한테 채용되어서 목공일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 김00씨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약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일을 시켜 놓고도 전혀 인건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00건설한테 물어보니 자기들은 공사비를 다 주었으니 자기들이 책임질 것은 없다고 그러더군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라고 불리는 즉,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지요.

 

아직도 주위의 사업장에서는 법을 위반해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함부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설사 그 외국인 노동자가 미등록 상태 즉, 불법체류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상태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님들께서도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7년도 7월에 신설된 조항인데 무면허 업자에 대한 하도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무면허 업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그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회사도 함께 법 위반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님들을 고용한 김00씨라는 사람은 무면허 업자인데 그렇다면 그 김00씨에게 하도급을 준 00건설이라는 회사는 자신이 김00씨에게 공사비를 주었든지 관계 없이 김00씨가 님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책임을 연대하여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님들께서는 김00씨와 00건설 양 쪽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되고, 미등록 상태인 노동자들의 경우 자칫 강제 출국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정인 대표를 선정하여 이 분에게 업무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00건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00건설의 재산을 압류하시고 이와 동시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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